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3072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사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나. 공사현장 : 수지구 고기동 6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의 특성 및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개요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17,338,220
212,497,000
193,179,091
19,317,909
4,841,22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 10:00
2026. 11. 10. 11:00
2026. 11. 10.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공원조성과 공원시설팀(☎031-6193-9032)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9,990,452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879,132
2,482,857
246,917
4,179,320
1,202,226
-
-
9,990,45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hp:lineBreak/>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hp:lineBreak/>용인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hp:lineBreak/>「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원조성과 공원시설팀(☎031-6193-90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hp:lineBreak/>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031-6193-9011)
2026. 11. 4.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pdf =====
용인시 공고 제2026-3072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사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
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나. 공사현장 : 수지구 고기동 6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의 특성 및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개요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17,338,220 212,497,000 193,179,091 19,317,909 4,841,22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 10:00 2026. 11. 10. 11:00 2026. 11. 10.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공원조성과 공원시설팀(☎031-6193-9032)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9,990,452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
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879,132 2,482,857 246,917 4,179,320 1,202,226 - - 9,990,45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원조성과 공원시설팀(☎031-6193-903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031-6193-9011)
2026. 11. 4.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xlsx =====
[시트: 건축]
A: [ 고기근린공원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73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7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73
A: 건축물보양-콘크리트 B: 살수 C: M2 D: 16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5
A: [ 합
계 ]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커뮤니티센터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3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63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7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8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커뮤니티센터
A: 레미콘 [도급자관급, 식별번호:22610962] B: 25-24-15 C: M3 D: 41
A: 레미콘 [도급자관급, 식별번호:22610954] B: 25-18-08 C: M3 D: 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5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3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2.4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267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484
A: [ 합
계 ]
A: 010104 철 골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17.21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1.688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918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2.357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0.86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4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5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0.06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3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19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13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500mm C: 개 D: 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2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72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0mm C: 조 D: 7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6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23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248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6.764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48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6.327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437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6.327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6.764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6.76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31
A: 방청 페인트 B: 철재면 C: M2 D: 217
A: 우레탄 페인트 B: 철재면 C: M2 D: 4
A: 내화 피복 B: 철재면 C: M2 D: 195
A: [ 합
계 ]
A: 010105 돌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A: [ 합
계 ]
A: 010106 타 일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6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C: M2 D: 16
A: [ 합
계 ]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커뮤니티센터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63
A: 무석면텍스 설치 B: 천장, 12t C: M2 D: 67
A: DRY WALL B: 일면, GS 일반 9.5t 2겹 + 각재 ㅁ-30*30@600 틀포함 C: M2 D: 10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110mm C: M2 D: 8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89
A: [ 합
계 ]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커뮤니티센터
A: 빗물받이불록 B: 410*510*940 C: EA D: 4
A: 캐노피 / 칼라강판 B: 0.6t, 돌출이음@430, 38mm, ㅁ-40*40틀포함 C: M2 D: 70
A: 징크 준불연판넬 B: 지붕, 210t C: M2 D: 76
A: 징크 준불연판넬 B: 벽, 150t C: M2 D: 133
A: 후레싱 / 박공 B: 0.6t, W=470(100+270+100) C: M D: 19
A: 후레싱 / 처마 B: 0.6t, W=470(100+270+100) C: M D: 19
A: 베이스찬넬 B: 수평, 0.6t, W=450(150+150+150) C: M D: 23
A: 코너후레싱 B: 수직, 0.6t, W=300(150+150) C: M D: 18
A: 선홈통 설치 B: Ø100, 1.5t SST'L C: M D: 13
A: 처마 물받이홈통 상자 설치 B: 1.5t, 200*200*200 SST'L C: 개소 D: 4
A: 처마홈통 설치 B: W250*H228, 0.6t 칼라강판 C: M D: 10
A: 처마홈통 설치 B: W135*H230, 0.6t 칼라강판 C: M D: 12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09 금 속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M이상 C: M2 D: 6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9
A: [ 합
계 ]
A: 010110 미 장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63
A: [ 합
계 ]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커뮤니티센터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1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2
A: 로이복층유리(하드코팅) B: 24mm(6+12A+6) C: M2 D: 2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C: 조 D: 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6
A: ACW01[커뮤니티센터] B: 7.800 x 2.400 = 18.720 C: EA D: 1
A: PW01[커뮤니티센터] B: 1.200 x 1.200 = 1.440 C: EA D: 2
A: SD02[커뮤니티센터]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A: SSD01[커뮤니티센터] B: 2.200 x 2.100 = 4.620 C: EA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22
A: 방청페인트 붓칠 / 창호주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2
A: 조합페인트 붓칠 / 창호주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 C: M2 D: 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친환경 C: M2 D: 93
A: [ 합
계 ]
A: 010113 기 타 공 사 B: 커뮤니티센터
A: 접착형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6
A: 싱크대 B: W=600*L2900, 장애인용 + 일반 C: EA D: 1
A: [ 합
계 ]
A: 010114 골재 및 운반비 B: 커뮤니티센터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4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4
A: [ 합
계 ]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커뮤니티센터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2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11
A: [ 합
계 ]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커뮤니티센터
A: 철강설 / 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73
A: 철강설 / 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43
A: [ 합
계 ]
A: 010201 도급자관급 B: 관급공사
A: 레미콘 [도급자관급, 식별번호:22610962] B: 25-24-15 C: M3 D: 41
A: 레미콘 [도급자관급, 식별번호:22610954] B: 25-18-08 C: M3 D: 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1 기 타 공 사 B: 화장실
A: 기타이동식화장실 B: 이동 및 설치비포함 C: EA D: 1
A: [ 합
계 ]
[시트: 기계]
A: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저장식전기온수기 B: 50L/2.5KW C: 대 D: 1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50L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 B: D 20 x 3T C: M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2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20 C: EA D: 3
A: 스테인리스용접 B: D20 C: 개소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A: 기계터파기 B: C: M3 D: 6
A: 기계되메우기 B: C: M3 D: 4
A: 잔토처리 B: C: M3 D: 2
A: 모래부설 B: C: M3 D: 2
A: [ 합
계 ]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A: [ 합
계 ]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10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3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3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15 C: M D: 4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0 C: M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2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5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B: D 50 C: M D: 2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 75 C: M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75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8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8.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4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4.5HP C: 대 D: 1
A: 실내기 판넬 B: 무풍 (1-WAY) 중형 판넬 C: 대 D: 1
A: 실내기 판넬 B: 무풍 (4-WAY) 판넬 C: 대 D: 1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AXJ-YA2512N C: 개 D: 1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
A: 010201 장비설치공사 B: C: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4.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6HP~2.5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8HP~5.9HP C: 대 D: 1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1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1
A: 010202 냉매배관공사 B: C: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1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1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1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1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6 C: M D: 1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8 C: M D: 1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0 C: M D: 1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5 C: M D: 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9 C: M D: 10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3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2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엘보 C: 개 D: 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6mm, 동소켓 C: 개 D: 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소켓 C: 개 D: 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소켓 C: 개 D: 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소켓 C: 개 D: 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31
A: 벽체 슬리브 설치 B: ∮65~100mm C: 개소 D: 3
A: 냉매 B: R-410A C: KG D: 20
A: 질소 B: C: KG D: 40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1
A: 010203 드레인배관공사 B: C: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5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3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5
A: 벽체 슬리브 설치 B: ∮25~50mm C: 개소 D: 3
A: 01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C: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28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TFR-CVV-SB 1.0㎡ x 2C C: M D: 59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4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58
A: 01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C: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 D: 1
A: [ 합
계 ]
===== (시방서)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hwpx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공사명: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2026. 10. 용 인 특 례 시 01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2. 대지<hp:fwSpace/>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69 일원 (고기근린공원내)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4. 대지<hp:fwSpace/>면적 : 2,691㎡
5. 건물개요
1)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구
조 : 커뮤니티센터-철골조, 화장실-경량철골조
3) 층
수 : 지상1층
4) 건축면적 : 커뮤니티센터 91.42㎡, 화장실동 39.52㎡
5) 연 면 적 : 커뮤니티센터 72.31㎡, 화장실동 39.52㎡
6) 건 폐 율 : 4.87%
7) 용 적 율 : 4.16%
8) 최고높이 : 5M
9) 외벽마감 : 리얼징크판넬
10) 외벽창호 : 알미늄 단열 창호 + THK24 로이복층유리
01200
일반사항
1.
적용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와 함께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감독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이 시방서의 적용: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각 설계서는 상호보완적이고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이 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3 관련규정의 적용: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되어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한국산업규격(이하 KS)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ASS)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방서: 시방서는 총칙과 각 공종별 시방서로 구성된다. 총칙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각 공종별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전문적인 사항, 총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1.2.2 감독원: 감독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계약을 발주한 자가 위임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며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2.3 감리원: 감리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로서 공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업무담당관: 업무담당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3 발주청의 지원업무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공사중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공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5 발주자: 발주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시공자: 시공자는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 생산자, 공급자, 하도급자, 관련 공사의 시공자를 포함한다.
1.2.7 지시: 지시는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 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구두의 경우 지시 내용과 결과는 문서로 보완하여 기록 비치한다.
1.2.8 보고: 보고는 계약문서 및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2.9 승인: 승인은 설계 도서에서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요구된다고 명시한 사항 또는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 등을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 또는 감독원은 각 단계별로 승인을 하였어도 승인된 사항이 계약문서 및 설계 도서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언제 어느 것이라도 이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2.10 입회: 입회는 감리원, 감독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협의: 발주자, 감독원, 감리원, 시공자 등 이 공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모여 시공자가 책임지고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과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원, 감리원 및 시공자의 책무 2.1 감독원의 책무
2.1.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2.1.2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1.3 감독원은 공사 감리원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2 감리원의 책무
2.2.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내용, 관련 법규, 발주자의 기준, 계획,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2.2 공사 감리원은 공사 감독과 관련한 공사 행정관리, 공사비관리, 공정관리, 현장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관리, 환경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감리원이 행하는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시공자의 책무
2.3.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 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공사의 최종 인도 전까지 보호책임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2.3.2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시행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4 시공자는 공사 감리원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공법 등의 결정
3.1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물의 시공,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4. 사전조사 및 검토
4.1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공사 현장의 조건 및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 시공자는 조사·검토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시공자의 준수사항
5.1 경미한 변경
시공자는 계약 금액의 증감 및 공사 기한의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설계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2 관련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된 모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3 인·허가 수속
시공자는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되어 필요한 공사행정, 안전(위험물 포함), 방재(소방 포함), 기타 등 인·허가권자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며 이 수속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4 관련 또는 별도 공사
시공자는 계약목적물 이외의 관련 또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시공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6. 제보고 및 서류양식
6.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6.2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1300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원칙적으로, 시공자는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공사 현장의 관리를 자주적으로 시행한
다.
2. 공사의 착수
2.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아래의 첨부서류, 시공 계획서 및 건축법 제16조,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조직표 직원 신상 카드 공정표 현장 대리인 경력서 및 면허증 사본
2.2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에 앞서 공사 목적물의 설계서와 구조 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건설 기술자 등의 배치
3.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며 그 중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2 발주자는 현장 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3 이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당해 공사를 위해 선임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는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관리
4.1 설계도서 등의 비치
4.1.1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업무담당관,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에 관련된 문서와 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4.1.2 시공자는 이 공사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격, 설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중요 가설물의 배치도, 구조 계산서,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 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반드시 공사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2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관리
4.2.1 시공자는 현장여건, 자재의 조달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 상세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 가공도, 제작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앞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2.2 시공자는 관련 설계서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정리 제출하고 준공시 통합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3 시공자는 수정 설계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지에서 빠짐 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2.4 시공상 필요한 시공상세도는 당해 공사금액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작성한다.
4.2.5 감독원은 이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시공자의 시공상세도 작성요원을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해 공사금액(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작성한다.
5. 용지의 사용
5.1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5.2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및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공사용 가설 시설물
6.1 가설 울타리(재생플라스틱),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 가설 사무소, 가설 창고, 가설 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6.2 시공자는 공사용 가설 동력 및 조명설비를 한국전력 공급 규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맞게 공사완료 시점까지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및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비용(전력요금 등)은 계약금액의 증가됨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공사수량이 축소되어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한다.
6.3 시공자는 필요한 공사용 상하수도, 가설 난방 및 냉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비용은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4 가설 시설물은 사용 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각종 표지(안내) 및 조감도 설치
7.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의 보기 손쉬운 곳에 설치한다.
7.2 감독원 지시가 있는 경우 각종 표지판 및 조감도의 규격, 재료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 안내판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감리원의 확인 후 지정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부착하고 하단부 또는 측면에 공사명, 발주처,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 순으로 미려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투시도 건축인허가 관계 명기 민원 관계 연락처 기타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7.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의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에 필요한 각종표지를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8. 공사용 가설 도로 및 가수로 조성
8.1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시공자는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용 도로의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를 위한 계획을 시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유지에 있어서 가능한 통행에 불편이 없고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시공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8.4 이동식 크레인등 양중 장비가 이동하는 가설 도로의 경우에는 안전이동, 작업시 균형유지와 전도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가설 도로를 설치한다.
8.5 모든 가설도로는 원지반을 평활하게 다진 후 쇄석을 소요 두께로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져 장비가 이동할 때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8.6 도로 사용은 도로점용 허가된 면적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후퇴건축선 및 도시계획선내에는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부대시설이나 설비 담장 또는 처마의 돌출을 금하며, 경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야적장 조성
9.1 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부재를 현장에 야적하며 양중부재 순차적 설치계획서를 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9.2 야적장의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유지 보수하여 사용한다.
10. 문화재의 보호, 지장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10.1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처리한다
10.2 지장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원상복구 계획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행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주변 구조물의 보호
11.1 시공자는 공사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공자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하에 개스관, 상하수도 배관 등 시설물이 발견시 감리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의 처리
12.1 지중 매설물, 철거재중 재활용 가능한 것, 토사 등 공사 중에 생겨난 발생재의 처리는 계약문서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명시한 바가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12.2 공사 시공상 장해가 되는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3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잔재와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
13. 기타 사항 13.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3.2 계약 목적물의 보양
시공자는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며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동일한 것으로 교체 또는 원형으로 복구한다.
13.3 정리, 정비, 청소
시공자는 항상 공사 현장에 있어서 자재, 기계기구, 기타 등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장내가 청결히 유지되도록 한다.
13.4 공해 발생 및 민원처리
시공자는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감독실(상황실)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4.1 현황판(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조감도
4)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5) 공사 예정 공정표
6) 공사 진도 현황
7) 지휘봉 2개(75cm)
14.2 벽 부착용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상도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부 공정표
14.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14.4 견본대
1) 주요자재 : 지정품목
2) 기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원 지정 품목
14.5 사용기구
1) 책상 및 의자 (감독원 지정)
2) 컴퓨터, 프린터
3) 냉난방기
4) 측량기구(필요시)
5) 공사 촬영용 카메라
6) 제도용품 1세트 (감독원 지정)
7) STEEL TAPE (50m) 1개
8)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9)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0)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0140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1.1 재료 일반
1.1.1 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 공사용 재료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설계서에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1.1.2 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품(이하, KS 규격품) 또는 각각의 재료에 대해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는 품질관련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배합
공사 현장 내외에서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에 배합표를 명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3 견본품
색상,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1.4 검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거쳐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2.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반입시 검사를 시행하고, 시공자는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품질과 성능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 이 공사에 사용이 부적정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현장에 반입되 있는 자재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어떠한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 다.
3. 재료 시험 및 검사 3.1 재료시험 일반
3.1.1 재료 시험은 설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과 성능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3.1.2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3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2 시험 및 검사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절차, 결과 판정 등 표준은 KS를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
한 것은 이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르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또는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체하거나 복구한다.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4.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적절하게 보
관한다.
4.2 시험 또는 검사를 통해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 재료, 대여품, 하자 보수용 자재 5.1 지급 재료
5.1.1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및 기타 조건은 설계서에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1.2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5.1.3 지급 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 개소, 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5.1.4 지급 재료가 설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 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2 대여품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 사
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5.3 하자 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건물 하자 기간내 동일 제품과 색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용으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서내 주요 마감재 할증 수량의 10% 이내 또는 하자 보수용 자재를 명시한
경우 그 수량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공시 지정하는 장소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01500
시공관리
1. 시공 일반
1.1 시공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하면서 시공한다.
1.2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이 공사의 정해진 공기 내의 준공을 위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공사 기간 2.1 공사기간
2.1.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1.2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1.3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해야 한다.
2.2 작업시간의 조정
2.2.1 이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공사 기간 내의 준공을 위하여 휴일 및 야간 작업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2.2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3 공정 계획상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는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 정해진 공기를 단축하거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3 동절기의 공사시행
2.3.1 관련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소정의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에는 물 등을 사용하는 습식공사와 기온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2.3.2 다만 시공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동안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 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시공자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이루어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의 잘못, 교체,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3.3 또한 감독원으로부터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에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여야 한다.
2.4 공정관리
2.4.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2 공사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 만회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계획서
3.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네트워크(CPM 혹은 PERT) 기법에 의한 예정 공정표
(시공자가 보고하는 모든 공정표는 공정관리 전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공정관리기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를 명확히
표시한 공정표를 작성하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시공 방법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 공법 등)
가설계획 및 양중계획
장비 및 기계 기구류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 배치 및 사용 계획 등
사용 자재의 조달 및 수급계획 등 인력 동원계획 공정 관리계획 품질 관리계획
위험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 관리계획 및 환경 보호 대책
기타 감리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3.3 시공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공사의 계약외의 내용이 이 공사와 관련 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시공 지표 4.1 측량 일반
4.1.1 시공자는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1.2 시공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감리원이 이 공사의 측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4.2 측량 기준점
4.2.1 시공자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 방법 및 수량대로 설치해야하며 이동이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협의한다. 각 측량기준점 관리 및 검측결과에 대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4.2.2 측량기준점은 위치나 높이가 변동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4.2.3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 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4.2.4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한다.
4.3 시공 측량
4.3.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와 실제 현장 조건의 상이여부를 확인하는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4.3.2 시공자는 측량 후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한다.
4.3.3 감리원은 시공 측량 후 시공자에게 시공측량 성과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공사비 증감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을 제출토록하여 확인후 감리원의 검토 의견서 첨부하여 감리원이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3.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 요령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유지 보수를 고려하려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설정하여야 한다.
4.4 규준틀
4.4.1 시공자는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시공전에 감독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4.4.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재설치한 규준시설은 감독원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5. 노무관리
5.1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2 시공자가 이 공사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 책임은 모두 시공자에게 있다.
5.3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공사 보고
6.1 시공자는 계약문서 및 설계서에서 지정한 것,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투입, 재료의 반입, 기후, 측량 및 정밀도 검측결과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 한 기일 내에 상황과 결과를 나타낸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2 시공자는 각종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3 보고의 시기
각 보고 시기마다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3.1 격주간보고: 격주 1회 실시 6.3.2 월간보고: 매월 1회 실시
6.3.3 분기보고: 매분기(3개월) 1회 실시
6.3.4 중간보고: 전체 공정의 50% 진행 상황에서 감독원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6.3.5 준공보고: 준공일 기준 전후 15일 감독원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6.3.6 수시보고: 감독원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7. 기타 시공 관리 7.1 치수, 수량의 단위 및 계산
7.1.1 치수: 이 공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시공 및 제작 상세도, 시공계획서, 견본 등에 따른다.
7.1.2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관련규정에 따른다.
7.2 입회 및 자료제출
7.2.1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2.2 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7.3 기계 기구류 및 폭발물류
7.3.1 기계기구류: 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기계기구는 현장 반입 이전과 사용하기 이전에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상응한 것으로 한다.
7.3.2 폭발물류: 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폭발물 등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등의 사용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01600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
1. 공사 품질 관리
1.1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품질 보증 또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며 공사의 착공 전에 승인된 내용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품질 보증 계획은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42조와 KS A 9001의 20개 항목에 대하여 수립해야 하며 절차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43조를 기준 한다.
1.3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별표9의 내용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에 따라 실시한다.
1.4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모든 품질관련 계획서의 내용은 시공자의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자는 감독원이 보완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1.6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2.1 시공자는 감독원이 또는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자(감리원 또는 독립된 품질관련 기관)가 행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확인, 시험 및 검사에 협조한다.
2.2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은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2.4 시공 중 시험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 시험 및 검사
3.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별표10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감독원 또
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품질시험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등 결
과물을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자가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등의 인력 배치와 시설 배치 기준
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4 별표11에 따른다.
3.4 공종이 유사하거나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설 및
시험 검사요원의 배치를 공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검사시험
3.5.1 감독원은 품질 시험 및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와 협의 후 검사 시험의 실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5.2 시료채취 및 성과표 작성: 감독원이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시 시공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3.5.3 검사시험의 시기: 검사 시험은 시공기간 중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3.5.4 검사시험의 조치결과: 검사시험 결과 감독원의 시정조치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4.1 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중 다음 각호의 자재는 채취,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가 그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KS 표시를 획득한 경우에만 해당 자재를 사용할 수 있고 KS 규격
품이 아닌 자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품질 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품질 시험을 실
시하고 그 결과가 설계서의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 규격의 KS 기준에 동등 이상일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시험 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품질보증 대상 건설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3에 규정하는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부순 돌, 철강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철근 및 H형강 등), 이 시방서에 의해 또는 품질 시험 계획서 또는 보증 계획서에 품질 시
험 및 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하여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가공 완료된 철골부재를 추가하여 포함한다. 4.3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시공자는 본 공사에서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인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5에 따르며 철골(가공)공사의 하도급자를 선정할 시에는 관련 규준
의 인증 등급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품질시험 성과의 관리 및 활용
5.1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
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2 감독원과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시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품
질시험의 결과를 품질보증 선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배포하여서는 아
니 된다.
5.3 시공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당해 건설 공사의 시공기간은 물론 완공 후 최소
시설물의 하자 책임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01700
공사의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1.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의 2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의 규정에 따
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1.1.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획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의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2에 따라 수립하며,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3을 기준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4에 따라 시행한다.
1.2 안전검사
1.2.1 안전검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기준한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계 장비류는 크레인 등 18종의 법정 위험기계 기구의 도입 시에는 설비 도입전 설계검사, 성능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기계 기구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 예방에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2 안전점검의 시행
⑴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 또는 정밀
안전점검을 행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 준공 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⑵ 안전검검을 시행하기 전에 시공자는 전문용역업체 또는 기관에 대한 용역의뢰서, 계약조건,
대가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1.3.1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5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5와 같고 안전교육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 이상의 규모일 때에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물방지시설, 공사용 조명시설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1.3.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⑴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⑵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⑶ 교통 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며,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 장애를 될 수 있
는 대로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1.3.5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4.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와 기타 필요한 장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각 공종별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기타 필요한 특수 보호구 1.5 안전 교육 및 안전 시공
1.5.1 안전 교육: 시공자는 감리원 및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공사인원의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6.2 전항의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를 대면 또는 통신 기기로 육하 원칙에따라 긴급히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
2.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 4에 의한 안전 보건관
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반드시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안전보건관
리비 집행실적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
성 지불하며 객관적으로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토록 한다.
2.3 감독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지시, 확인해야
한다. 3. 보안관리 3.1 진입의 통제
군사보호시설구역, 국가 주요 행사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로 공사 현장 또는 일부
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다.
3.2 진입의 관리
3.2.1 공사에 관련이 있는 인원: 출입관련자는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은 금하여야 한다.
3.2.2 공사에 관련이 없는 인원: 공사현장의 견학을 위한 외래인은 현장관리 책임자의 인솔 하에 지정된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다른 지역으로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4.1 일반사항
4.1.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8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시행한다.
4.1.2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환경관리
4.2.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방문자, 인근 주민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관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2.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2.3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과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생활소음 규제기준 범위는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2.4 시공자는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질 오염과 지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파괴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 지시에 따라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01800
공사기록 등
1. 공사의 기록
1.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절차,
시공방법, 시공정밀도, 타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
건·환경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법
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축적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리원이 지정
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
다.
1.3 특히 수중, 지하, 시공후 매립,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최종적인 마감재의 시공으
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설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보고
서, 사진기록, 시험성적표, 검사표 등을 포함한 기록자료를 작성하여 누락없이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한다. 1.4 사진 기록의 방법
1.4.1 사진의 크기는 7.5㎝ x 12.5㎝ 또는 12.5㎝ x 18㎝로 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리원에게 2부씩 제출한다.
1.4.2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4.3 동영상(Video)의 기록: 공사 과정 및 진행의 파악과 기록 관리를 위해서 감리원이 지시하는 대로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주요 공정 또는 3개월 단위로 편집하여 각 2부 씩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4.5 모든 사진은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2. 공사 일보의 작성
2.1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용 자재목
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 한다.
2.2 작성된 공사 일보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3. 건설기록지 작성시 협조사항 3.1 작성시기 및 책임
시공자는 건축공사 계약완료 시점 또는 착공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이 공사에 관련한 조사, 시
공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수집 편집하여 자료로서 축적해야 하며 이
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 시기는 준공시점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작성방법
시공자는 감독원은 물론 감독원이 지정하는 건설기록지의 작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이
에 관한 내용과 편집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기록, 수집, 편집,
축적해야 한다.
3.3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시공자는 건설기록지 작성의 관행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누락됨 없이 기록, 수집하여야 한다.
01900
인도
1. 인도
1.1 공사를 일부 또는 전부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물품을 계약 목적물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2 시공자가 인도해야 할 서류와 물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설비기기의 성능 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관련 공공 기관에 대한 수속서류 건물 보안관련 시스템(열쇠 포함) 관련 일체 유지 관리 보수용 공구 인도서 및 공구
설계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 예비재료 및 물품을 포함)
감독원이 지시한는 기타의 재료·기구류 2. 기성 및 준공 검사 2.1 기성 검사
2.1.1 공사의 준공 전에 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성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1.2 기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준공 검사 2.2.1 공사 현장의 준비
⑴ 감독원은 이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만을 준공할 수 있다.
⑵ 청소 및 준비: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한다.
⑶ 예비준공검사: 준공 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하게 확인·점검하여 지
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원상복구: 계약 목적물 외에 공사의 수행을 위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손상되
었던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2.2 준공검사
⑴ 수검인: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18조 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⑵ 준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⑶ 준공표지: 공사의 준공검사 후 시공자가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
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준공 도면의 작성 3.1 작성시기
설계 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 시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3.2 작성책임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원 및 업무 담당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3.3 작성 방법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발주 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이나 증축 시 이용하거나 또는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 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련 디지털 데이터(CD), 출력된 준공도 원도, 원도 축적의 청사진, 원도 1/2 축적의 트레이싱 원도 복사 및 청사진,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감리원과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100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 각종 측량 및 기준점 설치 및 관리계획
2) 가설건물 계획(사무실, 창고, 식당, 작업장, 시험실 등)
3) 가설 울타리 계획
4) 방음, 방진벽 계획
5) 주출입구 진입로 계획
6) 공사용 공통장비계획(TOWER CRANE 및 HOIST등)
7)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계획
8) 공사용 가설전기 및 지하 환기설비계획
9) 가설 급배수 계획
10) 기타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공사수행상 필요한 사항
다. 시공 상세도면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라. 견본 및 제품자료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재견본 및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자 재 2-1 측량 및 기준점 설치
가. 측량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 현황측량 등을 지역 지적공
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담당직원,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
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건축주와 설
계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
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 부분등의 위치 및 고
저, 대지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라. 줄 띄워보기 및 줄 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담당직원 , 감리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 대책 등을 점
검해야 한다.
마. 기준점 (B.M)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EL151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고려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리자
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2-2 가설건물 가. 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감독관 및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 한다.
① 현황판(업무지원수행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 사 개 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 지휘봉 2개(75cm)
②. 벽 부 착 용
-.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지급 자재 현황
-. 각종 시험 계획서
-. 기 상 도 표
-. 작업 배치 현황
-. 세 부 공 정 표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도
면
철
-.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 건축공사 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④. 견
본
대
-. 주 요 자 재 : 지정된 품목
-. 기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원 지정 품목
⑤. 사 용 기 구
-. 책상 및 의자(감독원 지정)
-. 컴퓨터,프린터
-. 냉난방기
-. 측 량 기 구(필요시)
-. 공사 촬영용 카메라
-. 제도용품 1세트 (감독원 지정)
-. STEEL TAPE (50m) 1개
-. 서류함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3 가설 울타리(방음, 방진벽 포함)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가.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 중반정도 시기에 새로이 도장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M×1.2M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용 안내투시도는 규격 2.7M×3.6M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라.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2-4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가.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 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 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수급인이 부
담한다.
나.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 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오수 배수시설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한다.
라.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
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 시킨 후 배수 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하여 지정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5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 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 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 시켜야 한다.
나.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
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부족 현상으로 공정에 차질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다.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한다.
라.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 가설 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수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 담당직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담당직원 사무실,감리자 사무실, 수급인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한다.
바.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정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 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 가설 무선통신 무선호출 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안내시설 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는 담당직원, 감리자, 수급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2-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 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2-7 공사용 진입로 시설 및 가포장
가. 공사용 진입로 시설 및 가포장
수급인은 대학교 주출입용 가설 진입로 시설과 별도로 공사용 진입로 시설이 필요하면 제출 승인된 세부시공계획서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고 철거할 때까지 철저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전용 없이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 되어야 한
다.
2-8 주출입용 가설진입로 시설 및 가포장
가. 수급인은 승인된 주출입용 가설진입로 시설(인도, 차도, 울타리, 출입구 덮개 등) 설치
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고 철거할 때까지 출입구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
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주출입구를 공사진척에 따라 변경할 경우는 감리자 및 담당직원에게 작업착수 14일전 통보하고 평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시 공 (적용사항 없음)
0220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설치계획
2) 특수비계 설치계획(SPAN 하부부분)
3) 철골 달비계 설치계획 (작업 및 시험, 검사용)
4) 기타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공사 수행상 필요한 사항
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라. 견본 및 제품자료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재견본 및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든 가설재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검정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경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재표
- 규준틀 말뚝 : 60mm×60mm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 수 평 띠 장 : 두께 15mm, 나비120mm 이상의 판재로서 면을 대패질 처리
다.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관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등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내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8002, 강관틀 비계는 KSF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 (P.S.P)또는 알미늄 발판을 사용한다.
1)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은 간격 1.5M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
차부분에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이내 각도는 45로 비계 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
기둥과 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 기둥에 연
결 결속 시킨다.
밑
받
침
비계 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
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9㎝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
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2)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 (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항 8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연결시켜야 한다.
다.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라. 달비계(철골 검사용) 및 안전망 설치
수급자는 철골설치 후 세우기 상태, 현장용접 상태, H.T.B 조임상태 등을 담당직원 및 감리자, 타기관 검사요원이 항시 검사할 수 있도록 달비계 및 안전망 통로, 안전난간 등을 공사진행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마. 비계다리
건물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 층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이내)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Cm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45각재를 30Cm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바.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비계로 부터 2M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사.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 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에는 공사진행에 진행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1.8M, 인장강도와 신율이 적어 500Kg/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가. 공사용 분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 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관리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4모서리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 규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해야 한다.
라.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는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마.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 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4 공사용 급.배수 시설
가.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층예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발브를설치하고 P.V.C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나.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잡수 등은 건물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준맨홀 등에 연결배수 시켜야 한다.
3-5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향 및 습윤 통풍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3-6 공사용 공통장비
가.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 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나. 특히 본건물 외부커튼월 공사에는 복합공정을 동시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인 ALICLIMBER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 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 이동식 화장실
건물내에 3개층 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매일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02300 철거 및 이설공사 1. 일반공사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공사착수 전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건물, 공작물, 지하매설물 등의 철거 및 이설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나. 철거 및 이설공사에 포함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① 도로변 및 인접건물 경계담장 (필요시)
② 흙막이 및 가시설물(공사 중단된 곳)
③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우수관, 전기, 통신, 가스관 등) 철거 및 이설
④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⑤ 기타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 일체
1-3 제 출 물
가.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및 구조검토서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며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특히 구조물 철거전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분가설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특히 일부구조물 철거 작업 착수전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검토를 반영한 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다.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품질, 외관 치수 등에 관해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적용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기존 건물 및 공작물 철거 시 인접 건축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방음 방진시설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범위외의 일부가 파손된 곳은 구조, 기능,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원상복구한다.
다. 특히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등)의 철거와 이설작업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철거물 중에서 담당직원 및 감리원이 이설 및 재사용할 것으로 지정한 것은 안전하게 철거하여 재사용 설치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보관 관리한다.
03100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일반사항과 도면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설계 및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및 각재
2) 동바리
3) 폼타이
4) 박리제
5) 면목
다.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사용자재, 거푸집 패널구성, 동바리․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폼타이 위치, 각종 매립철물의 위치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2)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폼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앙카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장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앙카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 위치도
라.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폼타이
2) 박리제
3) 면목
1-5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행 요구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재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
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마감면
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가. 거푸집널
1) 재료
① 합판은 KS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코팅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금속제 거푸집널은 KS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유로폼은 철재 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게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 코팅합판으로 2회 사용한다.
② 기초 및 지중보는 유로폼 또는 12m/m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③ 매설 거푸집은 4회 사용한 12m/m 합판을 사용한다.
④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용부위
적용재료
사용회수
기초, 지중보, 옹벽
유로폼 또는 합판 거푸집
4
슬라브, 보, 계단, 파라펫, 계단실옹벽
유로폼 또는 합판 거푸집
3
제물치장
합판 거푸집
2
나. 띠장
1) 원형 파이프는 KSD 3566, 각 파이프는 KSD 3568, 경량 형강은 KS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각재는 육송, 미송, 흑송 등 육송류를 사용하며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다.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는 KSF 8002, KS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부속재료
가. 폼타이
지름 3/8" 이상의 매립형 폼타이 또는 플랫타이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 면목 및 물끊기
경질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한다.
라. 지수판
"신축이음"에 명시된 수팽창 지수재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
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 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
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2 거푸집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 오차 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나.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라.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바.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그림 1."과 같은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 할 수 있도록 위치를 공종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파라펫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필요시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면목의 형상은 "그림 2."에 따른다.
아.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그림 3."과 같이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그림 4..”와 같이 철근 (#8철선을 7단마다 시공)을 콘크리트 벽체속에 매립하여 벽돌쌓기시 줄눈속에 매립될 수 있게 한다.
3-3 박리제 바름
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전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제물치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5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6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은 "일반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건축 : 설계기준강도의100%
나. 동바리 존치기간
1)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위 (1)항의 규정보다 먼저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가 존치되도록 한다.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4) 캔틸레버보, 차양 또는 지하주차장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위의 (1)항 및 (2)항에 따른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 존치기간"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크기의 두꺼운 머리 받침판을 둔다.
라.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 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 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검사결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그 보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즉시 보수작업에 착수하고 시행결과를 제출한다
붙임 . 그림 1. 거푸집널 위 슬리브 설치 그림 2. 동바리 존치 상태 03200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D 38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3) KSD 7017 용접철망
나.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 배근순서 및 방법, 슬래브 주위 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고임대 및 버팀대
다. 시공상세도면
1) 철근 시공상세도
철근의 이음 및 정착부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구부림 형상 및 치수와 고임대 및 버팀대의 위치, 형태, 규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의 주근 용접 정착 (철골기둥 부분)
② GAS 압접위치
2) 보강상세도
① 기둥, 보, 슬래브 등의 관통부위 보강상세도
② 관통부위에 대한 보강은 필히 구조 검토를 받을 것
라. 견본
고임대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마. 가스압접공, 용접공의 자격
1) 품질관리 조항에 따라 해당기능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해당 실무 경력을 가진 기능공이어야 한다.
2) 가스압접공,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은 초록색,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 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자재
2-1 철근자재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가. SD 40 (fy = 4,000㎏/㎠)
나. D29이상 이음시 GAS 압접 또는 coupler 시공할 것
2-2 부속재
가.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나. 고임대 및 버팀대
1) 규격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2) 재질은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를 표준으로 하며, PVC계열은 보, 기둥, 지붕보, 벽 및 지하 외벽의 측면 간격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①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준비
철근 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나. 절단은 쉬어카타 또는 쇠톱기계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산소절단 금지)
다.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철근 발주 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철근을 발주한다.
3-3 철근배근
가. 배근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자와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 변형유무를 확인하고 변형 시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매립부분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재료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부재의 구조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를 관통하는 경우
① 관통부위 철근보강은 필히 구조검토를 하여 보강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②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⅓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한다.
3)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두께의 1/3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4)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① 기둥의 수평, 수직으로 관통하는 부위는 필히 구조검토를 하여 보강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②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③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붙임. 그림 3."과 같이 하되,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미만이어야 하며,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때 중심간격은 관통 직경의 3배 이상 격리시켜야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 외곽과의 이격거리를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게 한다.
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국토해양부 표준 시방서 제5장 5.9.5에 준하여 시공한다.
라. 검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 변형이나 이동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고임대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3-4 가스압접
가. 개 요
가스압접은 접합하고자 하는 주 철근의 단면을 연마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압접기계장착을 완료한 후 산소와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하여 접합부를 가열하는 작업으로 처음에는 환원염으로 가열하기 시작하여 주철근 단면이 접합된 후 표준염으로 바꾸어 1,100℃ ~ 1,600℃의 상태로 유지하여 가압기 (300㎏/㎠)를 사용하여 소정의 부풀음이 되도록 가열한다.
나. 작업유의사항
1) 압접면은 그라인더로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압접면의 간격은 4mm 이내로 한다.
3) 심염과 철근거리는 10 ~ 15mm로 하고 20mm 이상 떨어져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4) 통심의 어긋남은 1/10D 이하로 한다.
5) 압접부의 부풀은 부위는 1.4D가 되도록 한다.
6) 압접부의 편심오차는 허용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7) 가열 소요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직 경
22mm
25mm
29mm
32mm
시 간
45초 ~ 60초
1.00 ~ 1.15
1.15 ~ 1.25
1.40 ~ 2.00
8) 가압량 및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최소가압량
300KG이상
1차 가압
2차 가압
3차 가압
온
도
800℃~9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표면상태
황 색
적백색
백 색
백 색
압점상태
간격이 좁아지며 접합
완전접합
조그만 부풀음 생김
1.4배이상 부풀음 생김(압접종료)
다. 시험
압접이 완료되면 압접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시험편을 담당직원 및 감리자 입회하에 채취하여 국립건설연구소에 보내 인장시험을 의뢰한다
0410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시멘트벽돌 쌓기공사와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3300 - 콘크리트 공사 09220 -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시멘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벽돌공사 한냉기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벽돌, 홈벽돌 및 점토벽돌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멘트
4) 보강철물
다. 시공상세도면
1) 문틀 및 개구부 주위 접합부와 벽돌조와 다른 구조체와의 접합상세
2)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1-6 견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7 견본시공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8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나.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다.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09220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시멘트는 "033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10 현장조건
가.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나. 작업조건
벽돌은 슬래브 위에 무더기로 쌓아두면 과도한 집중하중을 유발하므로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야한다. 특히, 캔틸레버에는 벽돌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2-1 벽돌
가. 시멘트벽돌
1)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의 B형 무공시멘트 벽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표준형 ( 190×90×57)
3) 압축강도 : 80kg/cm2 이상 시멘트벽돌
2-2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모래
모래의 품질기준은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따르되, 5㎜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마.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KS L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바.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2-3 보강철물
가. 벽체 긴결철선
#8(4.2㎜) 철선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조적 벽체단부 앙카철물
두께 1.6㎜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제작된 것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비
가.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나.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2 벽돌 쌓기
가.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별도의 명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
로 한다.
8)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
이 충전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
크리트 인방으로 한다.
12)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
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3)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14) 조적벽체에 맞물려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이 없어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타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단부 앙카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벽돌쌓기를 한후 벽돌에 묻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2)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다. 방수층보호 누름벽돌 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라.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치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 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모르타르가 얼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사.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에 높이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이상 길게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40㎝이상 길게 한다.
②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구조 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아.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시공할 경우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자. 시공 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정확히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직오차
층당 : ±6㎜ 이내
2개층 및 그 이상인 경우 : ±13㎜ 이내
2) 평탄도
3m당 : ±6㎜ 이내
6m이상인 경우 : ±13㎜ 이내
3) 두께 : 벽체 또는 기둥 두께의 ±6㎜ 이내
3-3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발포 우레탄으로 밀실이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 시공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충전 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라. 발포 작용으로 외부에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 마감을 한다.
마. 출입 문틀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05100 잡철물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관련시방서
관련시방서는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05100 철골공사
09900 도장공사
1-4 제 출 물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공작도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공작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담당직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다. 시험성적표 및 견본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 및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잡철물공사는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1 시공부위별 재료
구
분
재
료
적용범위
마 감
내부계단
HARD RAIL
F.B-38X9
F.B-50X12
F.B-50X9
ø16환봉/방청위조합페인트
F.B-50X12
도 면 참 조
커텐 BOX
1.2T 철판
F.B L-30x3 @900
L-30X30X3 @900(L=100)
도 면 참 조
정전 분체 도장
코너비드(화장실)
알미늄 코너비드
도 면 참 조
점검사다리
ø22 x 1.2T SST PIPE
F.B-60X6
도 면 참 조
트렌치
아연도 평강 (25x25x3)
L-25x25x5T 아연도 코너앵글
트렌치 카바
용융아연도금
기타 : 조합페인트
청소용 고리
S.ST'L PL 12T @4,000
ø19 S'STL 환봉
L-20X20X3T S.ST'L 코너앵글
앵커철물 D13(L=600)
옥상 파라펫
기
타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2-2 강 재
가. 강 관
강관은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강판, 형강 및 봉강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및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2(냉간 압연 강판)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다. 아연도 강판
KSD 3506(아연도 강판)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라. 회주철품
KSD 4301(회주철품)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마. 가단 주철품
KSD 4303,4305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3 스테인레스 재
가. 관
스테인레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나. 각형관
스테인레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다. 강 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규정의 STS 304로 한다.
라. 주
물
KSD 6019(크롬-니켈합금 주물)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4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진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가. 압출봉 및 형강
KS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압출관
KS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과)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다. 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및조)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라. 주물
KS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 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6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은 천장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비재를 매설시공한다.
라.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원과 협의 설치한다.
마.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사.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삽입 등)를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7 용접봉
가. “01500 철골공사” 용접 관련 사항에 따른다.
나.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8 금속마감
가. 철재마감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먼지, 유분 등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등은 블라스팅 세정 SSPC SP10 까지 처리하여 제거한다.
2) 일반철재 프라이머
K.S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상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것으로 한다.
3)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4) 조합페인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로서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5) 우레탄 페인트(외부용)
외부노출 철재류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내약품성, 내염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기질 징크하도 에푹시 중도 및 우레탄 상도를 System으로 하는 제품으로 케이씨씨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정전분체
공장마감으로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7) 철재용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도료
외부 노출 철골 불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나. 스텐레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마감
KSD 3700 NO 2B 마감방법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 마감)
KSD 3700 NO 4 마감방법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D 3700 #320 마감방법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D 3700 #400 마감방법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D 3700 BA 마감방법에 따른다.
다.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과 KS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규정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3-2 시 공
가. 커텐박스
1)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2)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 3 @45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나.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1) 스테인레스 스틸판(SST 304 27종) 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가 분리되는 곳에 설치한다.
2)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트렌치 카바
1) 철재 아연도 그레이팅
FLAT-BAR 형식의 철제 아연도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라. 핸드레일
1)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등은 도면에 따른다.
2) 각 용접부 납땜부분이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온도에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철재사다리
1) 재
료
재질은 스테인레스 304(27종)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①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 세로 뼈대에 꿰뚫어 넣고 용접한다.
② 설치고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바. 청소용 고리
위치 및 규격 형태는 도면에 의하며 설치하며 골조공사 시 설치용 앵글을 미리 설치하여 구조체와 일치되도록 한다
07100 시멘트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실내 화장실, 샤워실, 주방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1.3.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자 격
1.4.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
다.
1.4.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4.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5 견본시공
1.5.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
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
의 제품 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
다.
2. 자 재
2.1 자 재
2.1.1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
카리 금속 염비누 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 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
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
력과 내약품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멜젼계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2.2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
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 시공 순서 3.1.1 바탕정리 3.1.2 액침투 3.1.3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3.1.4 모르터 바름 3.1.5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3.1.6 보호몰탈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나
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3.2.2 액침투
1.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
다.
3.2.3 페이스트 1차 도포
1.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
하게 도포한다.
3.2.4 모르터 바름
1.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2.5 페이스트 2차 도포
1.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
일하게 바른다.
3.2.6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
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3 품질관리 3.3.1 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
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
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
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4 기 타
3.4.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4.2 방수제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07400 홈통 및 비흘림 금속판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건물의 옥탑층 선홈통 및 동판 COVER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제 출 물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공작도
수급인은 모든 비흘림재에 대한 제작 및 설치공작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시공계획서(공정, 시공법, 순서, 품질관리, 검사, 시험 등 포함)를 작성,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다. 시험성적표 및 견본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 및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규격 및 위치
자 재 명
규 격
위 치
비 고
스텐레스 선홈통
φ125,150 스텐레스파이프
건물외부 선홈통
우수관(건물내부)
φ125 PVC PIPE
건물 내 천장 및 Pit
T25 단열재 감싸기
φ75 PVC PIPE
φ75
지하층 통수구 설치
2-2 강 재
가. 강
관
KS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강
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다. 각형강관
KSD 3506(아연도 강판“)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라. 아연도 강판
KSD 3506(아연도 강판)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마. 주 철 물
<hp:nbSpace/>KSD 4301-4305(주철품)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2 스테인레스 재
가. 관
스테인레스 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나. 각형관
스테인레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다. 강 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규정의 STS 304로 한다.
2-3 동
가. 압출봉 및 형강
KSD 5101(동 및 동합금봉)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동 판
KS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다. 동 관
KSD 5301(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4 P.V.C관
KS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납
가. 연 관
KSD 5521(연관)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연 판
KSD 2302(연지금)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6 부속재
가. 이음관 및 이음판
주재와 같은 재질 및 두께의 것으로 한다.
나. 긴결재
모든 긴결 철물은 동 및 스텐레스 재 STS 304로 한다.
2-7 기타의 재료
비철금속등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때는 한국공업규격품으로 한다.
3. 시 공
3-1 홈통공사(처마 홈통, 선홈통, 장식홈통)
가. 홈통공사용 모든재료의 규격, 형상, 두께, 색상 등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훔통공사의 이음개소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이음부위는 동질의 이음관 및 이음판을 삽입한 후 용접으로 처리한다.
다. 선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2.0m 이내마다 1개씩 벽체에 고정하고 고정부위는 방수모르타르나 코킹 등으로 밀실히 충진시킨다
라. 루프드레인으로부터 연결되는 홈통중 옥내(천장속 혹은 P.D내)배관부분은 특기가 없는 한 50mm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드레인의 위치는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기능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펫등에 의한 음영부분을 피하여 설치토록 한다.
3-2 후레싱
가. 후레싱용 모든재료의 규격, 형상, 두께, 색상 등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후레싱의 이음개소는 가능한 한 최소로하고 이음부위는 이음판을 삽입한 후 납땜 및 실런트로 처리한다.
다. 절단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거멀접기를 시행하며, 벽체 부착 시에 사용되는 못 또는 나사못 등은 동 또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못 등으로 취부한 곳은 반드시 실런트로 충진한다.
07500 코킹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등 내.외부용 시일링재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나. 주요내용
1) 석재용 실란트
2) 유리용 실란트
3) 외장 판넬용 실란트
4) 콘크리트 PC용 실란트
5) 경량칸막이용 실란트
6) 위생기 주위용 실란트
7) 콘크리트 신축줄눈용 실란트
8) 층간방화용 실란트
9) 복층유리 제작용 실란트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4910 건축용 실링재
KS M6518 가황고무 물리적 시험방법
KS F2257 건축물의 주요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시험방법
나. 기타
FS 012 내화충전구조의 화재시험방법
1-4 제 출 물
가. 시공계획서
수급업자는 작업착수전 코킹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성재료의 견본
모든제품은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1-5 업체자격조건
가. 제조업체의 자격
품질 경영 1등급 업체로 ISO 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공업체의 자격
관련공사 공사업 면허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시험 시공은 2M 이상으로 하며, 담당직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시 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시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유효기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란트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여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적용부위별 제품
구 분
적용부위
실란트
종류
적용제품
비
고
외
부
돌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금속커튼월
(Panel)공사
AL쉬트판넬+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창호 및 유리공사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유리 + 샷시
(창호주위)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복층유리 제작
(FIX 유리)
폴리 설파이드
KORESEAL PS9220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방수공사
콘크리트 신축 줄눈
폴리우레탄
실란트
KORESEAL PU9330(L)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프라이머 : KP9930
내
부
석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999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품
화장실 공사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비초산 실리콘
BIO-KORESEAL SL825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방균 실란트
유리공사
(알반샷시)
유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KORESEAL SL868
또는 동등이상의 KS제품
* 비오염성 보유제품
KS F4910 : F-25HM 획득제품
*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은 부위의 경우 사전에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2-2 부자재
가.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성 소지의 경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제품별 프라이머
사용제품
적용소지(바탕재질)
사용 프라이머
변성실리콘 실란트
석재를 포함한 전소지
KP9040
폴리우레탄 실란트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소지
KP9930
폴리설파이드 실란트
콘크리트를 포함한 전소지
KP9040
실리콘 실란트
콘크리트, 다공성 소지
KP9040
*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은 부위의 경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3)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 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발포폴리에칠렌 제품을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이 조인트 폭보다 2-3mm 큰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실란트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담당직원 및 감리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한다.
3-2 준 비
가. 조인트 표면 청소
1)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2)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을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백업재를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유리를 거치시 노턴 테이프를 부착하고 노턴테이프 사용할 때는 백업제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 마스킹 테이프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
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 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실란트 시공후 즉시 제거한다.
라.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1) 지시된 곳이나 시공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2) 프라이머는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 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3) 조인트 실란트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하며, 프라이머가 흐르거나 인접한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3-3 실란트 시공
가. 일반사항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나. 실란트 설치 기준
지시된 자재, 적용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다. 실란트 혼합
1) 실란트의 주제 Pail에 경화제를 모두 넣는다.(제조사에서 제시한 배합비 준수)
2) 핸드믹서를 사용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5분이상 골고루 혼합한다.
3) 잘 혼합된 실란트를 코킹건에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담는다.
라. 실란트 설치
1) 실란트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실란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리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란트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큼없이 충진하기 위한 추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종의 실란트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이 발생시 사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이종의 실란트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이 발생시 사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일일 작업 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 하여야 한다.
마. 실란트의 표면 정리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조인트면의 경우는 아래 형태로 조인트면을 만든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실란트 충전 후 배부름, 누수, 변색, 갈라짐, 접착불량, 실크랙, 오염 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수정한다.
3-5 청소 및 보양
가. 청 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승인된 방법과 세척제(톨루엔, 산나)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보 양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 시공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강우,강설시,피착면이 젖어 있을때는 절대로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백-업재 삽입시 흠집이나,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OIL BUTYL계 코킹을 사용한 죠인트의 보수에 사용할때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마. 시공온도는 가능한한 5℃-35℃이내에서 작업을 한다.
반응경화형 2액형 실란트(폴리설파이드,폴리우레탄,변성실리콘)는 Pot-Life 경화시간, 점도가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낮은 온도에서는 점도상승으로 인한 작업성 불량, 경화시간 지연으로 오염성 문제, 높은 온도에서는 점도 하강 및 Pot-Life단축으로 인한 작업성 불량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온도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리콘 실란트는 온도에 대한 점도변화가 적어 영하에서도(-20℃~+50℃)작업은 가능하되,피착면에 눈이나 얼음등이 붙어있지 않고 건조되어야 한다.
바. 2성분형일 경우 주제, 경화제는 공히 개봉후에는 가능한 한 전량 사용하도록 한다.
사. 혼합시 종전 사용잔량이 혼입되지 않도록하며,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 실란트의 유효기간 : 각 실란트재는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할수 없다.
자.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작업 후에는 꼭 손을 비누로 씻는다.
08100 강재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건축물의 강재문, 강재문틀, 창호 및 창틀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제 출 물 가. 공작도
수급인은 창호제작 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시방 및 특기시방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험성적표
창호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실척견본
실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조합된 부재의 색상과 재질 등이 합당한가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창호재
가. 강재의 품질은 다음 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KSD 3501 (열간압연 박강판“)
-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 KSD 2510 (경간선)
- KSD 3556 (특수마대강)
나. 강재문 및 문틀
강재문 및 문틀은 KSF 4508(강철제 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형상, 치수, 외관 등은 도면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및
재
질
마
감
틀
문
일반 철재문
1 . 6т 철판
1.2т양면철판
방청 후
조합페인트 마감
갑종 방화문
1 . 6т 철판
1.2т양면철판
유리면충진(32K)
2-2 부속재료
각종 고정철물 및 부속재료는 사전 견본을 제출,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시 공
3-1 창호제작
모든 강재창호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최소의 조립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리 제작한다
3-2 창호설치
가. 틀설치
1) 시공도에 따라 창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정확하게 수평, 수직선을 친다.
2) 다림추와 물 수평을 이용하여 창호틀을 제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정시킨다.
3) 구조체에 미리 매입되어 있는 고정철물 또는 설치용 고정철물로 틀을 구조체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4) 고정철물은 간격은 ⓐ600mm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소당의 최저 철물수량은 창틀은 (head 2,jamb 4,sill 2) 8개이고 문틀은 (head 2, jamb 6) 8개마다 한다.
5) 기타 마감은 HARDWARE SCHEDULE에 맞추어 하자 없도록 제작한다
08300 알미늄 창호 공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이 시방은 알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
외의 것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제품반입 및 설치시 발생
되는 하자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창호
2.1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2.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4 시공도 및 견본
2.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시공자는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시공도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2.4.3 시공지침서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4.4 견본 및 시험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자재
2.5 1재료, 부재 및 부속품
2.5.1 재료
가. 새시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5.2 부재 및 부속품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제품 종류 및 성능
2.6.1 제품 종류알루미늄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열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6.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나타낸다.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공사시방에 따른다.
3)개폐성은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
(최대 가압압력: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
(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
(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N0.250.290.330.40U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U : KS규격을 초과하는것*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2.7 시공
2.7.1 제작
2.7.1 제작자의지정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7.2 가공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7.3 조립알루미늄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2.7.4 조립의 정동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7.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2.7.6 제작검사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대하여
실시한다.
1)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기밀재는밀착되어 있는가.
3)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닫힘은 완전한가. 5)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표면마감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물빼기 구멍의 확인 3)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육안으로 확인한다.
2.7.7 공장내 보양공장 내에서의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2.8 운반, 저장
2.8.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적절한 것으로 한다.
2.8.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2.9 창호설치
2.9.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9.2 창호설치 준비먹메김은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9.3 설치작업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2.9.4 창호설치 공법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
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공사시방에 따른다.
2.9.5 검사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내 용검사 방법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3.1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1.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1.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1.3 인도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다. 열쇠의 인도라. 유지관리방법의
설명
0840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부에 채광을 주목적으로 다른 부재에 부착하는 유리제품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제 출 물 가. 공작도
수급인은 공사계획서 및 시공도(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나.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계획서(공정표, 품질관리포함)를 작성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험성적표 및 견본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명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 및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유리 및 부속재 등 유리공사 일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고 또한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1-4 재료의 포장, 표시, 보관
가. 포 장
포장은 규격 및 종류별로 제조업체 시방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또는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나.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업체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 관
1)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2) 하변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세우고 한쪽방향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적당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세워둔다.
2. 자 재
2-1 복층유리
2매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시키고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유리로 KSL 2003(복층유리)에 규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종류 및 용도
유 리 종 류
두 께
색 상
시 공
장 소
유 리 구 성
비 고
파스텔로이복층유리
(일면반강화)
24mm
외부창문
외 부 : 6mm 투명
공기층 : 12mm
내 부 : 6mm 투명
※1.열파손 방지를 위하여 20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반강화할 것
2. 반강화 및 양면반강화
위치는 도면에 의할 것.
나. 재
질
1) 색유리는 KSL 2008(열선흡수판 유리)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반사유리는 KS제품 및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3) 투명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4)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두께 0.45mm이상으로 내부에 흡수율 30%이상 함수율 2%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이 없어야 한다.
5) 접착제
1차 접착제인 뷰틸(BUTYL) 은 강성의 접착능력이 있어야 하며 2차 접착제는 실런트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폴리우레탄계 등을 사용한다.
다. 형 상
복층유리의 형상은 원칙적으로 정사각형이고 기체층의 두께는 4mm이상으로 한다.
라. 치수 및 치수허용차
1) 유리의 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유리의 가로 및 세로의 치수허용차는 아래도표에 의한다.
치
수 (m)
허
용
차 (mm)
1 미만
1 - 2 미만
2 이상
± 2
± 2.5 ± 3
3) 유리의 두께는 유리의 두께와 기체층의 두께를 합한 것으로 표시하며 두께의 허용차는 ±1.5mm 이내이다
마.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 정면에서 약 1 m의 거리를 두고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내면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슬점은 이슬점 시험결과 이슬점이 -35℃<hp:nbSpace/>이하이어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복층유리의 시험 및 검사는 KSL 2003에 따라 시행한다.
2-11 세팅블럭
세팅블럭은 경도 90의 경질염화비닐 혹은 네오프렌 고무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업계 제품시방에 따른다.
2-12 백업제
백업제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치렌 발포재를 사용하되 아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백업제 자체가 압축을 받았을 시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것.
나. 기름성분 및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2-13 실링재
실링재는 KSF 4909(건축용 실리콘 씨일재)에 규정한 실리콘계를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색상 등은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제7장 코킹공사 07900 참조)
3. 시 공
3-1 시공준비 및 고려사항
가. 규격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내구성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1) 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2)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3) 열 파 손 : 열파손이 우려되는 유리는 열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한다. (최대변형은 Span의 1/175 이하이어야 한다)
다.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라.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발판의 안정성 확인과 샤쉬홈내에 물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3-2 샤쉬점검
가. 샤쉬와 유리의 치수가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샤쉬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 등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배수구멍은 5mm이상의 구멍 3개 이상 제공하여 샤쉬홈에 들어온 물은 즉시 배출되도록 한다.
3-3 유리끼우기
가. 유리의 가장자리를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나. 세팅블럭을 유리 밑부분의 샤쉬홈에 유리 개소당 2개씩 각기 유리의 양끝에서 1/4지점에 놓아야 하고 그 크기는 아래와 같다.
1) 네오프렌 제품
- 길이 : 25×A(단, 최소길이는 50mm,<hp:nbSpace/>A는 유리m2임)
- 폭 : 유리두께 + 5mm
- 두께 : 유리두께에 따름 (5 - 12mm)
다. 세팅브럭의 상부에는 세팅브럭과 동일크기의 루론시트를 설치한다.
라. 유리면과 샤쉬사이가 기준규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마. 샤쉬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샤쉬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
바.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3-4 대형유리 끼우기
가. 길이, 폭이 4m이상이 되는 대형유리는 행가 시공이 되어야 한다.
나. 행가 시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자중에 의하여 자연파손이 된다.
다. 행가는 유리의 크기, 지주방법, 보강재의 구성방법에 따라 크기를 선택한다.
3-5 백업제 설치
가. 유리면과 샤쉬사이의 적정한 GAP을 확인한 후 유리설치시의 돌, 오물 등을 제거한다.
나. 승인된 백업제로 유리면과 샤쉬사이가 너무 꽉 끼이지 않도록 자연스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4면에 균형있게 삽입한다.
3-6 실링재 주입
가. 백업제를 설치한 후 샤쉬와 유리면사이 실링재가 주입되는 부위에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여 실링재 주입시의 피착면의 오염발생을 방지한다.
나. 승인된 실리콘계 실링재를 일정한 형상 및 폭으로 직선으로 충진한다.
다.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영향을 미치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실링재 주입 후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한 후 시공부위의 이상유물를 확인한다.
마.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바. 실링재 공사의 기타사항은 “코킹공사 07900”에 준한다.
3-7 시공후 관리
가. 유리공사 완료 후에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열 파손형상을 최대한도로 배제한다.
1) 판 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2) 휀코일의 공기가 유리면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3)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시는 즉시 보수한다.
나.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로 결로발생, 페어성능, 색상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도급업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3-8 청 소
가.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나. 청소시에는 샤쉬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09100 메탈라스 및 BEAD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외부의 벽체 미장이 벽체의 진동 및 신축 등으로 인하여 미장면에 균열발생을 방지하거나 모서리, 돌출부 등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미장면을 보호하는 재료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품명세서 및 견본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메탈라스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m2당 1.8Kg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코너비드
코너비드는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mm 이고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3 신축줄눈비드
신축줄눈 비드는 비드의 깊이가 13mm이고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4 걸레받이 비드
걸레받이 비드의 깊이는 13mm이고 홈폭은 10㎜이며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5 아키트레이브 비드
창호개구부 주위에 사용하는 것으로 깊이 13㎜, 폭 10㎜ 한쪽에 폭 50㎜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6 고정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타 등을 사용하되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메탈라스
가.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나. 벽체의 균열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메탈라스를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모든 개구부 상부 양쪽에 폭 15Cm × 길이 40Cm의 메탈라스 스트립을 45℃방향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라. 모든 내부코너에는 폭 10Cm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마. 라스의 고정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Cm가 넘
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2 코너비드
가.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 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Cm 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3 신축줄눈 비드
가.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 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C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4 걸레받이 비드
가.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 후 걸레받이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C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5 아키트레이브 비드
가. DOOR FRAME 에 아키트레이브 비드 홈을 밀착시켜 아키트레이브 비드를 설치한다
09200 시멘트모르타르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공사 시방서는 콘크리트 바탕면 및 조적벽면, 기타 바탕면의 마감을 위하여 모르타르 등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3300 콘크리트 공사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5 제출물 가.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1-6 견본시공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장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 바깥 면에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 무게, 제조년월일과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 내부는 작업시작 48시간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이상 유지되게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다음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가.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이상
․흡수율(%)
․4이하
․점토괴량(%)
․2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10이하, 황산마그네슘:15이하
․염화물함유량(%)
․0.1이하
․#200체 통과량(%)
․5이하
나. 체가름(바닥, 벽체초벌 및 재벌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다. 체가름(벽체정벌용)
체 크 기(㎜)
통 과 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90~100
2.5
100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물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메탈라스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 1호 2종의 평라스로 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이내의 평활도 오차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2 메탈라스 보강 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 부위 등 미장 크랙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15
소화전함
40×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15
외부배관 부위
20×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15
3-3 배합
가. 배합비 (내벽)
구 분
시멘트
모 래
초벌
1
3
재벌, 정벌
1
3
배합비 (외벽)
구 분
시멘트
모 래
초벌
1
2
재벌, 정벌
1
3
나.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설계도면 및 품셈에 따른다.
나.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풀칠은 바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내 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벽, 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①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 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은 2주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승강기 작동 보턴 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라.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3) 논스립을 설치할 경우 별도 시방에 따른다.
4)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 쇠흙손 마감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바. 시공 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3m당 3mm로 한다.
사. 각종 비드 설치
1) 재질 : 아연도금 강판으로 성형된 것
2) 형상 및 치수 : 해당부분에 적합한 표준형
3) 용도 :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 가장자리, 이질재료의 접합부, 걸레받이 미장 끝부분 및 신축 줄눈 등에 설치한다.
① 코너비드 : 기둥, 벽체 등에서 코너부분의 각을 잡아주기 위한 비드
② 스톱비드 : 모르타르와 이질재와의 접합부분에 쓰이는 비드
③ 걸레받이 비드 : 베이스 비드라고도 하며 걸레받이용으로 사용되는 비드
④ 익스팬션 조인트 비드 : 미장면이 넓어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드
⑤ 아카트레이브 비드 : 창호 후레임 주위에 사용되는 비드
아. 보수 및 마무리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크랙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페인트 등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 미장은 보양이 중요하므로 보양중 진동을 가해서는 안되고, 햇빛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너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097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본건물 내외부의 각종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제 출 물
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나. 색상계획표 및 견본
수급인은 도장공사 착수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칠하는 회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관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조하여 둔다. 견본크기의 치수는 아래사항에 준한다.
1) 철재 바탕
300mm의 정방형으로 하고 색상과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한다.
2) 석고보드, 합판, M.D.F 바탕
300mm의 정방향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상을 지닌 것을 제출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바탕
미장 표면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mm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4) 채움재, 바탕칠 및 마감칠등 각 단계별로 칠 상태가 나타난 견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광택 및 색상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도장재료 전반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시공지침서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견본시공
담당직원, 감리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설계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2. 자 재
2-1 친환경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내부페인트로서 내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환경 친화형 아크릴 에멜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숲으로 진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숲으로 진품
40μ
붓, 롤라
스프레이
무광
지정색
2-2 외부 수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외부수성페인트 공사로서 외부콘크리트 모르타르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죤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숲으로 진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붓, 롤라
스프레이
무광
지정색
2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세 라 민
페 인 트
40μ
붓, 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반 광
2 회
세 라 민
페 인 트
40μ
2-4 조합 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방청력, 내후성,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로서 케이씨씨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1회
방청페인트
30μ
붓, 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방청프라이머
하도2회
방청페인트
30μ
방청프라이머
상도1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
페인트
상도2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
페인트
2-7 불소수지계
(PVF2, POLYVINYLIDENE PLOORIDE, KYNAR 500) 소부도료
가. 품 질
알루미늄 소지의 창호. PANEL등 건축외장재(또는 내장재)의 마감 소부도장 하는것으로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 지 : 알루미늄 합금
2)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3) 도장씨스템
제
품
명
건조도막두께
도장 방법
소 부 조 건
하 도
프라이머
EJ2752 or
EJ2755
3-5 마이크론
SPRAY
200℃ × 15분
상 도
톱 코트
YJ2443-Color
25-30마이크론
SPRAY
250℃ × 15분
총 건조 도막 두께
28-35마이크론
4) 불소 수지계 도료는 미국 건축용 알루미늄 제조협회(AAMA)의 685.2 SPEC.에 만족되어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색 상 : 지정색으로 하되 기본 색상표에 준한다.
2) 고형분 용적비 : 25 - 27%
3) 도포율(이론치) : 평활면 기준 건조도막 두께25 마이크론 일때 10-11 m2/Ltr
4) 비 중 : 1.1 - 1.3 Kg/Ltr
5) 인화점 : 20℃이상
다. 도막의 물성
1) 광
택 : 25-35
2) 연필강도 : 2H
3) 부 착 성 : CROSS-HATCH (1/16″)에 의한 테이프 시험에서 100/100
4) 내 습 성 : 상대습도 100%(100 F DEG)에서 이상없음
5) 내세제성 시험 : 3% 세제 (100 F DEG) 72시간 침적이후 이상없음
6) 내모르타르 시험 : 24시간씩 4회 시험후 이상없음
7) 내 후 성 : 색상변화 3E (미국 사우드 후로리다 5년간 자연폭로)
라. 품질보증
도장한 날로 부터 벽체 20년(지붕면 경우10년)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불소수지 페인트 (외부, 철재, 자연건조형)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외부노출 철골 및 철물공사로 고내후성 및 방청이 요구되는 곳에 적용한다.
나. 품질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YJ55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IZ 180 N
75 μ
스프레이
지정색
무기징크 방청프라이머
중 도
EP 174
100 μ
스프레이
지정색
상 도
YJ 558
25 μ
스프레이
지정색
3. 시 공
3-1 시공전 준비
가. 칠하기 시험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및 옷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 일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색상, 광택, 배색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나. 배 합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3-2 바탕만들기
가. 목부 바탕만들기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처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탁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물로 닦는다.
3) 유류, 검정등은 닦아내고 용제로 닦아낸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닥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모서리가 둥글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닦는다.
5) 녹아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고 용제를 닦는다.
6)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솔칠하고 건조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7) 나무의 갈램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 등)일 때에는 바탕면에 심한 색깔얼룩, 오염, 변 색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한다.
- 표백액을 풀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 일때에는 #100연마지로 평탄하게 닦는다. 필요시에는 #320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 타박상은 더운물에 축인헝겊으로 문질러두고 부풀어 나온후에 닦는다.
나. 철부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브러쉬,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용제 및 세척제로 씻고 더운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강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은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카리성 수용액에 담그어 70-80℃가 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용제로 씻어낸다.
4) 구조용 철골 및 주요 잡철물의 녹막이 도장하기 전 표면처리 기준은 “SIS 055990 탈청처리기준 Sa 2 1/2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한다. 수급자는 녹막이 도장 전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철부 표면처리 상태의 검사를 받고 녹막이 도장을 진행한다.
5) 녹 떨기를 한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빨리 시행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칠은 국.해.부 표 20.2.1의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아연도금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쉬, 연마포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철부면 처리에 준하여 제거한다.
3)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국.해.부 표20.2.1의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치게 1회 칠한다.
4) 황산아연 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5시간 후에 물씻기를 한다.
라. 모르타르석고 및 콘크리트 면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의 통풍 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퍼티류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3-3 재료 및 시공물관리
가. 재료의 반입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KS표시,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나. 재료의 보관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한다.
-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창고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도료의 용기 밑인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유류를 다량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하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 실내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3-4 도장방법
가. 솔칠공법
1) 솔
솔은 쓰이는 질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것을 사용한다.
2) 솔칠
솔칠은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질은 평행균등하게 하고 칠 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나. 로울러 공법
1) 로울러
로울러는 칠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은 것을 사용한다.
2) 로울러칠
로울러칠은 일반적으로 넓고, 요철부위가 없는 장소에서 행하되 경계 및 구석등은 솔질로 대신한다.
다. 뿜칠공법
1)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의 구경의 크기는 사용칠 재료의 종류 및 묽기에 따라 선택사용하고 뿜칠의 공기압은 2-4Kg/cm2을 표준으로 하되 칠의 묽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
뿜칠거리는 30cm 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은 미끈한 평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 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매회의 칠은 솔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3-5 연 마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국.해.부 표 20.4.2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닦기
각 공정의 연마지 닦기는 밑층 층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대로 면밀히 시행한다.
3-6 초벌칠
가. 목부의 초벌칠
1) 창호, 양판 등의 쪽매솔, 홈파놓기 부분에는 조립전에 해당 초벌칠용 칠을 적절히 묽게하여 1회 칠한다.
2) 바탕면에 해당칠재료를 잘 스며들게하고 복재의 마무리면에는 충분히 칠한다.
나. 철부의 녹막이칠
1)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는 조립 후 노출면은 1회 장래 녹막이 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을 조립전 2회를 칠한다.
2) 현장반입 후 칠의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바탕처리 후 Touch Up 한다.
3) 2회째의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용접, 리벳접합 등으로 설치한 후에 칠한다. 용접 또는 리벳접합 부위 등은 녹막이칠을 1회 추가한다.
3-7 재벌칠
가. 초벌 후 칠막이 완전히 건조되면 연마지로 요구하는 표면상태가 될 때까지 전면을 잘 닦는다.
나. 해당 칠재료를 솔 칠 및 뿜칠 공법대로 전면을 평활하게 칠한다.
3-8 정벌칠
가. 재벌후 칠막이 완전히 건조되면 연마지를 전면로 바르게 닦아내어 재벌칠막이 붓자국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해당 칠재료를 솔 칠 및 뿜칠로 전면을 평활하게 칠한다.
다.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은 될 수 있는 대로 색깔을 약간 달리하여 몇번째의 칠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9 작업조건
칠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양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칠 작업을 중단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치 못하여 칠의 건조가 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거품,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많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09800 기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본 시방서의 제1장이 포함된 계약 일반사항과 도면이 이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 재료별로 사용되는 곳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1-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2. 자재
2-1 환기장치 시설
환기장치는 도면에 준하되 표시되지 않은 곳이라도 환기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2-2 천장 점검구
가. 적용범위 : 도면에 명기된 천장 점검구에 적용한다.
나. 점검구는 시공전에 기계, 전기설비와 협의하여 점검구의 위치를 확정하여 위치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재
료 :
1) 재질 : 알미늄 후레임
2) 규격 : 600 × 600mm
3) 뚜껑의 마감은 천장 마감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4) 형식, 모양, 마감, 시공방법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점검구 주위에는 보강재(E-38×15×1.5t)를 사용하여 보강 한다.
2-3 세면대
가. 적용범위 : 세면대에 적용한다.
나. 재
질
1) 재
료
2) 재
질 : 불포화성 수지 (폴리에스텔 수지)를 주성분으로 만든 제품
다. 규
격 : 도면에 의한다.
2-4 논스립
가. 적용범위
제 품
규 격
사용장소
스텐레스 스틸제
기성품 (W=50×19×90)
도면에 의한다.
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의하되 필히 앙카로 고정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조정사유서)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고기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168,378,236 135,022,264 -33,355,972
- 간접노무비 13,045,490 9,147,373 -3,898,117 17.5% 17.5%
- 산재보험료 3,118,243 2,186,482 -931,761 3.56% 3.56%
- 고용보험료 884,668 620,322 -264,346 1.01% 1.01%
- 건강보험료 2,679,915 1,879,132 -800,783 3.595% 3.595%
- 노인요양보험료 352,139 246,917 -105,222 13.14% 13.14%
- 연금보험료 3,540,917 2,482,857 -1,058,060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1,225,912 1,202,226 -23,686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5,153,656 4,179,320 -974,336 3.11% 3.11%
- 환경보전비 705,934 675,110 -30,824 0.50% 0.50%
- 기타경비 8,811,207 6,957,660 -1,853,547 5.0% 5.0%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114,360 109,367 -4,993 0.081% 0.081%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98,829 94,514 -4,315 0.07% 0.07%
- 석면분담금 5,254 3,684 -1,570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78,830 55,275 -23,555 0.09% 0.09%
- 일반관리비 16,655,485 13,188,999 -3,466,486 8.0% 8.0%
- 이윤 20,420,500 15,046,480 -5,374,020 15.0% 15.0%
- 작업부산물 -104,727 -116,583 -11,856
- 폐기물처리비 197,692 197,692 0
◆ 공급가액 245,362,539 193,179,091 -52,183,448
- 부가가치세 24,536,253 19,317,909 -5,218,344 10% 10%
◆ 도급비 269,898,792 212,497,000 -57,401,792 -21.27%
◆ 관급자재비 5,170,208 4,841,212 -328,996
◆ 총 공사비 275,069,000 217,338,212 -57,730,788
조정내용
○ 원가계산서 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산정)
○ 공종별 단가 조정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등 3건)
○ 자재 단가 조정 (자갈 등 6건)
○ 공사용 자재 수급방법 조정
○ 기타의견(통신·전기·소방 공사 분리발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