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8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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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평~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350ton)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 심곡리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98,084,800원
(추정가격 89,168,000원, 부가가치세 8,916,800원)
○ 기초금액 : 98,084,8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경기도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으로 등록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으로 등록된 업체
※ 단, 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벽지,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32, 장현진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 장현진(☎031-8008-833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hp:fwSpace/>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8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평~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350ton)
용 역 내 용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 심곡리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 추정금액 : 98,084,8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89,168,000원, 부가가치세 8,916,800원)
○ 기초금액 : 98,084,8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경기도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으로 등록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으로 등록된 업체
※ 단, 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벽지,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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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
도건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32, 장현진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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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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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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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 장현진(☎031-8008-833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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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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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_[신평~심곡]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 지방도368호선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지방도368호선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개 요
가. 과업명 :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52-11 일원
다. 목 적
본 용역은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마. 용역내용 :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내역서 참조)
2.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청(경기도건설본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hp:fwSpace/>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외부계근 적용계획(위치, 단가, 거리 포함)
⑥ 수급인 서약서
⑦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용역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차.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건설본부(이하“본부”라 한다.)가 배출자인계서, 수급자는 운반자인계서 및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본부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배출 전일까지 배출자인계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사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 수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발주청 및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계량표 2) 운반서류 (송장) 일체 3) 신고서류 사본 4) 작업사진 일체
하.「자원순환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재생이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순환이용 하거나 처분할 것.
3. 책임과 권한
가. 수급자는 관련법령 및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는 발주청의 지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업무
2)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과업수행 현황 및 상태
- 현장관리 점검,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이행
나. 현장대리인은 당해 현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수집, 보관, 분리수거 등 폐기물 현장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 발생 시
2) 현장 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 변경
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추가 발생 폐기물
- 위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반출 시 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특 기 사 항
가.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용역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hp:fwSpace/> 라.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나 기타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중량을 증가시키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 증가나 폐기물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 해당 용역비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 수량은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바. 공사 시공 후 남은 자재 또는 포장재 등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시공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수급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상별 분리수거․보관, 상차
폐기물 운반․처리,
계량 및 증빙자료 작성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각종 대장 기록, 관리
카.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용역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파. 기타 준수사항
- “용역 수급자(계약상대자)”는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측면살수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준 공
가. 수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hp:fwSpace/>(올바로시스템 확인서류 등) 2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hp:fwSpace/>(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3) 폐기물인계서<hp:fwSpace/>(공사 현장대리인 날인 포함) 2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hp:fwSpace/>(착수 전<hp:fwSpace/>/<hp:fwSpace/>수집, 운반, 처리<hp:fwSpace/>/<hp:fwSpace/>완료 후) 2부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 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용역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용역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기 타
가. 본 과업 시행중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이 있을시 발주청과 용역변경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시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다. 발주청과 수급자간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사업수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기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용역시방서에 따른다.
바. 폐기물처리 중 수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 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용역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 수집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사후처리 비용은 용역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용역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_(신평~심곡)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 0 2 5 년
A: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트: 결재표지]
A: 과 장 F: 팀 장 K: 심사자 P: 설계자 U: 설
계 W: 2025년 월
일
U: 년월일
Q: 위 치 :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리 ~ 가산면 마산리
A: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F:
□ 용 역 개 요
I: 폐기물처리 N: 20,688 Q: TON
J: 폐아스콘 N: 20,688 Q: TON
I: 폐기물운반 N: 20,688 Q: TON
J: 폐콘크리트 N: 20,688 Q: TON
F: 용 역 비 J: 일금 일십억육천구백삼십팔만칠천원정 R: 98,084,800 V: 원
O:
[시트: 갑지]
A: 2026년 11월 설계 C: 설계자 D: 심사자 E: 팀 장 F: 과 장
A: 2026년도
A: 지방도368호선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A: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B: ■ 용역개요 G: ■ 용역금액 M: 98965
B: ○ 폐기물처리 및 운반 G: ○ 도급예정액 H: 금 I: 98,084,800 J: 원
B:
- 가연성폐기물 D: 350 E: TON G:
- 공급가액 H: 금 I: 89,168,000 J: 원
G:
- 부가가치세 H: 금 I: 8,916,800 J: 원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98,084,800 L: 98,084,800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F: 21,658,000 L: 21,658,000
A:
a.가연성폐기물 B: L=30km이하 C: 350 D: TON F: 21,658,000 K: 61,880 L: 21,658,000
A:
1.02 폐기물 처리비 B: D: F: 67,510,450 L: 67,510,450
A:
a.가연성폐기물 C: 350 D: TON F: 67,510,450 K: 192,887 L: 67,510,450
A: (단수조정) L: 450
A:
공급가액 B: D: F: 89,168,000 L: 89,168,000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F: 8,916,800 L: 8,916,800
A:
도급금액 B: D: F: 98,084,800 L: 98,084,800
[시트: 단가산출]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