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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408] (긴급)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4: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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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마산해양수산청 2~5).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마산해양수산청 2~5).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ㅊ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임나리, ☎ 070-4056-6759, FAX 0505-730-1768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지원 ☎ 055-981-5040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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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940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긴급)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41,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이내
○ 추정가격: 219,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사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기간(계약 후 420일)으로 가격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부가세포함) 및 사업기간 : 241,670,000원 (계약 후 420일)
  • 1차 사업금액 : 258,000원 (부가세 포함/계약 후 60일)

*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
호)」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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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4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6 14:00
○ 개찰일시: 2026/11/6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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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

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에 소
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 63% / 수집운반 : 37%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로 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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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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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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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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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 5 -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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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2억원 이상인 용역
  • 낙찰하한율: 86.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가. 중간 처리 : 138,728,000원(부가세별도) 63%
나. 수집 운반 : 80,972,000원(부가세별도) 37%
②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④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62(마산항 제 4부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
립니다.
⑥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75톤
나.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75톤
⑦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
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적격심사 항목 중 신인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

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인증을 검증 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
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
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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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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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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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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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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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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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지재구매과(070-4056-6759)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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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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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zip =====

===== 과업지시서/(수정)폐기물처리용역 발주 방침안-2026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역 수정 발주방침(안)

  •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배경

  • 우리 청 에서 시행 중인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업체 선정

* 「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 용역개요

  • (용역명)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마산합포구 오동동 등 마산항 일원
  • (사업량) 폐아스콘(3,019ton), 폐콘크리트(845ton), 건설오니(247ton),
  • (용역비/기간) 241,500천원(부가세 포함)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금차분) 폐콘크리트 4.645ton 운반·처리 / 258천원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시행방안

  • (계약방법) 장기계속 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남도)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 향후계획

  • ‘26. 10. : 용역 발주 요청(운영지원과)

붙임 1. 설계서 1식(별첨). 끝.

===== 과업지시서/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hwpx =====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026. 10.

설계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6540" leader="3" type="2"/> 1
2.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5824" leader="3" type="2"/> 4
3.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55696" leader="3" type="2"/> 13
4.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55696" leader="3" type="2"/> 15
5.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55696" leader="3" type="2"/> 29

1. 설계설명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의창구 신촌동, 성산구 귀곡동, 성산구 적현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3. 용역목적
본 사업은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4. 용역개요
◦ 폐
아
스
콘 :
3,018.688Ton
◦ 폐 콘 크 리 트 :
844.783Ton
◦ 건
설
오
니 :
246.780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14개월로 한다.

6. 용역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한 일괄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과업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5)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상차․운반 지체로 대상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기타사항
1) 본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용역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용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제2장 과 업 지 시 서

2.1 총 칙
본 시방서는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2.2 용역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용역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용역 시행간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운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내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용역진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착수계 등과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4) 용역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정이 부진한 때에는 공정만회를 위해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수집은 용역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2) 페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2.6 용역비 정산
(1)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대상공사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준공시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증빙자료 원본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페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3)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안전시공 및 보건 확보·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안전한 과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시설, 설비, 장비,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비용

(3)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5)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2.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완료 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간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간 주요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종료 후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용역 시행간 관련법령에 의거 임무수행에 있어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처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자 임무수행 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10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해야 한다.
라.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해야 한다.
카.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타.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11 특이사항
본 시방서는 용역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동법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페스레트 등) 처리에 있어 처리량은 계근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재활용 성토물량에 대하여는 성토부지에 최종 성토된 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또한 발주자가 재활용 위치를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정 위치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계근 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시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폐콘크리트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건설사업장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 사업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성토용은 최대직경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에 맞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하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처리 공급하여야 한다.
6.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7.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처리확인시 : 처리 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1. 처리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시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해야 한다.
12.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3.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초과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발주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14. 현장 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5.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16.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좁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예정공정표

제3장 예 정 공 정 표
3.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종
공
사
기
간(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2. 폐기물 반출 3. 현장정리

공 정
계
획(%)
7.0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6.6
누
계(%)
7
14.2
21.4
28.6
35.8
43
50.2
57.4
64.6
71.8
79
86.2
93.4
100

4. 설계예산서

설계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용 역 개 요

1) 폐 아 스 콘 :
3,018.688ton

2) 폐 콘 크 리 트 :
844.783ton

3) 건 설 오 니 :
246.780ton

■ 총 용 역 비 : 일금 241,500,000원정

1) 순 용 역 비
: 일금 219,545,455원정

2) 부 가 가 치 세 : 일금 21,954,545원정

5. 수 량 산 출 서

5. 폐기물처리 수량집계표
구 분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오니
비 고
tonf
tonf
tonf
제3부두
1,090.072
-
-

제4부두
1,928.616
9.985
246.780

제5부두(제2구간)
-
2.151
-

제5부두(제3구간)
-
5.615
-

두산부두
-
0.179
-

철재부두
-
0.368

소형어선 계류장

818.43
-

수협 T형돌제 8.055

합 계
3,018.688
844.783
246.780

5.1 제3부두 5.2 제4부두 5.3 제5부두 2구간 5.4 제5부두 3구간 5.5 두산부두 5.6 철재부두 5.7 소형어선계류장 5.8 수협 T형 돌제

===== 과업지시서/내역서(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폐기물 처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도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 D: 폐기물처리 F: N: 0 O:
B: C: D: F: O:
B: 1. C: 제3부두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090.072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090.072 F: Ton N: 0 O:
B: C: D: F: O:
B: 2. C: 제4부두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185.381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928.616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9.985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오니 E: 246.78 F: Ton N: 0 O:
B: C: D: F: O:
B: 3. C: 제5부두(2구간)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2.151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151 F: Ton N: 0 O:
B: C: D: F: O:
B: 4. C: 제5부두(3구간)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615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615 F: Ton N: 0 O:
B: C: D: F: O:
B: 5. C: 두산부두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179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179 F: Ton N: 0 O:
B: C: D: F: O:
B: 6. C: 포철부두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368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368 F: Ton N: 0 O:
B: C: D: F: O:
B: 7. C: 소형어선계류장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18.43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18.43 F: Ton N: 0 O:
B: C: D: F: O:
B: 8. C: 수협T형돌제부두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055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055 F: Ton N: 0 O:
B: C: D: F: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N: 0 O:
B: 9 C: 안전관리비 N: 0
C: 안전관리비 D: 안전모, 안전화 등 E: 1 F: 식 N: 0
B: C: 소
계 D: F: N: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총용역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폐아스콘 D: F: O:
B: C: 폐콘크리트 D: F: O:
B: C: 건설오니 D: F: O:
B: C: 폐합성고무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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