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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206] 문경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추정가격: 9936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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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문경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문경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pdf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금액 : 109,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05.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30.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5.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
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
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로 신고
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수질관리)를
등록한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
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
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
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 054-550-8313)
  • 설계내역서 및 물량내역서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54-550-8348)

2026.10.30.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5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문경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문경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A: 1.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C: 1 D: 식
A:
가. 직 접 인 건 비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A:
다.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2. 직 접 경 비
A:
가. 성과품 인쇄비
A: 3. 용역손해배상보험료
A: 4. 소
계 B: 1 + 2 + 3
A: 5. 적
용 B:
십만단위이하 절사
A: 6. 부가 가치세 C: 10 D: %
A:
총 용 역 비

[시트: 내역서]
A: 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산출내역서
A:
1) 직접인건비의 총괄 H: (단위:원)
A: 구
분 B: 직접인건비 H: 비 고
B: 계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A: 1.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B: -
A: 합
계 B: -
A: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110%
C: -

A: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20%
C: -
A: Ⅱ. 직접경비
A:
가. 성과품 인쇄비

===== 과업지시서[문경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문경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문 경 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19472" leader="3" type="2"/> 1

Ⅱ. 기 본 방 침<hp:tab width="19472" leader="3" type="2"/> 3

Ⅲ. 일 반 사 항<hp:tab width="19472" leader="3" type="2"/> 5

Ⅳ.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17696" leader="3" type="2"/> 11

Ⅴ. 성
과
품<hp:tab width="18596" leader="3" type="2"/> 18

Ⅵ.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18596" leader="3" type="2"/> 19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문경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문경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어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수요관리를 통한 문경시의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획수립의 범위
가. 계획기간
상위법에 따라 5년으로 하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기간에 맞추어 계획한다.
나. 계획구역
문경시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다.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경상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문경시 도시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
(2) 하위계획 :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시설계획 등
(3) 기타관련계획 :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라. 시행계획수립의 주요사항
(1) 수도법 제6조에 의한 법적 계획
가)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나)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다)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라)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3)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조사
(4) 물 수요관리 우선순위 결정
(5) 물 수요관리 대책의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사업 추진체계
(6) 절수설비 설치 및 수도요금 현실화 등 각종 정책수단 도출
(7)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8) 시행계획의 추진사항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9) 유수율 제고 및 중수도 설치 추진계획 등
(10) 환경부 물 수요관리 4단계(2026~2030), 경상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2026~2030),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2025)을 연계한 시행계획 수립

4. 과업기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5. 수행지침
과업지시서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침서(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Ⅱ. 기 본 방 침

1. 시행계획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전략추진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물 수요관리의 정책목표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목표설정,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반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3.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한다.

4. 시행계획은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활용 및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상‧하수도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시행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 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7. 시행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8.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한다.
9. 시행계획에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등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0. 이 지침에 제시된 작성기준은 시행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과업기간 중 일부가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삭제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Ⅲ. 일 반 사 항

1. 과업수행 기준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기준
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각 호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환경부의 상수도 설계기준 지침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문경시의 각종 시방서,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적용하되 기타 자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과업수행 방법
과업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2) 착수 및 과업수행 계획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가 선임된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착수신고서 및 예정공정표
◦<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hp:fwSpace/>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hp:fwSpace/>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hp:fwSpace/>과업수행계획서
◦<hp:fwSpace/>세부 공정계획서
◦<hp:fwSpace/>인력(장비) 투입계획서
◦<hp:fwSpace/>사업수행조직표
◦<hp:fwSpace/>과업내역서
◦<hp:fwSpace/>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fwSpace/>기타 필요한 서류 등
(3) 공정보고
가)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10일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hp:fwSpace/>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hp:fwSpace/>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hp:fwSpace/>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hp:fwSpace/>참여기술자 현황(실명확인 자필서명)
◦<hp:fwSpace/>익월 과업수행 계획
◦<hp:fwSpace/>그 밖의 사항
나) 착수보고
◦<hp:fwSpace/>개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 협의
다) 중간보고
◦<hp:fwSpace/>개최시기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hp:fwSpace/>중간보고 후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
라) 최종보고
◦<hp:fwSpace/>개최시기 : 계약만료일 30일 전
◦<hp:fwSpace/>최공보고회 후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마)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hp:fwSpace/>업무협의 등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 기타 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hp:fwSpace/>최종 준공 시 성과품 제출 전 성과품에 대한 협의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가. 발주청의 자료제공 협조
◦<hp:fwSpace/>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는 자료 제공에 협조하되 계약상대자가 자료 확보에 노력해야하며 자료는 과업수행의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 ‧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하며 준공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3.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 조건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수행기간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햐 한다.
2) 중대한 상황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에 대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의 목적, 내용 및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폐기 소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4) 성과품 작성시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7.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 수립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보고) 후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마.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관련기관(경상북도청)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한다. 또한 용역의 최종 준공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된다.
사.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과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Ⅳ. 과업의 세부내용

1. 총
설
가. 기본방향
(1) 물수요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1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지역별 물절약 목표를 차등화하고, 지역적 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물수요 관리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절약 목표 설정
  •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절수 정책수단의 결정
  •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도출

(2) 정책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구축
(3)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사업계획 등 상수도의 관련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
나. 계획수립의 개요
(1) 전체계획의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주요 변경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계획의 개요는 전체계획을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효과
(1) 물 수요관리의 개량화 및 정량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물 수요관리 정책효과를 도출하고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 및 물 부족 사태 예방
라. 주요사항
◦<hp:fwSpace/>본 용역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환경부)」에 의거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초 자료조사 수행
2)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3)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4)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 계획
5)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6) 물 수요관리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2. 기초조사
가.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1) 전국수도종합계획, 경상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에 대한 조사
나. 물 수요관리 목표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1) 인구현황
(2) 과거 20년간 용도별 사용실적 등 급수량 실적조사
(3) 용도별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및 관련자료 조사
(4) 상수도 요금제도 전반 분석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 자료 조사
(5) 지하수 등 자가용수 이용 실태
(6) 지역적(면적, 지형, 하천, 수계, 기상), 사회적(인구, 경제, 산업, 토지이용) 특성조사
다. 상수도 현황
(1) 급수현황 및 관리실적 등에 관한 조사

  • 일평균 생산량, 일최대 생산량, 유수수량, 무수수량, 무효수량 등

(2) 취수시설현황 및 계획
  •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율 등)
  • 시설개량 및 확장계획

(3) 송‧배수시설 현황 및 계획
  • 노후도, 누수율, 통수능력 등에 대한 조사
  • 기존시설의 확장, 대체 및 폐쇄계획 등

(4) 인근 지자체 광역상수도 현황 조사
  • 타 지자체 광역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 파악 및 사례 조사

라. 중수도 현황
(1) 중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실적 등에 관한 조사
  • 중수도시설규모 및 설치비, 처리공정도, 처리수질 및 사용

(2) 용도별 조사
  • 중수도의 일간, 주간, 월간 및 계절별 사용실적 조사 분석

마. 절수설비 설치현황
(1) 절수설비 설치수량을 조사·분석 후 보급률 제시
바. 빗물 이용시설 설치현황
(1) 빗물이용 여건(강우량, 강우특성, 주거형태 등) 조사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현황 및 용도별 사용량 조사
사.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현황
(1) 하·폐수 처리시설, 마을하수도의 시설제원 및 시설이력 등 현황조사 수록
(2) 처리수 재이용 현황은 처리장 내·외로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및 계절별로 조사·분석

3. 물수요 관리 목표설정
지역 특성에 맞도록 물수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을 분석, 평가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가.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조사
◦<hp:fwSpace/>효과적인 정책수단 도출을 위해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물수요 관리 목표설정
◦<hp:fwSpace/>지역 및 특성 등에 맞게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추진가능한 물수요 관리 정책수단, 재정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 관리 목표를 설정한다.
다.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hp:fwSpace/>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설비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인상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4. 물수요 관리 추진계획
문경시에서 설정된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 및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종합적인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가. 누수량 저감계획
(1) 노후수도관,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의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1) 누수의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누수예방 및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2)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나. 유수수량 증대계획
(1) 기존의 급수량 중 누수를 제외한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량 및 기타(우수량)에 대해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장래 유수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다. 중수도 보급계획
(1) 중수도 설치대상 및 중수도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물 다량사용 건축물의 업종규모별 중수도 설치타당성, 중수도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반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중수도 보급 및 확대방안을 수립한다.
(2) 중수도 이용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한다.
(3)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라. 절수설비 보급계획
(1)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의 보급계획을 제시한다.
(2)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한다.
(3)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마.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1) 강우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방안을 수립한다.

  • 이용대상지역 또는 건축물 조사
  • 이용수량 산정 및 수질분석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

(2) 시설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를 분석‧예측한다.
(3)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1) 기존 하‧폐수 처리수의 적정 이용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이용 방안을 수립한다.
  • 하·폐수 발생량 산정 및 수질분석
  • 이용대상지역, 용도 또는 건축물 조사

(2) 신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적극적으로 처리수를 장외지역에 공급하여 재이용하는 계획수립
사. 수도요금 체계 확립
(1)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라 수도요금체계를 확립 및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 기술 향상을 포함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요금수입 확보
(2) 분석에 따른 원가산정 및 절수형 수도요금 제도의 도입방안 수립
(3) 신규급수대상(농막 및 가설건축물) 관련 요금산정 등 수도요금체계 확립
(4)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적정 인상액 제시 및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
(5)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6) 기타 수도요금 체계 확립을 위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아. 효율적인 이용방안
(1) 기타 지하수 용출수 이용계획, 산업체 물 재이용 및 확대방안, 불량계량기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등 물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기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한다.
자. 비상시 물 수요 대응계획
(1) 지역특성(기후,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가뭄시 급수대책, 폭염 발생시 급수대책을 반영한다.

5.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계획
가. 교육‧홍보계획
(1)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물 절약 프로그램의 실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수립
(2) 물절약 홍보강화 방안 수립
◦ 시민의 생활양식을 물 절약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 수립
나. 물절약 기술개발 계획
(1) 물절약 기술개발 계획 방안 검토

6.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가. 평가체계 제시
◦<hp:fwSpace/>물 수요관리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제시

7.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가. 소요사업비
◦<hp:fwSpace/>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략사업비를 산출한다.
나. 사업시행순위
◦<hp:fwSpace/>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 재정계획
◦<hp:fwSpace/>소요재원의 국고‧지방비‧민자유치 등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Ⅴ. 성
과
품

1. 성과품 제출
◦<hp:fwSpace/>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의 최종 보고서로 다음과 같이 인쇄 및 작성하고 또한 CD에 복사하여 제출한다.
1)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 – 10부
2)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부록) – 10부
3)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요약) - 10부
4) 성과품 CD – 1식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Ⅵ. 예 정 공 정 표공
종
과
업
기
간(9개월)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가. 기초조사 나.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다. 기술개발계획 라. 추진∙성과∙평가 계획 마.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2. 성과품 작성

보
고
⇑
⇑ (경상북도 승인 요청)
착수
보고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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