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우)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 구매입찰 공고 (긴급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집행하는 용역구매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및 과업
학대예방지원부 주임 신필선(02-6454-8744)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02-6454-853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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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아동권리보장원 제2026-68호
2) 수 요 기 관: 아동권리보장원 (수요부서: 학대예방지원부)
3) 공
고
명: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 5)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품
명: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7) 사 업 예 산: 금138,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추 정 가 격: 금126,090,909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과 업 기 한: 계약체결일 ~ 2027. 12. 31.(목)까지
11)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12)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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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1. 6. 10:00
전자입찰서 및 마감일시: 2026. 11. 16. 00:00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간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선금지급은 2027년 회계연도 개시에 따라 집행합니다.(2027.1~2월 예정)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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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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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공고문 ‘6.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하여 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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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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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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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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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요약서, 기타서류 등 각 1부.
* 별도(우편,방문)제출: 기술능력평가 발표자료 10부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기관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화’ 필수)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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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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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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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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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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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용역 구매입찰 공고
(긴급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집행하는 용역구매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및 과업 학대예방지원부 주임 신필선(02-6454-8744)
입찰 및 계약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02-6454-853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4. (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5. ( 계약예규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6. (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 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8. ( 계약예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0.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
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5 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5 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 )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4 2 제 항 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1 2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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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번 호: 아동권리보장원 제2026-68 호
2) 수 요 기 관: 아동권리보장원 (수요부서 : 학대예방지원부)
3) 공 고 명: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
4)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총액( )
5)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품 명: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7) 사 업 예 산: 금138,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8) 추 정 가 격: 금126,090,909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9)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10) 과 업 기 한: 계약체결일 ~ 2027. 12. 31.(목 까지 )
11)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12)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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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1. 6. 10:00
전자입찰서 및 마감일시: 2026. 11. 16. 00:00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기간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나라장터( )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선금지급은 2027년 회계연도 개시에 따라 집행합니다 .(2027.1~2 월 예정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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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계약법 제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따른 제한을 받지 ( )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 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2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에2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 33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1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3 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부1 ,
배정계획서 부를 제1 ) 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8 2 .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에 따라3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3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 ,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제안서 : 공고문 ‘6. 제안서 등의 제출 ’ 항목 참조하여 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 포함 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 항의5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 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 .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7 조 제 항 1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 조제 항제 호가 2 2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 조의 2, 제59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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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 (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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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 요약서, 기타서류 등 각 1부 .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 정량 정성( / ),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제출현황 ”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 (
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 을 지정하여 처리, , , , ,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6 2 1 2
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 ) ( )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 11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 ) 제 항 및 같은 법4 시행령 제 조 전자적5 (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6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 부기준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하여 처리」 6 7
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제 항 4 ,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3)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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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 항각호에 따른 행위가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5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 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1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1 2
않는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 조제 항제 호에 1 2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
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
또는 제안요청서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4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 제34 조제 항 또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 조제 항이나 1 제 항을 위반한3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 조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1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제안 서( ) (전자입찰서 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가격입찰 제안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10. 안전 및 보건
--------------------------------------------------------------------------------------------------------------
1)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4 5 ·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4 9 4 5 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 점검을· · , ·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
계약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제안요청서
2026. 10.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계약 담당자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 대리 박종원 TEL: 02-6454-8538 사업 담당자 아동보호본부 학대예방지원부 주임 신필선 TEL: 02-6454-8847 목 차 Ⅰ. 추진개요 03 1 사업 개요 03 2 과업 세부내용 05 3 과업 지시사항 10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1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20 [붙임 1] 입찰 관련 서류 26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6
[붙임 3]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37
Ⅰ 추진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 사업대상: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관리기관 및 소속기관 종사자*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소속기관: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기관 및 공공부문 종사자
□ 사업목적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적관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운영
□ 사업 내용 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
- 회원가입 승인관리, 교육실적 등록기관 검수 및 오류수정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별 월별 통계관리 및 보고
- 실적등록기관 민원 응대
- 등록 대상 민원 응대(문의 게시판 답변 등)
➁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관리
- 회원가입 관리, 교육 수강 관리, 이수증 관리, 콘텐츠 신청 등
- 교육 대상 민원 응대(교육상담 Q&A 답변 등)
➂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콜센터 관리 및 운영
- 콜센터 관련 전체 인력관리(총 4명: 상담원 3명*, 행정인력 1명)
* 총 3명 구성: 선임상담원 1명(관리자), 상담원 2명(콜센터 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업무보고 및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한 행정인력(1명) 일체 전담
- 민원응대 콜센터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상담 실적관리*
*
현행화된 유형별 상담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사전 교육 완료
상담실적 데이터 정리 및 필요한 자료 등 통계자료 관리
➃ 기타 행정사항 및 보장원 요청사항
- 효과적인 민원 응대 관리 및 상담 유형 분석을 통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행정자료 개발 및 보고, 각종 실무회의 준비·운영
- 월별 상담실적 결과자료 및 운영현황 보고, 이슈사항 개선 관리
- 필요 시 보장원과 사전협의를 통한 세부내용 변경에 대한 유동적 운영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사업기간: 2027. 1.~12.(연중)
□ 예정가격(용역대금) 금138,700,000원(금일억삼천팔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과업 세부내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리
○ 사업대상: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실적관리 담당자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1차마감: 4월말, 계약종료: 12월 31일
○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main.do)에 등록되는 전년도(‘26년) 교육 실적점검·관리 및 오류점검
○ 사업방법: 전문 콜센터 용역계약을 통한 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절차]
실적등록 안내 (계약 후~`27.1.) ▶ 실적등록 (‘27.1.~4.) ▶ 실적점검 및 결과보고 (‘27.1.~6.) ▶ 연차보고서 (‘27.8.31.) ▶ 추가실적점검 (‘27.7.1.~계약종료) ①안내 ( 복지부 → 관리기관 → 소속기관 ) ②‘26년도 교육실적 등록 ( 관리기관 ) ③실적점검 및 월보고 (콜센터) ④실적등록마감 (콜센터→ 보장원 → 복지부) ⑤교육실적점검 (보장원, 관리기관)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 소속기관: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관리
○ 사업대상: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종사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 사업내용: 2027년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회원가입 및 교육수강(이수증 발급, 교육시간, 이수여부 등) 관리
○ 사업방법: 전문 콜센터 용역계약을 통한 관리
과업 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 연간 사업추진 일정 및 조직 운영 방안: 사업 관련 전체 추진 일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방안 명확히 제시
- 운영 목표 및 구체적인 목표달성 전략 (사업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운영계획 및 명확한 목표 제시)
◦ 보고 체계 수립
- 본 과업에 대한 기간(주간, 월간, 연간)별 운영 실적 보고서 제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수, 신고의무자 직군·공공부문 실적 상세 실적보고(시도별·제출처별 현황, 전년대비 비교실적), 콜건수, 리콜, 특이사항, 민원사항 등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교육수강 횟수, 회원가입 수, 콘텐츠 다운로드 현황관리, 이수관리 여부 등
❸내·외부 교육영상 탑재처 이수 현황 등
- 특이사항 및 이슈 발생 시, 긴급 및 수시보고 방안 마련
- 보고자료 및 제출 내역 목록 관리 (상호 간 협의 가능)
- 기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요청하는 일체 사항 제공
콜센터 인력관리기술
◦ 운영인력: 총 4명 (상담원 3명*: 선임 1명, 일반 2명 / 행정인력 1명)
* 단, 상담원 3명은 1일 8시간씩 근무, 최소 2명 상주 필수, 겸직 불가
* 운영 시간: 발주처와 소통 가능한 통상업무시간에 따름(업무 09:00∼18:00,
휴게 12:00∼13:00) ◦ 투입 인력 자격요건 투입인력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선임 상담원 1명 콜센터 상담대응 및 상담원 관리
콜센터 상담경력 5년 이상 유경험자, 고객센터 상담인력 관리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일반 상담원 2명 콜센터 상담대응 및 행정 업무 전반
콜센터 상담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상담품질 향상이 가능한 자
행정인력 1명 예산 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업무보고 등) -
※ 공통 우대사항: 공공기관 업무수행 경험자(행정업무 포함)
◦ 인력 운영관리 - 인력 수급 방안 및 채용 프로세스 제시
* 집중등록 기간을 감안하여 선임상담원 12개월, 일반상담원 11개월 운용
- 효과적인 복무관리 및 콜센터 탄력근무 등 인력 운영
- 대체인력 필요 시, 대처방안 마련(인력 보유 현황 제시)
- 상담원 이직 최소화 방안 마련: 직무 및 성과 우수한 상담자 유지 방안 및 경력관리 제안
- 상담원 스트레스 관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일정 등
◦ 생산성 및 품질 관리 방안
- 상담품질관리 과정 및 구체적인 관리 방법 마련
- 상담원 교육 방안 마련 (12개월) * 교육 우수 상담원 포상 등 운용
- 상담원 평가지표 마련, 시행 주기 등 세부 방안 제시: 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 상담품질 저하 시의 대처방안 등
- 상담 스크립트 관리 및 현행화와 전문지식 관리 방안 제시
- 고객 민원 제기 시의 유형별(오안내, 악성민원 등) 대처방안 마련
시스템 및 전체 운영관리 방안 ◦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 제안사 운영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양 및 세부 기능 제시
- 시스템 장애 및 고장에 따른 대응 절차 마련: 사고 발생 시, 수습·보고·손해배상 등 세부계획 제시
◦ 보안 관리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보안 규정에 준수한 보안 운영 규정 제시
- 재해, 재난 발생 대비 자료 백업 및 복구방안 마련
- 바이러스 방지, 해커 침입 방지 등 보안 방안 마련
- 상담원 보안교육 및 제도적 예방 대책 마련
- 보안 침입 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 가능한 보안관제 마련
- 보안취약점 점검 월 1회 시행 후 조치결과 월간보고 시 보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 대비 대응책 마련
◦ 운영 관련 사전 대처방안 마련 -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
- 전염병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처방안 수립
- 환경변화 관리 및 내부 리스크 관리 방안
-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방안
◦ AI 활용 운영 방안 마련 - 승인 및 등록 검토 과정 등 사업 전반 콜센터 운영관리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ASP) 요구사항
- 책상, 의자, 컴퓨터, IP전화기, 헤드셋 등 유선상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은 제안사(용역업체) 자체 제공 필수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상담 투입인력(3명) 이외의 추가 인원 배치 및 물품 상시 구비
- 콜 폭주 대비 등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인터넷 회선 제공
- 상담원 간의 여유 거리 확보
- 상담 운영 관련 물품 고장 및 파손 시, 제안사에서 즉시 교체
- 상담원 교육을 위한 상담실 외 교육장 및 컴퓨터, 모니터 등 물품 마련
- 관련 비품과 사무기기, 장소 변경 등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요구 기능
- 상담원 소프트 폰으로 고객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
- 상담이력 관리 및 기초 통계자료 분석 기능
- 신규 서비스 개발 시, 확장 및 적용이 용이하도록 지원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호전환 기능 - 각종 통계자료 집계 지원 전체 운영 관련 기타 요구 ◦ 운영 관련 요구사항
- 사업착수 이후 집계된 모든 상담 정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적절한 보안 해결책 활용
- 상담 녹취 파일은 계약 착수일부터 만료일까지 보관
- 주·월·연간별 정기 운영 보고서 제출
- 정기 운영 보고서에 전체 상담에 대한 통계 정보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통계 및 공공부문 통계, 문의유형별, 상담원별 통계 현황도 반드시 작성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추가 요청 시 반영)
- 집중 입력 기간 동안 전년대비 실적이 미진한 기관, 보장원 요청 기관에 대해 실적등록 안내 실시 (월별 보고서에 기록)
- 사업착수일 이전, 최소 일주일 이상 콜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로 원활한 업무수행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을 즉시 사업담당자(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사고 보고서 작성
- 기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요청하는 일체 사항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
- 발주처와 상시 업무 창구 마련을 통한 유선, 문자, 온라인 소통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결과 보고 및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
- 용역 결과보고서 및 과업 수행 결과물 일체
- 운영 내용 및 성과, 사업 평가 및 제언 등 구성
□ 주요 과업 및 결과물 제출 일정 일자 추진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콜센터 대표번호 활용 (1800-1391)
- 기존에 사용 중인, 지속 사용 가능한 콜센터 대표번호 마련 및 활용(1800-1391)
- 사업 종결 후에도 대표번호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계약일로부터 10일 내 개인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교육수료증 *발주처 요청에 따른 제출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관리자 및 상담원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실적제출 관련교육‧오기입 확인 방법 등 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승인‧교육 이수방법‧교육이수 안내‧문의대응 등 교육
착수보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등 착수 보고
행정문서 개발
- 보고서(주간, 월간, 연간), 긴급 및 수시보고 방안, 보고자료 및 제출 내역 목록관리 계획 (보장원과 사전협의)
매주 월요일 주간보고 • 주간 특이사항 중심 보고 매월 5일 월간보고 • 행정 사항, 운영사항 전반 보고
-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점검 제출 (내부결재 필(畢))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27.7.~8. 중간보고
- 집중등록 결과 및 누락기관 등록 독려 계획 보고 등(시기, 방식 등 협의 가능)
등록 독려
- 등록 누락기관 및 보장원 요청 기관에 대한 등록 독려 안내 및 결과보고 (해당 월간보고서)
`27. 4., 7., 10. 28. 1. 분기보고
- 교육 운영 현황 보고(교육 영상 탑재처 별)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스포츠윤리센터(9곳) 변경 가능
2월 (內) 가이드북 · 안내문 개발 • 등록 재안내 시 발송 예정 (4월) 계약 후 15일 (內) 상담 대응 매뉴얼 개발
- 콜센터 인력 교육훈련(행정 포함) 시 사용
`27.1.~12. 콜센터 운영
- (매일) 교육실적 등록‧교육이수 관련 문의대응(전화, 온라인, 메일)
- 집중등록 기간(1월~4월), 상시 3인 이상 운영
* 민원 발생률 Zero 도전 사업운영
(매일) 회원가입 승인, 실적등록 확인, 실적관리 및 상담 대응 정리, 온라인 문의 답변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12월 1일 종결보고
- 잔금지급 위한 사업종결보고서(1차) 및 완료계, 용역완료내역서
`28.1.15. 내, 최종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28.1.15. 내(內) 최종결과보고 • 사업 전체 종결에 따른 최종보고서 개인정보
- 개인정보 회수·파기 확인서 *발주처 요청에 따른 제출
상담정보
- 사업 기간 내 상담 정보 일체 (녹취 파일 포함)
3 과업 지시 사항 ○ 적용 범위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대행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
- 제안요청서 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 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일반 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자의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보고(운영 상세계획, 인력운영계획 등)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자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 이외의 과업을 수행할 시에는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계약예규 등에 따름
- 과업 소요 비용은 정산보고서에 의거 실제 집행 비용에 따라 정산함
○ 용역감독의 권한
- 발주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인원 현황, 업무수행 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해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의 책임
-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조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 수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의 형태(이메일 포함)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 발주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과업 수행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자와의 협의 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과업 시행
- 과업 시행 이전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주요 업무 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서 내용 변경 - 주요 과업 내용 변경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 과업 참여자의 구성 및 관리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발주자와 최종 합의하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물
- 발주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보고 - 착수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함
* 착수 보고는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 수행계획(과업 항목에 대한 수행계획, 추진 일정 및 구체적 계획서, 과업 참여자 명단․인적 사항 등 포함)을 포함한 ‘제안요청’ 내용을 포함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격 및 제출 부수: A4 크기
※ 착수 보고 양식은 발주자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과업 수행자는 7·8월 중 (시기·방식 등 협의 가능)
* 중간보고는 집중등록 결과 및 누락기관 등록 독려 계획 보고서 제출
* 규격 및 제출부수: A4크기
※ 중간보고 양식은 발주자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수시·주간·월간)
* 단위별 사업수행 과정 및 추진단계, 향후 이행 방향 등을 세부적으로 보고하며 매 보고 시 발주자의 보완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주간보고는 매주 월요일에 주간 특이 사항 중심 보고함
* 월간 보고는 매월 첫째 주에 지난달 주요 추진 상황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 규격 및 제출 부수: A4 용지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함
-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를 잔금지급 위한 1차 보고(`27.12.1.) 후 최종결과보고를 `28.1.15. 內 2차에 걸쳐 제출
※ 결과보고 양식은 발주자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시행 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승인 후 시행하여야 함
○ 자료보안 및 관리
- 과업 수행기관 계약 절차에 따라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발주자의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성과물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물 제출
* 주간보고서(매주 월요일 오전/문서24), 월간보고서(매월 5일 이내/문서24) 제출
` 보 고 서: 양식개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양식 승인 후 활용
` 작성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통계현황, 공공부문 통계현황,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현황(회원가입, 교육수강, 이수증 발급 등)프로그램 정보 변경, 콜실적(인·아웃), 기타 문의 내역, 월간업무 통계, 제안사항, 시스템 내 정보 변경 내역, 회원가입 승인 실적 등. 내·외부 탑재처 및 콘텐츠 승인 탑재처 이수 현황,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중간보고서(형식 및 실시 여부 협의 가능)
* 결과(최종)보고서 ` 제출방법: 문서24를 통한 제출
` 중간‧최종보고서(정산보고 포함) 제출 후라도 내용의 추가 등이 필요할 때 적극 내용 추가‧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는 문서24 제출 외, 필요 시 usb 등 외부 기기 요청 가능
* 가이드북 및 안내자료
` 자료형태: `26년 가이드북을 토대로 `27년 재안내(4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보장원 최종 승인 필요 2월 內 제출
` 제출방법: 문서24를 통한 제출 * 상담 대응 매뉴얼(상담 스크립트)
` 1월 2주 內, 콜센터 상담 직원의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보장원 최종 승인 필요
` 제출방법: 문서24를 통한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제안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 하도급 관계: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할 수 없으나, 가이드북 개발 등에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이전에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자 책임 관계: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 및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 진행
2.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협상실시 및 계약체결 □ 제안서 접수
○ 접수마감일시, 제출 장소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자료 참조 ○ 제출방법
-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 기술능력평가 위한 제안서 10부* 별도 제출(우편, 직접 방문 등)
*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비식별 처리 후 제출
○ 제안서 관련 문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 담당자: 신필선 주임(☎ 02-6454-8744/[email protected]/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6층 학대예방지원부)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우선 협상 대상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총괄자 및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동석하여 프레젠테이션하여야 함
- 업체별 2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참여 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안업체의 제안서 이해 및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PT발표 전(또는 우선협상 시)에 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로 요구 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수행실적 ㆍ최근 3년간 유사 과업수행 실적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ㆍ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별표8〕에 따라 평가
ㆍ신용등급에 따라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점) ○ 사업수행계획 ㆍ사업의 목적, 특성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ㆍ사업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ㆍ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ㆍ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20 ○ 콜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 등)
및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등 30
○ 콜센터 대응매뉴얼, 실적관련 가이드 등 전문성 및 적정성
ㆍ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보고체계 및 행정, 매뉴얼 등 개발에 대한 운영 전문성 등
20 입찰가격 평가(10점)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 평가 10
※ 제안서 평가결과가 보장원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각 위원별 총 평가점수의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실시 및 계약체결
○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⑥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제안의 목적, 배경, 추진범위, 전제조건 및 핵심전략,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작성 2. 조직현황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현황 등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사업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 3개년 유사사업 위탁 운영 실적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90일 이내) 5. 서비스 신뢰도 ◦ KS서비스인증서 6.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 해당 사업의 추진일정 및 조직운영방안을 기술하고 연간 운영목표 및 구체적인 목표달성 전략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보고체계 수립
◦ 특이사항 및 이슈사항 발생 관련 긴급·수시 보고체계 제시
◦ 보고자료 및 제출 내역 목록 관리 계획안 제시
Ⅳ. 인력‧행정 관리기술 1. 인력운영관리 ◦ 인력 수급 방안 및 채용프로세스 제시
◦ 효과적인 복무관리 및 콜센터 탄력근무 등 인력운영 방안
◦ 대체인력 필요 시 긴급 수급계획(보유 인프라 제시)
◦ 상담원 콜센터 교육 및 행정 교육 2. 실적관리 운영
◦ 교육 이수 가이드북, 상담대응 매뉴얼 개발 등(지침 개발지원)
◦ 통계관리, 상담유형 및 이력 전반 관리 ◦ 실적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 실적 누락기관 검수 및 재취합 운영 3. 생산성 및 품질관리
◦ 상담품질관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 관리 방안 제시
◦ 상담스크립트 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 포함한 지식관리 방안
◦ 오상담으로 인한 고객 민원 제기 시 유형별 대처방안 제시
Ⅴ. 운영·관리 1. 시스템운영·관리
◦ 제안사 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양 및 세부 기능 제시
◦ 시스템 장애·고장에 따른 대응 프로세스 2. 보안관리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보안 규정 준수를 포함한 보안 운영 규정 제시
◦ 재해, 재난 발생 대비 자료 백업 및 복구 방안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 대비 대응책
3. 기타운영 ◦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 환경변화 관리 및 내부 리스크관리 방안
◦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방안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제안서의 제안요청 내용 참조
※ 제안사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문만 제시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구성
○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1식, 정량적 제안서 1식
-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1식
* 제안서는 제안내용을 순서대로 정리, 요약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별도 제출 □ 제안서의 규격(권고사항)
○ 제안서는 A4지 규격, 한글문서 작성, 전자문서(pdf)로 제출하는 것을 권고함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표지, 목차, 별지 포함 50p 이내로 작성(페이지표시)하고, 제안요약서는 10p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규격에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와는 별도 제출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전문용어나 영문약어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 및 약어표를 첨부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명확히 기술함
○ 제안사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 실현 불가한 부분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실현불가” 표기를 해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이후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통보)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관리기관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본 계약 건 관련 콜 시스템, PC 및 사무기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ASP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이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은 제안사가 이행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들의 안전사고 및 과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서 등에 명시된 이행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 시 전산장애, 인력고용승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부 제안사에 있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제안사가 이행
□ 계약 체결 후, 사업착수 전 10일 이내 본 계약 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지정 범위 내 업무를 수행 완료
□ 본 계약 관련 모든 담당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청에 따름
5. 기타
□ 제출처, 제출기한,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조달청 시스템(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출②
◦ 제안사 현황(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문 및 붙임에 명시된 서류 ◦ 제안서 * 입찰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자격에 대한 서류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1차 제안서 심사에서 제외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기술능력평가 PT용 제안서 서류 10부 별도 제출(우편, 직접 방문 등)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기관을 알 수 있는 내용 비식별 처리)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광화문G스퀘어), 6층 학대예방지원부
□ 문의처 ◦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신필선 주임 ☎ 02-6454-8744
◦ 입찰 관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지원부 박종원 대리 ☎ 02-6454-8538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입찰 관련 서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3]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붙임1 입찰 관련 서류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사업 입찰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 서약서 1부 서식 [2] 3 ◦ 입찰참가유의서 1부 서식 [3] 4
◦ 제안서 서류 :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제안업체 수행 실적 총괄표, 이행실적증명서, 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 PT용 제안서 10부 별도 제출(우편, 직접 방문 등)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기관을 알 수 있는 내용 비식별 처리)
서식 [4]~[8] * 제안서 과업내용 포함해 자유서식 5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에 한함)
서식 [9] 6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원본대조필 날인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9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원본 10 ◦ 가격입찰서 1부(전자입찰) 전자입찰 11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 지방세 납입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메일주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날짜 입찰건명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률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무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3] 입찰참가유의서 입찰참가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경영지원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소지ㆍ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한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4]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주요연혁(요약) [서식 5]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공고일 기준)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책 임 자 직위, 성명, 담당업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담당분야 직위, 성명, 담당분야 직위, 성명, 담당분야 직위, 성명, 담당분야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직위 순으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과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3. 인력투입계획 분야별 직위 성명 최종학력(전공) 경력기간 본 용역 참여비율
①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며 재직자에 한함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경
력
근 무 처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용역기간 (참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서식 7] 제안업체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이내)
제안업체 수행실적 총괄표 □ 업체명 :
□ 실적기간 : 20 . . . ~ 현재(최근 3년 이내)
(단위: 백만원) 용역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 종류등) 발주처 용역 금액 계약 기간 소요 인원 증빙 자료 비고
※ 공고일 기준 최근 실적부터 과거 3년간의 실적을 순서대로(연도순) 작성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인정 하지 않음 [서식 8] 이행실적 증명서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증명서용도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입찰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과업 구성 및 내용 반드시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공동도급의 경 우 주사업자 제안사의
지
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도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기 발행 받은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9]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하는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인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실적관리 및 콜센터 운영」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학력, 자격증 등 업체 선정 기술심사에 활용 심사종료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붙임3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수행실적 ㆍ최근 3년간 유사 과업수행 실적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ㆍ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 제1호〔별표8〕에 따라 평가
ㆍ신용등급에 따라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점) ○ 사업수행계획 ㆍ사업의 목적, 특성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ㆍ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ㆍ종합추진 일정의 합리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 콜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분야별 인력구성·역할 분담 등)
및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등 30
○ 콜센터 대응매뉴얼, 실적관련 가이드 등 전문성 및 적정성
ㆍ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보고체계 및 행정, 매뉴얼 등 개발에 대한 운영 전문성 등
20 입찰가격 평가 (10점)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 평가 10 정량적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 계산 방법 사업수행실적 (10점) 10 A (10건 이상) B (8∼9건) C (4∼7건) D (3건 이하) 10 8 5 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관(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경영상태 (10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배점표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어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A사 접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배점 A B C D 기술 능력평가 정 성 적 평가 사업 수행계획 * 사업의 목적, 특성 및 과업에 대한 이해 10 8 5 1 10 *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 종합추진 일정의 합리성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10 8 5 1 10 운영 적절성 및 적정성 *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1 7 2 15
*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수행 인력구성 및 전문성
15 11 7 2 15 대응매뉴얼 실적가이드 등 전문성 및 적정성
* 콜센터 대응매뉴얼, 실적 관련 가이드 등에 대한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8 5 1 10
* 보고 체계 및 행정, 매뉴얼 등 개발에 대한 운영 전문성 등
10 8 5 1 10 총 계 70 54 34 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