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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311] (긴급)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동아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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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등록 마감 심사일시 우선 협상
건명
(제안서 제출) (서면평가) 대상자 발표
(긴급)AI Trend Marketing 2026.11.17.(화)
글로벌 창업캠프 in 11:00
시즈오카 운영 용역 재무처 구매과
2026.11.19.(목)
14:00
중회의실
2026.11.20.(금)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상세한 입찰관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글로벌 프로그램 용역 실적을 소지한 업체(단일
건 기준, 완료 실적만 인정)
라. 상기“가”~“다”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하도급 불가)
마.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 내 일반(종합) 여행업 필수 (단,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 컨설
팅, 교육업 등 교육을 전담을 하는 업체와의 컨소시엄 가능)
4. 기초금액 : 금147,672,735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 별도의 예정금액이 설정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 시 해당가격은 무효 처리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
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8.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다.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라.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지참 시 사용 인감도장)
사. 지원자격‘마’를 증빙할 수 있는 등록증, 면허증 등 1부(원본대조필)
아. 제안서 8부
자. [별지서식 1-1, 1-2] 제안사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차. [별지서식 2-1, 2-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카.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타. [별지서식 3] 서약서 1부
파.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 서류 접수처 : 구매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인문과학대학 3층 307호)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
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 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
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는 앵커사업추진단 방정인(051-200-6360),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제안요청서_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hwp =====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2. 지 역: 일본 시즈오카

3. 기 간: 2026. 11. 25.(수) ~ 11. 28.(토), 3박 4일간 (사전 준비는 출발 2주 전부터 시작)

4. 인 원: 총 73명 (부산권 6개 대학 재학생 및 인솔 교직원)

5. 주 관: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

6. 참여대학: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7. 기초금액: 금 147,672,735원 (※ 세부내용은 Ⅱ. 사업목적 및 내용 참조)

여행 경비 (VAT 불포함) 및 운영비 (VAT 포함) 합 금액임.

항공료, 숙박, 현지 교통(전세버스), 가이드, 여행자보험, 식비, 교육 운영비 등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인솔자 포함)

Ⅱ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창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현장 기반의 AI 트렌드 분석 및 창업마케팅 실전 역량을 강화한다.

현지 기업·기관 탐방과 팀 기반 현장 리서치를 통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피칭 발표 역량을 개발한다.

해외 현장에서의 협업·커뮤니케이션·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참여 학생의 글로벌 감각을 배양한다.

부산권 6개 대학 학생 간 교류·협력 플랫폼을 형성하여, 대학 연합형 광역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한다.

2. 사업내용

본 프로그램은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이 주관하고 부산권 6개 대학이 참여하는 연합형 해외 창업캠프로, 학생들이 일본 시즈오카 현장에서 AI 트렌드를 분석하고 팀별 창업 아이디어를 마케팅 전략과 함께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준비 → 탐색 → 실행 → 발표"의 4단계로 구성되며, 사전 단계에서 팀 구성과 리서치 주제를 설정하고, 현지에서는 특강과 현장 리서치를 수행하며, 최종일에는 팀별 피칭 경진대회로 성과를 집약한다.

특히, 단순 기업 견학이 아닌 AI 도구(ChatGPT, Perplexity 등)를 활용한 현지 데이터 수집·분석·마케팅 전략 수립 실습을 핵심 활동으로 운영한다.

현지 대학 교수, 창업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의 특강을 연계하여 이론이 아닌 현장 창업가의 실제 경험 기반 학습을 제공한다.

참가 인원은 부산권 6개 대학 재학생 및 대학별 인솔 교직원(대학별 1명 이상)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전 일정은 일본 시즈오카 지역에서 진행된다.

3. 교육구성 현지 프로그램 일정 (안) 구분 시간 주제 비고 11/25 (수) 07:00~09:00 김해공항 집결 및 탑승 수속 09:00~11:00 부산(김해) → 시즈오카 공항 이동 11:00~12:00 대학별 입국 수속 12:00~14:00 시즈오카 현청 이동 및 점심 식사 14:00~17:00 시즈오카 현청 탐방 및 특강 17;00~18:00 호텔 이동 및 체크인 18:00~19:00 저녁 식사 19:00~22:00 팀 프로젝트 활동 11/26 (목) ~09:00 아침 식사 09:00~10:00 시즈오카 대학 이동 10:00~12:00 학생 트랙 시즈오카 대학 교수 특강 교수 트랙 AI 트렌드 마케팅 캠프 논의 12:00~13:00 점심 식사 13:00~22:00 팀 프로젝트 활동 및 저녁 식사 11/27 (금) ~09:00 아침식사 09:00~14:00 팀 프로젝트 활동 및 점심 식사 14:00~18:00 경진대회 발표 18:00~19:00 시상식 및 폐막식 19:00~20:00 저녁 식사 11/28 (토) ~09:00 아침 식사 및 체크아웃 09:00~10:00 시즈오카 공항 이동 10:00~12:00 대학별 탑승 수속 12:00~14:00 시즈오카 → 부산(김해) 공항 이동 14:00~ 대학별 해산

해당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운영사가 최적의 일정을 제안한다.

부산(김해) 출발·도착을 원칙으로 하되, 시즈오카까지의 항공편 및 현지 이동 경로는 시간·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사가 제안한다.

특강 강사(현지 대학 교수, 창업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및 탐방 대학·기관은 제안사가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게 제안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현지 섭외 및 운영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위 일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로그램에는 사전 준비 단계(팀 구성, 사전 조사, 발표 포맷 안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구성 단계 구분 시기 핵심 활동 1단계 사전 준비 출발 2주 전

팀 구성(6개교 각각 구성), AI 트렌드 사전 조사, 현지 리서치 주제 설정, 발표 포맷 안내

2단계 현장 탐색 Day 1~2

현지 대학 탐방 및 특강, 창업 전문가 특강, AI 관련 제품·서비스 현장 분석, 도시 마케팅 환경 조사

3단계 실행 및 제작 Day 2~3

팀별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마케팅 전략 수립, 발표 자료 제작, 멘토링

4단계 발표 및 정리 Day 3~4

팀별 최종 발표(피칭), 심사 및 시상, 현지 시장 벤치마킹, 귀국

4. 주요 수행 업무

사전 준비 단계 운영: 대학별 팀 구성 지원, AI 트렌드 사전 조사 및 리서치 주제 설정 안내, 발표 포맷 및 핸드북 제작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현지 숙박, 전세버스, 여행자보험 등 제반 운영사항 기획 및 실행

현지 대학·기관 및 특강 강사 섭외, 일정 조율, 개회식·피칭 경진대회·시상식 및 폐막식 운영 전반

경진대회 심사위원 섭외 및 심사 운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현지 통역 및 가이드 배치, 운영사 담당자 동행(버스별 1명)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및 학생 관리

식비 및 프로젝트 지원비의 팀별 사전 지급 및 정산 관리

안전 관리: 현지 긴급연락망 구축, 비상 대응 매뉴얼 사전 배포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 정리 업무 포함

5. 제안 시 고려사항

대규모(100명 이상)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특강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과 방향성은 앵커사업추진단과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숙소는 시즈오카 시내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비즈니스호텔 또는 컨퍼런스 가능 숙소로, 세미나실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무원 여비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의 숙소를 제안한다.

식사는 전 일정 학생 자유식을 원칙으로 하며, 출발 전 팀장에게 팀 전체의 식비 및 프로젝트 지원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단, 이동 중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일괄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은 인별 경비(항공, 숙박, 보험, 교통, 가이드, 식비, 프로젝트 지원비 등)와 대학별 분담 경비(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현수막 등)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참여 인원 변동에 따른 정산 방안을 제시한다.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글로벌 프로그램 용역 실적을 소지한 업체(단일건 기준, 완료 실적만 인정)

라. 상기“가”~“다”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하도급 불가)

마.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 내 일반(종합) 여행업 필수 (단,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 컨설팅, 교육업 등 교육을 전담을 하는 업체와의 컨소시엄 가능)

□ 평가방법: 서면평가 (※사업 설명회 별도 없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대체)

□ 문의사항

◦입찰관련: 구매과 김훈 팀장 ☎ 051)200-6711

◦과업관련: 앵커사업추진단 방정인 연구원 ☎ 051)200-6360

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평가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최종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최고, 최저의 동일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

◦ 평가항목 중 누락된 항목은 “0”점 처리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Ⅴ 제출 서류 - 첨부의 입찰공고문 참고 Ⅵ 제안서 작성 사항 □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지 침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 배경

제안목표 및
사업추진전략

향후 기대효과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배경 기술

본 과제의 사업목표,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을 제시

본 과제에 대한 기대효과와 주요성과를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경영실태 유사사업 실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구체적 명시, 경영 실태(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를 별지서식 참조하여 기술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실적 제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행 완료한 1억원 이상의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기술(증빙자료 첨부))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주요 내용 2. 사업관리방안

3. 성과지표 제시
및 달성방안

사전 준비, 현지 특강·리서치, 피칭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별 세부운영계획 제시

대규모 참가자 관리방법(대학별·팀별·버스별), 안전 관리 및 학생 만족도 제고 방안 기재

사업 수행 후 도출되는 성과지표(참가 학생 수, 창업 아이디어 발표 건수, 현지 리서치 수행 건수, 만족도 등)와 달성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 부분 만족도 조사방법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프로그램 확산

및 지속가능방안
제시

학생 만족도 조사방법 및 피드백 시행방안 제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투입인원 인적사항, 업무분장 제시(현지 가이드·운영 담당자 배치 포함)

프로그램 수행결과 성과 환류체계 등 부산권 대학 연합형 운영모델의 확산·지속가능 방안 제시

Ⅴ. 기타 기타 제안사항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

필수 작성사항 아님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하고, 분량은 30페이지 내외로 함

◦ 제안서는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한국어를 원칙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 기술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제외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후 제출)

◦ 제안자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일반 현황

◦ 최근 3년간 (단일건 기준) 1억원 이상 용역수행실적 건수(정량평가)

금액 배점 3건 이상 5 2건 4 1건 3 0건 0 5 10 ◦ 인력규모 및 경력 5 사업 내용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70 ◦ 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20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프로그램 관리방안 10 가격평가 ◦ 총액 20 20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지서식 1-1] 최근 3년간 제안사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계약기간 계약명 증명서 발급기관 계약금액

○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 이전에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기재한다.

○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행실적별 실적증명서 원본(또는 사본)을 제출한다(별지서식 1-2]참고)증명이 안 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함.

○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글로벌 프로그램 용역 사업실적

(단일건 10,000만원 이상, 사업종료건에 한정)

※ 사업실적 인정여부는 본교에서 판단함

※ 실적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함

[별지서식 1-2]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용

제
출
처

동아대학교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용역금액 원 용역기간

20 . . .
~ 20 . . .

수행 내역 요약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

② 용역이행 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힌 원본을 제출(도장 컬러인쇄 불인정)

④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내역도 인정함

⑤ 필요 시 추가확인을 위하여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서식 2-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VAT포함)

금
원정 (₩
)

사 업 수 행 기 간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동아대학교에서 주관하는「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과 관련하여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서에 따라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참 가 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가격산출 내역서를 함께 밀봉하여 제출 [별지서식 2-2] 가 격 산 출 내 역 서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합니다.

동아대학교 귀중 상호(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FAX

□ 합계: 금
원정(₩
) ※VAT 포함

구 분 내 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VAT 포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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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인)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별지서식 3]

서
약
서

업체명 :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교의 입찰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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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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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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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중

===== 3. 입찰 유의서(26.2.1.).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동아대학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동아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 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동아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아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아대학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아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동아대학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동아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한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동아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아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아대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이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동아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동아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동아대학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긴급)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6. 과업지시서_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hwp =====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3개월(90일)

다. 과업예산: 금 147,672,735원(VAT 일부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마. 과업목적

◦ 「AI Trend Marketing 글로벌 창업캠프 in 시즈오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의 해외 이동, 체류 및 현지 운영에 필요한 여행 제반 사항을 안정적으로 지원

◦ 항공, 숙박, 현지 이동, 여행자보험, 가이드 운영 등 여행 관련 필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공

◦ 참가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 배경

가.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

나.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교육 생태계 구축

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특강 및 경진대회 운영, 아이템 도출을 위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 도출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라. 참가자들이 실제 창업을 체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진 창업정신을 접하고 글로벌시장으로의 외연 확장할 기회 제공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가. 일본 창업 트렌드 탐색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참가자의 일본 현지 창업환경 탐색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공, 숙박, 현지 이동수단,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제반 여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창업 특강, 대학 방문, 현지 기관 탐방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에 부합하는 이동 동선 및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나. 경진대회 발표 및 귀국 일정 운영 지원

◦ 경진대회 시상식, 폐막식 등 주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이동, 집결 관리, 현장 안내 등 운영 지원

◦ 발표 종료 후 귀국 일정에 맞추어 숙소 체크아웃, 공항 이동, 출국 수속 등 귀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전 일정 종료 시까지 참가자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프로그램 마무리를 위해 항공, 버스, 가이드 등 여행 관련 제반 사항을 운영

Ⅲ 과업 안내 사항 1. 과업 수행 일반 지침 가. 과업 수행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 과업소행 상 과업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용역비는 과업 수행 결과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는 과업 수행기관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라. 용어의 해석

◦ 제반 규정 및 과업 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과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기타 요청사항 가. 사업수행인력

◦ 발주처는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업무 관련 관리 및 기술 표준에 지식과 경험을 구비 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본인의 모든 지식과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나 대상업체에서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사업수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술 및 기밀 등 모든 보안 사항과 과업 수행 중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 사항 및 발주처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충실한 이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공동수급협정서.hwp =====
공 동 수 급 협 정 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입찰․계약·보상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 가) 주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2. 상호명: 가) 주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3. 상호명: 가) 주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6조(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업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2. 업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업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7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업무(금액:
원)

2. ○○○○ 업무(금액:
원)

3. ○○○○ 업무(금액:
원)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8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9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원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발주자인 동아대학교에 제출 토록한다.

○년 ○월 ○일 ○○○○○ 대표 ○○○ (인) ○○○○○ 대표 ○○○ (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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