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pdf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8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장기계속계약)
라. 과업내용 : 회계감사 업무 수행 등
마. 기초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45,454,546 4,545,454 50,000,000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
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
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2.(목) 11:00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3)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입찰집행관 PC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반드시 3개년도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2.(목) 11:00
(주말 및 공휴일, 중식시간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054-550-8313)
※ 경상북도 문경시 갈밭길 19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행정팀
3) 제출방법: 방문제출
※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확인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
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
사반
※ 총리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
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2026년
11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문경시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공동계약 허용여부: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 환경사업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 054-550-8313)
2026. 10. 30.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과업지시서(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hwpx =====
2026~2028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문 경 시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2. 과업목적
문경시 상수도사업의 재무자료가 기록된 장부의 적정성 감사와 상수도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공시함과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36개월, 장기계속계약)
※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과업내용
1. 지방공기업예산회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해당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2.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 대비 증감을 비교하여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 증감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세부항목별로 상세하게 서술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참조하여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회계감사 시 반드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4. 감사결과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실시
5. 회계감사의 내실화와 연중 지속적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질의할 경우 지체없이 답변
6.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과업의 추진
1.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 착수와 동시 보안각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제출
- 연 결산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 감사보고서 40부(책자40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제출
3. 본 과업에 적용하는 자료 및 기준은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가능한 이용하되, 기타자료를 활용할 때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단가적용은 조달청, 물가자료 등의 시중물가지를 참고로 하되 견적처리된 것이나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역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20일전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의 의견에 따른다.
▢ 회계감사인의 책임 및 요건
1.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 실시
(보고서 미작성)
※ 내부통제 환경의 검토, 중간감사일까지 발생한 회계 사건에 대한 검토, 향후 기말 감사 시 준비해야할 사항 확인 등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반드시 확인
3.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시달교육을 반드시 이수
4. 12월중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5.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경영자문과 경영개선 마련 등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자문 및 의견 제시
6. 결산 관련 컨설팅 실시 등
▢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의견서
2. 재무제표 감사 및 분석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주기 및 주석에는 회계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하며 전기대비 비교하여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서술하여야 함.
다. 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설명(항목별로 기술)
○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 기타 지적사항 및 설명자료
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항목별로 기술)
마.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적정여부 바.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 ○ 총괄원가계산서 -총괄원가 작성기준 -연도별 총괄원가표의 작성 -연도별 총괄원가의 분석
○ 경영분석지표(※ 증감의 폭이 큰 경우에는 증감사유 부기)
▢ 유의사항
1. 본 결산감사 용역은 우리 본부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한다.
2. 계약체결 후 착수 시에는 착수계 및 공정계획서와 감사를 담당할 공인회계사 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3. 회계감사인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및<hp:lineBreak/>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숙지하고 규정에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4.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동안 당해 기관의 감사업무수행을 위해 회계감사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다.
5. 회계감사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된 제반사실에 대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된 과실로 일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6. 회계감사인은 결산 감사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본 업무수행에서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감사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 타
1. 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우리 본부의 요구가 있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명 또는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징수한다.
3. 이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공인회계사 감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해당 사업연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등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해석에 따른다.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 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법」<hp:fwSpace/>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감사 이외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와 요금 및 판매원가 산정에도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와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구 분
착
안
사
항
비고
A. 회계관리
1.<hp:nbSpace/>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2.<hp:nbSpace/>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3.<hp:nbSpace/>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4.<hp:nbSpace/>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5.<hp:nbSpace/>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hp:nbSpace/>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B. 재무제표
분
석
1.<hp:nbSpace/>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hp:nbSpace/>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hp:nbSpace/>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2.<hp:nbSpace/>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hp:nbSpace/>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hp:nbSpace/>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3.<hp:nbSpace/>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C. 총괄원가
분
석
1.<hp:nbSpace/>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2.<hp:nbSpace/>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D. 자금 및
미수금
관
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3.<hp:nbSpace/>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4.<hp:nbSpace/>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E. 재고자산
관
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3.<hp:nbSpace/>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hp:nbSpace/>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hp:nbSpace/>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hp:nbSpace/>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hp:nbSpace/>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 회사명:
○ 실사장소:
○ 실사일: 202x. 1월중
○ 실사기준일: 202x. 12. 31.
○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hp:lineBreak/>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9.<hp:nbSpace/>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F.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2.<hp:nbSpace/>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5.<hp:nbSpace/>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6. 상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G. 채무관리
1.<hp:nbSpace/>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 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4.<hp:nbSpace/>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5.<hp:nbSpace/>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6.<hp:nbSpace/>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7.<hp:nbSpace/>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H. 기타회계
관
리
1.<hp:nbSpace/>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3.<hp:nbSpace/>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4.<hp:nbSpace/>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5.<hp:nbSpace/>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I. 예산관리
1.<hp:nbSpace/>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3.<hp:nbSpace/>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6.<hp:nbSpace/>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7.<hp:nbSpace/>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8.<hp:nbSpace/>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hp:nbSpace/>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hp:nbSpace/>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 제안요청서(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hwpx =====
檢結果
『2026~2028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문 경 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용역안내<hp:tab width="25824" leader="3" type="2"/> 1
Ⅱ. 제안 및 입찰안내<hp:tab width="19188"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6
Ⅳ. 제안서 평가 안내<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8064" leader="3" type="2"/> 10
Ⅰ. 용역 안내
1. 용역개요
○ 용역명 : 2026~2028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36개월)
※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3년 총액)
※제경비(인쇄비, 출장경비 등) 일체 포함 2. 용역목적
○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3. 용역의 범위
○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 충족여부 진단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은 해당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참조)
- 회계 관리, 재무제표 분석, 총괄원가 분석, 자금 및 미수금관리, 재고자산
관리, 유형(고정)자산 관리, 채무 관리, 기타회계 관리, 예산 관리, 통합경영
공시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른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 자료 검토
-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서류(재무정보 설명자료 등)에 대한 검토
○ 기타 회계 및 경영지도 등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적출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자문 실시
4. 용역 세부사항 ○ 결산 관련 컨설팅 실시 ○ 연 결산 감사
- 연 결산 감사 시행일시 : 매 회계연도 차기 2월 중 실시
- 과업내용 : 재무제표 감사, 경영분석 참고자료(총괄원가계산서, 경영분석지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현금예금 명세서, 미수금, 성질별 손익계산서 등), 감사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설명(경영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및 개선사항) 등
- 결과물 : 감사보고서(국문, 책자40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 감사보고서 제출 : 연 결산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 상기 일정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 및 공시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용역입찰 일반사항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 과업설명회 : 없음(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구비서류
○ 1) 입찰참가서류, 2) 정량제안서, 3) 정성제안서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
구 분
서류목록
부수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②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안각서
각 1부
별지 8호, 9호, 10호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서류제출자)
1부
⑥ 기타 별지 서류 등
기
술
제
안
서
정
량
제
안
서
정량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
① 제안사 일반 현황(업력,인원,자격 등 포함)
별지 제3호
② 제안사 회계감사실적(최근 2년)
별지 제4호
③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5호
④ 과업 참여자 현황
별지 제6호
⑤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참여자 전부 작성)
별지 제7호
⑥ 징계현황(최근 2년 징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
⑦ 자기평가서
별지11호
정
성
제
안
서
① 정성제안서 원본
1부
* 제안서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 명 표기
② 정성제안서 사본 :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파일 별도 제출
10부
*‘’정성제안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제안사 식별정보
(사명, CI 등) 블라인드 처리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 및 기타 서류제출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 가격제안(입찰참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실시함
○ 제안서 제출시 정량평가 제안서와 정성평가 제안서를 별도로 나누어 제출
○ 정성평가 제안서는 제안서 1부(원본)만 입찰자를 표기하고 나머지(사본)은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고, 마크 등 일체 표기 금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내용 및 제안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054)550-8313
-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 제출, 개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054)550-8313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백색 A4용지 종(從)으로 작성함
○ 표지는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별지 제1호)
○ 정성평가 제안서 본문내용은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간지 및 목차, 증빙자료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정량평가 제안서는 페이지 수에 제한 없음.
○ 정성평가 제안서 전체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고, 마크 등 일체의 내용을 표기할 수 없음. 특히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해당 항목을 최하점 처리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맞춰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요청 또는 협상을 통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내 용
서식 및 첨부서류
Ⅰ. 업체 소개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업력, 조직, 인원, 자격 등 일반현황
(별지 제3호)
2. 용역수행실적
- 최근 2개 사업연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실적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실적만 평가에 반영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3. 용역수행
참여자현황
- 과업 참여자 현황 및 이력사항(참여자 전부 작성)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4. 징계현황
- 징계현황(최근 2년간 징계처분 사실)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
Ⅱ. 용역 추진계획
1. 공기업 이해도
- 상수도 공기업의 특징, 사업의 종류 및 환경, 업무 프로세스, 회계정책의 이해 등
자유롭게 작성
2. 수 행 계 획
- 과업추진전략
- 과업내용의 이해,
- 과업추진 방향 및 전략
- 과업 수행방안
- 과업 수행계획(결산감사,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일정관리 방안
- 과업 수행절차 및 방법, 중점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
3. 인력운영계획
- 감사참여인력 구성
- 감사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업무분장
- 감사시간 투입계획
- 과업별/참여인원별 감사시간 투입계획
- 감사인숙련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Ⅲ. 품질관리 및 기타
1. 품질관리
- 회계법인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관리 기준 구축 · 운영 현황
- 감사보고서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등
- 과업별 세부 품질관리방안
자유롭게 작성
2. 기타
- 기타 회계감사 관련 계획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 공유
- 내부감사와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 상위 내용 외에 특별 제안사항
자유롭게 작성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평가
⇒ 2026. 11월 중(별도 안내)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자
평 가 구 분
평 가 자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4점)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성적 평가 (56점)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가격평가 (20점)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정성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낙찰자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문경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요소(점수)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업 력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 전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정
량 평 가
(30)
- 공인회계사 보유수
제안서 마감 전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이상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징계현황(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
받은 징계처분 사실)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없음
3건 미만
6건 미만
10건 미만
10건 이상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실적
* 알리오, 클린아이에 공시된 기관
15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4건 미만
: 15점
: 14점
: 13점
: 12점
: 11점
-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
성 평 가
(70)
15
13
11
9
7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 감사절차, 일정, 인력운영 및 위험요인 대응계획 등
15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3
11
9
7
-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8
16
14
12
-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개선사항 제안 및 사후지원 내용 등
20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8
16
14
12
가격
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20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합계
100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점(20점)
Ⅴ. 제안서 제출관련 각종 서식
○ 별지 제1호 : 표지
○ 별지 제2호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 별지 제3호 : 제안사 일반현황
○ 별지 제4호 : 제안사 회계감사실적(최근 2년간)
○ 별지 제5호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별지 제6호 : 과업 참여자 현황
○ 별지 제7호 :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
○ 별지 제8호 : 서약서
○ 별지 제9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0호 : 보안각서
○ 별지 제11호 : 자기평가서
○ 별지 제12호 : 서면질의서
【별지 제1호】
원 본
2026~202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정량평가자료)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인) 원 본
2026~202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정성평가자료)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인) 사 본
2026~202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정성평가자료)
2026년
월
일
【별지 제2호】
입 찰(제 안)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2026~202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기업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기업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hp:fwSpace/>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감사반의 경우 감사반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귀하
【별지 제3호】
제안사 일반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요약)
해당과업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참여인력
명
비고
2026~202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귀하
제안사 일반 현황
○ 조직현황(제안서 마감 전일 기준)
(단위 : 명)
사무소
소재
도시명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
회계사)
계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소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
소계
(
)
합계
(
)
기재상의 주의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제안사 회계감사실적(최근 2년간)
업 체 명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비고
1
2
3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에 완료된 단일 건으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용역에 한해 발주기관의 확인과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됨
※ 공공기관은 알리오에서 확인 가능한 기관만 해당
※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에서 확인 가능한 기관만 해당
◦ 용역 준공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제외함.
<첨부서류>
◦ 해당기관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1부.
【별지 제5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범위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
【별지 제6호】
과업 참여자 현황
담당업무
성 명
(나 이)
본 사업
참여직위
경력기간
(0년 0개월)
본과업
참여율(%)
비고
총괄 책임자
총괄 실무자 ○ ○ 부문 책임자 ○ ○ 부문 책임자 참여자
※ 본 용역에 투입될 인력에 한하여 기재
※ 제안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역수행시 실질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참여인력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첨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별지 제7호】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업 체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본 과업과 관련분야)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
【별지 제8호】
서 약 서
회사명 : 주 소 :
본인은『2026~2028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기업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개인정보의<hp:fwSpace/>수집ㆍ이용목적<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와 <hp:fwSpace/>계약(용역) 체결한<hp:fwSpace/>정보주체의<hp:fwSpace/>본인<hp:fwSpace/>확인,<hp:fwSpace/>계약현황<hp:fwSpace/>업무전반에<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걸친<hp:fwSpace/><hp:fwSpace/>고지사항<hp:fwSpace/>전달 및<hp:fwSpace/>계약현황 등을<hp:fwSpace/>위한<hp:fwSpace/>업무수행 등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hp:fwSpace/>걸친<hp:fwSpace/>계약현황자료의<hp:fwSpace/>감사(국정감사, 시의회, 문경시 감사 등)<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및 고객만족도조사<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설문조사 등<hp:fwSpace/>자료제출<hp:fwSpace/>목적으로<hp:fwSpace/>열람<hp:fwSpace/>및<hp:fwSpace/>제공 등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hp:fwSpace/>수집하려는<hp:fwSpace/>개인정보의<hp:fwSpace/>항목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이름(대표자),<hp:fwSpace/>고유식별정보처리<hp:fwSpace/>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전화번호,<hp:fwSpace/>주소,<hp:fwSpace/>이메일<hp:fwSpace/>주소<hp:fwSpace/>등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hp:fwSpace/>개인정보의<hp:fwSpace/>보유<hp:fwSpace/>및<hp:fwSpace/>이용기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유기간의<hp:fwSpace/>경과,<hp:fwSpace/>개인정보<hp:fwSpace/>처리<hp:fwSpace/>목적<hp:fwSpace/>달성<hp:fwSpace/>등<hp:fwSpace/>그<hp:fwSpace/>개인정보가<hp:fwSpace/>불필요하게<hp:fwSpace/>되었을<hp:fwSpace/>때에는<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지체<hp:fwSpace/>없이<hp:fwSpace/>그<hp:fwSpace/>개인정보를<hp:fwSpace/>파기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hp:fwSpace/>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단, 이로 인한 관련계약 서류심사 및 계약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hp:tab width="3032"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2026.
.
.
정보주체 대표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202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제안과 협상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평가서(정량평가)
□ 회사명<hp:fwSpace/> :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평가
1. 업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 전일까지의 업력
5
2. 공인회계사 보유수
○ 제안서 마감전일 기준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인력보유현황
5
3. 징계현황
○ 최근2년간 징계처분 사실
5
4. 회계감사실적
○ 최근2년간 회사 수행실적
15
계 30.0
환산점수
30*0.8
24.0
주) 1) 자기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hp:fwSpace/> 2)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전화번호
(핸드폰)
대 표 자
(인)
팩스번호
(E-mail)
소 재 지
질 문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 요망
2026.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