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45호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체육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체육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60-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용도지역 변경 A=15,269㎡, 체육시설 결정 A=61,79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91,8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5.(목) 09:00~ 2026. 11. 10.(화) 10:00한 2026. 11. 10.(화)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체육사업소
☎ 061-390-8479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1월 4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45호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체육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
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체육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60-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용도지역 변경 A=15,269㎡, 체육시설 결정 A=61,79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91,8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5.(목) 2026. 11. 10.(화) 2026. 11. 10.(화)
개찰용 전용PC
09:00~ 10:00한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체육사업소 ☎ 061-390-8479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1월 4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과업지시서.hwpx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장 성 군
체육사업소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일원에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부지와 향후 확장 예정 부지를 하나의 체육시설로 결정하고,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변 정비를 통하여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득 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60-2번지 일원
◦ 면 적 : 15,269㎡(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 위 치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45번지 일원
◦ 면 적 : 46,522㎡(체육시설 결정) 3.2.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약 300일)까지
3.3. 내용적 범위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 용역 ◦ 경관성검토 용역 ◦ 농지전용협의 ◦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5장 제3절」,「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장성군 관련계획」과 「장성 군관리계획」등의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착수계 등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명단(실제 참여자) -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용역내용변경
◦ 발주처의 정책 변경, 유관 기관과의 중요한 협의 등으로 인한 용역내용 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내용 변경을 지시할 때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하자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설계(계획)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매월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이행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과업에 관련하여 공사 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필요 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1 일반원칙
1)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3)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4)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6) 군관리계획 관련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입안 절차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에 대하여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1.2 과업의 세부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검토
◦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3) 토지이용 검토
◦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4) 인구현황 검토
◦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고령인구 현황, 생활권별인구 등
5) 교통시설 검토
◦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6) 공급처리시설 검토
◦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7)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8)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군관리계획 결정도
◦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류(기초조사결과서,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9)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면의 작성방법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상에서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10)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11) 각종 영향성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을 실시
12)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1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작성
14)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15) 인·허가관련업무
◦ 농지전용 협의 및 전용
◦ 기타 업무 협의서류 작성
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2. 교통성 검토
2.1 교통분석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2.2 현황조사 및 범위 ◦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 교통시설물 조사 ◦ 대중교통조사 2.3 범위
◦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2.4 세부과업내용 ◦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2.5 세부실시내용
1) 일반행정사항
◦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세부수행내용
1) 관련계획검토
◦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군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분석평가기준
◦ 본 과업수행은 교통 표준품셈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세부추진현황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 과정도 ◦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② 지역관련계획 ③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현황 및 예측 ① 접근방법 ② 교통존의 설정 ③ 사회․경제지표 예측 ④ 교통수요 예측 ④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④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3. 경관성 검토
3.1 일반원칙
◦ 군기본계획 경관계획 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2 경관성 검토내용
1) 경관현황조사 ․ 분석
◦ 장성군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3.3 성과품 작성
1)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군관리계획 보고서 수록)
4. 지형도면고시
4.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내용서는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군계획시설부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4.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3 세부지침
1) 지형도면고시
◦ 기 결정 승인된 도시계획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 군 담당관과 협의 후 감독관 승인 하에 수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5,000이상 도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성 과 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CD-ROM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군관리계획결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보고서
A4, A1
3부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서
A4
3부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서
A4
3부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서
A4
3부
결정고시 도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도서
◦지형도면고시 도서
A4, A1
3부
전산화자료 및 기타 군에서 요구자료
◦전산자료(CD)
1식
3부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2.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내용
세 부 수 행 기 간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기초조사
군관리계획결정<hp:lineBreak/>(협의포함)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
고시도
성과품
납품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설명회,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Ⅴ. 현장 위치도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조사자 C: 설계자 E: 심사자 G: 팀 장 I: 소 장
B: 2026. 10.
.
A: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B: 설계내역서
B:
D:
B: ○ 계획면적 : D: 15,269 E: ㎡
B: ○ 과업내용 : D: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H: 2. 교통성검토
D: 3. 경관성검토 F: 4. 농지전용협의 H: 5. 지형도면고시
D: 6. 손해배상공제료
B: ○ 총 용 역 비 : D: ₩91,800,000 E: 일금 구천일백팔십만원정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O: 적용율 P: 구성비
A: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F: 55,000,000 N: #DIV/0! O: 65% P: #DIV/0! Q: 2025년 재정비시 적용비율 75%
A: 2. 교통성검토 F: 6,700,000 N: #DIV/0! O: 50% P: #DIV/0!
A: 3. 경관성검토 F: 8,300,000 N: #DIV/0! O: 50% P: #DIV/0!
A: 4. 농지전용협의 F: 10,000,000
A: 5. 지형도면고시 F: 3,200,000 N: #DIV/0! O: 50% P: #DIV/0!
A: 소
계 F: 83,200,000 H: 79,055,455 P: #DIV/0!
A: 6. 손해배상공제료 F: 276,000 P: #DIV/0! R: 손배료 대상금액 S: 83,200,000
P: #DIV/0!
A: 부가가치세 C: 10 D: % F: 8,347,600 H: 7,905,545
A: 합
계 F: 91,823,600
A: 적
용(만원단위 절사) F: 91,800,000
[시트: 1.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표지)]
A: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시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내역서]
A: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A: 가. 직접인건비 F: 21,209,162 H: 21,209,162
A: 1. 계획검토 C: 1 D: 식 F: 1,141,662 H: 1,141,662
A: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용도지역 변경 포함) C: 1 D: 식 F: 10,145,365 H: 10,145,365
A: 3. 성과품 작성 C: 1 D: 식 F: 1,540,054 H: 1,540,054
A: 4. 기술협의 C: 1 D: 식 F: 8,382,081 H: 8,382,081
A: 나. 직접경비 F: 1,620,000 L: 1,620,000
A: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F: 1,620,000 L: 1,620,000
A: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C: 110 D: % F: 23,330,078 K: 21,209,162 L: 23,330,078
A: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20 D: % F: 8,907,848 K: 44,539,240 L: 8,907,848
A: 마. 소 계 (가+나+다+라) F: 55,067,088
A: 적 용 (만원단위 절사) E: ≓ F: 55,000,000
[시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계획검토 F: 1,141,662 H: 1,141,662
A: 제1-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A: 기 술 사 C: 0.2 D: 인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1 G: 373,353 H: 74,671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E: 310,884 F: 124,354 G: 310,884 H: 124,354
A: 중급기술자 C: 0.6 D: 인 E: 295,138 F: 177,083 G: 295,138 H: 177,083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E: 235,459 F: 235,459 G: 235,459 H: 235,459
A: 소
계 F: 705,009 H: 705,009
A: 제1-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자 C: 0.3 D: 인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E: 295,138 F: 118,055 G: 295,138 H: 118,055
A: 초급기술자 C: 0.6 D: 인 E: 235,459 F: 141,275 G: 235,459 H: 141,275
A: 소
계 F: 436,653 H: 436,653
A: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용도지역 변경 포함) F: 10,145,365 H: 10,145,365
A: 제2-1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A: 기 술 사 C: 0.3 D: 인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7 G: 373,353 H: 186,677
A: 고급기술자 C: 0.9 D: 인 E: 310,884 F: 279,796 G: 310,884 H: 279,796
A: 중급기술자 C: 1.1 D: 인 E: 295,138 F: 324,652 G: 295,138 H: 324,652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E: 235,459 F: 494,464 G: 235,459 H: 494,464
A: 소
계 F: 1,425,753 H: 1,425,753
A: 제2-2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A: 기 술 사 C: 0.4 D: 인 E: 467,217 F: 186,887 G: 467,217 H: 186,887
A: 특급기술자 C: 0.6 D: 인 E: 373,353 F: 224,012 G: 373,353 H: 224,012
A: 고급기술자 C: 1.9 D: 인 E: 310,884 F: 590,680 G: 310,884 H: 590,680
A: 중급기술자 C: 2.2 D: 인 E: 295,138 F: 649,304 G: 295,138 H: 649,304
A: 초급기술자 C: 4.7 D: 인 E: 235,459 F: 1,106,657 G: 235,459 H: 1,106,657
A: 소
계 F: 2,757,539 H: 2,757,539
A: 제2-3호표 각종영향 분석
A: 기 술 사 C: 0.3 D: 인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7 G: 373,353 H: 186,677
A: 고급기술자 C: 0.9 D: 인 E: 310,884 F: 279,796 G: 310,884 H: 279,796
A: 중급기술자 C: 1.1 D: 인 E: 295,138 F: 324,652 G: 295,138 H: 324,652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E: 235,459 F: 494,464 G: 235,459 H: 494,464
A: 소
계 F: 1,425,753 H: 1,425,753
A: 제2-4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E: 310,884 F: 62,177 G: 310,884 H: 62,177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E: 235,459 F: 117,730 G: 235,459 H: 117,730
A: 소
계 F: 352,505 H: 352,505
A: 제2-5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
A: 기 술 사 C: 0.2 D: 인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7 G: 373,353 H: 186,677
A: 고급기술자 C: 0.9 D: 인 E: 310,884 F: 279,796 G: 310,884 H: 279,796
A: 중급기술자 C: 1.1 D: 인 E: 295,138 F: 324,652 G: 295,138 H: 324,652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E: 235,459 F: 494,464 G: 235,459 H: 494,464
A: 소
계 F: 1,379,031 H: 1,379,031
A: 제2-6호표 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0.3 D: 인 E: 467,217 F: 140,165 G: 467,217 H: 140,165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7 G: 373,353 H: 186,677
A: 고급기술자 C: 0.9 D: 인 E: 310,884 F: 279,796 G: 310,884 H: 279,796
A: 중급기술자 C: 1.1 D: 인 E: 295,138 F: 324,652 G: 295,138 H: 324,652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E: 235,459 F: 494,464 G: 235,459 H: 494,464
A: 소
계 F: 1,425,753 H: 1,425,753
A: 제2-7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2 D: 인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7 G: 373,353 H: 186,677
A: 고급기술자 C: 0.9 D: 인 E: 310,884 F: 279,796 G: 310,884 H: 279,796
A: 중급기술자 C: 1.1 D: 인 E: 295,138 F: 324,652 G: 295,138 H: 324,652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E: 235,459 F: 494,464 G: 235,459 H: 494,464
A: 소
계 F: 1,379,031 H: 1,379,031
A: 3. 성과품 작성 F: 1,540,054 H: 1,540,054
A: 제3-1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2 D: 인 E: 467,217 F: 93,443 G: 467,217 H: 93,443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1 G: 373,353 H: 74,671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E: 310,884 F: 155,442 G: 310,884 H: 155,442
A: 중급기술자 C: 0.9 D: 인 E: 295,138 F: 265,624 G: 295,138 H: 265,624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E: 235,459 F: 235,459 G: 235,459 H: 235,459
A: 소
계 F: 824,639 G: - H: 824,639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1 G: 373,353 H: 74,671
A: 고급기술자 C: 0.3 D: 인 E: 310,884 F: 93,265 G: 310,884 H: 93,265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A: 초급기술자 C: 1.5 D: 인 E: 235,459 F: 353,189 G: 235,459 H: 353,189
A: 소
계 F: 715,415 H: 715,415
A: 4. 기술협의 F: 8,382,081 H: 8,382,081
A: 제4-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73,353 F: 37,335 G: 373,353 H: 37,335
A: 고급기술자 C: 0.1 D: 인 E: 310,884 F: 31,088 G: 310,884 H: 31,088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295,138 F: 88,541 G: 295,138 H: 88,541
A: 초급기술자 C: 0.3 D: 인 E: 235,459 F: 70,638 G: 235,459 H: 70,638
A: 소
계 F: 274,325 H: 274,325
A: 제4-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A: 기 술 사 C: -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C: -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C: -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A: 소
계 F: - H: -
A: 제4-3호표 관계기관협의
A: 기 술 사 C: 0.8 D: 인 E: 467,217 F: 373,774 G: 467,217 H: 373,774
A: 특급기술자 C: 0.8 D: 인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A: 고급기술자 C: 0.8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E: 295,138 F: 472,221 G: 295,138 H: 472,221
A: 초급기술자 C: 1.6 D: 인 E: 235,459 F: 376,734 G: 235,459 H: 376,734
A: 소
계 F: 1,770,118 H: 1,770,118
A: 제4-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A: 기 술 사 C: 2.0 D: 인 E: 467,217 F: 934,434 G: 467,217 H: 934,434
A: 특급기술자 C: 2.0 D: 인 E: 373,353 F: 746,706 G: 373,353 H: 746,706
A: 고급기술자 C: 2.0 D: 인 E: 310,884 F: 621,768 G: 310,884 H: 621,768
A: 중급기술자 C: 2.6 D: 인 E: 295,138 F: 767,359 G: 295,138 H: 767,359
A: 초급기술자 C: 2.6 D: 인 E: 235,459 F: 612,193 G: 235,459 H: 612,193
A: 소
계 F: 3,682,460 H: 3,682,460
A: 제4-5호표 의회의견 청취
A: 기 술 사 C: 0.4 D: 인 E: 467,217 F: 186,887 G: 467,217 H: 186,887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E: 373,353 F: 149,341 G: 373,353 H: 149,341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E: 310,884 F: 124,354 G: 310,884 H: 124,354
A: 중급기술자 C: 0.8 D: 인 E: 295,138 F: 236,110 G: 295,138 H: 236,110
A: 초급기술자 C: 0.8 D: 인 E: 235,459 F: 188,367 G: 235,459 H: 188,367
A: 소
계 F: 885,059 H: 885,059
A: 제4-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A: 기 술 사 C: 0.8 D: 인 E: 467,217 F: 373,774 G: 467,217 H: 373,774
A: 특급기술자 C: 0.8 D: 인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A: 고급기술자 C: 0.8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E: 295,138 F: 472,221 G: 295,138 H: 472,221
A: 초급기술자 C: 1.6 D: 인 E: 235,459 F: 376,734 G: 235,459 H: 376,734
A: 소
계 F: 1,770,118 H: 1,770,118
[시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산출근거]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3장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산업통상부 2026.1.)
A: ◈ 환산계수 :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A/1)^0.6
B: 기준면적(만㎡) D: 계획면적(만㎡) F: 환산계수(α)
B: 1.0 D: 1.5269 F: 1.289
B: ※ 계획면적이 0.5만㎡미만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A: ◈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투입인원수 산정
B: 업 무 내 용 F: 기준인원수(인·일/단위) K: 적용률 L: 적용인원수(인·일/단위) Q: 비고
F: 기술사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L: 기술사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B: 1. 계획검토 C: 제1-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F: 0.8 G: 1.0 H: 1.7 I: 2.4 J: 4.0 K: 20% L: 0.2 M: 0.2 N: 0.4 O: 0.6 P: 1.0 R: 1만㎡ S: 2.4
C: 제1-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F: 0.5 G: 0.7 H: 1.2 I: 1.6 J: 2.7 K: 20% L: 0.1 M: 0.1 N: 0.3 O: 0.4 P: 0.6 R: 1만㎡ S: 1.5
B: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용도지역 변경 포함) C: 제2-1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F: 1.3 G: 2.0 H: 3.6 I: 4.4 J: 8.3 K: 20% L: 0.3 M: 0.5 N: 0.9 O: 1.1 P: 2.1 R: 1만㎡ S: 4.9
C: 제2-2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F: 1.8 G: 2.4 H: 7.7 I: 8.9 J: 18.3 K: 20% L: 0.4 M: 0.6 N: 1.9 O: 2.2 P: 4.7 R: 1만㎡ S: 9.8
C: 제2-3호표 각종영향 분석 F: 1.3 G: 2.0 H: 3.6 I: 4.4 J: 8.3 K: 20% L: 0.3 M: 0.5 N: 0.9 O: 1.1 P: 2.1 R: 1만㎡ S: 4.9
C: 제2-4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F: 1.1 G: 1.1 H: 1.8 I: 2.7 J: 4.2 K: 10% L: 0.1 M: 0.1 N: 0.2 O: 0.3 P: 0.5 R: 1만㎡ S: 1.2
C: 제2-5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 결정도 F: 0.9 G: 2.0 H: 3.6 I: 4.4 J: 8.3 K: 20% L: 0.2 M: 0.5 N: 0.9 O: 1.1 P: 2.1 R: 1만㎡ S: 4.8
C: 제2-6호표 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F: 1.3 G: 2.0 H: 3.6 I: 4.4 J: 8.3 K: 20% L: 0.3 M: 0.5 N: 0.9 O: 1.1 P: 2.1 R: 1만㎡ S: 4.9
C: 제2-7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F: 0.9 G: 2.2 H: 3.6 I: 4.4 J: 8.3 K: 20% L: 0.2 M: 0.5 N: 0.9 O: 1.1 P: 2.1 R: 1만㎡ S: 4.8
B: 3. 성과품 작성 C: 제3-1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F: 0.8 G: 1.0 H: 2.1 I: 3.6 J: 4.2 K: 20% L: 0.2 M: 0.2 N: 0.5 O: 0.9 P: 1.0 R: 1만㎡ S: 2.8
C: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F: 0.7 G: 0.9 H: 1.5 I: 2.3 J: 6.2 K: 20% L: 0.1 M: 0.2 N: 0.3 O: 0.5 P: 1.5 R: 1만㎡ S: 2.6
B: 4. 기술협의 C: 제4-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F: 3.0 G: 3.0 H: 3.0 I: 6.0 J: 6.0 K: 5% L: 0.1 M: 0.1 N: 0.1 O: 0.3 P: 0.3 R: 1식 S: 0.9
C: 제4-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F: 3.0 G: 3.0 H: 3.0 I: 6.0 J: 6.0 K: 0% L: 0.0 M: 0.0 N: 0.0 O: 0.0 P: 0.0 R: 1식 S: 0
C: 제4-3호표 관계기관협의 F: 4.0 G: 4.0 H: 4.0 I: 8.0 J: 8.0 K: 20% L: 0.8 M: 0.8 N: 0.8 O: 1.6 P: 1.6 R: 1식 S: 5.6
C: 제4-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F: 10.0 G: 10.0 H: 10.0 I: 13.0 J: 13.0 K: 20% L: 2.0 M: 2.0 N: 2.0 O: 2.6 P: 2.6 R: 1식 S: 11.2
C: 제4-5호표 의회의견 청취 F: 2.0 G: 2.0 H: 2.0 I: 4.0 J: 4.0 K: 20% L: 0.4 M: 0.4 N: 0.4 O: 0.8 P: 0.8 R: 1식 S: 2.8
C: 제4-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F: 4.0 G: 4.0 H: 4.0 I: 8.0 J: 8.0 K: 20% L: 0.8 M: 0.8 N: 0.8 O: 1.6 P: 1.6 R: 1식 S: 5.6
B: 주) 적용률은 발주처 자료 제공, 입지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A: ◈ 직접경비
A:
□ 보고서 인쇄비
B: 구 분 N: 금 액(원)
B: 최종보고서 N: 1,620,000
B:
본문 [A4(10절), 50부, 100P] : 경인쇄, 10절 백상지 F: 15,000원(기본50부)×100p N: 1,500,000
B:
표지 [A3(8절), 50부, 7.5매] : 경인쇄, 8절 백상지 F: 16,000원(기본50부)×7.5매 N: 120,000
[시트: 2.교통성검토(표지)]
A: 2. 교통성검토
[시트: 교통성검토]
A: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교통성 검토
A: 가. 직접인건비 F: 2,690,396 H: 2,690,396
A: 1. 개요 C: 1 D: 식 F: - H: -
A: 2. 현황분석 C: 1 D: 식 F: 361,766 H: 361,766
A: 3. 교통계획 C: 1 D: 식 F: 2,278,614 H: 2,278,614
A: 4. 성과품작성 C: 1 D: 식 F: 50,016 H: 50,016
A: 5. 기술협의 C: 1 D: 식 F: - H: -
A: 나.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C: 110 D: % F: 2,959,436 K: 2,690,396 L: 2,959,436
A: 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20 D: % F: 1,129,966 K: 5,649,832 L: 1,129,966
A: 라. 소 계 (가+나+다) F: 6,779,798
A: 적 용 (만원단위 절사) E: ≓ F: 6,700,000
[시트: 교통성검토(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1. 개요 G: 0 I: 0
A: ① B: 서론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0 E: 인 F: 250,087 G: 0 H: 250,087 I: 0
B: 계 G: 0 I: 0
A: ② B: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0 E: 인 F: 250,087 G: 0 H: 250,087 I: 0
B: 계 G: 0 I: 0
A: 2. 현황분석 G: 361,766 I: 361,766
A: ① B: 교통시설 현황분석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10,884 G: 62,176 H: 310,884 I: 62,176
B: 중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95,138 G: 118,055 H: 295,138 I: 118,055
B: 초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35,459 G: 94,183 H: 235,459 I: 94,183
B: 보
조
원 D: 0.2 E: 인 F: 250,087 G: 50,017 H: 250,087 I: 50,017
B: 계 G: 361,766 I: 361,766
A: 3. 교통계획 G: 2,278,614 I: 2,278,614
A: ① B: 교통시설계획
B: 기
술
사 D: 0.2 E: 인 F: 467,217 G: 93,443 H: 467,217 I: 93,443
B: 특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373,353 G: 298,682 H: 373,353 I: 298,682
B: 고 급 기 술 자 D: 1.2 E: 인 F: 310,884 G: 373,060 H: 310,884 I: 373,060
B: 중 급 기 술 자 D: 1.5 E: 인 F: 295,138 G: 442,707 H: 295,138 I: 442,707
B: 초 급 기 술 자 D: 2.3 E: 인 F: 235,459 G: 541,555 H: 235,459 I: 541,555
B: 보
조
원 D: 1.2 E: 인 F: 250,087 G: 300,104 H: 250,087 I: 300,104
B: 계 G: 2,049,551 I: 2,049,551
A: ② B: 교통시설운영계획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295,138 G: 88,541 H: 295,138 I: 88,541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보
조
원 D: 0.1 E: 인 F: 250,087 G: 25,008 H: 250,087 I: 25,008
B: 계 G: 229,063 I: 229,063
A: 4. 성과품 작성 G: 50,016 I: 50,016
A: ① B: 보고서 작성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1 E: 인 F: 250,087 G: 25,008 H: 250,087 I: 25,008
B: 계 G: 25,008 I: 25,008
A: ② B: 관련 도서 작성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1 E: 인 F: 250,087 G: 25,008 H: 250,087 I: 25,008
B: 계 G: 25,008 I: 25,008
A: 5. 기술협의 G: 0 I: 0
A: ① B: 공청회/주민설명회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0 E: 인 F: 250,087 G: 0 H: 250,087 I: 0
B: 계 G: 0 I: 0
A: ②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0 E: 인 F: 250,087 G: 0 H: 250,087 I: 0
B: 계 G: 0 I: 0
A: ③ B: 위원회심의 지원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0 E: 인 F: 250,087 G: 0 H: 250,087 I: 0
B: 계 G: 0 I: 0
A: ④ B: 관계기관 협의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보
조
원 D: 0.0 E: 인 F: 250,087 G: 0 H: 250,087 I: 0
B: 계 G: 0 I: 0
[시트: 교통성검토(원단위)]
A: ◈ 산출근거 : 교통 표준품셈, 제5장 제5절 교통성검토 (산업통상자원부, 2026. 1.)
A: ◈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α)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A/10)^0.6 H:
B: 기준면적(만㎡) E: 계획면적(만㎡) I: 보정계수(α)
B: 10.0 E: 3.0 I: 0.486
B: ※ 사업규모가 3만㎡미만인 경우 3만㎡를 적용 F: 계획면적 :
G: 1.5269 J: -기준면적 : 2.2635만
A: ◈ 교통성검토 투입인원수 산정(면적 10만㎡ 기준)
B: 업 무 내 용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적용률 K: 적용인원수(인·일/단위) Q: 비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I: 보조원 K: 기술사 L: 특 급 M: 고 급 N: 중 급 O: 초 급 P: 보조원
B: 1. 개요 D: 0.3 E: 0.9 F: 1.8 G: 3.0 H: 3.6 I: 1.8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① C: 서론 D: 0.1 E: 0.3 F: 0.6 G: 1.0 H: 1.2 I: 0.6 J: 5%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② C: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D: 0.2 E: 0.6 F: 1.2 G: 2.0 H: 2.4 I: 1.2 J: 1%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2. 현황분석 D: 1.0 E: 2.4 F: 4.5 G: 8.0 H: 9.0 I: 4.5 K: 0.0 L: 0.1 M: 0.2 N: 0.4 O: 0.4 P: 0.2
B: ① C: 교통시설 현황분석 D: 1.0 E: 2.4 F: 4.5 G: 8.0 H: 9.0 I: 4.5 J: 10% K: 0.0 L: 0.1 M: 0.2 N: 0.4 O: 0.4 P: 0.2
B: 3. 교통계획 D: 2.8 E: 8.6 F: 13.2 G: 18.5 H: 26.4 I: 13.2 K: 0.2 L: 0.9 M: 1.3 N: 1.8 O: 2.5 P: 1.3
B: ① C: 교통시설계획 D: 2.5 E: 8.0 F: 12.0 G: 15.5 H: 24.0 I: 12.0 J: 20% K: 0.2 L: 0.8 M: 1.2 N: 1.5 O: 2.3 P: 1.2
B: ② C: 교통시설운영계획 D: 0.3 E: 0.6 F: 1.2 G: 3.0 H: 2.4 I: 1.2 J: 20% K: 0.0 L: 0.1 M: 0.1 N: 0.3 O: 0.2 P: 0.1
B: 4. 성과품 작성 D: 0.3 E: 0.4 F: 1.0 G: 1.7 H: 2.0 I: 2.3 K: 0.0 L: 0.0 M: 0.0 N: 0.0 O: 0.0 P: 0.2
B: ① C: 보고서 작성 D: 0.2 E: 0.2 F: 0.5 G: 0.9 H: 1.0 I: 1.2 J: 1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1
B: ② C: 관련 도서 작성 D: 0.1 E: 0.2 F: 0.5 G: 0.8 H: 1.0 I: 1.1 J: 1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1
B: 5. 기술협의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① C: 공청회/주민설명회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② C: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③ C: 위원회심의 지원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④ C: 관계기관 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B: 주) 적용률은 발주처 자료 제공, 입지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트: 3.경관성검토(표지)]
A: 3. 경관성검토
[시트: 경관성검토]
A: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경관성 검토
A: 가. 직접인건비 F: 3,301,707 H: 3,301,707
A: 1. 조사 및 분석 C: 1 D: 식 F: 435,081 H: 435,081
A: 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 D: 식 F: 215,384 H: 215,384
A: 3. 조망점 선정 C: 1 D: 식 F: 435,081 H: 435,081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C: 1 D: 식 F: 1,062,746 H: 1,062,746
A: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C: 1 D: 식 F: 900,696 H: 900,696
A: 6. 성과품 작성 C: 1 D: 식 F: 252,719 H: 252,719
A: 7. 기술협의 C: 1 D: 식 F: 0 H: 0
A: 나.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C: 110 D: % F: 3,631,878 K: 3,301,707 L: 3,631,878
A: 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20 D: % F: 1,386,717 K: 6,933,585 L: 1,386,717
A: 라. 소 계 (가+나+다) F: 8,320,302
A: 적 용 (만원단위 절사) E: ≓ F: 8,300,000
[시트: 경관성검토(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1. 조사 및 분석 G: 435,081 I: 435,081
A: ① B: 현황조사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② B: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③ B: 현황종합분석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G: 215,384 I: 215,384
A: ① B: 사업개요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07,692 I: 107,692
A: ② B: 시뮬레이션 여건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07,692 I: 107,692
A: 3. 조망점 선정 G: 435,081 I: 435,081
A: ① B: 예비조망점 선정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② B: 가시권분석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③ B: 최종조망점 선정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G: 1,062,746 I: 1,062,746
A: ① B: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B: 기
술
사 D: 0.2 E: 인 F: 467,217 G: 93,443 H: 467,217 I: 93,443
B: 특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73,353 G: 112,005 H: 373,353 I: 112,005
B: 고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310,884 G: 124,353 H: 310,884 I: 124,353
B: 중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95,138 G: 177,082 H: 295,138 I: 177,082
B: 초 급 기 술 자 D: 0.8 E: 인 F: 235,459 G: 188,367 H: 235,459 I: 188,367
B: 계 G: 695,250 I: 695,250
A: ② B: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B: 기
술
사 D: 0.2 E: 인 F: 467,217 G: 93,443 H: 467,217 I: 93,443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73,353 G: 74,670 H: 373,353 I: 74,670
B: 고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10,884 G: 93,265 H: 310,884 I: 93,265
B: 중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95,138 G: 59,027 H: 295,138 I: 59,027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367,496 I: 367,496
A: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G: 900,696 I: 900,696
A: ① B: 경관예측
B: 기
술
사 D: 0.2 E: 인 F: 467,217 G: 93,443 H: 467,217 I: 93,443
B: 특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73,353 G: 112,005 H: 373,353 I: 112,005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10,884 G: 62,176 H: 310,884 I: 62,176
B: 중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295,138 G: 88,541 H: 295,138 I: 88,541
B: 초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35,459 G: 94,183 H: 235,459 I: 94,183
B: 계 G: 450,348 I: 450,348
A: ② B: 저감방안 수립
B: 기
술
사 D: 0.2 E: 인 F: 467,217 G: 93,443 H: 467,217 I: 93,443
B: 특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373,353 G: 112,005 H: 373,353 I: 112,005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10,884 G: 62,176 H: 310,884 I: 62,176
B: 중 급 기 술 자 D: 0.3 E: 인 F: 295,138 G: 88,541 H: 295,138 I: 88,541
B: 초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35,459 G: 94,183 H: 235,459 I: 94,183
B: 계 G: 450,348 I: 450,348
A: 6. 성과품 작성 G: 252,719 I: 252,719
A: ① B: 보고서 작성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45,027 I: 145,027
A: ② B: 관련 도서 작성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295,138 G: 29,513 H: 295,138 I: 29,513
B: 초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35,459 G: 47,091 H: 235,459 I: 47,091
B: 계 G: 107,692 I: 107,692
A: 7. 기술협의 G: 0 I: 0
A: ① B: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B: 계 G: - I: -
A: ② B: 주민설명회·공청회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 H: 467,217 I: -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 H: 373,353 I: -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 H: 310,884 I: -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 H: 295,138 I: -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 H: 235,459 I: -
B: 계 G: - I: -
A: ③ B: 관계기관협의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계 G: 0 I: 0
A: ④ B: 협의의견 조정·반영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계 G: 0 I: 0
A: ⑤ B: 의회의견 청취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계 G: 0 I: 0
A: ⑥ B: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계 G: 0 I: 0
[시트: 경관성검토(원단위)]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12장 제3절 경관성검토 (산업통상부, 2026. 1.)
A: ◈ 환산계수 산정
A:
□ 계획면적 대한 환산계수 산정(α)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A/1)^0.6 H:
B: 기준면적(만㎡) E: 계획면적(만㎡) I: 환산계수(α)
B: 1.0 E: 1.5269 I: 1.289
B: ※ 계획면적이 0.5만㎡미만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F: -기준면적 : 2.2635만
A: ◈ 경관성검토 투입인원수 산정(면적 1만㎡ 기준)
B: 업 무 내 용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적용률 J: 적용인원수(인·일/단위) O: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J: 기술사 K: 특 급 L: 고 급 M: 중 급 N: 초 급
B: 1. 조사 및 분석 D: 0.8 E: 1.2 F: 1.8 G: 2.7 H: 3.9 J: 0.0 K: 0.3 L: 0.3 M: 0.3 N: 0.6
B: ① C: 현황조사 D: 0.3 E: 0.4 F: 0.6 G: 1.1 H: 1.4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② C: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D: 0.2 E: 0.4 F: 0.6 G: 0.8 H: 1.3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③ C: 현황종합분석 D: 0.3 E: 0.4 F: 0.6 G: 0.8 H: 1.2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D: 0.4 E: 0.6 F: 1.0 G: 1.6 H: 2.6 J: 0.0 K: 0.0 L: 0.2 M: 0.2 N: 0.4
B: ① C: 사업개요 D: 0.2 E: 0.3 F: 0.5 G: 0.8 H: 1.3 I: 10% J: 0.0 K: 0.0 L: 0.1 M: 0.1 N: 0.2
B: ② C: 시뮬레이션 여건 D: 0.2 E: 0.3 F: 0.5 G: 0.8 H: 1.3 I: 10% J: 0.0 K: 0.0 L: 0.1 M: 0.1 N: 0.2
B: 3. 조망점 선정 D: 0.8 E: 1.2 F: 1.8 G: 2.7 H: 3.9 J: 0.0 K: 0.3 L: 0.3 M: 0.3 N: 0.6
B: ① C: 예비조망점 선정 D: 0.2 E: 0.4 F: 0.6 G: 0.9 H: 1.2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② C: 가시권분석 D: 0.3 E: 0.4 F: 0.6 G: 1.1 H: 1.4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③ C: 최종조망점 선정 D: 0.3 E: 0.4 F: 0.6 G: 0.7 H: 1.3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D: 2.6 E: 3.9 F: 4.9 G: 6.2 H: 7.7 J: 0.4 K: 0.5 L: 0.7 M: 0.8 N: 1.0
B: ① C: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D: 1.3 E: 2.0 F: 2.9 G: 4.4 H: 5.9 I: 10% J: 0.2 K: 0.3 L: 0.4 M: 0.6 N: 0.8
B: ② C: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D: 1.3 E: 1.9 F: 2.0 G: 1.8 H: 1.8 I: 10% J: 0.2 K: 0.2 L: 0.3 M: 0.2 N: 0.2
B: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D: 3.2 E: 4.6 F: 3.4 G: 5.4 H: 6.4 J: 0.4 K: 0.6 L: 0.4 M: 0.6 N: 0.8
B: ① C: 경관예측 D: 1.6 E: 2.3 F: 1.7 G: 2.7 H: 3.2 I: 10% J: 0.2 K: 0.3 L: 0.2 M: 0.3 N: 0.4
B: ② C: 저감방안 수립 D: 1.6 E: 2.3 F: 1.7 G: 2.7 H: 3.2 I: 10% J: 0.2 K: 0.3 L: 0.2 M: 0.3 N: 0.4
B: 6. 성과품 작성 D: 0.5 E: 0.7 F: 1.4 G: 2.1 H: 2.6 J: 0.0 K: 0.1 L: 0.2 M: 0.2 N: 0.4
B: ① C: 보고서 작성 D: 0.3 E: 0.4 F: 0.7 G: 1.1 H: 1.3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B: ② C: 관련 도서 작성 D: 0.2 E: 0.3 F: 0.7 G: 1.0 H: 1.3 I: 10% J: 0.0 K: 0.0 L: 0.1 M: 0.1 N: 0.2
B: 7. 기술협의 D: 26.0 E: 26.0 F: 26.0 G: 45.0 H: 45.0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① C: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D: 3.0 E: 3.0 F: 3.0 G: 6.0 H: 6.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② C: 주민설명회·공청회 D: 3.0 E: 3.0 F: 3.0 G: 6.0 H: 6.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③ C: 관계기관협의 D: 4.0 E: 4.0 F: 4.0 G: 8.0 H: 8.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④ C: 협의의견 조정·반영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⑤ C: 의회의견 청취 D: 2.0 E: 2.0 F: 2.0 G: 4.0 H: 4.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⑥ C: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D: 4.0 E: 4.0 F: 4.0 G: 8.0 H: 8.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B: 주) 적용률은 발주처 자료 제공, 입지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트: 4.농지전용협의(표지)]
A: 4. 농지전용협의
[시트: 농지전용]
A: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농지전용 협의
A: 가. 직접인건비 F: 3,982,272 H: 3,982,272
A: 1. 계획안검토 C: 1 D: 식 F: 70,638 H: 70,638
A: 2. 농지전용도서작성 C: 1 D: 식 F: 1,185,345 H: 1,185,345
A: 3. 기술협의 C: 1 D: 식 F: 2,726,289 H: 2,726,289
A: 나.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C: 110 D: % F: 4,380,499 K: 3,982,272 L: 4,380,499
A: 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20 D: % F: 1,672,554 K: 8,362,772 L: 1,672,554
A: 라. 소 계 (가+나+다) F: 10,035,326
A: 적 용 (만원단위 절사) E: ≓ F: 10,000,000
[시트: 농지전용-직인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A: 공종 B: 명칭 H: 규격 I: 수량 K: 단위 L: 합
계 N: 재료비 P: 노무비 R: 경
비 T: 비고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R: 단가 S: 금액
B: 1. 계획안검토 M: 70,638 Q: 70,638
B: 1) 관련법규 검토 M: 23,546 Q: 23,546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1 K: 인 L: 235,459 M: 23,546 P: 235,459 Q: 23,546
B: 2) 관련계획 검토 M: 23,546 Q: 23,546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1 K: 인 L: 235,459 M: 23,546 P: 235,459 Q: 23,546
B: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M: 23,546 Q: 23,546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1 K: 인 L: 235,459 M: 23,546 P: 235,459 Q: 23,546
B: 2. 농지전용도서작성 M: 1,185,345 Q: 1,185,345
B: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M: 145,029 Q: 145,029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1 K: 인 L: 373,353 M: 37,335 P: 373,353 Q: 37,335
B: 고급기술자 I: 0.1 K: 인 L: 310,884 M: 31,088 P: 310,884 Q: 31,088
B: 중급기술자 I: 0.1 K: 인 L: 295,138 M: 29,514 P: 295,138 Q: 29,514
B: 초급기술자 I: 0.2 K: 인 L: 235,459 M: 47,092 P: 235,459 Q: 47,092
B: 2)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M: 460,199 Q: 460,199
B: 기술사 I: 0.1 K: 인 L: 467,217 M: 46,722 P: 467,217 Q: 46,722
B: 특급기술자 I: 0.1 K: 인 L: 373,353 M: 37,335 P: 373,353 Q: 37,335
B: 고급기술자 I: 0.3 K: 인 L: 310,884 M: 93,265 P: 310,884 Q: 93,265
B: 중급기술자 I: 0.4 K: 인 L: 295,138 M: 118,055 P: 295,138 Q: 118,055
B: 초급기술자 I: 0.7 K: 인 L: 235,459 M: 164,821 P: 235,459 Q: 164,821
B: 3)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M: 145,029 Q: 145,029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1 K: 인 L: 373,353 M: 37,335 P: 373,353 Q: 37,335
B: 고급기술자 I: 0.1 K: 인 L: 310,884 M: 31,088 P: 310,884 Q: 31,088
B: 중급기술자 I: 0.1 K: 인 L: 295,138 M: 29,514 P: 295,138 Q: 29,514
B: 초급기술자 I: 0.2 K: 인 L: 235,459 M: 47,092 P: 235,459 Q: 47,092
B: 4) 계획 관련 도서 작성 M: 145,029 Q: 145,029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1 K: 인 L: 373,353 M: 37,335 P: 373,353 Q: 37,335
B: 고급기술자 I: 0.1 K: 인 L: 310,884 M: 31,088 P: 310,884 Q: 31,088
B: 중급기술자 I: 0.1 K: 인 L: 295,138 M: 29,514 P: 295,138 Q: 29,514
B: 초급기술자 I: 0.2 K: 인 L: 235,459 M: 47,092 P: 235,459 Q: 47,092
B: 5) 농지 관련 도서 작성 M: 145,029 Q: 145,029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1 K: 인 L: 373,353 M: 37,335 P: 373,353 Q: 37,335
B: 고급기술자 I: 0.1 K: 인 L: 310,884 M: 31,088 P: 310,884 Q: 31,088
B: 중급기술자 I: 0.1 K: 인 L: 295,138 M: 29,514 P: 295,138 Q: 29,514
B: 초급기술자 I: 0.2 K: 인 L: 235,459 M: 47,092 P: 235,459 Q: 47,092
B: 6) 초지 관련 도서 작성 M: 145,029 Q: 145,029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1 K: 인 L: 373,353 M: 37,335 P: 373,353 Q: 37,335
B: 고급기술자 I: 0.1 K: 인 L: 310,884 M: 31,088 P: 310,884 Q: 31,088
B: 중급기술자 I: 0.1 K: 인 L: 295,138 M: 29,514 P: 295,138 Q: 29,514
B: 초급기술자 I: 0.2 K: 인 L: 235,459 M: 47,092 P: 235,459 Q: 47,092
B: 3. 기술협의 M: 2,726,289 Q: 2,726,289
B: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M: 0 Q: 0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0 K: 인 L: 235,459 M: 0 P: 235,459 Q: 0
B: 2) 주민설명회·공청회 M: 0 Q: 0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0 K: 인 L: 235,459 M: 0 P: 235,459 Q: 0
B: 3) 관계기관협의 M: 885,059 Q: 885,059
B: 기술사 I: 0.4 K: 인 L: 467,217 M: 186,887 P: 467,217 Q: 186,887
B: 특급기술자 I: 0.4 K: 인 L: 373,353 M: 149,341 P: 373,353 Q: 149,341
B: 고급기술자 I: 0.4 K: 인 L: 310,884 M: 124,354 P: 310,884 Q: 124,354
B: 중급기술자 I: 0.8 K: 인 L: 295,138 M: 236,110 P: 295,138 Q: 236,110
B: 초급기술자 I: 0.8 K: 인 L: 235,459 M: 188,367 P: 235,459 Q: 188,367
B: 4) 협의의견 조정·반영 M: 1,841,230 Q: 1,841,230
B: 기술사 I: 1.0 K: 인 L: 467,217 M: 467,217 P: 467,217 Q: 467,217
B: 특급기술자 I: 1.0 K: 인 L: 373,353 M: 373,353 P: 373,353 Q: 373,353
B: 고급기술자 I: 1.0 K: 인 L: 310,884 M: 310,884 P: 310,884 Q: 310,884
B: 중급기술자 I: 1.3 K: 인 L: 295,138 M: 383,679 P: 295,138 Q: 383,679
B: 초급기술자 I: 1.3 K: 인 L: 235,459 M: 306,097 P: 235,459 Q: 306,097
B: 5) 의회의견 청취 M: 0 Q: 0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0 K: 인 L: 235,459 M: 0 P: 235,459 Q: 0
B: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M: 0 Q: 0
B: 기술사 I: 0.0 K: 인 L: 467,217 M: 0 P: 467,217 Q: 0
B: 특급기술자 I: 0.0 K: 인 L: 373,353 M: 0 P: 373,353 Q: 0
B: 고급기술자 I: 0.0 K: 인 L: 310,884 M: 0 P: 310,884 Q: 0
B: 중급기술자 I: 0.0 K: 인 L: 295,138 M: 0 P: 295,138 Q: 0
B: 초급기술자 I: 0.0 K: 인 L: 235,459 M: 0 P: 235,459 Q: 0
[시트: 농지전용-작업량]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12장 제8절 농지전용 (산업통상부, 2026. 1.)
A: ◈ 환산계수 산정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5 = (A/50)^0.5
B: 기준면적(만㎡) D: 계획면적(만㎡) H: 환산계수(α)
B: 50 D: 10 H: 0.447
B: ※ 계획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10만㎡를 기준으로 함
B: ※ 계 획 면 적 :
C: 1.5269
A: ◈ 농지전용 투입인원수 산정(면적 50만㎡ 기준)
B: 구
분 D: 기순인원수(인·일/단위) I: 적용률 J: 적용인원수(인·일/단위) O: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J: 기술사 K: 특 급 L: 고 급 M: 중 급 N: 초 급
B: 1. 계획안검토 C: 1) 관련법규 검토 D: 0.2 E: 0.3 F: 0.4 G: 0.7 H: 1.2 I: 10% J: 0.0 K: 0.0 L: 0.0 M: 0.0 N: 0.1
C: 2) 관련계획 검토 D: 0.2 E: 0.3 F: 0.4 G: 0.7 H: 1.2 I: 10% J: 0.0 K: 0.0 L: 0.0 M: 0.0 N: 0.1
C: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D: 0.3 E: 0.4 F: 0.7 G: 1.0 H: 1.6 I: 10% J: 0.0 K: 0.0 L: 0.0 M: 0.0 N: 0.1
C: 소계 D: 0.7 E: 1.0 F: 1.5 G: 2.4 H: 4.0 J: 0.0 K: 0.0 L: 0.0 M: 0.0 N: 0.3
B: 2. 농지전용도서작성 C: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D: 0.9 E: 1.2 F: 2.0 G: 2.7 H: 5.0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C: 2)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D: 1.4 E: 2.4 F: 6.0 G: 8.2 H: 15.0 I: 10% J: 0.1 K: 0.1 L: 0.3 M: 0.4 N: 0.7
C: 3)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D: 0.9 E: 1.2 F: 2.0 G: 2.7 H: 5.0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C: 4) 계획 관련 도서 작성 D: 0.5 E: 1.3 F: 2.1 G: 2.8 H: 5.1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C: 5) 농지 관련 도서 작성 D: 0.5 E: 1.3 F: 2.1 G: 2.8 H: 5.1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C: 6) 초지 관련 도서 작성 D: 0.5 E: 1.3 F: 2.1 G: 2.8 H: 5.1 I: 10% J: 0.0 K: 0.1 L: 0.1 M: 0.1 N: 0.2
C: 소계 D: 4.7 E: 8.7 F: 16.3 G: 22.0 H: 40.3 J: 0.1 K: 0.6 L: 0.8 M: 0.9 N: 1.7
B: 3. 기술협의 C: 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D: 3.0 E: 3.0 F: 3.0 G: 6.0 H: 6.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C: 2) 주민설명회·공청회 D: 3.0 E: 3.0 F: 3.0 G: 6.0 H: 6.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C: 3) 관계기관협의 D: 4.0 E: 4.0 F: 4.0 G: 8.0 H: 8.0 I: 10% J: 0.4 K: 0.4 L: 0.4 M: 0.8 N: 0.8
C: 4) 협의의견 조정·반영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I: 10% J: 1.0 K: 1.0 L: 1.0 M: 1.3 N: 1.3
C: 5) 의회의견 청취 D: 2.0 E: 2.0 F: 2.0 G: 4.0 H: 4.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C: 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D: 4.0 E: 4.0 F: 4.0 G: 8.0 H: 8.0 I: 0% J: 0.0 K: 0.0 L: 0.0 M: 0.0 N: 0.0
C: 소계 D: 26.0 E: 26.0 F: 26.0 G: 45.0 H: 45.0 J: 1.4 K: 1.4 L: 1.4 M: 2.1 N: 2.1
B: 주) 적용률은 발주처 자료 제공, 입지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트: 5.지형도면(표지)]
A: 5. 지형도면고시
[시트: 지형도면고시]
A: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지형도면 고시
A: 가. 직접인건비 F: 1,275,351 H: 1,275,351
A: 1. 조사분석 C: 1 D: 식 F: 0 H: 0
A: 2. 지형도면고시계획 C: 1 D: 식 F: 1,006,997 H: 1,006,997
A: 3. 성과품작성 C: 1 D: 식 F: 268,354 H: 268,354
A: 나.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C: 110 D: % F: 1,402,886 K: 1,275,351 L: 1,402,886
O: -
A: 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20 D: % F: 535,647 K: 2,678,237 L: 535,647
A: 라. 소 계 (가+나+다) F: 3,213,885
A: 적 용 (만원단위 절사) E: ≓ F: 3,200,000
[시트: 지형도면고시(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1. 조사분석 G: 0 I: 0
A: ① B: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73,353 G: 0 H: 373,353 I: 0
B: 고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310,884 G: 0 H: 310,884 I: 0
B: 중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95,138 G: 0 H: 295,138 I: 0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계 G: 0 I: 0
A: 2. 지형도면고시계획 G: 1,006,997 I: 1,006,997
A: ① B: 위치, 면적, 선형확정도시
B: 기
술
사 D: 0.1 E: 인 F: 467,217 G: 46,721 H: 467,217 I: 46,721
B: 특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73,353 G: 74,670 H: 373,353 I: 74,670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10,884 G: 62,176 H: 310,884 I: 62,176
B: 중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95,138 G: 118,055 H: 295,138 I: 118,055
B: 초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35,459 G: 141,275 H: 235,459 I: 141,275
B: 계 G: 442,897 I: 442,897
A: ② B: 조서, 도면작성
B: 기
술
사 D: 0.1 E: 인 F: 467,217 G: 46,721 H: 467,217 I: 46,721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10,884 G: 62,176 H: 310,884 I: 62,176
B: 중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95,138 G: 118,055 H: 295,138 I: 118,055
B: 초 급 기 술 자 D: 0.6 E: 인 F: 235,459 G: 141,275 H: 235,459 I: 141,275
B: 계 G: 405,562 I: 405,562
A: ③ B: 검토정리
B: 기
술
사 D: 0.0 E: 인 F: 467,217 G: 0 H: 467,217 I: 0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310,884 G: 62,176 H: 310,884 I: 62,176
B: 중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95,138 G: 59,027 H: 295,138 I: 59,027
B: 초 급 기 술 자 D: 0.0 E: 인 F: 235,459 G: 0 H: 235,459 I: 0
B: 계 G: 158,538 I: 158,538
A: 3. 성과품작성 G: 268,354 I: 268,354
A: ① B: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작성(KLIP 등재)
B: 기
술
사 D: 0.1 E: 인 F: 467,217 G: 46,721 H: 467,217 I: 46,721
B: 특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73,353 G: 37,335 H: 373,353 I: 37,335
B: 고 급 기 술 자 D: 0.1 E: 인 F: 310,884 G: 31,088 H: 310,884 I: 31,088
B: 중 급 기 술 자 D: 0.2 E: 인 F: 295,138 G: 59,027 H: 295,138 I: 59,027
B: 초 급 기 술 자 D: 0.4 E: 인 F: 235,459 G: 94,183 H: 235,459 I: 94,183
B: 계 G: 268,354 I: 268,354
[시트: 지형도면고시(원단위)]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12장 제10절 지형도면고시계획 (산업통상부, 2026. 1.)
A: ◈ 작업량 환산계수 산정
A:
□ 면적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α)
B: α = (계획면적/기준면적)^1.0 = (A/10)^1.0 H:
B: 기준면적(만㎡) E: 계획면적(만㎡) I: 보정계수(α)
B: 10.0 E: 3.0 I: 0.300
B: ※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산정 F: 계획면적 :
G: 1.5269
A: ◈ 지형도면고시계획 투입인원수 산정(면적 10만㎡ 기준)
B: 업 무 내 용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적용률 J: 적용인원수(인·일/단위) O: 비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J: 기술사 K: 특 급 L: 고 급 M: 중 급 N: 초 급
B: 1. 조사분석 D: 0.3 E: 0.5 F: 0.6 G: 1.2 H: 1.3 J: 0.0 K: 0.0 L: 0.0 M: 0.0 N: 0.0
B: ① C: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D: 0.3 E: 0.5 F: 0.6 G: 1.2 H: 1.3 I: 10% J: 0.0 K: 0.0 L: 0.0 M: 0.0 N: 0.0
B: 2. 지형도면고시계획 D: 1.4 E: 2.2 F: 4.2 G: 6.4 H: 8.2 J: 0.2 K: 0.4 L: 0.6 M: 1.0 N: 1.2
B: ① C: 위치, 면적, 선형확정도시 D: 0.8 E: 1.3 F: 1.6 G: 2.7 H: 4.1 I: 50% J: 0.1 K: 0.2 L: 0.2 M: 0.4 N: 0.6
B: ② C: 조서, 도면작성 D: 0.4 E: 0.5 F: 1.6 G: 2.7 H: 4.1 I: 50% J: 0.1 K: 0.1 L: 0.2 M: 0.4 N: 0.6
B: ③ C: 검토정리 D: 0.2 E: 0.4 F: 1.0 G: 1.0 I: 50% J: 0.0 K: 0.1 L: 0.2 M: 0.2 N: 0.0
B: 3. 성과품작성 D: 0.6 E: 0.9 F: 1.6 G: 2.7 H: 4.1 J: 0.1 K: 0.1 L: 0.1 M: 0.2 N: 0.4
B: ① C: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작성(KLIP 등재) D: 0.6 E: 0.9 F: 1.6 G: 2.7 H: 4.1 I: 30% J: 0.1 K: 0.1 L: 0.1 M: 0.2 N: 0.4
B: 총
계 D: 2.3 E: 3.6 F: 6.4 G: 10.3 H: 13.6 J: 0.3 K: 0.5 L: 0.7 M: 1.2 N: 1.6
B: 주) 적용률은 발주처 자료 제공, 입지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트: 6.손해배상공제료(표지)]
A: 6. 손해배상공제료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산출근거 D: : E: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에 의거
A:
2. 순용역금액 D: : E: 83,200,000 G: 원
A:
3. 공제료산정 D: : E: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A:
○ 적용요율 D: : E: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D: : E: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A:
○ 공제요율 D: : E: 관람집회시설공사
B: 용역금액 F: 단위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표준공사기간
B: 5억 이하 F: % G: 0.336 H: 0.054 I: 3년이내 (1,095일)
A:
4. 보험료산정
B: 83,200,000 D: x E: ( 0.336% + 0.054% x 0 / 365 ) = H: = 279,552원
A:
5. 적용손해배상보험료 F: = 279,552원 G: - 2,796원 H: (자기부담금 1%)
F: = 276,000원 G: (원단위절사)
[시트: 손해배상공제요율]
A: ■ 손해배상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공사
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558 C: 0.090 D: 0.540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2 J: 0.491 K: 0.07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31 C: 0.100 D: 0.613 E: 0.099 F: 0.594 G: 0.096 H: 0.575 I: 0.093 J: 0.555 K: 0.090 L: 5
A: 댐축조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5
A: 도로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간척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00 K: 0.081 L: 5
A: 항만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00 K: 0.081 L: 5
A: 철도공사 B: 0.446 C: 0.072 D: 0.433 E: 0.069 F: 0.419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3
A: 지하철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터널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96 C: 0.096 D: 0.576 E: 0.093 F: 0.560 G: 0.090 H: 0.540 I: 0.087 J: 0.524 K: 0.08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772 C: 0.124 D: 0.749 E: 0.119 F: 0.725 G: 0.116 H: 0.703 I: 0.112 J: 0.679 K: 0.10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652 C: 0.104 D: 0.633 E: 0.100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01 C: 0.064 D: 0.390 E: 0.061 F: 0.378 G: 0.060 H: 0.366 I: 0.060 J: 0.354 K: 0.058 L: 3
A: 송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0 J: 0.366 K: 0.060 L: 2
A: 변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0 J: 0.366 K: 0.060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431 C: 0.069 D: 0.418 E: 0.067 F: 0.406 G: 0.066 H: 0.393 I: 0.063 J: 0.379 K: 0.060 L: 3
[시트: 노임단가]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2025. 12. 2.
A: 구
분 C: 단 가(원) D: 비 고
A: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건설부문) B: 기
술
사 C: 467,217
B: 특 급 기 술 자 C: 373,353
B: 고 급 기 술 자 C: 310,884
B: 중 급 기 술 자 C: 295,138
B: 초 급 기 술 자 C: 235,459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D: 보조원
[시트: Sheet1]
[시트: 손배료_내역]
A: 용역손해배상공제료 내역서
A: ▣ 용역손해배상공제료 L: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적용,
지식경제부고시 제2017-59호, 2017. 5. 18)
A: [ 조건 ]
A: 1. 순용역금액 N: 83,200,000 X: 원
A: 2. 예정공사기간 J: : K: 12 N: 개월 P: ( Q: 360 V: 일 W: )
A: 3. 적용 공종 J: : K: 관람집회시설공사
A: [ 수수료 산정 ]
A: 1. 건설공사 = K: 83,200,000 V: 원 X: ( Y: 100 AA: % AB: )
A: 2. 표준공사기간 = K: 12 N: 개월 Q: (초과일수 X: 0 AA: 일) AC: [예정공사기간이 표준공사기간 미만인 경우 미적용] AS: -
A: 3. 수수료 산정
B: 가. 1단계
B: 83,200,000 J: × ( M: 0.481 R: % + T: 0.077 X: % × Z: 0 AD: ÷ AE: 365 AH: ) = AJ: 400,000 AQ: 원
AQ: 원
AQ: 원
AQ: 원
AQ: 원
B: 400,000 J: 원+ K: 0 R: 원+ T: 0 X: 원+ Z: 0 AH: 원+ AJ: 0 AQ: 원
O: = P: 400,000 Y: 원
B: 나. 2단계 AS: 533,120
B: 83,200,000 J: × L: 0.16% O: = Q: 133,120 Y: 원
D: 0 M: 원 R: 적용: T: 530,000 Y: 원
D: . R: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7조 : 상한금액 1,000만원
[시트: 공제요율]
A: 건설부문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01 C: 0.127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09 C: 0.145 D: 0.882 E: 0.141 F: 0.854 G: 0.136 H: 0.826 I: 0.132 J: 0.799 K: 0.127 L: 5
A: 댐축조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5
A: 도로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간척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항만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철도공사 B: 0.641 C: 0.102 D: 0.622 E: 0.1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 L: 3
A: 지하철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터널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11 C: 0.177 D: 1.078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38 C: 0.15 D: 0.909 E: 0.145 F: 0.882 G: 0.141 H: 0.853 I: 0.136 J: 0.825 K: 0.13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9 F: 0.542 G: 0.087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송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변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2 C: 0.099 D: 0.602 E: 0.096 F: 0.583 G: 0.093 H: 0.565 I: 0.09 J: 0.546 K: 0.087 L: 3
A: 평균 B: 0.787
C: 0.126
D: 0.764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3
K: 0.111
L: 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