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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21] (금산)국지도68호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1.7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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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50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8.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산)국지도68호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확포장공사 및 회전교차로 설치(B=20.5m, L=450m)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868,083,000
1,287,463,000
1,170,420,909
117,042,091
580,620,000
170,286,000

마. 기초금액: 금1,287,463,000원(1차분 116,169,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1차분 9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0.(금),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9.(목),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56%)+철근콘크리트공사업(44%)

나.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hp:lineBreak/>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170,420,909원,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77,747,942
15,716,771
11,895,114
7,610,226
1,563,017
21,643,576
17,786,786
1,532,452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hp:lineBreak/>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hp:lineBreak/>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1. 4.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50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8.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산)국지도68호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확포장공사 및 회전교차로 설치(B=20.5m, L=450m)
라. 공 사 비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868,083,000 1,287,463,000 1,170,420,909 117,042,091 580,620,000 170,286,000
마. 기초금액: 금1,287,463,000원(1차분 116,169,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1차분 9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0.(금),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9.(목),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56%)+철근콘크리트공사업(44%)

나.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170,420,909원,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
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뺵12뺶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 전 품 질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77,747,942 15,716,771 11,895,114 7,610,226 1,563,017 21,643,576 17,786,786 1,532,452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
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 •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공통서류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능력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사무실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1. 4.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금산]국지도 68호선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1.0㎥(100%) E: 32,485 F: ㎥
B: C:
되메우기 D: 백호1.0㎥(100%) E: 1,984 F: ㎥
B: C:
구조물터파기 D: 육상토사(0∼1m) E: 2,429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5,632 F: ㎡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3,253 F: ㎡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5,033 F: ㎡
B: C:
벌목 D: 8m이상 E: 5,033 F: ㎡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2,38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32,930 F: ㎥
B: 1.2 C:
깨기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6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992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6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24 F: ㎥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1차로(기계) E: 40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65 F: M
B: C:
지장물 이설 D: 컨테이너, 창고, 국기봉, 광고판 E: 1 F: 식
B: C:
난간철거 D: E: 128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312 F: ㎥
B: 1.3 C:
건축물철거 D: F:
B: C:
가옥철거 D: 기계 E: 229 F: ㎡
B: C:
정화조 청소및철거 D: 푸세식 E: 3 F: 개소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68 F: ㎥
B: 1.4 C:
수목제거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128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10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2 E: 2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8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0 E: 9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5 E: 4 F: 주
B: C:
임목 폐기물상차 및 운반 D: 백호0.7㎥, 자체처리 E: 62 F: ㎥
B: C:
D: F:
B: 2. C: 배 수 공 D: F:
B: 2.1 C:
집 수 정 D: F:
B: C:
사각맨홀 설치 D: 800×800×1000, 스틸그레이팅 E: 4 F: EA
B: 2.2 C:
흄관부설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289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800mm E: 140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200mm E: 24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6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61 F: ㎡
B: 2.3 C:
우수맨홀 D: F:
B: C:
모르타르 D: 1 : 3, 자재포함 E: 1 F: ㎥
B: C:
PE코팅 사다리 D: E: 155 F: 개
B: C:
맨홀뚜껑 D: KS, D648 E: 17 F: 개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4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5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1500×15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흄관절단 D: D=600mm E: 1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800mm E: 4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1200mm E: 2 F: 개소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9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8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500(연직구체)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1500×1500(연직구체) E: 1 F: EA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7 F: ㎥
B: C:
모래부설 D: 인력 E: 5 F: ㎥
B: C:
부직포설치 D: E: 128 F: ㎡
B: 2.4 C:
우수받이 및 연결관 D: F:
B: C:
우수받이 D: 400×500 E: 48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73 F: m
B: C:
PE이형관(지수단관) D: Φ300 E: 48 F: EA
B: 2.5 C:
침투측구 D: F:
B: C:
침투측구설치 D: 500×500×80 E: 162 F: M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600×1.000 E: 162 F: EA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6 F: ㎥
B: C:
모래부설 D: 인력 E: 11 F: ㎥
B: C:
부직포설치 D: E: 405 F: ㎡
B: 2.6 C:
산마루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4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70 F: ㎡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8,41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413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8,41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41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2,103 F: ㎥
B: 3.2 C:
콘크리트포장 D: 보도포장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37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71 F: ㎥
B: 3.3 C:
아스콘덧씌우기 D: 보도포설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64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642 F: ㎡
B: 3.4 C:
도로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759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28 F: ㎡
B: 3.5 C:
보차도 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805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9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62 F: ㎡
B: 3.6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19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19 F: ㎡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B-Type E: 159 F: ㎡
B: C:
D: F:
B: 4. C: 교통안전시설공 D: F:
B: 4.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6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42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77 F: ㎡
B: 4.2 C:
교통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보조표지 D: D=90cm E: 4 F: EA
B: C:
삼각+원형표지판 D: D=90cm E: 6 F: EA
B: C:
오각표지판 D: 600×200×600 E: 4 F: EA
B: 4.3 C:
안전난간 D: F:
B: C:
안전난간 설치 D: W2.0×H1.2 (현장설치도) E: 697 F: m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세륜세차시설 D: F:
B: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 E: 1 F: 개소
B: 5.2 C:
가배수로 및 침사지 D: F:
B: C:
터파기 D: 백호1.0㎥(100%) E: 94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1.0㎥(100%) E: 940 F: ㎥
B: C:
PVC천막지 설치 D: T=0.35mm E: 508 F: ㎡
B: C:
비닐깔기 D: T=0.05mm E: 2,420 F: ㎡
B: 5.3 C:
오탁방지망 D: F:
B: C:
오탁방지막 설치 D: 15ton,10m E: 1 F: span
B: 5.4 C:
이동식 방음벽 D: F:
B: C:
이동식 가설방음벽 D: H=3.0m, B=4.0m E: 125 F: 개소
B: 5.5 C:
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골재운반(보조기층) D: 덤프트럭 24Ton E: 2,113 F: ㎥
B: C:
흄관하차비 D: D=600mm E: 119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800mm E: 58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1200mm E: 10 F: 본
B: C:
조립식PC맨홀하차비 D: D900, 평균=2.44m E: 11 F: 조
B: C:
조립식PC맨홀하차비 D: D1200, 평균=3.00m E: 4 F: 조
B: C:
조립식PC맨홀하차비 D: D1500, 평균=2.25m E: 1 F: 조
B: C:
조립식PC맨홀하차비 D: 1500×1500, 평균=2.25m E: 1 F: 조
B: C:
사각맨홀 운반 및 하차비 D: 평균 중량 : 1,700kg E: 4 F: EA
B: C:
경계석하차비 D: E: 90.44 F: 톤
B: C:
자갈운반 D: 덤프15톤 E: 25 F: ㎥
B: C:
침투측구 운임비 D: E: 2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RSC-3,4, MC-1 E: 48 F: D/M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D: F:
B: ◎ C: 사급자재대* D: F:
B: C:
침투측구 D: 500×500×2000 E: 83 F: EA
B: C:
혼합골재,금산,채취장상차 D: D=40mm(기층용) E: 2,113 F: ㎥
B: C:
순환골재(운반비포함) D: D40mm E: 1,996 F: ㎥
B: C:
모 래, 금산, 도착도 D: 강모래 E: 17 F: ㎥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E: 163 F: ㎡
B: C:
쇄석자갈, 금산, 채취장상차 D: #57, 25mm E: 25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6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32 F: D/M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1,948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8, 150×150 E: 59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550 F: ㎥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42 F: ㎥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A3-H-WC2, WC-2, 가열, 3등급 E: 743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495 F: 톤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A3-H-BB2, BB-2, 가열, 3등급 E: 1,217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811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흄관 D: F:
B: C:
흄 관(B형)(관급) D: Φ600mm E: 119 F: 본
B: C:
흄 관(B형)(관급) D: Φ800mm E: 58 F: 본
B: C:
흄 관(B형)(관급) D: Φ1200mm E: 10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맨홀 D: F: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관급 D: Φ900×1000mm E: 1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하부구체)관급 D: Φ1200×1200mm E: 4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하부구체)관급 D: Φ1500×1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하부구체)관급 D: 1500×1500×1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관급 D: Φ900×4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관급 D: Φ900×600mm E: 3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관급 D: Φ900×80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관급 D: Φ900×1000mm E: 5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관급 D: Φ1200×300mm E: 4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상부구체)관급 D: Φ1500×25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상부구체)관급 D: 1500×1500×25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관급 D: Φ900×500mm E: 4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관급 D: Φ900×1000mm E: 5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연직구체)관급 D: Φ1200×500mm E: 4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연직구체)관급 D: Φ1200×1000mm E: 4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연직구체)관급 D: Φ1500×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3호 연직구체)관급 D: 1500×1500×500mm E: 1 F: EA
B: C:
맨홀 고무링 D: Φ900용 E: 20 F: EA
B: C:
맨홀 고무링 D: Φ1200용 E: 12 F: EA
B: C:
맨홀 고무링 D: Φ1500용 E: 2 F: EA
B: C:
맨홀 고무링 D: 1500×1500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우수받이 D: F:
B: C:
우수받이 D: 400×500×900 E: 48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7. C:
화강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화강석)-관급 D: 150*150(직선) E: 759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관급 D: 200*250(직선) E: 657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관급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46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관급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26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관급 D: 200*100(곡선) E: 70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관급 D: 200*250(곡선) E: 6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 C:
스틸그레잍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 D: 600×1000×50(I-50×5×3) E: 16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디자인휀스 D: F: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2000×H1200 E: 69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2 F: 월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표지판 설치 및 철거 D: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0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46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30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460 F: M
B: C:
D: F:
B: ◎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 E: 3,456 F: kg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설계서 및 시방서.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금산]국지도68호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설
계
서

2026. 10.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업소

목<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기존차로 변이구간을 일정하게 통일시키고 도로 시설기준 확보로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1) 공사명 : [금산]국지도68호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일원
3. 공사개요
공 종
수 량
비 교
토
공
터파기 : 32,485㎥, 되메우기 : 1,984㎥
구조물터파기 : 2,429㎥, 사토운반 : 32,930㎥

배 수 공
산마루측구 : 170m, 흄관(D600) : 289m, 흄관(D800) : 140m
흄관(D1,200) : 24m, 침투측구(500×500) : 162m

포 장 공
아스콘포장 : 8,413㎡, 콘크리트포장 : 371㎡
아스콘덧씌우기 : 1,642㎡

교통안전시설공
차선도색 1식

부 대 공
1식

4. 설계적용기준
가. 환
율 : 2026년 10월 (기준환율 1$ : 1,548.4원)
나. 자 재 단 가 : 2026년 10월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5) 지지력 시험을 위한 시험모델시공과 시험결과 검토결과 확보기간에 소요되는 기간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
3) 골재원, 공급원의 운반조건 및 작업조건의 변경사항
4) 공사 위치 변경사항
5) 골재 고시가격 변경사항
6)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7) 공법 변경사항
8) 토공량 및 토공운반거리의 변경사항
9) 1식(비계, 동바리, 물푸기공 등 공사목적물이 아닌 공종)으로 계상된 공종은 목적물의 증ㆍ감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할 수 있다.
10) 연약지반의 침하량 변경사항
11) 골재 매장량의 증ㆍ감 사항
12)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3)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4) 지지력 시험결과, 각 노선별 대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16) 보강단면 뒷채움부 보호길어깨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골재부설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본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ㆍ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 도로교 표준시방서
ㆍ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ㆍ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ㆍ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ㆍ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ㆍ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ㆍ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ㆍ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ㆍ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3년 12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ㆍ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ㆍ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함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는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기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받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 필증, 제조 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감사 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마) 모든 공사재료 수급자는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재료시험 필증을 요구할 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찰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한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그 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품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hp:fwSpace/>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신기술·특허 적용시 여러 종류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유리하고 설계 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으로 변경할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기타 현장 여건변동에 따른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다.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외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6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
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 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부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cm, 노상 20 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hp:tab width="3124" leader="0" type="1"/> : 10 cm × 15 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hp:tab width="3124" leader="0" type="1"/> : 10 cm × 15 cm (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hp:tab width="3124" leader="0" type="1"/> : 20 cm × 25 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hp:tab width="3124" leader="0" type="1"/> : 10 cm × 15 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hp:tab width="2624" leader="0" type="1"/> : 10 cm × 15 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통안전시설공
[토 공]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

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

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측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마)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수급자는 작업 착수정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사)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

일을 넘 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2) 기초 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

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배 수 공]
(1) 수로관
가)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 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먼저 뒤집혀져 이송해온 수로관을 바르게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크레인이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등을 이용해 한쪽 면

을 들어주게 되면 무게에 의해 수로관이 회전하여 바른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다) 수로관은 길이 방향의 양 끝 쪽에 암, 수 소켓모양의 연결 홈 있는데 이 연결 홈을 끼어 맞추어 하나의 연결체로 만들어 주는

설치 방식이다.
라) 용수 시 수로관의 암 소켓 부분에는 용수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팽창 지수 제나, 활제를 발라 줄 수도 있다 수로관을 연

결시키기 전 물 흐름을 고려해 수로관들을 조립해 나간다.
마) 마지막으로 시공 현장을 잘 살피고 소켓 부분 등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업현장 주위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 현장정리 후 시공

설치를 마무리 한다. (2) 흄관

가) 관부설
(가) 관의 설치

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돌고 배관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에 소켓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5)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 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고무링식 소켓관 관접합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 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 관경이 150m/m~250m/m 정도인 경우 지랫대등으로 밀어 넣는다.

  • 관경이 200m/m~700m/m 정도인 경우 장비를 이용하여 접합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매설관에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연결

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 관경이 800m/m 이상인 경우 관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mm 이상)를 이용 장비를 사용하여 접합시켜야 한다.

7) 관 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삽입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 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일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관을 접합해야 한다.

8)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9)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10)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11) 우천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등으로 폐쇄하여 토사등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다) 관로내 정리

<hp:fwSpace/>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접합
(가) 소켓접함

1) 관접합 직전 소켓관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고무링 삽입시 반드시 지수활제를 바른후 시공해야 한다.

3)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4)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3) 구조용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지시한 형상, 치수에 맟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 플랜트나 현장에 설치될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

장과 취급방법, 생산공정, 콘크리트의 공급가능량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비,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에서 20mm이상 마모되었을 때

수건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역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은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

의 구멍을 뚫어 마모의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회전드럼 형식이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점검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게의 상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짖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지층이 아닌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사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와 수평부재를 높일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동바리와 비계가 소정하준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부안전하다고 판단될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차)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 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아ㅔ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카)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과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튼튼히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측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

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후 다

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에 추가되는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유해한 변형을 초래하는 박리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다시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수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아) 감독관이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가 되는 몯다기를하여

야 한다.
(차)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등으로 다각면이 매끄럽도록 마감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리 하여야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제거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을 시기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면, 작은 아치의 면 : 35 kg/cm2

②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면, 작은 아치의 내면 : 50kg/cm2

③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 140kg/cm2

④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⑤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기면 몰탈등으로 메워야 하고, 주변 콘크

리트의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에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사)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이 생기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가)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쏟아놇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마)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 까지 쳐야 한다.
(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사) 한 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2) 슈트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1.5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슈트는 가능한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마)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슈트는 가능한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3)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다) 진동기를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

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진동기는 분당 4,500회(75HZ)이상의 진동수를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원

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들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 만들든가 적당한 강재촉을 끼어넣든가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음 콘크리트를 칠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

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작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양생과 보호
(1) 일반사항
(가)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작업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라) 암거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습윤상태
(가)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다) 덮은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바) 철 근 공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발판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종점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장과 고장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시 먼지, 유류,기타 이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을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

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잘못 구분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철근 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

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소둔한 철선으로 3개소 이상 견고하게 동여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공사량 측량
(가)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나) 수급자 임의로 시행한 후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사)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구조물 모서리 처리시 고려 사항
가. 모서리가 형성된 위치 및 응력 집중의 유무 판단
나. 각 구조물 부분별 특성 부각
다. 전체 구조물과의 조화
라. 철근 덮개 규정 고려
마. 시공성을 고려한 처리 방법
바, 주변 경관과의 조화

(4) PE이중벽관
가) 시공방법

1) 터파기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 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짐에 의해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3)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 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는 잘다져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의기초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의 기초는 침하방지를 위해 모래 기초로 한다. 관하단의 모래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5) 관체의 보강을 주 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한다.

6)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 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 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없
게 하여야 한다.

7) 관의매설 ㄱ.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 토사를 사용
해야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등은 매
설 재료로써 부적합하다.

ㄴ. 매설방법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
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 해야한다. 이때 매설
토의 높이는 20~30cm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을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해주면,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시켜 준다.

ㄷ.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
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있다. 이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치 못 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층 다듬기
나. 거푸집
다. 콘크리트 타설
라. 마무리
마. 양생 및 보호
3) 참조규격
о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о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о KS F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о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о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재
2 재료
1) 거푸집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가.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나.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
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l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다. 2.1.5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 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
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포장작업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알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재료 및 부대품
가. 콘크리트 :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나. 액상 아스팔트 : KS M20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다.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라. 콘크리트 양생재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mm 미만
3 시공
1) 보조기층 다듬기
가.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 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
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

하는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1)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 아성 더 넓게 전압래서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틑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라.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 비틀러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발주자 대리인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mm 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도니다.
다.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

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 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라. 모즌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우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가 12시간 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해야한다.
다.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

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햐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콘크리트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바.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는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

에일체로 타설할수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 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아.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 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

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 이상이

라야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자.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차.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틑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때까 기다려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

지게 해야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타.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

리면 보다 조금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게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

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나 구역이 없어야 한다.
파.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

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4) 마무리
가. 콘크리트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룬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나.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다.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

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라.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

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

향연 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 사이의 겹치

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나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

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을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강도시험 : 발주자 대리인은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나. 두
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 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

야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폐기물공]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된다.

2 철근, 무근구조물깨기
가.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깨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

지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제 3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 계획법
파) 교통 안전법
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마)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아)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차)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 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4) 보호구
가)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가)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 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설계회사
대웅엔지니어링(주)
설계자

검산자 대표자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일원 [금산]국지도68호 상리도로 확포장공사 【공사개요】

【공사금액】
공 종
수 량
토
공
터파기:32,485㎥, 되메우기:1,984㎥
구조물터파기:2,429㎥,
사토운반:32,930㎥
배 수 공
산마루측구:170m, 흄관(D600):289m
흄관(D800):140m, 흄관(D1,200):24m,
침투측구(500×500) : 162m
포 장 공
아스콘포장:8,413㎡, 크리트포장:371㎡
아스콘덧씌우기:1,642㎡
교통안전시설공
차선도색 1식
부 대 공
1식

총공사비
금 2,038,369,000원
(금 이십억삼천팔백삼십육만구천원)

도급공사비
금 1,287,463,000원
(금 일십이억팔천칠백사십육만삼천원)

도급자재비
금 580,620,000원
(금 오억팔천육십이만원)

관급자재비
금 170,286,000원
(금 일억칠천이십팔만육천원)

결
재
담당자
검산자
보수2팀장
사무소장

보수1팀장 구조물관리팀장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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