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9505]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76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58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1. 4.
옥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군북면 일원
다. 과 업 량: 경제성검토(설계VE)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41,3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1,3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등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분야별
기술자 자격증 입증자료 및 재직증명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안
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 배재홍(자연재난팀) 주무관(☎ 043-730-352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hp:fwSpace/><hp:fwSpace/>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
<hp:fwSpace/>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58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1. 4.
옥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군북면 일원
다. 과 업 량: 경제성검토(설계VE)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41,3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1,3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1 -

▶ 설계VE 책임기술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등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분야별
기술자 자격증 입증자료 및 재직증명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안
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 배재홍(자연재난팀) 주무관(☎ 043-730-352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3 -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
-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 4 -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6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용역).hwpx =====
2026년도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옥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3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2
Ⅳ.
예 정 공 정 표
…………………………………………
20
Ⅴ.
과 업 위 치 도
…………………………………………
22
Ⅵ.
설 계 예 산 서
…………………………………………
24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일원

1.4 과업의 범위 : 경제성 검토(설계VE) 1식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2)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3)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4)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5)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설계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당해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 분야별책임자(VE팀원) : 발주청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설계VE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다. 설계VE 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등급
인력계획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VE팀 Leader)
토목분야
VE관련 교육이수 및
토목분야 기술사
1명
-
퍼실리테이터
VE지원
AVS or AVP이상
1명
책임자가 CVS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VE 팀원)
수자원개발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토질 및 기초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토목구조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LCC분석, 적산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2.5 설계자료 검토
가.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가.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가.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VE 활동일지 2) 회의록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가. 착수계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2)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나.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다.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라.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마.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바.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사.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용역대가의 지급 및 계약변경조건
가. 본 용역의 용역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아래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마.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제안의 채택), 제13조(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4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2부
  • CD-ROM 또는 USB<hp:tab width="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2개
  • 기타 용역수행자료<hp:tab width="1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식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6.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7.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와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별첨#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충청북도 옥천군 귀하

별첨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 옥천군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첨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지] 보안서약서(대표지 및 참여기술자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붙임] 보안확약서(대표자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을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옥천군수 귀하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수 행 기 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가.
준비단계

나.
분석단계

다.
실행단계

공정(%)
10
10
20
20
20
20
누계
공정(%)
10
20
40
60
80
100

Ⅴ. 과 업 위 치 도
Ⅴ. 과업위치도

Ⅵ. 설 계 예 산 서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