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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920] 2027~2028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용역(1구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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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2028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처리 대행용역(1구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55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2026. 11. 4.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용역(1구역)
나. 위
치 : 청주시 공동주택[흥덕구, 서원구(수곡1동, 모충동 제외)]
다.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 플라스틱류) 수거·처리
라.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마. 기초금액 : 금976,571,100원(금구억칠천육백오십칠만일천일백원) ※ 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은 총액(2년 사업비)으로 집행하고, 계약은 차수별로 체결합니다(1차분 계약은 2027년 본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 이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043-201-46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5.(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주시 내 선별 ·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따른 PET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및 비닐류의 수집・운반・선별・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9호)」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재활용품(폐비닐류, 플라스틱) 수집・운반・선별・처리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기준금액 : 금976,571,1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043-201-4673)을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의 적정장비 및 인원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량(대)
인력(명)
기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
소계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
선별장비*
처리능력
1구역
2
5
2
2
1
구비
12t/일

*<hp:fwSpace/>선별장비 : 지게차, 압축기, 선별라인, 투입콘베어 등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전용차량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의 경우 재활용 판매계획과 불용품 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50.98%, 유동비율 : 158.31%)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1개 사업자가 1구역과 2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화재 등 사고 발생, 하청 및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대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첨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ㆍ해제 가능).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531,200
원
18,357,000
원
2,412,120
원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장비기준 및 인력 기준은 과업지시서 참조).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차량 감가상각비 등 용역원가 재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

  • 원가 산정은 원가계산 시 적용한 차량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착수계 제출 시 신고한 해당 업체의 실제 보유·투입 차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를 재산정하여 원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계약을 변경 체결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043-201-46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7~2028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처리 대행용역(1구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55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2026. 11. 4.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용역(1구역)
나. 위 치 : 청주시 공동주택[흥덕구, 서원구(수곡1동, 모충동 제외)]
다.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 플라스틱류) 수거·처리
라.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마. 기초금액 : 금976,571,100원(금구억칠천육백오십칠만일천일백원) ※ 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은 총액(2년 사업비)으로 집행하고, 계약은 차수별로 체결합니다
(1차분 계약은 2027년 본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 이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정책과 자원
순환팀(☎043-201-46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5.(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청주시 내
선별 ·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따른 PET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및 비닐류의 수집・운반・선별・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
2023-1429호)」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
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재활용품(폐비닐류, 플라스틱)
수집・운반・선별・처리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976,571,1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
043-201-4673)을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의 적정장비 및 인원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대) 인력(명) 기타
구분 공동주택 재활용품
소계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 선별장비* 처리능력
수집·운반 전용차량
1구역 2 5 2 2 1 구비 12t/일
* 선별장비 : 지게차, 압축기, 선별라인, 투입콘베어 등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전용차량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의 경우 재활용 판매계획과 불용품 처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50.98%, 유동비율
: 158.31%)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1개 사업자가 1구역과 2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화재 등 사고 발생, 하청 및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대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활
용품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첨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ㆍ해제 가능).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531,200 원 18,357,000 원 2,412,120 원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
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장비기준 및 인력 기준은 과업지시서 참조).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
드립니다.
12. 차량 감가상각비 등 용역원가 재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

  • 원가 산정은 원가계산 시 적용한 차량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착수계 제출 시 신고한 해당
업체의 실제 보유·투입 차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를 재산정하여 원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계약을 변경 체결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043-201-46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2027~2028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처리 대행용역(1구역).hwpx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과업지시서(1구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청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폐합성수지 중 폐비닐류, 폐플라스틱류)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리 위탁관리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대행사업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5.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10. 기타 회계예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지침, 훈령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행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4조 및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리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 해당 용역에서 수거대상은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주택 현황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중 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④ 폐합성수지 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서 정하는 폐기물 중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⑤ “폐비닐 및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이란「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 중 [별표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의 합성수지 비닐류와 플라스틱류를 말하며 「페트병(PET) : 음료수, 용기 등」과「플라스틱(HDPE, LDPE, PP, PS, OTHER)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을 포함한다.
⑥ "대행업무"란 대행구역 내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자체 시설까지 운반하고 자체 선별 후 재활용 또는 재활용품 매각 또는 불용품의 매립 또는 소각 후 처리 완료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폐비닐류 수집ㆍ운반・선별・처리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제외)의 재활용품 중 폐비닐류, 플라스틱류 수집ㆍ운반・선별・처리

제4조(대행기간) 이 대행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대행계약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관리법, 조례, 규칙, 생활폐기물의 위탁 대행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차기 계약 시까지로 한다.

제5조(대행구역) ① 대행구역은 청주시 관할구역 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며, 구역별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구역 : 흥덕구, 서원구(수곡1동, 모충동 제외)
  • 2구역 : 상당구, 청원구(서원구 수곡1동, 모충동 포함)

②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공동주택의 신축·입주, 기존 수거대상 누락, 민원 발생 및 기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추가 수거가 필요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대행구역에 포함하며,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의 추가 및 기존 수거대상의 변경은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대행업체"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의 원가산정에는 신규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처리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수거·처리 업무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 수거대상 공동주택의 추가 및 수거량 변화 등으로 수거지역, 수거요일 또는 수거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일 등) ① "대행업체"는「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일 수집・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다만, “대행업체”는 월간 최소 수거일수 기준을 준수하여 수거계획을 수립하며, 공휴일ㆍ연휴일 수거 여부, 지역여건에 따라 수집ㆍ운반 시간, 횟수, 주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거ㆍ처리 주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집·운반차량의 운행은 "대행업체"가 아침 출근시간(07:00~09:00)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주간작업 원칙을 벗어나는 시간대에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제7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사고책임) 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업체"에게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본 대행업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hp:fwSpace/>처벌<hp:fwSpace/>및<hp:fwSpace/>불이익<hp:fwSpace/>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에게 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종사자<hp:fwSpace/>및<hp:fwSpace/>이용자<hp:fwSpace/>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hp:fwSpace/>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전산 시스템 구축) 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대행업체"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구축 후에 세부운영규정은 "발주기관"과 “대행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대행업체"는 계약일 전에 인력운영 및 차량운영,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등 사업계획서(주중 수거일수, 평일 수거, 공휴일 수거, 연휴일 수거에 관한 사항 및 협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인력 운영 계획서 작성 시 차량별 승차 인원 2명 이상(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이상)을 준수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원가산정 용역에서 산출한 인원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차량운영계획서 작성 시 대폐차 계획(6년 이상 노후차량), 차량별 운행구역(지역), 운행시간, 차고지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④ "대행업체"는 원가산정 시 산출한 인원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인력을 편성·운영하되, 2인 1조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연가·병가·경조사 등 결원 발생 시에도 적정 인력이 유지되도록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인원과 현저히 상이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복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대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분기별로 월별근무자명단, 월별급여명세서, 월별급여이체내역, 월별퇴직충당금입금내역서, 월별퇴직충당금대상자명단, 4대보험가입자명부, 월별근무자출근부, 월별근무자교육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대행용역 이행

제12조(장비 및 인력확보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및 시설을 확보 운영하여야 하며, 적정 장비 및 인원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행업체”는 확보 기준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ㆍ장비를 편성ㆍ운영한다.
구 분
차량(대)
인력(명)
기타
소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
소계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
선별장비*
처리능력
1구역
2
2
5
2
2
1
구비
12t/일

* 지게차, 압축기, 선별라인, 투입 컨베이어 등
②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류, 폐플라스틱류) 수거ㆍ처리 정보 파악을 위하여 차량별 운행 자료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위치정보추적시스템(GPS)과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고, 시스템장비(GPS)를 성실하게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훼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차량

2.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3. 전화기
④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수행 시 차량별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2인 1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연가·병가·경조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 인력 및 2인 1조 작업기준이 유지되도록 대체인력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수거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장이 지하에 위치하는 등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 높이, 통행로 폭, 경사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소형차량(1톤 차량 등) 또는 적정 운반장비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수거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차고 및 사무소, 선별장 확보 등) ① “대행업체”는 수거ㆍ처리차량이 주민들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지 않도록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주차할 수 없다.
② "대행업체"는 본 용역의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선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청주시 관할구역 내에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적법한 운영 및 처리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hp:fwSpace/>(매각, 소각, 매립 등)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었거나 법적으로 적정 처리가능한 시설과 체결된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계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대행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대행 연장계약 시에는 연장계약 전에 처리시설과의 계약사항이 대행 연장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④ 사무소 내에는 휴게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착수계 제출서류) ① "대행업체"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용역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이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계약일 전 미리 제출)

가.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근로자 현황, 차고지 현황 등

나. 수행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수거횟수 등
2. 용역비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3.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4. 각 성상별 수집 운반 현장대리인 신고서
5.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6. 종사자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포함)
7. 자동차 등록 원부 및 차고지 증명 서류
8. 회사 내규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8호)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제9호 또는 필수 내용을 포함한 업체 자체 서식)
11. 기타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금액으로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차량 감가상각비 등 재산정) ① 원가산정은 각 업체별로 보유한 차량들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근거하여 원가계산 당시 산정된 차량대수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재산정하여 원가를 재검토하여 대행계약을 변경체결한다.
② 감가상각비 재산정 대상차량은 입찰서에 제출한 장비 현황과 과업지시서 제14조(착수계 제출서류) 제1항의 장비현황(입찰공고 시 필요대수)에 한한다.

제17조(서류 및 장부보관) “대행업체”는 수집·운반 대행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 및 장부 일체를 사무실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하며, 5년 간 보관한다.
1. 대행수수료 지출부 및 직원 급여대장
2. 수거ㆍ처리차량 운행 및 정비일지
3.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류, 플라스틱류) 수거ㆍ처리 관리대장
4.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류, 플라스틱류) 선별ㆍ처리 관리대장
5. 청소관련 민원접수 처리대장
6. 직원명부 및 직원 교육일지
7. 기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

제18조(차량 실명제) 청소차량의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소속 회사명, 운전자 성명, 회사 전화번호, 신고처 전화번호(시청) 등을 기록한 표찰을 차량 전면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금지 등) ① “대행업체”는 수거를 대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허가 대여 및 하청 등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류, 폐플라스틱류) 수거ㆍ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다만, 처리의 경우에만 적정한 시설에 매각 처리 또는 소각 및 매립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량이 수집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폐비닐류, 플라스틱류) 수거ㆍ처리 대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집 물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업무나 제품에 우선하여 선별 및 처리하여 수집량 전량을 처리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대행료 청구 및 지급 등

제20조(대행수수료 지급) ① 수거ㆍ처리 대행수수료는 계약금액을 월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행료 청구 지연과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대행료 예산 미확보 등)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월의 대행료는 예산 확보와 동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폐기물 수거ㆍ처리량 기재된 실적서류 첨부)

※ 노무비 별도 구분하여 명시(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2. 세금계산서
3. 지역개발채권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동의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6.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 및 일반계좌 통장사본
7. 매월 노무비 개인별 지급 내역서 및 급여대장

※ 대표자와 경리는 노무비에서 지급 불가
8.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리대장(세금계산서 등 첨부)
9.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0. 안전교육일지
11. 기타 “발주기관”이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⑤ 감가상각비 등에 따라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평균한 금액을 기존 월별 지급액에 추가 또는 감액 지급한다.

제21조(대행료의 정산) 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하며, 기본급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직접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사후 정산한다.
② 제22조 및 제28조에 의거 적정임금 지급 불이행 시 노무비를 정산할 수 있다.
③ 대행용역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받아야 하고, 과다 정산될 경우 추가분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수금액 발생 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대행료 지급금액에서 감한다.
④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요청 시 “대행업체”는 전체 사업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연간정산보고서(임금지불대장 사본, 납입확인서, 지출증빙서류 등 각종 신고서를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 환수) ①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금 미납부 시 대행료에서 삭감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대행업체"에게 지급할 대행료가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대행료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4장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등

제23조(계약의 변경) 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 대행지역, 수수료 지급기준 및 방법, 계약내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체"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규모 및 시기는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행업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⑤ 제5조에 따른 신축·입주, 기존 수거대상 누락, 민원 발생 등으로 추가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거·처리는 본 용역에서 예정한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대행업체"는 이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제5조에 따른 수거대상 공동주택의 추가 및 변경으로 수거노선, 수거요일, 작업계획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물가변동사항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및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하여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대행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한다.

제25조(계약 위반사항) ① “대행업체”는 수거ㆍ처리 대행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대행계약 위반사항별 조치내역의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별지1」, 「별지2」)에 따라 월별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서 공제 또는 해지한다.

1.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지정 수거일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고의, 임의로 수거하지 않거나 발생 민원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경우

2. 일지, 대장 등 관련 서류를 미작성 및 미보고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ㆍ보관기준을 위반 및 불법 처리하는 경우

4. 쓰레기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24시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사후정산 및 대행업체 평가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 등 과업지시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위반한 경우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조치내역(일반기준, 개별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계약해지)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활용품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에게 계약해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 청주시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9조와 관련하여 수거ㆍ처리 대행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③ “대행업체”가 더 이상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ㆍ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담합에 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대행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쓰레기 수거ㆍ처리로 인한 대행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대행처리비: “발주기관”이 “대행업체”에게 지급한 최근 1월 전 수수료의 6개월분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행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정규직 전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요구도 “발주기관”에게 할 수 없다.

제5장 근로자 관리

제27조(근로조건 보호) “대행업체”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근로자 임금) ① “대행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고용한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 중 적정임금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할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향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감하여 정산지급하며, 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노무비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대행업체”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신분보장) ① “대행업체”는 대행계약 체결 시 소속되어 있는 수거ㆍ처리 인력과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의 급여 지급, 고용 등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채용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에 대해 기준임금 지급,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6장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제31조(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이행)
①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4. 2. 7.)에서 정하는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수집·운반차량의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설치 및 관리현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폐기물관리법」 및「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업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본 용역에 적용되는 2인 1조 작업기준 및 청소차량 매달림 금지 등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내 작업 시에도 기계·설비 및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보호장구 지급) ① “대행업체”는 다음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안전장비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안전모: 상부나 측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춘 안전모
2. 안전근무복, 안전조끼: 형광 및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근무복
3. 안전화: 사계절에 따른 방수, 방풍 및 투수성 및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는 기능성 작업화
4. 작업장갑: 작업시 절단·베임·찔림 등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장갑
5. 보안경: 재활용품 상차작업시 이물질이 튀어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6.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 단, 호흡기질환자 등은 민감군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조건에 따른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024.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②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대행업체”는 안전장비의 종류, 수량 등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장비의 질은 위 기준에 하회할 수 없다.

제33조(근로자 안전교육) ① 본 용역을 수행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친절봉사 자세,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체”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통보한 때에는 “대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대행업체”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대행업체 평가

제34조(대행업체 지도 감독) ①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지침, 예규 포함)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행업체”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35조(대행업체 평가) ①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은「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발주기관”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준수사항

제37조(준수사항) 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차량 운행 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수거ㆍ처리차량의 증차 및 감차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②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전용 수거ㆍ처리차량을 세척 및 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며, 수집된 재활용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운반차량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hp:fwSpace/>
③ 지정된 구역의 공동주택 재활용품에 한하여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단독주택이나 사업장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할 수 없다.
④ “대행업체”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기동수거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거ㆍ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체”는 운영인력의 인위 재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보험 및 고용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샤워장, 휴게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대행업체”는 재활용품 분류배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⑨ “대행업체”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시 2인 1조 작업 근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대행업체”는 제2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방법 변경) ① “발주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이나 수거일자 및 시간 변경 시에는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의 접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새로운 배출방법을 배출자에게 홍보하거나 계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계약서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은 “발주기관”과 “대행업체”의 합의에 의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청주시의 조례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1】

대행계약 위반사항별 조치내역(일반기준)
1. 담합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 간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행업체에 지급한 최근 6개월분)

2. 동시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3.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액이 삭감되었을 경우 대행업체에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4. 이 대행계약 위반사항별 조치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항을 적용하며 의견이 상충될 경우 청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2】
대행계약 위반시 처분기준(개별기준)

위 반 내 용
조치사항
1회
2회
3회
1.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 된 경우
해지

2. 지정받은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지

3.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지

4. 「폐기물관리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해지

5. 대행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미수거 및 불친절 대응, 민원처리 지연, 관련 서류 미작성 및 미보고, 사후정산 및 대행업체 평가 거부, 개인정보 부정 이용, 의무고용인원 미달 또는 임금미지급 등 과업지시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위반한 경우

경고
계약금액의 1% 삭감
해지
6. 5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장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의 1% 삭감
해지

7. 재활용품 수집운반 명목의 금전·물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의 1% 삭감
해지

8. 과업지시서 제31조 제3항 위반의 경우

(차량별 2인 1조 준수 또는 차량 후면 매달림 금지)
계약금액의
5%삭감
계약금액의
10%삭감
해지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례 ‧규칙, 훈령‧고시‧예규‧지침 등을 따른다.
[서식 제1호]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활용]
수 집 내 용
운 반 내 용
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
공동주택명
배출공동주택소재지
성질‧
상태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
업소명
업종
처리업소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담당
대표

<hp:lineBreak/>

[서식 제2호]
공동주택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활용]
선 별 내 용
처 리 내 용
결 재
연월일
총량
재활용
가능
불 용
기 타
연월일
재활용
불용
담당
대표
매각
기타
매립
소각
기타

[서식 제3호]
민원접수 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자
민
원
인
민원요지
처리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완결
여부
대표자
확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

2

[서식 제4호]
차량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업체명 :
]
차
명
(원제작자)
차량번호
최대적재중량
(무게)
최대적재용량
(부피)
등록일자
소 유 자
변경사항

[서식 제5호]
직원 명부

년
월
일 현재
[업체명 :
]
일련
번호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식 제6호]

직원교육대장
[업체명 :
]
교육일시
장 소
교육인원
교육강사
교 육 요 지
교육진행시간(분)
대상
참석
불참

[서식 제7호]

급여대장
[업체명 :
]

(금액 : 원)
연

번
성

명
근
로
일
수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기본급
제
수
당
총

액
공
제
액
공제합계
영수액
영수인
연장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직
책
수
당
기술수당
기

타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

타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2027~2028년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용역(1구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hp:fwSpace/>등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〇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을 청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hp:fwSpace/>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청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〇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hp:fwSpace/>:
업체명<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서식 9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
성
자
소 속<hp:fwSpace/>:
직․성명<hp:fwSpace/>:
(서명)
업체정보
∙업체명<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성명 기재 (☏ 비상 연락처 기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hp:fwSpace/>: 00건
∙안전보건경영방침<hp:fwSpace/>: 요약 작성 또는 별첨
작업현황
∙작 업 명<hp:fwSpace/>:
∙작업장소<hp:fwSpace/>:
∙작업기간<hp:fwSpace/>:
∙현장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기재 (☏ 비상 연락처 기재)

∙안전보건협의체 참여<hp:fwSpace/>근로자
  • 성명 기재 (☏ 비상 연락처 기재)

∙상시 근로자수<hp:fwSpace/>:
안전보건
관리비
집행계획
∙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 000천원
∙세부 집행계획 작성
안전보건관리
인력<hp:fwSpace/>구성․운영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위험성<hp:fwSpace/>평가
및<hp:fwSpace/>감소대책
∙위험성 평가 실시․관리계획
-
∙작업 관련 주요 유해․위험요인 기재
➜ 감소대책 기재
안전보건<hp:fwSpace/>점검
및<hp:fwSpace/>이행확인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
∙특별교육 대상관리
  • 근거<hp:fwSpace/>: 산안법 제26조제1항 [별표5 제1호 라목]
  • 밀폐공간 작업, 1톤<hp:fwSpace/>이상 크레인 작업<hp:fwSpace/>등 총<hp:fwSpace/>39개 작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요구사항
  • 도급인으로부터 교육자료<hp:fwSpace/>또는<hp:fwSpace/>교육장소를 제공받아야<hp:fwSpace/>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재
도급인의
지원대상 관련
요구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폭발, 유해화학물질, 질식위험, 붕괴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협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수급인 근로자가 필요한 위생시설의 설치<hp:fwSpace/>또는<hp:fwSpace/>도급인의 위생시설

이용 협조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중대재해 발생<hp:fwSpace/>시 대응절차

  • 사망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hp:fwSpace/>및<hp:fwSpace/>신고(119, 병원,

사업담당자,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비상연락망

  • 도급인(청주시) 포함 비상연락망 작성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 근거<hp:fwSpace/>: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
  • 대상<hp:fwSpace/>: 발파 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등 대비
  • 방법<hp:fwSpace/>: 비상<hp:fwSpace/>시 대피장소 및 연락망 기재, 필요시 경보장치 운영

위험물질․설비
및 신호체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계획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hp:fwSpace/>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잠금/태그아웃 조치 계획
-
위험작업 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여부
∙위험작업 허가 절차 이행계획
  • 화재 위험작업 등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해당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후 사본 제출

※ 업체 자체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기재사항은 포함해야 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2027~2028년).hwpx =====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hp:fwSpace/> 역<hp:fwSpace/>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청주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대행사업자(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행용역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종업원의 신분) ①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대행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 “대행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대행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대행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조건 보호) “대행업체”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행업체”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임금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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