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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189] 202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산1리 관정개발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2958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7: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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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산1리 관정개발공사).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 – 183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예산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산1리 관정개발공사
공사개요
구 분
⦁기타공사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위 치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147번지 일원
내 용
관정 개발 1식
공사추정금액(A=B+E)
금32,53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4.(수) 17: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32,53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10.(화) 15:00
추정가격(C)
금29,580,000원
개찰일시
2026.11.10.(화) 16:00
부가가치세(D)
금2,958,000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41-339-7663)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54,359
-
-
-
-
654,359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예산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3.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41-339-766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산1리 관정개발공사).pdf =====
예산군 공고 제2026 – 183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예산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산1리 관정개발공사
구 분 ⦁기타공사
공사개요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위 치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147번지 일원
내 용 관정 개발 1식
공사추정금액(A=B+E) 금32,53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4.(수) 17: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32,53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10.(화) 15:00
추정가격(C) 금29,580,000원 개찰일시 2026.11.10.(화) 16:00
부가가치세(D) 금2,958,000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재입찰 관련 사항
-
(도급자설치(E))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관급자재비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
(관급자설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1 -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
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 2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41-339-7663)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 3 -

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654,359 - - - - 654,359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
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4 -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예산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3.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
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5 -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41-339-766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내역서(202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산1리 관정개발공사).xlsx =====

[시트: 7-2.장비일률]
A: 6-1. 지하수장비 일률표
A: 지하수조사/개발 C: 150mm D: 200mm E: 250mm F: 300mm G: 350mm
A: 지층별 B: 4" C: 6 D: 8 E: 10 F: 12 G: 14 H: 16 I: 구 분 J: 1일 작업량 K: 규 격 L: 유류소모량
A: 토사층 C: 32.00 D: 26.60 E: 23.02 F: 20.13 G: 17.97 H: 16.18 I: 케이싱설치 J: 14.46 L: 착정,공압기 M: 480.0ℓ
A: 사층 C: 23.37 D: 18.69 E: 15.81 F: 13.65 G: 12.23 H: 10.78 I: 차수벽처리 J: 14.46 L: 착정기 M: 80.0ℓ
A: 사력층 C: 15.46 D: 12.23 E: 9.87 F: 8.26 G: 7.18 H: 6.29 I: 자재설치 J: 111.23 L: 공압기 M: 400.0ℓ
A: 혼전석층 C: 9.34 D: 7.01 E: 5.39 F: 4.30 G: 3.58 H: 3.05 I: 에어써징 J: 111.23 L: 50kw발전기 M: 105.0ℓ
A: 풍화대 C: 23.37 D: 17.97 E: 14.74 F: 12.58 G: 11.14 H: 9.70 I: 우물소독 J: 222.46 L: 탑재차량(1hr) M: 21.1ℓ
A: 연암 B: 60.88 C: 55.58 D: 41.07 E: 29.42 F: 21.24 G: 15.21 I: 수직탐사 J: 1.3 K: 0.5Km L: 그라우팅믹셔 M: 11.2ℓ
A: 보통암 B: 30.42 C: 27.78 D: 25.50 E: 17.97 F: 13.27 G: 9.49 I: 수직탐사 J: 0.75 K: 1Km L: 5톤크레인 M: 51.2ℓ
A: 경암 C: 19.60 D: 13.72 E: 9.80 F: 8.20 I: 쌍극자탐사 J: 0.79 K: 0.5Km
A: 확공개발 I: 쌍극자탐사 J: 0.43 K: 1Km
A: 연암층 D: 74.91 E: 32.12 I: 극저주파 J: 0.75
A: 보통암 D: 45.51 E: 19.62 I: 물리검층 J: 2 K: 200m 이내
A: 경암 D: 25.02 E: 10.70 I: T.V. 검층 J: 200
B:
노무 원수 기준
A: 구 분 B: 찬공,케이싱 C: 써징,자재설치 D: 우물소독 E: 양수시험 F: 펌프설치 G: 장비대운반 H: 이동조립 I: 작업대기 J: 그라우팅 K: 기계기구설치 L: 폐공 M: 폐공(10m) N: 양수시험(시간)
A: 기술자 B: 0.5 C: 0.5 D: 0.5 E: 0.5 F: 0.0 G: 0.5 H: 0.5 I: 0.5 J: 0.5 L: 1.0 M: 0.067 N: 0.06
A: 운전자 B: 2.0 C: 2.0 D: 2.0 E: 1.0 F: 1.0 G: 2.0 H: 2.0 I: 1.0 J: 1.0 L: 2.0 M: 0.133 N: 0.12
A: 보링공 B: 2.0 C: 2.0 D: 2.0 E: 1.0 F: 1.0 G: 0.0 H: 2.0 I: 0.0 J: 1.0 K: 1.0 N: 0.12
A: 특 인 B: 1.0 C: 1.0 D: 1.0 E: 0.0 F: 2.0 G: 0.0 H: 1.0 I: 0.0 J: 2.0 K: 1.0 M: 0.267 N: 0.12
A: 보 인 B: 2.0 C: 2.0 D: 2.0 E: 2.0 F: 2.0 G: 2.0 H: 2.0 I: 1.0 J: 2.0 K: 1.0 M: 0.267 N: 0.37
A: 구 분 B: 원격탐사 C: 수직(0.5Km) D: 수직(1Km) E: 쌍극자(0.5Km) F: 쌍극자(1Km) G: 극저주파 H: 심부전자파 I: 물리검층 J: 수중TV검층 K: 우물소독 L: 쌍극자(다채널)
A: 기술자 B: 1 C: 0.47 D: 0.83 E: 1.17 F: 2.33 G: 1.33 H: 3.33 I: 2.0 J: 2.0 K: 0.5 L: 0.58
A: 운전자 B: 0 C: 0.33 D: 0.67 E: 0.33 F: 0.67 G: 0.67 H: 0.67 I: 0.0 J: 0.0 K: 2 L: 0.16
A: 보링공 B: 0 C: 0.3 D: 0.5 E: 1 F: 3 G: 1 H: 4 I: 0.0 J: 0.0 K: 2 L: 0.50
A: 특 인 B: 0 C: 0.17 D: 0.33 E: 0.17 F: 0.33 G: 0.33 H: 0.33 I: 1.0 J: 2.0 K: 1 L: 0.08
A: 보 인 B: 2 C: 1.97 D: 3.33 E: 6.17 F: 10.33 G: 0.33 H: 0.33 I: 0.0 J: 0.0 K: 2 L: 3.08
A: 측 부 C:
D:
E:
F:
G:
K:
L: #VALUE!

[시트: 4.공사원가계산서]
A: 4. 공사원가계산서
A: 비
목 C: 계 D: 지 하 수 E: 이용시설 F: 구
성
비
D: 착정개발 E: 설치공사
A: 재 료 비 B: 직접 재료비 F:
A
B: 간접 재료비 F:
B
B: 소
계 F:
C = A+B
A: 노 무 비 B: 직접 노무비 F:
D
B: 간접 노무비 F:
E = D x G: 19.10%
B: 소
계 F:
F = D+E
A: 경
비 B: 기계경비 외 F:
G
B: 산재 보험료 F:
H = F x G: 3.560%
B: 고용 보험료 F:
I = F x G: 1.01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J = (C+D) x G: 3.150%
B: 국민건강보험료 F:
K = D x G: 3.595%
B: 국민연금보험료 F:
L = D x G: 4.75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M = k x G: 13.140%
B: 환경보전비 F:
N = (C+D+G) x G: 0.800%
B: 기 타 경 비 F:
O = (C+F) x G: 5.500%
B: 석면부담금 F:
O` = F x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F:
O`` = F x G: 0.090%
B: 소
계 F:
P = G+H+I+J+K+L+M+N+O
A: 순 공 사 원 가 F:
Q = C + F + P
A: 일 반
관 리 비 F:
R = Q x G: 8.00%
A: 이
윤 F:
S = (F+P+R) x G: 15%이내
A: 한 전 불 입 금 F:
V
A: 합
계 F:
W = Q + R + S + T + V
A: 부 가 가 치 세 F:
X = W x G: 10.00%
A: 공
사
비
계 F:
Y = W + X

[시트: 5-1.공사비명세서]
A: 5-1. 공 사 비
명 세 서
A: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지하수개발공사 M: -
A: 가. 지하수개발공사 C: 1 D: 공
A: 다. 이용시설설치공사 C: 1 D: 식

[시트: 5-2.공사비내역서]
A: 5-2. 공사비 세부내역서
A: 종
별 B: 재료및 C: 원 수 D: 단 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적 요
B: 치 수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지하수 개발공사 C: 1 D: 공 T: - U: -
A: 2. 이용시설설치공사 C: 1 D: 식 T: - U: -
A: 계
A: 종
별 B: 재료및 C: 원 수 D: 단 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적 요
B: 치 수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지하수 개발공사
A: 1-1.착정개발
A: 착정 토사층 B: (300mm) C: 8 D: m
A: 풍화암 B: (300mm) C: 5 D: m
A: 연
암 B: (300mm) C: 1 D: m
A: 연
암 B: (200mm) C: 62 D: m
A: 기계기구설치 C: 1 D: 식
A: 케이싱 설치 B: (200mm) C: 14 D: m
A: 오염방지그라우팅 C: 14 D: m
A: 에 어 써 징 B:
C: 76 D: m
A: 우물 설치 B: (150mm) C: 76 D: m
A:
소
계
A: 1-2.착정개발 자재대
A: 강관케이싱 B: (200mm)백관 C: 14 D: m
A: PVC 무공관 B: (150mm)VG1 C: 48 D: m
A: PVC 유공관 B: (150mm)VG1 C: 28 D: m
A: 연결소켓 B: (150mm) C: 18 D: 개
A:
소
계
A: 계
A: 종
별 B: 재료및 C: 원 수 D: 단 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적 요
B: 치 수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 이용시설설치공사
A: 수중모터펌프설치 B: 5.5Kw이하 C: 1 D: 식
A: 상부보호공 설치 B: 사각맨홀 C: 1 D: 식
A: 소
계
A: 2-1.이용시설설치공사 자재대
A: 수중모터펌프 B: 2.0HP C: 1 D: 대
A: 토출관 B: 40mm(PE) C: 60 D: m
A: 수중케이블 B: 6mm2*3c C: 66 D: m
A: 제어케이블 B: 1.5mm2*3c C: 66 D: m
A: 수위측정관 B: 25mm(PE) C: 60 D: m
A: 송수관로(지상노출) B: 40mm(PE) C: 50 D: m
A: 상부보호공 설치 B: 사각맨홀 C: 1 D: 식
A: 상부보호공 덮개 B: 맨홀뚜껑 C: 1 D: 식
A: 안내판 설치 C: 1 D: 식
A: 소 계
A: 계

[시트: 5.공감비외]
A: 5. 공감비외 세부내역
A: - 측 량 설 계 비 산 출 내 역
(단위: 천원)
A: 공
종 B: 구 분 D: 대
상
액 F: 비 율(%) G: 측량설계비 H: 비 고
C: 순공사비(A) D: 지급자재대(B) E: 대상액(A+B)
A: 한발재해대책 관정개발 B: 적용금액(VAT 제외) C: #REF! D: - E: #REF! F: 0.00% G: #REF!
A: 계 G: #REF! H: 0천원 감조정
A: - 공 사 감 리 비 산 출 내 역
(단위: 천원)
A: 공
종 B: 구 분 D: 대
상
액 F: 비 율(%) G: 공사감리비 H: 비 고
C: 순공사비(A) D: 지급자재대(B) E: 대상액 (A+B)
A: 한발재해대책 관정개발 B: 적용금액(VAT 제외) C: #REF! D: - E: #REF! F: 8.25% G: #REF!
A: 계 G: #REF! H: 113천원 감조정
A: - 사 업 관 리 비 산 출 내 역
(단위: 천원)
A: 공
종 B: 구 분 D: 대
상
액 F: 비 율(%) G: 사업관리비 H: 비 고
C: 순공사비(A) D: 지급자재대(B) E: 대상액 (A+B)
A: 한발재해대책 관정개발 B: 적용금액(VAT 제외) C: #REF! D: - E: #REF! F: 1.70% G: #REF!
A: 계 G: #REF! H: 감
A: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기준요율 (직선 보간법)
B: 대상액 C: 10억원까지 G: 비
고
A: 구 분
A: 세부설계 C: 3.79
A: 공사감리 C: 8.25
A: 사업관리 C: 1.70
G: #REF!

[시트: 7-4.단가]
A: <자재단가> E: 단가 S: 0 T: (공사비) AE: #REF!
A: 자재단가 B: 단가 C: 비고 E: 환율($)외환 F: 1461.80 G: 26. 1. 12. 매매기준율(환율우대없음)
A: 윙빗트 B: 400000 E: 재료비 F: 단 가 G: 비고 M: 재료비 N: 규격 O: 단 가 P: 비고 R: 물정09.1월 p648 S: 일반용(배수관)VG1두꺼운관 AE: 유류소모량
A: 버튼비트 B: 568148 E: 경유(저유황) F: 1,443.00 G: 한국석유공사 오피넷발표(25.01.26.)_충남평균 M: PVC PIPE R: 파이프(본당) S: m당 AE: 착정,공압기 AF: 575
A: 에어함마 6" B: 1930073 E: 벤토나이트(그라우팅, 연속벽용) kg G: 25년 설계단가적용기준(M020601) M: 10 N: 250mm O: 20,935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3001 R: 121,290 S: 30,323 AE: 착정기 AF: 316 AG: ℓ/일'=39.5*8 AH: 건설공사표준품셈.p406, 7101-0450
A: 에어함마 10" B: 6433580 E: 기포제(DRILL FOAMER) L G: 25년 설계단가적용기준(M020610) M: 8 N: 200mm O: 13,74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3002 R: 79,620 S: 19,905 AE: 공압기 AF: 259 AG: ℓ/일'=32.3*8 AH: 건설공사표준품셈.p403, 5205-0255
A: 말
목 B: 520 E: 자갈대 G: ㎥ 26.1 물가정보, p54. M: 6 N: 150mm O: 10,055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3003 R: 52,250 S: 13,063 AE: 50kw발전기(1hr) AF: 8.7 AG: ℓ/시간 AH: 건설공사표준품셈.p408, 7505-0050
A: 밧 데 리 B: 125000 E: 염
소 G: Kg 26.1 물가정보 p1426 M: 5 N: 125mm O: 0 R: 38,250 S: 9,563 AE: 탑재트럭(1hr) AF: 34 AG: 4
A: 유 산 동 B: 3000 E: 휘발유 F: 1,542.00 G: 한국석유공사 오피넷발표(25.01.26.)_충남평균 M: 4 N: 100mm O: 6,983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3005 R: 25,800 S: 6,450 AE: 그라우팅믹서 AF: 11.2 AG: 1
A: 전
선 B: 443 M: PVC S.T. R: 스트레나 KSM3401=08.01 민터넷 물정 T: 유공관 VG1 AE: 5톤크레인 AF: 40.8 AG: 5 AH: 건설공사표준품셈.p399, 2105-0005
A: 경 유 B: 1443 E: 장비가격 M: 10 N: 250㎜ O: 30,9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737 R: 123,600 S: 30,900 T: 111,400 U: 27,850
A: 3 윙빗트 E: 착 정 기($) F: 187,715 M: 8 N: 200㎜ O: 20,2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736 R: 80,800 S: 20,200 T: 72,900 U: 18,225
A: 6윙 16 B: 47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0 E: 공 압 기($) F: 57,515 M: 6 N: 150㎜ O: 13,4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735 R: 53,600 S: 13,400 T: 48,200 U: 12,050
A: 6윙 14 B: 40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1 M: 5 N: 125㎜ R: 35,600 S: 8,900 T: 32,000 U: 8,000
A: 6윙 12 B: 34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2 M: 4 N: 100㎜ O: 6,8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723 R: 27,200 S: 6,800 T: 24,500 U: 6,125
A: 6윙 10 B: 28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3 M: S.S.SOCKET
A: 3윙 8 B: 24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4 M: 10 N: 250㎜ O: 42,168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1928 R: 25,000
A: 3윙 6 B: 18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5 E: 원격 탐사 F: 단가 G: 비고 H: 전기검층 I: 단가 J: 비고 M: 8 N: 200㎜ O: 25,138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1927 R: 20,000
A: 3윙 4 B: 14000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66 E: Ther.Paper F: 77 H: 기 록 지 I: 12,980 M: 6 N: 150㎜ O: 19,462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1926 R: 16,000
A: BUTTON BIT C: " E: Trans Roll F: 169,000 H: 비닐테이프 I: 400 M: 5 N: 125㎜ O: 19,516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61925 R: 14,000
A: 16 B: 3305591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2,M052087 E: 디스켓1.4M F: 450 G: 물정1월 P.1196 H: 수중케이블 I: 2,932 J: 원형8mm3심 M: 4 N: 100㎜ O: 16,728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61924 R: 12,000 S: ??? sus socket
A: 15 1/8 B: 3,098,99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2,M052088 E: 25,000지형도 F: 2,818 G: 중앙지도사 H: 충 전 료 I: 3,300 M: PVC CAP
A: 13 1/8 B: 2,685,792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089 E: 전기 탐사 H: 비디오테이프 I: 2,000 J: 물정1월 p.1306 M: 10 N: 250㎜ O: 36,4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815
A: 10 B: 1756095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090 E: 말 목 F: 520 G: 09농촌공단가 H: 전 구 I: 146,740 J: 농촌단가 M: 8 N: 200㎜ O: 31,2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814
A: 8 B: 723097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093 E: 건 전 지 F: 413 G: 물정1월 p.1194 H: 전구 카바 I: 28,270 J: 농촌단가 M: 6 N: 150㎜ O: 24,700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813
A: 6 B: 568148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095 E: 밧 데 리 F: 125,000 G: ESH30-12-30 물정1월 P.1193 H: 수중카메라 I: 13,500,000 J: 08농촌공단가
A: 4 B: 361547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097 E: 유 산 동 F: 3,000 G: 95%분말 물자1월 p1283 H: 양 수 시 험 M: 4 N: 100㎜ O: 5,678 P: 14설계단가적용기준,p237,M032802
A: REAMER BIT B: =확공빗트 C: " E: 전 선 F: 443 G: HIV4.0mm 물정1월 p.1067 H: 수량계(신설용) I: 210,000 J: 물가정보1월 2권 p.626 M: 유류소모량
A: 6-10 B: 3189976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098 E: 탄소 강관 F: 6,046 G: SPP125 H: 비 닐 I: 516 J: 0.1*90cm M: 착정,공압기 N: 575
A: 8-10 B: 2185065 E: 수질검사 H: 칼라 필림 I: 1,909 J: 물가정보1월 2권 p.925 M: 착정기 N: 316 O: ℓ/일'=39.5*8 P: 건설공사표준품셈.p407 Q: 7101-0450
A: DTH HAMMER C: " E: -재료비 F: 1,000 G: 4L 무균채수병 H: 현상 인화 I: 200 M: 공압기 N: 259 O: ℓ/일'=32.3*8 P: 건설공사표준품셈.p405 Q: 5205-0255
A: 14 B: 9441595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3201 E: -검사료 F: 267,700 G: 먹는물(2014년 현재) H: 영향조사 M: 50kw발전기(1hr) N: 8.7 O: ℓ/시간 P: 건설공사표준품셈.p408 Q: 7505-0050
A: 12 B: 6609116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3202 F: 137,800 G: 생활용수(2014년 현재 H: 복사용지 I: 4,860 J: 물정1월2권 p.986 M: 탑재트럭(1hr) N: 34 O: 4.25
A: 10 B: 5738874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120 F: 109,400 G: 농업용(2014년 현재) H: 프린트토너 I: 110,000 J: 물정1월2권 p.974 M: 그라우팅믹서 N: 11.2 O: 1.4
A: 8 B: 2295548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3,M052121 E: 세 멘 트 H: 산 소(kg) I: 325 J: 물가정보1월 2권 p.951 M: 5톤크레인 N: 40.8 O: 5.1 P: 건설공사표준품셈.p399 Q: 2105-0005 R: 트럭탑재형크레인
A: 6 B: 1721661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22 E: -노무비 F: 22,450 G: 2007농촌단가(톤당) H: 아세치렌(L) I: 15 J: 물가정보1월 2권 p.951
A: 4 B: 1721661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4,M052123 E: -재료비 F: 61,979 G:
H: 자료처리비 I:
A: CASING P. B: 백관 C: " E: -경 비 F: 22,993 H: 극저주파 I: 13,480
A: 14 (350) B: 108865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3106 E: 모
래 H: 쌍극자탐사 I: 22,519
A: 12 (300) B: 89752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5,M063105 E: -노무비 F: 7,865 G: 2007농촌단가(톤당) H: 수직탐사 I: 7,154
A: 10 (250) B: 68754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1,M051996 E: -재료비 F: 11,070 G:
H: 원격탐사 I: 7,054
A: 8" (200) B: 48407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1,M051995 E: -경 비 F: 1,492 H: 수선유지비 I: 7,122
A: 6" (150) B: 54045 C: 14공사단가 H: 수중T.V I: 19,910
A: 5 B: 25730 C: 14설계단가적용기준,p241,M051994 H: 물리검층 I: 27,627
A: 4 B: 21939 C: 물정09.1월/반제품 p603 H: 렌터카(소형,1일) I: 45,800
E: 노무비(이용시설부문) H: 장옥 토목공사 부문 M: 장옥 전기공사 부문 T: 수중모터공사 부문
E: 특별인부 F: 120716 G: 16년 하반기적용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L: 산출 근거 M: 품 명 N: 규 격 Q: 단위 R: 단 가 S: 산출 근거 T: 품 명 U: 규격 V: 단위 W: 단가 X: 산출 근거
E: 보통인부 F: 99882 G: 16.9.1 H: 레미콘 I: 25-210-10 J: ㎥ K: 56,810 L: 물가정보1월 P.95 M: 전 선600V IV N: 2.25M/M Q: M R: 414 S: 물가정보1월 p.1067 T: 수중모터 U: 3Hp,32mm V: 대 W: 1,330,0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67 Y: 7.5HP Z: 2004000 AA: 물가정보1월 p.755
E: 보링공 F: 127977 G: 16.9.1 H: ㄴ 형강(등변) I: t=10*100mm이하 J: KG K: 910 L: 설계기준 m050530 M: 케이블600V IV N: 5.0SQ Q: M R: 645 S: 물가정보1월 p.1067 U: 2Hp,32mm V: 대 W: 1,165,0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67
E: 운전사(기계) F: 101844 G: 16.9.1 H: 가솔린 J: L K: 1,794.02 L: 석유공사발표(12.1.10) M: 전선 600V VCT N: 2.5SQ-2C Q: M R: 900 S: 물가정보1월 p.1068 U: 5Hp,50mm V: 대 W: 2,127,5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67
E: 운전사(운반차) F: 125031 G: 16.9.1 H: 강관(비계용) I: 48.6 ×2.4 J: M K: 2,975 L: 설계기준 M055100 M: 코프렉스 전선관 N: (방수) 36C Q: M R: 3,440 S: 물가정보1월 p.1090 T: 압상파이프 U: Φ40mm STS V: m W: 27,5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27
E: 건축목공 F: 158297 G: 16.9.1 H: 강관동바리 I: KSF8001 J: 본 K: 24,200 L: 설계기준 M050670 M: 코프렉스 전선관 N: (방수) 22C Q: M R: 1,910 S: 물가정보1월 p.1090 T: 수중케이블 U: 4.0SQ - CVF V: m W: 2,207 X: 15년 물가정보 1월 1권 p.762
E: 형틀목공 F: 168448 G: 16.9.1 H: 직선 결속선 I: #20 J: kg K: 1,650 L: 물가정보1월 1권 p.95 M: 스트레이트콘넥타 N: (방수) 36C Q: 개 R: 5,030 S: 물가정보1월 p.1090 T: 수위제어선 U: 2.0SQ - 3C V: m W: 1,302 X: 물가정보1월 1권p.677
E: 창호목공 F: 147229 G: 16.9.1 H: 경계석 I: 180×200×1000 J: M K: 13,500 L: 물가정보1월 1권 p.272 M: 스트레이트콘넥타 N: (방수) 22C Q: 개 R: 2,600 S: 물가정보1월 p.1090 T: 엘 보 U: Φ50mm STS V: 개 W: 10,3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31
E: 철근공 F: 164864 G: 16.9.1 H: 넝마(모직물) I: 면 100% J: KG K: 2,000 L: 설계기준 M100005 M: 접 지 봉 N: Φ16×1,800 Q: 개 R: 5,000 S: 물가정보1월 p.1152 T: 티 이 U: Φ50mm STS V: 개 W: 21,0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31
E: 절단공(철공) F: 151564 G: 16.9.1 H: 녹막이페인트 I: KSM-60301 2종 J: L K: 5,540 L: 설계기준 M020141 M: 접 지 콘 넥 타 N: 60SQ Q: 개 R: 2,000 S: 물가정보1월 p.1152 T: 레 듀 샤 U: Φ50mm STS V: 개 W: 12,3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31
E: 내선전공 F: 160882 G: 16.9.1 H: 도아록 I: 방화문용 J: 조 K: 25,000 L: 설계기준 M060150 T: 유 니 언 U: Φ50mm STS V: 개 W: 29,95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31
G: 16.9.1 H: 맑은유리 I: 3T J: ㎡ K: 5,090 L: 설계기준 M043072 M: U 크 램 프 N: 36C Q: 조 R: 495 S: 물가정보1월 p.1072 T: 소 켓 U: Φ50mm STS V: 개 W: 8,8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31
E: 샷시공(창호공) F: 147229 G: 16.9.1 H: 모래 I:
J: ㎥ K: 12,000 L: 물가정보1월 1권 p.124 M: U 크 램 프 N: 22C Q: 조 R: 350 S: 물가정보1월 p.1072 T: 체 크 밸 브 U: Φ50mm STS V: 개 W: 103,7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11
E: 석 공 F: 157965 G: 16.9.1 H: 목재(각재) I: 육송(3.6 ×9 ×9) J: ㎥ K: 373,331 L: 설계기준 M010060 M: 판넬좌대 Q: 조 R: 90,000 S: 시중단가 T: 게이트밸브 U: Φ50mm STS V: 개 W: 64,89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93
E: 비계공 F: 158014 G: 16.9.1 H: 못 I: n50 J: KG K: 768 L: 설계기준 M050254 M: 입상관 N: 2M Q: 개 R: 26,000 S: 물가정보1월 P.987 T: 후렌지 U: Φ50mm STS V: 개 W: 16,1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29
E: 조적공 F: 125105 G: 16.9.1 H: 문틀 I: 900 ×2100 J: 개 K: 45,000 L: 물가정보 1월 p.447 M: 입상관 밴드 Q: 개 R: 1,800 S: 물가정보1월 P.988 T: 볼트너트와샤 U: 16×150 STS V: 개 W: 1,788 X: 설계기준 M060269
E: 미장공 F: 140811 G: 16.9.1 H: 문틀 I: 1800 ×2100 J: 개 K: 95,000 L: 물가정보 1월 p.447 M: 목대 N: 5w Q: 개 R: 200 S: 시중단가 T: 압 력 계 U: 10kg V: 개 W: 6,3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31
E: 방수공 F: 101093 G: 16.9.1 H: 미서기창 I: 86mm칼라 J: ㎡ K: 96,000 L: 물가정보1월 2권 p.274 M: 백열등(벽등) N: 방수형 Q: 등 R: 76,000 S: 물가정보1월 p.1177 T: 볼 밸 브 U: 50 mm V: 개 W: 33,01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92
E: 줄눈공 F: 109670 G: 16.9.1 H: 박리제(유성) I: 문양거푸집용 J: L K: 577 L: 설계기준 M090030 M: 콘센트 220V N: 2P 15A P: 접지2구 Q: 개 R: 1,943 S: 물가정보1월 p.1159 T: 수위측정관 U: Φ25mm V: m W: 1,0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63
E: 치장벽돌공(조적공) F: 126631 G: 16.9.1 H: 받침철물(비계용) J: 개 K: 2,788 L: 설계기준 M055103 M: 전선휴즈 N: 220V Φ3.2 Q: 개 R: 3,548 S: 물가정보1월 p.1156 T: 유 량 계 U: Φ50mm용 V: 개 W: 210,0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22
E: 도장공 F: 127681 G: 16.9.1 H: 방화문(사비) I: 900*2100 J: 개 K: 132,000 L: 물가정보1월 2권 p.296 M: 새
들 N: 22C Q: 개 R: 76 S: 물가정보1월 p.1087 T: 우물카바 U: 200mm*40mm W: 85,000 X: 시중단가
E: 콘크리트공 F: 142556 G: 16.9.1 H: 방화문(사비) I: 1800*2100 J: 개 K: 244,000 L: 물가정보1월 2권 p.296 M: 칼부럭(비스포함) N: Φ 8M/M Q: 조 R: 40 S: 물가정보1월 P.77 T: 사이폰관 U: 15mm W: 1,800 X: 시중단가
E: 배관공 F: 134427 G: 16.9.1 H: 보도블럭 U형 I: 60mm 회색 J: ㎡ K: 5,000 L: 설계기준 M044034 M: 셋트앵커 (스텐) N: 3/8″×70 Q: 조 R: 645 S: 물가정보1월 P.97 T: 토출단관 U: 40mm STS V: 미터 W: 20,447 X: 물가정보 2월.인터넷
G: 16.9.1 H: 스텐레스관 I: D25.4 ×1.5 J: M K: 4,330 L: 설계기준 M060232 M: 케이블 600V CV N: 8.0SQ-3C Q: M R: 4,736 S: 물가정보1월 p.1070 T: 수위제어센서 U: HJ-15 W: 13,500 X: 물가정보 2월.인터넷
E: 플랜트용접공 F: 198280 G: 16.9.1 H: 스틸그레이팅 I: 400×995x44(I-44*5) J: 개 K: 34,010 L: 물가정보1월 1권p.304 M: 전 선 관 PVC N: 36C Q: M R: 1,480 S: 물가정보1월 p.1089 T: 고무팩킹 U: 40mm 용 W: 450 X: 물가정보 2월.인터넷
E: 측부 F: 84786 G: 16.9.1 H: 시건장치 I: 50mm 중품 J: 개 K: 3,500 L: 물가자료. 1 .P.402 T: PE파이프 U: Φ50mm V: m W: 2,38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63
E: 배전전공 F: 254503 G: 16.9.1 H: 보통시멘트 I: 40㎏ J: 대 K: 4,000 L: 물가정보1월 1권 p.126 M: 계기함 N: 한전규격품 Q: 개 R: 31,200 S: 물가정보1월 P.1012 T: PE파이프 U: Φ20mm V: m W: 73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63
E: 플랜트전공 F: 183097 G: 16.9.1 H: 시멘트벽돌 I: 190×90×57 J: 매 K: 50 L: 설계기준 M042010 M: 외함(스텐레스) N: 0.6×0.85×0.28 Q: 면 R: 665,280 S: 시중단가 T: PE 소켓 U: Φ50mm V: 개 W: 7,93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E: 저압케이블전공 F: 192705 G: 16.9.1 H: 신너 I: KSM5319 2종 J: L K: 2,333 L: 설계기준 M020057 M: 전
압
계 N: 광각형 Q: 개 R: 18,000 S: 설계기준 M080246 T: PE엘보우 U: Φ50mm V: 개 W: 8,97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G: 16.9.1 H: 에멀젼페인트 I: KSM-60102 2급(백) J: L K: 1,640 L: 설계기준 M020273 M: 전
류
계 N: 〃 Q: 개 R: 18,000 S: 설계기준 M080251 T: PE엘보우 U: Φ25mm V: 개 W: 3,76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E: 기계설치공(기계설비공) F: 120482 G: 16.9.1 H: 연마지 I: #180-240 J: 매 K: 150 L: 설계기준 M020100 M: 전압전류절체기 N: 3 P: 전압절환스위치 Q: 개 R: 18,400 S: 물가정보1월 p.1140 T: PE티이 U: Φ50mm V: 개 W: 12,39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E: 유리공 F: 129263 G: 16.9.1 H: 이음철물(비계용) J: 개 K: 810 L: 설계기준 M055101 M: 신
호
등 N: 4 각 P: 사각표시등 Q: 개 R: 5,000 S: 물가정보1월 p.1140 T: PE십자관 U: Φ50mm V: 개 W: 16,600 X: 물가정보 2월.인터넷
E: 용접공(일반) F: 153849 G: 16.9.1 H: 자갈 I: 40mm J: ㎥ K: 7,500 L: 물가정보1월 1권p.124 M: 압 지
S/W N: 램프부 P: 조광형스위치 Q: 개 R: 7,150 S: 물가정보1월 p.1140 T: PE레듀사 U: Φ50-40mm V: 개 W: 24,740 X: 물가정보1월 2권p 539
H: 잡석 J: ㎥ K: 7,000 L: 물가정보 1월 p.90 M: M
C(전자접촉기) N: GMC 12 4KW Q: 개 R: 12,300 S: 물가정보1월 P.1132 T: PE레듀사 U: Φ50-25mm V: 개 W: 24,740 X: 물가정보1월 2권p 539
H: 조임철물 I: 직교크램프 J: 개 K: 1,278 L: 설계기준 M055102 M: E.L.B 2P (누전차단기) N: 30/10A P: 32GRh Q: 개 R: 63,700 S: 물가정보1월 p.1127 T: 밸브소켓 U: Φ50mm V: 개 W: 7,930 X: 물가정보1월 2권p 539
H: 조합페인트 I: KSM6020-1급(백) J: L K: 4,550 L: 설계기준 M020110 M: E.L.B 3P N: 50/30A P: 103FR Q: 개 R: 95,200 S: 물가정보1월 p.1127 T: 밸브소켓 U: Φ20mm V: 개 W: 3,060 X: 물가정보1월 2권p 539
E: 보통 인부 F: 99,882 H: 이형철근(보통) I: D-16 J: TON K: 833,000 L: 물가정보1월 1권 p.62 M: 배선용차단기(MCCB)표준형460V4P50AF Q: 개 R: 49,350 S: 설계기준 M081219 T: 체크밸브 U: Φ50mm STS V: 개 W: 103,7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11
E: 측량 인부 F: 84,786 H: 이형철근 I: D10-30 J: KG K: 745 L: 설계기준 M050420 M: 배선용차단기(MCCB)표준형460V2P50AF Q: 개 R: 27,750 S: 설계기준 M081211 T: 체크밸브 U: 청동제Φ20mm V: 개 W: 37,5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11
E: 중기운전원 F: 101,844 H: 철물 I: 앵카용 J: 개 K: 1,018 L: 설계기준 M055104 M: C
T N: 10/5A Q: 개 R: 120,000 S: 설계기준 M080623 T: 웰캡 U: SW B 50 V: 개 W: 9,220,000 X: 조달청단가
E: 컴퓨터운전 F: 120,716 H: 철선 I: #8, 4mm J: kg K: 892 L: 설계기준 M050201 M: E.O.C.R모타계전 N: FD O: 3DE Q: 개 R: 25,000 S: 설계기준 M080280 T: 수중파이프커플링 U: Φ40mm, STS V: 개 W: 171,00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26
H: 철물 I: 앙카포함 J: 조 K: 1,018 L: 설계기준 M055104 M: 콘
덴
샤 N: 380V 20UF Q: 개 R: 14,196 S: 물가정보1월 p.1126 T: 압상관(배관용강관) U: Φ40mm,STS(3.5T) V: m W: 25,00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26
H: 철판 I: 4.5T J: KG K: 954 L: 설계기준 M050007 M: 리레이 유니트 N: 전극용 Q: 개 R: 25,000 S: 물가정보1월 p.1093 T: 스테인리스양수파이프 U: Φ40mm, STS V: 본 W: 169,00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26
H: 치장벽돌(견출1급) I: 190×90×57 J: 매 K: 250 L: 설계기준 M042003 M: 선 택 S/W P: 조작용스위치 Q: 개 R: 1,860 S: 물가정보1월 p.1140 T: 정티 U: Φ50mm V: 개 W: 12,39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H: 퍼티 I: 도장용 J: KG K: 1,361 L: 설계기준 M020381 M: 타이머 N: 정전보상용 Q: 개 R: 42,000 S: 물가정보1월 P.950 T: 볼밸브 U: Φ50mm V: 개 W: 33,01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92
H: 합판 I: T12mm×121×242cm J: ㎡ K: 6,651 L: 설계기준 M010302 M: 카드릿드 휴즈 Q: 개 R: 7,900 S: 시중단가 T: 엘보 U: Φ50mm V: 개 W: 8,97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H: 화강석 I: 물갈기30T J: ㎡ K: 52,000 L: 설계기준 M043152 M: 소
켓 N: 8Pin용 Q: 개 R: 990 S: 물가정보1월 P.950 T: PE파이프 U: Φ32mm V: m W: 1,33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63
H: 톱밥 J: L K: 9.6 L: 설계기준 M010185 M: 명
판 N: 아클릴 Q: 식 R: 5,100 S: 시중단가 T: 유량계 U: Φ32mm V: 개 W: 107,00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622
H: 방수액 I: 완결제 J: L K: 250 L: 설계기준 M020170 M: 정온전선 N: 150mm Q: m R: 9,710 S: 시중단가 T: 수중모터 U: 7.5Hp,50mm V: 대 W: 2,475,000 X: 15년 물가정보 1월 2권 p.667
H: 유압식백호손료 I: 0.4m^3 J: 시간 K: 11,536 L: 설계기준 E104010 M: 스티로폴보온제 N: 40mm Q: m R: 590 S: 시중단가 T: 정티 U: Φ32mm V: 개 W: 8,07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H: 암면보온 K: 2,108 L: 시중단가 M: 보온테이프 N: 0.2mm*4*40m Q: roll R: 2,000 S: 물가정보1월 p.655 T: 볼밸브 U: Φ32mm V: 개 W: 15,09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92
H: 은박지 I: 단면 J: m K: 330 L: 시중단가 M: 알미늄테이프 N: 25mm*10m Q: roll R: 7,000 S: 물가정보1월 p.540 T: 엘보 U: Φ32mm V: 개 W: 5,760 X: 14년 물가정보 1월 2권 p.572
H: 알루미늄밴드 I: 25mm J: m K: 35 L: 시중단가 M: 몰딩(알루미늄) N: 14m/m Q: 개 R: 1,800 S: 시중단가
H: 산소 I: 6000L J: 병 K: 10,000 L: 설계기준 M020036 M: 인입용완금 N: 75*45*900 Q: 개 R: 2,850 S: 시중단가
H: 아세티렌 I: 3KgB급 J: Kg K: 9,000 L: 설계기준 M020030 M: 위상변환기 N: 20KVA Q: 식 R: 870,000 S: 시중단가
H: 철재후레쉬도아 J: ㎡ K: 120,000 L: 설계기준 M050892
H: 스텐리스판 I: T=0.3mm STS304 J: Kg K: 4,000 L: 설계기준 M060220
H: 전기용접봉 I: KSE4301 4.0D J: Kg K: 1,690 L: 설계기준 M051354
G:

[시트: 시설도]
A: 지 하 수 개 발 이 용 시 설 도
D: 착정심도 350m/m × 12M
D: 케이싱
250m/m × 12M
D: 그라우팅 5cm이상 × 12M
D: 수중모터펌프
D: 5HP × 60M
F: 밀 폐 형 상 부 보 호 공
F: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97번지
F: 합자회사
수
도
건
설
F: 대표사원
양
익
성
F: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충남 제 40호
D: 착정심도 250m/m × 80M F: 작성자 응용지질기사1급 이 주 연

[시트: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도]
A: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도

[시트: 기계손료]
A: < 기종별 장비 손료 > T: < 기종별 장비 손료 >_시간당
A: 기 종 B: 가 격(원) C: 내용시간 D: 연간 E: 내용연한 F:
기계손료 ( 10-6 ) I: 기 계
손 료 L: 합 계 N: 일당손료 산정 O: 적은금액 P: 일당 기계손료(10-6) T: 기 종 U: 가 격(원) V: 내용시간 W: 연간 X: 내용연한 Y:
기계손료 ( 10-7 ) AB: 기 계
손 료 AE: 합 계
손료(시간당)
A: 1,118.10 F: 정비계수 G: 상각계수 H: 관리계수 I: 정비비 J: 상각비 K: 관리비 N: 시간당손료*8시간/10 O: 장비가액 재산정 P: 정비계수 Q: 상각계수 R: 관리계수 T: 1,118.10 Y: 상각계수 Z: 정비계수 AA: 관리계수 AB: 상각비 AC: 정비비 AD: 관리비 AF: p.1165 건설기계경비 산출표 AI: 시간 AJ: 일간 AK: 년간
A: 착 정 기 B: 18,771,000 C: 6,300 D: 900 E: 7 F: 825 G: 1,143 H: 546 I: 15,486 J: 21,455 K: 10,248 L: 47,189 N: 187,715,000 O: 316,247,999 P: 825 Q: 1143 R: 546 S: 7101-0450 T: 착 정 기 U: 424,906,000 V: 6,300 W: 900 X: 7 Y: 1,429 Z: 1,032 AA: 683 AB: 60,719 AC: 43,850 AD: 29,021 AE: 133,590 AF: 13,359 AG: 106,872 AI: 2,980 AJ: 20,857 AK: 2,681,571
A: 공 압 기 B: 5,751,000 C: 12,000 D: 1200 E: 10 F: 333 G: 600 H: 396 I: 1,915 J: 3,450 K: 2,277 L: 7,642 N: 57,515,000 O: 90,441,831 P: 333 Q: 600 R: 396 T: 공 압 기 U: 0 V: 12,000 W: 1200 X: 10 Y: 750 Z: 417 AA: 496 AB: 0 AC: 0 AD: 0 AE: 0 AI: 479 AJ: 4,793 AK: 575,100
A: 32톤탑재트럭 B: 14,084,000 C: 10,000 D: 2000 E: 5 F: 520 G: 720 H: 490 I: 732 J: 1,014 K: 690 L: 2,436 P: 520 Q: 720 R: 490 S: 0602-0320 T: 32톤탑재트럭 U: 0 V: 10,000 W: 1400 X: 7.142857143 Y: 900 Z: 650 AA: 613 AB: 0 AC: 0 AD: 0 AE: 0 AI: 1,408 AJ: 7,042 AK: 2,816,800
A: 5톤크레인 B: 10,237,000 C: 7,000 D: 1000 E: 7 F: 285 G: 1,028 H: 688 I: 2,917 J: 10,523 K: 7,043 L: 20,483 O: 102,375,404 P: 285 Q: 1028 R: 688 S: 2105-0005 T: 5톤크레인(트럭탑재형) U: 33,909,000 V: 7,000 W: 1000 X: 7 Y: 1,286 Z: 357 AA: 860 AB: 4,360 AC: 1,210 AD: 2,916 AE: 8,486 AI: 1,462 AJ: 10,237 AK: 1,462,429
A: SAS200(300포함) B: 2,231,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2,311 J: 2,973 K: 1,733 L: 7,017 T: SAS200(300포함)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413 AJ: 2,479 AK: 371,833
A: PRO-LOGGER B: 20,277,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21,006 J: 27,029 K: 15,755 L: 63,790 T: PRO-LOGGER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3,755 AJ: 22,530 AK: 3,379,500
A: OYO3400 B: 6,086,000 C: 6,300 D: 900 E: 7 F: 888 G: 1,142 H: 764 I: 5,404 J: 6,950 K: 4,649 L: 17,003 N: 전기비저항탐사기 T: OYO3400 U: 0 V: 6,300 W: 900 X: 7 AB: 0 AC: 0 AD: 0 AE: 0 AI: 966 AJ: 6,762 AK: 869,429
A: 수중TV검층기 B: 10,448,000 C: 8,000 D: 1000 E: 8 F: 1,200 G: 900 H: 678 I: 12,537 J: 9,403 K: 7,083 L: 29,023 T: 수중TV검층기 U: 0 V: 8,000 W: 1000 X: 8 AB: 0 AC: 0 AD: 0 AE: 0 AI: 1,306 AJ: 10,448 AK: 1,306,000
A: 비저항탐사기(SAS1000) B: 2,934,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3,039 J: 3,911 K: 2,279 L: 9,229 N: 수직, 쌍극자 T: 비저항탐사기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543 AJ: 3,260 AK: 489,000
A: 저주파탐사기 B: 972,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1,006 J: 1,295 K: 755 L: 3,056 T: 저주파탐사기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180 AJ: 1,080 AK: 162,000
A: 자력 탐사기 B: 2,485,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2,574 J: 3,312 K: 1,930 L: 7,816 T: 자력 탐사기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460 AJ: 2,761 AK: 414,167
A: 중력 탐사기 B: 5,160,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5,345 J: 6,878 K: 4,009 L: 16,232 T: 중력 탐사기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956 AJ: 5,733 AK: 860,000
A: 전자파탐사기 B: 58,878,000 C: 5,400 D: 900 E: 6 F: 1,036 G: 1,333 H: 777 I: 60,997 J: 78,484 K: 45,748 L: 185,229 T: 전자파탐사기 U: 0 V: 5,400 W: 900 X: 6 AB: 0 AC: 0 AD: 0 AE: 0 AI: 10,903 AJ: 65,420 AK: 9,813,000
A: 그라우트펌프 B: 631,000 C: 4,000 D: 1000 E: 4 F: 1,200 G: 1,800 H: 741 I: 757 J: 1,135 K: 467 L: 2,359 T: 그라우트펌프 U: 0 V: 4,000 W: 1000 X: 4 AB: 0 AC: 0 AD: 0 AE: 0 AI: 158 AJ: 631 AK: 157,750
A: 그라우트믹서 B: 276,000 C: 4,000 D: 1000 E: 4 F: 1,200 G: 1,800 H: 741 I: 331 J: 496 K: 204 L: 1,031 T: 그라우트믹서 U: 0 V: 4,000 W: 1000 X: 4 AB: 0 AC: 0 AD: 0 AE: 0 AI: 69 AJ: 276 AK: 69,000
A: 수중펌프(40hp) B: 1,199,000 C: 6,000 D: 1200 E: 5 F: 1,466 G: 1,200 H: 597 I: 1,757 J: 1,438 K: 715 L: 3,910 T: 수중펌프(40hp) U: 0 V: 6,000 W: 1200 X: 5 AB: 0 AC: 0 AD: 0 AE: 0 AI: 200 AJ: 999 AK: 239,800
A: 수중펌프(15hp) B: 561,000 C: 6,000 D: 1200 E: 5 F: 1,466 G: 1,200 H: 597 I: 822 J: 673 K: 334 L: 1,829 T: 수중펌프(15hp) U: 0 V: 6,000 W: 1200 X: 5 AB: 0 AC: 0 AD: 0 AE: 0 AI: 94 AJ: 468 AK: 112,200
A: 수중펌프(5hp) B: 223,800 C: 6,000 D: 1200 E: 5 F: 1,466 G: 1,200 H: 597 I: 328 J: 268 K: 133 L: 729 AI: 37 AJ: 187 AK: 44,760
A: 50 Kw발전기 B: 1,736,000 C: 8,000 D: 1000 E: 8 F: 450 G: 900 H: 484 I: 781 J: 1,562 K: 840 L: 3,183 O: 17368000 P: 450 Q: 900 R: 484 S: 7505-0050 T: 50 Kw발전기 U: 17,368,000 V: 8,000 W: 1000 X: 8 Y: 1,125 Z: 563 AA: 606 AB: 1,953 AC: 977 AD: 1,052 AE: 3,982 AI: 217 AJ: 1,736 AK: 217,000
A: 원격탐사 L: 7,054 T: 원격탐사 AB: 0 AC: 0 AD: 0 AE: 0
S: 7500-0025 T: 25 Kw발전기 U: 12,482,000 V: 8,000 W: 1000 X: 8 Y: 1,125 Z: 563 AA: 606 AB: 1,404 AC: 702 AD: 756 AE: 2,862
S: 박영규차장님 T: 수중펌프(5마력) U: 3,000,000 V: 6,000 W: 1200 X: 5 Y: 1,500 Z: 1,667 AA: 533 AB: 450 AC: 500 AD: 159 AE: 1,109
S: 박영규차장님 T: 수중펌프(3마력) U: 2,800,000 V: 6,000 W: 1200 X: 5 Y: 1,500 Z: 1,667 AA: 533 AB: 420 AC: 466 AD: 149 AE: 1,035

[시트: 펌프설치도]
B:
수중모터펌프설치도
B: 자동운전제어함
D: 압력계
G: 게이트밸브(¢50)
G:
A: 스텐파이프(¢50mm)
A: 수중케이블(8㎟*3c)
A: 수위선 (2.0㎟*3c)
A: 스텐플랜지접합(¢50) F: 자연수위
A: 고수위측정기 F: 수위측정관 G: (P.V.C.Φ28mm)
F: 안정수위
A: 저수위측정기
F: 수중모터펌프(5HP*삼상380V)
G:

[시트: 이용시설 설치도]
A: 이용시설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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