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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15] 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옹벽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727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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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옹벽보수공사).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993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옹벽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추정금액: 금97,463,000원
추정가격:
72,760,000원
부가세:
7,276,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17,427,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80,036,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7,483,046원입니다.

라. 공사현장: 원주시 태장동 554-6번지 일원(삼정백조아파트 101동 뒤)
마. 공사내용: 옹벽보수공사 1식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14:00 ~ 2026. 11. 12.(목)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 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1)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3)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A값
1,064,237
139,840
1,406,154
1,415,127
-
-
3,457,688
7,483,04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관계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총괄과(☎033-737-3663),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도로관리과(☎033-737-32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안전총괄과(☎033-737-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원주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2026. 11. 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공고문(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옹벽보수공사).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993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옹벽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추정금액: 금97,463,000원
추정가격: 72,760,000원 부가세: 7,276,000원 도급자설치 17,427,000원
관급자재대: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80,036,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7,483,046원입니다.
라. 공사현장: 원주시 태장동 554-6번지 일원(삼정백조아파트 101동 뒤)
마. 공사내용: 옹벽보수공사 1식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14:00 ~ 2026. 11. 12.(목)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 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1)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3)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A값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1,064,237 139,840 1,406,154 1,415,127 - - 3,457,688 7,483,04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계좌 등)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
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관계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총괄과(☎033-737-3663),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도로관리과(☎033-737-32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안전총괄과(☎033-737-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아.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원주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
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2026. 11. 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옹벽보수공사 B: C: 1 D: 식 N: O: A
A:
◈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A:
◈ 포
장
공 B: C: 1 D: 식 N: P: 60 Q: R: A05
A:
◈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P: 70 Q: R: A06
A:
◈ 부
대
공 B: C: 1 D: 식 N: P: 90 Q: R: A07
A:
◈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100 Q: R: A08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N: P: 110 Q: * R: F X: .LA = LA(10,0,100)

.MA = MA(10,0,100) .EQ = EQ(10,0,10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C: 19.1 D: % N: P: 120 Q: R: F X: LA=LA(110)*qty()/10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3.56 D: % N: P: 130 Q: R: F X: EQ=LA(110,0,120)*qty()/100 ; 순수보험료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C: 1.01 D: % N: P: 140 Q: R: F X: EQ=LA(110,0,120)*qty()/100 ;순수보험료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C: 3.595 D: % N: P: 150 Q: R: F X: EQ=LA(110)*qty()/100 ;순수보험료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C: 4.75 D: % N: P: 160 Q: R: F X: EQ=LA(110)*qty()/100 ;순수보험료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13.14 D: % N: P: 170 Q: R: F X: EQ=EQ(150)*qty()/100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 C: 3.15 D: % N: P: 190 Q: R: F X: .EQ = min((((MA(110)+LA(110)) * qty()/100)) * 1.2, ((MA(110)+LA(110)+ma(360)/1.1) * qty()/100))

A:
8) 기
타
경
비 B: (직노+간노+재료) C: 5.5 D: % N: P: 200 Q: R: F X: EQ=(LA(110,120)+MA(110))*qty()/100

A:
9)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 C: 0.9 D: % N: P: 210 Q: R: F X: .EQ = (TOT(110))*qty()/100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직접공사비 C: 0.32 D: % N: P: 220 Q: R: F X: .EQ = TOT(110)*qty()/100

A:
11)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 C: 0.006 D: % N: P: 240 Q: R: F X: EQ=LA(110,0,120)*qty()/100 ; 순수보험료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C: 0.09 D: % N: P: 250 Q: R: F X: EQ=LA(110,0,120)*qty()/100 ;순수보험료
A:
13) 안 전 관 리 비 B: C: 1 D: PS N: P: 260 Q: R: A10
A:
나.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TOT(110,0,270)

A:
14) 일 반 관 리 비 B: C: 8 D: % N: P: 290 Q: R: F X: EQ=(TOT(280))*qty()/100

A:
다. 소
계 B: C: 1 D: 식 N: P: 300 Q: * R: F X: []=TOT(280,0,290)

A:
15) 이
윤 B: C: 15 D: % N: P: 310 Q: R: F X: .EQ=((TOT(280)+TOT(290))-MA(280))*qty()/100 -1060/1.1

A:
라.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330 Q: * R: F X: []=TOT(300,0,320)

A:
16)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10 D: % N: P: 340 Q: R: F X: EQ=TOT(330)*qty()/100

A:
마.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50 Q: * R: F X: []=TOT(330,0,340)

A:
바.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360 Q: R: A09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70 Q: * R: F X: []=TOT(350,360)

A:
B: D: N: P: 38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
A:
.1.1) 기존구조물철거 B: D: N: P: 10 Q: R: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8 D: ㎥ N: P: 20 Q: R: SA00450 T: F
A:
..2)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65 D: ㎥ N: P: 30 Q: R: SA00750 T: F
A:
..3)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8 D: ㎥ N: P: 40 Q: R: SA01200 T: F
A:
..4)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31 D: m N: P: 50 Q: R: SA01500 T: F
A:
..5)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81 D: ㎥ N: P: 60 Q: R: SA02100 T: F
A:
.1.2) 토 공 B: D: N: P: 70 Q: R: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1.0㎥ C: 335 D: ㎥ N: P: 80 Q: R: SA02450 T: F
A:
..2)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20 D: ㎥ N: P: 90 Q: R: SC00050 T: F
A:
..3)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56 D: ㎥ N: P: 100 Q: R: SA04850 T: F
A:
..4) 되메우기 B: 기계100% C: 12 D: ㎥ N: P: 110 Q: R: SA05400 T: F
A:
..5) 구조물뒤채움 및 다짐 B: 소형장비 C: 421 D: ㎥ N: P: 120 Q: R: SC01400 T: F
A:
..6)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172 D: ㎡ N: P: 130 Q: R: SA05900 T: F
A:
..7)벌개제근 B: C: 150 D: ㎡ N: P: 140 Q: R: SA01800 T: F
A:
B: D: N: P: 150 Q: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5
A:
.2.1) 아스콘포장 B: D: N: P: 10 Q: R:
A:
..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55 D: ㎡ N: P: 20 Q: R: SE02200 T: F
A:
..2)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5 D: ㎡ N: P: 30 Q: R: SE01900 T: F
A:
..3)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55 D: ㎡ N: P: 40 Q: R: SE01950 T: F
A:
..4)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55 D: ㎡ N: P: 50 Q: R: SE01800 T: F
A:
..5)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9 D: ㎥ N: P: 60 Q: R: SE00900 T: F
A:
..6)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6 D: ㎥ N: P: 70 Q: R: SE00100 T: F
A:
B: D: N: P: 80 Q: R: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O: A06
A:
.3.1) 역T형옹벽공 B: D: N: P: 10 Q: R:
A:
..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63 D: ㎥ N: P: 30 Q: R: SB01600 T: F
A:
..2)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 D: ㎥ N: P: 40 Q: R: SB01100 T: F
A:
..3)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93 D: ㎡ N: P: 50 Q: R: SB03920 T: F
A:
..4)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30 D: ㎡ N: P: 60 Q: R: SB03940 T: F
A:
..5) 문양거푸집 B: 판넬 C: 67 D: ㎡ N: P: 70 Q: R: SB04600 T: F
A:
..6)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139 D: ㎡ N: P: 80 Q: R: SB05855 T: F
A:
..7)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6.559 D: ton N: P: 90 Q: R: SB07400 T: F
A:
..8)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93 D: ㎡ N: P: 100 Q: R: SB08200 T: F
A:
..9)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70 D: ㎡ N: P: 110 Q: R: SB08300 T: F
A:
..10)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51 D: ㎡ N: P: 120 Q: R: SB09300 T: F
A:
..11) 부직포설치 B: C: 54 D: ㎡ N: P: 130 Q: R: SB12600 T: F
A:
..12)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2 D: m N: P: 140 Q: R: SB09200 T: F
A:
..13) DOWEL BAR(옹벽용) B: Ø25×800(철근) C: 22 D: EA N: P: 150 Q: R: SC01900 T: F
A:
..14) 실링마감 B: 신축이음부 C: 28 D: m N: P: 160 Q: R: SC02520 T: F
A:
..15) 신축이음(Joint filler) B: t=20mm C: 8 D: ㎡ N: P: 170 Q: R: SC02300 T: F
A:
B: D: N: P: 900 Q: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7
A:
.4.1) 가설공사 B: D: N: P: 10 Q: R:
A:
..1)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N: P: 20 Q: R: SF00350 T: F
A:
.4.2)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30 Q: R: SF01400 T: F
A:
.4.3) 운반비 B: D: N: P: 40 Q: R:
A:
..1) 철근운반비 B: C: 6.756 D: TON N: P: 50 Q: R: SF00600 T: F
A:
..2)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 D: D/M N: P: 60 Q: R: SF00700 T: F
A:
B: D: N: P: 70 Q: R: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8
A:
.1) 아스팔트 B: D: N: P: 10 Q: R:
A:
..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N: P: 20 Q: R: MVS010
A:
..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N: P: 30 Q: R: MVS011
A:
.2) 골재 B: D: N: P: 40 Q: R:
A:
.. 혼합골재(보조기층) B: D40mm C: 10 D: ㎥ N: P: 50 Q: R: MVG040
A:
.. 혼합골재(동상방지층) B: D75mm C: 20 D: ㎥ N: P: 60 Q: R: MVG045
A:
B: D: N: P: 70 Q: R: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9
A:
▣ 도급자관급 B: C: 1 D: 식 N: P: 10 Q: R: A0901
A:
B: D: N: P: 20 Q: R:
A: ▣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N: O: A0901
A:
.1) 레미콘 B: D: N: P: 10 Q: R:
A:
.. 레미콘 B: 25-30-15 C: 64 D: ㎥ N: P: 20 Q: R: MVG010
A:
.. 레미콘 B: 25-18-8 C: 7 D: ㎥ N: P: 30 Q: R: MVG011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40 Q: R: F X: to =ma(20,0,3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
.2) 철
근 B: D: N: P: 50 Q: R: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13, SD400 C: 2.473 D: ton N: P: 60 Q: R: MVG020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16, SD400 C: 2.377 D: ton N: P: 70 Q: R: MVG021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22, SD400 C: 1.906 D: ton N: P: 80 Q: R: MVG023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90 Q: R: F X: to =ma(60,0,8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
.3) 아스콘 B: D: N: P: 100 Q: R:
A:
.. 표 층 B: WC-2 C: 6 D: TON N: P: 110 Q: R: MVG030
A:
.. 기 층 B: BB-2 C: 13 D: TON N: P: 120 Q: R: MVG031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30 Q: R: F X: to =ma(110,0,12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
B: D: N: P: 140 Q: R: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O: A10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1 D: 식 N: P: 10 Q: R: SF05070 T: F
A:
B: D: N: P: 20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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