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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845]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농촌진흥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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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4 (공고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_vf.hwpx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1. 4.
농촌진흥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농촌진흥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박지영(☎ 063-238-0266)
② 사업담당자: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천정환(☎ 063-238-042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257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 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12.19.
○ 분할납품: 불가(하도급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월)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9(목)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회계법인(120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마감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PDF 제출,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정량제안서가 해당 될 경우)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공지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 평가위원회 심사 후 실시되므로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은 수요기관의 과업 일정에 따라 협의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 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hp:fwSpace/>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수요기관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또는 G2B홈페이지(www.g2b.go.kr)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 261104 (공고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_vf.pdf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1. 4.
농촌진흥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농촌진흥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박지영(☎ 063-238-0266)
② 사업담당자: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천정환(☎ 063-238-042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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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257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 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금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12.19.
○ 분할납품: 불가(하도급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월)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9(목)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한 자

  • [회계법인(120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
도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마감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

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
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PDF 제출,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정량제안서가 해당 될 경우)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공지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 평가위원회 심사 후 실시되므로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일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
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
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
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4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
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
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
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5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
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
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은 수요기관의 과업 일정에 따라
협의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

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

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6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
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7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 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수요기관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또는 G2B홈페이지(www.g2b.go.kr) 고객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8

===== 261023 제안요청서_2026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무결산 위탁용역_v1.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2026. 10.

기획재정
담당관실
사무관 김선옥
TEL : 063-238-0421
FAX : 063-238-1761
담당자 천정환
TEL : 063-238-042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2. 목 적
가. 전문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최종 재무결산 자료의 신뢰성 확보
나. 법정기일 내 재무결산을 수행하여,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시한 준수
다. 202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결산 심사에 대응
라. 일선관서 재무회계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도 제고
3. 수행기간: 계약체결일∼2027.12.19.
4. 소요예산: 금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6. 과업내용
가.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 자산부채 실사 및 변동자료,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회계처리 결과 자료

◦ 기타 개별회계 결산자료
나.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및 재무결산 중간점검 수행

◦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토 ◦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등 본계정 대체 여부 검토
  • 리스분류의 정확성 확인 및 회계처리 내역 검토

- 계정과목 부(-)의 잔액 검토

  • 임차보증금 등 계정과목 분류의 정확성 검토

◦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소관간‧회계간‧계정간 내부거래 제거 ◦ 계정과목 선택오류 검토 ◦ 감가상각 기본정보 검토 ◦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 재정경제부가 배포하는 2027회계연도 중간점검 지침에 따라 중간점검 수행 및 기한 내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제출
다.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개요: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중앙관서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 회계별 재무제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 주석: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이전수익, 국가이전수익,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 순자산조정명세,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현금 흐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회계별 재무정보,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 부속서류: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등
라. 감사원 및 국회 결산 심사 대응 지원

◦ 감사원 검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및 감사 대응 지원

◦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결산 심사 지원

◦ 기타 회계처리 오류 수정 등 지원
마. 일선관서 재무회계 교육 및 지도점검 지원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국가회계에 대한 교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실무 교육

◦ 재무결산 관련 일선기관 지도점검 지원
바. 데이터베이스 및 작업의 기록

◦ 주요 항목별, 절차별 데이터 수집 및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후 용이한 결산 작업을 지원

◦ 오류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회계 관행․시스템 개선 등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사.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최소화 방안 마련

◦ 자주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사례 파악

◦ 일선기관 지도점검 지원 등 통한 최소화 방안 마련
아. 협의에 의하여 재무결산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추진일정

  • ’27. 1월: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일선기관 교육 수행
  • ’27. 2월말:「통합재무제표」도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27. 3~12월: 감사원 결산검사 지원 및 국회 등 외부기관의 재무결산 관련 요구사항 대응
  • ’27. 9~10월: ’27회계연도 재무결산을 위한 사전 중간점검 실시
  • ’27. 11~12월: 재무결산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의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2.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작성내용
구 분
포 함 내 용
제안서 표지
◦ (서식 제1호) 참조
사업개요
◦ 제안동기
◦ 개요 및 기본방향
용역수행계획
◦ 과업의 범위 등 용역수행내용

  • 계정과목별 세부추진내용 및 실행계획
  • 용역 수행 방법, 기간 등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

◦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
  • 세부 추진일정

◦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일선관서 교육계획 포함)
용역수행인력
◦ 용역 관련 인력 운영 계획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성 및 투입 계획
※ 인적사항기재 - 성명, 학력, 주요경력 등
기타사항
◦ 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호)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제3호)
◦ 업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서식 제4호)
◦ 참여인력 관련(서식 제5호, 제6호)

4.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안서 제시 투입인력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순서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hp:fwSpace/><hp:fwSpace/>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기관(농촌진흥청)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실시함
◦ 기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일부개정)’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 계획
(20점)
▪제안의 목적 및 용역수행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서 및 용역수행방식의 적합성 및 충실도
10
기술·지식
능력
(30점)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도
10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2027회계연도 회계오류 모니터링계획 적정성
10
인력ㆍ조직
ㆍ관리기술
(20점)
▪투입인력의 규모 및 업무수행능력
10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10
상호협력(5점)
▪발주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방안
5
지원기술·
사후관리(5점)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5
계
80

※ 입찰가격 평가(20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Ⅳ 유의사항

1.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2.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4. 저작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농촌진흥청에 있음
5.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과 용역수행자가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농촌진흥청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농촌진흥청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 작성서식>
1. (서식 제1호)제안서 표지
2. (서식 제2호)업체 일반현황
3. (서식 제3호)재정상태 건실도
4. (서식 제4호)업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
5. (서식 제5호)참여인력 총괄현황
6. (서식 제6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제
안
서

(2026. 10.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20" leader="0" type="1"/> 월
<주요연혁(요약)>
<기관소개>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용역수행 관련 기관의 강점 등 자기평가 등 기술
<인력보유현황>
(단위: 명)
직 위
계
전 문 분 야
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직
일반직
계

<서식 제3호>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 율(%)
자기자본/총 자 산(%)

유동자산/유동부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서식 제4호>

업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총괄현황
연번
성명
연령
직위(직책)
전공
해당분야
경력연수
관련 자격증
1

2 3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실제 참여 예정인력만 기재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서명)
직위(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전
공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관련 자격증

업무경력

관 련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기 타

※ 유의사항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 관련용역 참여실적은 국가기관 재무결산용역 참여실적을 기재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계약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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