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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262]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감리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1-24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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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녹번천 전기감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녹번천 전기감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76호
(발주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김민석 주무관, 02-6438-2336)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실적평가 후 가격입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감리 용역(장기계속)

나. 위
치: 역촌동 41-8일원 ~ 불광천 합류부

다. 공사규모: 복개하천 복원(폭 15m, 연장 480m)

  • 복개하천 경관조명 1식(라인바 LED 690EA, 벽부등 LED 181EA, 바투광등 LED 5EA 등)

-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신호기 이설 등

라. 공사내용: 해당 도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마. 용역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바. 용역예정금액: 금310,035,000원(1차: 금1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사.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수행실적평가 평가 후 가격입찰)

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1차: 착수일로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자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5.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8층)

나.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다. 용역참가 등록서류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10.(화) 10:00∼18:00

2) 장
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8층)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방문 후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하단 서류 일체 제본 2부(원본1, 사본1) 및 USB 1개(PDF변환 및 엑셀 양식 포함)

가) 용역입찰 참가 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_양식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본 제출)의 각 항목별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산출검토)”엑셀양식의 점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2026. 11. 18.(수)(예정) (업체별 개별통보)

7) 수행능펵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예정)

가) 신청기간: 2026. 11. 19.(목) ~ 2026. 11. 20.(금) 17:00까지(예정)

나)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2026. 11. 23(월)(예정) (업체별 개별통보)

2) 통보방법: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확인)

마.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2026. 11. 24(화) 09:00 ~ 2026. 11. 26.(목) 12:00(예정)

2) 대
상: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바.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 11. 26.(목) 13:00

2)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재무과)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동 용역은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로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PQ심사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PQ심사 평가결과 게시 : 2026. 11. 18.(수)(예정)

※ PQ심사 평가결과는 업체별 개별통보 예정으로, 반드시 통보서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일정이 변동 될 경우 참가업체별 개별 공지 예정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7)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두 만점(1점) 적용

** 경영상태는 모두 만점(2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라.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 착수일은 ’26년 12월 1일입니다.

※ 단, 업무중첩도 평가 관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 착수일 이전까지 철수한다는 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8.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1)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같이 제본 제출)

가) 용역입찰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인정합니다.(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작성요령,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입찰공고]에 2026. 11. 10.(화)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설비총괄과(담당 김민석 ☏ 02-6438-2336)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담당 박경우 ☏02-2133-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감리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녹번천 전기감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76호
(발주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김민석 주무관, 02-6438-2336)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실적평가 후 가격입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
조의2 제1항 별표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
거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감리 용역(장기계속)
나. 위 치: 역촌동 41-8일원 ~ 불광천 합류부
다. 공사규모: 복개하천 복원(폭 15m, 연장 480m)

  • 복개하천 경관조명 1식(라인바 LED 690EA, 벽부등 LED 181EA, 바투광등 LED 5EA 등)
  •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신호기 이설 등

라. 공사내용: 해당 도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마. 용역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바. 용역예정금액: 금310,035,000원(1차: 금1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사.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수행실적평가 평가 후 가격입찰)
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1차: 착수일로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자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5.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8층)
나.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 1 -
  • 2 -

다. 용역참가 등록서류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10.(화) 10:00∼18:00
2) 장 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8층)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방문 후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하단 서류 일체 제본 2부(원본1, 사본1) 및 USB 1개(PDF변환 및 엑셀 양식 포함)
가) 용역입찰 참가 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_양식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본 제출)의 각 항목별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
기감리 산출검토)”엑셀양식의 점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2026. 11. 18.(수)(예정) (업체별 개별통보)
7) 수행능펵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예정)
가) 신청기간: 2026. 11. 19.(목) ~ 2026. 11. 20.(금) 17:00까지(예정)
나)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
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2026. 11. 23(월)(예정) (업체별 개별통보)
2) 통보방법: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확인)
마.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2026. 11. 24(화) 09:00 ~ 2026. 11. 26.(목) 12:00(예정)
2) 대 상: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 3 -

바.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 11. 26.(목) 13:00
2)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재무과)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동 용역은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로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PQ심사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PQ심사 평가결과 게시 : 2026. 11. 18.(수)(예정)
※ PQ심사 평가결과는 업체별 개별통보 예정으로, 반드시 통보서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일정이 변동 될 경우 참가업체별 개별 공지 예정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

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7)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
(△1) ≥ 95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두 만점(1점) 적용
** 경영상태는 모두 만점(2점) 적용
  • 4 -

※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라.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 착수일은 ’26년 12월 1일입니다.
※ 단, 업무중첩도 평가 관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 착수일 이전까지 철수한다는 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8.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1)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같이 제본 제출)
가) 용역입찰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인정합니다.(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
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5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
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
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
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 6 -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 ․ 특
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작성요령,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
며,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세부평가
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
터넷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입찰공고]에 2026.
11. 10.(화)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
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설비총괄과(담당 김민석 ☏ 02-6438-2336)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담당
박경우 ☏02-2133-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 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감리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9 -

===== 2. 용역설명서_녹번천 전기감리.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철저한 품질, 안전,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원활한 공사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용역개요
○ 위
치: 역촌동 41-8일원 ~ 불광천 합류부
○ 규
모: 복개하천 복원(폭 15m, 연장 480m)
<hp:markpenBegin color="#FFFF99"/>

  • 복개하천 경관조명 1식(라인바 LED 690EA, 벽부등 LED 181EA, 바투광등 LED 5EA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99"/>
  •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신호기 이설, CCTV설비, 재난방송설비 구축 등<hp:markpenEnd/>

○ 용 역 비: 310,035천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5. 위 치 도

===== 3. 과업내용서(녹번천 전기감리).hwpx =====

과
업
설
명
서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 전기감리용역

2026.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용역대상 사업범위
4. 용역대상 사업개요
5. 과업내용
6.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7. 감리원 배치
8. 전기공사 감리단 조직 및 상주감리원
9. 비상주감리원
10.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11. 공사감리 대가
12. 주요업무 추진지침
13. 특기사항
14.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내용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5.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7. 업무내용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9.. 보안사항
10. 근태점검 등
11.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2. 계약변경조건
3. 대가의 지급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5. 세부수행업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Ⅰ. 용역과업설명서

1. 용역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 전기감리 용역

2.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에 대하여「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전기감리용역을 수행할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준비단계 ‧ 공사 진행단계 ‧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기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용역대상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역촌동 41-8일원 ~ 불광천 합류부(신사오거리~서부경찰서)
규
모
․복개하천 복원 (폭 15m, 연장 480m)

  •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진흥로 축소 (6차로→4차로)
  • 호안 정비, 유지용수 관로, 산책로, 교량 설치 등

예정공사비
(전기)
1,303백만원(부가가치세, 이전비 등 미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
(착공 준비 및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 등 단계 포함)

※ 공사규모, 공사비, 일정 등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제안)도서 전기분야 검토, 전기공사, 지장물 조사 및 철거, 관급자재,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감독 권한대행)

2) 착수 준비,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의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61호, 2025.12.18.] 에서 정한 업무

가) 공사감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나)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One-pmis)

다) 클레임 사전분석 라) 시공단계의 전 분야 업무 마) 시공 이후 단계의 최종감리 보고

바) 기타 감리업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준수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전기 및 통신 등) 관리

다)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리 라)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hp:fwSpace/>자) 원,하도급사 간의 하도급 계약 관련 대금 지급 등 분쟁에 관한 대응 및 관리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2항제3호에 따라 본 현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현장으로 착공 전날까지 “우리본부(토목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한다.

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착수 및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예정용역비: 금310,035,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에 대한「전기공사업법」및「전력기술관리법」등의 관련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의한 전기공사감리용역으로 기본·실시설계 성과관리 등 포함하여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상주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과 동일)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에 따른 전기시설물의 철거·이설·신설 등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종 간 간섭 및 공정 조정 등 현장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전기공사, 관급자재, 철거(전기관련) 등 전기 분야 감리업무

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3)「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5)「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7) 관급자재, 철거 등에 대한 공사관리 업무

  • 예) 관급자재의 경우 : 관급자재(장비) 발주 및 제작, 검사, 반입 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9) 책임감리원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비상주감리원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이 업무 수행

10) 비상주감리원 업무 처리 결과 보고 업무 수행

11) 기타 공사감리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다른 법률 및 지침 등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라. 용역의 착수일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 업무 착수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과업 수행을 위해 배치하는 감리원(상주‧비상주)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 업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참여기술자 배치표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④ 감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 업무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 업무수행계획서에는 상주‧비상주 등 감리원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 업무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비상주 등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감리용역 수행절차서

  • 감리용역사업자는 공사감리 참여 주체 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공사감리 업무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비상주 등 감리원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⑥ 설계 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감리원은 대상공사에 대한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동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시공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⑧「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5에 의한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원본

⑨ 기타 착수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 작성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출력제본 제출)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감리용역 보고서 ③ 감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운전 보고서 ⑧ 공사감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 자료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 5부(유지관리지침서 포함)
바.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달 주요공사 계획

- 시공계획 및 자재승인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 감리원 근무사항 - 상주감리원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 실명제 준수)

-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타설, 철골, 목재 등 시공 현황

- 콘크리트, 철골, 목재 등 균열관리 현황

<hp:fwSpace/>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 포함), 품질시험성적서(외부의뢰시험 결과 포함), 품질시험총괄표,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등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등 조직 및 체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점검‧확인

  • 안전관리 실적(계획서 검토 및 확인, 관리비 사용‧점검‧확인, 교육 및 안전점검‧확인 등) 현황
  • 법령 위반 및 재해 발생 등 관리 및 대책 수립 보고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위반 및 재해(근로자 안전사고 등) 등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원인 파악,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보고

- 재해발생 현황 - 현장교육실적부 9) 환경관리

  • 환경관리 현황 및 실적, 환경보전비 사용현황

10) 자재관리

  • 주요 자재 공급원 및 검사부 등 승인 현황
  • 도급 및 관급자재 검수(자재 수불부) 현황

- 불합격 자재관리 현황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 주요 자재 공장 점검 결과 11) 민원관리

  • 민원 관리 및 처리부(접수‧검토‧대책 수립‧처리‧재발 방지 대책 등)

12)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공사감리업무 추진계획

13) 기타 특기사항 등
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건설알리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현장 공정과 같게 보고한다.
아. 공사감리용역 착수부터 용역 완료 시까지 업무 자료 및 도면 자료 일체를 시기별, 업무별, 폴더별 등 자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용역 완료 시 준공서류 등과 함께 외장하드(3개)에 저장(원본파일 및 PDF 파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감리원 배치

가. 감리원은「전력관리기술법」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감리용역 업무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원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감리원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필요로 배치 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등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감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에 상주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 책임감리원은 특급감리원이어야 한다.
마. 비상주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감리원의배치기준)제3항에 의해 고급감리원 이상을 공사기간(실착공일부터 인수인계완료일까지)전체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업무가 시행되지않거나 완료될 시 공사기간 중이어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한 감리용역 대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설계사·시공사의 공정 계획과 감리업무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공사감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감리원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여 배치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일을 참여기술인의 배치(착수)일로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증액이 예상되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전기공사 감리단 조직 및 상주감리원

가. 설계 및 공사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감리원 등은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감리원의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 검토 등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요구 시 현장에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전기공사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시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업부서 및 위탁업체 등 사용자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감리원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아. 전기감리원은 “우리본부(토목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처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 또는 재점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을 직접 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과 내역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3)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8)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10)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11) 건설기계 안전관리 등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48조(안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의 적정여부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 지원하고 공사의 월간공정 실적 10% 이상,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공정이 만회될 때까지 관련된 “부진공정 만회 대책회의”를 주관한다.

8. 비상주감리원

가. 감리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공사감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비용 정산 또는 대체 휴무 계획을 수립 반영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외에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 공사착수 1개월 전 사전 도면 검토 참여 등)
다. 비상주감리원은 발주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자문 요구 또는 기술 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은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공사감리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원이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용역 수행으로 인한 재산 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공사감리사업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6)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위반 시 서면경고 없이 부실 벌점 부과함(단, 공사감리용역 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다했을 때 면제 검토 가능)

1) 제1단계: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2단계: 감리원 교체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또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단계: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공사감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공사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전력기술관리법」제32조의 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공사감리 대가

가. 공사감리 대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의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감리원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출장비’, ‘현지 사무원 급료’, 예가 산정기준(당해 공사 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위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업무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1.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설계자·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공사감리업자 및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 간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설계자·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 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감리원과 시공자 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및 월간공정회의 등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감리원, 안전관리자 및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비상주감리원 및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 등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또는 설계자), 책임감리원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필요 시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용역 시행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 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1호, ‘14.10.13)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공사감리용역사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 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사감리용역사업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 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 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관리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 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 관리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및「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 기술 수준 및 하도급사의 공사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대가 지급 시 선금과 기성금(준공금)이 법정기한 내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게 적정 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노무비 직접지급을 위한 기성검사는 별도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5) 하도급자의 노무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확인‧검토를 포함한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일정 대비 자재 관리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 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자재”)에 대해 주요자재수급계획서 및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등 공사 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특히, 공장제작 자재에 대해 시공자로 하여금 전담관리 인력을 지정‧배치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승인된 자재의 반입 검수, 상세도에 의한 제작 확인, 공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감리원 및 시공사 품질관리자 등 반드시 입회할 것), 현장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한 반입계획 수립 및 시행, 보관자재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 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자재의 반입 문제점 발생 시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 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 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 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 파악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 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 절차 수립 시행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건축물 품질 확보 2) 주요 설계 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작성 및 제출한 설계도서 등 포함)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 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 검토사항

  •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 관계 규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민원 유발 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해결책 등 수립

(인근 공동주택 및 학교 등에 대한 소음‧진동‧분진‧교통 혼잡‧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 저감 방안 및 신속한 대응 방안, 기타 민원 감소 대책 수립)

  •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부하 및 용량계산, 접지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 운영 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각종 심의(심사) 또는 공용건축물 협의 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 방안 제시

- 도면 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소방공종과 전기공종 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인증 요구사항 등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 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 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과업에 대한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도면 검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도면 검토회의 등 도면 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하여 원인 및 개선대안을 검토하고, 기술적 타당성 및 공사비 증감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본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및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사항 등이 충분하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면‧시방서‧계산서‧산출내역서 등의 각종 설계도서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일치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차. 공사감리용역 시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감리원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행정업무 ① 각종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 등 지원

② 민원․분쟁․소송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무 처리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 방안 보고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 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추가 업무

2) 공사진행단계 업무

①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 시공 기술 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 시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 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 예방, 사고 시 복구 방안 제시 및 결과 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 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 관련 사항의 예방 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㉑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 확인 및 지시

㉒ 공사 단계별 교통 처리 대책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㉓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서 규정한 업무
  •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㉔ 전기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

㉕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제작 및 설치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시공(재시공사례 방지)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감리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㉖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조하여 전기공사 관련 공종 간 간섭사항, 시공순서, 공정 조정 및 현장 안전관리 등 공동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처리하고,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

3) 공사완료단계 업무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준공관련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4) 공사시행단계의 공사관리업무

공사 시행 단계의 업무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를 준수한다.

① 일반행정업무 및 공사관리업무 - 공사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 운영 관리

- 감리원의 의견 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 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 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 확인 -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6)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작업 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핵심 확인 사항을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 등 순서를 정한다.

④ 공사감리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 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공사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비상주감리원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과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감리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공사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할 때
  • 시공자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 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7)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감리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 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시공자와 하도급 등 공사관계자와의 갈등·분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공사감리용역사업자의 업무 자세

1)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원 등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원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3)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원 등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본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하여 성실히 업무에 임해야 한다.

4)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원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원 등은 공사전‧중‧후에도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기관의 관리관 등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관리관 등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 등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공사감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감리원의 복무 자세

③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감리원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및 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 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기존 시설물 철거로 발생하는 작업설 및 부산물 등 관리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작업설 및 부산물 등이 서울시의 재산임을 감안, 현장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각 등 과정 완료까지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①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작업설 및 부산물의 무단 반출 방지 관리

② 매각절차 및 관리 감독, 매각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감독 수행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공사별 5부)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바. 기자재 운전지침서 사.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자.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차.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분야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특히, 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청소 시 사용해야 할 자재 및 유의사항, 각종 장비 등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4. 기타 과업
가.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등은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오류, 누락, 불일치, 상충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후 서면으로 보고되지 않은 오류, 누락, 불일치, 상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의도 구현 용역사인 설계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및 통합건설알림이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법을 숙지하여 지체됨이 없이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자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용역사업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등 여러 기관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제52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5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용역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아.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시설물과 유사한 성격의 유사사례 답사를 통해 현재 운영 중 문제점, 보완사항 등을 파악, 개선안 등을 반영 제시할 수 있고, 유사 형태의 시설물 하자 사례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안) 등 제안할 수 있다.
자. 사업비(공사비, 용역비, 분담금 및 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 구성항목을 파악하고, 단계별 집행현황(기성, 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 설계변경, 물가변동 현황 등)을 확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차. 용도별 또는 시설별(인수/검사, 등록/평가) 운영주체의 요구사항 등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인수/검사/처리/보관 절차 중 보안 취약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상주감리원은 근무시간에 현장 이탈 시 근무상황표지판에 표시하고 근무상황기록부에 기록한다.
타. 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통보 현황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를 받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차.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용역기간”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제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특히,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의 적정성, 안전성, 기술적 검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 공정.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아. 공사 전 충분한 기간 사전홍보를 해야하며, 해당 공사 공종에 대한 유경험자가 상주하여 민원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암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휴일 및 야간 근무시 대체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전체 기술지원기술인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별표 1에 수록된 바와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8.1 절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기성 및 준공검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행정지원업무 등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기록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8.2 운영
가.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 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바.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공사장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 및 편집 등 업무수행
10)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및 구조형식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서울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근태점검 등
10.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1.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7개월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 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관련)
2.2 관계법령 개정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을 변경함.(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 비용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5.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5.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8 현지 여건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8) 대형 지하시설물(지하철, 통신구, 전력구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합격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영상 촬영 필)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 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인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 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 종목별 시험회수를 산정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요원의 적정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시험 횟수 등 이상을 준수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련 시험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5.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5.1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5.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동영상촬영 포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 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CHECK LIST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 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시, 추진시 암질변경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전자파일 포함)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5.17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비디오(USB 등 외부저장장치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시공자 의견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관련 기술사의 날인과 함께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5.19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 적용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락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에 의거 시행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의 준수에 대하여는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술 협약에 의할시에도 관련법 및 지침 등을 준수 실시하여야 한다.
5.20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토록 지도. 감독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에 의거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시 관련 근거에 의거함.)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환경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환경관리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기재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4부를 매분기별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이를 취합후 동 내용을 익년 1월31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1 사고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때
5.23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지시 (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 및 발주청에 보고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
2) 설계변경 시행시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
3) 설계변경을 시행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
2) 승인된 물가변동조정율은 설계변경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5.24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정현황
나) 품질관리 시험실적
다) 안전관리 실적보고
라) 사급자재 수불현황
마)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실적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다) 인력, 장비투입현황 등을 포함한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라)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검측내용 총괄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실적총괄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사항
자) 종합분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5.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6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 지침
1) 계약상대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 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 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원의 검토. 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체불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케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준공표지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청과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27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마) 검측서류
바) 시공상세도
사) 사후 환경관리 서류
아) 기타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5.28 준공도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가. 공사시공기록보고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및 비디오 (USB 등 외부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는 시공자로 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비디오 (USB 등 외부저장장치)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USB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30 인계.인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5.28항 내지 5.29항의 서류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 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인계. 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월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A4 백상지
A4 백상지
3
5
부
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 협의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

시행
시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검토,보고
승인
작성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
승인
시행

·규준시설 설치

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검토,보고
작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hp:fwSpace/>공사용도로<hp:fwSpace/>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안전관리계획

승인

검토
주관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1)
·일반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작성

작성

주관
공사시공(2)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hp:fwSpace/>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 진행과정 사진
<hp:fwSpace/>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요구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조사
검토, 보고

작성
검토,보고

협조
검토
주관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 작업실적 및
<hp:fwSpace/>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3)
·시공관리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hp:fwSpace/>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hp:fwSpace/>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승인

검토
검토,지시
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확인

심사,보고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보고
검토
검토,확인
보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
주 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사시공
(4)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hp:fwSpace/>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주관 입회 입회 입회

보고
검사,보고
지시,
재검사
검토

작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입회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작성,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계인수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 후 현장문서
<hp:fwSpace/>인계․인수
·유지관리 및
<hp:fwSpace/>하자<hp:fwSpace/>보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시설물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hp:fwSpace/>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hp:fwSpace/>의견제시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작성

시행 자료제출

<별표 2>
■ 회의의 종류(예시)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공사감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 등 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간 및 월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발주자(담당관리관)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자(담당관리관)
○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 시공자(현장대리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 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표 3>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석자:
○
○
○

공사감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및 서울특별시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시행자 및 서울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_녹번천 전기감리(수정).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감리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2. 과업의 내용

가. 용 역 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역촌동 41-8일원 ~ 불광천 합류부

다. 용역개요

○ 시설규모: 복개하천 복원(폭 15m, 연장 480m)

○ 설비규모:

  • 복개하천 경관조명 1식(라인바 LED 690EA, 벽부등 LED 181EA, 바투광등 LED 5EA 등)

-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신호기 이설 등

라. 용 역 비: 금310,035,000원(금삼억일천삼만오천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장기계속사업)

3.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1의4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hp:fwSpace/>제2025-61호,<hp:fwSpace/>2025.12.18.)에 따라 우리 시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일정점수(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선정절차

공고
→
평가서 접수
→
수행능력평가
→
입찰참가업체선정

입찰
→
최종업체선정
→
업체통보
→
계약

다. 입찰방법

○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입찰공고문 내 제출일 참고

나. 제출부수: 제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제본도서 일체 PDF변환)

다. 제출내용 : 작성요령 3페이지 2. ‘평가서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 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일체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8층)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자료 제출사항
1. 작성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제본 및 작성방법

1) 규 격: A4 (210mm × 297mm)

2) 재 질: 백상지 (80g/㎡)

3) 표 지: 백색 아트지 (200g/㎡),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4)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한국어 작성)

5) 제본방법: 무선좌철

6)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찰참여자가 제출기한 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자기평가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탈락(실격) 처리합니다.

2) 동 용역은 공동도급(지역의무 공동도급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서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6)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청에서 임의처리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평가서 제본순서

  •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는 평가자료는 A4 용지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글씨가 작아지는 경우 등)에는 가로 방향으로 출력하여 무선좌철 방식으로 제본한다.

가. 일반현황 1)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양식2)

2) 감리원(책임, 보조, 비상주) 참여동의서(양식3)

3) 자기평가서(양식4) 4) 참여감리원 자격사항(양식5)

가) 감리원 보유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나) 책임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다) 비상주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라)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마) 비상주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5) 참여감리원 전기분야 경력사항(엑셀양식 6-1, 6-2)

6) 참여감리원 참여분야 경력사항(엑셀양식 7-1, 7-2)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엑셀양식 8)

가)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4 서식)

나) 기성 실적 확인서(발주자 확인 필요)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8) 신용도(양식9) 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다)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4 서식)

라)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근 연도(2025년) <hp:lineBreak/>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기재된 자료

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0) 가) 특허증 나) 실용신안 인증서 다) 신기술 인증서 라)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마)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최근 3개년(2023~2025년)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이 기재된 자료

바)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교육 이수실적

10) 참여감리원 업무중첩도(양식11)

1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양식12)

12) 가점 및 감점평가(양식16) 가) 감리업체 부실벌점 확인서

나) 책임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다) 보조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다.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표지(양식13)

2) 감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양식14)

3) 감리용역 작업기법(양식15)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양식17)
마. 공사 미참여 확인서(양식18)
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19)
<양식 1>

용 역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제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2> 접수번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hp:fwSpace/>주
소 :

<hp:fwSpace/>전화번호 :

<hp:fwSpace/>평가서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양식 3> 감 리 원 참 여 동 의 서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력시설물공사 (책임 / 보조 / 비상주)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4>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자기평점
발주청평가
비고
가. 참여
감리원
(50)
책 임
감리원
(성 명)
등
급

-
적격여부

전기분야경력
년
10

참여분야경력
년
10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
년
5

소 계 25

보 조
감리원
(성명)
등
급

-
적격여부

소 계

15
15

비상주
감리원
(성명)
등
급

-
적격여부

3

전기분야경력
년
7

소 계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10)
감리
업체
실적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10 소 계 10

다.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감리전문회사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
신기술
건
4

특 허
건

실용신안
건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
4

교육실적
교육훈련
2주이상
주
2

1주이상 ~ 2주미만
주

소계 10

마. 업무
중첩도
(10)
감리원
책임감리원

6

비상주감리원
개 현장
4

소계 10

바. 교체빈도
(5)
교체빈도
감리전문회사
%
2.5

참여감리원
회
2.5

소계 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1. 과업수행계획

3 2. 작업기법 2 소계 5

아. 가감점
가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증

1

감점
부실벌점
전문회사

감리원 소계 -5 총 평 점

100
점

<양식 5>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격내용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책임감리원
○ ○ ○

비상주감리원
○ ○ ○

[붙임]
가) 감리원 보유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나) 책임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다) 비상주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라)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마) 비상주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양식 9>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자격정지 기간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없을 시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첨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3.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 2025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기준으로 계산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명칭
출원일자
등록·인증일자
경과기간
비 고
(등록·인증번호)
전력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1)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

2) 특허 및 실용신안 인증서, 증명서 사본, 신기술 인증서 사본

2. 투자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년 도
전력기술개발투자액(A)
전기부문 총매출액(B)
비 율
(A/B)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최근 3개년(2023~2025년) 재무제표 첨부

3. 교육실적(최근 3년간)
성 명
참여분야
교육과정명
교 육 기 간
교육기관
1주<hp:fwSpace/>이상 2주<hp:fwSpace/>미만
2주 이상

※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교육 이수실적 첨부, 평가대상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임.

<양식 11> 참여감리원 업무중첩도

구 분
현장 배치현황
비 고
용역명
발주자
배 치 기 간
참여직책
(상주,비상주)
책임감리원
(성명)

~

비상주감리원
(성명)

~

※ 책임감리원이 타 공사현장에 중복배치시(비상주감리원 포함)

해당용역의 평가에서 실격처리
※ 비상주감리원이 타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 중복배치시 해당용역의 평가에서 실격처리

<양식 1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1. 감리업체
회사별
전 체
감리원수
현장배치
감리원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
비고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첨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2. 참여감리원
구 분
최근1년간 상주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교체
건수
점 수
비 고
책임감리원
(성명)

상주현장 : 건 × 0.5점 =
비상주현장 : 건 × 0.1점 =

비상주
감리원
(성명)

계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첨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양식 13> 접수번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별지작성>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2. 감리업무수행계획 및 감리용역 작업기법에 대한 평가자료는 각각 A4용지 10페이지 이하 분량으로 제출(표지 및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회
사
명

<양식 14> 감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가.
▶

▶

2. 사업개요 검토결과 및 제안사항
가.
▶

▶

3. 공사 중점관리계획
가. 공정별 시공 관리계획
▶

나. 품질, 안전, 공정계획
▶

다.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

4. 분리발주 되는 다른 분야 용역사와의 책임한계 및 협업방안 제시
가. 시공품질
▶
나. 안전관리
▶
다. 기타 행정업무
▶

<양식 15> 감리용역 작업기법

1. 동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

▶

2. 주요설비 시공시 착안사항
가. 수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

나. 제어설비 등
▶

다.
▶

3.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 도출 및 민원 대응방안
가.
▶

4. 시운전 시행방안
가.
▶

5. 유지관리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 및 조치방안
가.
▶

<양식 16> 가점 및 감점평가

1. 책임감리원 자격증
구 분
성 명
보유 자격증
점 수
비 고
책임감리원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2.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책임감리원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벌점
점수
비 고

계 ※ 작성요령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2)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18> 공사 미참여 확인서

  • 공사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본 사는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 영역의 감리 과업 대상인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참가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의 무효 처리와 입찰보증금의 발주기관 금고에 귀속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 어떠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19>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감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hp:lineBreak/>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녹번첨 전기감리(책임감리원 등급 수정-261104).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 본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 감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용역위치: 역촌동 41-8일원 ~ 불광천 합류부
❍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장기계속사업)
❍ 용 역 비: 310,0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10,000,000원
❍ 공사추정가격: 1,30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고급감리원 : 적격, 중급감리원 이하 : 부적격 실격
-
-

전기분야경력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 (단위 : 년)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참여분야경력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 년)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고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참여분야 : 참여분야 분류표상 공공시설[3](코드 30, 32, 39)
10
절대

참여분야감독업무경력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참여분야 : 참여분야 분류표상 공공시설[3](코드 30, 32, 39)
5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보조
감리원
(15점)
등급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므로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

구분
적합
비고
점수
15

15
절대

비상주
감리원
(10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특급감리원 : 3점, 고급감리원 : 2점, 중급감리원 이하 : 부적격 실격
3
절대

전기분야경력
당해 총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7
6.5
6
5.5
5

7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
업체
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 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3.10억원 이상
10
80%이상 100%미만
2.48억 이상 3.10억 미만
9
60%이상 80%미만
1.86억 이상 2.48억 미만
8
40%이상 60%미만
1.24억 이상 1.86억 미만
7
40%미만
1.24억 미만
6

※ 1년은 365일, 금액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3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참여분야 분류표상 공공시설[3](코드 30, 32, 39)
10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절대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자본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hp:lineBreak/>43.14%(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2025년)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1
절대

2) 유동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125.95%(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2025년)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2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소계
10

개발
실적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절대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23~25)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4
절대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평가대상인원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2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26.12.1.기준)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6
중첩도 비대상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0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5
절대

참여
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 :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2.5
절대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과업수행
계획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여부

․과업수행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 이해도 및 해결방안
․환경, 안전, 공정, 품질 관리계획의 적정성, 타분야 용역사와의 협업방안
구분
제출
미제출
비고
점수
3
0

3
절대

작업기법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제출여부

․해당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주요설비 시공시 착안사항, 시운전 시행방안
구분
제출
미제출
비고
점수
2
0

2
절대

8.
가점

가점 소계
1

기술자격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1
절대

9.
감점

감점 소계
-5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5
절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053호, 2023.4.13.)」등을 토대로 준용·작성되었으며, 본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12.28.)」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추가·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www.seoul.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감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 사가 제출한 평가서가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허위․변조․위조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실격 처리한다.
5.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확인 제반서류는 최초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6.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해당 감리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을 토대로 입찰참여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7. “수행능력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입찰자의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운영한다.

가. 수행능력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2)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필요 시)

(1) 구 성 : 내부위원 3인이상 5인 이내

(2) 위원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
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단, 선정된 감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감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1.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13.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참여감리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상주감리원이 다른공사 현장에서 책임.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한다.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26.12.1.기준)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1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상기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시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서면심사를 합니다.
2. 참여감리원 평가(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만 평가)

(책임감리원) 가. 책임감리원의 등급

1)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고급감리원이어야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원자력
11.화력
12.수력․소수력
13.열병합
14.풍력
15.태양광
16.송전
17.변전
18.배전
19.기타발송변

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교육․연구시설
29.그 밖의 건축물 시설
공
공
시
설
〔3〕
30.도로시설
31.교량시설
32.터널시설
33.댐 시 설
34.항만시설
35.공항시설
36.전기철도시설
37.철도신호시설
39.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
환
경
시
설
〔4〕
40.에너지공급시설
41.쓰레기소각시설
42.오․폐수처리시설
43.상․하수도

․정수시설
44.공원시설
45.위험물시설
49.그 밖의 에너지

․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산업시설
(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전기분야 경력평가

1)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 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한다.

다. 참여분야 경력평가

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참여분야 분류표상 공공시설[3](코드 30, 32, 39로 한정함)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전력시설물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 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평가

1)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 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공시설[3](코드 30, 32, 39로 한정함)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08. 7.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보조감리원) 가. 보조감리원의 등급

1)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므로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비상주 감리원) 가. 비상주 감리원의 등급

1) “비상주원의 등급”은 영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고급감리원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리원 등급별 차등 배점 부여됩니다.

2)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 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전기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 참여분야가 공공시설[3](코드 30, 32, 39)에 해당하는 감리용역은 100%, 기타분야 감리용역은 60%만 인정한다.

나.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용역 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 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실적과 용역명이 명확하지 않은 유사 용역 실적은 인정에서 제외

다.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3. 신용도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과 평균유동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한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 ․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분야별로 평가하여 점수 합산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의 1건만 인정

3) 최초 지정자 또는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4) 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건은 기술분야 전기전자에 한하여 인정

5)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서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과기간은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권리 승계 및 발명자와 관계없이 최초 출원인이 감리업체(대표자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

6) 감리전문회사 소속 직원 명의의 기술 개발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1)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2) 평가대상인원은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2인을 말한다.

3) 교육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교육훈련 항목에 기재된 교육과정은 모두 인정되며, 경력확인서에 미등록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적은 직무분야 전기․전자로만 한정한다.

5. 업무중첩도 평가

가. 우리 시에서 평가서에 포함된 참여 감리원(보조감리원 제외)에 대하여 협회 등에 타 현장 낙찰자로 선정된 용역의 참여 감리원 배치 현황사실 조회절차를 거쳐, 평가기준 세부내용과 같이 중복배치 시 실격 및 감점처리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예정 착수일(2026년 12월 1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서를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교체빈도의 평가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 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7.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

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작업기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경우 항목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합니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

가. 가점 기술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적용한다

  •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항목별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감리원<hp:fwSpace/>(50)
책임감리원<hp:fwSpace/>(25)
등 급
적격
여부
절대
평가
전기분야경력
10
참여분야경력
10
참여분야
감독업무경력
5
보조감리원<hp:fwSpace/>(15)
등 급
적격
여부
절대
평가
비상주감리원<hp:fwSpace/>(10)
등 급
3
절대
평가
전기분야경력
7
유사용역수행실적<hp:fwSpace/>(10)
감리업체 실적
10
절대
평가
신용도<hp:fwSpace/>(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hp:fwSpace/>(7)
감리업체
4
절대
평가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hp:fwSpace/>(3)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hp:fwSpace/>및<hp:fwSpace/>투자실적 등<hp:fwSpace/>(10)
개발실적
4
절대
평가
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hp:fwSpace/>(10)
상주감리원
6
절대
평가
비상주감리원
4
교체빈도<hp:fwSpace/>(5)
감리전문회사
2.5
절대
평가
참여감리원
2.5
사업계획<hp:fwSpace/>및<hp:fwSpace/>기법<hp:fwSpace/>(5)
과업수행계획
3
절대
평가
작업기법
2
가점 및 감점
가 점
책임감리원 자격등급
1
절대
평가
감 점
부실벌점
-5
절대
평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1]
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2-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2-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2-1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2-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산출검토)-녹번천.xlsx =====

[시트: 양식4(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명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발주처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G: 1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7.90
C: - 개발실적 E: [4] F: 1.9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6] F: 0.00
C: - 비상주감리원 E: [4] F: 10.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H: 제출시 만점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계 E: 100 F: 97.90 G: 5.00
B: 기타(가점) C: 책임감리원 기술자격증 E: [△1] F: 1.00
B: 기타(감점) C: - 부실벌점 E: [△5] F: 0.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1(감리원 총괄점수)]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명 : O: 전기공사비 P: 13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10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A: [증빙서류 붙임] (제본순서 참조)
A: 가) 감리원 보유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A: 나) 책임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A: 다) 비상주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A: 라)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A: 마) 비상주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시트: 양식5(감리원 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명 :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6-1(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6-2(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7-1(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10 G: 개월 H: ( I: 4,31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4/11/02 H: ~ I: 12/31/03 J: 63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63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3/99 H: ~ I: 12/31/99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327 N: 4,31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7-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8(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310,035 Q: 천원
A: 4,383,390 F: 1414.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1/3/23 R: ~ S: 11/1/26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0 G: 2/28/22 H: ~ I: 12/24/26 J: 1761 K: 62.18%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218,057
E: 100% G: 11/3/23 H: ~ I: 11/1/26 J: 1095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270.86% L: OOOOOOOOO M: 배전 N: 60% O: -568,817
E: 70% G: 11/3/23 H: ~ I: 1/2/15 J: (3226)
B: 소
계 E: 10,500,002 O: 5,649,240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103.0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1,030,465
E: 100% G: 11/3/23 H: ~ I: 1/1/18 J: (2131)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112.09% L: OOOOOOO㈜ M: 배전 N: 60% O: -235,385
E: 70% G: 11/3/23 H: ~ I: 8/25/19 J: (1530)
B: 소
계 E: 1,500,002 O: -1,265,850
A: 합
계 E: 12,000,003 O: 4,383,39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9-1(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9-2(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2 B: 2 C: 43.14% D: 232%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95%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10(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O: 공고일 P: 11/1/26
B: ○ 대상업체명 : O: 5년 P: 11/2/21
O: 10년 P: 11/3/16
B: 가. 개발실적(4점) O: 20년 P: 11/6/06
B: 평가요소 C: 명 칭 E: 출원일자 F: 등록·인증일자 G: 유효기간 H: 비율 I: 적용율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3/1/01 G: 1/1/10 H: 0% I: 100% J: 2.0 K: 0.00
K: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3/1/01 G: 1/1/20 H: 60% I: 100% J: 1.0 K: 0.6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3/1/17 G: 1/1/19 H: 80% I: 50% J: 1.0 K: 0.4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3/1/15 G: 1/1/20 H: 60% I: 100% J: 1.0 K: 0.60
H: 0% K: 0.00
H: 0% K: 0.00
H: 0% K: 0.00
H: 0% K: 0.00
H: 0% K: 0.00
H: 0% K: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4/1/15 G: 1/1/19 H: 60% I: 100% J: 0.5 K: 0.30
H: 0% K: 0.00
B: 합 계 K: 1.9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5년 G: 2024년 H: 2023년 I: 소계 K: 배점 L: 평점 M: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G: 200 H: 300 I: 800 J: (A) K: 4.0 L: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G: 6,000 H: 5,000 I: 19,300 J: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1/3/23 G: 입찰공고일 : H: 11/1/26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G: 교육이수인원 I: 산식 K: 배점 L: 평점 M: 평가
B: 2주이상 D: 2(A) G: 2(B) I: B/A×배점 K: 2.00 L: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G: 0(B) I: B/A×배점
B: 합 계 K: 2.0 L: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11(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명 :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2(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명 :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6(부실벌점)]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명 :
A: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C: 0 D: 100% E: 0.0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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