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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334]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902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4:00
#용역 #시설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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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중대범죄 청사경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수원중수청 공고 2026-1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과 첨부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9명 용역기간

2026.11. 16. ~ 2027. 1. 15.

기초금액 99,222,75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9,222,750원 90,202,500원 9,020,250원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4.(수) 14: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제출), 총액견적, 소액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영 제30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

라.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진행하므로 일반경쟁입찰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제한은 관계 법령 및 과업의 성격을 최종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바.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견적서의 취소·수정은 전자조달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나라장터 업종코드 1164 등록 여부 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경비업, 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니며, 관계 규정상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 관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입찰참가등록마감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의 빈도에 따라 선정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세부 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확인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및 수의계약 배제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업체 등 관계 규정상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및 보증서 제출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다. 계약보증금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면제 시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나.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자는 관계 규정 및 계약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3) 시설경비업 허가증 및 나라장터 등록 확인자료
4) 산출내역서 및 근로조건 이행 관련 확약서(요구하는 경우)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6) 계약보증 관련 서류(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경우)
7) 근무자 배치계획, 근무편성표, 보안서약서 등 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료
8)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기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 및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기관이 정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사 보안 및 출입통제 관련 규정,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과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발주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계 계약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다만,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최종 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최종 정산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내용 및 현장 관련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견적제출·개찰·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 및 계약 문의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총무과 이원직(☏ 031-5192-43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재무관

===== 수원지방중대범죄 청사경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수원중수청 공고 2026-1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과 첨부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9명
용역기간 2026.11. 16. ~ 2027. 1. 15. 기초금액 99,222,75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9,222,750원 90,202,500원 9,020,250원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4.(수) 14: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5: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제출), 총액견적, 소액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영 제30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

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
라.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진행하므로 일반경쟁입찰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제한은 관계 법령 및 과업의 성격을
최종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바.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견적서의 취소·수정은 전자조달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나라장터 업종코드
1164 등록 여부 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경비업, 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니며, 관계 규정상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 관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날까지(입찰참가등록마감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의 빈도에 따라 선정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세부
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확인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및 수의계약 배제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거나, 부정당업
자 제재기간 중인 업체 등 관계 규정상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결정을 취소하
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및 보증서 제출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
릅니다.
다. 계약보증금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면제
시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
니다.
나.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자는 관계 규정 및 계약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3) 시설경비업 허가증 및 나라장터 등록 확인자료
4) 산출내역서 및 근로조건 이행 관련 확약서(요구하는 경우)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6) 계약보증 관련 서류(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경우)
7) 근무자 배치계획, 근무편성표, 보안서약서 등 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료
8)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기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 및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기관이 정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사 보안 및 출입통제 관련 규정,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관
계 법령과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안
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발주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계 계약예규에 따라 사
후 정산합니다.
나. 다만,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최종 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해당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
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최종 정산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여
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내용 및 현장 관련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견적제출·개찰·계약 관련 사항은 계
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 및 계약 문의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총무과 이원직(☏ 031-5192-43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재무관

===== 수원중수청 청사경비 용역(과업지시서+특수조건).hwp =====

과 업 지 시 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2026년 11월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1 과업 개요 항목 내용 과 업 명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과업 목적

청사 출입통제 및 순찰 등 경비업무를 통해 청사 시설과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 과업 기간

2026. 11. 16. ~ 2027. 1. 15.

과업 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지하 1층 일부, 지상 1층 일부, 지상 8·9·10층 전체

투입 인원 총 9명(경비반장 3명, 경비원 6명) 근무 형태 연중무휴 24시간 경비체계 운영 사업 예산

금 99,222,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2 과업목적 및 범위 가. 과업 목적

청사 내·외부의 출입통제, 순찰, 방범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청사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한다.

나. 과업 범위

1) 청사 출입자 확인 및 출입통제, 방문객 안내

2) 출입문 및 주요 청사 시설물 경비 3) 외부인 청사 내 무단 출입 방지

4) 도난·화재·재난 등 위험요인 예방과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관계자 보고

5) 반입·반출 물품의 확인 및 관련 절차에 따른 통제

6) 청사 보안 관련 기록 관리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비업무

7) 피의자 이동 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동선 안내 및 주변 안전 확보 등 보조업무 수행

3 인력 편성 및 근무 현황 구분 직 위 인원 근무 직 무 내 용 경비 경비반장 3명 교대

현장 경비업무 총괄, 근무자 관리, 상황보고 및 발주기관 협의

경비원 6명 교대

출입통제, 방문객 안내, 순찰 및 비상상황 초동조치

소
계

9명 24시간 경비업무 운영으로서 3인 3교대 근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 전 인력배치표·교대표·휴게시간·휴무 및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경비업무는 24시간 연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 휴게시간 및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근무자의 결원·휴가·교육 등으로 경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중단하여서는 안 되며, 교대 시 주요 상황과 장비·열쇠·출입기록 등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입주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내 휴게공간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 방법

가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낙찰자 결정: 소액수의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경비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 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입찰불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청사 내·외부의 감시 및 순찰을 통해 도난, 화재, 보안정보 유출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청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특수조건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경비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체결하는 경비용역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청사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이며, 대상 구역은 8·9·10층 전체 및 지상 1층 일부, 지하 1층 일부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역기간 및 인력)

① 용역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투입인력은 총 9명의 용역원으로 하며, 경비반장 3명과 경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명단 및 근무편성표를 용역 개시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①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은 원본에 기재된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교대·휴게·대기 운영방식은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확정하여야 하며, 근무 인원 및 시간 조정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근무인원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주간 3명(경비팀장 1명 + 경비원 2명) 08:00~13:00 1시간 근무자 교차 휴식 13:00~19:00 1시간 야간 3명(경비팀장 1명 + 경비원 2명) 19:00~08:00 4시간 ※24:00 이후 근무자 교차 휴식 비번 3명(경비팀장 1명 + 경비원 2명) 3인 3교대

② 용역원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청사 내·외부를 감시·순찰하여 화재, 도난, 시설물 손괴 및 기타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용역원은 청사 질서유지와 출입자 통제에 철저를 기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동조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청사 출입자 확인 및 출입 통제, 방문객 안내

② 출입문 및 주요 청사 시설물 경비 및 외부인 청사 내 무단 출입 방지

③ 도난·화재·재난 등 위험요인 예방과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관계자 보고

④ 반입·반출 물품의 확인 및 관련 절차에 따른 통제

⑤ 청사 내·외곽 순찰

⑥ 청사 보안 관련 기록 관리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비업무

⑦ 피의자 이동 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동선 안내 및 주변 안전 확보 등 보조업무

※ 용역원은 수사·체포·구속·호송·신체수색·강제력 행사 등 법적 권한이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피의자 이동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발주기관의 보안·수사업무 담당부서가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반 경비업무 제6조 (사건사고 발생)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및 용역원은 발주기관의 지휘체계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며, 인명 보호를 우선으로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순찰 및 점검)

① 용역원은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순찰 결과 및 이상 유무, 출입자 통제 여부, 도난·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 여부와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순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 사항을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야간에는 4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복장)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모든 용역원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장은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 직원과 쉽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휴게공간 및 사무실 등 조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입주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사옥 내 휴게공간을 위한 사무실을 계약 및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예상 보증금 및 임대료(관리비)] 타입 면적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A 38.31 33,130,000원 1,822,150원 670,000원 내외(실비) B 40.1 34,680,000원 1,907,400원 670,000원 내외(실비)

②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휴게시설(또는 사무실)의 제공·확보에 관한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근무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보안 관련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와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정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의 비상대응체계 및 정당한 업무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 및 책임)

① 용역원에 대한 채용·인사·복무관리 및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용역대가 감액 등 조치는 계약서 및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인사기록 제출 및 부당대우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전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자격 및 교육 이수 등 발주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보안 위반, 근무태만 등 합리적인 사유로 용역원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격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임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조치와 대금 지급 관련 조치를 검토한다.

제13조 (용역비 청구)

① 용역비는 2026. 12. 15. 이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용역비를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 청구 시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최초 청구 또는 변경 시), 세금계산서, 근무일지 및 용역 이행 확인자료,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월 단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의 용역비는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제14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용역원은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근무 중 음주를 하는 등 경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시설 및 인원 현황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구역 또는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근무태만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바. 사전 허가 없이 청사 내에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용역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용역원에 의해 발생한 상해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라. 중대한 민원 또는 보안사고를 발생시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 해제·해지의 통지, 시정요구 및 정산 등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과 계약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적용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9조 (기타사항)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경비용역 근무일지(예시)

보안담당 보안계장 총무과장 결 재

2026.
.
. (
요일)

직급 근무자 성명 근 무 시 간 서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순 찰 점 검 사 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지시사항

내
용

조치사항 사건․사고 접수내용 조치사항 보고사항

※ 중요사항은 근무일지와 별도로 상황보고서를 추가 작성하여야 함.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방호관리용역 산출내역서.xls =====

[시트: XXXXXX] [시트: VXXXXX]

[시트: 산출내역]
A: 용역명 C: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경비 용역 F: 용역기간 G: 2026-11-16 ~ 2027-1-15
F: 작성자 K: 비고 L: 금액 및 시간/일수
A: 순 용역원가 B: ① 인건비 C: 구분 D: 산출근거 E: 월 단가 F: 투입인력 G: 단위 H: 비고 K: 단순노무임단가(시급) L: 11,970
C: 기본급 D: 시급근로시간(369시간) E: 4,416,930 F: 1 G: 명 H: 휴게시간 제외 K: 야간근로시간 L: 80
C: 주휴수당 D: 시급*8시간*365일/7일/12월X2개월 E: 832,200 F: 1 G: 명 K: 연장근로시간 L: 41
C: 연차수당 D: 시급*8시간*11일/12월x2개월 E: 175,560 F: 1 G: 명 K: 휴일 근무일수 L: 12
C: 야간수당 D: 시급*야간 근로시간*50% E: 478,800 F: 1 G: 명 H: (22:00~06:00) × 50%,
4시간 휴게시간 제외 K: 총근로시간 L: 369
C: 연장수당 D: 시급*연장 근로시간*50% E: 245,385 F: 1 G: 명 H: 휴게시간 제외 K: 근무방식 L: 주주x야야x비비
3인 3교대
C: 휴일수당 D: 시급*휴일근무일수*50% E: 646,380 F: 1 G: 명 H: 휴게시간 제외
C: 퇴직충당금 D: 월지급액/12개월 E: 566,271 F: 1 G: 명
C: 소계 E: 7,361,526
B: ② 보험료 C: 구분 D: 산출근거 E: 단가 F: 수량 G: 단위 H: 비고
C: 산재 D: × 0.86% E: 63,309 F: 1 G: 명 K: 주간 9시간 L:
08:00~19:00
C: 건강 D: × 3.595% E: 264,647 F: 1 G: 명 K: 휴게시간 주간 2시간 포함
C: 장기요양 D: 건강보험료 × 13.14% E: 34,775 F: 1 G: 명 K: 야간 9시간 L:
19:00~08:00
C: 국민연금 D: × 4.75% E: 349,672 F: 1 G: 명 K: 휴게시간 야간 4시간 포함
C: 고용보험 D: × 1.15% E: 84,658 F: 1 G: 명
C: 소계 E: 797,061 F: 1 G: 명
A: ③ 노무비 계(①+②) E: 8,158,587 F: 1 G: 명
A: ④일반관리비 E: 652,687 F: 1 G: 명 H: 노무비 합계의 8%
A: ⑤휴게공간 및 사무실 임대료 E: 555,556 F: 1 G: 명 H: 월 임대료183만원 +관리비 67만원 기준
A: ⑥기업이윤(③+④+⑤) E: 655,678 F: 1 G: 명 H: 7% 적용
A: ⑦용역인원 1인 총용역원가 E: 10,022,500 F: 1 G: 명 H: 부가세 제외, 십원단위 이하 절사
A: ⑧용역인원 9인 합산금액(추정가격) E: 90,202,500 F: 9 G: 명 H: 부가세 제외, 십원단위 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E: 9,020,250 H: 추정가격의 10%
A: ⑨용역인원 9인 합산금액(기초금액) E: 99,222,750 F: 9 G: 명 H: 부가세 포함

[시트: 근로시간확인]
A: 1인 평균 경비용역원(교대) 근로시간
A: 월 B: 1인당 근로시간 C: 비 고 F: 11월 H: 12월 J: 1월
A: 2월 H: 1 I: 야 J: 1 K: 비
H: 2 I: 비 J: 2 K: 비
A: 3월 H: 3 I: 비 J: 3 K: 주
A: 4월 H: 4 I: 주 J: 4 K: 주
A: 5월 H: 5 I: 주 J: 5 K: 야
A: 6월 H: 6 I: 야 J: 6 K: 야
A: 7월 H: 7 I: 야 J: 7 K: 비
A: 8월 H: 8 I: 비 J: 8 K: 비
A: 9월 H: 9 I: 비 J: 9 K: 주
A: 10월 H: 10 I: 주 J: 10 K: 주
A: 11월 B: 99 H: 11 I: 주 J: 11 K: 야
A: 12월 B: 189 H: 12 I: 야 J: 12 K: 야
A: 1월 B: 81 H: 13 I: 야 J: 13 K: 비
A: 합계 B: 369 H: 14 I: 비 J: 14 K: 비
H: 15 I: 비 J: 15 K: 주
A: 1인 평균 경비용역원(교대) 야간 근로시간(22:00~06:00) F: 16 G: 주 H: 16 I: 주
A: 월 B: 1인당 월간 평균
야간 근로시간 C: 비 고 F: 17 G: 주 H: 17 I: 주
A: 2월 F: 18 G: 야 H: 18 I: 야
A: 3월 F: 19 G: 야 H: 19 I: 야
A: 4월 F: 20 G: 비 H: 20 I: 비
A: 5월 F: 21 G: 비 H: 21 I: 비
A: 6월 F: 22 G: 주 H: 22 I: 주
A: 7월 F: 23 G: 주 H: 23 I: 주
A: 8월 F: 24 G: 야 H: 24 I: 야
A: 9월 F: 25 G: 야 H: 25 I: 야
A: 10월 F: 26 G: 비 H: 26 I: 비
A: 11월 B: 20 F: 27 G: 비 H: 27 I: 비
A: 12월 B: 44 F: 28 G: 주 H: 28 I: 주
A: 1월 B: 16 F: 29 G: 주 H: 29 I: 주
A: 합계 B: 80 F: 30 G: 야 H: 30 I: 야
H: 31 I: 야
A: 1인 평균 경비용역원(교대) 연장 근로시간
A: 월 B: 1인당 월간 평균
연장 근로시간 C: 비 고
A: 2월 F: 1월 H: 2월 J: 3월 L: 합계
A: 3월 E: 주간횟수 F: 6 H: 10 J: 5 L: 21
A: 4월 E: 야간횟수 F: 5 H: 11 J: 4 L: 20
A: 5월 E: 근무횟수 F: 11 H: 21 J: 9 L: 41
A: 6월 E: 휴일근무 F: 3 H: 6 J: 3 L: 12
A: 7월 E: 휴일근무주간 F: 3 H: 1 J: 3
A: 8월 E: 휴일근무야간 F: 0 H: 5
A: 9월
A: 10월
A: 11월 B: 11
A: 12월 B: 21
A: 1월 B: 9
A: 합계 B: 41

[시트: 참고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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