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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673]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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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69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용역내용 :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1식(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가격 : 금150,220,000원(* 부가세 제외)
마. 기초금액 : 금165,242,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06. 10:00 ~ 2026. 11. 10. 10:00
사.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아.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공동수급(분담이행)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실제 과업수행 범위에 따라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의 가-①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전기설계 분야의 분담이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6절 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합니다.(단,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제4호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시

  •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인정용역 : 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신설, 증설 및 개량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금액기준(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45,994,400원(전기설계 제외한 실시설계 추정가격)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내용 및 이행금액, 이행기간 명시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공고에 명시한 인정범위와 관계 예규에 따라 판단하며, 과업내용 및 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김찬묵 주무관 033-570-3358)
바.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능력 중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주용역인 실시설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관한 감점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각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계약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hp:lineBreak/>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경 제 과 김 찬 묵 (☎ 033-570-335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hp:lineBrea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삼 척 시 재 무 관

===== 공고문_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69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용역내용 :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1식(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가격 : 금150,220,000원(* 부가세 제외)
마. 기초금액 : 금165,242,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06. 10:00 ~ 2026. 11. 10. 10:00
사.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아.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분담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공동수급(분담이행)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
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실제 과업수행
범위에 따라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의 가-①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대표사
만 평가하며, 전기설계 분야의 분담이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6절 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합니다.(단,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
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제4호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시

  •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

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인정용역 : 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신설, 증설 및 개량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금액기준(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45,994,400원(전기설계 제외한 실시설계 추정가격)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내용 및 이행
금액, 이행기간 명시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공고에 명시한 인정범위와 관계 예규에 따라 판단하며, 과업
내용 및 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김찬묵 주무관 033-570-3358)
바.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능력 중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주용역인 실시설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관한 감점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각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
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계약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
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ᄋ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ᄋ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경 제 과 김 찬 묵 (☎ 033-570-335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삼 척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삼 척 시
(경
제
과)

목
차

I.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0592" leader="3" type="2"/> 3

Ⅲ. 행정사항<hp:tab width="34100" leader="3" type="2"/> 16

Ⅳ.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 21

Ⅰ.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삼척번개시장 이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목적
삼척번개시장 이전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수산물시장폐수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오수를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위
치 : 삼척시 사직동 10-1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11,561㎡ / 건축면적 960㎡(해수사용 30점포) 오・폐수량(약 60㎥/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라. 개략공사비 : 약 1,564,2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4.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 대상지역 현황 조사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검토
❍ 기존 처리시설 현황 검토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는 기존자료 이용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탈취기설치 계획(지상) 시 건축설계 반영해야함)

※ 지상층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결정
❍ 처리시설 배치 및 작업동선 계획
❍ 처리공정계획 수립 및 단위공정 설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관련 업무수행
❍ 설계도서(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공사기간 산정 등) 작성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름
❍ 총사업비 산정 등
다. 행정사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 설계승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관련) 등
라. 관련법규 검토 및 인ㆍ허가 업무 수행지원
❍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마.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검토 및 관련법규 검토 및 인ㆍ허가 업무 수행지원
Ⅱ.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hp:fwSpace/><hp:fwSpace/>‘삼척번개시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수산물매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설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삼척시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ㆍ허가 협의서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인ㆍ허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삼척시 및 발주처의 상위계획 변경 등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hp:fwSpace/>“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법기자재 이외의 것은 일반시방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기자재별 특정시방에 대한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여야 하고, 적정한 협의절차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폐수처리 공법선정 시 관련지침에 따라 기존 처리장의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 방향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처리방법 적용을 우선 검토한다.
사. 기존 공공처리공법과 별도의 폐수처리 공법 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설계 중 공사비의 적정산정을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법비교자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함)

2.2. 기초자료 조사ㆍ분석
가. 일반현황 조사
1) 자연 및 인문·사회환경 조사

❍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2)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사ㆍ분석

❍ 기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며 운영중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례 조사ㆍ분석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국내외 설치ㆍ운영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산물시장업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 : 시설 설치여건, 설계인자, 시설 구성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
나.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시장조성 개발 실시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경우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면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전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4) 기존에 실시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5)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hp:fwSpace/>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고, 설계 시 참조하도록 한다.

2.4. 기본설계
가. 일반사항
1)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통하여 폐수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미래 지표는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부지내 폐수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설계기준
1) 「물환경보전법」,‘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등 국내외 설계기준 및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폐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사항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폐수처리시설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

금회 사업은 번개시장내 자체처리계획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물 및 건축물, 각종 기계․전기 설비 등 전, 후 단계 시설의 시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폐수처리시설 배치계획
1) 처리시설은 최대한 밀폐화 하되(복개 등), 밀폐화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형식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설 설치 이후 시설물의 시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물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각 시설물간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5)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폐수처리시설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폐수처리시설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해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 토목 : 구조물 및 기초설계, 수리설계, 가시설 설계, 공사를 위한 양수 계획 등

❍ 기계 : 주요기자재 형식 및 규격 비교·검토, 기자재 최적 배치방안, 배관 계획 등

❍ 전기 : 신설 부하량 분석 및 전력계통(수변전설비 등) 계획 등

❍ 계측제어 : 설비간 연동 및 자동화 방안, 통합집중 감시제어시스템 계획 등
2) 처리공법 선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폐수처리시설 유입에서 방류까지 구조물 및 설비·배관간 연동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처리계통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수질 TMS설비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구축하도록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세부계획 수립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적용을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인버터 적용, 기계실 발열 활용방안 도입 등 시스템 구성상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확대되도록 계획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리공정을 계획하고, 공사시·운영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사.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제시
1)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를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
2)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 유지관리방안 제시
1) 폐수처시설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사업효과와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자.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금회 과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종별 설계예산서, 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3) 금회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각 공종별 기자재 형식 및 재질은 업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6<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근거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폐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단위는 SI단위로 한다.
3)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5) 관급자재,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폐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관련업무 수행
1) 처리공정은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공법을 적용하도록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2)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계획지표를 작성한다.
3) 폐수처리 공법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법비교자료, 제안내용의 적정성(목표수질 확보가능성 등),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및 기초 안정성 검토
1)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필요시 가시설 검토하여야 한다)
4)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5) 침수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한다.
6) 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필요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도서 작성
1) 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설계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설계보고서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사업개요, 지역개황, 기본설계, 분야별 실시설계, 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되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현장조사 성과품, 각종 용량계산서는 부록으로 첨부하되, 필요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설계도면

❍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규격, 설계 체계 및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설계도면 성과품은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시방서

❍ 시방서 상의 시공방법, 기자재 규격 및 형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펌프, 모터, 탈수기 등 모든 기자재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정격용량 등을 시방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기자재 구매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 작업소프트웨어 및 작성방식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는 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수량계산서와 각종 품셈 및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 단가산출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기계, 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사. 분야별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상하수도)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성 검토 ❍ 경제적인 시공계획 검토 및 수립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 보고서,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보고서,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2) 기계 및 건축기계 설비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수식을 이용한 엑셀로 작성)

❍ 기기배치도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3)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건축전기 포함)

❍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 예비전력 계획

❍ 계측제어계획(주요 동력부하 포함), 감시제어장치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폐쇄회로 시설(CCTV) ❍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아.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3) 구조물 높이 약4.5m로 가시설설계시 지하수위 고려하여 설계반영한다.(기수립 지반조사보고서 참조)
자.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1) 사업비 산정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공사발주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최종 조정하여야 하며, 제경비 산정 및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사업비를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 소방) 공종별로 구분하고,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2) 유지관리비 산정

❍ 연간 유지관리비(전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조직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한다.
차. 종합시운전 방안 검토
1) 모든 공사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및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계획에는 설계인자를 검증하는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시운전시 이를 통하여 운영인자를 도출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3)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ㆍ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ㆍ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인ㆍ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추진 시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ㆍ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ㆍ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hp:fwSpace/>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8) 사업책임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명단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포함)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착수(착수보고 포함)<hp:fwSpace/>후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한다.
마.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2. 국내ㆍ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ㆍ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특허사용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가 및 승인, 자문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ㆍ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관련 업무 완료시까지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삼척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6.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3.7.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 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라.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아. 삼척시,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유역환경청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 준공 후 건설기술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타.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당초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직접경비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거.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의 권리자를 변경 후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목록
가. 기본설계 설계도서(1식)
각 3부.
나.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다. 설계도면(A3크기)
5부.
라. 자료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포함)
5부.
마. 공사시방서
5부.
바. 수량산출서
5부.
사. 단가산출서<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5부.
아.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5부.
자. 공내역서(공일위대가표 포함, 필요시)<hp:tab width="3088" leader="0" type="1"/>
5부.
차. 용지도 및 보상물조서(필요시)
1식.
카. 기타 관련자료
1식.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 별도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자와 별도 협의)

4.2. 작성기준
가.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마.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바.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통신, 소방),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통신, 소방),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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