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hwpx =====
법무부 공고 제2026<hp:fwSpace/>-473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그리고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문의: (02) 2110-3095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은미 주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2. ~ 2027. 112001. (계약 체결일자에 따라 기간 조정)
다. 용역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산: 금 오천만원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
바.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최근 2년 내(’24회계연도, ’25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이행실적은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2-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 제출: 2026.<hp:fwSpace/>11.<hp:fwSpace/>5.(목) 10:00 ~ 2026.11.10.(화)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제안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2026.<hp:fwSpace/>11.<hp:fwSpace/>5.(목) 10:00 ~ 2026.<hp:fwSpace/>11.<hp:fwSpace/>10.(화) 10:00까지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1부(정성제안서 란에 올릴 것)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예정
나. 개찰장소: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1)내지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내지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지급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820호)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 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용역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보충정보 문의처
- 신청서 및 평가기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5)
- 입찰관련사항: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0. 추진일정 및 산출물 제출
가. 추진일정(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업체 및 계약체결 : 2026년 11월
-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2027년 11월
나.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 보고서 및 산출물(USB 1매, 보고서 한글파일, 산출물책자 3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 1. 입찰공고_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pdf =====
법무부 공고 제2026 -473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그리고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문의: (02) 2110-3095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은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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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에 부치는 사항1. 입찰에입찰에입찰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가. 건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2. ~ 2027. 112001. (계약 체결일자에 따라 기간 조정)
다. 용역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산: 금 오천만원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
바.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2. 입찰 참가자격2. 입찰입찰입찰 참가자격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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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최근 2년 내(’24회계연도, ’25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이행실적은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2-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입찰 및 제안서 제출3. 입찰입찰입찰 및및및 제안서제안서제안서 제출제출
3-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5.(목) 10:00 ~ 2026.11.10.(화)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제안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까지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1부(정성제안서 란에 올릴 것)
- 3 -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
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예정
나. 개찰장소: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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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4.4. 낙찰자낙찰자낙찰자 결정방법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5.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5 -
3) 상기 1)내지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내지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지급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6. 입찰무효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 제820호)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7.7. 불공정 행위 금지7. 불공정불공정불공정 행위행위행위 금지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8. 기타사항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3-18호)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 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용역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9. 보충정보 문의처9. 보충정보보충정보보충정보 문의처문의처
- 신청서 및 평가기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5)
- 입찰관련사항: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0.10. 추진일정 및 산출물 제출10. 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 및및및 산출물산출물산출물 제출제출
가. 추진일정(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업체 및 계약체결 : 2026년 11월
-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2027년 11월
나. 최종 보고서 등 산출물
- 보고서 및 산출물(USB 1매, 보고서 한글파일, 산출물책자 3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법법 무 부 장 관법 무무무 부부부 장장장 관관
- 8 -
===== 2. 제안요청서_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주관기관
법 무 부
2026. 10.
기획재정
담당관실
서기관 이두형
TEL : 02-2110-3032
FAX : 02-2110-0314
담당자 이은미
TEL : 02-2110-3095
FAX : 02-2110-031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2. 목 적
가. 전문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최종 재무결산 자료의 신뢰성 확보
나. 법정기일 내 재무결산을 수행하여,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시한 준수
다. 202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결산 심사에 대응
라. 일선관서 재무회계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도 제고
3. 수행기간: 2026. 12. ~ 2027. 11. (계약일로부터 1년)
4. 과업내용
가.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 자산부채 실사 및 변동자료,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회계처리 결과 자료
◦ 기타 개별회계 결산자료
나. 재무결산 중간점검 수행
◦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토 ◦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소관간‧회계간‧계정간 내부거래 제거 ◦ 계정과목 선택오류 검토 ◦ 감가상각 기본정보 검토
◦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다. 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개요: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중앙관서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 회계・기금별 재무제표: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주석: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금융자산 등 결산작성지침상에서 요구하는 주석 24종 중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에 해당하는 주석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라. 감사원 및 국회 결산 심사 대응 지원
◦ 감사원 검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및 감사 대응 지원
◦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결산 심사 지원
마. 일선관서 재무회계 교육 및 지도점검 지원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국가회계에 대한 교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실무 교육
◦ 재무결산 관련 일선기관 지도점검 지원
바.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지원
사. 정부조직 개편 관련 이관내역 및 관련 주석 작성 지원
아. 협의에 의하여 재무결산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추진일정
- ’26. 12월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계약 직후 착수), 일선기관 교육 수행*
- ’27. 1~2월말 :「통합재무제표」 도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 ’27. 3~11월 : 감사원 결산 감사 지원 및 국회 등 외부기관의 재무결산 관련 요구사항 대응
- ’27. 10월 : ’27회계연도 재무결산을 위한 사전 중간점검 실시
- ’27. 11월 : 재무결산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일선기관 교육 일정은 유동적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2026.<hp:fwSpace/>11.<hp:fwSpace/>5.(목) 10:00 ~ 2026.<hp:fwSpace/>11.<hp:fwSpace/>10.(화) 10:00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2. 작성내용
구 분
포 함 내 용
제안서표지
◦ (서식 제1호) 참조
사업개요
◦ 제안동기
◦ 개요 및 기본방향
용역수행계획
◦ 과업의 범위 등 용역수행내용
- 계정과목별 세부추진내용 및 실행계획
- 용역 수행 방법, 기간 등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
◦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
- 세부 추진일정
◦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용역수행인력
◦ 용역 관련 인력 운영 계획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성 및 투입 계획
※ 인적사항기재 - 성명, 학력, 주요경력 등
기타사항
◦ 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호)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제3호)
◦ 업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서식 제4호)
◦ 참여 인력 경력(서식 제5호, 제6호)
◦ 중앙행정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 용역 수행실적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재무결산 용역 수행실적 포함)
(서식 제7호)
3.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안서 제시 투입인력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관련 용역 수행실적은 용역수행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약이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실적을 작성함
◦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순서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 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기관(법무부)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안평가회를 실시하며,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 기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용역업체의 신뢰성(10)
① 인력 보유 및 재정상태 건실도 등 업체 일반현황
10
2.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50)
① 제안의 동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이해도
10
② 용역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③ 용역수행기간 중 지원체계 및 사후관리방안
30
3. 참여인력의 적절성(40)
① 참여인력의 전문성, 투입시간 및 관리 운영방안
30
② 참여인력의 국가회계시스템 활용 능력 정도
10
계
100
Ⅳ 유의사항
1.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2.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4. 저작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법무부에 있음
5.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법무부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법무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 작성서식>
1. (서식 제1호)제안서 표지
2. (서식 제2호)업체 일반현황
3. (서식 제3호)재정상태 건실도
4. (서식 제4호)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5. (서식 제5호)참여인력 총괄현황
6. (서식 제6호)참여인력 이력사항
7. (서식 제7호)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제
안
서
(2026. 10.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20" leader="0" type="1"/> 월
<주요연혁(요약)>
<기관소개>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용역수행 관련 기관의 강점 등 자기평가 등 기술
<인력보유현황>
(단위: 명)
직 위
계
전 문 분 야
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직
일반직
계
<서식 제3호>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 율(%)
자기자본/총 자 산(%)
유동자산/유동부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서식 제4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총괄현황
연번
성명
연령
직위(직책)
전공
해당분야
경력연수
관련 자격증
1
2 3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실제 참여 예정인력만 기재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서명)
직위(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전
공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관련 자격증
업무경력
관 련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기 타
※ 유의사항
○ 관련용역 참여실적은 중앙관서 및 지자체 등 재무결산용역 참여실적을 기재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재무결산 용역 실적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계약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서식 제7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용역 수행실적
구분
연번
용 역 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중앙관서
소 계:
건
만원
지 자 체
소 계:
건
만원
공공기관
소 계:
건
만원
합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