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2026-266).pdf =====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6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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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건 명 : 인터넷 망분리(SBC) 구축
2)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낙 찰 방 식 : 적격심사
4) 기 초 금 액 : 금 176,400,000원(부가세 포함)
5) 규 격 설 명 : 별첨 “시방서” 참조
6) 입 찰 참 가 등 록 기 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1.(수) 16:00
7) 전 자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2.(목) 10:00
8) 입 찰 서 개 찰 일 시 : 2026. 11. 12.(목) 11:00
9) 개 찰 장 소 : 전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담당자 pc
10)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시방서 참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포함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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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
자로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여부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물품 계약 시 위의 자격조건 및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처리하여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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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낙찰하한율 : 8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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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릅니다.
마.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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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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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6) 산출 내역서 1부
7) 통장사본
8)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직접생산확인 증빙서류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청렴계약 특수조건 포함)
11)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12) CC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1부
13) GS 인증서 1부
14)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요청 서류(시방서 참조)
나. 만약,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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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http//www.jbuh.co.kr) -입찰공고-공통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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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계약관련 법규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
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및 입찰참가신청서 등은 전북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공고 공통자료실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사항 : 전산정보과 (063-250-2823)
2) 입찰절차 및 계약관련 사항 : 물류관리과 (063-250-1026)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4.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2. 시방서(인터넷 망분리 구축).hwp =====
인터넷 망분리(SBC) 구축 시방서 2026. 10. 목 차
Ⅰ. 일반사항
3
Ⅱ. 특수 조건
6
Ⅲ. 물품내역 및 세부 규격
12
[붙임 자료]
14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 인터넷 망분리(SBC) 구축 사업
2. 목 적
본 과업은 전북대학교병원 인터넷 망분리(가상화) 구축 사업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설치 및 자료이관,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과 세부 내용을 명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내용 : 인터넷 망분리(SBC)를 통한 업무PC의 인터넷 망차단 환경 구축
가. 인터넷 망분리(SBC) 솔루션(동시사용 30 User 이상) 1식
4. 납품 및 설치장소 : 전북대학교병원 내 5. 납품기한 및 설치 완료일
가. 구입되는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의 중단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여부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물품 계약 시 위의 자격조건 및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처리하여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7.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신기종(또는 버전)이어야 한다. 또한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계약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치된 시스템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물품 일체를 교체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의 작업 시 작업 관련된 업체와 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품목과 비용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본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 시스템의 S/W, 데이터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내역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및 운영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가 본시방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8. 무상하자보수
가. 납품된 시스템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24시간×365일)으로 하고 전담 엔지니어를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당 비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나. 장애발생 시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8시간 이내 복구 및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응급 대체 방안을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납품 품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납품 품목의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규 장비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시스템으로 대체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입조건, 물품 설치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내용에 적용한다.
2. 구매조건
가. 구입물품은 “Ⅲ. 납품내역 및 세부규격”과 같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 내역 및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다. 모든 장비는 라이선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이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S/W, 데이터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 병원에서 운용 중인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모든 이기종의 수집 대상 장비들에 대하여 연동이 되어야 하며, 설치 후 병원시스템 운용속도 저하 및 물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즉각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연동에 대한 협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들끼리 결정하되, “발주기관”은 설치 결과만 확인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을 완료하여야 하며, 검증결과에 따라 미흡하거나 취약한 보안기능은 개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가. 시스템의 납품 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보수업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설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 및 업무 공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변상 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장비는 기존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결 및 설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무정지 환경, 장애 발생 시 복구체계, 백업정책 등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시스템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병원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병원이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발주기관” 시스템 담당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검수에 필요한 장비는 설치 업체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라. 구입 물품의 검수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병원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교육 횟수,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2)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글 매뉴얼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입 물품 설치 완료(검수완료 후)후 중급기술자 1인 이상을 1일 이상 병원이 정하는 장소에 상주시키며, 근무시간은 병원 근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며, 병원의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상주하는 일수를 병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3) 병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교육 지원
4) 설치 업체와의 협의 창구 역할 수행 6.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가.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탑재된 OS, 패키지 등 S/W의 마스터 업데이트(Version의 앞자리 변경)가 발생하거나 최신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당 비용은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다.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착수, 착수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다)항과 관련하여 병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장애로 12시간이상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대체 기종 또는 부품을 설치하여 온라인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동일한 장애가 동일한 장비에서 3회 이상 반복되어 “발주기관”의 시스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산출물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가.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1)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2) CC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1부 3) GS 인증서 1부 나. 착수 후 제출서류
1) 시스템 작업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착수계) 1부
2) 계약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낙찰가 기준) 1부
3) 사업 참여인력 전원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각 1부
4) 사업 참여인력 전원 재직증명 각 1부 다. 검수 시 제출 서류 1) 시스템 설치 및 납품확인서 1부 2) 테스트 및 기능검수 확인서 1부 3) 교육이행 확인서 1부
4)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주요 설정/장애 조치방법 등) 1부
라. 사업완료 시 제출 서류 1) 사업 완료 보고서 1부
2) 사업수행 중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인수인계서 1부
3)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1부
4)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하자보수체계도 1부
5) 하자보수 인원의 재직증명서 및 보안서약서 1부
8.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발주기관”의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행정조치 및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대표는 본 사업 전반(인원, 장비, 자료)의 보안관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주인력 및 하자보수기술 인력의 신분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 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자료 삭제, 사업 추진관련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7]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성검토 결과 정부(국가정보원)에서 제시하는 표준보안패치 권고안 및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각 반영·조치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련 제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 위탁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라.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필요 보안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시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등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Ⅲ 납품내역 및 세부규격 1. 구축 시스템 규격 구 분 규 격 망 분 리 솔 루 션 서버 가상화 S/W
국가정보원 CC인증(EAL4)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
GS인증 제품
가상화 서버를 통한 가상 데스크톱(Virtual Desktop)제공
Hypervisor 기반의 데스크톱 가상화 인프라 x86 서버 구성
향후 확대적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확장과 연동이 가능한 구조 및 향후 확장 후 장애시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고려한 구성 지원
가상 데스크톱(VD)과 로컬 PC간 및 모든 통신 구간 암호화, 중요정보 정보저장시 암호화로 데이터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
통합 관리 툴, 도움말 등 모든 모듈의 한글 인터페이스 제공
파일 시스템 및 특정 프로세스 보호, 로컬 파일 시스템 접근 제한 기능
가상 데스크톱(VD) 화면 캡처 방지 및 워터 마크 기능
가상 데스크톱(VD) 화면 녹화 기능
화상회의(ZOOM, MS Teams 등) 최상의 속도 보장
공용 가상 데스크톱(pooled VD) 보안 업데이트 자동/수동 기능
접속 클라이언트 모듈 자동, 일괄 업데이트 기능
최신 Windows 및 Mac OS 지원
AD(Active Directory)와 연동 통합 계정 생성/삭제 기능
파일/폴더/네트워크 등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모듈 접근 제어
가상 데스크톱(VD) 접근 가능한 사용자 단말(IP, MAC, Device ID 등)의 접근제어 및 관리 기능
관리자 및 사용자 인증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지원
관리자 로그인 시 아이디/비밀번호 연속5회 실패 시 일정시간 계정 일시 정지 및 알람 기능
가상 데스크톱(VD)의 전원 관리, 세션 관리를 스케줄 설정으로 ON/OFF 기능
배포 스크립트를 통한 가상 데스크톱(VD) 그룹에 프로그램을 일괄 배포기능
사전에 정의한 표준 이미지, 스케일, 네트워크 설정 정보들을 적용하여 유연한 가상 데스크톱(VD) 생성 기능
예약 설정으로 자동 프로비전 기능
사용자별 저장공간 할당 및 저장공간 크기의 유동적 관리
로컬 PC에 연결된 USB 장치(웹캠, 마이크, 오디오 등)와 매핑 사용 제어
가상 데스크톱(VD)과 로컬PC 간 주변장치(USB, Audio, 프린터, DVD-ROM 등)의 중앙 통제 기능
사용자 단말에서 연결된 USB에서 공인인증서만 가상 데스크톱(VD)상의 인터넷 뱅킹에서 바로 인식 기능
별도의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없이 로컬 PC에 설치된 프린터를 가상 데스크톱(VD)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가상 데스크톱(VD)과 로컬 PC간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이동, 복사, 삭제 권한별 제어 설정
초기 대량의 사용자 계정 생성을 일괄 자동 등록하는 기능
가상 데스크톱(VD) 사용 중 손상시 표준 이미지 복원(개별 및 일괄실행)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가상데스크톱의 화면 품질을 조정하는 기능
단방향, 양방향 선택적 클립보드 통제 기능
관리, 운영을 위한 장애 등 모니터링, 리포팅 가능
가상 데스크톱(VD) 환경에서 별도의 공유폴더를 그룹(팀)별 또는 개인별로 설정 및 관리기능
가상 데스크톱(VD)과 로컬 PC 간 상호 메시지 발생 알림 기능
자체S/W를 통해 사용자 원격 기술지원 기능 사용자 라이선스: 동시접속 30User 이상 H/W 및 OS 인증/관리/운영 서버 1식 - CPU: 2.3 GHz 64Core 이상 - Memory: 512GB 이상
- SSD(OS): 480GB * 2EA 이상
- SSD(DATA): 1.92TB * 5EA 이상
- NIC: 1G 4Port, 10G 2Port 이상
- 전원 이중화
- 서버 OS, DB등 정품 운영 S/W 포함
- H/W 무상유지보수 3년 포함 ※ 동시접속 30User기준,
1User 당 vCPU*4개, Mem 8GB 할당, OS&DATA영역 100GB 할당 지원
기타 인사정보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파일 자료연계 솔루션과 연계 지원
무상 하자보수 1년, 정식 제품 라이선스 증서 또는 확약서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붙임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전북대학교병원)
직 급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
약
소속 :
집 행 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전북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7] 보안 확약서
본인은 전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전북대학교병원)
직 급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북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