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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98] 용두소공원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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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0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두소공원 조성공사
위
치
남구 봉덕동 1651번지 일원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업 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130,190,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130,190,000원
금118,354,546원
금11,835,454원
금
금23,232,000원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1.5.(목) 10:00 ~ 2026.11.10.(화) 12:00
개찰일시
2026.11.10.(화) 14: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865,174
704,063
930,264
92,513
450,443
1,687,891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704,063
930,264
92,513
450,443
1,687,891
-
-
3,865,174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4.(수)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0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두소공원 조성공사
위 치 남구 봉덕동 1651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 종 구 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업 100%)
기 초 금 액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금130,190,000원
(부가세포함)
총 공 사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예 정 )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130, 190, 000원 금118,354,546원 금11,835,454원 금 금23,232,000원
입 찰 서 제 출
2026.11.5.(목) 10:00 ~ 2026.11.10.(화) 12:00
(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2026.11.10.(화) 14: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 찰 장 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 보험료 공제부금 보건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865,174 704,063 930,264 92,513 450,443 1,687,891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 2 -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 3 -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 업 안 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보건관리비
704,063 930,264 92,513 450,443 1,687,891 - - 3,865,174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
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 6 -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4.(수)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4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5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용두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지장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소공원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소공원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 및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소공원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소공원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가로수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안전시설 D: F: G: 0 H: 0 I: 0 J: 0 K:
B: 5.2 C: 가설울타리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용두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지장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소공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목제거 D: B11미만(R13미만) E: 3 F: 주 O: 일위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 E: 3.2 F: ㎥ O: 단산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3.2 F: ㎥ O: 단산2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배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2.1 C: 소공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STS 수도관 D: 15A E: 20 F: M O: 일위4참조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15mm E: 1 F: 개 O:
B: C: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D: 용접식,15A E: 6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STS볼밸브 D: 15A E: 1 F: 개 O: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15~25A E: 1 F: 개 O: 일위6참조
B: C: STS 수도관 D: 25A E: 6 F: M O: 일위7참조
B: C: PVC 배수관 D: 75A E: 8 F: M O: 일위8참조
B: C: PVC 엘보 D: D75mm E: 1 F: 개 O:
B: C: 집수정 천공 D: D75 E: 1 F: 공 O: 일위10참조
B: C: 메인 밸브 D: 15A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제어 밸브 D: 25A E: 1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Q.C 밸브 D: 25A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드레인 밸브 D: 25A E: 1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 및 시설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3.1 C: 소공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93 F: M O: 일위16참조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 E: 4 F: M O: 일위21참조
B: C: 포장구분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25 F: M O: 일위22참조
B: C: 디딤석포장 D: 1,200x1,200xT50 E: 1 F: EA O: 일위23참조
B: C: 마사토포장 D: T100 E: 46 F: ㎡ O: 일위25참조
B: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 D: T60 E: 62 F: ㎡ O: 일위27참조
B: C: 탄성포장 D: T15 E: 39 F: ㎡ O: 일위28참조
B: C: 등의자 D: 1,600x580x810 E: 3 F: EA O: 관급
B: C: 음수대 D: 850x390xH900 E: 1 F: EA O: 일위30참조
B: C: 체력단련시설A D: 1,200x1,05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체력단련시설B D: 3,130x65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체력단련시설C D: 1,850x85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체력단련시설D D: 1,750x600x2,050 E: 1 F: EA O: 관급
B: C: 파고라 D: 4,000x4,000xH3,400 E: 1 F: 개소 O: 관급
B: C: D: F: G: 0 H: 0 O:
B: 4.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4.1 C: 소공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교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나무 D: H7.0xR30 E: 3 F: 주 O: 일위31참조
B: C: 측백나무 D: H2.0xW0.6 E: 42 F: 주 O: 일위33참조
B: C: 대왕참나무 D: H4.5xR15 E: 2 F: 주 O: 일위35참조
B: C: 왕벚나무 D: H4.5xB12 E: 20 F: 주 O: 일위37참조
B: 2) C: 관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꽃댕강 D: H0.6xW0.3 E: 1,250 F: 주 O: 일위39참조
B: 3) C: 초화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맥문동 D: 7~10분얼 E: 8,700 F: 본 O: 일위41참조
B: 4.2 C: 가로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교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느티나무 D: H4.5xR15 E: 14 F: 주 O: 일위43참조
B: C: 대왕참나무 D: H4.5xR15 E: 2 F: 주 O: 일위35참조
B: 2) C: 관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남천 D: H0.8x2가지 E: 190 F: 주 O: 일위44참조
B: C: 회양목 D: H0.3xW0.3 E: 10 F: 주 O: 일위46참조
B: 3) C: 초화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맥문동 D: 7~10분얼 E: 2,050 F: 본 O: 일위41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5.1 C: 안전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O: 단산13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안전휀스(2.0×1.2) E: 33 F: M O: 단산15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33 F: M O: 단산16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2인/일 E: 3 F: 일 O: 단산17참조
B: 5.2 C: 가설울타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가설휀스(EGI휀스+분진망) D: H=3.0m, 3개월 E: 105 F: M O: 단산18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옥외용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등의자 D: 1,600x580x810 E: 3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2. C: 야외운동기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체력단련시설A D: 1,200x1,05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체력단련시설B D: 3,130x65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체력단련시설C D: 1,850x85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체력단련시설D D: 1,750x600x2,050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3. C: 퍼걸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파고라 D: 4,000x4,000xH3,400 E: 1 F: 개소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건설폐기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처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 E: 7.4 F: Ton O:
B: 1.2 C: 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덤프2.5톤 E: 7.4 F: Ton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공사기간 산정 근거.hwpx =====
< 공사기간 산정 >
※ 공사기간 산정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에 근거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0일 = 5일 + 32일 + 58일 + 5일

실공사예정월 : 11~2월, ◇ 준비기간 : 5일, ◇ 정리기간 : 5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사기간
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1.3일(11월), 0.9일(12월) 0.7일(1월), 0.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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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0℃이하) : 1.5일(12월), 2.2일(1월), 0.5일(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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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hp:fwSpace/> …… A
법정공휴일수(11월) : 5일(일요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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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B
법정공휴일수(12월) : 1일(크리스마스), 4일(일요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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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B
법정공휴일수(1월) : 1일(신정), 5일(일요일)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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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B
법정공휴일수(2월) : 3일(설날), 4일(일요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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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B
중복일수(11월) : 1일(A) × 5일(B) ÷ 30일(달력일수) ≒ 0.2일(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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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중복일수(12월) : 2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0.3일(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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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중복일수(1월) : 3일(A) × 6일(B) ÷ 31일(달력일수) ≒ 0.6일(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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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중복일수(2월) : 1일(A) × 7일(B) ÷ 28일(달력일수) ≒ 0.3일(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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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 C
11월 비작업일수 = 1일 + 5일 = 6일 < 8일
12월 비작업일수 = 2일 + 5일 = 7일 < 8일
1월 비작업일수 = 3일 + 6일 – 1일 = 8일 = 8일
2월 비작업일수 = 1일 + 7일 = 8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1월 작업일수 = 30일 – 8일 – 15일(공제일) = 7일 (∴가동률 = 7/15 = 47%)
12월 작업일수 = 31일 – 8일 = 23일 (∴가동률 = 23/31 = 74%)
1월 작업일수 = 31일 – 8일 = 23일 (∴가동률 = 23/31 = 74%)
2월 작업일수 = 28일 – 8일 – 16일(공제일) = 5일 (∴가동률 = 5/12 = 42%)

===== 설계설명서 및 공사 시방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용두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2. 위
치 : 남구 봉덕동 1651번지(용두소공원)

3. 목
적 : 봉덕2동 신천둔치 지하통로 연결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용두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1) 지장물공 : (1) 소공원 - 수목제거 외 2종

2) 배수공 : (1) 소공원 - STS 수도관 외 12종.

3) 포장 및 시설물공 : (1) 소공원 - 녹지경계석(직선) 외 13종.

4) 식재공 : (1) 소공원 - 소나무 외 5종.

(2) 가로수 - 느티나무 외 4종.

5) 부대공 : 안전시설 1식. 가설울타리 1식

5. 상세공사개요 :

1) 지장물공 : (1) 소공원 - 수목제거 3주, 무근콘크리트 깨기 3.2㎥, 폐기물상차 3.2㎥.

2) 배수공 : (1) 소공원 - STS 수도관(15A) 20m, STS 엘보 1개,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6개소, STS 볼밸브 1개,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1개, STS 수도관(25A) 6m, PVC 배수관 8m, PVC 엘보 1개,

집수정 천공 1공, 메인 밸브 1개소, 제어 밸브 1개소, Q.C 밸브 1개소, 드레인 밸브 1개소.

3) 포장 및 시설물공 : (1) 소공원 - 녹지경계석(직선) 93m, 녹지경계석(곡선) 4m, 포장구분경계석(직선) 25m,

디딤석포장 1EA, 마사토포장 46㎡, 인조화강석블럭포장 62㎡, 탄성포장 39㎡,

등의자 3EA, 음수대 1EA, 체력단련시설A 1EA, 체력단련시설B 1EA,

체력단련시설C 1EA, 체력단련시설D 1EA, 파고라 1개소.

3) 식재공 : (1) 소공원 - 소나무 3주, 측백나무 42주, 대왕참나무 2주, 왕벚나무 20주, 꽃댕강 1,250주,

맥문동 8,700본.

(2) 가로수 - 느티나무 14주, 대왕참나무 2주, 남천 190주, 회양목 10주, 맥문동 2,050본.

4) 부대공 : 안전시설 1식, 가설울타리 1식.

6.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7. 예정공정표

공
종

제 25 일 제 50 일 제 75 일 제 100 일 비고 1. 준 비 기 간 2. 지 장 물 공 3. 배 수 공 4. 포 장 및 시 설 물 공 5. 식 재 공 6. 부 대 공 7. 정 리 기 간 8.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산정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에 근거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0일 = 5일 + 32일 + 58일 + 5일

실공사예정월 : 11~2월, ◇ 준비기간 : 5일, ◇ 정리기간 : 5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사기간

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1.3일(11월), 0.9일(12월) 0.7일(1월), 0.8(2월)
…… A

동절기 (0℃이하) : 1.5일(12월), 2.2일(1월), 0.5일(2월)
…… A

법정공휴일수(11월) : 5일(일요일) : 5일
…… B

법정공휴일수(12월) : 1일(크리스마스), 4일(일요일) : 5일
…… B

법정공휴일수(1월) : 1일(신정), 5일(일요일) : 6일
…… B

법정공휴일수(2월) : 3일(설날), 4일(일요일) : 7일
…… B

중복일수(11월) : 1일(A) × 5일(B) ÷ 30일(달력일수) ≒ 0.2일(0일 적용)
…… C

중복일수(12월) : 2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0.3일(0일 적용)
…… C

중복일수(1월) : 3일(A) × 6일(B) ÷ 31일(달력일수) ≒ 0.6일(1일 적용)
…… C

중복일수(2월) : 1일(A) × 7일(B) ÷ 28일(달력일수) ≒ 0.3일(0일 적용)
…… C

11월 비작업일수 = 1일 + 5일 = 6일 < 8일

12월 비작업일수 = 2일 + 5일 = 7일 < 8일

1월 비작업일수 = 3일 + 6일 – 1일 = 8일 = 8일

2월 비작업일수 = 1일 + 7일 = 8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1월 작업일수 = 30일 – 8일 – 15일(공제일) = 7일 (∴가동률 = 7/15 = 47%)

12월 작업일수 = 31일 – 8일 = 23일 (∴가동률 = 23/31 = 74%)

1월 작업일수 = 31일 – 8일 = 23일 (∴가동률 = 23/31 = 74%)

2월 작업일수 = 28일 – 8일 – 16일(공제일) = 5일 (∴가동률 = 5/12 = 42%)

목
차

일 반 사 항 토공 배수공 포장공 시설물공 식재공 지장물공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7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생품

공사 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6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8 조 안전조치

1. 도급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도급자의 책임이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4.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5.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2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3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4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5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재출한다.

제 26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7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28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0 조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제 32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35 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다짐작업에 지장 없도록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부지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부지 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4. 공원 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3 조 굴 착

1. 본 현장의 설계 시 적용 토질은 보통 토사를 기준하였으므로 부지정지, 시설물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암등 예상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 자로 하게하며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부지정지, 시설물 절취 및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발생토량은 현장 내 잔토처리하며, 잔토처리 후 잉여토량 또는 잔토처리가 부적당한 토질일 경우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제 4 조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 하도록 주행 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우수관로 시공 시 부지 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부설 전 관의 준설상태 및 기타 결함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 후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은 PE 소켓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5. 우수맨홀은 종류, 형식 및 연결방법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우․오수관 2. 맨 홀 3. 지하배수공 제 3 조 하수관

1. 하수관에 사용되는 관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 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 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 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 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5 조 관의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제 6 조 배수관설치 1. 배수관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연결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서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한다.

5.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제 7 조 상수 및 관수 관로 자재 1. 관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3. 관수밸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급수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제어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볼밸브를 사용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제 4 조 상수 및 관수 관로 부설 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노면처리

노면처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장소성을 고양하고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며, 부등침하 및 요철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문양

도면 명시 문양에 준하며, 현장감독 승인 하에 변경시킬 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문양을 넣되, 가능한 한 단순하며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제 2 조 화강석 경계석

1. 운반 및 취급에서 손상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설계 상 경계석 계획고는 단지조성 공사 도로중심 계획고 및 공원 출구부분의 대지 경계석 계획고를 추정하여 정하였으므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즉시 현황 대지 경계석 높이를 확인하여 공원 내부 계획고를 확인 시행한다.

3.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4. 줄눈 모르터 채우기 전에는 경계 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5.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 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6.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 길이의 3분의 2 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직접 경계 블럭과 평균 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곡선길이 및 반지름을 감안한 경계석 나누기를 하여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 발생, 2㎝이상의 틈새발생, 어색한 직선경계석과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곡선경계석은 도면상 곡선규격을 확인하여 곡선규격별로 합판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모형틀에 맞추어 경계석을 절삭 가공하며, 경계석 취급 시 곡선규격 경계석에 규격을 표시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곡선부에는 반드시 거푸집을 설치하여 기초콘크리트를 다지면서 타설하며, 뒷채움 규격미달, 경계석 하부공극발생, 다짐불량에 의한 강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며, 가능하면 기초콘크리트는 기초 및 뒷채움 부분에 시공이음이 없이 일체 시공이 되도록 한다.

9. 경계석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 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성 한다.

제 2 조 마사토포장 1. 시공일반

가. 적용범위 : 운동장 포장 및 공원의 산책로, 자연공원 및 등산로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한 것으로 No.4체(4.76㎜)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용이하여 야 한다.

나. 혼합토는 마사토와 석회를 혼합하여 경화마사형태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시공

가. 흙다짐포장의 시공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나.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진압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다.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
다.

라.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된다.

마.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 한다.

바. 포장면의 세굴방지를 위해 포설시 석회를 같이 혼합하여 다짐한다.

사.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 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아.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준공할 때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인조화강석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80mm

2) 모래층 두께 : 3~4cm

3) 보조기층 두께 :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나.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
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1.3.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1.3.3 시험성적서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
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KS F 4419[2001년 개정판 기준]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한다.

[제품 시험 항목] 구 분 휨강도 MPa(=N/㎟) 흡수율 (%) 투수계수 (㎜/sec) 유색층두께 (㎜) 허용차 (㎜) 보도용 차도용 개개 평균 보통블록 5.0 이상 10 이하 7 이하 - 8 이상 가로, 세로: ±2 두께: ±3 투수성블록 4.0 이상 5.0 이상 - - 0.1 이상 8 이상

2.1.2 기층용 쇄석골재 :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2.1.3 쿠션층용 모래 :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이나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1.4 줄눈 채움용(양질의 규사) :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 하여야한다.

3. 시 공 3.1 원지반 다짐

3.1.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 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3.1.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1.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3.1.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3.1.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쇄석기층

3.2.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3 쿠션층

3.3.2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3~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3~4cm 이어야한다.

3.3.3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3.4 블록깔기

3.4.1 블록의 간격은(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3.4.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3.4.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3.5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3.5.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5.3 표면다짐은 표면자제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 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3.5.4 블록 포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3.5.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3.6 청소 및 뒷정리

3.6.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3.6.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4.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4.1 평탄성 4.1.1 허용치 : 10mm 4.1.2 측정빈도 : 50m² 마다

4.1.3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4.2 블록의 시공 높이차

4.2.1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4.2.2 측정빈도 50m² 마다 4.3 수 정

4.3.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4.3.2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4 조 탄성포장(T15)

콘크리트 타설된 하지면 위에 탄성이 좋아 피로가 적고, 비가 온 뒤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실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 15mm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시공 가. 기초 (1) 기존 잡석 및 콘크리트를 활용한다. 나. 기층

(1) 기존 기초바닥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면고르기 작업을 한다.

(2)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한 다음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표층

(1) 프라이머 도포 후 경화가 되면 하부 고무분말 탄성층을 포설한다.

(2) 혼합된 고무분말을 설계 도면에 따라 일정두께로 포설한다.

(3) 고무분말 포설한 뒤 완전히 경화가 되면 우레탄 씰링 작업을 진행한다.

(4) 혼합된 수지를 고무분말 탄성층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표면의 공극을 메워준다.

(5) 우레탄 씰링이 완전 경화된 것을 확인하고 반견질우레탄수지를 도포한다.

(6) 1차 시공 후 우레탄 수지가 양생이 되면 물을 뿌려 물고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고임이 있는 경우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 뒤 2차 우레탄 수지를 도포한다.

(7) 반경질 우레탄층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경화상태 등 이상이 없으면 이물질을 제거한 뒤 우레탄탑코팅을 진행한다.

(8) 시공방법은 롤러, 붓,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포하고,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경우 격자(우물정)방향으로 시공하여야 미려한 마감면을 얻을 수 있다.

(9) 표층시공시 배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구배를 잘 맞추어 시공한다.

2. 양생 및 기타사항

가.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띠 및 입간판 등으로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진다.

나. 시공 후 청소 및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나.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디딤석판석포장

1. 석재의 표면이 지표면보다 15mm정도 높게 위치시켜 흙이 석재 위에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우천 시 보행자의 쾌적성을 유지시킨다.

2. 간격(줄눈)은 W5 내로 석재 사이를 붙여서 시공하여 보행 환경을 양호하게 한다.

3. 상단을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물고임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 기준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표준시방서 그 외 건축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 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모르타르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 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입도 :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입도표준표 체번호 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제 6 조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번호 골재의 공정치수 (mm)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 - 40 25 - 60 - 0 - 15 -

0 -
5

- - - - 2 65 - 40 90 - 100 35 - 70 0 - 15 -

0 -
5

- - - -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

0 -
5

- - - 357 50 - NO4 100 95 - 100 - 35 - 70 - 10 - 30 -

0 -
5

- 4 40 - 19 - 100 90 - 100 20 - 55

0 -
5

-

0 -
5

- - 467 40 - NO4 - 100 95 - 100 - 37 - 70 - 10 - 30

0 -
5

- 57 25 - NO4 - - 100 95 - 100 - 25 - 60 - 0 - 100

0 -
5

67 10 - NO4 - - - 100 90 - 100 - 20 - 55 0 - 10

0 -
5

7 15 - NO4 - - - -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제 7 조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를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3.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골재 저장

1. 골재는 겨울철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제 11 조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제 12 조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특히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능률성과 우수한 불삼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요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작업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 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 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럼프 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포틀랜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제 14 조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 판재, 목재,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표면이 일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품질은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15 조 동바리공

1. 각 항목의 지내력이 재하되는 하중을 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 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동바리 설계에 대한 구조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이후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제 18 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제 19 조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 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제 20 조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 비비기는 일정량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비벼야 한다.

2. 산재된 소규모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3.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치기를 한다.

제 22 조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의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25 조 스텐레스 강 1. 적용

조경 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 26 조 목재

  •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각재․판재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 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주목

가. 원주목은 최종마감 상태에서 면이 미려하며 곧은 것으로 흠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주목의 허용오차는 지름대비 ±2m/m를 기준으로 한다.

제 27 조 철물시설 제작 1. 가공 및 성형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나.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는 정확해야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다.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 시 표면처리 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라. 놀이시설에 사용된 볼트와 파이프 등의 첨봉, 절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마개는 연장 없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 한다.

마. 특히, 활주면 등 미끄럼시설 주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 한다

2. 접합 일반

가.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합할 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스텐레스강과 철재의 부착 및 스텐레스 강관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

가.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다. 불순물 제거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표면

용접한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살돋음․살붙임이 과도하거나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마. 기후조건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주의사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가.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 28 조 도
장

1. 목부 도장

가. 조합놀이대, 등의자 등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의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나.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재 고유의 색이 드러나도록 도장한다.

제 29 조 목재시설 제작 1.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나. 목재 건조

(1) 목재 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이상 건조 후 재가공하여야 한다.

(2)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히 침투한다. (+5℃ 이하)

(3)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4)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2. 가공

가.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홈을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 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 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사.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2)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3)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4)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다. 뿌리 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라.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마. 뿌리 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바.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반

가.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 중 회복불능 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백호우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4. 약제살포

가.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

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5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
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7 장 지 장 물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긴,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지장물 조사보고서

도급자는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또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도급자는철거 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환경 오염 방지

가. 도급자는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 군. 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조 시 공 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 · 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종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라.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4. 철거된 재료지 처분 가. 재료의 명칭

1) 재화 : 철거된 재료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나. 재화의 처리

1)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3)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다.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cm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2) 목재 등 기타 폐기물

① 목재 등 이용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직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한다.

③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 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2)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한다.

6.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도급자는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제 3 조 벌목 및 벌개제근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나무 등 시공에 불편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1] 시공일반

(1) 벌목 및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절토비탈면의 어깨가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 및 도면의 폭과 설계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 한다.

(4) 시공자는 벌목 및 벌개제근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목 및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장 밖으로 반출,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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