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pdf =====
옹진군 공고 제2026-99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11. 4.(수) 21:00 ~ 2026.11.10.(화) 10: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11.10.(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 20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 사 명 : 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계속비) 가. 총액입찰, 계속비계약(연부액),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643 일원 ※ 도서지역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4.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나.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에 따 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 하 고 시 공 중 에 유 지 할
(단위 : 원) 수 있 는 건 설 사 업 자 입 니 다 .
관급자재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총공사비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분담금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1개동 신축 착공일부터
(지상1층, 연면적 884,040,000 88,404,000 7,924,000 42,741,000 4,452,000 1,027,561,000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40일
216.7㎡)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바. 기초금액 : 금972,44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884,040,000 100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단위:원)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며 종합평정 95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 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 험 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03,458 1,261,894 12,688,853 19,371,672 6,144,076 - - 49,069,953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884,040,000 100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
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 4.
옹 진 군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hwpx =====
옹진군 공고 제2026-99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계속비)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643 일원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분담금 1개동 신축 (지상1층, 연면적 216.7㎡) 착공일부터 240일 884,040,000 88,404,000 7,924,000 42,741,000 4,452,000 1,027,561,000
바. 기초금액 : 금972,44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884,040,000 100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11. 4.(수) 21:00 ~ 2026.11.10.(화) 10: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11.10.(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계속비계약(연부액),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며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884,040,000 10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9,603,458 1,261,894 12,688,853 19,371,672 6,144,076 - - 49,069,95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 4.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흥면외2리경로당신축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4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2.9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H B: 분
담
액 E: F: G: 비주택 25A
A: DH B: 관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500 F: G: 천단위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흥면외2리경로당신축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흥면외2리경로당신축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 1.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2 2.옥외배관공사 B: C: D: 1
A: 010201 1.옥외배관공사 B: C: D: 1
A: 0103 3.난방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301 1.난방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4 3.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401 1.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A: 010402 2.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403 3.오배수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5 4.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A: 010501 1.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A: 0106 5.가스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601 1.옥내가스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7 6.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701 1.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8 7.분담금설치공사 B: C: D: 1
A: 010801 1.분담금공사 B: C: D: 1
A: [ 소
계 ]
A: 0109 8.관급공사 B: C: D: 1
A: 010901 1.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A: [ 소
계 ]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흥면외2리경로당신축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A: 소형가스보일러 B: 소형가스보일러, 36.03kW C: 대 D: 1
A: 배기휀(천정형) B: 250Ax210CMHx0.03KW C: 대 D: 2
A: 옥상PD방수턱 B: 400x400x600 C: 대 D: 1
A: EHP 실내기 B: 천정형 점검구 450*450 C: EA D: 4
A: 외벽천공 B: Φ150mm C: EA D: 4
A: 외벽천공 B: Φ250mm C: EA D: 2
A: 검검구 B: 600x600 C: EA D: 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1.옥외배관공사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25*3mm C: m D: 2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리듀서, 용접식, #5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A: 수도미터 B: 수도미터, MW-25, 1급, 습식, 25mm, 냉수, 신설용 C: 개 D: 1
A: 볼밸브 B: 볼밸브, Φ2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
A: 스테인리스 용접 B: D25 C: 개소 D: 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3.04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 C: M3 D: 23.04
A: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2
A: 모래부설 B: C: M3 D: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1 1.난방배관설치공사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0mm C: m D: 21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Φ15mm C: m D: 753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0 C: m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엘보90°, SP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20mm, 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13mm, 리듀서,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캡,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19.1mm, K-유니언,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소켓, SP C: 개 D: 6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엘보소켓, Φ15mm C: 개 D: 86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티소켓, Φ15mm C: 개 D: 1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온돌파이프 B: XL 크립바 D15 C: M D: 60
A: 볼밸브 B: 볼밸브, Φ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4
A: 볼밸브 B: 볼밸브, Φ15mm*0.98MPa, 수동식, 청동, 패널밸브 C: 개 D: 4
A: 공기밸브 B: 공기밸브, Φ15mm, 에어벤트, A.A.U C: 개 D: 1
A: 시스템온수분배기 B: 온수분배기, 매입형, 7구역, 스테인리스 C: 개 D: 1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20 C: 개소 D: 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6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4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4
A: 내화충전제(강관용) 벽체 B: D25 C: 개소 D: 4
A: 내화충전제(강관용) 입상 B: D25 C: 개소 D: 4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6
A: 잡철물제작(스테인리스) B: 간단 C: TON D: 0.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1 1.위생기구설치공사
A: 세면기 B: 세면기, RLP-1, 싱글레버, 장애자용 C: 대 D: 2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장애자용, 가동식, RCP-2 C: 조 D: 2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2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C: 개 D: 2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1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1바 C: 개 D: 2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2
A: 휴지걸이 B: 점보롤 C: 개 D: 2
A: 물비누통 B: STS제품 C: 개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가동식 C: 개 D: 2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 C: 개 D: 2
A: 장애자용등받이 B: KS규격품 C: 개 D: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39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2 2.급수급탕배관설치공사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13mm C: m D: 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0mm C: m D: 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5mm C: m D: 3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5 C: m D: 82.5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38.5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5 C: m D: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3mm, 엘보90°, SP C: 개 D: 8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엘보90°, SP C: 개 D: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엘보90°, SP C: 개 D: 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20mm, 티, SP C: 개 D: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25mm, 티,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25.4mm, 급수전티,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13mm, 리듀서, SP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13mm, 리듀서, SP C: 개 D: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20mm, 리듀서, SP C: 개 D: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3mm, 캡,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캡, SP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캡, SP C: 개 D: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19.1mm, K-유니언, SP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3mm, 소켓, SP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소켓, SP C: 개 D: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25.4mm, 암어댑터소켓, SP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25.4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A: 볼밸브 B: 볼밸브, Φ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A: 볼밸브 B: 볼밸브, Φ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6
A: 볼밸브 B: 볼밸브, Φ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Φ20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A: 자동에어벤트 B: 10k*D15 C: 개소 D: 1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5 C: 개소 D: 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20 C: 개소 D: 6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25 C: 개소 D: 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6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8
A: 내화충전제(강관용) 벽체 B: D25 C: 개소 D: 1
A: 잡철물제작(스테인리스) B: 간단 C: TON D: 0.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3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89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3 3.오배수배관설치공사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1 C: m D: 3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75mm, VG1 C: m D: 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00mm, VG1 C: m D: 3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Φ50mm, PVC티, DTS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50mm, PVC티, DTS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티, DTS C: 개 D: 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75mm, PVC Y관, 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100mm, PVC Y관, DTS C: 개 D: 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 Y관, DTS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75mm, PVC Y관, DT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75mm, PVC YT관, DTS C: 개 D: 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P트랩, DTS C: 개 D: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C.O., DTS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PVC C.O., DT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V.T.W, PVC C: 개 D: 1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1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F.D C: 개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개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6
A: 슬리브 설치(벽체) B: ∮5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벽체) B: ∮8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벽체) B: ∮100 C: 개소 D: 1
A: 내화충전제(PVC용) 벽체 B: D80 C: 개소 D: 1
A: 내화충전제(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63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8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501 1.환기덕트설치공사
A: 스파이럴덕트설치(AIR DUCT용) B: D150 C: m D: 10
A: 배기캡(STS) B: 150D C: EA D: 2
A: 슬리브 설치(바닥) B: ∮150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601 1.옥내가스배관설치공사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Φ20mm, 반제품 C: m D: 12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Φ50mm, 반제품 C: m D: 1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티, 나사 C: 개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캡, 나사 C: 개 D: 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Φ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0
A: 가스경보판넬 B: 배선포함 C: 식 D: 1
A: 일체형LPG저장탱크 B: 50KGx2SET,주위배관및악세사리 C: SET D: 1
A: 가스미터,온압보정기 B: 가스미터, 25㎥/HR이하 C: 조 D: 1
A: 가스경보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3
A: 고무개스킷 B: 고무개스킷, 절연용(Insul), Φ50mm C: 개 D: 4
A: 가스차단기 (A.S.V) B: D 50 C: EA D: 1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2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2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5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A: 가스밸브설치 B: D32 - D50 C: 개당 D: 4
A: 강관기밀시험 B: 80ø C: 구간 D: 2
A: 공급관기밀시험 B: 50ø이하 C: 구간 D: 1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 C: M3 D: 10.56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0.56
A: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6
A: 모래부설 B: C: M3 D: 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0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04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701 1.냉난방기설치공사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1방향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29/난방32.6kW, 스탠드형 C: 대 D: 1
A: 룸컨트롤러 B: C: 개 D: 4
A: 무선리모컨 B: AR-EH05 C: 개 D: 1
A: Y 분기관 B: AXJ-YA1509N C: 개 D: 1
A: Y 분기관 B: AXJ-YA2512N C: 개 D: 1
A: Y 분기관 B: AXJ-YA2812M C: 개 D: 1
A: Y 분기관 B: AXJ-YA2815M C: 개 D: 1
A: 드레인펌프 B: 스텐드형 C: 개 D: 1
A: 무풍 1-Way 판넬 B: PC1NWSK3NW (중형-일반 C: 개 D: 1
A: 무풍 1-Way 판넬 B: PC1BWSK3NW (대형-일반) C: 개 D: 1
A: 무풍 4-Way 판넬 B: PC4NUFK1NW (일반) C: 개 D: 2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5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84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4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8
A: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B: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60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32mm C: M D: 150
A: 냉난방기용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C: M2 D: 12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78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B: C: M D: 228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1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C: 조 D: 7
A: 싱글형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1
A: [ 합
계 ]
A: 010801 1.분담금공사
A: 상수도인입분담금 B: 비주택 25mm C: 식 D: 1
A: [ 합
계 ]
A: 010901 1.전열교환기설치공사
A: 공기순환기 B: RS-250ST㎥/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2
A: 공기순환기 B: RS-800ST㎥/h, 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1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150mm C: 식 D: 2
A: 덕트설치기본 B: 평균Φ250mm C: 식 D: 1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50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M D: 18
A: 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Φ200mm C: M D: 32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M D: 4
A: 덕트보온 B: 평균Φ200mm C: M2 D: 36
A: 룸컨트롤러세트 및 설치 B: C: EA D: 3
A: 룸컨트롤러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C: M D: 5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공내역서(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 ]
A: B: 비
목 E: 건축/토목/조경공사 F: 기계공사 G: 합
계 H: 구
성
비 J: 비
고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97,747,392 F: 56,205,169
A: AZZ D: [ 소
계 ] E: 297,747,392 F: 56,205,169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49,499,950 F: 17,633,812
A: B20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I: 15%
A: BZZ D: [ 소
계 ]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35,126,116 F: 29,54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I: 3.56%
A: CA0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I: 1.01%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I: 3.595%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I: 4.75%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I: 13.14%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I: 2.3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I: 2.28%
A: CH1 D: (A)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I: 2.28%
A: CH2 D: (B) H: (재료비+직노)* I: 2.28%*1.2
A: CQ0 D: 환경보전비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I: 0.50%
A: CT0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I: 4%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I: 0.08%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I: 0.07%
A: CW1 D: 석면분담금 H: 노무비* I: 0.006%
A: CW2 D: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I: 0.09%
A: CZZ D: [ 소
계 ]
A: DZZ B: 계 E: 297,747,392 F: 56,205,169
A: E10 B: 일 반 관 리 비 H: 계* I: 5%
A: E20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I: 10%
A: F70 B: 폐기물처리비 E: 6,487,706
A: P10 B: 공
급
가
액
A: P20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I: 10%
A: P30 B: 도
급
액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E: 42,741,000
A: Q1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7,924,000
A: Q10 B: 분
담
금 F: 4,452,000
A: W10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 D: 1
A: 0101 건축공사 D: 1
A: 010101 공통가설공사 D: 1
A: 010102 가설공사 D: 1
A: 010103 토및지정공사 D: 1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A: 010105 조적공사 D: 1
A: 010106 조적공사_치장벽돌 D: 1
A: 010107 방수공사 D: 1
A: 010108 타일공사 D: 1
A: 010109 석공사 D: 1
A: 010110 목공사 D: 1
A: 010111 목구조공사 D: 1
A: 010112 경량목공사 D: 1
A: 010113 수장공사 D: 1
A: 010114 지붕및홈통공사 D: 1
A: 010115 금속공사 D: 1
A: 010116 미장공사 D: 1
A: 010117 창호및유리공사 D: 1
A: 010118 도장공사 D: 1
A: 010119 기타공사 D: 1
A: 010120 골재비 D: 1
A: 0102 토목공사 D: 1
A: 010201 토공 D: 1
A: 010202 오우수공 D: 1
A: 010203 구조물공 D: 1
A: 010204 포장공 D: 1
A: 010205 철거공 D: 1
A: 0103 조경공사 D: 1
A: 010301 조경공사 D: 1
A: 0104 폐기물처리비 D: 1
A: 010401 폐기물처리비 D: 1
A: 0105 관급자재 D: 1
A: 010501 도급자관급자재 D: 1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외2리 경로당 신축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가설공사 D: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6개월 C: 개소 D: 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3.0×2.6m, 6개월 C: 개소 D: 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품질시험실 B: 3.0×6.0×2.6m, 6개월 C: 개소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6개월 C: M D: 145.04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2 가설공사 D:
A: 보양 B: 문틀 보양 C: 개소 D: 5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평규준틀 C: 개소 D: 7
A: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8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설치간격 0.6m 이하) B: 3개월, 3.5m초과 ~ 4.2m이하 C: M2 D: 67.09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6개월,1단(2m) C: 대 D: 4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81.2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C: M2 D: 216.7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3 토및지정공사 D: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M3 D: 49.42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슬래브위 깔기-바닥) B: 비중 0.035, 100mm C: M2 D: 259.46
A: 방습필름-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319.22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M3 D: 62.52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D: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77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Ⅱ(순차타설) C: M3 D: 34.67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126.49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Ⅱ(순차타설) C: M3 D: 64.9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일반) C: TON D: 18.8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0.7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85.1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73.9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5 조적공사 D:
A: 모래 B: 모래, 인천, 도착도 C: M3 D: 0.07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31.78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258.3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C: M2 D: 3.28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25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6 조적공사_치장벽돌 D:
A: 배수통기구(SHB 100V) B: L105xW67xT9mm C: EA D: 212
A: 몰탈네트(SHB 450V) B: L450xH250mm C: EA D: 276
A: 방수지(SHB 140R) B: H1000xW330xT1.5mm C: M D: 26
A: 연결철물(SHB DS-X/85SV) B: L63xW40xH190mm C: EA D: 479
A: 전기아연도금철선(SHB 005W) B: φ4mmxL1000mm C: EA D: 479
A: 칼브록 B: L130mm C: EA D: 957
A: SHB 230B 앵글(리브보강2개) B: L-230x120xT9mm C: M D: 29
A: 인방달대용철물셋트(SHB 100T/아연도금봉 B: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C: EA D: 73
A: 스터드앵커(M16) B: M16x125 C: EA D: 87
A: 조절줄눈(SHB JOINT) B: W90xT10mm C: M D: 47
A: 연결철물(SHB JS-I) B: L200xW45mm C: EA D: 94
A: 모르타르(쌓기용) B: 배합비 1:3 (시멘트:모래) C: M3 D: 3.23
A: 모르타르(줄눈용) B: 배합비 1:1 (시멘트:모래) C: M3 D: 0.62
A: 치장 쌓기 B: C: 매 D: 8968.8
A: SH 3205 미장토담 B: 240x90x57mm C: 매 D: 9238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7 방수공사 D: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M2 D: 45.48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3MM C: M2 D: 4.9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19.8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15.3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5.3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8 타일공사 D: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백유색, 200×200mm C: M2 D: 13.78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M2 D: 61.5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150×150×6.5~8mm C: M2 D: 20.46
A: 타일압착붙임(바탕12mm+압5mm) B: 바닥,150*150(일반C,일반줄눈) C: M2 D: 11.63
A: 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5mm) B: 바닥,150*150(일반C,일반줄눈) C: M2 D: 8.23
A: 타일압착붙임(바탕18mm+압6mm) B: 벽,200*200(일반C,백색줄눈) C: M2 D: 13.38
A: 타일압착붙임(바탕18mm+압6mm) B: 벽,300*300(일반C,백색줄눈) C: M2 D: 59.74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9 석공사 D: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7.6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0.83
A: 점자블럭설치 B: 자기질 300*300*18 C: EA D: 75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10 목공사 D:
A: 목재판재 B: 목재판재, 라왕, 문틀재증기건조 C: M2 D: 8.3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거푸집+구조부) C: M2 D: 216.7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27.03
A: 천장수장합판 설치 B: 스프러스낙엽송, THK12.0×1PLY C: M2 D: 90.85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50×50×2.3@400*900 C: M2 D: 42.48
A: 합성목재데크 설치 B: T25x150 C: M2 D: 44.86
A: 배식대상판 B: THK24, 오일스테인칠 2회 C: 개소 D: 1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11 목구조공사 D:
A: 구조용집성재 자재비 B: 스프러스(10S-34B), 내화인정품 C: M3 D: 12.26
A: 가공비 B: K2i CNC 머신 C: M3 D: 12.26
A: 표면마감비 B: 퍼티 및 샌딩, 포장 C: M3 D: 12.26
A: 목질보호재 B: 오일스테인2회도장 C: M2 D: 258
A: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 B: 기둥(大) 베이스철물 / 접합구 포함 C: EA D: 6
A: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 B: 기둥(小) 베이스철물 / 접합구 포함 C: EA D: 11
A: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 B: 서까래 베이스철물 / 접합구 포함 C: EA D: 5
A: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 B: 기둥 + 서까래 철물 / 접합구 포함 C: EA D: 17
A: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 B: 도리 철물 / 접합구 포함 C: EA D: 40
A: 접합철물(용융아연도금) B: 가새 철물 / 접합구 포함 C: EA D: 36
A: 앙카 설치 B: 무수축 몰탈 포함 C: 공 D: 10
A: 설치비 B: C: M2 D: 209
A: 지붕널 설치 B: 34T T&G 데크 (S.P.F) C: M2 D: 262
A: 장비비 B: 크레인 외 C: 대 D: 4
A: 운반비 B: C: 대 D: 2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12 경량목공사 D:
A: 방부목 토대 B: 2"x6" 방부목(세트앙카포함) C: M D: 22
A: 목재벽체(내벽) B: 2"x6" 구조재@406 C: M2 D: 27
A: 목재벽체(외벽) B: 2"x6" 구조재@406 C: M2 D: 6
A: 단열재 B: 유리섬유단열재(가등급), Thk.140 C: M2 D: 33
A: OSB 합판(외벽) B: 11T(외부면) C: M2 D: 6
A: 투습방수지(외벽) B: Tyvek C: M2 D: 6
A: 지붕장선 B: 2"x10" 구조재@610 C: M2 D: 262
A: 단열재 B: 유리섬유단열재(가등급), Thk.220 C: M2 D: 262
A: 투습방수지 B: Tyvek Supro 지붕용 C: M2 D: 262
A: Airvent 각재 B: 2"X2" 구조재 @610 C: M2 D: 262
A: 내수합판 B: 12T C: M2 D: 262
A: 방수시트 B: ice& water sheild C: M2 D: 262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13 수장공사 D:
A: 열가소성수지천장재 B: 열가소성수지천장재, 300×10mm C: M2 D: 19.86
A: 강마루깔기 B: 8mm,접착식 C: M2 D: 167.59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3.77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0.2㎡이하 C: M2 D: 19.86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일반9.5mm×2PLY C: M2 D: 84.99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벽) B: 일반9.5mm×2PLY C: M2 D: 149.46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T=9,H=100 C: M D: 82.01
A: 도배바름 - 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1.63
A: 도배바름 - 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45.65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64kg/㎥, 100mm C: M2 D: 4.41
A: 방습필름-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49.42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W=300이상, 3.6M이하 C: M2 D: 7.23
A: 경질우레탄보온판 B: 지붕, 타설부착, T130, 심재준불연 C: M2 D: 47.07
A: 경질우레탄보온판 B: 벽, 타설부착, T80, 심재준불연 C: M2 D: 156.21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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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14 지붕및홈통공사 D:
A: 티타늄아연도강판 B: T0.7, 돌출이음, 투습방수지, T12 내수합판, 40x40 아연도각파이프@610x1200 C: M2 D: 58.28
A: 티타늄아연도강판 B: T0.7, 평이음, 투습방수지, T12 내수합판, 40x40 아연도각파이프@610x1200 C: M2 D: 105.96
A: 티타늄아연도강판 B: T0.7, 돌출이음 C: M2 D: 280.8
A: 티타늄아연도강판 B: T0.7, 후레싱 C: M D: 131.7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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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15 금속공사 D:
A: 장애인용핸드레일 B: PVC 38,벽부형 C: M D: 13.3
A: 실명점자표지판 B: C: EA D: 5
A: 와이어메쉬 깔기 B: #8 -150*150 C: M2 D: 69.3
A: AL몰딩설치(L형) B: 19*19*1.0mm C: M D: 78.14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 H:1m미만(인써트무) C: M2 D: 88.76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1M이상,인서트 유 C: M2 D: 19.86
A: 트렌치 B: 무늬강판,W300*4.5t(도장유) C: M D: 2.4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W45*H20*1.5t C: M D: 3.11
A: 스틸핸드레일 B: STL FB W75xT12+PVC 38mm, H:900 C: M D: 13.05
A: DRY WALL [C-140] - 에어컨실 B: C-140, THK9.5 일반석고보드 2겹 C: M2 D: 11.59
A: 그리스트랩 설치 B: 600*900*200 C: EA D: 1
A: 국기게양대 설치 B: Ø101.6 x 1.2t SST'L, H4800 C: EA D: 1
A: 국기게양대 설치 B: Ø101.6 x 1.2t SST'L, H3800 C: EA D: 2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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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16 미장공사 D: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24mm C: M2 D: 11.63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30mm C: M2 D: 184.05
A: 모르타르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33.27
A: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B: 경량기포 콘크리트 C: M3 D: 10.5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9.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7.65
A: 판넬히팅 B: T=140mm(단50mm+기포60mm+몰30mm) C: M2 D: 175.82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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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17 창호및유리공사 D:
A: 금속레일 B: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C: 개 D: 14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엣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7.0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상급, 40∼65kg C: 조 D: 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6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에칭유리, 5mm C: M2 D: 14.8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m(5+14A+5) C: M2 D: 11.8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6mm C: M2 D: 41.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A: 도어록 B: 내실문용(원통Lever형) C: 개 D: 3
A: 도어록 B: 현관및방화문용(Lever형) C: 개 D: 2
A: 손잡이 B: 스테인리스(STS), 보통(대) C: 개 D: 4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황동베어링, 4cm C: 개 D: 16
A: 도어스톱 B: 크롬 말굽형 (소) (도금) C: 개 D: 2
A: 자동문 B: 990*2100(편개) C: SET D: 3
A: 목제창호 설치 B: 문선 설치 C: M D: 31.3
A: 도아체크달기 B: 목재(재료비별도) C: 개소 D: 2
A: 도어록설치 B: 목재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4.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9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7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41.38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86.72
A: 복층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405.66
A: AD01[외2리 경로당] B: 1.200 * 2.400 = 2.880 C: EA D: 2
A: ASD01[외2리 경로당] B: 2.100 * 2.400 = 5.040 C: EA D: 1
A: ASD02[외2리 경로당] B: 2.000 * 2.400 = 4.800 C: EA D: 2
A: AW01[외2리 경로당] B: 9.400 * 2.100 = 19.740 C: EA D: 1
A: AW02[외2리 경로당] B: 2.850 * 2.100 = 5.985 C: EA D: 1
A: AW03[외2리 경로당] B: 2.400 * 1.200 = 2.880 C: EA D: 1
A: AW04[외2리 경로당] B: 0.900 * 2.100 = 1.890 C: EA D: 3
A: AW05[외2리 경로당] B: 1.800 * 0.650 = 1.170 C: EA D: 1
A: AW06[외2리 경로당] B: 0.900 * 0.650 = 0.585 C: EA D: 2
A: AW07[외2리 경로당] B: 17.924 * 0.600 = 10.754 C: EA D: 1
A: SD01[외2리 경로당] B: 1.200 * 2.100 = 2.520 C: EA D: 1
A: SD02[외2리 경로당] B: 0.900 * 2.100 = 1.890 C: EA D: 1
A: WD01[외2리 경로당] B: 3.500 * 2.100 = 7.350 C: EA D: 2
A: WD02[외2리 경로당] B: 1.100 * 2.100 = 2.310 C: EA 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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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18 도장공사 D: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C: M2 D: 78.71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C: M2 D: 161.05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천장 C: M2 D: 39.3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239.7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1급 C: M2 D: 39.34
A: 컬러 래커칠 B: 목재면 C: M2 D: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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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19 기타공사 D:
A: 종합안내촉지도 B: 벽부형, HUMC-5700, 800*600, 음성+호출 C: 대 D: 1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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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120 골재비 D:
A: 모래 B: 모래, 인천, 도착도 C: M3 D: 7.09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35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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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201 토공 D: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256.32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47.44
A: 토사운반(단지외) B: 보통, 덤프 15톤, L:15km, 백호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08.88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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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202 오우수공 D:
A: 트렌치(디자인그레이팅) B: W200 C: M D: 67.8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토공사포함) C: 개소 D: 5
A: 우수집수정 B: 600*600*500,토공사포함 C: 개소 D: 8
A: 오수맨홀 B: D=700mm C: 개소 D: 2
A: 오수관설치 B: 이중벽관,D150 C: M D: 38.5
A: 우수관설치 B: 이중벽관,D200 C: M D: 26.45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Ø300mm C: 본 D: 20.3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 C: M3 D: 50.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 C: M3 D: 47.32
A: 토사운반(단지외) B: 보통, 덤프 15톤, L:15km, 백호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38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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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203 구조물공 D:
A: L형옹벽설치(H=3.0m) B: S=1:1.5,성토=0.75 C: M D: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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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204 포장공 D:
A: 동상방지층 / 기계포설(본선) B: t=20cm C: M3 D: 6.72
A: 보조기층 / 기계포설(본선) B: t=20cm C: M3 D: 6.72
A: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B: 기계식 C: M2 D: 33.6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33.6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33.6
A: 칼라무늬콘크리트 포장 B: T400 C: M2 D: 402.75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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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205 철거공 D:
A: 흙 깍기/자갈섞인 흙·점성토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 C: M3 D: 342.3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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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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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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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301 조경공사 D: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곰솔, 해송, 수고=3.5, 수관폭=1.5, 근원경=12 C: 주 D: 5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서양측백, 수고=0.8, 수관폭=0.3 C: 주 D: 8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왕벚나무, 수고=3.0, 흉고=6.0 C: 주 D: 6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청단풍, 수고=3.0 ,근원경=10 C: 주 D: 3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맥문동, 10cm, 7~10분얼 C: 본 D: 35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천일홍, 8cm C: 본 D: 35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수호초, 10cm포트 C: 본 D: 35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메리골드, 8cm C: 본 D: 35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주 D: 140
A: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B: 2.0m 이하 C: 주 D: 8
A: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B: 3.0m 이하 C: 주 D: 9
A: 교목 식재 / 나무높이 / 기계시공 B: 5.0m 이하 C: 주 D: 5
A: 잔디 식재/평떼붙임 B: 0.3*0.3*0.03m C: M2 D: 34.62
A: 지주목 B: 삼발이 소형 C: 조 D: 8
A: 지주목 B: 삼발이 중형 C: 조 D: 14
A: 자갈깔기 B: 해미석, 100T C: M2 D: 183.57
A: 산석 쌓기 B: T150내외(기초부포함) C: M D: 26.86
A: 녹지경계석 B: 180*200*1000 C: M D: 44.87
A: 녹지경계석 B: 100*100*1000 C: M D: 97.0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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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401 폐기물처리비 D: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67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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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501 도급자관급자재 D:
A: 레미콘 B: 25-18-80, 인천 C: M3 D: 22.15
A: 레미콘 B: 25-21-12, 인천 C: M3 D: 13.21
A: 레미콘 B: 25-27-15, 인천 C: M3 D: 19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D19 C: TON D: 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D16 C: TON D: 12.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D13 C: TON D: 1.9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D10 C: TON D: 4.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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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