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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414]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 관급자재(탈취기) 구입(긴급)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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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 관급자재(탈취기) 구입].hwpx =====
익산시공고 제2026-2936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 관급자재(탈취기) 구입

나. 구입내역: 탈취기 3대(60㎥/min, 250㎥/min, 550㎥/min)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익산시 금강동 1091-10, 모현동2가 398-2 일원)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구입금액: 금1,597,191,000원(금일십오억구천칠백일십구만일천원)

사. 기초금액: 금1,597,191,000원(금일십오억구천칠백일십구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년 11월 3일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년 11월 6일 14:00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년 11월 6일 15:00

나. 개찰장소: 익산시 입찰집행관 PC(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탈취기(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공고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탈취기
(4016160501)
금액
[이행실적(부가 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인정안함)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2011.11.30. 훈령 제361호)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계약체결 : 익산시 회계과 심준우(☎ 063-859-5808)

다. 물품 및 설계내용 : 익산시 하수도과 정동수(☎ 063-859-4429)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익산시청홈페이지(www.iksan.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 관급자재(탈취기) 구입].pdf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익산시공고 제2026-2936호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
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긴 급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공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건명: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 관급자재(탈취기) 구입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나. 구입내역: 탈취기 3대(60㎥/min, 250㎥/min, 550㎥/min)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다.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익산시 금강동 1091-10, 모현동2가 398-2 일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바. 구입금액: 금1,597,191,000원(금일십오억구천칠백일십구만일천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 금1,597,191,000원(금일십오억구천칠백일십구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년 11월 3일 10:00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년 11월 6일 14:00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년 11월 6일 15:00
나. 개찰장소: 익산시 입찰집행관 PC(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탈취기(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서, 견적서 제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
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하
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으로 평가하
며, 평가대상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인정 범위는 아래
와 같습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탈취기 금액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등이상 물품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4016160501) [이행실적(부가 가치세
유사물품 해당없음(인정안함) 합니다.
제외)/추정가격]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 개정]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2011.11.30. 훈령 제361호) 에 의거 청렴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8. 입찰의 무효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계약체결 : 익산시 회계과 심준우(☎ 063-859-5808)
다. 물품 및 설계내용 : 익산시 하수도과 정동수(☎ 063-859-4429)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익산시청홈페이지(www.iksan.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익 산 시 재 무 관

=====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_관급자재(탈취기) 구입 시방서(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hwpx =====

■ 관급기자재 구매 시방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일반 <hp:tab width="34680" leader="3" type="2"/>
1
1-2 계획 및 관리 <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
2
1-3 자재관리 <hp:tab width="32544" leader="3" type="2"/>
7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hp:tab width="21836" leader="3" type="2"/>
8
1-5 준공 <hp:tab width="34680" leader="3" type="2"/>
8
1-6 특별사항 <hp:tab width="32544" leader="3" type="2"/>
9
1-7 시운전 <hp:tab width="33008" leader="3" type="2"/>
17
1-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0136" leader="3" type="2"/>
21

제 2 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2-1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23
2-1-1 탈취장치 <hp:tab width="30828" leader="3" type="2"/> 23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목 적
이 시방서는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의 기계 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의 제작, 구매 및 설치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로서 납품 설비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자는 익산시에서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이 시방서와 관계규정, 관련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이 공사시방서에 “시행청” 또는 “발주처”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익산시를 의미한다.
1.2.2 감독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2.3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감독원의 지시사항
1.3.1 계약자는 이 기자재의 제작 납품에 관한 계획,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공인기 관시험 포함)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제기능 발휘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3.2 계약자는 토목, 전기, 계측제어, 기타공사와의 관련사항을 감독원의 협의 하에 타 공사 계약자와 협의 결정 후 제작하여야 하고 제품이 현장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4 제작구매의 범위
1.4.1 공사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부속품, 예비품
3) 품질보증 등을 위한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4) 현장 성능시험 및 종합 시운전
5) 승인도서, 검사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필요도서 제출
6) 운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기타 성능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부품 공급 및 기술제공
1.5 하도급
계약자는 익산시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익산시 소정 양식에 의한 승인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현장설치
1.6.1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 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1.6.2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타계약자와 관련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감독원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설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이 계약자가 부담한다.
1.7 특 허
1.7.1 계약자가 제출하는 장치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제3자의 특허를 적용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1.7.2 계약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자 부담으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1.8 주요부품 및 소모품 구매단가 제출
입찰자는 입찰시 소모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단가를 구분, 작성 제출하여 입찰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공법자재 10년, 일반자재 3년)동안은 고장 난 부품에 대하여 전량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소모품 및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이후 3년 내 발주처에서 추가 구매 요청 시 계약당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표의 변동률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가감 구매할 수 있다.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공급되는 기기 간에 상호연동, 원격가동, 및 수동, 컴퓨터 설비에 의한 자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기술 및 현장협의에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자재는 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와 연계, 운전되므로 계약자는 납품, 설치, 운전과정에서 각 설비 납품대표자와 설치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한 대표자가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제작 시험 등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 수속은 계약자가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공 정
1.3.1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 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3.3 계약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 보고를 매월 기준으로 월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이 의
1.4.1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1.4.2 계약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1.5 설계변경
본 납품과 관련하여 규격 변경, 물량증감 등이 발생 시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6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제 출 물
1. 일반사항
1.1 제작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계약자는 제작기록, 시험기록, 전체 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기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검사, 시험 및 시운전(단독시운전, 무부하, 부하시운전)
1.2.1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2.2 탈취장치의 공장검사는 기자재의 제작 및 자체시험이 완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반드시 감독원 입회 아래 실시한다. 필요시 공장검사 시 제작여건에 따라, 검사 불가능한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추후 반입/현장검사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1.2.3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 반입 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2.4 현장검사는 현장설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설치, 검사 보고서에는 주무기술자 입회하에 기술지도 및 시정 조치하였던 내용을 포함하고, 매몰 등에 의해 차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야 한다.
1.2.5 계약자는 현장설치 완료 후 이 기자재에 대해 주무기술자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2.6 공장검사, 반입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결과는 보고서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1.2.7 제작시 소요되는 제품의 사용재질에 대해서는 밀 시트(MILL SHEET)를 제출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의 경우는 감독원 입회아래 KS에 따른 시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기계는 감독원 입회아래 기계적 성질 실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1.2.9 시험 및 검사에서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결함이 발견된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이 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감독원의 재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1.2.10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2.11 시험 및 검사 후에는 검사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검사 후 1주일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1.3 계약 후 제출서류
1.3.1 제작 착공 시
1) 제작 착공계<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계약직후
2) 제작 공정표<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3) 제작 책임자 임명서 및 경력서<hp:tab width="2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4) 제작 인원 조직표(경력서 포함)<hp:tab width="2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1.3.2 제작 시행 시
1) 비상 연락망<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고 경위서<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발생 즉시
3) 하도급 승인 신청서<hp:tab width="3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부

4) 회의록<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발생 즉시
5) 제작도서 승인신청서<hp:tab width="3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작승인도서와 함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기, “제작 및 시공승인도서 작성, 제출” 항 참조)
6)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발생 즉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장 검사 시 감독원 입회요구는 20일전에 한다.)
7)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hp:tab width="1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1.3.3 계약 변경 시
1) 공기 연장 신청서
<hp:tab width="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부

2) 변경 내역
<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발생 즉시 제출
3) 변경 계약서
<hp:tab width="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1.3.4 반입 및 설치 시, 운전 시, 현장 성능시험
1) 반입 신청서 및 검사보고서
<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반입 15일전
2) 현장 설치검사 보고서
<hp:tab width="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1주일이내
3) 시운전 보고서
<hp:tab width="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1주일이내
4) 현장 성능시험성적서
<hp:tab width="3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1주일 이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인기관 포함)
5) 운전원 교육 계획서 및 교재
<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설치 후 15일 이내
1.3.5 제작 준공 시
1) 제작 준공계<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2) 제작 준공도서<hp:tab width="2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부 -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

  • 준공도면
  • 제작 시방서
  • 용량 및 구조 계산서
  • 시험 및 검사 성적서
  •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3) 제작 기록 사진첩<hp:tab width="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
4) 준공금액 청구서<hp:tab width="1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부 -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서류로 확인 후
5) 인도서<hp:tab width="1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준공금액 청구 14일전
*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제작 및 시공승인도서 작성, 제출
1.4.1 현장조사
1)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기계설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한 후 승인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익산시가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1.4.2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현장의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제작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계약된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1) 납품품목 명세서 (형식, 규격, 수량 등 명시,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포함)
2) 기본설계 계산서
가. 용량계산서
나.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 회전수 계산서
3) 도 면
가. 현장배치도 (평면, 입면, 시공배관도 포함)
나. 조립도 (주요치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다. 주요 부품도 (치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크기)
라. 부품 조립도 (조립도 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
마. 전기 배선도
바. 제어 회로도
사. ISO, DWG
4) 예상 성능곡선도
5) 제작 시방서 -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6)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 규격 및 수량 명시
7) 시방 변경 일람표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8) 기타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소책자)
1.4.4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에 관한 시설도 상세하게 작성한다.
1)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상태 등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2) 배관 및 닥트의 관련사항은 배관 및 닥트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5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절차
1) 계약자는 승인용 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제출된 승인요청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이 요구될 때 계약자는 보완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3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다. (보완 또는 수정된 부분을 명시한다.)
3) 제출된 승인요청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승인”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는 조건사항을 보완하여 “제작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5부를 1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한다.
4) 계약자는 감독원으로 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5)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6)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감독원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이 계약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8)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관련 공사에서 필요한 경우는 승인도서중 관련사항을 관련 계약자에게 별도 제공한다.
9) 승인 완료되어 공사 중이라도 설비성능발휘를 위해서나 품질향상을 위해 수정,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하에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준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물품의 표식 및 색인
1.1.1 설비의 색인 명판은 스테인리스제에 부각하여야 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처리한다.
1) 제작회사
2) 기계 형식과 모델번호
3) 기계의 번호
4) 기계의 중량
5) 정격용량, 전압 또는 기타 필요사항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보 안
1.2.1 계약자는 시의 제반 보안규정, 특히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숙지하고 외부 유출 및 관리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며 업무수행 중 기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3 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5 준 공
1. 일반사항
1.1 기계설비 시운전
1.1.1 기계설비 시운전이라 함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타계약자 공사분 포함) 전체 통수 시에 타계약자와 협조하면서 각 기계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조건으로 연속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시운전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1.2 모든 기계 및 전기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개별 시운전이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원 입회하에 별도일정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한다.
1.1.3 기계설비 시운전의 시기는 전체검사 준공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기기 시운전에 대한 시운전일정,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등 세부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1.4 기계설비 시운전 비용은 용수, 전력비를 제외한 장비,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인건비는 시운전이 시작되는 날부터 개인별로 출근부를 작성, 매일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출근부에 의해 정산하여야 한다.
1.1.5 계약자는 기계설비 시운전을 수행하여 최적 조건의 부하상태에서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최적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1.1.6 기계설비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7 계약자는 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기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2) 기기 시운전 실시요령서
3)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4)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5)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6)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7)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2 성능보증 및 기간
1.2.1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제작도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1.2.2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3 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1.2.4 보증기간 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6 특별사항
1.1 기자재의 표준규격
1.1.1 기계시설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 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WWA : 미국 수도 협회
I E 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I S O : 국제 표준 기구
J I S : 일본 공업 규격
JWWA : 일본 수도 협회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 협회
1.2 재
료
1.2.1 모든 기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첫째 신품이며,
둘째 결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어야 한다.
1.2.2 이 시방서에서 기술되는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강재 -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 탄소 주강품

: KS D 4101
*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 회 주 철 품

: KS D 4301
*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 KS D 3503
* 탄소강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700

  • 스테인리스 강선제

: KS 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1.3 마
감
1.3.1 기자재의 표면 또는 외부 형상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하다던지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및 코팅은 매끈해야 한다.
1.3.2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1.4 명
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아크릴판을 사용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한다.
1.4.1 장비번호 및 명칭 (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1.4.2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 년월
1.4.3 형식 및 모델번호(시리즈번호 포함)
1.4.4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1.4.5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1.5 외산 자재
성능 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6 설
치
1.6.1 시설설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건설한 기초에 여기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내용물, 녹, 먼지, 모래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고,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2 조
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 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현장감독원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1.6.3 기초 공사 시 그라우팅
기계 및 기기설비 설치 시 필요한 그라우팅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1차 기초콘크리트의 강도이상의 무수축 몰탈로 시공한다.
1.6.4 검
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나무 받침대등의 제거
2) 주유계 확인 및 유량보충
3) 회전축의 축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방지책 확인
4)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1.7 기초볼트 및 너트
1.7.1 계약상대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및 와샤를 제공해야 한다.
1.7.2 특히,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하부에 60㎜ 이상의 규격으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내에 용접 및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하며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케미칼앙카로 몰탈 마감후 시행할 수 있다.
1.7.3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앙카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1.8 전동기
1.8.1 재료, 기술 및 시운전
재료, 기술 및 시운전은 현기준 및 KS, NEMA, IEC 에 의해 추천된 시방서에 따른다.
1.8.2 저압전동기(Low Voltage Motor)
저압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맞춘다.
1) 형
식 : 농형 유도전동기
2) 동 력 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
4) 덮개 및 보호장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실내용은 반폐형(Drip-Proof), 옥외용 및 펌프용은 전폐 팬냉각형(Enclosed Cooled)
5) 기동방식 : 유도, 직입기동, 감전압기동
6) 용
량 : 0.75㎾ ~ 100㎾
7) 속
도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최대 1800 rpm
1.8.3 고압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이상의 모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3kV 또는 6.6kV, 3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모터는 반폐형이어야 한다.
5)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1.8.4 단상전동기(Single phase Motor)
단상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맞춘다.
1) 형
식 : 분상(Split-Phase) 유도형 혹은 축전기동(Capacitor-Start) 유도형
2) 동 력 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
4) 덮개 및 보호장치 : 옥내용은 반폐형, 옥외용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전폐 팬 냉각형
5) 기동방식 : 직입기동
6) 용
량 : 0.1㎾ ~ 0.75㎾ 미만
7) 속
도 : 별도 시방 없으면 최대 1800 rpm
1.8.5 전동장치의 방진장치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타 기기나 건축구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전동장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진처리를 하여야한다.
1.8.6 고효율기기의 사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08-117호)에 따라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8.7 전동기 IP등급은 처리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IP68 방수형으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9 제어반 및 계기류,센서류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기능을 만족하는 제어반(STS 304) 또는 조작반(STS 304)을 공급설치 하여야 하며, 옥외 판넬은 방수형으로 점검대 상부에 설치하고,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계기류 및 센서류는 설치 후 조정(Setting)하여야 한다. 각 설비의 원격 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 Point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토록 단자블록 처리하고,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한다.
구
분
외함두께
문 두 께
비
고
케비넷형
2.0㎜
3.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및 제습장치(습기가 많은 지역)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④ 조작전원장치 포함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비
고
스텐드형
2.0㎜
2.5㎜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① 환기설비
② 옥외형인 경우 방수형 사용
③ 보강리브는 4개 이상 취부
④ 조작전원장치 포함

1.10 예비 부품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비품목을 제출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저장되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 포장되어야 하며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1.11 윤활유
건설업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설치 전, 시험 및 최종 승인에 필요한 소비량은 물론 정상 운전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윤활유는 가동에 따른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
1.12 공
구
1.12.1 건설업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편리하고, 규격에 맞는 신품의 공구들을 갖추어 보관상자 안에 넣어서 공급 하여야 한다.
1.12.2 공급할 모든 공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안전설비
축이음부, 동력전달장치(체인 및 V벨트부),노출 회전축 그 외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하여야 하며,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점검대(계단 및 통로 등)은 도면을 참조하여 양측은 핸드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소 작업대의 경우 실수로 인한 실족방지 등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피트 커버(Drain Pit Cover)는 펌프의 설치, 운영, 및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14.1 조
건
1) 조건 A : 원수, 상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 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와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1.14.2 도장계획
조
건
페
인
트
종
류
A
바 탕
블라스트(Blast)
초 벌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덧 칠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마 감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80㎛ 이상
B
바 탕
블라스트(Blast)
초 벌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덧 칠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마 감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80㎛ 이상
C
바 탕
블라스트(Blast)
초 벌
코팅 밑에 염화고무 - 80㎛ 이상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덧 칠
표면 코팅 밑에 염화고무 - 80㎛ 이상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마 감
맨윗부분 코팅 밑에 염화고무 - 80㎛ 이상
(Chlorinated Rubber Top coat)

1.14.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1.14.4 설치후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14.5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가 현장감독원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1.14.6 전동기 등의 도장
전동기 등의 표면 도장은 제작자의 추천에 의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타 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1.15.1 전기, 계측제어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전기공사이고 배선 및 연결공사는 기계공사로 한다.
3)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측제어공사이다. 단 연결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건설업자가 진다.
1.16 대가의 지급
1.16.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탈취장치의 경우 시운전 완료 후 지급되어야 한다.
1.16.2 사다리, 점검발판, 레일의 설치 등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고재처리 비용감안),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16.3 기자재의 대가 지급은 설치 완료 후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독관이 확인한 후 시행한다.
1.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17.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17.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1.17.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필요할 때는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낙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1.17.4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7.5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1.17.6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17.7 계약자는 정상가동 시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 및 연간 사용량 등 악취방지시설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17.8 본 시방서는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 시방으로써 공사기간 내에도 처리장은 운영되어야 하므로 계약자는 구체적인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협의 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 중에도 처리장운영과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공사계획은 현장여건에 맞게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1-7 시운전
1. 목 적
시운전이라 함은 모든 시설의 설치공사 완료 후 일련의 설비에 부하를 가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전하면서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기타 부대설비에서 각 기기, 설비간의 연계운전에 의한 작동상황과 총괄적인 Plant로서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그 최종목적은 각 기기의 초기 고장과 유지관리상의 부적합 요소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최적운전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정상운전개시 후에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2. 일반사항
2.1 악취 포집시설은 도급자 공사범위이므로 탈취설비 계약자와 협의하여 시운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성능보장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탈취설비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발주자에게 탈취설비 인도에 앞서 시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시운전으로 점검 또는 시험하는 공정을 말하며, 부하시험, 시운전, 신뢰성 시운전 등이 포함된다.
2.3 계약자는 시운전 시작 30일 이전에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운전 결과를 수록한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계획에는 분야별 기술자 현황, 투입계획,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 인수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탈취설비 운전에 경험 있는 기술자가 시운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한다.
2.5 시운전 계획서에는 부하시험, 시운전, 신뢰성 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6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및 전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공급한다.
2.7 발주처는 시운전 및 인수인계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인력을 제공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8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 시에 별책으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2.8.1 시운전 실시공정표
2.8.2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2.8.3 시운전 실시요령서
2.8.4 시운전 운영일지
2.8.5 시운전 참여자 명단
2.8.6 시운전 약품사용량, 수도비, 전력사용량 등
2.8.7 시운전 기기운전 보고서
2.8.8 시운전 사진대지
2.8.9 기계설비 CHECK LIST
2.8.10 전기설비 CHECK LIST
2.8.11 전기설비 TIMER, 설정기 등 설정표
2.8.12 DATA 기록

수전 전력, 악취성상분석 자료, 포집량, 약품량 등의 DATA를 정리하여 삽입
2.8.13 각종 측정표(탈취풍량 조정측정표)
2.8.14 탈취배관계통의 적정 풍량 및 유속 시험결과 보고서
2.8.15 소음 및 진동 측정표
2.8.16 실부하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표
2.8.17 시운전 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2.8.18 시운전 결과
2.8.19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 시 유의사항
2.8.20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 시운전
도급자 및 계약자의 사전점검 및 무부하시운전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3.1 부하 시운전
3.1.1 탈취배관계통의 부하 시운전 전 TAB(Test, Adjust, Balance)를 시행하여 탈취가스의 밸런스 조정을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시운전 완료시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1.2 연속 부하운전에 대한 설비의 보완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1.3 연속운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3.2.1 유의사항
1) 모든 시설의 부하시험은 관련분야 경험 있는 기술자의 입회하에 시행
2) 수동운전을 시행하고 자동화 시험을 시행하여 관련 계측기류의 보정을 재조정한다.
3) 탈취설비는 각 개별 성능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특히 유의할 사항은 운영자와 사전 운전여건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3.2.2 시운전 실시항목
1) 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성능이 계약보증치에 부합되고 탈취설비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해야 한다.
2)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시운전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는 즉시 시운전 결과서에 완료일자를 기입 후 서명해야 하며 발주처에서도 서명해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시운전 작업의 주요 항목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운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각 장비의 기능시험
(2) 전 설비의 운전시험
(3) 측정자료 확인 기록
3.2.3 신뢰성 시운전
1) 시운전 동안 어떠한 종류의 정지나 고장이 없이 계속적이든, 단속적 이든 간에 정상동작 조건하에서 운전이 되어야 한다.
2) 신뢰성 시운전 기간중에 계약자의 책임하에 발주처가 의뢰한 직원에 의하여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3.3 성능보증시험
3.3.1 개 요
1)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는 하기의 성능시험의 절차방법에서 기술된 순서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성능보증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치가 실제 운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하여 인증하여야 하고 여러 운전조건에서의 사용전력량, 용수사용량, 약품사용량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시운전 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2 성능시험 절차
성능시험 시작 2일전부터 시설은 정격하중에서 안정된 운전이 되어야 하며, 시설 성능검사를 위하여 시험은 각각의 정격 운전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3.3.3 항목 및 실시방법
성능시험의 항목 및 실시방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험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될 것이다.
1) 연속운전 : 성능시험 기간 중 시설은 어떠한 하자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2) 비상정지 : 비상정지 시 설비는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3) 소음 및 진동 : 소음환경기준, 소음진동규제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악취측정 : 악취방지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4 성능시험에 대한 실시계획
성능시험 이전에 미리, 계약자는 위에 기술된 항목 및 실시방법에 입각한 성능시험에 대한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은 감독관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3.5 시운전 기간
전체 처리장에 대한 시운전 기간은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탈취설비당 개별 시운전은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3.6 시운전 설비별 성능시험
1)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에 수록된“시운전”에 따라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전기부분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 각 설비별 기자재 시방서에 표기된 기기별 성능보증 사항(규격, 용량, 법규준수)을 준수해야 한다.
3.3.7 악취 측정지점 및 횟수
1) 측정항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1.복합악취물질배출허용기준 항목
2) 측정횟수 – 복합악취(탈취기 유입/배출구/부지경계선), 지정악취물질 : 악취측정 3회
(1) 배출구 취기기준으로 모델링 3회 이상
(2) 1개월 마다 환경부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공인인증서 제출
3) 측정장소 –복합악취(탈취기 유입/배출구)/부지경계선(탈취기 배출구 주변 10m이내)
4) 분석방법
(1) 복합악취 : 공정시험법 기준(공기희석관능법)
(2) 지정악취물질 : 공정시험법 기준(기기분석법)
3.3.8 기타사항
1) 시운전 기간에는 상주인원을 투입하고 설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약품비와 인건비는 탈취설비 계약자가 제공한다.
2) 또한 성능 미확보 시에는 시운전기간에서 제외되며, 성능확보 및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장비 및 비용은 탈취설비 계약자가 제공한다.
4. 탈취설비 성능보증
계약자는 시운전시 다음의 성능보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4.1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3]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4.1.1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동안 악취성능보증에 대하여 시운전 계획서에 준하여 계속적으로 측정함으로서 탈취설비 처리효율이 성능보증이내로 처리됨을 발주처에 확인시켜야 한다.
4.1.2 계약자는 제시한 악취성능보증 외에도 발생폐수의 수질 및 악취물질 발생농도를 측정하여 하수처리장 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처에 확인시켜야 한다.
4.1.3 탈취설비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며, 특히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익산, 중계(1,2), 북부, 금마, 여산
금강
배출구
300 이하
500 이하
부지경계선
10
15

※계약자는 탈취설비 유입농도를 직접 측정해야 하며 악취기술진단자료나 발주처 악취 모니터링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1-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
1. 목 적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관련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내용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2.2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2.3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시방서
2-1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2-1-1 탈취설비
1. 사용목적
악취발생원으로부터 포집된 악취가스 중의 악취물질을 제거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2. 규격 및 수량(펌프류는 계약자 제시사항임)
기기번호
설 비 제 원
참조동력
(㎾/대)
수 량
(예비)
비 고
M–101
침사지
탈취설비
탈취장치
: 약액세정(제어반, 보온 및 부대설비 포함)
: 60㎥/분
14
1식

탈취팬
: 터보팬
: 60㎥/분×300mmAq
7.5
2(1)

순환펌프
: 단단볼류트 펌프
: 0.2㎥/분×18mH
1.5
4(2)
제작자 제시사항
약품탱크
: PE 원형탱크
: 1㎥
-
2
제작자 제시사항
약품펌프
: 정량 다이아프램펌프
: 260㎖/분×10㎏m/㎠
0.2
4(2)
제작자 제시사항
M–102
일차침전지
탈취설비
탈취장치
: 약액세정(제어반, 보온 및 부대설비 포함)
: 550㎥/분
86
1식

탈취팬
: 터보팬
: 550㎥/분×450mmAq
60
2(1)
제작자 제시사항
순환펌프
: 단단볼류트 펌프
: 1.8㎥/분×18mH
11
4(2)
제작자 제시사항
약품탱크
: PE 원형탱크
: 5.0㎥
-
2
제작자 제시사항
약품펌프
: 정량 다이아프램펌프
: 2040㎖/분×10㎏m/㎠
0.2
4(2)
제작자 제시사항

3. 구조 및 재질
본 설비는 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저・고농도의 악취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히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및 트리메틸아민 등의 유입취기가 약액세정탑을 통과하면서 악취가 제거되어 배출되도록 한다.
탈취장치는 탈취탑, 세정액 순환펌프, 약품공급펌프, 약품탱크, 워크웨이, 탈취팬, 현장제어반 및 센서류, 보온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3.1 탈취설비 본체
1) 탈취설비는 탈취팬에 의해 이송된 악취 Gas와 약품용액을 혼합시켜 탈취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이고 충분한 물질혼합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세정탑 또는 약액세정탑, 용액탱크, 습기를 제거하는 기액분리장치, 배출 스택 등으로 구성한다.
2) 탈취탑에 포집된 악취가스에 함유된 이물질을 1차 수세정으로 제거하고 2차로 약액세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세정에도 약품용액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탈취탑은 악취가스 유입구, 세정액 저장조, 세정수 분사장치 및 회전분산 장치가 포함된 반응실, 배출가스의 수분 제거를 위한 데미스터, 정화된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일체구조로 제작된다.
4) 탈취탑은 탈취팬에 의해 유입된 악취가스를 정화한 후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구조이며, 세정액 분사장치와 회전분산 장치가 구비된 반응실에서는 세정액과 악취가스가 접촉하여 악취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2차 오염 예방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충전여재가 없는 무충전 방식이어야 한다.
5) 탈취탑 하부에 세정액 수집을 위해 구비되는 세정액 저장조는 1차, 2차 저장조, 약액혼화조로 구획되어 세정액이 단계적으로 이송되고, 1차 저장조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스컴 역류방지용 월류가이드를 내부에 장착한다. 그리고, 1차 저장조에는 침전물 배출장치가 구비되고, 2차 저장조에는 상부의 스컴 제거용 월류웨어 및 배출수로가 구성된다.<hp:lineBreak/>세정액 저장조에는 유입된 약품이 세정수와 효과적으로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폐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6) 악취가스의 유입방향은 상향류식으로 하며 약액세정탑은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1단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탈취탑에는 기체의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이 적으며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내구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약액세정탑 반응실 내부에는 세정액을 분사하기 위한 분사노즐을 설치한다.
9) 본체에는 기기점검을 위한 Manhole, Sight Glass, Walkway, Platform, Handrail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세정탑 순환수 계통에는 용수가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Level Switch, Level Gauge, 솔레노이드 밸브, 배수장치와 관련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관은 필요시 보온을 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실외의 경우는 Heat tracing 포함)
3.2 탈취팬
탈취용 팬은 포집된 악취가스를 탈취기로 이송하기 위한 풍량, 풍압등은 포집량과 이송압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24시간의 연속운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케이싱
(1)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풍량, 풍압, 회전 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의 공기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히 보강 제작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휀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팬의 입,출구 측에는 진동 방지용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하고 유량조절용 댐퍼를 구비하며 조작이 용이하고 개폐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임펠라
(1) 재질은 가스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회전 바란스가 양호하여 소음・진동이 적고 효율이 좋은 임펠라로 하여야 한다.
(2) 임펠라는 지정 풍량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임펠라의 Boss와 Shaft는 회전방향에 대해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펠라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축
(1) Shaft는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특히 Bearing과의 접촉 부분은 연마하여 정밀 공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축의 위험속도는 사용 최대 회전 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댐퍼
(1) 댐퍼 내경과 댐퍼 날개의 간격을 최대한 밀착시켜 밀폐율을 향상시킨다.
(2) 흡입 댐퍼는 단일 조절 레버로 조정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베어링
(1) 베어링은 탈취 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Ball 베어링 또는 Roller 베어링 등을 사용하며 Housing에 견고하게 취부 되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드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용량을 갖는 것으로 윤활이 원활하며 과열등의 우려가 없는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축추력 및 레이디얼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베어링의 윤활유는 그리스 윤활을 사용하고 윤활유는 각 사용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전동기
(1) 모터는 과부하 없이 24시간 연속 운전에 적절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3 순환펌프
1) 스컴 및 침전물을 저감하고 약품이 혼합된 세정수를 탈취탑 상부의 스프레이 노즐로 순환공급시킬 수 있도록 세정액 순환펌프를 구성한다.
2) 본 펌프는 입형 배수 펌프로서, 케이싱, 임펠러, 주축, 베어링에 의해 구성되며,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3) 세정액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디며 견고한 구조로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이 운전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세정수에 혼합된 약품으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액의 접촉부는 내식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주축은 전달 토르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주축의 나사는 너트가 운전 중에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는 와셔 등으로 너트의 풀림방지를 하도록 한다.
6) 펌프는 외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약품탱크
1) 약품탱크는 탱크, 액면계 및 수위계 등으로 구성된다.
2) 탱크는 PE제의 내약품성으로 최대 저장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하중에도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체에는 접속구로 Flange를 부착하여야 하며 탱크 외부에는 점검용 Manhole, 월류 및 배수용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Vent nozzle 및 Level Gauge를 취부될 수 있는 노즐을 부착하여야 한다.
3.5 약품펌프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동기에 직결한 다이아후램의 스트로크 조절에 의한 용적형 정량펌프로서 펌프 헤드는 PVC재질, 다이아후램은 내약품성의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약품을 약액혼화조로 공급하여야 한다.
2) 토출유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 범위 내에서 운전 중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 중 약품 유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6 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탈취팬, 세정액 순환펌프, 약품공급펌프의 기동 및 정지, pH조절, 수위조절, 온도 조절을 위한 센서와 콘트롤 장치가 내장되며 개별 수동운전 및 자동연동제어가 가능한 탈취기의 전반적인 운전 콘트롤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탈취설비의 정상운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 제작한다.
2) 제어반 내에는 각종 휴즈, 브레카, 전자접촉기, 보조릴레이, 스위치 및 필요 부속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제어실에 탈취설비의 운전, 고장, 경보 신호전송을 위한 단자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한다.
3) 자립형으로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제어반까지 1차 동력 배선, 결선은 전기공사 공급범위이며 제어반에서 본 설비의 동력, 감시 및 제어용 배선, 배관, 결선 및 시운전은 본 설비공급자의 공급범위이다.

4. 사용재료
4.1 탈취장치
탈취기 본체<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RP 또는 동등 이상
Walk Way<hp:tab width="3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275 또는 동등 이상
Demister<hp:tab width="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P 또는 동등 이상
회전분산 장치<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BS

4.2 탈취팬
케이싱<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임펠러<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축<hp:tab width="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펌프 가대<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400 또는 동등 이상
후렉시블 죠인트<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댐퍼<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4.3 순환펌프
케이싱<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FRP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FRP 또는 동등이상
축<hp:tab width="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4.4 약품탱크 및 펌프
약품탱크<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E 또는 동등 이상
펌프헤드<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VC 또는 동등이상
다이아프램<hp:tab width="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TEE 또는 동등이상
체크볼<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세라믹 또는 동등이상
상ㆍ하부죠인트<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VC 또는 동등이상
압력계(다이아프램)<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P 또는 동등이상

5. 표준부속품
탈취팬 방진가대<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탈취팬 V-벨트 보호카바<hp:tab width="2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약품펌프 공동 베드<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약품펌프 압력계(다이아프램)<hp:tab width="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차압계<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Expansion joint, 댐퍼<hp:tab width="2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2개
자동 그리스 주입기<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초볼트 및 너트<hp:tab width="1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탈취기 본체 히팅장치<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설비기초 및 방액제<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타 필요부품<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예비품(대당)
탈취팬 V-벨트<hp:tab width="2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약품펌프 다이아후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약품펌프 체크 볼<hp:tab width="1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제어반 휴즈<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7. 시험 및 검사
1) 주요부품 검사(탈취기 본체/ 탈취팬기/ 제어판넬) 주요부품은 성능 및 제작 확인을 위해 공장 입회 검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검수원이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2)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3) 측정물질 및 측정방법
➀ 악취방지법 및 악취측정 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측정하도록 하며, 배출구에서는 악취방지법 규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➁ 악취의 측정을 위해 시료 채취 시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4)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준한다)
측정항목, 측정횟수 및 분석방법 등은 제1장 총칙의 “1-7 시운전”을 참조, 적용한다.
8. 특기사항
1) 전항의 내용과 기계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의 기계공사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고 탈취장치의 시운전을 포함한다.
2) 탈취팬 유입댐퍼, 신축관부터 탈취기 배기구까지의 배관 공사(배관 및 피팅류(FRP제), 밸브류, 배관서포트 등)와 약품 배관공사(배관 및 피팅류(PE제), 밸브류, 배관서포트, 보온공사 등)와 설비 기초 상부의 용수 및 드레인관(배관 및 피팅류(PE제), 밸브류, 배관서포트, 보온공사 등)의 연장 및 지지대는 계약자 부담으로 공사하여야 한다. (일차침전지 탈취설비의 드레인관은 기존 관경(50A)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탈취설비 본체에는 구성품 확인 및 정비가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구 및 월류배관은 악취가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계약자는 탈취장치가 설치되는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탈취장치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현장 확인 후 설비를 제작, 설치해야 한다.

=====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_관급자재(탈취기) 구입 시방서(중계2펌프장).hwpx =====
제2장 관급기자재 구매 시방서
2-3 중계 펌프장
2-3-1 탈취설비
1. 사용목적
악취발생원으로부터 포집된 악취가스 중의 악취물질을 제거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2. 규격 및 수량
기기번호
설 비 제 원
참조동력
(㎾/대)
수 량
(예비)
비 고
M–401
중계#2
탈취설비
탈취장치
: 약액세정(제어반, 보온 및 부대설비 포함)
: 250㎥/분
45
1식

탈취팬
: 터보팬
: 250㎥/분×300mmAq
30
2(1)

순환펌프
: 단단볼류트 펌프
: 0.83㎥/분×18mH
5.5
4(2)
제작자 제시사항
약품탱크
: PE 원형탱크
: 2.0㎥
-
2
제작자 제시사항
약품펌프
: 정량 다이아프램펌프
: 1020㎖/분×10㎏m/㎠
0.2
4(2)
제작자 제시사항

3. 구조 및 재질
본 설비는 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저・고농도의 악취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히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및 트리메틸아민 등의 유입취기가 약액세정탑을 통과하면서 악취가 제거되어 배출되도록 한다.
탈취장치는 탈취탑, 세정액 순환펌프, 약품공급펌프, 약품탱크, 워크웨이, 탈취팬, 현장제어반 및 센서류, 보온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3.1 탈취설비 본체
1) 탈취설비는 탈취팬에 의해 이송된 악취 Gas와 약품용액을 혼합시켜 탈취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이고 충분한 물질혼합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세정탑 또는 약액세정탑, 용액탱크, 습기를 제거하는 기액분리장치, 배출 스택 등으로 구성한다.
2) 탈취탑에 포집된 악취가스에 함유된 이물질을 1차 수세정으로 제거하고 2차로 약액세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세정에도 약품용액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탈취탑은 악취가스 유입구, 세정액 저장조, 세정수 분사장치 및 회전분산 장치가 포함된 반응실, 배출가스의 수분 제거를 위한 데미스터, 정화된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일체구조로 제작된다.
4) 탈취탑은 탈취팬에 의해 유입된 악취가스를 정화한 후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구조이며, 세정액 분사장치와 회전분산 장치가 구비된 반응실에서는 세정액과 악취가스가 접촉하여 악취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2차 오염 예방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충전여재가 없는 무충전 방식이어야 한다.
5) 탈취탑 하부에 세정액 수집을 위해 구비되는 세정액 저장조는 1차, 2차 저장조, 약액혼화조로 구획되어 세정액이 단계적으로 이송되고, 1차 저장조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스컴 역류방지용 월류가이드를 내부에 장착한다. 그리고, 1차 저장조에는 침전물 배출장치가 구비되고, 2차 저장조에는 상부의 스컴 제거용 월류웨어 및 배출수로가 구성된다.<hp:lineBreak/>세정액 저장조에는 유입된 약품이 세정수와 효과적으로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폐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6) 악취가스의 유입방향은 상향류식으로 하며 약액세정탑은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1단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탈취탑에는 기체의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이 적으며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내구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약액세정탑 반응실 내부에는 세정액을 분사하기 위한 분사노즐을 설치한다.
9) 본체에는 기기점검을 위한 Manhole, Sight Glass, Walkway, Platform, Handrail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세정탑 순환수 계통에는 용수가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Level Switch, Level Gauge, 솔레노이드 밸브, 배수장치와 관련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관은 필요시 보온을 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실외의 경우는 Heat tracing 포함)
3.2 탈취팬
탈취용 팬은 포집된 악취가스를 탈취기로 이송하기 위한 풍량, 풍압등은 포집량과 이송압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24시간의 연속운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케이싱
(1)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풍량, 풍압, 회전 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의 공기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히 보강 제작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휀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팬의 입,출구 측에는 진동 방지용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하고 유량조절용 댐퍼를 구비하며 조작이 용이하고 개폐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임펠라
(1) 재질은 가스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회전 바란스가 양호하여 소음・진동이 적고 효율이 좋은 임펠라로 하여야 한다.
(2) 임펠라는 지정 풍량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임펠라의 Boss와 Shaft는 회전방향에 대해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펠라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축
(1) Shaft는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특히 Bearing과의 접촉 부분은 연마하여 정밀 공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축의 위험속도는 사용 최대 회전 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댐퍼
(1) 댐퍼 내경과 댐퍼 날개의 간격을 최대한 밀착시켜 밀폐율을 향상시킨다.
(2) 흡입 댐퍼는 단일 조절 레버로 조정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베어링
(1) 베어링은 탈취 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Ball 베어링 또는 Roller 베어링 등을 사용하며 Housing에 견고하게 취부 되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드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용량을 갖는 것으로 윤활이 원활하며 과열등의 우려가 없는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축추력 및 레이디얼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베어링의 윤활유는 그리스 윤활을 사용하고 윤활유는 각 사용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전동기
(1) 모터는 과부하 없이 24시간 연속 운전에 적절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3 순환펌프
1) 스컴 및 침전물을 저감하고 약품이 혼합된 세정수를 탈취탑 상부의 스프레이 노즐로 순환공급시킬 수 있도록 세정액 순환펌프를 구성한다.
2) 본 펌프는 입형 배수 펌프로서, 케이싱, 임펠러, 주축, 베어링에 의해 구성되며,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3) 세정액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디며 견고한 구조로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이 운전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세정수에 혼합된 약품으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액의 접촉부는 내식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주축은 전달 토르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주축의 나사는 너트가 운전 중에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는 와셔 등으로 너트의 풀림방지를 하도록 한다.
6) 펌프는 외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약품탱크
1) 약품탱크는 탱크, 액면계 및 수위계 등으로 구성된다.
2) 탱크는 PE제의 내약품성으로 최대 저장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하중에도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체에는 접속구로 Flange를 부착하여야 하며 탱크 외부에는 점검용 Manhole, 월류 및 배수용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Vent nozzle 및 Level Gauge를 취부될 수 있는 노즐을 부착하여야 한다.
3.5 약품펌프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동기에 직결한 다이아후램의 스트로크 조절에 의한 용적형 정량펌프로서 펌프 헤드는 PVC재질, 다이아후램은 내약품성의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약품을 약액혼화조로 공급하여야 한다.
2) 토출유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 범위 내에서 운전 중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 중 약품 유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6 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탈취팬, 세정액 순환펌프, 약품공급펌프의 기동 및 정지, pH조절, 수위조절, 온도 조절을 위한 센서와 콘트롤 장치가 내장되며 개별 수동운전 및 자동연동제어가 가능한 탈취기의 전반적인 운전 콘트롤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탈취설비의 정상운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 제작한다.
2) 제어반 내에는 각종 휴즈, 브레카, 전자접촉기, 보조릴레이, 스위치 및 필요 부속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제어실에 탈취설비의 운전, 고장, 경보 신호전송을 위한 단자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한다.
3) 자립형으로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제어반까지 1차 동력 배선, 결선은 전기공사 공급범위이며 제어반에서 본 설비의 동력, 감시 및 제어용 배선, 배관, 결선 및 시운전은 본 설비공급자의 공급범위이다.
4. 사용재료
4.1 탈취장치
탈취기 본체<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04 또는 동등 이상
Walk Way<hp:tab width="3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275 또는 동등 이상
Demister<hp:tab width="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P 또는 동등 이상
회전분산 장치<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BS
4.2 탈취팬
케이싱<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임펠러<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축<hp:tab width="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펌프 가대<hp:tab width="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400 또는 동등 이상
후렉시블 죠인트<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댐퍼<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4.3 순환펌프
케이싱<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FRP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FRP 또는 동등이상
축<hp:tab width="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4.4 약품탱크 및 펌프
약품탱크<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E 또는 동등 이상
펌프헤드<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VC 또는 동등이상
다이아프램<hp:tab width="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TEE 또는 동등이상
체크볼<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세라믹 또는 동등이상
상ㆍ하부죠인트<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VC 또는 동등이상
압력계(다이아프램)<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P 또는 동등이상
5. 표준부속품
탈취팬 방진가대<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탈취팬 V-벨트 보호카바<hp:tab width="2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약품펌프 공동 베드<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조
약품펌프 압력계(다이아프램)<hp:tab width="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차압계<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Expansion joint, 댐퍼<hp:tab width="2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2개
자동 그리스 주입기<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초볼트 및 너트<hp:tab width="1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탈취기 본체 히팅장치<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설비기초 및 방액제<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타 필요부품<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예비품(대당)
탈취팬 V-벨트<hp:tab width="2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약품펌프 다이아후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약품펌프 체크 볼<hp:tab width="1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제어반 휴즈<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7. 시험 및 검사
1) 주요부품 검사(탈취기 본체/ 탈취팬기/ 제어판넬) 주요부품은 성능 및 제작 확인을 위해 공장 입회 검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검수원이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2)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3) 측정물질 및 측정방법
➀ 악취방지법 및 악취측정 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측정하도록 하며, 배출구에서는 악취방지법 규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➁ 악취의 측정을 위해 시료 채취 시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4)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준한다)
측정항목, 측정횟수 및 분석방법 등은 제1장 총칙의 “1-7 시운전”을 참조, 적용한다.
8. 특기사항
1) 전항의 내용과 기계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의 기계공사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고 탈취장치의 시운전을 포함한다.
2) 탈취팬 유입댐퍼, 신축관부터 탈취기 배기구까지의 배관 공사(배관 및 피팅류(FRP제), 밸브류, 배관서포트 등)와 약품 배관공사(배관 및 피팅류(PE제), 밸브류, 배관서포트, 보온공사 등)와 설비 기초 상부의 용수 및 드레인관(배관 및 피팅류(PE제), 밸브류, 배관서포트, 보온공사 등)의 연장 및 지지대는 계약자 부담으로 공사하여야 한다. (일차침전지 탈취설비의 드레인관은 기존 관경(50A)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탈취설비 본체에는 구성품 확인 및 정비가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구 및 월류배관은 악취가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계약자는 탈취장치가 설치되는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탈취장치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현장 확인 후 설비를 제작, 설치해야 한다.

=====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_관급자재대(탈취기)_내역서.xlsx =====

[시트: 갑지(총괄)]
A: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3차분)
A: (관급자재 - 탈취기)
C: 위
치 E: 익산시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중계2펌프장
C: 공사개요 E: 1) 관급자재
E: - 탈취기
B: 탈취기 C: 일금 D: 영 G: 원정
( ₩ H: - J: )

[시트: 관급자재비]
A: 관급자재 집계표
A: [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총 관급공사비 F: 0 H: 0 J: 0 L: 0
A: 1. 기계공사비 C: 식 D: 1 F: 0 H: 0 J: 0 L: 0
A: 1.1 관급자재대 C: 식 D: 1 F: 0 H: 0
A: - 탈취설비 C: 식 D: 1 F: 0 H: 0
A: 1.2 부가가치세 C: 식 D: 1 F: 0 L: 0
A: 1.3 조달수수료 F: 0 L: 0
A: 1) 1억원까지 B: 1.07% C: 식 D: 1
A: 2)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B: 0.76% C: 식 D: 1
A: 3)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B: 0.48% C: 식 D: 1
A: 1.4 단수정리 C: 식 D: 1 F: 0

[시트: 기계_내역서(관급자재)]
A: 관 급 자 재 ( 기 계 )
A: [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관급자재비 B: C: F: 0 H: 0
A: 1) 탈취장치 F: 0 H: 0
A: M-101 침사지 탈취설비 C: 식 D: 1 F: 0 G: 0 H: 0
B: 약액세정(제어반 및 부대설비 포함),60㎥/분
A: M-102 일차침전지 탈취설비 C: 식 D: 1 F: 0 G: 0 H: 0
B: 약액세정(제어반 및 부대설비 포함),550㎥/분
A: M-401 중계#2 탈취설비 C: 식 D: 1 F: 0 G: 0 H: 0
B: 약액세정(제어반 및 부대설비 포함),250㎥/분
A: 2.관급자재비 B: C: D: 1 F: 0 H: 0 J: 0 L: 0
A: 2.1 익산하수 탈취 설비 B: C: D: 1 F: 0 H: 0
A: 1) 탈취설비(익산하수) C: D: 1 F: 0 H: 0
A: 2.4 중계#2펌프장 탈취 설비 B: C: D: 1 F: 0 H: 0
A: 1) 탈취설비(중계#2) B: C: D: 1 F: 0 H: 0
A: 1) 탈취설비(익산하수) B:
A: M-101 침사지 탈취설비 B: 약액세정(제어반 및 부대설비 포함),60㎥/분 C: 식 D: 1 E: 0 F: 0 H: 0 I: 0 K: 0
A: B: 터보팬 60㎥/분×300mmAq×2(1) C:
A: M-102 일차침전지 탈취설비 B: 약액세정(제어반 및 부대설비 포함),550㎥/분 C: 식 D: 1 E: 0 F: 0 H: 0 I: 0 K: 0
A: B: 터보팬 550㎥/분×300mmAq×2(1)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1) 탈취설비(중계#2) B:
A: M-401 중계#2 탈취설비 B: 약액세정(제어반 및 부대설비 포함),250㎥/분 C: 식 D: 1 E: 0 F: 0 H: 0 I: 0 K: 0
A: B: 터보팬 250㎥/분×300mmAq×2(1)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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