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김정현
(☎ 042-259-266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660,70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509,730,000
150,973,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00일간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대전역 구내)
공사개요
○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연면적 455㎡, RC조, 지상2층, 운전보안시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8. 10:00 ~ 2026.11.20. 10:00
개찰일시
2026.11.20.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며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김정현(☎ 042-259-266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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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 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김정현
(☎ 042-259-266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 ․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 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 년 11 월 0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추정금액(a+b+c) = 금1,660,70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1,509,730,000 150,973,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00일간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구내)
○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 연면적( 455㎡ , RC조 , 지상 층2 , 운전보안시설)
공 사 개 요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 기간/ 3% / 3 년 공종별 상이( )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8. 10:00 ~ 2026.11.20. 10:00
개 찰 일 시 2026.11.20.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 ’ 로 종합적 계획 · 관리 · 조정이 필요하며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
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 에 따른 종합 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따라 ( )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 조9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자( )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 자( )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
라. 「국가계약법 」 제27 조의 에 따라 5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3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 에( )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 토일공휴일 제외․ ․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로( )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 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 등 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 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통보일로부터 ( 3일 이내 을 )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김정현(☎ 042-259-266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 필독[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 장 국민건강보험료 (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제 조3 , 제 조에8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 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건설기술진흥법」 제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 조 및 제53 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 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제 조에2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 직원이 물품구매 공사 용역의 입찰 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 ․ ․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 직원 고용확인서 계약․ ․ (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8 ) .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 신규 임용( ,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 공직자윤리법 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4 조 제 항에 따른 취업 3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
12.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 1]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 안전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건설업의 (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 ( , 자본금, 시설 장비․ ․
사무실 등 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 ․ )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 제10 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2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4
령 제12 조의 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2 「전자카드제 를 시행합니다 」 .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 레일휘슬 」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 (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전자조달시스템 (ebid.korail.com) 하단 ‘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 검색 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부 . 끝.
[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 ․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 하도급 포함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5 조제 항에 따라 같은 2
법 제16 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으로2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 제28 조의 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2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감리자 에게( )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3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1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1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2 ,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1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2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1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2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2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5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5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 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 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제 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3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제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3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 82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2 ,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 82 조제 항에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의 제 항에 따른 하도급 3 1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 조제 항에 따라 낙찰자를 4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에 2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제 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3 2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제 항 및 제 항에 4 6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 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
제 항에 따라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EHC-26-003 공사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설
계
서
담 당
팀
장
처
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품
신 : 제2026- 호 2026년
월
일
인
가 : 제2026- 호 2026년
월
일
공사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공사코드 : KR-EHC-26-003
설
계
서
(회 계) 공 통 예산조직 : 5000364
예산조직명 : 대전충남-수탁(전기)-고속개량FC
약정항목 : 51060251 약정학목명 : (고속개량)수선유지비-공비 사업명 : 시설개량/시설/역시설개량 세세사업 : C41911 구매요청번호 : 2100029477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45 4. 설계예산내역서 47 5. 공종별예산조서 48 6.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62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66
8.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67 9. 사고ㆍ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67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67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68 12. 안전보건수준 평가 84 13. 안전관리능력 평가 9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부선 대전역 구내(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다. 목
적 : 전기분야 신호설비 사용개시 이후 ATP장치, 원격감시장치 등 신호설비 개량으로 추가되는 설비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신호기능실 신축
라. 공사개요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 연면적 455㎡, RC조, 지상2층, 운전보안시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간
바.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중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전문건설업자 입찰참여제한사유: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필요성이 높음)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여부 및 평가 등급 : 시행(B등급 이상)
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여부 및 평가 등급 : 시행(B등급 이상)
자. 낙찰예정자는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3조(낙찰자 결정) ⑤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 체결 요청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첨부생략)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시공업체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중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2) 현장대리인 자격 : 도급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부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해당 직무분야: 건축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1부와 파일(jpg) 저장본 CD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공사 중 공정이 추가되는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 함
3. 안전관리
-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 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선임하지 않을 시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전담한다.
가.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이 있는 자, 안전관리 초급 이상 또는 건설기술 교육(안전관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자격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가반영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적용 (공사 준공 시 이를 정산(증감) 처리)
○안전관리자의 자격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안전관리자의 역할
1) 공사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2) 공사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3) 사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다.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4)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5)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라.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마.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건설장비 사용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바.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열차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3) 공사 시행 후 확인할 사항
① 접지선 철거 확인 및 기타 작업공구, 전선, 밧줄 전차선에 접촉되었는지 확인철저
② 작업완료 후 작업자 공사장 철수 후 해당역 로컬관제원, 이상 유무 관계처 통보 철저
③ 첫 열차 통과 확인 후 철수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운반거리가 현장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뒷 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및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1.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12.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가설사무소 설치
가. 공사 시행 시 각종 서류 및 공사감독 수행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사무실 설치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자산관리규정 제58조(임대료의 면제) 2호에 따라 면제한다.
14. 친환경상품 구매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http://shopping.g2b.go.kr/)에 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 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15.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함.
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신고
- (주 간)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042-259-2229
- (야간·주말) 대전충남본부 당직실 042-259-2222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하여야 하며, 근로자 안전교육장 또는 휴게공간 등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Safety Call 스티커 및 브로슈어는 다음과 같다.(계약 후 서식 제공)
Safety Call 스티커(25㎝×15㎝) Safety Call 브로슈어(A3) ○ 특 기 시 방 서 1. 가설공사 □ 일반사항
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1-1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1-2 현장 정리정돈
가.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하며, 고객 동선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라.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마.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공사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시방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발주한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사업기술인을 지칭하고, ‘발주처’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오니,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다. 감독자의 업무
1) 수급인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2 처리계획 가.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 현장적치기간은 계약 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 외 특기시방서 별첨 ○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등 국토교통부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 등 소규모, 운행선 공사에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 정책 추진에 따라,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2-5 안전관리자 (해당 시)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6 전기안전관리자 (해당 시)
가. 전기사령과 전차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다.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라. 전차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2-7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8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지병, 건강상태, 질환 등을 팍악하여 사전에 관리
2-9 열차감시원 (해당 작업 시)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자는 야간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항시 착용 한다.
자.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3 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4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 분 안전관리 강화 적 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바.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4-4 작업 도구·기구별 안전기준 ○ 추락 위험 방지에 대한 안전작업 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조명의 유지)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작업 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링 등의 구비)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수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발광형 안전조끼(야간작업시)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안전관리 대책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예 정 공 정 표 건 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00일)
비 고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총
공
정
식 1 1. 무창포수련원 개량공사 1) 가 설 공 사 식 1 2) 토 및 지정공사 식 1 3) 철근콘크리트공사 식 1 4) 조 적 공 사 식 1
5) 돌
공
사
식 1 6) 타 일 공 사 식 1 7) 수 장 공 사 식 1 8) 방 수 공 사 식 1 9) 지붕및홈통공사 식 1 10) 금 속 공 사 식 1 11) 미 장 공 사 식 1 12) 창 호 공 사 식 1 13) 유 리 공 사 식 1
14) 칠
공
사
식 1 15) 철 거 공 사 식 1 16) 기 타 공 사 식 1 17) 부 대 공 사 식 1 18) 설 비 공 사 식 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1-1080)에 따름
◦ 공사기간 : 20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200 5 57 133 5
* 비작업일수(57일) :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휴무일수 57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0일, 중복일수 0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 소계 ]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8%
[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2.28%+4,325천원 안전관리비(건진법) 품 질 관 리 비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4%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 * 0.09% 기타법정경비 (재료비+직노)*0.25%
[ 소
계 ]
계 일반관리비 계 * 8%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기물처리비 작업부산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도급액 총공사비 6.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및 계약해지 가능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2.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3.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4.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우리 公社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우리 公社에서 직접교육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12. 안전보건수준 평가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한다.(붙임1)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항목 및 기준(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세부평가기준>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세부평가기준>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13. 안전관리능력 평가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문서로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안전관리계획서와 같이 제출)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대상을 포함
◦ (평가시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붙임2)
* 도급ㆍ용역ㆍ위탁 업무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에서 안전관리능력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평가관리)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 및 지원방안 수립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 60점 미만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항목 및 기준(2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 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현황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 60점 미만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2026년도 공사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공사코드 : KR-EHC-26-003 결재완료(2026. 05.16.) 도급예산내역서 담당자
팀
장
처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공사코드 : KR-EHC-26-003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2026년도 공사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공사코드 : KR-EHC-26-003 수 량 산 출 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수 량 산 출 서 ( 건 축 ) 2026년도 공사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공사코드 : KR-EHC-26-003 결재완료(2026. 05. 16.) 설 계 도 면 담당자
팀
장
처
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축처장
1. 건 명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2. 목 적 : 전기분야 신호설비 사용개시 이후 ATP장치, 원격감시장치 등 신호설비
개량으로 추가되는 설비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신호기능실 신축
3. 공사개요
- 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 연면적 455㎡, RC조, 지상2층, 운전보안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5. 공사금액 : 금1,660,703,000원(금일십육억육천칠십만삼천원)
6. 관급자재 : -
7. 총공사비 : 금1,660,703,000원(금일십육억육천칠십만삼천원)
===== 단가산출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부선대전역신호기능실신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502,787,13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502,787,13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65,419,746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82,844,714 F: 직접노무비 * 17.8% G: 직공 10억~50억미만,7~12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548,264,46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40,732,758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9,518,214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5,537,471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6,731,839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198,563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2,107,437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704,654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6,400,116 F: (재료비+직노) * 2.28%+4,325천원 G: 대상금액5억~50억미만
A: CE D: 안전관리비 E: 6,500,000 F: G: 적용
A: CF D: 품 질 관 리 비 E: 4,422,150 F: G: 적용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5,044,698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건축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817,241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추정가격50억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706,257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건축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56,756,786 F: (재료비+노무비) * 5.4% G: 직공 10억~50억미만,7~12개월이하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32,895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493,438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D: 기타법정경비 E: 2,420,517 F: (재료비+직노) * 0.25% G: 시민안전관리비
A: CS D: [ 소
계 ] E: 221,125,034 F: G:
A: S1 B: 계 E: 1,272,176,63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01,774,130 F: 계 * 8% G: 추정가격5억~30억미만
A: D2 B: 이
윤 E: 130,674,543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추정가격5억~30억미만
B: 폐기물처리비 E: 6,661,516
A: D4 B: 철거발생부산물 E: -1,549,463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509,73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50,973,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660,703,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660,703,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부선대전역신호기능실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부선대전역신호기능실신축공사 B: C: D: 1 E: 502,787,137 F: 502,787,137 G: 465,419,746 H: 465,419,746 I: 40,732,758 J: 40,732,758 K: 1,008,939,641 L: 1,008,939,641 M: N: 01 O: P: Q: R: 1 S:
A: 0101 ◆ 신호기능실 B: C: D: 1 E: 480,554,741 F: 480,554,741 G: 453,716,213 H: 453,716,213 I: 40,520,138 J: 40,520,138 K: 974,791,092 L: 974,791,092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446,297,678 F: 446,297,678 G: 433,294,344 H: 433,294,344 I: 40,220,204 J: 40,220,204 K: 919,812,226 L: 919,812,22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1,123,122 F: 1,123,122 G: 3,895,650 H: 3,895,650 I: 20,248,022 J: 20,248,022 K: 25,266,794 L: 25,266,794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7,435,168 F: 7,435,168 G: 60,409,222 H: 60,409,222 I: J: K: 67,844,390 L: 67,844,390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2,101,642 F: 2,101,642 G: 6,744,987 H: 6,744,987 I: 1,412,709 J: 1,412,709 K: 10,259,338 L: 10,259,338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59,592,524 F: 159,592,524 G: 176,356,961 H: 176,356,961 I: 11,849,078 J: 11,849,078 K: 347,798,563 L: 347,798,563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1,037,493 F: 1,037,493 G: 3,831,449 H: 3,831,449 I: 113,398 J: 113,398 K: 4,982,340 L: 4,982,340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돌
공
사 B: C: D: 1 E: 70,450,889 F: 70,450,889 G: 70,281,851 H: 70,281,851 I: 136,920 J: 136,920 K: 140,869,660 L: 140,869,660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E: 1,286,660 F: 1,286,660 G: 4,446,205 H: 4,446,205 I: 118,446 J: 118,446 K: 5,851,311 L: 5,851,31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E: 59,999,396 F: 59,999,396 G: 14,578,354 H: 14,578,354 I: 274,954 J: 274,954 K: 74,852,704 L: 74,852,704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E: 5,922,285 F: 5,922,285 G: 13,088,729 H: 13,088,729 I: 111,925 J: 111,925 K: 19,122,939 L: 19,122,939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1,586,634 F: 1,586,634 G: 1,331,362 H: 1,331,362 I: 24,840 J: 24,840 K: 2,942,836 L: 2,942,836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E: 20,355,936 F: 20,355,936 G: 8,574,858 H: 8,574,858 I: 209,515 J: 209,515 K: 29,140,309 L: 29,140,309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E: 384,488 F: 384,488 G: 21,880,589 H: 21,880,589 I: 435,869 J: 435,869 K: 22,700,946 L: 22,700,946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창 호 공 사 B: C: D: 1 E: 49,681,261 F: 49,681,261 G: 13,067,949 H: 13,067,949 I: 1,614,586 J: 1,614,586 K: 64,363,796 L: 64,363,796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유 리 공 사 B: C: D: 1 E: 10,707,578 F: 10,707,578 G: 4,042,449 H: 4,042,449 I: 1,408 J: 1,408 K: 14,751,435 L: 14,751,435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칠
공
사 B: C: D: 1 E: 14,783,583 F: 14,783,583 G: 19,091,181 H: 19,091,181 I: J: K: 33,874,764 L: 33,874,764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01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E: 240,714 F: 240,714 G: 4,178,970 H: 4,178,970 I: 126,233 J: 126,233 K: 4,545,917 L: 4,545,917 M: N: 01010116 O: P: 010101 Q: R: 4 S:
A: 01010117 기 타 공 사 B: C: D: 1 E: 3,531,451 F: 3,531,451 G: 10,084 H: 10,084 I: J: K: 3,541,535 L: 3,541,535 M: N: 01010117 O: P: 010101 Q: R: 4 S:
A: 01010118 부 대 공 사 B: C: D: 1 E: 23,062,066 F: 23,062,066 G: 7,483,494 H: 7,483,494 I: 1,096,707 J: 1,096,707 K: 31,642,267 L: 31,642,267 M: N: 01010118 O: P: 010101 Q: R: 4 S:
A: 01010119 골
재
비 B: C: D: 1 E: 13,014,788 F: 13,014,788 G: H: I: 2,445,594 J: 2,445,594 K: 15,460,382 L: 15,460,382 M: N: 01010119 O: P: 010101 Q: R: 4 S:
A: 01010120 작 업 부 산 물 B: [별도 집계] C: D: 1 E: -654,080 F: -654,080 G: H: I: J: K: -654,080 L: -654,080 M: N: 01010120 O: P: 010101 Q: R: 4 S:
A: 01010121 건 설 폐 기 물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5,334,383 J: 5,334,383 K: 5,334,383 L: 5,334,383 M: N: 01010121 O: P: 010101 Q: R: 4 S:
A: 010102 ◈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34,257,063 F: 34,257,063 G: 20,421,869 H: 20,421,869 I: 299,934 J: 299,934 K: 54,978,866 L: 54,978,866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 안전관리비(신호기능실)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6,500,000 J: 6,500,000 K: 6,500,000 L: 6,500,000 M: N: 0102 O: P: Q: 7 R: 2 S: T: 6,500,000
A: 0103 ◆ 품질관리비(신호기능실) B: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4,422,150 J: 4,422,150 K: 4,422,150 L: 4,422,150 M: N: 0103 O: P: Q: 8 R: 2 S: T: 4,422,150
A: 010301 가. 품질시험비 B: C: D: 1 E: F: G: H: I: 3,708,870 J: 3,708,870 K: 3,708,870 L: 3,708,870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나.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E: F: G: H: I: 713,280 J: 713,280 K: 713,280 L: 713,280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 철거발생부산물 B: [별도 집계] C: D: 1 E: -168,100 F: -168,100 G: H: I: J: K: -168,100 L: -168,100 M: N: 0104 O: P: Q: A R: 2 S: T: -168,100
A: 010401 ◈ 신호기능실 B: C: D: 1 E: -168,100 F: -168,100 G: H: I: J: K: -168,100 L: -168,100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5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B: C: D: 1 E: 22,232,396 F: 22,232,396 G: 11,703,533 H: 11,703,533 I: 212,620 J: 212,620 K: 34,148,549 L: 34,148,549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 대 전 역 B: 01.대전역 C: D: 1 E: 22,232,396 F: 22,232,396 G: 11,703,533 H: 11,703,533 I: 212,620 J: 212,620 K: 34,148,549 L: 34,148,549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101 가 설 공 사 B: 01.대전역 C: D: 1 E: 125,199 F: 125,199 G: 700,221 H: 700,221 I: J: K: 825,420 L: 825,420 M: N: 01050101 O: P: 010501 Q: R: 4 S:
A: 01050102 조 적 공 사 B: 01.대전역 C: D: 1 E: 56,145 F: 56,145 G: 265,449 H: 265,449 I: 5,031 J: 5,031 K: 326,625 L: 326,625 M: N: 01050102 O: P: 010501 Q: R: 4 S:
A: 0105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대전역 C: D: 1 E: 20,559,865 F: 20,559,865 G: 1,828,996 H: 1,828,996 I: J: K: 22,388,861 L: 22,388,861 M: N: 01050103 O: P: 010501 Q: R: 4 S:
A: 01050104 금 속 공 사 B: 01.대전역 C: D: 1 E: 1,161,066 F: 1,161,066 G: 1,816,092 H: 1,816,092 I: 100,174 J: 100,174 K: 3,077,332 L: 3,077,332 M: N: 01050104 O: P: 010501 Q: R: 4 S:
A: 01050105 미 장 공 사 B: 01.대전역 C: D: 1 E: F: G: 201,134 H: 201,134 I: 3,815 J: 3,815 K: 204,949 L: 204,949 M: N: 01050105 O: P: 010501 Q: R: 4 S:
A: 01050106 칠
공
사 B: 01.대전역 C: D: 1 E: 265,486 F: 265,486 G: 2,268,908 H: 2,268,908 I: J: K: 2,534,394 L: 2,534,394 M: N: 01050106 O: P: 010501 Q: R: 4 S:
A: 01050107 철 거 공 사 B: 01.대전역 C: D: 1 E: F: G: 4,622,733 H: 4,622,733 I: 96,020 J: 96,020 K: 4,718,753 L: 4,718,753 M: N: 01050107 O: P: 010501 Q: R: 4 S:
A: 01050108 골
재
비 B: 01.대전역 C: D: 1 E: 64,635 F: 64,635 G: H: I: 7,580 J: 7,580 K: 72,215 L: 72,215 M: N: 01050108 O: P: 010501 Q: R: 4 S:
A: 01050109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1,327,133 J: 1,327,133 K: 1,327,133 L: 1,327,133 M: N: 01050109 O: P: 010501 Q: R: 4 S:
A: 0106 ◆ 철거발생부산물 B: [별도 집계] C: D: 1 E: -727,283 F: -727,283 G: H: I: J: K: -727,283 L: -727,283 M: N: 0106 O: P: Q: A R: 2 S: T: -727,283
A: 010601 ◈ 대전역 B: [계전기실] C: D: 1 E: -727,283 F: -727,283 G: H: I: J: K: -727,283 L: -727,283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502,787,137 H: 465,419,746 J: 40,732,758 L: 1,008,939,64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부선대전역신호기능실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m,1.0m분진망, 7개월 C: M D: 162 E: F: G: H: I: 47,994 J: 7,775,028 K: 47,994 L: 7,775,028 M: 호표 36 N: 5E5D647632C15DCB229B66E1356F8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632C15DCB229B66E1356F88 AV: 4
A: 조립식가설대문손료(홀딩도어) B: 8000*5500,7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2,685,362 J: 2,685,362 K: 2,685,362 L: 2,685,362 M: 호표 68 N: 5E5D6473628157ABE24389CD6E50E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3628157ABE24389CD6E50ED AV: 13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7개월 C: 개소 D: 2 E: F: G: H: I: 1,235,864 J: 2,471,728 K: 1,235,864 L: 2,471,728 M: 호표 59 N: 5E5D6475124152BBA2C74A910F742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5124152BBA2C74A910F742D AV: 5
A: 콘테이너형 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7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235,864 J: 1,235,864 K: 1,235,864 L: 1,235,864 M: 호표 60 N: 5E5D6475124152BBA2C74A91752D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5124152BBA2C74A91752DA9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7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136,415 J: 1,136,415 K: 1,136,415 L: 1,136,415 M: 호표 61 N: 5E5D64751241528E8211640DF20EE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51241528E8211640DF20EE5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7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136,415 J: 1,136,415 K: 1,136,415 L: 1,136,415 M: 호표 62 N: 5E5D64751241528E8211640D88FCE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51241528E8211640D88FCE1 AV: 8
A: 트럭크레인(자재인양) B: 30톤 C: 일 D: 11 E: 102,102 F: 1,123,122 G: 354,150 H: 3,895,650 I: 346,110 J: 3,807,210 K: 802,362 L: 8,825,982 M: 호표 64 N: 5E5D647402D1539E626FBFB6B9DDA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5D647402D1539E626FBFB6B9DDA4 AV: 11
B: C: E: F: G: H: I: J: K: L: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E AV: 28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1,123,122 H: 3,895,650 J: 20,248,022 L: 25,266,794 N: TOTAL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E: 8,001 F: 64,008 G: 94,257 H: 754,056 I: J: K: 102,258 L: 818,064 M: 호표 46 N: 5E5D647632E1589072B0B15D10D70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9072B0B15D10D704 AV: 20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7 E: 12,574 F: 88,018 G: 162,611 H: 1,138,277 I: J: K: 175,185 L: 1,226,295 M: 호표 47 N: 5E5D647632E1589072B0B15E36DAF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9072B0B15E36DAFB AV: 21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56 E: F: G: 1,414 H: 644,784 I: J: K: 1,414 L: 644,784 M: 호표 69 N: 5E5D647362B1530132170CF22AFAE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362B1530132170CF22AFAEE AV: 27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456 E: F: G: 3,395 H: 1,548,120 I: J: K: 3,395 L: 1,548,120 M: 호표 70 N: 5E5D647362B1530132170EBF97637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362B1530132170EBF976376 AV: 2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41,733 F: 83,466 G: 95,287 H: 190,574 I: J: K: 137,020 L: 274,040 M: 호표 45 N: 5E5D647632E1589062AFECE58F393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9062AFECE58F3937 AV: 17
A: 고소작업용 작업대(계단실) B: H:4.0m(발판 유) C: M2 D: 11 E: 5,217 F: 57,387 G: 29,056 H: 319,616 I: J: K: 34,273 L: 377,003 M: 호표 48 N: 5E5D647632E1589042FD91385E19F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9042FD91385E19F8 AV: 285
A: 고소작업용 작업대(계단실) B: H:5.0m(발판 유) C: M2 D: 3 E: 5,797 F: 17,391 G: 36,320 H: 108,960 I: J: K: 42,117 L: 126,351 M: 호표 49 N: 5E5D647632E1589042FD91385E18D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9042FD91385E18D1 AV: 28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V2,간격0.6m초과~0.8m), 3개월 C: M2 D: 75 E: 2,293 F: 171,975 G: 15,495 H: 1,162,125 I: J: K: 17,788 L: 1,334,100 M: 호표 51 N: 5E5D647632E158A2F263B3198DCD6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A2F263B3198DCD6A AV: 28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수평연결보강1단) B: H=3.5m초과~4.2m이하(V4,간격0.6m초과~0.8m),3개월 C: M2 D: 221 E: 3,509 F: 775,489 G: 25,483 H: 5,631,743 I: J: K: 28,992 L: 6,407,232 M: 호표 52 N: 5E5D647632E158A2F263B3198DCD6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632E158A2F263B3198DCD6D AV: 288
A: 건축물보양 B: 살수 C: M2 D: 685 E: F: G: 690 H: 472,650 I: J: K: 690 L: 472,650 M: 호표 71 N: 5E5D647362B15301025EC3A860751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362B15301025EC3A8607513 AV: 2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2 E: 1,137 F: 115,974 G: 1,726 H: 176,052 I: J: K: 2,863 L: 292,026 M: 호표 72 N: 5E5D647362B15301025D3A6A62DC1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362B15301025D3A6A62DC18 AV: 30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H=10m이하, 3개월 C: 10공M3 D: 103 E: 23,442 F: 2,414,526 G: 190,805 H: 19,652,915 I: J: K: 214,247 L: 22,067,441 M: 호표 378 N: 5E72440A42C15EC23215360BC21AA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72440A42C15EC23215360BC21AAB AV: 3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천정/최상층계단실) B: H=10m이하, 3개월 C: 10공M3 D: 3 E: 36,567 F: 109,701 G: 166,770 H: 500,310 I: J: K: 203,337 L: 610,011 M: 호표 379 N: 5E72440A42C15EC23215360BD19FD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72440A42C15EC23215360BD19FD5 AV: 33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901 E: 3,385 F: 3,049,885 G: 13,104 H: 11,806,704 I: J: K: 16,489 L: 14,856,589 M: 호표 380 N: 5E72440A42C15EC232153186AAD7D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72440A42C15EC232153186AAD7DA AV: 3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46 E: 3,338 F: 487,348 G: 15,948 H: 2,328,408 I: J: K: 19,286 L: 2,815,756 M: 호표 381 N: 5E72440A42C15EC232153186AAD40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72440A42C15EC232153186AAD406 AV: 35
A: 시스템비계 이동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C: M2 D: 165 E: F: G: 13,104 H: 2,162,160 I: J: K: 13,104 L: 2,162,160 M: 호표 382 N: 5E72440A42C15EC232153183AF110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72440A42C15EC232153183AF1103 AV: 3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56 E: F: G: 22,450 H: 10,237,200 I: J: K: 22,450 L: 10,237,200 M: 호표 66 N: 5E5D6473628157ABD2BA0ADBBCD70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3628157ABD2BA0ADBBCD706 AV: 25
A: 준공청소 B: C: M2 D: 456 E: F: G: 3,453 H: 1,574,568 I: J: K: 3,453 L: 1,574,568 M: 호표 67 N: 5E5D6473628157ABD2BDDE7966F0A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5D6473628157ABD2BDDE7966F0A1 AV: 26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7,435,168 H: 60,409,222 J: L: 67,844,390 N: TOTAL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1.0m3 C: M3 D: 951 E: 471 F: 447,921 G: 735 H: 698,985 I: 369 J: 350,919 K: 1,575 L: 1,497,825 M: 산근 6 N: 5E7214D242C15F6292419EBEEAAD30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E7214D242C15F6292419EBEEAAD30 AV: 408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굴착기0.7+덤프15톤 C: M3 D: 345 E: 3,580 F: 1,235,100 G: 6,014 H: 2,074,830 I: 2,183 J: 753,135 K: 11,777 L: 4,063,065 M: 호표 383 N: 5E7214DF02415F12A26C1C2DFCA06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7214DF02415F12A26C1C2DFCA06D AV: 409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C: ㎥ D: 606 E: 446 F: 270,276 G: 4,675 H: 2,833,050 I: 321 J: 194,526 K: 5,442 L: 3,297,852 M: 산근 10 N: 5E7214DF02415F7B325593FA60C6FE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E7214DF02415F7B325593FA60C6FE AV: 41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242 E: 209 F: 50,578 G: 1,467 H: 355,014 I: J: K: 1,676 L: 405,592 M: 호표 345 N: 5E5D8440D2515E5B3217430FEBB0F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5D8440D2515E5B3217430FEBB0F9 AV: 39
A: 기초 지정(골재별도) B: 잡석지정 C: M3 D: 81 E: 1,207 F: 97,767 G: 9,668 H: 783,108 I: 1,409 J: 114,129 K: 12,284 L: 995,004 M: 호표 385 N: 5E7214DE72815BD6A2817027EC1DD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7214DE72815BD6A2817027EC1DD6 AV: 45
A: ※ 지내력시험(평판재하) 품질시험비에 반영 B: C: E: F: G: H: I: J: K: L: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C AV: 398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2,101,642 H: 6,744,987 J: 1,412,709 L: 10,259,338 N: TOTAL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4
A: 레미콘 - 대전 B: 25-18-12 C: M3 D: 24 E: 93,930 F: 2,254,320 G: H: I: J: K: 93,930 L: 2,254,320 M: N: 5977941132E155B8C25A827A61C8AC78D7DBC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E155B8C25A827A61C8AC78D7DBC4 AV: 290
A: 레미콘 - 대전 B: 25-21-12 C: M3 D: 61 E: 95,340 F: 5,815,740 G: H: I: J: K: 95,340 L: 5,815,740 M: N: 5977941132E155B8C25A827A61C8AC78D7DBC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E155B8C25A827A61C8AC78D7DBC2 AV: 291
A: 레미콘 - 대전 B: 25-30-15 C: M3 D: 543 E: 111,530 F: 60,560,790 G: H: I: J: K: 111,530 L: 60,560,790 M: N: 5977941132E155B8C25A827A61C8AC78D7D91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E155B8C25A827A61C8AC78D7D913 AV: 29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20.954 E: 950,000 F: 19,906,300 G: H: I: J: K: 950,000 L: 19,906,300 M: N: 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D282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D2827 AV: 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8.981 E: 945,000 F: 8,487,045 G: H: I: J: K: 945,000 L: 8,487,045 M: N: 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ECF5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ECF51 AV: 4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3.488 E: 945,000 F: 3,296,160 G: H: I: J: K: 945,000 L: 3,296,160 M: N: 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FD64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FD642 AV: 5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13.443 E: 945,000 F: 12,703,635 G: H: I: J: K: 945,000 L: 12,703,635 M: N: 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8A6E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8A6ED AV: 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24.74 E: 945,000 F: 23,379,300 G: H: I: J: K: 945,000 L: 23,379,300 M: N: 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94D5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977941132F1560C82614E45F4764779C94D57 AV: 5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3 E: 1,946 F: 44,758 G: 8,100 H: 186,300 I: 4,236 J: 97,428 K: 14,282 L: 328,486 M: 호표 115 N: 5E5D34C5C2B15F855293BFD25D09E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5C2B15F855293BFD25D09ED AV: 2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9 E: 2,085 F: 123,015 G: 10,878 H: 641,802 I: 4,375 J: 258,125 K: 17,338 L: 1,022,942 M: 호표 116 N: 5E5D34C5C2B15F97A28F21E07ACD7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5C2B15F97A28F21E07ACD72 AV: 2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52 E: 2,161 F: 328,472 G: 12,397 H: 1,884,344 I: 4,451 J: 676,552 K: 19,009 L: 2,889,368 M: 호표 117 N: 5E5D34C5C28152160214A2668A5B8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5C28152160214A2668A5B84 AV: 2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387 E: 3,022 F: 1,169,514 G: 17,350 H: 6,714,450 I: 6,222 J: 2,407,914 K: 26,594 L: 10,291,878 M: 호표 118 N: 5E5D34C5C2815220B27AC23ABB71A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5C2815220B27AC23ABB71AC AV: 296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9.523 E: 10,101 F: 702,251 G: 642,247 H: 44,650,938 I: 51,725 J: 3,596,077 K: 704,073 L: 48,949,266 M: 호표 113 N: 5E5D34C162F15E2A8213BD399A29B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162F15E2A8213BD399A29BE AV: 68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69.523 E: F: G: H: I: 25,008 J: 1,738,631 K: 25,008 L: 1,738,631 M: 표준시장단가 N: 5E5C54D4E2C15819E2F64C995F600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C54D4E2C15819E2F64C995F6000 AV: 29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슬라브)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55.5 E: 13,696 F: 4,868,928 G: 38,165 H: 13,567,657 I: 381 J: 135,445 K: 52,242 L: 18,572,030 M: 호표 98 N: 5E5D34C27241526C42505A6FBA4DF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27241526C42505A6FBA4DF0 AV: 6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최상층슬라브)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52 E: 13,696 F: 3,451,392 G: 46,226 H: 11,648,952 I: 462 J: 116,424 K: 60,384 L: 15,216,768 M: 호표 99 N: 5E5D34C27241526C42505A6FD3325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27241526C42505A6FD33258 AV: 6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계단)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25 E: 13,696 F: 342,400 G: 46,226 H: 1,155,650 I: 462 J: 11,550 K: 60,384 L: 1,509,600 M: 호표 101 N: 5E5D34C27241527EC200895369865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27241527EC200895369865A AV: 6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보,기둥)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571 E: 5,310 F: 3,032,010 G: 50,968 H: 29,102,728 I: 1,529 J: 873,059 K: 57,807 L: 33,007,797 M: 호표 108 N: 5E5D34C2722157868288E0B4DD3DB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2722157868288E0B4DD3DBD AV: 6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옹벽등)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744 E: 4,607 F: 8,034,608 G: 36,401 H: 63,483,344 I: 1,092 J: 1,904,448 K: 42,100 L: 73,422,400 M: 호표 109 N: 5E5D34C2722157868288E0B4DD3E4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2722157868288E0B4DD3E44 AV: 6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매트기초)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5 E: 3,967 F: 138,845 G: 31,855 H: 1,114,925 I: 955 J: 33,425 K: 36,777 L: 1,287,195 M: 호표 110 N: 5E5D34C2722157868288E0B4DD3F6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2722157868288E0B4DD3F6A AV: 67
A: 지수판설치(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79 E: 3,279 F: 259,041 G: 24,449 H: 1,931,471 I: J: K: 27,728 L: 2,190,512 M: 호표 121 N: 5E5D34CB52715FB202E722B10B0A8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B52715FB202E722B10B0A8F AV: 38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00 E: 2,510 F: 502,000 G: 1,372 H: 274,400 I: J: K: 3,882 L: 776,400 M: 호표 210 N: 5E5DD4C2E2F152E61225B59C55885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D4C2E2F152E61225B59C55885B AV: 75
A: 섬유보강재[무근] B: 포장 1.2KG/M3 C: M3 D: 24 E: 8,000 F: 192,000 G: H: I: J: K: 8,000 L: 192,000 M: 호표 114 N: 5E5D34C5C2A15D14B2CFAD006AE3A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5D34C5C2A15D14B2CFAD006AE3A7 AV: 298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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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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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159,592,524 H: 176,356,961 J: 11,849,078 L: 347,798,563 N: TOTAL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2368 E: 95 F: 224,960 G: H: I: J: K: 95 L: 224,960 M: N: 5977941132C15AD282BDF8BC56A2C4689E293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977941132C15AD282BDF8BC56A2C4689E2933 AV: 29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0 E: F: G: 41,106 H: 822,120 I: 793 J: 15,860 K: 41,899 L: 837,980 M: 호표 123 N: 5E5D14F4E231526A4227AB3E95EF4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F4E231526A4227AB3E95EF41 AV: 79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4 E: F: G: 51,955 H: 207,820 I: 1,010 J: 4,040 K: 52,965 L: 211,860 M: 호표 124 N: 5E5D14F4E231526A4227AB3E96F6B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F4E231526A4227AB3E96F6B2 AV: 80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7 E: F: G: 45,075 H: 315,525 I: 873 J: 6,111 K: 45,948 L: 321,636 M: 호표 125 N: 5E5D14F4E231526A4227AB3FBBD20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F4E231526A4227AB3FBBD200 AV: 81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2.368 E: 3,506 F: 8,302 G: 27,958 H: 66,204 I: 14,934 J: 35,363 K: 46,398 L: 109,869 M: 표준시장단가 N: 5E5D14F4E21157B9E20B954F2090A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E5D14F4E21157B9E20B954F2090A3 AV: 418
A: 8인치 블록보강쌓기(양면마감,사춤간격800mm) B: 3.6m이하,390*190*190(블록+철망포함) C: M2 D: 21 E: 14,538 F: 305,298 G: 60,282 H: 1,265,922 I: 1,748 J: 36,708 K: 76,568 L: 1,607,928 M: 호표 138 N: 5E5D14F7B2615FD0F284FD31EE7ED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F7B2615FD0F284FD31EE7ED9 AV: 301
A: 8인치 블록보강쌓기(양면마감,사춤간격800mm) B: 3.6m초과~7.2m이하,390*190*190(블록+철망포함) C: M2 D: 7 E: 14,538 F: 101,766 G: 74,959 H: 524,713 I: 2,188 J: 15,316 K: 91,685 L: 641,795 M: 호표 139 N: 5E5D14F7B2615FD0F284FD31EE7ED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F7B2615FD0F284FD31EE7ED8 AV: 302
A: P.C 경량인방설치 B: 0.5B, 57*80 C: M D: 3 E: 18,000 F: 54,000 G: 16,393 H: 49,179 I: J: K: 34,393 L: 103,179 M: 호표 141 N: 5E5D14E722A1546972AD040B66AEB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E722A1546972AD040B66AEB9 AV: 86
A: P.C 경량인방설치 B: 블록벽(내부행거도어),200*200 C: M D: 4 E: 56,000 F: 224,000 G: 32,786 H: 131,144 I: J: K: 88,786 L: 355,144 M: 호표 142 N: 5E5D14E722A1546972AD040B66AEB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E722A1546972AD040B66AEBC AV: 300
A: 블록상부사춤 B: 8"*10mm C: M D: 48 E: F: G: 6,897 H: 331,056 I: J: K: 6,897 L: 331,056 M: 호표 143 N: 5E5D14E722E15220E2EC52C467CB6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E722E15220E2EC52C467CB63 AV: 88
A: 보강근 B: D13 C: M D: 117 E: 945 F: 110,565 G: H: I: J: K: 945 L: 110,565 M: 호표 145 N: 5E5D14E722D15196F2599AC627997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E722D15196F2599AC6279976 AV: 90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22 E: 391 F: 8,602 G: 5,353 H: 117,766 I: J: K: 5,744 L: 126,368 M: 호표 146 N: 5E5D14E722D15196F2599BED31628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5D14E722D15196F2599BED316287 AV: 91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1,037,493 H: 3,831,449 J: 113,398 L: 4,982,340 N: TOTAL
A: 01010106 돌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514 E: 83,136 F: 42,731,904 G: 82,109 H: 42,204,026 I: J: K: 165,245 L: 84,935,930 M: 호표 286 N: 5E5DA490B2715AE312345E365DAB9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715AE312345E365DAB95 AV: 93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고흥석 30mm C: M2 D: 181 E: 102,936 F: 18,631,416 G: 82,109 H: 14,861,729 I: J: K: 185,045 L: 33,493,145 M: 호표 287 N: 5E5DA490B2715AE312345E31DC771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715AE312345E31DC771F AV: 9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 E: 62,700 F: 752,400 G: 116,369 H: 1,396,428 I: 2,282 J: 27,384 K: 181,351 L: 2,176,212 M: 호표 289 N: 5E5DA490B2515FCFA25B39D6A531B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515FCFA25B39D6A531BB AV: 9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48 E: 62,700 F: 3,009,600 G: 115,627 H: 5,550,096 I: 2,282 J: 109,536 K: 180,609 L: 8,669,232 M: 호표 290 N: 5E5DA490B2515FCFA25B32A541B60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515FCFA25B32A541B60D AV: 9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18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80 E: 7,246 F: 579,680 G: 16,500 H: 1,320,000 I: J: K: 23,746 L: 1,899,680 M: 호표 292 N: 5E5DA490B2315CF862917CCD1AC1D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315CF862917CCD1AC1DA AV: 9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69 E: 17,556 F: 1,211,364 G: 24,194 H: 1,669,386 I: J: K: 41,750 L: 2,880,750 M: 호표 293 N: 5E5DA490B2315CF862917CCD1AC1DC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315CF862917CCD1AC1DC AV: 100
A: 화강석 두겁돌(건식, 버너) B: 포천석 350*50mm C: M D: 40 E: 43,268 F: 1,730,720 G: 36,949 H: 1,477,960 I: J: K: 80,217 L: 3,208,680 M: 호표 294 N: 5E5DA490B211503632228F43DC337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11503632228F43DC3372 AV: 101
A: 화강석 두겁돌(건식, 버너) B: 포천석 320*50mm C: M D: 42 E: 40,348 F: 1,694,616 G: 36,949 H: 1,551,858 I: J: K: 77,297 L: 3,246,474 M: 호표 295 N: 5E5DA490B211503632228F43DC326C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11503632228F43DC326C AV: 102
A: 화강석붙임(건식, 버너)[장비반입구 외측] B: 창대, 포천석 W270, T30~60mm C: M D: 3 E: 22,446 F: 67,338 G: 22,169 H: 66,507 I: J: K: 44,615 L: 133,845 M: 호표 298 N: 5E5DA490B211501B3297C331D660B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11501B3297C331D660B0 AV: 10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화장실) B: 포천석 잔다듬,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E: 11,028 F: 22,056 G: 37,957 H: 75,914 I: J: K: 48,985 L: 97,970 M: 호표 349 N: 5E5D8443A2C1516E32F598C7F0A05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8443A2C1516E32F598C7F0A055 AV: 106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물갈기) B: 도기선반, 인조대리석 12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E: 5,939 F: 5,939 G: 21,679 H: 21,679 I: J: K: 27,618 L: 27,618 M: 호표 299 N: 5E5DA490B211501B3297C331C5CDE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11501B3297C331C5CDE3 AV: 104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물갈기) B: 도기선반, 인조대리석 7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E: 3,464 F: 13,856 G: 21,567 H: 86,268 I: J: K: 25,031 L: 100,124 M: 호표 300 N: 5E5DA490B211501B3297C331C5CDE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5DA490B211501B3297C331C5CDE0 AV: 105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70,450,889 H: 70,281,851 J: 136,920 L: 140,869,660 N: TOTAL
A: 01010107 타 일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7
A: 바닥타일압착붙임[발코니] B: [50T]바탕37mm+압5mm+자기질300*300*8T C: M2 D: 10 E: 12,769 F: 127,690 G: 57,884 H: 578,840 I: 1,503 J: 15,030 K: 72,156 L: 721,560 M: 호표 277 N: 5E5DA49302815147B22DF34C9196C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5DA49302815147B22DF34C9196C5 AV: 109
A: 바닥타일압착붙임[화장실] B: [100T]바탕87mm+압5mm+자기질600*600*8T(논슬립) C: M2 D: 13 E: 12,769 F: 165,997 G: 49,272 H: 640,536 I: 1,269 J: 16,497 K: 63,310 L: 823,030 M: 호표 278 N: 5E5DA49302815147B22DF34C82119F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5DA49302815147B22DF34C82119F AV: 110
A: 벽체타일떠붙임 B: 몰탈20mm+도기질300*600*10T C: M2 D: 55 E: 17,499 F: 962,445 G: 56,189 H: 3,090,395 I: 1,521 J: 83,655 K: 75,209 L: 4,136,495 M: 호표 283 N: 5E5DA4930281517CC2582BB98E3D1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5DA4930281517CC2582BB98E3D13 AV: 111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6 E: 5,088 F: 30,528 G: 22,739 H: 136,434 I: 544 J: 3,264 K: 28,371 L: 170,226 M: 호표 172 N: 5E5D048422C153810276389BFED1C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E5D048422C153810276389BFED1C8 AV: 108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F: 1,286,660 H: 4,446,205 J: 118,446 L: 5,851,311 N: TOTAL
A: 01010108 수 장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8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교육장) B: 스틸판넬 600각 t=3.0 시공도 C: M2 D: 86 E: 165,000 F: 14,190,000 G: H: I: J: K: 165,000 L: 14,190,000 M: 시공도 N: 5977941132915D9482F7F971EBBF115EE02CE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977941132915D9482F7F971EBBF115EE02CE1 AV: 303
A: 악세스후로아-마구리 B: W:1200*H:200기준 시공도 C: M D: 22 E: 43,000 F: 946,000 G: H: I: J: K: 43,000 L: 946,000 M: N: 5977941132915D9482F7F971EBBF115E88FD64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977941132915D9482F7F971EBBF115E88FD64 AV: 304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시공도 C: M2 D: 10 E: 160,000 F: 1,600,000 G: H: I: J: K: 160,000 L: 1,600,000 M: N: 59779411327152A082281048FF875FBB494987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9779411327152A082281048FF875FBB494987 AV: 305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8t,강화유리 시공도 C: SET D: 1 E: 135,000 F: 135,000 G: H: I: J: K: 135,000 L: 135,000 M: 시공도 N: 59779411327152A082281048FF875FBB494C5C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9779411327152A082281048FF875FBB494C5C AV: 306
A: 샤워칸막이(도어포함) B: 650*2100*8t,강화유리 C: SET D: 1 E: 379,156 F: 379,156 G: H: I: J: K: 379,156 L: 379,156 M: 호표 267 N: 5E5DB4F0E24152F242605AD42C222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B4F0E24152F242605AD42C2228 AV: 307
A: 단열재 타설부착(슬라브) B: 페놀폼보드(심재준불연),T=100mm C: M2 D: 56 E: 33,000 F: 1,848,000 G: 9,925 H: 555,800 I: 198 J: 11,088 K: 43,123 L: 2,414,888 M: 호표 196 N: 5E5DF41F42A15A41628AD5BBBB970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F41F42A15A41628AD5BBBB9700 AV: 118
A: 단열재 타설부착(슬라브) B: 페놀폼보드(심재준불연),T=140mm C: M2 D: 312 E: 46,200 F: 14,414,400 G: 10,616 H: 3,312,192 I: 212 J: 66,144 K: 57,028 L: 17,792,736 M: 호표 197 N: 5E5DF41F42A15A41628AD5BBBB970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F41F42A15A41628AD5BBBB9703 AV: 119
A: 단열재 타정부착(외 벽) B: 페놀폼보드(심재준불연),T=90mm C: M2 D: 652 E: 30,680 F: 20,003,360 G: 15,191 H: 9,904,532 I: 303 J: 197,556 K: 46,174 L: 30,105,448 M: 호표 347 N: 5E5D8440D2515E6592F8D1458C24E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8440D2515E6592F8D1458C24EA AV: 125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가등급)비드법2종,비중0.03,T=110mm C: M2 D: 190 E: 17,179 F: 3,264,010 G: 3,133 H: 595,270 I: J: K: 20,312 L: 3,859,280 M: 호표 198 N: 5E5DF41F42A15A41628AD766933DF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F41F42A15A41628AD766933DFE AV: 12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0 E: 21,810 F: 218,100 G: 17,262 H: 172,620 I: J: K: 39,072 L: 390,720 M: 호표 332 N: 5E5D844552615190B24BC83487170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844552615190B24BC83487170E AV: 121
A: 비닐시트 깔기(준비실) B: 비닐시트, 중보행, 3.0mm C: M2 D: 6 E: 39,989 F: 239,934 G: 4,928 H: 29,568 I: J: K: 44,917 L: 269,502 M: 호표 333 N: 5E5D844552615190A2A0E3D89C9CB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844552615190A2A0E3D89C9CB0 AV: 397
A: 마루굽틀(PVC기성제) B: W:30*H:126 C: M D: 2 E: 8,400 F: 16,800 G: 4,186 H: 8,372 I: 83 J: 166 K: 12,669 L: 25,338 M: 호표 335 N: 5E5D844552215BFFB2EB053470E4C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844552215BFFB2EB053470E4C6 AV: 123
A: 천정텍스(천정틀에 마감재붙임 포함) B: 석고텍스, 300*600*9.5t C: M2 D: 231 E: 5,856 F: 1,352,736 G: H: I: J: K: 5,856 L: 1,352,736 M: 호표 339 N: 5E5D844702415F1972C38E07ED541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E5D844702415F1972C38E07ED5416 AV: 39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300*600*1.5T 틀포함 시공도 C: M2 D: 13 E: 62,700 F: 815,100 G: H: I: J: K: 62,700 L: 815,100 M: N: 5977941132915D94929D40148FB27F6373370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977941132915D94929D40148FB27F63733709 AV: 416
A: 무기질 퍼라이트 뿜칠 B: 천정, 10T 시공도 C: M2 D: 56 E: 10,300 F: 576,800 G: H: I: J: K: 10,300 L: 576,80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D6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D6B AV: 3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F: 59,999,396 H: 14,578,354 J: 274,954 L: 74,852,704 N: TOTAL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09
A: 외부용 도막방수제(고마스) B: 지하외벽 C: M2 D: 51 E: 7,400 F: 377,400 G: 20,897 H: 1,065,747 I: J: K: 28,297 L: 1,443,147 M: 호표 173 N: 5E5DF41542415A45E2E47426E99D3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542415A45E2E47426E99D3C AV: 129
A: 시트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237 E: 12,650 F: 2,998,050 G: 8,825 H: 2,091,525 I: J: K: 21,475 L: 5,089,575 M: 호표 176 N: 5E5DF41662E1502652B58E65E2653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662E1502652B58E65E2653D AV: 130
A: 시트방수 B: 수직부, 비노출 C: M2 D: 56 E: 11,730 F: 656,880 G: 11,847 H: 663,432 I: J: K: 23,577 L: 1,320,312 M: 호표 177 N: 5E5DF41662E1502652B58E65E2641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662E1502652B58E65E26416 AV: 131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 B: 바닥(비노출) 3mm, 바탕처리비별도 C: M2 D: 10 E: 15,640 F: 156,400 G: 18,932 H: 189,320 I: J: K: 34,572 L: 345,720 M: 호표 178 N: 5E5DF41772215BDC0245CFFE93B5A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772215BDC0245CFFE93B5A0 AV: 132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 B: 수직부(비노출) 1mm, 바탕처리비별도 C: M2 D: 58 E: 6,725 F: 390,050 G: 15,714 H: 911,412 I: J: K: 22,439 L: 1,301,462 M: 호표 179 N: 5E5DF41772215BDC0245CFFFBA5F8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772215BDC0245CFFFBA5F82 AV: 133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40 E: 3,987 F: 159,480 G: 17,383 H: 695,320 I: 521 J: 20,840 K: 21,891 L: 875,640 M: 호표 200 N: 5E5DF407E2715EE8C241ACF3E2E2A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07E2715EE8C241ACF3E2E2AD AV: 14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1 E: 209 F: 2,299 G: 5,310 H: 58,410 I: J: K: 5,519 L: 60,709 M: 호표 182 N: 5E5DF412F2015646E21BD82C2F9C5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2F2015646E21BD82C2F9C5E AV: 13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45 E: 622 F: 401,190 G: 5,310 H: 3,424,950 I: J: K: 5,932 L: 3,826,140 M: 호표 183 N: 5E5DF412F2215101E2755504424AE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2F2215101E2755504424AE3 AV: 135
A: 옥상 신축줄눈 B: 줄눈절단 + 실리콘 죠인트용,ㅁ10*10 C: M D: 154 E: 1,979 F: 304,766 G: 3,298 H: 507,892 I: 61 J: 9,394 K: 5,338 L: 822,052 M: 호표 186 N: 5E5DF412F2515E6682ADC2BD9FF98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2F2515E6682ADC2BD9FF985 AV: 136
A: 드레인보강 B: C: EA D: 2 E: 2,254 F: 4,508 G: 3,026 H: 6,052 I: J: K: 5,280 L: 10,560 M: 호표 187 N: 5E5DF412F2515E70D2689210A7412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2F2515E70D2689210A7412C AV: 137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벽체 18mm C: M2 D: 52 E: 2,404 F: 125,008 G: 17,415 H: 905,580 I: 321 J: 16,692 K: 20,140 L: 1,047,280 M: 호표 189 N: 5E5DF41392815F5092AC5FBE0F608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392815F5092AC5FBE0F6086 AV: 138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9 E: 4,007 F: 76,133 G: 13,921 H: 264,499 I: 233 J: 4,427 K: 18,161 L: 345,059 M: 호표 190 N: 5E5DF41392815F5092AC5FBE6793A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392815F5092AC5FBE6793A3 AV: 139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벽 30mm C: M2 D: 14 E: 4,007 F: 56,098 G: 18,306 H: 256,284 I: 321 J: 4,494 K: 22,634 L: 316,876 M: 호표 191 N: 5E5DF41392815F5092AC5FBE6793A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392815F5092AC5FBE6793A0 AV: 140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13 E: 2,457 F: 31,941 G: 25,880 H: 336,440 I: 731 J: 9,503 K: 29,068 L: 377,884 M: 호표 193 N: 5E5DF41D92B1523522A9E7578F4B6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D92B1523522A9E7578F4B6E AV: 141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81 E: 1,725 F: 139,725 G: 19,912 H: 1,612,872 I: 575 J: 46,575 K: 22,212 L: 1,799,172 M: 호표 195 N: 5E5DF41D92B1523522A9E4832C90F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D92B1523522A9E4832C90F3 AV: 142
A: 도막방수(바닥+벽모서리) B: 보강,W300 C: M D: 21 E: 2,017 F: 42,357 G: 4,714 H: 98,994 I: J: K: 6,731 L: 141,351 M: 호표 199 N: 5E5DF41922215C82B28B729993690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5DF41922215C82B28B729993690F AV: 143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F: 5,922,285 H: 13,088,729 J: 111,925 L: 19,122,939 N: TOTAL
A: 01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0
A: 스텐레스 선홈통(강관) 설치 B: D152.4*1.2t, 스테인리스관 C: M D: 36 E: 30,439 F: 1,095,804 G: 25,752 H: 927,072 I: 515 J: 18,540 K: 56,706 L: 2,041,416 M: N: 5E5DC4DD422159EB1260CE7AEE1EA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E5DC4DD422159EB1260CE7AEE1EA0 AV: 14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5 E: 18,270 F: 91,350 G: 31,608 H: 158,040 I: 1,260 J: 6,300 K: 51,138 L: 255,690 M: 호표 234 N: 5E5DC4DD4271502802844859F64DF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E5DC4DD4271502802844859F64DFD AV: 14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5 E: 79,896 F: 399,480 G: 49,250 H: 246,250 I: J: K: 129,146 L: 645,730 M: 호표 236 N: 5E5DC4DCB2E1582472F8BAF32E4BE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E5DC4DCB2E1582472F8BAF32E4BEB AV: 148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F: 1,586,634 H: 1,331,362 J: 24,840 L: 2,942,836 N: TOTAL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1
A: 옥상점검사다리 B: W:400*H:3000, SST D38.1*1.2t + D50*1.5t@300, 등받이포함 C: EA D: 1 E: 361,718 F: 361,718 G: 457,185 H: 457,185 I: 17,169 J: 17,169 K: 836,072 L: 836,072 M: 호표 203 N: 5E5DD4C492E15913A26A19981A6D2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492E15913A26A19981A6D2D AV: 150
A: 난간설치[A-TYPE_계단/최상층] B: FB60*10T@180 + FB60*10T@445, H:1200, 우레탄P C: M D: 3 E: 62,207 F: 186,621 G: 178,195 H: 534,585 I: 2,965 J: 8,895 K: 243,367 L: 730,101 M: 호표 206 N: 5E5DD4C5A211526D624EED54B0641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5A211526D624EED54B0641A AV: 152
A: 난간설치[B-TYPE_계단] B: FB60*10T@180 + FB60*10T@2800, H:900, 우레탄P C: M D: 21 E: 41,986 F: 881,706 G: 122,112 H: 2,564,352 I: 2,028 J: 42,588 K: 166,126 L: 3,488,646 M: 호표 207 N: 5E5DD4C5A211526D624EED54B0641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5A211526D624EED54B0641B AV: 153
A: 난간설치[C-TYPE_외부발코니] B: FB60*10T@200 + FB60*10T@1100, H:1200, 우레탄P C: M D: 10 E: 48,516 F: 485,160 G: 142,943 H: 1,429,430 I: 2,374 J: 23,740 K: 193,833 L: 1,938,330 M: 호표 208 N: 5E5DD4C5A211526D624EED54B0641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5A211526D624EED54B0641C AV: 154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도강판, 1000*1000*4.5t, 손잡이 C: 개 D: 1 E: 197,659 F: 197,659 G: 109,337 H: 109,337 I: 5,441 J: 5,441 K: 312,437 L: 312,437 M: 호표 211 N: 5E5DD4C1C2B15D81C29E55CDBA0C0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1C2B15D81C29E55CDBA0C0D AV: 155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600*600. I-50*5*3t C: 개 D: 1 E: 80,922 F: 80,922 G: 70,666 H: 70,666 I: 3,508 J: 3,508 K: 155,096 L: 155,096 M: 호표 212 N: 5E5DD4C1C2B15D81D2A774F55A5BC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1C2B15D81D2A774F55A5BCD AV: 156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90 E: 2,682 F: 241,380 G: 8,688 H: 781,920 I: 425 J: 38,250 K: 11,795 L: 1,061,550 M: 호표 213 N: 5E5DD4C1C2C15FE0221647890B91C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1C2C15FE0221647890B91CD AV: 157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m미만 C: M2 D: 229 E: 28,000 F: 6,412,000 G: H: I: J: K: 28,000 L: 6,412,000 M: 호표 215 N: 5E5DD4CFA271529622CEA586DE712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FA271529622CEA586DE7121 AV: 400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8m이상 C: M2 D: 3 E: 33,500 F: 100,500 G: H: I: J: K: 33,500 L: 100,500 M: 호표 216 N: 5E5DD4CFA271529622CEA586DE712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FA271529622CEA586DE7123 AV: 401
A: 내진천정틀몰딩 B: L형,30*20*t0.8시공비포함 C: M D: 40 E: 6,000 F: 240,000 G: H: I: J: K: 6,000 L: 240,000 M: 호표 217 N: 5E5DD4CFA271529622CEA586DE73E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FA271529622CEA586DE73E6 AV: 403
A: 내진천정틀몰딩 B: W형,30*25*t1.0시공비포함 C: M D: 117 E: 6,000 F: 702,000 G: H: I: J: K: 6,000 L: 702,000 M: 호표 218 N: 5E5DD4CFA271529622CEA586DE72C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FA271529622CEA586DE72C8 AV: 404
A: 금속천장재(외풍압용) B: 평판600*600*0.4T 틀포함 시공도 C: M2 D: 10 E: 56,600 F: 566,000 G: H: I: J: K: 56,600 L: 566,000 M: 시공도 N: 5977941132915D94929D40148D8CB7D285BB0D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977941132915D94929D40148D8CB7D285BB0D AV: 405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17 E: 10,305 F: 175,185 G: 15,185 H: 258,145 I: 605 J: 10,285 K: 26,095 L: 443,615 M: 호표 229 N: 5E5DD4CBC2815FF082DC0DB4BF9C4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BC2815FF082DC0DB4BF9C4C AV: 166
A: 공후레임설치(행거도어) B: W367*53, 아연도강판1.2T(내부보강C-100*50*20*3.2T) C: M D: 11 E: 16,980 F: 186,780 G: 30,321 H: 333,531 I: 1,243 J: 13,673 K: 48,544 L: 533,984 M: 호표 230 N: 5E5DD4CBC2815FE6125472DB94349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BC2815FE6125472DB943491 AV: 167
A: 폴딩도어 창상부보강(천정속) B: 아연도ㅁ50*50*2.3t H:950 C: M D: 6 E: 20,143 F: 120,858 G: 37,277 H: 223,662 I: 1,852 J: 11,112 K: 59,272 L: 355,632 M: 호표 231 N: 5E5DD4CBC2815FE6125472DB94349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D4CBC2815FE6125472DB943492 AV: 16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12 E: 7,077 F: 84,924 G: 20,038 H: 240,456 I: 929 J: 11,148 K: 28,044 L: 336,528 M: 호표 348 N: 5E5D8443A2B1573D42D73449544A2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8443A2B1573D42D73449544A28 AV: 17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27 E: 4,791 F: 129,357 G: 22,269 H: 601,263 I: 878 J: 23,706 K: 27,938 L: 754,326 M: 호표 350 N: 5E5D844C826158C46205893E55FD6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E5D844C826158C46205893E55FD63 AV: 171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좌측발코니] B: 평판,단열재 별도 C: ㎡ D: 18 E: 127,287 F: 2,291,166 G: 53,907 H: 970,326 I: J: K: 181,194 L: 3,261,492 M: 표준시장단가 N: 5E5D844EB2015291929A767CAC3B03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5D844EB2015291929A767CAC3B03 AV: 172
A: 아연도패널 B: 1000*100*EGI 1.2T(평판), 불소수지 하지포함 시공도 C: M2 D: 48 E: 144,000 F: 6,912,000 G: H: I: J: K: 144,000 L: 6,912,000 M: 물가자료443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6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6 AV: 412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F: 20,355,936 H: 8,574,858 J: 209,515 L: 29,140,309 N: TOTAL
A: 01010112 미 장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85 E: F: G: 18,940 H: 1,609,900 I: 365 J: 31,025 K: 19,305 L: 1,640,925 M: 호표 156 N: 5E5D048F3261556C42DDB8B2022B9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61556C42DDB8B2022B97 AV: 17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초과 C: M2 D: 31 E: F: G: 25,065 H: 777,015 I: 487 J: 15,097 K: 25,552 L: 792,112 M: 호표 158 N: 5E5D048F3261556C42DF662EC5F29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61556C42DF662EC5F297 AV: 17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183 E: F: G: 37,881 H: 6,932,223 I: 730 J: 133,590 K: 38,611 L: 7,065,813 M: 호표 159 N: 5E5D048F3261556C42D9DDE195E23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61556C42D9DDE195E234 AV: 17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98 E: F: G: 15,407 H: 6,131,986 I: 233 J: 92,734 K: 15,640 L: 6,224,720 M: 호표 161 N: 5E5D048F32615541A21AA219FEDA4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615541A21AA219FEDA45 AV: 177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828 E: F: G: 2,803 H: 2,320,884 I: 84 J: 69,552 K: 2,887 L: 2,390,436 M: 호표 162 N: 5E5D048F32515B10A25675AD9B6EE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515B10A25675AD9B6EE8 AV: 17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92 E: F: G: 3,568 H: 328,256 I: 107 J: 9,844 K: 3,675 L: 338,100 M: 호표 163 N: 5E5D048F32515B10A25675AD9A47D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515B10A25675AD9A47DE AV: 17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60 E: F: G: 3,364 H: 201,840 I: 100 J: 6,000 K: 3,464 L: 207,840 M: 호표 164 N: 5E5D048F32515B10A25675AD9D1BB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515B10A25675AD9D1BBD AV: 18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266 E: F: G: 4,281 H: 1,138,746 I: 128 J: 34,048 K: 4,409 L: 1,172,794 M: 호표 165 N: 5E5D048F32515B10A25675AD9C743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515B10A25675AD9C7433 AV: 181
A: 표면 마무리(기계휘니셔마감) B: 바닥, 기계마감 C: M2 D: 629 E: F: G: 1,074 H: 675,546 I: 55 J: 34,595 K: 1,129 L: 710,141 M: 호표 167 N: 5E5D048F3231581412482AA623C49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31581412482AA623C49F AV: 182
A: 조면처리(경사로) B: 면정리+조면처리 C: M2 D: 19 E: F: G: 10,963 H: 208,297 I: J: K: 10,963 L: 208,297 M: 호표 168 N: 5E5D048F3231581412482AA659944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F3231581412482AA6599443 AV: 183
A: 판넬히팅 B: T=117mm(비드법30mm+기포콘크리트47mm+몰탈40mm) C: M2 D: 6 E: 6,748 F: 40,488 G: 18,142 H: 108,852 I: 381 J: 2,286 K: 25,271 L: 151,626 M: 호표 169 N: 5E5D0488825157A60222087B2F5C7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8825157A60222087B2F5C74 AV: 184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50 E: 1,400 F: 70,000 G: 6,698 H: 334,900 I: J: K: 8,098 L: 404,900 M: 호표 171 N: 5E5D048422C1538152F72CC0372AB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048422C1538152F72CC0372AB7 AV: 18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78 E: F: G: 4,598 H: 358,644 I: 91 J: 7,098 K: 4,689 L: 365,742 M: 호표 258 N: 5E5DB4FF62215673A2237240D5DAD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B4FF62215673A2237240D5DADA AV: 18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74 E: 1,000 F: 274,000 G: 2,750 H: 753,500 I: J: K: 3,750 L: 1,027,500 M: 호표 259 N: 5E5DB4FF62215673B2CABB13644D8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E5DB4FF62215673B2CABB13644D81 AV: 187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F: 384,488 H: 21,880,589 J: 435,869 L: 22,700,946 N: TOTAL
A: 01010113 창 호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3
A: AW01[AL_FIX+PJ,방충망包] B: 0.600 x 2.400 = 1.440 C: EA D: 3 E: 441,108 F: 1,323,324 G: 213,662 H: 640,986 I: 34,462 J: 103,386 K: 689,232 L: 2,067,696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D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D AV: 426
A: AW01A[AL_FIX+PJ,방충망包] B: 0.600 x 2.400 = 1.440 C: EA D: 3 E: 467,681 F: 1,403,043 G: 226,533 H: 679,599 I: 36,538 J: 109,614 K: 730,752 L: 2,192,256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2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2 AV: 427
A: AW02[AL_FIX+PJ,방충망包] B: 2.400 x 2.400 = 5.760 C: EA D: 4 E: 1,020,396 F: 4,081,584 G: 494,254 H: 1,977,016 I: 79,718 J: 318,872 K: 1,594,368 L: 6,377,472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3 AV: 428
A: AW04[AL_FIX+PJ,방충망包] B: 0.900 x 1.500 = 1.350 C: EA D: 4 E: 430,479 F: 1,721,916 G: 208,513 H: 834,052 I: 33,631 J: 134,524 K: 672,623 L: 2,690,492 M: 1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4 AV: 429
A: AW05[AL_FIX+PJ,방충망包] B: 0.600 x 1.500 = 0.900 C: EA D: 1 E: 369,362 F: 369,362 G: 178,910 H: 178,910 I: 28,856 J: 28,856 K: 577,128 L: 577,128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5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5 AV: 430
A: AW06[AL_FIX+PJ,방충망包] B: 0.900 x 2.400 = 2.160 C: EA D: 2 E: 544,742 F: 1,089,484 G: 263,860 H: 527,720 I: 42,558 J: 85,116 K: 851,160 L: 1,702,32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6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6 AV: 431
A: AW07[AL_FIX+PJ,방충망包] B: 2.400 x 2.400 = 5.760 C: EA D: 5 E: 1,124,029 F: 5,620,145 G: 544,452 H: 2,722,260 I: 87,815 J: 439,075 K: 1,756,296 L: 8,781,48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7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7 AV: 432
A: AW08[AL_FIX+PJ,방충망包] B: 3.300 x 1.800 = 5.940 C: EA D: 1 E: 1,315,354 F: 1,315,354 G: 637,124 H: 637,124 I: 102,762 J: 102,762 K: 2,055,240 L: 2,055,24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0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0 AV: 433
A: AW09[AL_FIX+PJ,방충망包] B: 3.300 x 2.400 = 7.920 C: EA D: 1 E: 1,409,687 F: 1,409,687 G: 682,817 H: 682,817 I: 110,132 J: 110,132 K: 2,202,636 L: 2,202,636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1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1 AV: 434
A: AW10[AL_FIX+PJ,방충망包] B: 1.500 x 1.500 = 2.250 C: EA D: 1 E: 682,921 F: 682,921 G: 330,790 H: 330,790 I: 53,353 J: 53,353 K: 1,067,064 L: 1,067,064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2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2 AV: 435
A: SEW01[AL_FIX+PJ,방충망包]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E: 730,752 F: 730,752 G: 353,958 H: 353,958 I: 57,090 J: 57,090 K: 1,141,800 L: 1,141,80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AF3 AV: 436
A: 소
계 B: C: E: F: 19,747,572 G: H: 9,565,232 I: J: 1,542,780 L: 30,855,584 M: N: 5FE7A41D12515EB1A2B7A2C0938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35FE7A41D12515EB1A2B7A2C0938E AV: 438
A: CAD01[기성폴딩도어/유리포함/시공도] B: 5.666 x 2.700 = 15.298 C: EA D: 1 E: 4,324,744 F: 4,324,744 G: H: I: J: K: 4,324,744 L: 4,324,744 M: 호표 239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D8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D84 AV: 439
A: HD01[STL1.6t,행거도어] B: 3.100 x 3.500 = 10.850 C: EA D: 3 E: 2,552,788 F: 7,658,364 G: 205,142 H: 615,426 I: 6,636 J: 19,908 K: 2,764,566 L: 8,293,698 M: 호표 240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D8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D86 AV: 215
A: SD01[STL1.6t,양개도어] B: 1.800 x 2.100 = 3.780 C: EA D: 4 E: 792,666 F: 3,170,664 G: 162,327 H: 649,308 I: 4,869 J: 19,476 K: 959,862 L: 3,839,448 M: 호표 241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D8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D80 AV: 216
A: SD02[STL1.6t,편개도어] B: 0.800 x 1.500 = 1.200 C: EA D: 1 E: 265,680 F: 265,680 G: 125,160 H: 125,160 I: 3,754 J: 3,754 K: 394,594 L: 394,594 M: 호표 242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D8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D82 AV: 217
A: SD03[STL1.6t,편개도어] B: 0.800 x 1.500 = 1.200 C: EA D: 2 E: 265,680 F: 531,360 G: 125,160 H: 250,320 I: 3,754 J: 7,508 K: 394,594 L: 789,188 M: 호표 243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D8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D8C AV: 218
A: SSD01[SST_FIX+D] B: 3.300 x 2.100 = 6.930 C: EA D: 1 E: 665,647 F: 665,647 G: 282,869 H: 282,869 I: J: K: 948,516 L: 948,516 M: 호표 244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CF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CFD AV: 220
A: SSD02[SST_FIX+D] B: 2.200 x 2.800 = 6.160 C: EA D: 1 E: 837,366 F: 837,366 G: 351,099 H: 351,099 I: J: K: 1,188,465 L: 1,188,465 M: 호표 245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CF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CFB AV: 221
A: SSD03[SST_DOOR]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E: 280,508 F: 561,016 G: 120,983 H: 241,966 I: J: K: 401,491 L: 802,982 M: 호표 246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CF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CF9 AV: 222
A: ST01[내풍압단열셔터/개폐기포함 시공도] B: 2.000 x 2.550 = 5.100 C: EA D: 1 E: 5,005,000 F: 5,005,000 G: H: I: J: K: 5,005,000 L: 5,005,000 M: 호표 247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CF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CF7 AV: 223
A: WD01[ABS도어]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E: 362,220 F: 724,440 G: 88,847 H: 177,694 I: 2,665 J: 5,330 K: 453,732 L: 907,464 M: 호표 248 N: 5E5DB4F8326156DD62119058A75BD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75BD6 AV: 224
A: 셔터박스(철재) B: EGI 1.6T 3면 C: M D: 2 E: 20,804 F: 41,608 G: 31,299 H: 62,598 I: 1,556 J: 3,112 K: 53,659 L: 107,318 M: 호표 249 N: 5E5DB4F8326156DD62119058AE8E0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58AE8E00 AV: 41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11 E: 83,000 F: 913,000 G: H: I: J: K: 83,000 L: 913,000 M: N: 5977941132815305D279AA8FD3B3F6BC9EF3C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941132815305D279AA8FD3B3F6BC9EF3C3 AV: 19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E: 5,300 F: 31,800 G: H: I: J: K: 5,300 L: 31,800 M: N: 5977840BD231516EB2A74C63C12892BD359B07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B2A74C63C12892BD359B07 AV: 31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1 E: 25,000 F: 275,000 G: H: I: J: K: 25,000 L: 275,000 M: N: 5977840BD231516EB2A74C63C128946A823FD8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B2A74C63C128946A823FD8 AV: 31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5 E: 82,000 F: 410,000 G: H: I: J: K: 82,000 L: 410,000 M: N: 5977840BD231516EB2A74C63C128946A82320B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B2A74C63C128946A82320B AV: 194
A: 도어핸들 B: 원통 C: 조 D: 8 E: 15,000 F: 120,000 G: H: I: J: K: 15,000 L: 120,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483242C8C9FA2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483242C8C9FA2 AV: 40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3 E: 31,000 F: 93,000 G: H: I: J: K: 31,000 L: 93,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6B13F51D7CB0A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6B13F51D7CB0A AV: 313
A: 도어핸들 B: 매입형컵핸들, Flush Ring C: 조 D: 2 E: 10,500 F: 21,000 G: H: I: J: K: 10,500 L: 21,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483242C8C91C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483242C8C91C3 AV: 314
A: 디지털도어록 B: 유리문,카드키,디지털도어록,도어록,번호키(설치비별도) C: 조 D: 8 E: 160,000 F: 1,280,000 G: H: I: J: K: 160,000 L: 1,280,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483242C8C91C0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483242C8C91C0 AV: 315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행거도어 C: 개 D: 12 E: 20,000 F: 240,000 G: H: I: J: K: 20,000 L: 240,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48B71A9499C69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48B71A9499C69 AV: 318
A: 도어핸들 B: 세이프도어용 C: 조 D: 5 E: 49,000 F: 245,000 G: H: I: J: K: 49,000 L: 245,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6B13F51AA5B27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6B13F51AA5B27 AV: 316
A: 도어핸들 B: 행거도어 C: 조 D: 6 E: 49,000 F: 294,000 G: H: I: J: K: 49,000 L: 294,000 M: N: 5977840BD231516E72CCFEFF66B13F51AA5B2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977840BD231516E72CCFEFF66B13F51AA5B24 AV: 317
A: 단열스텐세이프도어 B: 1000*2100, 유리별도 C: 조 D: 3 E: 439,000 F: 1,317,000 G: 25,000 H: 75,000 I: J: K: 464,000 L: 1,392,000 M: 호표 237 N: 5E5DB4F8326156DD62119037E8C34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37E8C34B AV: 319
A: 단열스텐세이프도어 B: 1050*2100, 유리별도 C: 조 D: 2 E: 454,000 F: 908,000 G: 25,000 H: 50,000 I: J: K: 479,000 L: 958,000 M: 호표 238 N: 5E5DB4F8326156DD62119037E8C34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8326156DD62119037E8C34A AV: 32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F: G: 7,704 H: 15,408 I: 308 J: 616 K: 8,012 L: 16,024 M: 호표 253 N: 5E5DB4FF62715EADB2FFD6AD653BF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F62715EADB2FFD6AD653BFC AV: 22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2 E: F: G: 5,965 H: 131,230 I: 119 J: 2,618 K: 6,084 L: 133,848 M: 호표 254 N: 5E5DB4FF62715EADB2FFD58760958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F62715EADB2FFD587609588 AV: 226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E: F: G: 10,687 H: 85,496 I: 213 J: 1,704 K: 10,900 L: 87,200 M: 호표 255 N: 5E5DB4FF62715EADB2FFD4E0F6445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F62715EADB2FFD4E0F64452 AV: 22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E: F: G: 20,763 H: 228,393 I: 415 J: 4,565 K: 21,178 L: 232,958 M: 호표 256 N: 5E5DB4FF62715EF5C211C8D924982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F62715EF5C211C8D9249825 AV: 22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E: F: G: 32,150 H: 160,750 I: 643 J: 3,215 K: 32,793 L: 163,965 M: 호표 257 N: 5E5DB4FF62415148F29A733E2A514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E5DB4FF62415148F29A733E2A514E AV: 229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F: 49,681,261 H: 13,067,949 J: 1,614,586 L: 64,363,796 N: TOTAL
A: 01010114 유 리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4
A: 로이복층유리(Ar) B: 투명, 24mm(5LE(소프트코팅,SKN154(2)+14Ar+5CL) C: M2 D: 109 E: 93,600 F: 10,202,400 G: H: I: J: K: 93,600 L: 10,202,400 M: N: 5977941132815305F22F47625C0DAF6A0B5C6E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977941132815305F22F47625C0DAF6A0B5C6E AV: 32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9 E: F: G: 35,520 H: 3,871,680 I: J: K: 35,520 L: 3,871,680 M: 호표 260 N: 5E5DB4F1827153EC62C401D6AEEF6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5DB4F1827153EC62C401D6AEEF60 AV: 23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55 E: 311 F: 265,905 G: H: I: J: K: 311 L: 265,905 M: 호표 261 N: 5E5DB4F182E1564B826314B3E6977C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5DB4F182E1564B826314B3E6977C AV: 233
A: 방습거울설치[후레임포함] B: 900*600*5mm C: EA D: 2 E: 34,863 F: 69,726 G: 47,760 H: 95,520 I: 704 J: 1,408 K: 83,327 L: 166,654 M: 호표 264 N: 5E5DB4F0E24152F2723438EC24605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5DB4F0E24152F2723438EC24605E AV: 234
A: 소방관진입창표시 B: 스티커 C: EA D: 1 E: 5,396 F: 5,396 G: 3,546 H: 3,546 I: J: K: 8,942 L: 8,942 M: 호표 265 N: 5E5DB4F0E24152F24260582688F3C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5DB4F0E24152F24260582688F3C5 AV: 235
A: 불투명시트붙임(화장실) B: 유리면 C: M2 D: 9 E: 18,239 F: 164,151 G: 7,967 H: 71,703 I: J: K: 26,206 L: 235,854 M: 호표 266 N: 5E5DB4F0E24152F242605827E2959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E5DB4F0E24152F242605827E29593 AV: 236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F: 10,707,578 H: 4,042,449 J: 1,408 L: 14,751,435 N: TOTAL
A: 01010115 칠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5
A: 에폭시 코팅(장비패드) B: 바닥(하도+2회칠) C: M2 D: 4 E: 9,892 F: 39,568 G: 11,842 H: 47,368 I: J: K: 21,734 L: 86,936 M: 호표 321 N: 5E5D94A122715851626641D57B18DA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122715851626641D57B18DA AV: 322
A: 에폭시 코팅(분진방지) B: 바닥(하도+2회칠) C: M2 D: 284 E: 9,892 F: 2,809,328 G: 11,842 H: 3,363,128 I: J: K: 21,734 L: 6,172,456 M: 호표 322 N: 5E5D94A122715851626641D57B18DB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122715851626641D57B18DB AV: 323
A: 에폭시 코팅(교육장) B: 바닥(하도+2회칠) C: M2 D: 104 E: 9,892 F: 1,028,768 G: 11,842 H: 1,231,568 I: J: K: 21,734 L: 2,260,336 M: 호표 323 N: 5E5D94A122715851626641D57B18D8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122715851626641D57B18D8 AV: 32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4 E: 2,807 F: 67,368 G: 19,870 H: 476,880 I: J: K: 22,677 L: 544,248 M: 호표 311 N: 5E5D94A972F152A162E09C582AC7F0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972F152A162E09C582AC7F0 AV: 241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74 E: 1,168 F: 904,032 G: 9,982 H: 7,726,068 I: J: K: 11,150 L: 8,630,100 M: 호표 313 N: 5E5D94A852715783624D2DDDC21341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852715783624D2DDDC21341 AV: 242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56 E: 1,319 F: 73,864 G: 9,982 H: 558,992 I: J: K: 11,301 L: 632,856 M: 호표 317 N: 5E5D94A8527157836246FA53020D43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8527157836246FA53020D43 AV: 24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23 E: 1,135 F: 366,605 G: 11,978 H: 3,868,894 I: J: K: 13,113 L: 4,235,499 M: 호표 318 N: 5E5D94A8527157836246F79EB5B4D9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8527157836246F79EB5B4D9 AV: 244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 E: 1,286 F: 3,858 G: 11,978 H: 35,934 I: J: K: 13,264 L: 39,792 M: 호표 319 N: 5E5D94A852715783624784F91F602E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852715783624784F91F602E AV: 245
A: 에폭시 라이닝(주차장) B: 바닥 무용제 3mm C: M2 D: 113 E: 83,984 F: 9,490,192 G: 15,773 H: 1,782,349 I: J: K: 99,757 L: 11,272,541 M: 호표 326 N: 5E5D94A4F2B1523C228CB84E7E7C51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E5D94A4F2B1523C228CB84E7E7C51 AV: 407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F: 14,783,583 H: 19,091,181 J: L: 33,874,764 N: TOTAL
A: 01010116 철 거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 25-1/4삭제 C: M3 D: 9 E: 20,457 F: 184,113 G: 310,566 H: 2,795,094 I: 5,492 J: 49,428 K: 336,515 L: 3,028,635 M: 호표 369 N: 5E5C648AD2F15F0572E21155AA395C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E5C648AD2F15F0572E21155AA395C AV: 248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29 E: 429 F: 12,441 G: 2,658 H: 77,082 I: 77 J: 2,233 K: 3,164 L: 91,756 M: 호표 368 N: 5E5C648AD2F15F6FD233ACB15C239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E5C648AD2F15F6FD233ACB15C239B AV: 325
A: 경계석 철거 B: 150*200 C: M D: 30 E: F: G: 10,361 H: 310,830 I: 310 J: 9,300 K: 10,671 L: 320,130 M: 호표 375 N: 5E5C648AD2415EA9126D1C3987ECF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E5C648AD2415EA9126D1C3987ECFB AV: 250
A: U형 SUS볼라드 철거 B: L1500*H1200 C: EA D: 4 E: F: G: 17,269 H: 69,076 I: 518 J: 2,072 K: 17,787 L: 71,148 M: 호표 376 N: 5E5C648AD2415EA9126D1C3987ED81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E5C648AD2415EA9126D1C3987ED81 AV: 251
A: 수목 제거 B: C: EA D: 8 E: 5,520 F: 44,160 G: 115,861 H: 926,888 I: 7,900 J: 63,200 K: 129,281 L: 1,034,248 M: 호표 377 N: 5E5C648AD2415EBB8277ECBE8DD295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E5C648AD2415EBB8277ECBE8DD295 AV: 252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F: 240,714 H: 4,178,970 J: 126,233 L: 4,545,917 N: TOTAL
A: 01010117 기 타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7
A: 싱크대 B: L:2900*D:550 C: EA D: 1 E: 3,000,000 F: 3,000,000 G: H: I: J: K: 3,000,000 L: 3,000,00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F1C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F1C AV: 326
A: PVC관 매립(전실) B: Φ75 * L600 C: EA D: 1 E: 5,833 F: 5,833 G: 10,084 H: 10,084 I: J: K: 15,917 L: 15,917 M: 호표 263 N: 5E5DB4F0E24152F2723438EC246167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E5DB4F0E24152F2723438EC246167 AV: 255
A: 준공표지석/화강석 B: 600*400이상, 마천석 재질 C: EA D: 1 E: 525,618 F: 525,618 G: H: I: J: K: 525,618 L: 525,618 M: 호표 296 N: 5E5DA490B211503642C4B22E85F54F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E5DA490B211503642C4B22E85F54F AV: 495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F: 3,531,451 H: 10,084 J: L: 3,541,535 N: TOTAL
A: 01010118 부 대 공 사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8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18 E: 65,000 F: 1,170,000 G: 7,001 H: 126,018 I: 350 J: 6,300 K: 72,351 L: 1,302,318 M: 호표 360 N: 5E5D844AD281510C6202BDAAF38E24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D844AD281510C6202BDAAF38E24 AV: 328
A: 주차라인마킹 B: 자주식, 2500*5000 C: EA D: 9 E: 64,842 F: 583,578 G: 18,078 H: 162,702 I: 2,178 J: 19,602 K: 85,098 L: 765,882 M: 호표 361 N: 5E5D844AD281510C6202BDAAF38E25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D844AD281510C6202BDAAF38E25 AV: 327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600, 토공사 포함, STL뚜껑포함(495*395*50) C: 개소 D: 4 E: 50,000 F: 200,000 G: 35,727 H: 142,908 I: J: K: 85,727 L: 342,908 M: 호표 232 N: 5E5DC4DD42015D1C4210905CA61335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DC4DD42015D1C4210905CA61335 AV: 259
A: PE오수받이설치 B: 600*600*6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E: 110,849 F: 110,849 G: 39,613 H: 39,613 I: 649 J: 649 K: 151,111 L: 151,111 M: 호표 233 N: 5E5DC4DD42015D1C4210905CA6122D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DC4DD42015D1C4210905CA6122D AV: 260
A: F.R.P정화조설치 B: 15인용, 토공사 포함, 1150*2010*H1360 C: 개소 D: 1 E: 1,500,000 F: 1,500,000 G: H: I: J: K: 1,500,000 L: 1,500,000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C40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C40 AV: 329
A: 오수관설치 B: ∮200 PVC, VG1 C: M D: 11 E: 18,931 F: 208,241 G: 15,481 H: 170,291 I: 776 J: 8,536 K: 35,188 L: 387,068 M: 호표 363 N: 5E5C74F1B24157E432AFE722BA3BDF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C74F1B24157E432AFE722BA3BDF AV: 262
A: 생활하수관설치 B: ∮200 PVC, VG1 C: M D: 8 E: 18,931 F: 151,448 G: 15,481 H: 123,848 I: 776 J: 6,208 K: 35,188 L: 281,504 M: 호표 364 N: 5E5C74F1B24157E432AFE722BA3A37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C74F1B24157E432AFE722BA3A37 AV: 263
A: 우수관설치 B: ∮200 PVC, VG1 C: M D: 60 E: 18,931 F: 1,135,860 G: 15,481 H: 928,860 I: 776 J: 46,560 K: 35,188 L: 2,111,280 M: 호표 365 N: 5E5C74F1B24157E432AFE722BA3911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C74F1B24157E432AFE722BA3911 AV: 264
A: 배수관설치[L형옹벽] B: ∮100, L:200 C: EA D: 28 E: 1,578 F: 44,184 G: 2,324 H: 65,072 I: 111 J: 3,108 K: 4,013 L: 112,364 M: 호표 366 N: 5E5C74F1B24157E432AFE722BA380A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C74F1B24157E432AFE722BA380A AV: 265
A: 기초 지정(골재별도) B: 모래지정 C: M3 D: 64 E: 839 F: 53,696 G: 7,943 H: 508,352 I: 1,053 J: 67,392 K: 9,835 L: 629,440 M: 호표 384 N: 5E7214DE72815BD6A2817027EC1F84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7214DE72815BD6A2817027EC1F84 AV: 44
A: 기초 지정(골재별도) B: 혼합골재 C: M3 D: 128 E: 1,207 F: 154,496 G: 9,668 H: 1,237,504 I: 1,409 J: 180,352 K: 12,284 L: 1,572,352 M: 호표 386 N: 5E7214DE72815BD6A281702795F0CD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7214DE72815BD6A281702795F0CD AV: 46
A: 아스콘포장(표층5+기층10+보조기층30). B: C: m2 D: 160 E: 41,933 F: 6,709,280 G: 19,432 H: 3,109,120 I: 2,358 J: 377,280 K: 63,723 L: 10,195,680 M: 호표 359 N: 5E5D844AD281510C72279976DD1829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D844AD281510C72279976DD1829 AV: 330
A: 위험물 저장소 탈거후 재설치 B: 기존 구조물 C: EA D: 2 E: 157,216 F: 314,432 G: 434,603 H: 869,206 I: 190,360 J: 380,720 K: 782,179 L: 1,564,358 M: 호표 367 N: 5E5C74F1B24157E432AFE722BA380B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E5C74F1B24157E432AFE722BA380B AV: 331
A: 원형메쉬울타리(시공비포함) B: H=2000, W=2000 C: 경간 D: 42 E: 255,381 F: 10,726,002 G: H: I: J: K: 255,381 L: 10,726,002 M: N: 5977941132A15FD842090C5644D5A7D912905D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77941132A15FD842090C5644D5A7D912905D AV: 496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A: [ 합
계 ] F: 23,062,066 H: 7,483,494 J: 1,096,707 L: 31,642,267 N: TOTAL
A: 01010119 골
재
비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19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116 E: 31,000 F: 3,596,000 G: H: I: J: K: 31,000 L: 3,596,000 M: N: 5954D4C332B159F26207D9DACCD76D8C26D771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954D4C332B159F26207D9DACCD76D8C26D771 AV: 333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148 E: 27,000 F: 3,996,000 G: H: I: J: K: 27,000 L: 3,996,000 M: N: 5977941132F15680D2E654C8F1D293364B2278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977941132F15680D2E654C8F1D293364B2278 AV: 417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대전, 도착도, 40mm C: M3 D: 84 E: 29,000 F: 2,436,000 G: H: I: J: K: 29,000 L: 2,436,000 M: N: 5977941132F15680D2E654C8F1D293364B2274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977941132F15680D2E654C8F1D293364B2274 AV: 33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44 E: 6,727 F: 2,986,788 G: H: I: J: K: 6,727 L: 2,986,788 M: N: 5977941132E155B8F22F0C62908322DCE755AD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977941132E155B8F22F0C62908322DCE755AD AV: 33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44 E: F: G: H: I: 1,516 J: 673,104 K: 1,516 L: 673,104 M: 산근 2 N: 5E5C3456F2615C05F27890FCD3EEFA O: P: Q: 01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01195E5C3456F2615C05F27890FCD3EEFA AV: 33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71.61 E: F: G: H: I: 12,322 J: 882,378 K: 12,322 L: 882,378 M: 산근 3 N: 5E5C3456F21155F0424AA1AB64A570 O: P: Q: 01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01195E5C3456F21155F0424AA1AB64A570 AV: 33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5km(가공공장->현장) C: TON D: 71.61 E: F: G: H: I: 12,430 J: 890,112 K: 12,430 L: 890,112 M: 산근 4 N: 5E5C3456F21155F0424AA1AB64A573 O: P: Q: 01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01195E5C3456F21155F0424AA1AB64A573 AV: 338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A: [ 합
계 ] F: 13,014,788 H: J: 2,445,594 L: 15,460,382 N: TOTAL
A: 01010120 작 업 부 산 물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2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60 E: 448 F: -654,080 G: H: I: J: K: 448 L: -654,080 M: 수집상차도 N: 5954D4C33231548A42BD241310D11D6DF716E0 O: P: Q: 01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01205954D4C33231548A42BD241310D11D6DF716E0 AV: 339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A: [ 합
계 ] F: -654,080 H: J: L: -654,080 N: TOTAL
A: 01010121 건 설 폐 기 물 B: ◆ 신호기능실 ◈ 건 축 공 사 Q: 01010121
A: ※ 100톤미만 B: C: E: F: G: H: I: J: K: L: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19B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19B AV: 340
A: 폐콘크리트 B: C: TON D: 56 E: F: G: H: I: 31,142 J: 1,743,952 K: 31,142 L: 1,743,952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CFA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CFA AV: 38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E: F: G: H: I: 49,571 J: 148,713 K: 49,571 L: 148,713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CF8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CF8 AV: 38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9 E: F: G: H: I: 3,890 J: 229,510 K: 3,890 L: 229,510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F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F AV: 39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9 E: F: G: H: I: 16,450 J: 970,550 K: 16,450 L: 970,550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F64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F64 AV: 392
A: 소
계 B: C: E: F: G: H: I: J: 3,092,725 L: 3,092,725 M: N: 5FE7A41D12515EB1A2B7A2C0938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215FE7A41D12515EB1A2B7A2C0938E AV: 39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E: F: G: H: I: 72,721 J: 290,884 K: 72,721 L: 290,884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BD4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BD4 AV: 387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F: G: H: I: 192,887 J: 385,774 K: 192,887 L: 385,774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617D5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617D5 AV: 388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소각) C: TON D: 3 E: F: G: H: I: 269,000 J: 807,000 K: 269,000 L: 807,000 M: 25년방치폐기물처리단가_환경부고시2025-165호 N: 5E5D64736281579972B95F5628BB0F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5D64736281579972B95F5628BB0F AV: 389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목재(소각) C: TON D: 1 E: F: G: H: I: 75,000 J: 75,000 K: 75,000 L: 75,000 M: 25년방치폐기물처리단가_환경부고시2025-165호 N: 5E5D64736281579972B95F5628BB0C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5D64736281579972B95F5628BB0C AV: 39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E: F: G: H: I: 6,420 J: 64,200 K: 6,420 L: 64,200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C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C AV: 39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E: F: G: H: I: 61,880 J: 618,800 K: 61,880 L: 618,800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AE2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AE2 AV: 394
A: 소
계 B: C: E: F: G: H: I: J: 2,241,658 L: 2,241,658 M: N: 5FE7A41D12515EB1A2B7A2C0938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215FE7A41D12515EB1A2B7A2C0938E AV: 396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A: [ 합
계 ] F: H: J: 5,334,383 L: 5,334,383 N: TOTAL
A: 010102 ◈ 기계설비공사 B: ◆ 신호기능실 Q: 01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E: 34,257,063 F: 34,257,063 G: 20,421,869 H: 20,421,869 I: 299,934 J: 299,934 K: 54,978,866 L: 54,978,866 M: 26/08/20 N: 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F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E6149032215C4872236680DE998D3AFFEF1E AV: 34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34,257,063 H: 20,421,869 J: 299,934 L: 54,978,866 N: TOTAL
A: 0102 ◆ 안전관리비(신호기능실) Q: 0102
A: 1.안전관리계획서 B: C: E: F: G: H: I: J: K: L: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D47 AV: 419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 B: C: 식 D: 1 E: F: G: H: I: 3,500,000 J: 3,500,000 K: 3,500,000 L: 3,500,000 M: [전문견적]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A AV: 420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 B: C: 식 D: 1 E: F: G: H: I: 1,000,000 J: 1,000,000 K: 1,000,000 L: 1,000,000 M: [전문견적]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B AV: 421
A:
구조검토 B: 외부 시스템비계 / 시스템동바리 C: 식 D: 1 E: F: G: H: I: 1,000,000 J: 1,000,000 K: 1,000,000 L: 1,000,000 M: [전문견적]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8 AV: 422
A:
구조안전성 검토 B: 외부 시스템비계 / 시스템동바리 C: 식 D: 1 E: F: G: H: I: 1,000,000 J: 1,000,000 K: 1,000,000 L: 1,000,000 M: [전문견적]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9 AV: 423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E AV: 424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4CB9F AV: 42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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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6,500,000 L: 6,500,000 N: TOTAL
A: 010301 가. 품질시험비 B: ◆ 품질관리비(신호기능실) Q: 010301
A: ※ 초급품질관리대상(100억미만) B: C: E: F: G: H: I: J: K: L: M: N: 590CA4E02241506C324FAA2B4291446996C54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0CA4E02241506C324FAA2B4291446996C547 AV: 352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120m3마다,일타설량마다) B: 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유량 C: 회 D: 6 E: F: G: H: I: 53,100 J: 318,600 K: 53,100 L: 318,600 M: 호표 127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62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62B AV: 353
A: 굳은콘크리트(배합이다를때마다) B: 합축강도,휨강도 C: 회 D: 6 E: F: G: H: I: 43,500 J: 261,000 K: 43,500 L: 261,000 M: 호표 128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50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505 AV: 3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규격별50톤마다) B: 항복점또는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율,굽힙성 C: 회 D: 1 E: F: G: H: I: 104,500 J: 104,500 K: 104,500 L: 104,500 M: 호표 129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47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47E AV: 355
A: 거푸집(보통합판)(제품규격별) B: 겉모양 및 치수, 접착력, 함수율, 밀도, 흡슴성,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C: 회 D: 1 E: F: G: H: I: 270,494 J: 270,494 K: 270,494 L: 270,494 M: 호표 130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47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47F AV: 415
A: 석재(규격별마다) B: 밀도및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82,200 J: 82,200 K: 82,200 L: 82,200 M: 호표 131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35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357 AV: 356
A: 콘크리트벽돌(100,000매당) B: 겉모양,치수,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112,000 J: 112,000 K: 112,000 L: 112,000 M: 호표 132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2B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2B0 AV: 357
A: 속빈콘크리트블럭(10,000매당)) B: 겉모양,치수,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89,200 J: 89,200 K: 89,200 L: 89,200 M: 호표 133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1A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1AF AV: 358
A: 타일(도기질타일)(규격별마다) B: 겉모양및치수,뒤틀림,치수의불규칙,흡수율,내균열성,꺽임강도 C: 회 D: 2 E: F: G: H: I: 104,300 J: 208,600 K: 104,300 L: 208,600 M: 호표 134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E6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E61 AV: 359
A: 타일(도기질타일)접착성 B: 타일,접착제,타일시멘트 C: 회 D: 2 E: F: G: H: I: 97,673 J: 195,346 K: 97,673 L: 195,346 M: 호표 135 N: 5E5D14F4E21157B9E20B9D84D9FE6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14F4E21157B9E20B9D84D9FE60 AV: 360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74 N: 5E5D647362B15313B2C5407381F92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07381F925 AV: 361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75 N: 5E5D647362B15313B2C54FF8C71CE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FF8C71CE1 AV: 36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3 E: F: G: H: I: 48,688 J: 146,064 K: 48,688 L: 146,064 M: 호표 76 N: 5E5D647362B15313B2C54FF8C71FB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FF8C71FB6 AV: 363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77 N: 5E5D647362B15313B2C54FF8C71EA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FF8C71EAF AV: 364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78 N: 5E5D647362B15313B2C54FF8C7192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FF8C7192D AV: 36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79 N: 5E5D647362B15313B2C54ED2C54D2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ED2C54D21 AV: 366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3 E: F: G: H: I: 40,099 J: 120,297 K: 40,099 L: 120,297 M: 호표 80 N: 5E5D647362B15313B2C54ED2C54EC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ED2C54EC7 AV: 36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3 E: F: G: H: I: 27,759 J: 83,277 K: 27,759 L: 83,277 M: 호표 81 N: 5E5D647362B15313B2C54ED2C54FE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ED2C54FEE AV: 36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3 E: F: G: H: I: 46,812 J: 140,436 K: 46,812 L: 140,436 M: 호표 82 N: 5E5D647362B15313B2C54ED2C548B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ED2C548BF AV: 36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83 N: 5E5D647362B15313B2C54ED2C5494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ED2C54946 AV: 37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E: F: G: H: I: 34,472 J: 103,416 K: 34,472 L: 103,416 M: 호표 84 N: 5E5D647362B15313B2C54ED2C54A6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5D647362B15313B2C54ED2C54A6C AV: 371
A: 평판재하시험 B: 시험기구+보고서포함,출장비별도 C: 회 D: 2 E: F: G: H: I: 426,472 J: 852,944 K: 426,472 L: 852,944 M: 호표 389 N: 5E72B4DD32515A1D120255799A1AA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72B4DD32515A1D120255799A1AAB AV: 37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3,708,870 L: 3,708,870 N: TOTAL
A: 010302 나. 품질관리활동비 B: ◆ 품질관리비(신호기능실) Q: 010302
A: 품질관리 활동비 - 인건비 B: 초급[간접노무비로 대체] C: 월 D: 7 E: F: G: H: I: J: K: L: M: 호표 390 N: 5E72B4DD32515A1D1202557AA064E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72B4DD32515A1D1202557AA064EC AV: 375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E: F: G: H: I: 334,587 J: 334,587 K: 334,587 L: 334,587 M: 호표 391 N: 5E72B4DD32515A1D1202557AA064E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72B4DD32515A1D1202557AA064ED AV: 377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E: F: G: H: I: 334,587 J: 334,587 K: 334,587 L: 334,587 M: 호표 392 N: 5E72B4DD32515A1D1202557AA064E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72B4DD32515A1D1202557AA064EA AV: 379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E: F: G: H: I: 37,044 J: 37,044 K: 37,044 L: 37,044 M: 호표 395 N: 5E72B4DD32515A1D1202557AA067A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72B4DD32515A1D1202557AA067A3 AV: 381
A: 그 밖의 비용 B: 1~4의 합계의 1%이내 C: 식 D: 1 E: F: G: H: I: 7,062 J: 7,062 K: 7,062 L: 7,062 M: 호표 394 N: 5E72B4DD32515A1D1202557AA064E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72B4DD32515A1D1202557AA064E8 AV: 38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713,280 L: 713,280 N: TOTAL
A: 010401 ◈ 신호기능실 B: ◆ 철거발생부산물 Q: 01040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2 E: 2,050 F: -168,100 G: H: I: J: K: 2,050 L: -168,100 M: 수집상차도 N: 5954D4C33231548A42BD241310D11D6DF7178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54D4C33231548A42BD241310D11D6DF71788 AV: 493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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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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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168,100 H: J: L: -168,100 N: TOTAL
A: 01050101 가 설 공 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E: 41,733 F: 125,199 G: 95,287 H: 285,861 I: J: K: 137,020 L: 411,060 M: 호표 45 N: 5E5D647632E1589062AFECE58F3937 O: P: Q: 010501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015E5D647632E1589062AFECE58F3937 AV: 443
A: 준공청소 B: C: M2 D: 120 E: F: G: 3,453 H: 414,360 I: J: K: 3,453 L: 414,360 M: 호표 94 N: 5E5D647362D15FCB72CFAA41E120AB O: P: Q: 010501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015E5D647362D15FCB72CFAA41E120AB AV: 444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A: [ 합
계 ] F: 125,199 H: 700,221 J: L: 825,420 N: TOTAL
A: 01050102 조 적 공 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591 E: 95 F: 56,145 G: H: I: J: K: 95 L: 56,145 M: N: 5977941132C15AD282BDF8BC56A2C4689E2933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5977941132C15AD282BDF8BC56A2C4689E2933 AV: 44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3.8 E: F: G: 69,855 H: 265,449 I: 1,324 J: 5,031 K: 71,179 L: 270,480 M: 호표 126 N: 5E5D14F4E231526A62D5C4E2D08C4E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5E5D14F4E231526A62D5C4E2D08C4E AV: 447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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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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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2
Q: 01050102
A: [ 합
계 ] F: 56,145 H: 265,449 J: 5,031 L: 326,625 N: TOTAL
A: 0105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3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6mm C: M2 D: 120.4 E: 5,763 F: 693,865 G: 15,191 H: 1,828,996 I: J: K: 20,954 L: 2,522,861 M: 호표 338 N: 5E5D844702415F19420F08AC4D1754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5E5D844702415F19420F08AC4D1754 AV: 449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교육장) B: 스틸판넬 600각 t=3.0 시공도 C: M2 D: 120.4 E: 165,000 F: 19,866,000 G: H: I: J: K: 165,000 L: 19,866,000 M: 시공도 N: 5977941132915D9482F7F971EBBF115EE02CE1 O: P: Q: 01050103 R: F S: F T: T AR: AS: AU: 010501035977941132915D9482F7F971EBBF115EE02CE1 AV: 450
Q: 01050103
Q: 01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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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3
Q: 01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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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3
Q: 01050103
A: [ 합
계 ] F: 20,559,865 H: 1,828,996 J: L: 22,388,861 N: TOTAL
A: 01050104 금 속 공 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C: M2 D: 120.4 E: 8,504 F: 1,023,881 G: 11,479 H: 1,382,071 I: 688 J: 82,835 K: 20,671 L: 2,488,787 M: 호표 220 N: 5E5DD4CFA2615025920F1C21788FD0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E5DD4CFA2615025920F1C21788FD0 AV: 45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7.9 E: 2,864 F: 137,185 G: 9,061 H: 434,021 I: 362 J: 17,339 K: 12,287 L: 588,545 M: 호표 358 N: 5E5D844DA2F15448B213305414D183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E5D844DA2F15448B213305414D183 AV: 453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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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A: [ 합
계 ] F: 1,161,066 H: 1,816,092 J: 100,174 L: 3,077,332 N: TOTAL
A: 01050105 미 장 공 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7.6 E: F: G: 26,465 H: 201,134 I: 502 J: 3,815 K: 26,967 L: 204,949 M: 호표 157 N: 5E5D048F3261556C42DDB8B31AB0F9 O: P: Q: 0105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01055E5D048F3261556C42DDB8B31AB0F9 AV: 45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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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5
Q: 01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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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A: [ 합
계 ] F: H: 201,134 J: 3,815 L: 204,949 N: TOTAL
A: 01050106 칠
공
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6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27.3 E: 1,168 F: 265,486 G: 9,982 H: 2,268,908 I: J: K: 11,150 L: 2,534,394 M: 호표 313 N: 5E5D94A852715783624D2DDDC21341 O: P: Q: 01050106 R: T S: F T: F AR: AS: AU: 010501065E5D94A852715783624D2DDDC21341 AV: 480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Q: 01050106
A: [ 합
계 ] F: 265,486 H: 2,268,908 J: L: 2,534,394 N: TOTAL
A: 01050107 철 거 공 사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7
A: 텍스 철거 B: 커팅포함 C: M2 D: 120.4 E: F: G: 6,042 H: 727,456 I: J: K: 6,042 L: 727,456 M: 호표 370 N: 5E5C648AD2415EA9126C7762D26B66 O: P: Q: 01050107 R: T S: F T: F AR: AS: AU: 010501075E5C648AD2415EA9126C7762D26B66 AV: 45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몰딩,커팅포함 C: M2 D: 120.4 E: F: G: 6,732 H: 810,532 I: 134 J: 16,133 K: 6,866 L: 826,665 M: 호표 371 N: 5E5C648AD2415EA9126C765C871D18 O: P: Q: 01050107 R: T S: F T: F AR: AS: AU: 010501075E5C648AD2415EA9126C765C871D18 AV: 460
A: 조적벽 해체 B: 커팅포함 C: M3 D: 7.6 E: F: G: 147,346 H: 1,119,829 I: 2,946 J: 22,389 K: 150,292 L: 1,142,218 M: 호표 372 N: 5E5C648AD2415EA9126C71DA4C94EB O: P: Q: 01050107 R: T S: F T: F AR: AS: AU: 010501075E5C648AD2415EA9126C71DA4C94EB AV: 461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D: 3.8 E: F: G: 12,637 H: 48,020 I: J: K: 12,637 L: 48,020 M: 호표 373 N: 5E5C648AD2415EA9126C72E1BE895B O: P: Q: 01050107 R: T S: F T: F AR: AS: AU: 010501075E5C648AD2415EA9126C72E1BE895B AV: 462
A: 악세스플로어 철거 B: 타일,커팅포함 C: M2 D: 74 E: F: G: 25,904 H: 1,916,896 I: 777 J: 57,498 K: 26,681 L: 1,974,394 M: 호표 374 N: 5E5C648AD2415EA9126C72E1BE8958 O: P: Q: 01050107 R: T S: F T: F AR: AS: AU: 010501075E5C648AD2415EA9126C72E1BE8958 AV: 463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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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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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Q: 01050107
A: [ 합
계 ] F: H: 4,622,733 J: 96,020 L: 4,718,753 N: TOTAL
A: 01050108 골
재
비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8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1 E: 31,000 F: 31,000 G: H: I: J: K: 31,000 L: 31,000 M: N: 5954D4C332B159F26207D9DACCD76D8C26D771 O: P: Q: 01050108 R: F S: F T: T AR: AS: AU: 010501085954D4C332B159F26207D9DACCD76D8C26D771 AV: 46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 E: 6,727 F: 33,635 G: H: I: J: K: 6,727 L: 33,635 M: N: 5977941132E155B8F22F0C62908322DCE755AD O: P: Q: 01050108 R: F S: F T: T AR: AS: AU: 010501085977941132E155B8F22F0C62908322DCE755AD AV: 48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 E: F: G: H: I: 1,516 J: 7,580 K: 1,516 L: 7,580 M: 산근 2 N: 5E5C3456F2615C05F27890FCD3EEFA O: P: Q: 01050108 R: F S: T T: F AR: AS: AU: 010501085E5C3456F2615C05F27890FCD3EEFA AV: 482
Q: 01050108
Q: 01050108
Q: 01050108
Q: 01050108
Q: 01050108
Q: 01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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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8
Q: 01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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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8
Q: 01050108
Q: 01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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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8
Q: 01050108
Q: 01050108
A: [ 합
계 ] F: 64,635 H: J: 7,580 L: 72,215 N: TOTAL
A: 01050109 건 설 폐 기 물 B: ◆ 대전역외6개역 계전기실 개량공사 ◈ 대 전 역 Q: 01050109
A: ※ 100톤미만 B: C: E: F: G: H: I: J: K: L: M: N: 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19B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FE6149032215C4872236680DDF263F9F3219B AV: 46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4.5 E: F: G: H: I: 49,571 J: 718,779 K: 49,571 L: 718,779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CF8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08CF8 AV: 4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5 E: F: G: H: I: 3,890 J: 56,405 K: 3,890 L: 56,405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F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F AV: 48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5 E: F: G: H: I: 16,450 J: 238,525 K: 16,450 L: 238,525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F64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F64 AV: 485
A: 소
계 B: C: E: F: G: H: I: J: 1,013,709 L: 1,013,709 M: N: 5FE7A41D12515EB1A2B7A2C0938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095FE7A41D12515EB1A2B7A2C0938E AV: 472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E: F: G: H: I: 192,887 J: 231,464 K: 192,887 L: 231,464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617D5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E1CC419B2E1500072391E2B702591C38617D5 AV: 4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 E: F: G: H: I: 6,420 J: 7,704 K: 6,420 L: 7,704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C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E5C AV: 4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 E: F: G: H: I: 61,880 J: 74,256 K: 61,880 L: 74,256 M: N: 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AE2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E1CC419B2E1500072391E2B70248824B11AE2 AV: 488
A: 소
계 B: C: E: F: G: H: I: J: 313,424 L: 313,424 M: N: 5FE7A41D12515EB1A2B7A2C0938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095FE7A41D12515EB1A2B7A2C0938E AV: 476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Q: 01050109
A: [ 합
계 ] F: H: J: 1,327,133 L: 1,327,133 N: TOTAL
A: 010601 ◈ 대전역 B: ◆ 철거발생부산물 Q: 0106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623.4 E: 448 F: -727,283 G: H: I: J: K: 448 L: -727,283 M: 수집상차도 N: 5954D4C33231548A42BD241310D11D6DF716E0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54D4C33231548A42BD241310D11D6DF716E0 AV: 489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727,283 H: J: L: -727,283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설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기계설비-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계설비-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B: C: D: 1 E: 34,257,063 F: 34,257,063 G: 20,421,869 H: 20,421,869 I: 299,934 J: 299,934 K: 54,978,866 L: 54,978,866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2,485,000 F: 2,485,000 G: 1,048,706 H: 1,048,706 I: 20,974 J: 20,974 K: 3,554,680 L: 3,554,68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3,397,672 F: 3,397,672 G: 1,085,455 H: 1,085,455 I: 21,709 J: 21,709 K: 4,504,836 L: 4,504,836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E: 1,035,430 F: 1,035,430 G: 594,755 H: 594,755 I: 7,857 J: 7,857 K: 1,638,042 L: 1,638,042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1,769,119 F: 1,769,119 G: 5,015,774 H: 5,015,774 I: 18,052 J: 18,052 K: 6,802,945 L: 6,802,945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1,188,074 F: 1,188,074 G: 3,073,590 H: 3,073,590 I: 44,308 J: 44,308 K: 4,305,972 L: 4,305,972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배기배관공사 B: C: D: 1 E: 195,265 F: 195,265 G: 665,500 H: 665,500 I: 8,273 J: 8,273 K: 869,038 L: 869,038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냉난방배관공사 B: C: D: 1 E: 17,553,187 F: 17,553,187 G: 3,878,267 H: 3,878,267 I: 77,565 J: 77,565 K: 21,509,019 L: 21,509,019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E: 6,633,316 F: 6,633,316 G: 5,059,822 H: 5,059,822 I: 101,196 J: 101,196 K: 11,794,334 L: 11,794,334 M: N: 0108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34,257,063 H: 20,421,869 J: 299,934 L: 54,978,866
[시트: 공종별내역서(설비)]
A: [ 기계설비-경부선 대전역 신호기능실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배수펌프 B: 65lpm*5m*0.3kW C: 대 D: 2 E: 308,000 F: 616,000 G: H: I: J: K: 308,000 L: 616,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15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758213638322554818176CB152 AV: 3
A: 가정용온수기 B: 100L, 스테인리스 C: 대 D: 1 E: 432,000 F: 432,000 G: H: I: J: K: 432,000 L: 432,000 M: N: 569402C3BB84D3D66F1811D6FC9DA1EA215F1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9402C3BB84D3D66F1811D6FC9DA1EA215F1F AV: 4
A: 가정용온수기 B: 15L, 스테인리스 C: 대 D: 1 E: 252,000 F: 252,000 G: H: I: J: K: 252,000 L: 252,000 M: N: 569402C3BB84D3D66F1811D6FC9DA1EA215F1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9402C3BB84D3D66F1811D6FC9DA1EA215F12 AV: 5
A: 복사난방기 B: 298*598*30, 430kcal C: 대 D: 2 E: 423,000 F: 846,000 G: H: I: J: K: 423,000 L: 846,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15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758213638322554818176CB154 AV: 6
A: 온도조절기 B: 리모컨 C: 대 D: 2 E: 57,000 F: 114,000 G: H: I: J: K: 57,000 L: 114,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15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758213638322554818176CB15B AV: 7
A: 천장형팬 B: 210cmh C: 대 D: 3 E: 75,000 F: 225,000 G: H: I: J: K: 75,000 L: 225,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04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758213638322554818176CB04D AV: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E: F: G: 172,698 H: 224,507 I: J: K: 172,698 L: 224,507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198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F: G: 240,647 H: 96,258 I: J: K: 240,647 L: 96,25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3 AV: 19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E: F: G: 242,647 H: 727,941 I: J: K: 242,647 L: 727,941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A6A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A6A AV: 2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20,974 J: 20,974 K: 20,974 L: 20,974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6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2,485,000 H: 1,048,706 J: 20,974 L: 3,554,680 N: TOTAL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
A: 대변기(국내산), 2등급, L/T B: KSC1210CR C: 조 D: 2 E: 286,000 F: 572,000 G: H: I: J: K: 286,000 L: 572,000 M: N: 56EC22C32782BE1505181BE986466B0C83C02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5181BE986466B0C83C026 AV: 10
A: 세면기(각형)국내산, 1등급수전 B: KSL 610(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 C: 조 D: 2 E: 302,000 F: 604,000 G: H: I: J: K: 302,000 L: 604,000 M: N: 56EC22C32782BE1505181AC6574F586A22AE8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5181AC6574F586A22AE83 AV: 11
A: 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 B: KSU312R C: 조 D: 1 E: 512,000 F: 512,000 G: H: I: J: K: 512,000 L: 512,000 M: N: 56EC22C32782BE1505181814427BAF2BC2B63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5181814427BAF2BC2B63A AV: 12
A: 샤워기(대샤워), 우수등급 B: 대샤워 C: 개 D: 1 E: 154,000 F: 154,000 G: H: I: J: K: 154,000 L: 154,000 M: N: 56EC22C32782BE15041871AFF257226118801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41871AFF257226118801C AV: 13
A: 주방수전(원홀형) B: 싱글레버수전 C: 개 D: 1 E: 143,000 F: 143,000 G: H: I: J: K: 143,000 L: 143,000 M: N: 56EC22C32782BE15041871AFF25722611883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41871AFF25722611883EF AV: 14
A: 수도꼭지(카프링수전) B: D15 C: 개 D: 2 E: 18,000 F: 36,000 G: H: I: J: K: 18,000 L: 36,000 M: N: 56EC22C32782BE15041871AFF257226118812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41871AFF2572261188129 AV: 15
A: 비데 B: 열선, 급탕기능 C: 조 D: 2 E: 235,000 F: 470,000 G: H: I: J: K: 235,000 L: 470,000 M: N: 56EC22C32782BE1505181BE8FFF42CD7DCC48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5181BE8FFF42CD7DCC480 AV: 16
A: 핸드드라이어 B: 자동핸드드라이어, 고속형 C: 조 D: 2 E: 336,000 F: 672,000 G: H: I: J: K: 336,000 L: 672,000 M: N: 56947273838D9CDC7F18917C69392FB92A2F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47273838D9CDC7F18917C69392FB92A2F2E AV: 17
A: 폐여성용품수거함 B: 플라스틱(내부수거함,탈취제,위생비닐봉투) C: 개 D: 1 E: 88,000 F: 88,000 G: H: I: J: K: 88,000 L: 88,000 M: N: 568BF2831683CDA72F187F309DD4A18C4D981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8BF2831683CDA72F187F309DD4A18C4D981C AV: 18
A: 화장지걸이 B: 자동휴지걸이 C: 개 D: 2 E: 12,000 F: 24,000 G: H: I: J: K: 12,000 L: 24,000 M: N: 56EC22C32782BE15061824881218C681B5DBD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61824881218C681B5DBDB AV: 19
A: 비누대 B: STS C: 개 D: 2 E: 7,000 F: 14,000 G: H: I: J: K: 7,000 L: 14,000 M: N: 56EC22C32782BE150518177258BDAAA152A3C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518177258BDAAA152A3C1 AV: 20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1바 C: 개 D: 2 E: 20,000 F: 40,000 G: H: I: J: K: 20,000 L: 40,000 M: N: 56EC22C32782BE15041878DE40F0DB86756AE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EC22C32782BE15041878DE40F0DB86756AE8 AV: 21
A: 코너선반 B: AL C: 개 D: 1 E: 38,000 F: 38,000 G: H: I: J: K: 38,000 L: 38,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04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758213638322554818176CB04E AV: 23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2 E: 15,336 F: 30,672 G: H: I: J: K: 15,336 L: 30,672 M: A * M2단가 N: 568BF2831683CDA725187C8796CB4EC3291F9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8BF2831683CDA725187C8796CB4EC3291F92 AV: 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E: F: G: 172,698 H: 155,428 I: J: K: 172,698 L: 155,42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201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 E: F: G: 221,435 H: 930,027 I: J: K: 221,435 L: 930,027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0 AV: 2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21,709 J: 21,709 K: 21,709 L: 21,709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6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3,397,672 H: 1,085,455 J: 21,709 L: 4,504,836 N: TOTAL
A: 0103 옥외위생배관공사 B: Q: 0103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25mm C: M D: 17.8 E: 1,450 F: 25,810 G: H: I: J: K: 1,450 L: 25,810 M: N: 569402C3BB884FC4D3184AD7B91F0005AECC3F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69402C3BB884FC4D3184AD7B91F0005AECC3F AV: 2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25*2.5mm C: M D: 1.6 E: 10,350 F: 16,560 G: H: I: J: K: 10,350 L: 16,560 M: N: 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8FC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8FC AV: 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00mm C: M D: 6.6 E: 13,157 F: 86,836 G: H: I: J: K: 13,157 L: 86,836 M: N: 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4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4 AV: 28
A: 배관용탄소강관 B: ∮32mm, 반제품 C: M D: 1.1 E: 4,700 F: 5,170 G: H: I: J: K: 4,700 L: 5,170 M: N: 569402C3BB884FC4DA18FDBC61858EBD0CC81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69402C3BB884FC4DA18FDBC61858EBD0CC81E AV: 2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031 F: 4,031 G: H: I: J: K: 4,031 L: 4,031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65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25mm, 90˚엘보 C: 개 D: 1 E: 3,340 F: 3,340 G: H: I: J: K: 3,340 L: 3,340 M: N: 569402C3BB884FC68E18E2B074BA36B021298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9402C3BB884FC68E18E2B074BA36B021298C AV: 3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25mm, 정티 C: 개 D: 1 E: 3,600 F: 3,600 G: H: I: J: K: 3,600 L: 3,600 M: N: 569402C3BB884FC68E18E2B074BA36B0212D7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9402C3BB884FC68E18E2B074BA36B0212D7B AV: 31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25mm, 소켓 C: 개 D: 3 E: 2,440 F: 7,320 G: H: I: J: K: 2,440 L: 7,320 M: N: 569402C3BB884FC68E18E2B074BA36B02EE15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9402C3BB884FC68E18E2B074BA36B02EE15E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E: 5,580 F: 5,580 G: H: I: J: K: 5,580 L: 5,58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3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35B AV: 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E: 1,093 F: 2,186 G: H: I: J: K: 1,093 L: 2,186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3 AV: 38
A: 급퇴수밸브조절함 B: 25A C: 대 D: 1 E: 800,000 F: 800,000 G: H: I: J: K: 800,000 L: 800,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04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758213638322554818176CB04F AV: 2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1 E: 1,895 F: 1,895 G: 18,897 H: 18,897 I: J: K: 20,792 L: 20,792 M: 호표 8 N: 510752634B80594DC918BFF6E87DB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0752634B80594DC918BFF6E87DBE AV: 34
A: 지수판스리브 (STS스리브+STS관) B: D25 C: 개소 D: 1 E: 32,066 F: 32,066 G: 86,722 H: 86,722 I: J: K: 118,788 L: 118,788 M: 호표 23 N: 5107D213298A59A05118451C43B2D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07D213298A59A05118451C43B2D5 AV: 35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32 C: 개소 D: 1 E: 3,242 F: 3,242 G: 5,919 H: 5,919 I: J: K: 9,161 L: 9,161 M: 호표 21 N: 5107D213298A59A05118447C0875D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07D213298A59A05118447C0875DA AV: 36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25 C: 개소 D: 2 E: 18,897 F: 37,794 G: 45,172 H: 90,344 I: J: K: 64,069 L: 128,138 M: 호표 22 N: 5107D213298A59A05118451E70AC8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07D213298A59A05118451E70AC87 AV: 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F: G: 172,698 H: 69,079 I: J: K: 172,698 L: 69,079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20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E: F: G: 249,073 H: 323,794 I: J: K: 249,073 L: 323,794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AV: 20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7,857 J: 7,857 K: 7,857 L: 7,857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AV: 36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1,035,430 H: 594,755 J: 7,857 L: 1,638,042 N: TOTAL
A: 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15*2.0mm C: M D: 46.3 E: 5,250 F: 243,075 G: H: I: J: K: 5,250 L: 243,075 M: N: 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999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999 AV: 4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20*2.0mm C: M D: 19.2 E: 6,690 F: 128,448 G: H: I: J: K: 6,690 L: 128,448 M: N: 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998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998 AV: 4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25*2.5mm C: M D: 9.7 E: 10,350 F: 100,395 G: H: I: J: K: 10,350 L: 100,395 M: N: 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8FC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8FC AV: 4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4,157 F: 14,157 G: H: I: J: K: 14,157 L: 14,157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67
A: 관보온(아티론) B: 25t*D15 C: M D: 42.1 E: 2,174 F: 91,525 G: 5,059 H: 212,983 I: J: K: 7,233 L: 304,508 M: 호표 11 N: 510732132287A6D05C18637007380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32132287A6D05C18637007380A AV: 43
A: 관보온(아티론) B: 25t*D20 C: M D: 17.5 E: 2,273 F: 39,777 G: 5,861 H: 102,567 I: J: K: 8,134 L: 142,344 M: 호표 12 N: 510732132287A536EB18021549CDA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32132287A536EB18021549CDAB AV: 44
A: 관보온(아티론) B: 25t*D25 C: M D: 8.9 E: 2,441 F: 21,724 G: 6,392 H: 56,888 I: J: K: 8,833 L: 78,612 M: 호표 13 N: 510732132287A42DCC185653EB9FF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32132287A42DCC185653EB9FFD AV: 4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23 E: 1,570 F: 36,110 G: H: I: J: K: 1,570 L: 36,110 M: 호표 17 N: 5107F263048C52E00E1854C97FC9F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F263048C52E00E1854C97FC9F1 AV: 4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0 E: 1,630 F: 16,300 G: H: I: J: K: 1,630 L: 16,300 M: 호표 18 N: 5107F263048C52E00E1854CA05F58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F263048C52E00E1854CA05F58D AV: 4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5 E: 1,680 F: 8,400 G: H: I: J: K: 1,680 L: 8,400 M: 호표 19 N: 5107F263048C52E00E1854CB2C9EC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F263048C52E00E1854CB2C9EC7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엘보, #10 C: 개 D: 43 E: 2,310 F: 99,330 G: H: I: J: K: 2,310 L: 99,33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B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 #10 C: 개 D: 5 E: 2,690 F: 13,450 G: H: I: J: K: 2,690 L: 13,45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A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 #10 C: 개 D: 9 E: 3,640 F: 32,760 G: H: I: J: K: 3,640 L: 32,76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D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티, #10 C: 개 D: 17 E: 4,180 F: 71,060 G: H: I: J: K: 4,180 L: 71,06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1CEA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1CEA6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티, #10 C: 개 D: 8 E: 4,690 F: 37,520 G: H: I: J: K: 4,690 L: 37,52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1CEA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1CEA7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티, #10 C: 개 D: 6 E: 7,040 F: 42,240 G: H: I: J: K: 7,040 L: 42,2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1CEA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1CEA8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리듀서, #10 C: 개 D: 2 E: 3,120 F: 6,240 G: H: I: J: K: 3,120 L: 6,2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31AB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31AB1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8 E: 2,940 F: 52,920 G: H: I: J: K: 2,940 L: 52,92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35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355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3 E: 5,580 F: 16,740 G: H: I: J: K: 5,580 L: 16,7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35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35B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13 E: 2,940 F: 38,220 G: H: I: J: K: 2,940 L: 38,22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47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4247C AV: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캡 C: 개 D: 15 E: 4,320 F: 64,800 G: H: I: J: K: 4,320 L: 64,80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36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36C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C: 개 D: 4 E: 4,320 F: 17,280 G: H: I: J: K: 4,320 L: 17,28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36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36D AV: 60
A: 수도용앵글밸브 B: D15 C: EA D: 2 E: 5,000 F: 10,000 G: H: I: J: K: 5,000 L: 10,000 M: N: 569402C3BB884C770A18F3DE34F62B87FD5AA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C770A18F3DE34F62B87FD5AA2 AV: 61
A: 볼밸브 B: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E: 16,000 F: 32,000 G: H: I: J: K: 16,000 L: 32,000 M: N: 569402C3BB884C770B189D192FDB5B32A8E93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C770B189D192FDB5B32A8E93A AV: 62
A: 볼밸브 B: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E: 18,400 F: 18,400 G: H: I: J: K: 18,400 L: 18,400 M: N: 569402C3BB884C770B189D192FDB5B32A8E93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C770B189D192FDB5B32A8E93B AV: 63
A: 볼밸브 B: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E: 22,400 F: 44,800 G: H: I: J: K: 22,400 L: 44,800 M: N: 569402C3BB884C770B189D192FDB5B32A8E93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C770B189D192FDB5B32A8E938 AV: 64
A: 체크밸브 B: ∮1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E: 51,000 F: 51,000 G: H: I: J: K: 51,000 L: 51,000 M: N: 569402C3BB884C7703184C261A6C09F351A7C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C7703184C261A6C09F351A7CA AV: 66
A: 체크밸브 B: ∮2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E: 63,750 F: 63,750 G: H: I: J: K: 63,750 L: 63,750 M: N: 569402C3BB884C7703184C261A6C09F351A09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C7703184C261A6C09F351A095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E: 6,010 F: 6,010 G: H: I: J: K: 6,010 L: 6,01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F1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F1F AV: 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E: 8,040 F: 8,040 G: H: I: J: K: 8,040 L: 8,0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F1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F1E AV: 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E: 10,910 F: 10,910 G: H: I: J: K: 10,910 L: 10,91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F1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5CF19 AV: 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부싱, 나사식 C: 개 D: 2 E: 3,470 F: 6,940 G: H: I: J: K: 3,470 L: 6,9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6EC2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6EC27 AV: 70
A: 슬리브 설치(바닥) B: ∮40 C: 개소 D: 13 E: 2,118 F: 27,534 G: 14,509 H: 188,617 I: J: K: 16,627 L: 216,151 M: 호표 24 N: 5107D213298A59A178186EF907DEA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D213298A59A178186EF907DEAC AV: 7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152 E: 1,091 F: 165,832 G: 14,316 H: 2,176,032 I: J: K: 15,407 L: 2,341,864 M: 호표 6 N: 510752634B80594DC918BFF43BE95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52634B80594DC918BFF43BE95D AV: 7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38 E: 1,464 F: 55,632 G: 16,320 H: 620,160 I: J: K: 17,784 L: 675,792 M: 호표 7 N: 510752634B80594DC918BFF78FE85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52634B80594DC918BFF78FE855 AV: 72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40 E: 1,895 F: 75,800 G: 18,897 H: 755,880 I: J: K: 20,792 L: 831,680 M: 호표 8 N: 510752634B80594DC918BFF6E87DB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0752634B80594DC918BFF6E87DBE AV: 7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E: F: G: 172,698 H: 155,428 I: J: K: 172,698 L: 155,42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20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E: F: G: 249,073 H: 747,219 I: J: K: 249,073 L: 747,219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AV: 2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18,053 J: 18,052 K: 18,052 L: 18,052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AV: 36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1,769,119 H: 5,015,774 J: 18,052 L: 6,802,945 N: TOTAL
A: 0105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5
A: 배관용탄소강관 B: ∮32mm, 반제품 C: M D: 13 E: 4,700 F: 61,100 G: H: I: J: K: 4,700 L: 61,100 M: N: 569402C3BB884FC4DA18FDBC61858EBD0CC81E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A18FDBC61858EBD0CC81E AV: 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50mm, VG1 C: M D: 7.5 E: 4,517 F: 33,877 G: H: I: J: K: 4,517 L: 33,877 M: N: 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3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3 AV: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75mm, VG1 C: M D: 15.7 E: 8,037 F: 126,180 G: H: I: J: K: 8,037 L: 126,180 M: N: 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5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5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00mm C: M D: 16.7 E: 13,157 F: 219,721 G: H: I: J: K: 13,157 L: 219,721 M: N: 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4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9F4 AV: 7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32*2.5mm C: M D: 2.2 E: 13,210 F: 29,062 G: H: I: J: K: 13,210 L: 29,062 M: N: 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8FD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8FD AV: 8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50*2.5mm C: M D: 1.1 E: 19,060 F: 20,966 G: H: I: J: K: 19,060 L: 20,966 M: N: 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B48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B188473AAFC36C1810B48 AV: 81
A: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6mm, VP C: M D: 6.6 E: 810 F: 5,346 G: H: I: J: K: 810 L: 5,346 M: N: 569402C3BB884FC4D218A369CE077BCE2B0530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69402C3BB884FC4D218A369CE077BCE2B0530 AV: 8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4,887 F: 14,887 G: H: I: J: K: 14,887 L: 14,887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69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7 E: 1,790 F: 12,530 G: H: I: J: K: 1,790 L: 12,530 M: 호표 20 N: 5107F263048C52E00E1854CC33F00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F263048C52E00E1854CC33F006 AV: 9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4 E: 1,660 F: 6,640 G: H: I: J: K: 1,660 L: 6,640 M: 호표 14 N: 5107F263048C52E1151845FF48438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F263048C52E1151845FF48438D AV: 8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8 E: 2,000 F: 16,000 G: H: I: J: K: 2,000 L: 16,000 M: 호표 15 N: 5107F263048C52E1151845F1EAE48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F263048C52E1151845F1EAE485 AV: 8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8 E: 3,670 F: 29,360 G: H: I: J: K: 3,670 L: 29,360 M: 호표 16 N: 5107F263048C52E1151845F0C3DBC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F263048C52E1151845F0C3DBC3 AV: 8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32mm, 백엘보, 용접 C: 개 D: 4 E: 1,630 F: 6,520 G: H: I: J: K: 1,630 L: 6,520 M: N: 569402C3BB884FC68F188F47A455807C1EDD3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F188F47A455807C1EDD31 AV: 8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32mm, 백티, 용접 C: 개 D: 1 E: 3,180 F: 3,180 G: H: I: J: K: 3,180 L: 3,180 M: N: 569402C3BB884FC68F188F47A455807C1EDED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F188F47A455807C1EDEDB AV: 8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E: 1,930 F: 3,860 G: H: I: J: K: 1,930 L: 3,860 M: N: 569402C3BB884FC68E18E9E0E9A7C53527ED0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9E0E9A7C53527ED09 AV: 8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32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E: 6,610 F: 13,220 G: H: I: J: K: 6,610 L: 13,220 M: N: 569402C3BB884FC68E18E9E0E9A7C53527EF3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9E0E9A7C53527EF38 AV: 89
A: 게이트밸브 B: ∮32mm*0.98MPa, 게이트밸브 C: 개 D: 2 E: 37,590 F: 75,180 G: H: I: J: K: 37,590 L: 75,180 M: N: 569402C3BB884C770A18F7B529F341275A8CC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C770A18F7B529F341275A8CC3 AV: 90
A: 체크밸브 B: ∮32mm*0.98MPa C: 개 D: 2 E: 31,600 F: 63,200 G: H: I: J: K: 31,600 L: 63,200 M: N: 569402C3BB884C7703184C261A6C09F094847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C7703184C261A6C09F0948471 AV: 9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4 E: 700 F: 2,800 G: H: I: J: K: 700 L: 2,800 M: N: 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27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271 AV: 9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2 E: 1,400 F: 2,800 G: H: I: J: K: 1,400 L: 2,800 M: N: 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27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276 AV: 9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2 E: 3,600 F: 7,200 G: H: I: J: K: 3,600 L: 7,200 M: N: 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27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278 AV: 10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3 E: 840 F: 2,520 G: H: I: J: K: 840 L: 2,520 M: N: 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31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312 AV: 10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100 C: 개 D: 1 E: 920 F: 920 G: H: I: J: K: 920 L: 920 M: N: 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31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73057C71307A311 AV: 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4 E: 403 F: 1,612 G: H: I: J: K: 403 L: 1,612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D AV: 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단곡관(DTS) C: 개 D: 3 E: 1,001 F: 3,003 G: H: I: J: K: 1,001 L: 3,003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C AV: 1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E: 1,990 F: 3,980 G: H: I: J: K: 1,990 L: 3,98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F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45˚단곡관, DL C: 개 D: 4 E: 870 F: 3,480 G: H: I: J: K: 870 L: 3,48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CBA4FB1136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CBA4FB11363 AV: 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5 E: 1,660 F: 8,300 G: H: I: J: K: 1,660 L: 8,30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CBA4FB1136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CBA4FB1136C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2 E: 345 F: 690 G: H: I: J: K: 345 L: 69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C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4 E: 598 F: 2,392 G: H: I: J: K: 598 L: 2,392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2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5 E: 1,093 F: 5,465 G: H: I: J: K: 1,093 L: 5,465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203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C.O., DTS C: 개 D: 3 E: 1,040 F: 3,120 G: H: I: J: K: 1,040 L: 3,12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0AC6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0AC60 AV: 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 C.O., DTS C: 개 D: 5 E: 1,460 F: 7,300 G: H: I: J: K: 1,460 L: 7,30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0AC6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0AC63 AV: 1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3 E: 3,460 F: 10,380 G: H: I: J: K: 3,460 L: 10,38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3686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36866 AV: 1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F.D C: 개 D: 3 E: 14,500 F: 43,500 G: H: I: J: K: 14,500 L: 43,50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0AE1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0AE10 AV: 1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 E: 1,898 F: 1,898 G: H: I: J: K: 1,898 L: 1,898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0E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0E5 AV: 1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 E: 1,960 F: 1,960 G: H: I: J: K: 1,960 L: 1,96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0E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0EA AV: 1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1 E: 5,278 F: 5,278 G: H: I: J: K: 5,278 L: 5,278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18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18E AV: 1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 Y관, DTS C: 개 D: 1 E: 4,312 F: 4,312 G: H: I: J: K: 4,312 L: 4,312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18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31189 AV: 13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2 E: 1,840 F: 3,680 G: H: I: J: K: 1,840 L: 3,68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BE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BE2 AV: 1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2 E: 1,288 F: 2,576 G: H: I: J: K: 1,288 L: 2,576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B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BEF AV: 1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5 E: 3,956 F: 19,780 G: H: I: J: K: 3,956 L: 19,78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BE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BEE AV: 1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PVC YT관, DTS C: 개 D: 2 E: 2,979 F: 5,958 G: H: I: J: K: 2,979 L: 5,958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81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810 AV: 1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E: 2,562 F: 2,562 G: H: I: J: K: 2,562 L: 2,562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81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811 AV: 1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2mm, 엘보, #10 C: 개 D: 6 E: 4,840 F: 29,040 G: H: I: J: K: 4,840 L: 29,0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C AV: 1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 #10 C: 개 D: 3 E: 8,580 F: 25,740 G: H: I: J: K: 8,580 L: 25,74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EE03FDE AV: 1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리듀서, #10 C: 개 D: 1 E: 5,880 F: 5,880 G: H: I: J: K: 5,880 L: 5,880 M: N: 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31AB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F1881E56BED71BDC31AB6 AV: 1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6mm, PVC밸브소켓 C: 개 D: 2 E: 184 F: 368 G: H: I: J: K: 184 L: 368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C0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D1C04 AV: 1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6mm, 90˚ C: 개 D: 9 E: 207 F: 1,863 G: H: I: J: K: 207 L: 1,863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F4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BE25F43 AV: 128
A: 통기밸브 B: ∮50 C: 개 D: 3 E: 53,000 F: 159,000 G: H: I: J: K: 53,000 L: 159,000 M: N: 50758213638322554818176CB04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758213638322554818176CB048 AV: 129
A: U볼트 B: U볼트, 절연, ∮25mm C: 개 D: 1 E: 760 F: 760 G: H: I: J: K: 760 L: 760 M: N: 56EC32E3B387BDEE4E18A8DB8BE10A3C9BFC1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EC32E3B387BDEE4E18A8DB8BE10A3C9BFC13 AV: 9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80mm C: 개 D: 1 E: 370 F: 370 G: H: I: J: K: 370 L: 370 M: N: 56EC32E3B387BDEE4E18A8DB8BE10A3C9BFA6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EC32E3B387BDEE4E18A8DB8BE10A3C9BFA6B AV: 97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2.64 E: 930 F: 2,455 G: H: I: J: K: 930 L: 2,455 M: N: 56EC22C3278AF4D55E18616C7F86F00DED126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EC22C3278AF4D55E18616C7F86F00DED1266 AV: 94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4 E: 145 F: 580 G: 14,509 H: 58,036 I: J: K: 14,654 L: 58,616 M: 호표 27 N: 5107D213298A59A178186EF860558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D213298A59A178186EF860558B AV: 104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6 E: 187 F: 1,122 G: 18,707 H: 112,242 I: J: K: 18,894 L: 113,364 M: 호표 28 N: 5107D213298A59A178186EFB34338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D213298A59A178186EFB343384 AV: 105
A: 강관용접접합 B: D32 C: 개소 D: 11 E: 532 F: 5,852 G: 17,752 H: 195,272 I: J: K: 18,284 L: 201,124 M: 호표 2 N: 510762337882F622CF18E9D8CEE40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62337882F622CF18E9D8CEE40B AV: 93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32 C: 개소 D: 12 E: 2,265 F: 27,180 G: 22,047 H: 264,564 I: J: K: 24,312 L: 291,744 M: 호표 9 N: 510752634B80594DC918BFF166641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52634B80594DC918BFF166641B AV: 133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8 E: 3,693 F: 29,544 G: 28,346 H: 226,768 I: J: K: 32,039 L: 256,312 M: 호표 10 N: 510752634B80594DC918BFF314C0E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0752634B80594DC918BFF314C0E3 AV: 13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0.14 E: 181 F: 25 G: 9,082 H: 1,271 I: J: K: 9,263 L: 1,296 M: 호표 1 N: 51C462A33F878A3F1818CA0ECFD2C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C462A33F878A3F1818CA0ECFD2C0 AV: 9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E: F: G: 172,698 H: 397,205 I: J: K: 172,698 L: 397,205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20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3 E: F: G: 249,073 H: 1,818,232 I: J: K: 249,073 L: 1,818,232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O: P: Q: 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5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AV: 2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44,309 J: 44,308 K: 44,308 L: 44,308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AV: 37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1,188,074 H: 3,073,590 J: 44,308 L: 4,305,972 N: TOTAL
A: 0106 배기배관공사 B: Q: 0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100mm, VG2 C: M D: 7.9 E: 7,207 F: 56,935 G: H: I: J: K: 7,207 L: 56,935 M: N: 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8EC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69402C3BB884FC4D218A369CE0FB3BD4FE8EC AV: 13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708 F: 1,708 G: H: I: J: K: 1,708 L: 1,708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7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4 E: 3,670 F: 14,680 G: H: I: J: K: 3,670 L: 14,680 M: 호표 16 N: 5107F263048C52E1151845F0C3DBC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07F263048C52E1151845F0C3DBC3 AV: 1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 E: 1,990 F: 1,990 G: H: I: J: K: 1,990 L: 1,990 M: N: 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9402C3BB884FC68E18E736296465FADE35BF AV: 13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6 E: 714 F: 4,284 G: H: I: J: K: 714 L: 4,284 M: N: 569402C3BB884C781118E48F7E41B80A2E316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9402C3BB884C781118E48F7E41B80A2E3166 AV: 139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100mm, 파이버글라스 C: M D: 3 E: 4,200 F: 12,600 G: H: I: J: K: 4,200 L: 12,600 M: N: 569402C3BB884C7818181CFBFD3D43FCEE418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9402C3BB884C7818181CFBFD3D43FCEE4186 AV: 140
A: 원형환기구(STS) B: D100 C: 개 D: 3 E: 7,000 F: 21,000 G: H: I: J: K: 7,000 L: 21,000 M: N: 569402C3BB884C781118E6B8F178819D439C1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9402C3BB884C781118E6B8F178819D439C1A AV: 141
A: 슬리브 설치(벽체) B: ∮150 C: 개소 D: 3 E: 6,504 F: 19,512 G: 26,179 H: 78,537 I: J: K: 32,683 L: 98,049 M: 호표 25 N: 5107D213298A59A178186EF9063E9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07D213298A59A178186EF9063E92 AV: 142
A: 슬리브 설치(벽체) B: ∮300 C: 개소 D: 4 E: 15,639 F: 62,556 G: 43,319 H: 173,276 I: J: K: 58,958 L: 235,832 M: 호표 26 N: 5107D213298A59A178186EF906303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07D213298A59A178186EF9063034 AV: 14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F: G: 172,698 H: 69,079 I: J: K: 172,698 L: 69,079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20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E: F: G: 249,073 H: 323,794 I: J: K: 249,073 L: 323,794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AV: 21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F: G: 208,140 H: 20,814 I: J: K: 208,140 L: 20,814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1 O: P: Q: 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1 AV: 2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8,274 J: 8,273 K: 8,273 L: 8,273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0DD32C30F8C20239E18E2D8148E002 AV: 37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195,265 H: 665,500 J: 8,273 L: 869,038 N: TOTAL
A: 0107 냉난방배관공사 B: Q: 0107
A: 실외기 B: 14HP C: 대 D: 1 E: 10,831,000 F: 10,831,000 G: H: I: J: K: 10,831,000 L: 10,831,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0 AV: 286
A: 실내기 B: 4.0HP, 4-WAY C: 대 D: 3 E: 787,000 F: 2,361,000 G: H: I: J: K: 787,000 L: 2,361,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1 AV: 287
A: 실내기 B: 0.8HP, 1-WAY C: 대 D: 2 E: 491,000 F: 982,000 G: H: I: J: K: 491,000 L: 982,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2 AV: 288
A: 4-WAY B: PANNEL C: EA D: 3 E: 172,000 F: 516,000 G: H: I: J: K: 172,000 L: 516,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3 AV: 289
A: 1-WAY B: PANNEL C: EA D: 2 E: 140,000 F: 280,000 G: H: I: J: K: 140,000 L: 280,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C AV: 290
A: 유선리모콘 B: C: EA D: 5 E: 75,000 F: 375,000 G: H: I: J: K: 75,000 L: 375,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EAD AV: 291
A: Y분기관 B: AXJ-YA2512M C: EA D: 4 E: 48,000 F: 192,000 G: H: I: J: K: 48,000 L: 192,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B AV: 292
A: 방진가대 B: 1295W x 803D C: EA D: 1 E: 150,000 F: 150,000 G: H: I: J: K: 150,000 L: 150,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A AV: 293
A: 동
관(직관) B: 28.58Φx1.1t C: M D: 16 E: 10,962 F: 175,392 G: H: I: J: K: 10,962 L: 175,392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E AV: 294
A: 동
관(직관) B: 19.05Φx0.9t C: M D: 5 E: 6,489 F: 32,445 G: H: I: J: K: 6,489 L: 32,445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D AV: 295
A: 동
관(직관) B: 12.7Φx0.8t C: M D: 16 E: 3,790 F: 60,640 G: H: I: J: K: 3,790 L: 60,64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C AV: 296
A: 동
관(직관) B: 9.52Φx0.7t C: M D: 5 E: 2,478 F: 12,390 G: H: I: J: K: 2,478 L: 12,39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3 AV: 297
A: 동
관(연관) B: 9.52Φx0.7t C: M D: 16 E: 2,226 F: 35,616 G: H: I: J: K: 2,226 L: 35,61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F42 AV: 298
A: 동 엘 보 B: 28.58Φ C: EA D: 2 E: 2,472 F: 4,944 G: H: I: J: K: 2,472 L: 4,944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7 AV: 299
A: 동 엘 보 B: 12.7Φ C: EA D: 2 E: 640 F: 1,280 G: H: I: J: K: 640 L: 1,28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6 AV: 300
A: 동 엘 보 B: 6.35Φ C: EA D: 2 E: 420 F: 840 G: H: I: J: K: 420 L: 84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5 AV: 301
A: 동 소 켓 B: 28.58Φ C: EA D: 2 E: 1,228 F: 2,456 G: H: I: J: K: 1,228 L: 2,45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4 AV: 302
A: 동 소 켓 B: 12.7Φ C: EA D: 2 E: 420 F: 840 G: H: I: J: K: 420 L: 84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3 AV: 303
A: 동 소 켓 B: 9.52Φ C: EA D: 1 E: 420 F: 420 G: H: I: J: K: 420 L: 42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2 AV: 304
A: 보온재(EPDM) B: 28.58Φx19T C: M D: 16 E: 2,059 F: 32,944 G: H: I: J: K: 2,059 L: 32,944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1 AV: 305
A: 보온재(EPDM) B: 19.05Φx19T C: M D: 5 E: 1,638 F: 8,190 G: H: I: J: K: 1,638 L: 8,19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0 AV: 306
A: 보온재(EPDM) B: 15.88Φx19T C: M D: 16 E: 1,396 F: 22,336 G: H: I: J: K: 1,396 L: 22,33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F AV: 307
A: 보온재(EPDM) B: 12.7Φx13T C: M D: 16 E: 727 F: 11,632 G: H: I: J: K: 727 L: 11,632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CFE AV: 308
A: 보온재(EPDM) B: 9.52Φx13T C: M D: 21 E: 683 F: 14,343 G: H: I: J: K: 683 L: 14,343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D AV: 309
A: 마감냉동테이프 B: 30M*75L C: 롤 D: 5 E: 1,638 F: 8,190 G: H: I: J: K: 1,638 L: 8,19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C AV: 310
A: EPDM 보강테이프 B: C: M D: 4 E: 5,079 F: 20,316 G: H: I: J: K: 5,079 L: 20,31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F AV: 311
A: 알루미늄테이프 B: 50mm x 50m C: ROL D: 1 E: 6,512 F: 6,512 G: H: I: J: K: 6,512 L: 6,512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E AV: 312
A: PVC 파이프(VG1) B: 25Φ C: M D: 41 E: 1,556 F: 63,796 G: H: I: J: K: 1,556 L: 63,79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9 AV: 313
A: PVC 보온재 B: 25Φx10t C: M D: 41 E: 567 F: 23,247 G: H: I: J: K: 567 L: 23,247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8 AV: 314
A: PVC 엘보 B: 50Φ C: EA D: 1 E: 1,451 F: 1,451 G: H: I: J: K: 1,451 L: 1,451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B AV: 315
A: PVC 엘보 B: 30Φ C: EA D: 1 E: 454 F: 454 G: H: I: J: K: 454 L: 454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A AV: 316
A: PVC 소켓 B: 25Φ C: EA D: 10 E: 302 F: 3,020 G: H: I: J: K: 302 L: 3,02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5 AV: 317
A: PVC용 본드 B: C: KG D: 1 E: 3,454 F: 3,454 G: H: I: J: K: 3,454 L: 3,454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D94 AV: 318
A: 측면원터치 행거 B: 100Φ C: EA D: 12 E: 1,260 F: 15,120 G: H: I: J: K: 1,260 L: 15,12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9 AV: 319
A: 측면원터치 행거 B: 80Φ C: EA D: 4 E: 1,063 F: 4,252 G: H: I: J: K: 1,063 L: 4,252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8 AV: 320
A: 측면원터치 행거 B: 65Φ C: EA D: 12 E: 868 F: 10,416 G: H: I: J: K: 868 L: 10,41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B AV: 321
A: 측면원터치 행거 B: 50Φ C: EA D: 34 E: 742 F: 25,228 G: H: I: J: K: 742 L: 25,228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A AV: 322
A: 배관 트레이 B: C: M D: 1 E: 45,000 F: 45,000 G: H: I: J: K: 45,000 L: 45,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D AV: 323
A: 노출 배관 커버 B: C: M D: 4 E: 35,000 F: 140,000 G: H: I: J: K: 35,000 L: 140,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C AV: 324
A: 실외기 방진 고무패드 B: 1295x85x20t C: EA D: 2 E: 16,054 F: 32,108 G: H: I: J: K: 16,054 L: 32,108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F AV: 325
A: 압력게이지(R-410) B: 100KG/㎠ C: EA D: 2 E: 6,174 F: 12,348 G: H: I: J: K: 6,174 L: 12,348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E AV: 326
A: 차지니쁠(R-410) B: 1/4" C: EA D: 2 E: 1,667 F: 3,334 G: H: I: J: K: 1,667 L: 3,334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1 AV: 327
A: 후레어너트 B: 1/4" C: EA D: 4 E: 932 F: 3,728 G: H: I: J: K: 932 L: 3,728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AC0 AV: 328
A: 전산볼트 B: 3/8" C: M D: 87 E: 892 F: 77,604 G: H: I: J: K: 892 L: 77,604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0 AV: 329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87 E: 99 F: 8,613 G: H: I: J: K: 99 L: 8,613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1 AV: 330
A: 셋트앙카 B: 3/8" C: EA D: 4 E: 163 F: 652 G: H: I: J: K: 163 L: 652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2 AV: 331
A: 후레온 가스 B: R-410 C: KG D: 6 E: 8,500 F: 51,000 G: H: I: J: K: 8,500 L: 51,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3 AV: 332
A: 산 소 B: 120kg/㎠ C: 병 D: 0.8 E: 15,000 F: 12,000 G: H: I: J: K: 15,000 L: 12,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4 AV: 333
A: L.P.G B: 20Kg C: 병 D: 0.4 E: 44,700 F: 17,880 G: H: I: J: K: 44,700 L: 17,88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5 AV: 334
A: 용 접 봉 B: Ag B Cup(5%) C: KG D: 0.2 E: 54,200 F: 10,840 G: H: I: J: K: 54,200 L: 10,84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6 AV: 335
A: 질
소 B: 120kg/㎠ C: 병 D: 2 E: 18,800 F: 37,600 G: H: I: J: K: 18,800 L: 37,6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7 AV: 336
A: 케이블600V B: VCTF0.75x2C C: M D: 41 E: 276 F: 11,316 G: H: I: J: K: 276 L: 11,316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8 AV: 337
A: 실외기 양중 B: 크레인 사용 C: 식 D: 1 E: 800,000 F: 800,000 G: H: I: J: K: 800,000 L: 800,000 M: N: 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05012031C83DD7B7018DE83559679DF605BD9 AV: 33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E: F: G: 242,647 H: 1,213,235 I: J: K: 242,647 L: 1,213,235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A6A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A6A AV: 19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 E: F: G: 249,073 H: 697,404 I: J: K: 249,073 L: 697,404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C11 AV: 192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E: F: G: 222,151 H: 510,947 I: J: K: 222,151 L: 510,947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6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6 AV: 19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E: F: G: 286,330 H: 314,963 I: J: K: 286,330 L: 314,963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EC4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EC4 AV: 194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F: G: 306,274 H: 91,882 I: J: K: 306,274 L: 91,882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5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5 AV: 19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F: G: 276,108 H: 220,886 I: J: K: 276,108 L: 220,886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8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8 AV: 19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8 E: F: G: 172,698 H: 828,950 I: J: K: 172,698 L: 828,950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19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77,565 J: 77,565 K: 77,565 L: 77,565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7 R: F S: F T: F AR: AS: AU: 0107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73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17,553,187 H: 3,878,267 J: 77,565 L: 21,509,019 N: TOTAL
A: 0108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Q: 0108
A: 전열교환기 B: 1000 CMH C: 대 D: 2 E: 1,477,750 F: 2,955,500 G: H: I: J: K: 1,477,750 L: 2,955,5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6A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6A5 AV: 224
A: 유선리모컨 B: C: EA D: 2 E: 250,000 F: 500,000 G: H: I: J: K: 250,000 L: 500,0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6A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6A2 AV: 225
A: 덕트설치(스파이럴) B: 150MM C: M D: 20 E: 6,120 F: 122,400 G: H: I: J: K: 6,120 L: 122,4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F AV: 230
A: 덕트설치(스파이럴) B: 200MM C: M D: 6 E: 7,980 F: 47,880 G: H: I: J: K: 7,980 L: 47,88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E AV: 231
A: 덕트설치(스파이럴) B: 250MM C: M D: 16 E: 9,970 F: 159,520 G: H: I: J: K: 9,970 L: 159,52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9 AV: 232
A: 덕트설치(스파이럴) B: 150MM C: M D: 22 E: 16,750 F: 368,500 G: H: I: J: K: 16,750 L: 368,5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8 AV: 233
A: 덕트설치(스파이럴) B: 200MM C: M D: 6 E: 21,840 F: 131,040 G: H: I: J: K: 21,840 L: 131,04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B AV: 234
A: 덕트설치(스파이럴) B: 250MM C: M D: 16 E: 27,290 F: 436,640 G: H: I: J: K: 27,290 L: 436,64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A AV: 235
A: 덕트설치(플렉시블) B: 150MM C: M D: 40 E: 1,482 F: 59,280 G: H: I: J: K: 1,482 L: 59,28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5 AV: 236
A: 덕트설치(플렉시블) B: 250MM C: M D: 10 E: 2,471 F: 24,710 G: H: I: J: K: 2,471 L: 24,71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744 AV: 237
A: 덕트설치(플렉시블) B: 200MM C: M D: 5 E: 4,145 F: 20,725 G: H: I: J: K: 4,145 L: 20,725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9 AV: 238
A: 덕트설치(플렉시블) B: 250MM C: M D: 10 E: 5,181 F: 51,810 G: H: I: J: K: 5,181 L: 51,81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8 AV: 239
A: 엘보 90' B: 150MM C: EA D: 4 E: 7,190 F: 28,760 G: H: I: J: K: 7,190 L: 28,76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B AV: 240
A: 엘보 90' B: 150MM C: EA D: 4 E: 29,740 F: 118,960 G: H: I: J: K: 29,740 L: 118,96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A AV: 241
A: 엘보 90' B: 250MM C: EA D: 6 E: 44,050 F: 264,300 G: H: I: J: K: 44,050 L: 264,3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D AV: 242
A: 티 B: 150MM C: EA D: 7 E: 5,310 F: 37,170 G: H: I: J: K: 5,310 L: 37,17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C AV: 243
A: 티 B: 200MM C: EA D: 2 E: 7,190 F: 14,380 G: H: I: J: K: 7,190 L: 14,38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F AV: 244
A: 티 B: 250MM C: EA D: 5 E: 8,810 F: 44,050 G: H: I: J: K: 8,810 L: 44,05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E AV: 245
A: 레듀싱티 B: 150MM C: EA D: 4 E: 7,710 F: 30,840 G: H: I: J: K: 7,710 L: 30,84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1 AV: 246
A: 레듀싱티 B: 200MM C: EA D: 4 E: 10,600 F: 42,400 G: H: I: J: K: 10,600 L: 42,4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4F0 AV: 247
A: 레듀싱티 B: 250MM C: EA D: 4 E: 13,370 F: 53,480 G: H: I: J: K: 13,370 L: 53,48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F AV: 248
A: 행거 B: 150Φ C: EA D: 68 E: 2,440 F: 165,920 G: H: I: J: K: 2,440 L: 165,92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E AV: 249
A: 행거 B: 200Φ C: EA D: 14 E: 2,880 F: 40,320 G: H: I: J: K: 2,880 L: 40,32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D AV: 250
A: 행거 B: 250Φ C: EA D: 43 E: 3,060 F: 131,580 G: H: I: J: K: 3,060 L: 131,58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C AV: 251
A: 전산볼트 B: 3/8" x 3m C: EA D: 50 E: 2,438 F: 121,900 G: H: I: J: K: 2,438 L: 121,9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B AV: 252
A: 전산볼트 연결소켓 B: 3/8" C: EA D: 3 E: 87 F: 261 G: H: I: J: K: 87 L: 261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A AV: 253
A: 스트롱앙카 B: 3/8"(일반) C: EA D: 150 E: 98 F: 14,700 G: H: I: J: K: 98 L: 14,7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9 AV: 254
A: ROUND Type B: 150Φ C: EA D: 16 E: 9,150 F: 146,400 G: H: I: J: K: 9,150 L: 146,4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8 AV: 255
A: 후드캡 B: 250Φ C: EA D: 4 E: 23,530 F: 94,120 G: H: I: J: K: 23,530 L: 94,12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7 AV: 256
A: 커프링 B: 150Φ C: EA D: 14 E: 1,750 F: 24,500 G: H: I: J: K: 1,750 L: 24,5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6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596 AV: 257
A: 커프링 B: 200Φ C: EA D: 4 E: 2,110 F: 8,440 G: H: I: J: K: 2,110 L: 8,44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B AV: 258
A: 커프링 B: 250Φ C: EA D: 11 E: 2,650 F: 29,150 G: H: I: J: K: 2,650 L: 29,15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A AV: 259
A: SUS BAND B: 150Φ C: EA D: 64 E: 390 F: 24,960 G: H: I: J: K: 390 L: 24,96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9 AV: 260
A: 통신케이블(VCTF)유선리모콘배선 B: VCTF 1.5SQ * 4P C: M D: 45 E: 1,224 F: 55,080 G: H: I: J: K: 1,224 L: 55,08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8 AV: 261
A: 난연CD관 B: 16MM C: M D: 45 E: 520 F: 23,400 G: H: I: J: K: 520 L: 23,4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F AV: 262
A: 난연CD관커프링 B: 16MM C: EA D: 2 E: 120 F: 240 G: H: I: J: K: 120 L: 24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E AV: 263
A: 점검구 B: C: EA D: 2 E: 120,000 F: 240,000 G: H: I: J: K: 120,000 L: 240,000 M: N: 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5012035B8E4645E918141C08510F4C5032CD AV: 26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172,698 H: 172,698 I: J: K: 172,698 L: 172,69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FEF AV: 26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F: G: 242,647 H: 970,588 I: J: K: 242,647 L: 970,58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A6A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A6A AV: 27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E: F: G: 208,140 H: 2,913,960 I: J: K: 208,140 L: 2,913,960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1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B71 AV: 27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E: F: G: 306,274 H: 367,528 I: J: K: 306,274 L: 367,52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5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5 AV: 27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E: F: G: 276,108 H: 635,048 I: J: K: 276,108 L: 635,048 M: N: 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8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112E2D34B875833B318B769D3195B4D08E8B8 AV: 27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101,196 J: 101,196 K: 101,196 L: 101,196 M: N: 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O: P: Q: 0108 R: F S: F T: F AR: AS: AU: 010850DD32C30F8C20239E18E2D8148D001 AV: 374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6,633,316 H: 5,059,822 J: 101,196 L: 11,794,334 N: TOTAL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1. 대전충남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평가대상)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품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현장실측 등을 시행하는 설계용역 등은 해당
◦ (평가절차)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평가 시행 후 계약요청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평가계획과 내용 및 기준은 설계서 반영 및 입찰공고문에 공지
- (위탁업무 및 발주공사)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세부기준 준용[붙임 1]
◦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등급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해당 공사는 다음의 평가 기준 모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 평가기준 미만 낙찰자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지정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및 이행
10 10 7 4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가 포함되고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함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법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가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4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① 업체 자체 평가 시행하여 제출
② 각 처, 건축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와 동일한 작업 공종의 경우 해당 위험성평가 내용을 업체에 공유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 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참여하여 재평가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 미흡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현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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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현황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 60점 미만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현황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20 20 14 8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