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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258] [긴급]부산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구역)(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8.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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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구역).hwpx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8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을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추정가격: 금3,802,856,910원 ※부가가치세 면제

※ 2027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기준(예산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2028년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가계산(폐기물관리법 제14조) 후 계약 예정
라. 용역구역
구 역
주거별
성상별
덕천2동/ 만덕1・2・3동
단독주택,
소규모 업소*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화명2동
단독주택,
소규모 업소*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 사업자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형폐기물 제외
마. 필요인력 및 장비
구분

구역
인원(명)
장비(대)
소계
운전원
상차원
문전
수거원
소계
1톤
3.5톤
5톤
음식물
(7톤)
2구역
31.1230
5.5565
5.5565
20.0100
12.9364
7.3800
0
3.8711
1.6853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1) 영업구역이 부산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는 업체

2) 또는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북구로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다. 단, 입찰참가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참가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업체변경시 기존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을 준수하여야 함
사.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1. 23.(월) ~ 2026. 11. 24.(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등록 및 제출장소: 북구청 자원순환과(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1별관 2층)
다. 신청방법: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방문접수(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각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7)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8)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9) 정량적 평가 제안서(자체평가표․현황 및 증빙자료 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0)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사본은 업체명 등 미기재

11)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함

4) 참가업체수가 구역별 2개 미만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추진

※ 재공고 후에도 입찰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적격 여부를 결정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적용)

5)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으로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9.99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름

4) 1개 업체가 2개 구역 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도급액이 높은 1개 구역을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나머지 구역은 2순위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

[1구역→2구역→3구역 순서로 1개 구역과 협상]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 통보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hp:fwSpace/><hp:fwSpace/>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공고 실시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12. 11.(금) 14시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평가장소: 부산 북구청 소회의실
다. 발표(질의응답) 순서: 입찰참가신청등록 순
라. 발표자: 참가 업체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입장 가능)
마. 제안서 발표(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 5분 초과시 발표 중지
바.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6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름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범위 내 지급금을 정산하여야 함
8.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함.
나. 낙찰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며(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지급함), 노무비 지급내역 등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함
사.「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hp:fwSpace/>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hp:fwSpace/>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북구 재무과(☏051-309-4144)로, 제안서 및 계약서,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51-309-4434)로 문의
자. 본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본 입찰과 관련된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팀(☎ 051-309-4055) 및 북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및 신고가능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sbukgu.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4.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 입찰공고문(2구역).pdf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8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을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추정가격: 금3,802,856,910원 ※부가가치세 면제
※ 2027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기준(예산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2028년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가계산(폐기물관리법 제14조) 후 계약 예정
라. 용역구역
구 역 주거별 성상별
단독주택,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덕천2동/ 만덕1・2・3동 소규모 업소*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단독주택,
화명2동 소규모 업소* 종량제, 음식물
공동주택
※ 사업자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형폐기물 제외
마. 필요인력 및 장비
구분 인원(명) 장비(대)
문전 음식물
소계 운전원 상차원 수거원 소계 1톤 3.5톤 5톤 (7톤)
구역
2구역 31.1230 5.5565 5.5565 20.0100 12.9364 7.3800 0 3.8711 1.6853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1) 영업구역이 부산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는 업체
2) 또는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북구로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다. 단, 입찰참가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참가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업체변경시 기존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을 준수하여야 함
사.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1. 23.(월) ~ 2026. 11. 24.(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등록 및 제출장소: 북구청 자원순환과(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1별관 2층)
다. 신청방법: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방문접수(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각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7)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8)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9) 정량적 평가 제안서(자체평가표․현황 및 증빙자료 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0)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사본은 업체명 등 미기재
11)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함
4) 참가업체수가 구역별 2개 미만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추진
※ 재공고 후에도 입찰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협상적격 여부를 결정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적용)
5)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으로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9.99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름
4) 1개 업체가 2개 구역 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도급액이 높은 1개 구역을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나머지 구역은 2순위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
[1구역→2구역→3구역 순서로 1개 구역과 협상]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 통보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공고 실시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12. 11.(금) 14시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평가장소: 부산 북구청 소회의실
다. 발표(질의응답) 순서: 입찰참가신청등록 순
라. 발표자: 참가 업체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입장 가능)
마. 제안서 발표(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 5분 초과시 발표 중지
바.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입찰 신청 포기로 간주 처리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6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범위 내 지급금을 정산하여야 함

8.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함.
나. 낙찰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며(전
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지급
함), 노무비 지급내역 등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보험료 납입 등에 대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함
사.「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북구 재무과(☏051-309-4144)로, 제안서 및 계약서, 과업
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51-309-4434)로 문의
자. 본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본 입찰과 관련된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팀(☎ 051-309-4055) 및 북구청 홈페이지
(소통/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및 신고가능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sbukgu.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4.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2구역).hwpx =====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2구역)

(1차연도 : 2027. 1. 1. ~ 2027. 12. 31.)

부산광역시 북구 자 원 순 환 과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등 대행용역(2구역)』
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사항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계약상대자”에게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란 부산광역시 북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등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대행구역 및 범위) ①“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일반종량제쓰레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소형폐가전제품 포함) 및 음식물쓰레기]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지역 및 공동주택, 소규모사업장(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제외)은 다음과 같다.
구 역
주거별
성상별
덕천2동/ 만덕1・2・3동
단독주택,
소규모 업소*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화명2동
단독주택,
소규모 업소*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 사업자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형폐기물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구역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개선 추진, 여건 변동 등 대행구역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 변경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대행방법)“계약상대자”는“계약자”가 지정하는 대행구역 내에서 “계약자”가 정하는 방식(문전수거 등) 및 방법에 따라 인구와 세대수의 증감 등에 따른 배출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위생적으로 처리(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지역도급제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7. 1. 1. ~ 2027. 12.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행구역에 대한 신규계약, 재계약, 변경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수수료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지급하되 차기 계약이 체결되면 연장기간 동안의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에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6조(대행사업비)“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수수료는 총
원으로 하고 대행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 금
원을 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동시에“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할 경우 본 보증금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귀속된다.
제8조(대행수수료 지급) ① 대행수수료는 매월“계약상대자”의 지급요청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운영경비 등“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광역처리시설 반입단속기준 위반 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 매월 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계약자”의 잘못으로 가산금이 발생한 부분은“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대행수수료 감액) ①“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종사자들의 파업 및 태업의 경우 포함)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수수료 감액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감액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수수료 감액 산식 : 월별 수수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 중단 일수와
미수거 세대비율을 곱한 금액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위반행위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매월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서 감액할 수 있다.
위반행위
위약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 제10조 제2항
정산서류 미제출
경고
100
300
* 제11조
사업계획서 미제출
* 제13조 제4항
차량 등 타용도 사용
* 제17조 제1항
지도·감독
* 제20조
장부의 미비치
* 제21조제2항
자료 미제출
* 제22조 제3항, 제4항 위반
* 제25조 준수사항 위반
300
500
1,000

※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 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차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위약금 부과 등의 횟수를 합하여 적용한다.
제10조(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 ①“계약상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북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기준」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붙임 : 민간위탁 원가산정금액 참조]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대행료 정산을 위하여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계약자”는“계약상대자(대표자, 임원,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의 불법․허위․부당한 행위로 대행료를 지급받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위약금 부과,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변경과 관계없는 종사자의 변경이나 차량·장비 등 단순 교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의 개요

2. 인력 및 장비 등 현황[차고지 및 사무실 현황, 운전원·종사원 인적 사항(재직증명서, 비상연락체계도 포함) 및 배치현황, 투입차량 개요(자동차등록원부 포함)와 차량번호, 중간집적소 및 수거 보조장비(암롤박스 등) 배치,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품목별 수집·운반 절차와 방법, 미수거된 생활폐기물 수거 포함)

4. 과업수행 청소차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5. 예비인력 및 차량에 관한 사항

6. 종사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복리후생비 지급 계획, 안전·위생 대책, 휴게실현황 포함)

7. 민원처리 대책 및 재해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

8.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서식에 의함)
제12조(차고지 및 사무실)“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주차, 보관을 위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북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인력 및 차량의 확보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내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및 내구연한 미만의 청소 전용차량과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장비의 고장,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차량과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수집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임시적환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간수집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지역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인력, 차량, 기타물품 등은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차량보험가입 및 책임의 한계) ①“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은 즉시“계약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계약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운행기록계 운영)“계약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전 차량에 차량운행기록계를 부착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기록계를 부착하는 경우에“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기록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무 대리수행)“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시행과정상 소홀함 등으로 청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구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계약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계약자”의 결정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계약보증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무 지도·감독) ①“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처리사항 등에 대한 차량, 인력, 시설, 제반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을 통해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수시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계약시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계약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한“계약자”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않았을 때

2.“계약자”의 정당한 지시 및 감독에 불응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본 계약 제28조의 대행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4.「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한 평가결과“계약상대자”가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계약자”가 판단한 경우

②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착수 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당초“계약상대자”와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차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확정 후라도 3개월 이상“계약자”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일할 계산한다.

제19조(대행업무 평가) ①“계약자”는「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및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평가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요청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계약자”는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자”는 평가결과“계약상대자”에게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구역축소, 계약금액 감액,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장부의 비치)“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 임금지급, 각종 보험 가입에 관한 대장 및 관련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 운반 처리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등)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구청장”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
제2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계약자”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계약자”가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실적 사무보고서(장비, 임금지급명세서 및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포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3. 민원처리현황

4. 변동사항 제출(근로자의 임용·퇴직, 장비의 증감 등)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지급내역을 반기별로 그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한다.
제22조(근로자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계약상대자”는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원가계산 용역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의 임금지급, 고용승계 등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친절봉사,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 등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⑩“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⑪“계약자”는“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 할 수 있다.

⑫“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사용)①“계약상대자”는 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 전용 계좌로 구분지급)
제24조(노무비 적정 관리)“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노무비 지급내역 등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5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폐기물관리법」및「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일반조건과 제반법령 및 이에 의거한“계약자”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계약자”가 정한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거 방법·장소·요일·횟수·시간 등 수집·운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수거하여“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당일 수집·운반을 원칙으로 하여 미수거 방치된 생활쓰레기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대행구역 내에서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요일별 배출 품목에 맞게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및 기타 플라스틱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는 등 성상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거는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집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1톤 트럭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특히 중간 집하로 인한 민원발생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미수거 등)처리를 위하여 기동 처리반을 편성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이 가로변에 적체 또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계약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2시간 이내에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7. 대행구역에 투입되는 청소장비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공차율의 최소화, 효율적 인력·장비의 배치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8. 대행구역내의 업무수행상황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근로자의 수집기피, 금품수수(사수거), 불친절행위 등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하고, 금품수수 등 부당 행위자에 대한 “계약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계약상대자”는 문전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중간 집하한 후에는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의 사유로 수거하지 않고 중간 집하 장소나 기타 장소에 방치하거나 적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쓰레기 중간집적소 및 청소차량 정차지점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10. 분리수거 및 쓰레기감량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물기 미제거,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배출요일 미준수 등에 대하여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부착시 대행업체의 연락처 및 미수거 사유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을 계도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계약상대자”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명시한 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 운반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 및 대행업체 근로자가 임의로 재활용품을 처분·매각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 할 시 제9조의 위약금을 구청에 납부하고, 행위자를 업무배제 하여야 한다.

14. 우리 구의 대행업체 및 대행업체의 근로자는 일체의 금품수수와 문전수거 대행계약 이외의 별도의 쓰레기를 수거·운반할 수 없다.(사수거방지) 이를 위반할 경우 제9조의 위약금을 구청에 납부하고, 행위자를 업무배제 하여야 한다.

15. 수거 및 간이집하장 소음민원 예방을 위해 조정 요구 시 순환식으로 조정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제한)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되는 인력 및 차량,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비용 및 용품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혼용하여 투입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구분하여 차량 및 인력, 기타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세공과금) 본 계약으로“계약자”가 위탁한 사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8조(대행의 양도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위탁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대행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9조(대행구역 외 다른지역에 대한 지원) ① 대행구역 이외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 파업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계약자”는“계약상대자”로 하여금“계약자”가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는 추후 정산·지급한다.

③ 폭우·폭설 등의 재해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계약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지원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3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정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부칙) ①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일체의 제 조건(계약일반조건 포함)을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민간위탁 원가 산정금액 1부. 끝.
[붙임1]
◎ 민간위탁 원가 산정금액
[ 단위 : 원/년 ]
비 목
2 구역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576,315,064
간접노무비
91,458,984
소계
2,667,774,048
경

비
감가상각비
33,891,276
수리수선비
47,905,200
인적보험료
253,826,148
복리후생비
104,279,172
유류비
97,258,416
세금과공과
19,411,440
지급수수료
13,987,044
잡재료비
36,958,068
지급사용료
11,337,444
기
타
경
비
여비교통통신비
5,169,924
소모품비
7,600,932
도서인쇄비
997,500
안전관리비
10,937,700
기타경비소계
24,706,056

소계
643,560,264
①누계
3,311,334,312
②일반관리비(5.70%)
188,745,756
③이윤(7.90%)
276,506,004
④매입부가가치세(10%)
24,950,856
⑤법정안전장비설치
1,319,988
총
계(원단위 절사)
3,802,856,910

제2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특수조건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대행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대행구역 내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을 매일(주5일) 19:00 이후부터 수거에 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배출된 재사용 봉투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은 계약자가 지정한 시설(업체)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설 관리주체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이외의 시설 등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북구”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주체의 제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금액을 “북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확보)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대행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적재톤수 및 형식별 차량을 자체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행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계약자”가 요구하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ㆍ운반 차량 및 장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의 폐차ㆍ개조 등 변동 시와 신규 구매 시 “북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북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북구”의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판단으로 사유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북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의 수집ㆍ운반 대행구역을 타 대행업체로 교체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5조(중간 집하 등) ① 차량 출입이 곤란한 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위한 중간 집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부득이 중간 집하 작업의 경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물청소를 포함한 청결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적 작업 등을 위한 적환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적환장 미확보 시와 중간 집하 또는 적환장 미확보로 인한 도로변 이적 작업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북구”는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 조치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나 “북구”로부터 일정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수집ㆍ운반 협력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또한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다른 업체에 수집ㆍ운반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정산은 업체 쌍방간 합의에 의한다.

제7조(대행수수료의 산정) 대행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각 권역별 원가산출내역을 적용해 산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비산금지 및 청결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천개문을 닫아야 하며 과다 적재하거나 운반중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 잔재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시 발생되는 오수ㆍ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오수통과 소독장치 등을 장착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퇴색된 차량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민봉사) “계약상대자”는 청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행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발생시 지원 등) “계약상대자”는 수해 또는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북구”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의 감독) ① “북구”는 대행 수거지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한 서류 및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북구”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하는 경우에는 북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보칙)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북구”이라 한다)과 수집·운반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업 내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대행지역) “계약상대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역은 “북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역과 동일하다.

제2조(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확보)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대행구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적재톤수 및 형식별 차량을 자체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행구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계약자”가 요구하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ㆍ운반 차량 및 장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의 폐차ㆍ개조 등 변동 시와 신규 구매 시 “북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이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노후된 전용 수거차량 등 장비로 인해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북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친환경적인 전용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대행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집하여 배출처로 부터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북구”의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외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차량은 밀폐식 전용차량을 사용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후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오수 또는 잔재물이 남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 등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 허가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행지역 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필요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ㆍ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전용용기 사용기준 등은 “북구”가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용기 사용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계약을 체결하며,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조력)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나, “북구”로부터 일정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수집ㆍ운반 조력 요청이 있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또한 정해진 수거일에 대행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다른 업체에 수집ㆍ운반 조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정산은 업체 쌍방간 합의에 의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의 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작업시 수거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기 파손율을 줄이도록 장비 보강 및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며, 업체별 평균 파손율을 초과한 경우는 응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변경, 경쟁체제 및 실적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중 본 계약 이행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보 후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도 “북구”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북구”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불법ㆍ부당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대행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할 수 없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북구”가 판단한 때
3. “계약상대자”의 대행지역 내에서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을 매월 “북구”에게 보고함에

있어 수거량 조작 및 누락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이외의 다른 이유로 “계약상

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
6. 기타 계약사항 위반 시

제9조(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ㆍ부당 행위 및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북구”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하는 경우에는 “북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한다.
제4장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북구”이라 한다)과 수집·운반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과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북구”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 대행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과 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행구역) “계약상대자”의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지역은 “북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역과 동일하다.

제4조(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구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의 재활용품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품 수거 시 주민이 배출한 분리수거용기(그물망 또는 마대 등)가 있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 내에서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요일별 배출 품목에 맞게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및 기타 플라스틱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는 등 성상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2구역).hwpx =====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구역)

2026. 11.
.

부산광역시 북구 자 원 순 환 과

본 제안요청서는「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참가자격 ---------------------------------------
2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4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6
⁍ [붙임 및 서식] -----------------------------------
10

제 안 요 청 서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2. 대행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
3. 대행구역 :
구 역
주거별
성상별
덕천2동/ 만덕1・2・3동
단독주택,
소규모 업소*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화명2동
단독주택,
소규모 업소*
공동주택
종량제, 음식물

※ 사업자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형폐기물 제외
4. 주요 대행내용

가. 대행구역 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등) 수집·운반

나. 기타 우리 구와 업체가 합의한 사항
5. 추정가격 : 금3,802,856,910원 - 【붙임1】 산출내역 참고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확정예산과 낙찰률에 따라 변동가능

※ 낙찰금액을 월 단위로 배분하여 월정액 지급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 추정가격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원가계산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재산정되며, 차년도부터는 재산정된 추정가격(예산 범위 내)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함
6. 필요 인력․장비
구분

구역
인원(명)
장비(대)
소계
운전원
상차원
문전
수거원
소계
1톤
3.5톤
5톤
음식물
2구역
31.1230
5.5565
5.5565
20.0100
12.9364
7.3800
0
3.8711
1.6853

7. 사업자 선정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Ⅱ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2. 입찰참가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가. 영업구역이 북구로 되어 있는 업체

나. 또는 영업구역을 북구로 변경 허가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3. 단, 입찰참가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23.(월) ~ 11. 24.(화) 10:00∼17:00

※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나. 장
소: 북구청 자원순환과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1별관 2층)

다.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참가등록을 한 후 제안서 접수

3) 평가위원 추첨: 배정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선택

※ 참가서류는 입찰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제안서 및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라.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자원
순환과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 시는 사용인감)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자원
순환과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10
정량적평가
○ 정량적 평가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
  • 정량평가 현황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청소차량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등)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차고지(적환장) 확보 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인도(행정처분내역서) 1부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정성적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원본1부(업체명 표시), 사본 11부(업체명 미표시)
서식16
가격<hp:fwSpace/>평가
입찰가격 평가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17

마. 유의사항

1)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 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4) 참가업체수가 2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5)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방법

1)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2)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

〔증빙(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가.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우리 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계약업체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대한 통보는 생략

자.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차. 본 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카.「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1) 인
원: 7명〔위원장 1, 위원 6〕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3) 위원구성: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결정

가)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제외

다)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3명 추가선정

4)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2. 11.(금) 14:00 ~ , 북구청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희망 입찰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당일 위원회에‘제안서 설명’기회를

부여하며, 당일 설명순서는 입찰참가신청등록 순으로 함.

※ 발표자<hp:fwSpace/>: 업체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입장 가능)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차량 확보 현황
  • 이행실적(최근 3년간)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 차고지(작업장 등) 확보(규모) 현황
  • 사무실(관내) 여부
  • 신인도(행정처분사항)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적정성

20
  • 사업담당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계획
  • 민원방지 및 서비스 향상 방안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계획 안정성 등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60
  • 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에 따름
20
  • 사업담당 평가
  • 계약담당 평가

1)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붙임 2】

2)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경영상태 평가는

(1)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환경 정화 · 복원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

(2) 기준업종 평균이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4)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기타 평가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최신 예규)에 따름. 2) 입찰가격평가

가)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9.995% 이상이 되어야 함.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1개 업체가 2개 구역 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도급액이 높은 1개 구역을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나머지 구역은 2순위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1구역 → 2구역 → 3구역 순)

3.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예산 범위 내)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4.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별도 붙임 참조〕

【붙임 1】
대행사업비 산출 내역 (2구역)
[ 단위 : 원/년 ]
비 목
2 구역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576,315,064
간접노무비
91,458,984
소계
2,667,774,048
경

비
감가상각비
33,891,276
수리수선비
47,905,200
인적보험료
253,826,148
복리후생비
104,279,172
유류비
97,258,416
세금과공과
19,411,440
지급수수료
13,987,044
잡재료비
36,958,068
지급사용료
11,337,444
기
타
경
비
여비교통통신비
5,169,924
소모품비
7,600,932
도서인쇄비
997,500
안전관리비
10,937,700
기타경비소계
24,706,056

소계
643,560,264
①누계
3,311,334,312
②일반관리비(5.70%)
188,745,756
③이윤(7.90%)
276,506,004
④매입부가가치세(10%)
24,950,856
⑤법정안전장비설치
1,319,988
총
계(원단위 절사)
3,802,856,910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증빙서류
총
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20 정량적

평 가
1. 수행능력(차량 확보 현황)
[5]

  • 차량등록증

생활폐기물 전용차량

임차불가, 대행중복차량 제외
※ 필요 차량 현황은

“사업개요” 참조

○ 100% 이상
5
○ 80% 이상 ~ 100% 미만
3
○ 60% 이상 ~ 80%미만
2
○ 60% 미만
0
2. 경영상태
[4]

  •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한국은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기준비율 대비
(업체비율÷한국은행 기준비율 x 100)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

  • 70% 미만

2.0
  • 70% 이상 ~ 100% 미만

1.5
  • 100% 이상 ~ 150% 미만

0.5
  • 150% 이상

0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
  • 150% 이상

2.0
  • 100% 이상 ~ 150% 미만

1.5
  • 70% 이상 ~ 100% 미만

0.5
  • 70% 미만

0
3. 이행실적(【붙임3】의 평가기준에 의함)
[3]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최근 3년
(2023.1.1.~ 2025.12.31.)

○ 90% 이상
3
○ 70% 이상 ~ 90% 미만
2
○ 50% 이상 ~ 70% 미만
1
○ 50% 미만
0
4. 사무실, 차고지의 관내 여부
[2]

  • 토지·건축물 등기부 등본

(대표자 명의 포함)

  •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시설사용동의서 - 시설 사진

○ 북구 내 사무실, 차고지 둘 다 있음
2
○ 북구 내 사무실 또는 차고지 있음
1
○ 북구 내 미확보
0
5. 차고지(적환장 포함) 규모에 관한 사항
[3]

○ 1,320㎡ 이상
3
○ 990㎡ 이상 ~ 1,320㎡ 미만
2
○ 660㎡ ~ 990㎡ 미만
1
○ 660㎡ 미만 또는 미확보
0
6. 신인도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환경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입찰참가 제한
(2021.1.1.~제안서 제출일 현재)

○ 행정처분 없음
2
○ 행정처분 있음
0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항목 확약 여부(서식7)

○ 확약서 적정
1
○ 확약서 부적정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60 정성적

평 가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20]

○ 수집․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거차량 및 인원 적정성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20

중
18.5

하
17

9.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15]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

중
13.5

하
12

10. 인력 및 시설(장비)운영 계획의 안정성 등
[15]

○ 인력운영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 시설․장비 운영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등
○ 차량·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 대책

(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직원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관리계획
○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

중
13.5

하
12

11. 기타
[10]

○ 업체의 청렴도ㆍ투명성
○ 전체 계획의 실현 가능성
○ 대표자ㆍ업체의 역량
○ 청소행정에 대한 이해도, 향후 발전 가능성 등

  •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5

하
7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
가

20 【붙임 3】 이행실적 평가 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90% 이상
3

70% 이상 ~ 90% 미만
2

50% 이상 ~ 70% 미만
1

50% 미만
0

해당 용역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대형폐기물은 제외
최근 3년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산식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3 } /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 당해 용역규모 : 금3,802,856,910원/년

서식목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hp:tab width="27228" leader="3" type="2"/>1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2) <hp:tab width="23108" leader="3" type="2"/>16
사용인감계(서식 3)<hp:tab width="30648" leader="3" type="2"/>17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4)<hp:tab width="20192" leader="3" type="2"/>1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5) <hp:tab width="23808" leader="3" type="2"/>19
서약서(서식 6)<hp:tab width="33368" leader="3" type="2"/>2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7)<hp:tab width="23808" leader="3" type="2"/>21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8)<hp:tab width="18368" leader="3" type="2"/>2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9)<hp:tab width="19068" leader="3" type="2"/>23
제출증 및 접수증(서식 10)<hp:tab width="24984" leader="3" type="2"/>24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서식 11)<hp:tab width="18844" leader="3" type="2"/>25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자체평가표(서식 12)<hp:tab width="13248" leader="3" type="2"/>26
정량평가 현황(서식 13)<hp:tab width="27044" leader="3" type="2"/>2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4)<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28
행정처분내역서(서식 15)<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29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서식 16)<hp:tab width="11344" leader="3" type="2"/>30
가격제안서(서식 17)<hp:tab width="29104" leader="3" type="2"/>34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 낙찰금액의 5%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6호에 의한 면제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북구에서 시행하는『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북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hp:fwSpace/>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서약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북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북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본인은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사업자 선정 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평가대상 제외 등의 행정조치 및 평가결과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적격자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심의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2구역)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서식 제10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구역)』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4부(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북구청 자원순환과
성 명
(인)

<서식 제11호> ☞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접수번호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구역)」
제
안
서

(정 량 평 가)

2026.
.
.

업 체 명

(인)
업체 연락처

대표자
성
명

(인)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제출자
성
명

(인)

<서식 제12호>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각 항목별 자체평가<hp:fwSpace/>후 평가점수 및 제출 서류명을 기재
평
가
항
목
배 점
해당여부
제출한 서류명
계
20

1. 수행능력(차량 확보 현황)
[5]

○ 100% 이상
5

○ 80% 이상 ~ 100% 미만
3

○ 60% 이상 ~ 80%미만
2

○ 60% 미만
0

2. 경영상태
[4]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

  • 70% 미만

2.0

  • 70% 이상 ~ 100% 미만

1.5

  • 100% 이상 ~ 150% 미만

0.5

  • 150% 이상

0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

  • 150% 이상

2.0

  • 100% 이상 ~ 150% 미만

1.5

  • 70% 이상 ~ 100% 미만

0.5

  • 70% 미만

0

3. 이행실적(【붙임3】의 평가기준에 의함)
[3]

○ 90% 이상
3

○ 70% 이상 ~ 90% 미만
2

○ 50% 이상 ~ 70% 미만
1

○ 50% 미만
0

4. 사무실, 차고지의 관내 여부
[2]

○ 북구 내 사무실, 차고지 둘 다 있음
2

○ 북구 내 사무실 또는 차고지 있음
1

○ 북구 내 미확보
0

5. 차고지(적환장 포함) 규모에 관한 사항
[3]

○ 1,320㎡ 이상
3

○ 990㎡ 이상 ~ 1,320㎡ 미만
2

○ 660㎡ ~ 990㎡ 미만
1

○ 660㎡ 미만 또는 미확보
0

6. 신인도
[2]

○ 행정처분 없음
2

○ 행정처분 있음
0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

○ 확약서 적정
1

○ 확약서 부적정
0

<서식 제13호>
정량평가 현황

1. 사업체 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차량확보 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증빙서류(차량매매계약서) 첨부 (“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불가
3. 이행실적<hp:fwSpace/>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금액기준: 2023.<hp:fwSpace/>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5.<hp:fwSpace/>12.<hp:fwSpace/>31. 실적
※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해당 지방자치단체 발급) 첨부

<서식 제14호>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15호】
행정처분내역서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제한

주) 1. 행정처분 실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 제한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16> ☞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접수번호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구역)」
제
안
서

(정 성 평 가)

2026.
.
.

업 체 명

(인)
업체 연락처

대표자
성
명

(인)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제출자
성
명

(인) ※ 사본 표지(11부) 접수번호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구역)」
제
안
서

(정 성 평 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수집·운반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거차량 및 인원 적정성
○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 등

2.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3.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 계획의 안정성 등
○ 인력운영 및 재해대책(안전사고 예방 등)
○ 시설․장비 운영계획(비상시 대책 포함) 등
○ 차량·장비 등 시설 고장 및 안전 대책(차량 안전장치 설치계획 등)
○ 직원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관리계획
○ 파업 등 긴급 상황 대비 인력 충원 계획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4.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업체의 청렴도ㆍ투명성
○ 전체 계획의 실현 가능성
○ 대표자ㆍ업체의 역량
○ 청소행정에 대한 이해도, 향후 발전 가능성 등
<hp:lineBreak/>
※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작성 시 주의사항

  • 표지를 제외하고 내용부분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기재
  • 정성평가 분야 제안서는 A4 용지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12부를 작성

☞ 1부는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 등 기재, 나머지 11부는 업체명, 대표자 기재없이 제출할 것
※ 정성평가는 블라인드 테스트이므로, 날인하지 말고 내용에 대표자나 업체명이 표기되어서는 안됨.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사 업 명
제 안 가 격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구역)
금
원
(금
원 )

※ 제안가격은 입찰공고문 상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따라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제안가격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괄호 안에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할 것

귀 구에서 공고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구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제17-1호>
대행사업비 산출 내역서(2구역)
[ 단위 : 원/년 ]
비 목
( )구역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기
타
경
비
여비교통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소계 소계 ①누계 ②일반관리비( %)

③이윤(
%)

④매입부가가치세(
%)

⑤법정안전장비설치

총
계(원단위 절사)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날인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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