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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18]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조성사업(청산구간_1공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50.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조경공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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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도성사업(청산구간_1공구)(원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도성사업(청산구간_1공구)(원본).hwpx =====
【연천군공고 제2026-1379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순공사원가: 4,350,388,88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hp:fwSpace/> 가. 공 사 명: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조성사업(청산구간_1공구)
<hp:fwSpace/>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신규)
<hp:fwSpace/> 다.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91-1번지 일원
<hp:fwSpace/>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hp:fwSpace/> 마. 공사개요: 도시숲 조성 L=2.1km, A=42,000㎡
<hp:fwSpace/> 바. 기초금액: 금5,535,870,000원 (금차분 도급액: 금2,621,937,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5,032,609,091
503,260,909
5,535,870,000
462,986,000
(853,421,000)
5,998,856,000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1. 9.(월)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 단독계약
나. 장기계속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대상,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①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 조합 중앙회 또는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등록한 업체
다.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hp:fwSpace/>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
하는 경우(개찰결과 전문건설업체가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기술<hp:fwSpace/>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hp:fwSpace/>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hp:fwSpace/><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 율
추정가격(원)
비 고
종합
조경공사업
100%
5,032,609,091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3%
4,177,065,52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7%
855,543,562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22.66%
3.81%
5.25%
4.86%
1.00(E등급)
바.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복수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써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2항 아목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아.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기술자보유 결격 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hp:fwSpace/>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hp:fwSpace/><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충족 여부 확인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hp:fwSpace/>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hp:fwSpace/>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등

  •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준비 자료

※<hp:fwSpace/>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재입찰(개찰 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hp:fwSpace/>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카.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26,839,042
37,903,320
50,080,882
4,980,496
65,941,547
24,249,690
2,220,017
41,463,090
(단위/원)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및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8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고문)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도성사업(청산구간_1공구)(변환본).pdf =====
【연천군공고 제2026-1379호】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2026. 11. 9.(월)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 단독계약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하도급지킴이 대상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을 체결함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경기도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①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②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
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미만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 중앙회 또는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순공사원가: 4,350,388,88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등록한 업체
다.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가. 공 사 명: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조성사업(청산구간_1공구)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신규)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
다.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91-1번지 일원
하는 경우(개찰결과 전문건설업체가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마. 공사개요: 도시숲 조성 L=2.1km, A=42,000㎡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바. 기초금액: 금5,535,870,000원 (금차분 도급액: 금2,621,937,000원) (단위:원)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나) (다 = 가+나) (관급자 관급) (마 = 다+라)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462,986,000
5,032,609,091 503,260,909 5,535,870,000 5,998,856,000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853,421,000)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 율 추정가격(원) 비 고
종합 조경공사업 100% 5,032,609,09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3% 4,177,065,529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7% 855,543,56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바.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22.66% 3.81% 5.25% 4.86% 1.00(E등급)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복수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
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써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중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2항 아목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아.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기술자보유 결격 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충족 여부 확인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준비 자료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등
  •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재입찰(개찰 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 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카. 개찰결과 1순위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의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
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
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
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
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
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
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
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
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
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합계(A값)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226,839,042 37,903,320 50,080,882 4,980,496 65,941,547 24,249,690 2,220,017 41,463,090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확약서 및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
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
인 <붙임 2>「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
출한 자는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
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
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82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연천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1. 공사(용역)명: ○ 사 업 명:
2. 사업기간: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3. 사업금액: 만원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4. 계약예정자명: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ü)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합 계 100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계 약 예 정 자 명 :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
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내역서)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도성사업(청산구간_1공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청산구간) D: (1공구) F:
B: C: A. 산림청 사업 D: F:
B: 1. C: 부대공사 D: F:
B: C: 1.1 부대공사 D: F:
B: C: 시멘트운반 및 하차 D: L=80km E: 167 F: 포
B: C: 블럭 하차비 D: T80 E: 68 F: m2
B: C: 블럭 하차비 D: T60 E: 1,938 F: m2
B: C: 블럭 하차비(점자) D: T60 E: 418 F: ea
B: C: 경계석 하차비 D: 150x150x1,000 E: 533 F: EA
B: C: 경계석 하차비 D: 100x100x1,000 E: 41 F: EA
B: C: 경관옹벽블럭(표준) 하차비 D: 435x225x150 E: 7 F: m2
B: C: 경관옹벽블럭(마감) 하차비 D: 300x75 E: 70 F: ea
B: C: D: F:
B: 2. C: 식재공사 D: F:
B: C: 2.1 식재기반 D: F:
B: C: 식재기반조성A TYPE D: R12 E: 104 F: 주
B: C: 식재기반조성B TYPE D: R15 E: 513 F: 주
B: C: 식재기반조성C TYPE D: R18 E: 544 F: 주
B: C: 식재기반조성D TYPE D: R25 E: 50 F: 주
B: C: 식재기반조성E TYPE D: R30 E: 9 F: 주
B: C: D: F:
B: C: 2.2 상록교목 D: F:
B: C: 블루엔젤 식재 D: H2.0*W0.6 E: 41 F: 주
B: C: 서양측백 식재 D: H4.0*W2.0 E: 138 F: 주
B: C: 소나무 식재 D: H5.5*W2.5*R25 E: 40 F: 주
B: C: 소나무(반송) D: H2.0xW2.5 E: 10 F: 주
B: C: 소나무(조형) 식재 D: H5.0*W2.5*R30 E: 5 F: 주
B: C: 소나무(조형) 식재 D: H4.5*W2.0*R25 E: 10 F: 주
B: C: D: F:
B: C: 2.3 낙엽교목 D: F:
B: C: 갈참나무 식재 D: H3.5*R15 E: 10 F: 주
B: C: 꽃사과 식재 D: H3.5*R12 E: 13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8 E: 35 F: 주
B: C: 대왕참나무 식재 D: H4.0*R15 E: 99 F: 주
B: C: 때죽나무 식재 D: H3.5*R15 E: 6 F: 주
B: C: 마가목 식재 D: H3.0*R12 E: 9 F: 주
B: C: 모감주나무 식재 D: H4.0*R12 E: 9 F: 주
B: C: 배롱나무 식재 D: H3.5*R15 E: 9 F: 주
B: C: 백합나무 식재 D: H5.5*R18 E: 470 F: 주
B: C: 복자기 식재 D: H3.5*R15 E: 6 F: 주
B: C: 산딸나무 식재 D: H3.5*R12 E: 16 F: 주
B: C: 산수유 식재 D: H3.0*R12 E: 11 F: 주
B: C: 살구나무 식재 D: H4.0*R12 E: 15 F: 주
B: C: 상수리나무 식재 D: H4.0*R15 E: 10 F: 주
B: C: 왕벚나무 식재 D: H4.5*B15 E: 39 F: 주
B: C: 자귀나무 식재 D: H3.5*R12 E: 26 F: 주
B: C: 자목련 식재 D: H3.5*R15 E: 23 F: 주
B: C: 청단풍 식재 D: H3.5*R15 E: 22 F: 주
B: C: 팥배나무 식재 D: H4.0*R12 E: 5 F: 주
B: C: 팽나무 식재 D: H6.0*R30 E: 4 F: 주
B: C: 홍단풍 식재 D: H3.5*R15 E: 14 F: 주
B: C: 황금회화나무 식재 D: H5.5*R15 E: 166 F: 주
B: C: D: F:
B: C: 2.4 사계장미 D: F:
B: C: 장미(골든스탭터) 식재 D: 13cm포트 E: 80 F: 주
B: C: 장미(더블) 식재 D: 13cm포트 E: 330 F: 주
B: C: 장미(레이디로즈) 식재 D: 13cm포트 E: 100 F: 주
B: C: 장미(블랙뷰티) 식재 D: 13cm포트 E: 80 F: 주
B: C: 장미(블루마인드) 식재 D: 13cm포트 E: 80 F: 주
B: C: 장미(세리나) 식재 D: 13cm포트 E: 180 F: 주
B: C: 장미(에끌레르) 식재 D: 13cm포트 E: 230 F: 주
B: C: D: F:
B: C: 2.5 상록관목 D: F:
B: C: 사철나무 식재 D: H1.0*W0.3 E: 9,330 F: 주
B: C: 영산홍 식재 D: H0.3*W0.3 E: 3,590 F: 주
B: C: 조릿대 식재 D: H0.4*5가지 E: 3,220 F: 주
B: C: 회양목 식재 D: H0.3*W0.3 E: 8,170 F: 주
B: C: D: F:
B: C: 2.6 낙엽관목 D: F:
B: C: 개나리 식재 D: H1.0 E: 4,060 F: 주
B: C: 공조팝나무 식재 D: H0.8*W0.4 E: 2,860 F: 주
B: C: 국수나무 식재 D: H1.0*W0.3 E: 3,410 F: 주
B: C: 노랑말채나무 식재 D: H1.0*W0.4 E: 700 F: 주
B: C: 박태기나무 식재 D: H1.0*W0.3 E: 2,110 F: 주
B: C: 백철쭉 식재 D: H0.3*W0.3 E: 7,020 F: 주
B: C: 산철쭉 식재 D: H0.3*W0.3 E: 8,440 F: 주
B: C: 삼색버들 식재 D: H0.8xW0.4 E: 2,430 F: 주
B: C: 수국(라임라이트) 식재 D: H0.8xW0.4 E: 1,830 F: 주
B: C: 수국(바닐라프레이즈) 식재 D: H0.8xW0.4 E: 1,100 F: 주
B: C: 수국(썬데이프레이이즈) 식재 D: H0.8xW0.4 E: 1,560 F: 주
B: C: 수국(레드라이트) 식재 D: H0.8xW0.4 E: 1,260 F: 주
B: C: 수수꽃다리 식재 D: H1.2*W0.4 E: 4,010 F: 주
B: C: 자산홍 식재 D: H0.3*W0.3 E: 6,850 F: 주
B: C: 주황말채나무 식재 D: H1.0*W0.4 E: 600 F: 주
B: C: 쥐똥나무 식재 D: H1.0*W0.3 E: 7,500 F: 주
B: C: 팥꽃나무 식재 D: H0.6*W0.3 E: 2,410 F: 주
B: C: 화살나무 식재 D: H0.8*W0.4 E: 320 F: 주
B: C: 황매화 식재 D: H1.0*W0.4 E: 1,770 F: 주
B: C: 흰말채나무 식재 D: H1.0*W0.4 E: 1,410 F: 주
B: C: D: F:
B: C: 2.7 초화류 D: F:
B: C: 감국 식재 D: 8cm E: 2,300 F: 본
B: C: 기린초 식재 D: 8cm E: 500 F: 본
B: C: 꽃그령 식재 D: 8cm E: 14,470 F: 본
B: C: 꽃무릇 식재 D: 개화구 E: 7,900 F: 본
B: C: 꽃잔디 식재 D: 8cm E: 300 F: 본
B: C: 노루오줌 식재 D: 8cm E: 5,600 F: 본
B: C: 리아트리스 식재 D: 15cm E: 3,500 F: 본
B: C: 무늬옥잠화 식재 D: 2~3분얼 E: 2,800 F: 본
B: C: 벌개미취 식재 D: 8cm E: 9,700 F: 본
B: C: 비비추 식재 D: 8cm E: 2,700 F: 본
B: C: 구절초 식재 D: 8cm E: 20,400 F: 본
B: C: 수크령 식재 D: 8cm E: 13,160 F: 본
B: C: 수호초 식재 D: 10cm E: 6,700 F: 본
B: C: 아주가 식재 D: 8cm E: 1,500 F: 본
B: C: 애기맥문동 식재 D: 8cm E: 4,800 F: 본
B: C: 억새그린라이트 식재 D: 10cm E: 25,920 F: 본
B: C: 줄사철 식재 D: 8cm E: 600 F: 본
B: C: D: F:
B: C: 2.8 기타 D: F:
B: C: 잔디붙임 D: 줄떼 E: 10719.56 F: ㎡
B: C: D: F:
B: 3. C: 시설물공사 D: F:
B: C: 3.1 구조물 D: F:
B: C: 데크A D: A=274.82m2 E: 1 F: 개소
B: C: 데크B D: A=80.13m2 E: 1 F: 개소
B: C: 메모리얼가벽 D: H1800 E: 18.5 F: m
B: C: 경관블럭옹벽 D: H425~H75 E: 1 F: 개소
B: C: D: F:
B: C: 3.2 조경시설 D: F:
B: C: 조형플랜터A D: L=19.0m E: 1 F: 개소
B: C: 조형플랜터B D: L=17.0m E: 1 F: 개소
B: C: 조경석A D: 1000x900x600 E: 10 F: 개소
B: C: 조경석B D: 900x800x600 E: 10 F: 개소
B: C: 조경석C D: 400x500x600 E: 10 F: 개소
B: C: D: F:
B: C: 3.3 휴게시설 D: F:
B: C: 바테이블A D: 11635x500xH1000, 현장설치도 E: 1 F: 개소
B: C: 앉음벽A D: H450 E: 94 F: m
B: C: 앉음벽B D: H450 E: 15.5 F: m
B: C: D: F:
B: C: 3.4 관리시설 D: F:
B: C: 이동식화장실 D: 11,000x3,400x3,900 E: 1 F: 개소
B: C: 게이트A D: 5520x600xH4000, 현장설치도 E: 5 F: 개소
B: C: 수목보호덮개 D: 1200x1200 E: 9 F: 개소
B: C: 자전거보관대 D: 110x550xH500, 현장설치도 E: 20 F: 개소
B: C: 종합안내판 D: 1800x130xH1800,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이용안내판 D: 890x130xH1800,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방향안내판 D: 1080x90xH1800, 현장설치도 E: 4 F: 개소
B: C: D: F:
B: 4. C: 포장공사 D: F:
B: C: 4.1 포장 D: F:
B: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D: T60, 투수 E: 1,863 F: ㎡
B: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D: T80, 불투수 E: 65 F: ㎡
B: C: 콘크리트포장 D: T120 E: 54.5 F: ㎡
B: C: 흙콘크리트포장A D: T100 E: 4667.5 F: ㎡
B: C: 흙콘크리트포장B D: T100 E: 258.5 F: ㎡
B: C: 탄성포장 D: T15 E: 78 F: ㎡
B: C: 판석포장 D: T30 E: 339 F: ㎡
B: C: 철평석포장 D: T30 E: 95.5 F: ㎡
B: C: 화산석포장 D: T100 E: 20 F: ㎡
B: C: 해미석포장 D: T100 E: 58 F: ㎡
B: C: 디딤석포장 D: T100, 정형 E: 16 F: ㎡
B: C: 철도패턴포장A D: L=35.5m E: 1 F: 식
B: C: 횡단보도A D: W4000xL8500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B D: W6400xL13,500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C D: W6400xL9900 E: 1 F: 개소
B: C: 점자블럭(점형) D: T60x300x300 E: 31.05 F: ㎡
B: C: 점자블럭(선형) D: T60x300x300 E: 5.04 F: ㎡
B: C: D: F:
B: C: 4.2 경계 D: F: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479.5 F: m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 E: 37.5 F: m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00x100x1000 E: 39.5 F: m
B: C: 레일엣지 D: H124, 선로재사용 E: 1,915 F: m
B: C: 경계엣지 D: H108 E: 74.5 F: m
B: C: D: F:
B: C: B.산림청외 사업 D: F:
B: C: B-1 조경공사(자전거도로사업) D: F:
B: 1. C: 시설물공사 D: F:
B: C: 1.1 구조물 D: F:
B: C: 데크C D: A=271.40m2 E: 1 F: 개소
B: C: D: F:
B: 2. C: 포장공사 D: F:
B: C: 2.1 포장 D: F:
B: C: 아스콘포장A D: T50 E: 6,720 F: ㎡
B: C: D: F:
B: C: 2.2 노면표시 D: F:
B: C: 백색실선 D: W100 E: 3,734 F: m
B: C: 황색실선 D: W100 E: 2144.5 F: m
B: C: 자전거횡단보도A D: W500 E: 1 F: 개소
B: C: 자전거횡단보도B D: W500 E: 1 F: 개소
B: C: 자전거횡단보도C D: W500 E: 1 F: 개소
B: C: 일시정지 D: W500 E: 6 F: 개소
B: C: 문자도색 D: 2,500x300 E: 6 F: 개소
B: C: 직진노면도색 D: 2500x300 E: 46 F: 개소
B: C: 자전거노면도색 D: 1000x650 E: 52 F: 개소
B: C: D: F:
B: C: B-2 토목공사 D: F:
B: 1. C: 철
거
공 D: F:
B: C: 1.1 철거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7㎥ E: 10 F: ㎥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E: 10 F: M
B: C: 아스콘포장깨기 D: 굴삭기 0.7㎥ E: 43 F: ㎥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147 F: M
B: C: 구조물헐기(무근) D: 대형30cm미만 E: 75 F: ㎥
B: C: 구조물헐기(철근) D: 대형30cm미만 E: 9 F: ㎥
B: C: 폐기물상차 D: 굴삭기 0.7㎥ E: 137 F: ㎥
B: C: D: F:
B: 2. C: 토
공 D: F:
B: C: 2.1 흙깍기 D: F:
B: C: 흙깎기 (기계) D: 굴삭기 1.0㎥ 보통토사 E: 3,130 F: ㎥
B: C: D: F:
B: C: 2.2 흙쌓기 D: F:
B: C: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D: 모터그레이더 3.6 E: 10,654 F: ㎥
B: C: D: F:
B: C: 2.3 토공운반 D: 녹지부 마운딩 처리 F:
B: C: 사토운반(덤프) D: D.T24 L=1.0km E: 2,258 F: ㎥
B: C: 흙쌓기(비다짐) D: 불도져 32Ton E: 2,258 F: ㎥
B: C: D: F:
B: C: 2.4 단지내운반 D: F:
B: C: 단지내운반(덤프) D: D.T24 L=1.0km E: 5,919 F: ㎥
B: C: D: F:
B: 3. C: 우
수
공 D: F:
B: C: 3.1 토공 D: F:
B: C: 터파기(토사) D: 굴삭기 1.0㎥ TYPE-1 E: 3,84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3,219 F: ㎥
B: C: 잔토처리 (토사) D: 굴삭기 0.7㎥ E: 624 F: ㎥
B: C: D: F:
B: C: 3.2 우수관로 D: D300~D450 F:
B: C: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300mm × 6m E: 19 F: 본
B: C: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450mm × 6m E: 84 F: 본
B: C: PE이중벽관 관절단 D: D450mm E: 12 F: EA
B: C: 관천공 D: D450mm E: 4 F: EA
B: C: 석분 포설 및 물다짐 D: 굴삭기 0.7㎥ E: 130 F: ㎥
B: C: 관표시테이프 D: B=20㎝ E: 545 F: M
B: C: 하수관수밀시험 D: - E: 20 F: 개소
B: C: CCTV조사 D: 신설관로(520M 기준) E: 1 F: 식
B: C: D: F:
B: C: 3.3 집수정 D: 900*900, 3000*3000 F:
B: C: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D: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E: 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6 F: ㎡
B: C: 몰탈 D: 1:2 E: 0.388 F: ㎥
B: C: 기초지정 D: 잡석지정 E: 15 F: ㎥
B: C: PC집수정 설치(제품) 2,000~2,500KG 미만 D: 900×900 E: 21 F: EA
B: C: PC집수정 설치(제품) 3,500~4,000KG 미만 D: 3,000×3,000 E: 3 F: EA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1,000×1,000×50 E: 21 F: EA
B: C: 맨홀뚜껑 설치 D: D648 E: 3 F: EA
B: C: 사다리설치 D: Φ19,PE코팅 E: 132 F: EA
B: C: D: F:
B: C: 3.4 원형수로관 D: D300 F:
B: C: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D: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원형수로관) E: 4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8 F: ㎡
B: C: 기초지정 D: 잡석지정 E: 93 F: ㎥
B: C: U형플륨관부설 D: 300∼500kg미만 E: 639 F: M
B: C: D: F:
B: C: 3.5 그레이팅 설치 D: 600*1,000, 1,500*1,000 F: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1,500×1,000×50 E: 45 F: EA
B: C: D: F:
B: C: 3.6 PC암거 D: [email protected]*2.0 F:
B: C: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D: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E: 5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B: C: 석분 포설 및 물다짐 D: 굴삭기 0.7㎥ E: 3 F: ㎥
B: C: 기초지정 D: 잡석지정 E: 10 F: ㎥
B: C: PC BOX 설치 D: 5ton 미만(Type-Ⅱ) E: 20 F: 개소
B: C: PC암거운반 및 하차비 D: [email protected]×2.0 E: 20 F: M
B: C: D: F:
B: 4. C: 오
수
공 D: F:
B: C: 4.1 토공 D: F:
B: C: 터파기(토사) D: 굴삭기 1.0㎥ TYPE-1 E: 15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146 F: ㎥
B: C: 잔토처리 (토사) D: 굴삭기 0.7㎥ E: 6 F: ㎥
B: C: D: F:
B: C: 4.2 오수맨홀 D: D900 F:
B: C: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D: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C: 사다리설치 D: Φ19,PE코팅 E: 15 F: EA
B: C: 몰탈 D: 1:2 E: 0.021 F: ㎥
B: C: 맨홀뚜껑 설치 D: D648 E: 3 F: EA
B: C: 기초지정 D: 잡석지정 E: 1 F: ㎥
B: C: PC맨홀설치 (하부구체+상판) D: D900 E: 3 F: EA
B: C: PC맨홀설치 (연직구체) D: D900 E: 3 F: EA
B: C: D: F:
B: C: 4.3 오수관로 D: D200 F:
B: C: 석분 포설 및 물다짐 D: 굴삭기 0.7㎥ E: 9 F: ㎥
B: C: 관표시테이프 D: B=20㎝ E: 102 F: M
B: C: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200mm × 6m E: 23 F: 본
B: C: PE이중벽관 관절단 D: D200mm E: 3 F: EA
B: C: 하수관수밀시험 D: - E: 2 F: 개소
B: C: CCTV조사 D: 신설관로(520M 기준) E: 1 F: 식
B: C: D: F:
B: 5. C: 상
수
공 D: F:
B: C: 5.1 토공 D: F:
B: C: 터파기(토사) D: 굴삭기 1.0㎥ TYPE-1 E: 22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176 F: ㎥
B: C: 잔토처리 (토사) D: 굴삭기 0.7㎥ E: 44 F: ㎥
B: C: D: F:
B: C: 5.2 상수관로 D: F:
B: C: 석분 포설 및 물다짐 D: 굴삭기 0.7㎥ E: 43 F: ㎥
B: C: 관표시테이프 D: B=20㎝ E: 73 F: M
B: C: 매설표시못 D: 상수도용 E: 5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 및 부설 D: D25mm × 4m E: 17 F: 본
B: C: D: F:
B: C: 5.3 제수변보호통 D: F:
B: C: 제수변보호통 설치 D: D150m/m이하 E: 1 F: 개소
B: C: D: F:
B: C: 5.4 이형관설치 D: F:
B: C: 부단수 밸브삽입 부설 및 접합 D: D25 E: 1 F: 개소
B: C: 이음관 접합 D: D25mm E: 7 F: 개소
B: C: 청동밸브 설치 D: D25mm E: 1 F: 개소
B: C: 밸브 소켓접합 D: D25mm E: 2 F: 개소
B: C: 관절단 (내충격수도관) D: D25mm E: 2 F: 개소
B: C: D: F:
B: C: 5.5 이형관자재 D: F:
B: C: 엘보 D: D25×45' E: 2 F: EA
B: C: 단관 D: D25mm E: 1 F: EA
B: C: 청동밸브 D: D25mm E: 1 F: EA
B: C: 밸브소켓 D: D25mm E: 2 F: EA
B: C: D: F:
B: 6. C: 포
장
공 D: F:
B: C: 6.1 아스콘포장 D: T=350mm, 재포장 F:
B: C: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D: E: 283 F: ㎡
B: C: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D: T=8~10cm E: 28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RSC-4:30ℓ/a E: 28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RSC-3:75ℓ/a E: 283 F: ㎡
B: C: 보조기층(인력식) D: 소규모장비 E: 57 F: ㎥
B: C: D: F:
B: C: 6.2 경계석 설치 D: 200×250 F:
B: C: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D: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E: 135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87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D: 500미만, B-TYPE(직선구간) E: 93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D: 500미만, B-TYPE(곡선구간) E: 82 F: M
B: C: 몰탈 D: 1:3 E: 0.509 F: ㎥
B: C: D: F:
B: 7. C: 부
대
공 D: F:
B: C: 7.1 이동식 안전 휀스 D: F:
B: C: 이동식안전휀스 설치 D: H1.2 w2.0 (신규설치) E: 526 F: 경간
B: C: 이동식안전휀스 설치 D: H1.2 w2.0 (재활용) E: 1,579 F: 경간
B: C: D: F:
B: C: 7.2 세륜세차시설 D: F:
B: C: 세륜세차시설 D: E: 1 F: 개소
B: C: D: F:
B: C: 7.3 가설사무실 D: F:
B: C: 가설사무소(3.0×6.0) D: 콘테이너 E: 5 F: 동
B: C: D: F:
B: C: 7.4 운반비 D: F:
B: C: 철근운반비 D: L=20km E: 0.975 F: Ton
B: C: 중기운반비 D: L=14km까지 E: 1 F: 식
B: C: D: F:
B: C: 7.5 하차비 D: F:
B: C: PC제품 하차비 (맨홀, 집수정, 경계석등) D: E: 200 F: 개소
B: C: D: F:
B: C: 7.6 품질관리비 D: 1구간 F:
B: C: 품질시험비 D: 1구간 E: 1 F: 식
B: C: 품질관리 활동비 D: 1구간 E: 16 F: 개월
B: C: D: F:
B: C: 7.7 안전관리비 D: F:
B: C: 스마트 안전장비 D: E: 1 F: 식
B: C: CCTV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비 D: 관급자재관리비 등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도로점용구간(1공구) E: 1 F: 식
B: C: 교통안전관리비 D: 교통안전입간판(1공구) E: 1 F: 식
B: C: D: F:
B: 8. C: 사 급
자 재 D: F:
B: C: PC집수정 (900*900) D: 하부구체, H=1.0m E: 21 F: EA
B: C: PC집수정 (900*900) D: 연직구체, H=0.5m E: 4 F: EA
B: C: PC집수정 (900*900) D: 상부구체, H=0.45m E: 21 F: EA
B: C: PC집수정 (900*900) D: 고무링 E: 25 F: EA
B: C: PC집수정 (3,000*3,000) D: 하부구체, H=1.0m E: 3 F: EA
B: C: PC집수정 (3,000*3,000) D: 연직구체, H=0.8m E: 6 F: EA
B: C: PC집수정 (3,000*3,000) D: 상부구체, H=0.25m E: 3 F: EA
B: C: PC집수정 (3,000*3,000) D: 고무링 E: 9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1,500×1,000×50 E: 45 F: EA
B: C: 지수단관 D: D200mm E: 6 F: EA
B: C: PC맨홀 (D900) D: 하부구체, H=1.0m E: 3 F: EA
B: C: PC맨홀 (D900) D: 연직구체, H=0.25m E: 2 F: EA
B: C: PC맨홀 (D900) D: 연직구체, H=0.50m E: 1 F: EA
B: C: PC맨홀 (D900) D: 상부구체, H=0.2m E: 3 F: EA
B: C: PC맨홀 (D900) D: 고무링 E: 6 F: EA
B: C: 내충격수도관 D: D25mm × 4m E: 18 F: 본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4 E: 2 F: 드럼
B: C: 이형철근 D: HD13mm E: 0.975 F: Ton
B: C: 석분 (시내도착도) D: - E: 240 F: ㎥
B: C: 보조기층 (시내도착도) D: D40mm이하 E: 73 F: ㎥
B: C: 잡석 (시내도착도) D: D40mm이하 E: 186 F: ㎥
B: C: 시멘트 D: 40㎏ (수요지정 도착도)/포 E: 14 F: 포대
B: C: D: F:
B: 나. C: 관급자재대 D: F:
B: C: A. 산림청 사업 D: F:
B: C: a. 도급자관급 D: F:
B: C: 1) 수목자재 D: F:
B: C: 통기관 D: D100x500mm E: 2,440 F: 개
B: C: 유기질비료 D: 바이오부숙비료, 납품장소하차도 E: 5,313 F: 포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2)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기도(연천) D: 25-18-080 E: 11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3) 시설물 D: F:
B: C: 경관블럭 D: 410x260xH150, 납품장소차상도 E: 7 F: m2
B: C: 경관블럭(마감형) D: 300x300xH75, 납품장소차상도 E: 70 F: EA
B: C: 수목보호덮개 D: 1200x1200x82mm, 납품장소하차도 E: 9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4) 포장 D: F:
B: C: 인조화강석블럭 D: T60,투수, 납품장소차상도 E: 1,938 F: m2
B: C: 인조화강석블럭 D: T80, 불투수, 납품장소차상도 E: 68 F: m2
B: C: 화강석경계석(직선) D: 150*150, 납품장소차상도 E: 494 F: 개
B: C: 화강석경계석(곡선) D: 150*150, 납품장소차상도 E: 39 F: 개
B: C: 화강석경계석(직선) D: 100*100, 납품장소차상도 E: 4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b. 관급자관급 D: F:
B: C: 1) 조경시설물 D: F:
B: C: 장선일체형목재데크 D: 1000x1000x183mm, 현장설치도 E: 540.27 F: m2
B: C: 안전휀스 D: W1500xH1200, 현장설치도 E: 66 F: 경간
B: C: 게비온가벽 D: 1000x300x1000, 현장설치도 E: 35.15 F: m2
B: C: 게비온앉음벽(곡선) D: 1980x460x540,4인용, 현장설치도 E: 8 F: 개소
B: C: 게비온앉음벽(직선) D: 2000x460x540,4인용, 현장설치도 E: 47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2) 휴게시설물 D: F:
B: C: 연식파고라A D: 4500x2710xH2748, 현장설치도 E: 5 F: 개소
B: C: 사각파고라 D: 3600x3600xH2500,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수목보호벤치B D: 2200x2200xH820, 현장설치도 E: 7 F: 개소
B: C: 등의자 D: 1600x740xH800, 현장설치도 E: 16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3) 운동 및 관리시설물 D: F:
B: C: 체력단련시설A D: 2795x676xH1800, 현장설치도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B D: 2770x763xH1800,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C D: 2636x759xH1800,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D D: 1324x1109xH1857, 현장설치도 E: 2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E D: 1803x871xH1800, 현장설치도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F D: 1833x1356xH1800, 현장설치도 E: 1 F: 개소
B: C: 이동식화장실 D: 10,500x3,500x4,050, 현장설치도 E: 1 F: 개소
B: C: 버스승강장 D: 3500x2000xH2500, 현장설치도 E: 1 F: 개소
B: C: 볼라드 D: D112x850, 현장설치도 E: 42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3) 포장 D: F:
B: C: 흙콘크리트A D: T100, 12Mpa이상, 현장설치도 E: 4,668 F: m2
B: C: 흙콘크리트B D: T100, 18Mpa이상, 현장설치도 E: 259 F: ㎡
B: C: 탄성포장 D: T15, 현장설치도 E: 7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B. 산림청외 사업 D: F:
B: C: B-1 조경공사(자전거도로 사업) D: F:
B: C: a. 도급자관급 D: F:
B: C: 1) 포장 D: F: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표층,WC-2,가열 3등급, 납품장소하차도 E: 740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b. 관급자관급 D: F:
B: C: 1) 조경시설물 D: F:
B: C: 장선일체형목재데크 D: 1000x1000x183mm, 현장설치도 E: 271.4 F: m2
B: C: 안전휀스 D: W1500xH1200, 현장설치도 E: 71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B-2 토목공사 D: F:
B: C: a. 도급자관급 D: F:
B: C: 1) 레미콘 D: (부가세포함) F:
B: C: 레미콘(관급)-경기도(연천) D: 25-18-080 E: 86 F: ㎥
B: C: 레미콘(관급)-경기도(연천) D: 25-21-080 E: 13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2) PE이중벽관 D: (부가세포함) F:
B: C: PE이중벽관 D: D200mm E: 98 F: M
B: C: PE이중벽관 D: D300mm E: 116 F: M
B: C: PE이중벽관 D: D450mm E: 405 F: M
B: C: PE이중벽관 연결자재 D: 환봉지지결합연결구, D200mm E: 16 F: EA
B: C: PE이중벽관 연결자재 D: 환봉지지결합연결구, D300mm E: 19 F: EA
B: C: PE이중벽관 연결자재 D: 환봉지지결합연결구, D450mm E: 65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3) 맨홀뚜껑 D: (부가세포함) F:
B: C: 맨홀뚜껑 D: D648 E: 6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4) 원형수로관 D: (부가세포함) F:
B: C: 원형수로관 D: D300 × 2,000 E: 320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5) PC암거 D: (부가세포함) F:
B: C: PC암거 D: [email protected]×2.0 E: 2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6) 스틸그레이팅 D: (부가세포함) F:
B: C: 스틸그레이팅 D: 1,000×1,000×50 E: 21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1,000×1,000×50, 받침 E: 2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7) 아스콘 D: (부가세포함) F: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표층,WC-2,가열 3등급, 납품장소하차도 E: 34 F: ton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기층,BB-2,가열 3등급,납품장소하차도 E: 68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8) 화강석 경계석 D: (부가세포함) F:
B: C: 화강석경계석(직선) D: 200*250, 납품장소차상도 E: 964 F: 개
B: C: 화강석경계석(곡선) D: 200*250, 납품장소차상도 E: 8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 (심사결과서)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도성사업(청산구간_1공구).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경원선 폐철도 도시숲 조성사업(청산구간)(1공구)
○ 요청기관: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위
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91-1번지 일원
○ 공사내용: 도시숲 조성 L=2.1km, A=42,000㎡
○ 공 사 비: 6,926,698천원(도급 5,607,250천원, 관급 1,316,831천원, 기타 2,617천원)
○ 공사기간: 2026년 10월 ~ 2028년 2월(1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5,607,250
5,535,870
-71,380
1,12,255
-183,635
-1.27%
관급자재
별도심사*

※ 심사액은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 결과(감 31,020천원)를 반영한 금액임.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함.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3종(증 3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9종(증 1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18종(증 없음)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
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
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
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
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
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
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
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
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
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
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
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
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
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
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
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
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
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
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
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
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 계획(계약상대자 안내문).pdf =====
‘방문(종이)없는 전자계약’ 계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연천군에서는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방문없는 전자계약을 ’26년 8월부터 시범실시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➊【계약 전】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완료
☞ 사이트 주소: 검색창에 ‘문서24’ 검색 (http://docu.gdoc.go.kr)
☞ 이용방법 : ‘문서24’ → 자료실 →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다운로드) 참고
➋【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 (문서제목) 착공계 제출(○○○공사) (← 괄호안에 계약명 표기)
☞ (발송수신처)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연천군 건설과 (○) / 연천군 (X) (발주부서)
➌【계약 서류 제출방법】
나라 문서
구 분 제출 서류 접수부서
장터 24
적격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서류,
적격심사 기술인력 증빙자료 등 ● ● 계약부서
☞ 나라장터 상에 파일첨부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체결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 계약부서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파일 첨부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신고 ● 사업부서
직접시공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선금신청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계좌 등 ● 사업부서
기성(준공) 기성·준공 검사원, 기성·준공내역서, 현장사진 등 ● 사업부서
신청 검수요청서, 물품납품확인서 등 ● 계약부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 ● 계약부서
납세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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