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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180] 순창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46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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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순창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감리용역).hwpx =====
순창군 공고 제2026-
1066
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순창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감리용역
나. 위
치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
다. 사업개요 : 건축감리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7,90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금액 : 금37,906,000원 - 추정가격 : 금34,46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446,000원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1. 9. (월) 09:00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순창군 내에 둔 업체

2)「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hp:fwSpace/>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hp:fwSpace/><hp:fwSpace/>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문화광광과 문화관광시설팀(☎063-650-1626)

  • 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063-650-136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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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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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무관

===== 공고문(순창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감리용역).pdf =====
순창군 공고 제2026- 1066 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순창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감리용역
나. 위 치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
다. 사업개요 : 건축감리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7,90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금액 : 금37,906,000원
  • 추정가격 : 금34,46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446,000원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
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1. 9. (월) 09:00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11. 11.(수) 11:00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순창군 내에 둔 업체
2)「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
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
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
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
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
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
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
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문화광광과 문화관광시설팀(☎063-650-1626)
  • 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 (☎063-650-1364)

2026. 11 . 3 .
순 창 군 재 무 관

===== 과업이행요청서(건축감리용역-문화원).hwpx =====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감리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순 창 군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1

2. 과업개요<hp:tab width="39240" leader="3" type="2"/>1

3. 감리자의 주요업무<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1

4. 감리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2

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감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2

2. 감리업무의 착수<hp:tab width="35052" leader="3" type="2"/>3

3.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hp:tab width="27872" leader="3" type="2"/>3

4. 감리업무 용역완성<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5

5. 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hp:tab width="30864" leader="3" type="2"/>5

6. 감리자의 권한<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5

7. 감리자의 책임<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6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7

9. 계약사항<hp:tab width="39240" leader="3" type="2"/>7

■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시공 전 검토사항 <hp:tab width="33940" leader="3" type="2"/>9

2. 감리 기록 관리<hp:tab width="34964" leader="3" type="2"/>10

3. 검사 및 조치사항 관리<hp:tab width="30776" leader="3" type="2"/>11

4. 시공관리<hp:tab width="38556" leader="3" type="2"/>12

5. 공정관리<hp:tab width="38556" leader="3" type="2"/>16

6. 품질관리<hp:tab width="38556" leader="3" type="2"/>17

7. 안전관리<hp:tab width="38556" leader="3" type="2"/>18

8. 기타사항<hp:tab width="38556" leader="3" type="2"/>19

Ⅰ. 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의 지시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과업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문화원 건립사업 건축 감리용역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순창군 장류로 407-11번지

2) 규
모 : 건축물 신축 1동(931.92㎡)

다. 과업방법 : <hp:fwSpace/>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라. 과업기간

1) 감리용역은 문화원 건립사업 준공일로 한다.(착수일부터 240일간.)

2)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공사 준공예정일의 지연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감리자의 주요업무 감리자의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나.<hp:fwSpace/><hp:fwSpace/>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다. 사용자재(관급자재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라.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마.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바.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아.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협조 타. 건축물대장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파. 각종보고서 작성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등

하.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감리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

가.『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나.『건축사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

다.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와 관련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Ⅱ.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감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등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민원 발생 등)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구두 및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원인 및 해소대책 제시 등)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3) 감리자는 공사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착수

공사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과업착수 지시일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 착수 신고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계획서 (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업무 분담내용 및 업무수행 계획)

라. 감리자(보조감리자 포함) 현황 및 보안각서

마. 감리자(보조감리자 포함)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3.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

가. 공사감리자는 감리결과 아래의 사항을 건축법 제 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일지를 기록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자가 숙지하여야 한다.

2)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3) 감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진행 세부과업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 공사개요, 공정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정관리 : 공정현황, 추진공정표,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주요공정사진 등

3) 안전관리 : 안전관리 현황,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안전점검 총괄표,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등

4) 품질관리 : 선정시험 현황, 관리시험 현황, 관급자재 총괄표,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사급자재 총괄표, 사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자재선정 승인현황,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등

5) 시공관리 :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 시공내용,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현황, 시공도 작성현황, 검측현황,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 계획 및 실적 등

6) 기
타 : 발주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다.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 감리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등에 대하여 분야별(건축․설비분야 등) 설계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하며, 검토보고서 제출이후 발생되는 설계상의 하자에 대해 감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월간보고 : 매월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감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 사항 등 비상주 감리업무 및 현장감리 업무 내용과 공사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실정보고

감리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③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자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④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⑤ 공사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⑥ 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⑦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4. 감리업무 용역완성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완료하면 감리용역 완료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일지 다. 공사지시 및 처리부 라.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마. 각종 기록부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5. 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가. 감독관은 감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은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 사항을 확인․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다.

6. 감리자의 권한

가. 건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감리자로부터 상기 다)항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감리자의 책임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감리자는 현장에서 업무 수행상 입은 인명피해,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지급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기한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시행중은 물론 준공 후 공사하자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공회사와 감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또는 허위로 확인․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가.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현장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시공자 및 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기관의 의도(최종 기능),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3)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6) 감리자의 지시사항 등 9. 계약사항

가. 발주기관(이하 “갑”이하고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하자 및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등

1) “을”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업무)에 위반하여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자의 부실 감리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2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였어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공중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다. 감리업무

“을”은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1)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및 승인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또는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실제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예산회계법, 건축사법 및 민법 등을 적용한다.

사.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경유(인)을 날인하고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시공 전 검토사항

감리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설계도서, 공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유무 및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 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기관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에 임한다.

1)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2) 특별시방 확인 3) 지형과 지질 등 입지조건 파악 검토 4) 작업환경 검토 5)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 파악 6)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7) 공사현장 인접 구조물의 영향 검토 8)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

다.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기자재 투입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라. 감리자는 시공 전에 도급자가 시행하는 시공측량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 감리 기록 관리

가. 감리비치서류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감리 일지 2) 명령 및 지시부 3) 발생품 정리부 4) 지급자재 수불상황부 5) 기자재 품질검수부(사급자재, 발생품)

6)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실적보고서, 품질시험대장

7)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8)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9)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10) 공사 사진첩 11) 척후표, 온도표 나.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3) 주요한 공종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저장매체(필름)등과 함께 보관한다.

4) 감리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 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hp:fwSpace/>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조치사항 관리 가. 완료검사

1)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시검사

1) 작업 진행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수시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는 시정토록 한다.

3) 수시 검사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의 조치사항

1) 예정공정표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관리 기법에 의거 시공을 독려하고 공정계획 미달시 공사촉진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이 발생될 때에 대비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공사자의 출역사항 및 장비 투입현황을 매일 기록 비치한다.

4) 시공자가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공정을 지연시키고 기간 내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로 작성 보고 한다.

5) 시공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 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및 관계기준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4. 시공관리

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공사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자를 유도하고 지도 감독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토록 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 공사 착수계 확인사항 1) 공사도급 계약서 2) 공사착공 신고시 구비서류 누락 여부 3) 시공계획서 확인 ① 현장관리직 및 기술자 배치 계획 ②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시험사 선임계 ③ 공사세부공정표 ④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⑤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착공 전 사진 및 공사비 내역서 나. 공사시공 측량결과 확인 1) 설계도면과 실제 상황과의 비교 검토

2) 당초 설계와 상이한 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 검토

3) 시공측량 결과 및 설계상 착오여부 검토

4)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등

다. 기성 및 준공 확인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공정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경유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감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지급자재 및 대여자재 확인

1) 발주기관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지급 자재에 한하여 인수받아 사용하고 시공자는 검사 또는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에게 재검사 및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급자재 등은 공정 추진상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지정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현장으로 한다.

3) 시공자가 지급자재 사용시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반출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보관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하에 망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사정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이를 대체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시방서 및 관계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성과를 확인하거나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토록 하여야 한다.

마. 매몰부분 검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 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검수 ① 시험에 의한 검수

․ 검수방법은 감리자가 입회하여 재료제작자의 시험설비나 공장시험 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얻은 성적표를 검수한다.

․ 감리자가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시험성적에 의하여 검수한다.

․ 대상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②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③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 기자재의 관리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관리토록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 현장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출급한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시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토록 한다.

사. 설계변경 및 공기변경에 대한 검토

1)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하고 추후 보고할 수 있으며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자의 공기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공사계약을 변경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아.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조언

1) 감리자는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급․배수관,<hp:fwSpace/>가스관,<hp:fwSpace/>전선관,<hp:fwSpace/>전화선 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진행 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1) 공사현장 시공광경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정리토록 하여 감리자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2) 구조체 공사에 대해서는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한다.

3) 공장제품 검사(새시, 철골검사 등)기록

4) 지중매설 (급<hp:fwSpace/>․<hp:fwSpace/>배수관, 전선 등)광경

5)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6) 전기 등 배전반의 주변에서 배관류

7)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8) 바닥 및 배관, 달볼트, 공조기 등 달볼트 시공관경

9) 보온, 결로 방지관계 시공광경 차. 기타 확인사항 1) 공사표지판의 설치 확인

① 공사현장 외곽 등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처리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가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가도와 토취장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가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철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 장소로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어떠한 부분에도 가설물, 재료 등으로 인한 설계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상의 하중을 주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보강을 하게 한 후 시공토록 해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소정의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본 공사의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 후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토록 지도하고, 공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공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 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의 관한 사항 나. 공사 진도관리 및 부진 공정 대책 검토

1)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2) 공사진도 관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공정관리기법을 도입 공사 진척에 적기 대응 및 변경공정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3) 공사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의견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현황 보고

1) 감리자는 공사 진척 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 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2)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4) 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자재품질시험

1) 건설기술관리법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시공자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한다.

2)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케 하고 확인 및 검토 한다.

3)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7. 안전관리

감리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다.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토록 지도․감독한다.

라. 현장내외에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 내 반입된 자재는 도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토록 지도한다.

바. 감리자는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아.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4)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8. 기타사항

기타 본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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