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안내>
∘ ㈜강원랜드는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수 기술·제품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마켓(https://techmarket.kr)
- 관련문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protected])
<상생결제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대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사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반영이 가능 하오니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위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재료비(에너지경비 포함)가 계약금액의 10% 미만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원가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등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 대표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은 무료(정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관련 전문 업체 리스트는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email protected])
※ 2026. 12. 3.부터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추정금액: 32,067,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29,151,818 2,915,182 32,067,000 - 32,067,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정보통신공사업 바. 공사구분: 기타공사
1) 본 공사는 개별법에 따른 기타(통신)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726,509 549,852 - 72,250 569,410 - - 1,918,021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1. 11.(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1. 4.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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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안내>
∘ ㈜강원랜드는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수 기
술·제품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마켓(https://techmarket.kr)
- 관련문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protected])
<상생결제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대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사전 요청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반영이 가능 하오니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위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재료비(에너지경비 포함)가 계약금액의
10% 미만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원가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등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컨설팅 ※ 대표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은 무료(정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관련 전문
업체 리스트는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email protected])
※ 2026. 12. 3.부터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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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추정금액: 32,067,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추정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관급자재(④) (③+④)
29,151,818 2,915,182 32,067,000 - 32,067,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정보통신공사업
바. 공사구분: 기타공사
1) 본 공사는 개별법에 따른 기타(통신)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대
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②국민건강 ③퇴직공제 ④노인장기 ⑤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합계(A값)
관리비
726,509 549,852 - 72,250 569,410 - - 1,918,021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 4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
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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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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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1. 11.(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 7 -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 8 -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11. 4.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9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11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
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사무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간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근무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인력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업무
설비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2 -
===== 4. 과업관련서류.zip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M: 내역서 수정시 증감 금액 검토 O: 비법적제비율항목 일괄적용
A: 1. 공 사 명 : B: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M: 변경전 N: 증감 O: (간노 , 기타 , 일반 , 이윤)
A: 2. 설계금액 : B:
영 원 E: \ F: 0 I: 작성 일자 M: 0 N: 0 O: 100%
C: 도급 공사비 E: \ F: - I: 작 성 자 M: 0 N: 0
C: 관급 공사비 E: \ F: - M: 0 N: 0 P: ▼
C: 한전 수탁비 E: \ F: -
M: 0 N: 0 P: 적용여부
(적용:1, 미적용:0)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제비율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M: 제비율항목 N: 법적적용기준 O: 요율
기준
A: 직접 공사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M: ◀ P: ▼
A: 간접 노무비 B: (직접노무비) * 17.5% C: % D: 17.50 K: 0 M: 간접 노무비 N: 상한치 기준 O: 17.5 P: 1 Q: 수기입력
A: 산재 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C: % D: 3.56 K: 0 M: 산재 보험료 N: 의무적용 O: 3.56 P: 1 Q: 수기입력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 C: % D: 5.00 K: 0 M: 기 타 경 비 N: 상한치 기준 O: 5 P: 1 Q: AUTO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11% + 기초액) C: % D: 3.11 K: 0 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N: 추정금액0.2억원이상 O: 3.11 P: 0 Q: AUTO (5억원 미만기준, 5억원이상일경우는 별도계산 (*요율+기초금액) V: 안전관리비 순환참조 오류'=IF((K29+N29)<40000000,TRUNC(0),IF((K29+N29)>40000000,TRUNC(1)))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C: % D: 1.01 K: 0 M: 고용보험료 N: 의무적용 O: 1.01 P: 1 Q: 수기입력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 D: 3.595 K: 0 M: 건강보험료 N: 1개월이상 의무적용 O: 3.595 P: 1 Q: AUTO (메모시트에서 공사기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 D: 4.75 K: 0 M: 연금보험료 N: 1개월이상 의무적용 O: 4.75 P: 1 Q: AUTO
A: 노인장기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 D: 13.14 K: 0 M: 노인장기보험료 N: 의무적용 O: 13.14 P: 1 Q: AUTO
A: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 * 2.3% C: % D: 0.00 K: 0 M: 퇴직공제부금 N: 추정금액 1억원이상 O: 2.3 P: 0 Q: AUTO V: 퇴직공제부금 순환참조오류 '=INT(TRUNC($H$10*D20%))
A: 석면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C: % D: 0.006 K: 0 M: 석면분담금 N: 의무적용 O: 0.006 P: 1 Q: AUTO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C: % D: 0.09 K: 0 M: 임금채권부담금 N: 의무적용 O: 0.09 P: 1 Q: AUTO
A: 소
계 ① K: 0
A: 일반 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 8% C: % D: 8.00 K: 0 M: 일반 관리비 N: 상한치 기준 O: 8.0 P: 1
A: 소
계 ② K: 0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C: % D: 10.00 K: 0 M: 이
윤 N: 상한치 기준 O: 15.0 P: 1
A: 소
계 ③ K: 0
A: 손해배상공제 B: 소
계 ③의 0.26477 C: % D: 0.26477 M: 손해배상공제료 N: 의무적용 O: 0.26477 P: 0 Q: AUTO
A: 소
계 ④ K: 0
A: 부가 가치세 B: 소
계 ③ 의 10% C: % D: 10 K: 0 M: 부가 가치세 N: 공동주택 제외 O: 10.0 P: 1 Q: 수기입력
A: 합
계 ④ K: 0 M: 관급자 관급금액 O: (Vat,수수료포함) Q: ◀
A: 도급 공사비 B: (천단위이하 버림) C: 식 D: 1.00 J: ≒ K: 0 M: 도급자 관급금액 O: (Vat포함)
A: 관급 공사비 C: 식 D: 1.00 K: -
A: 한전 수탁비 C: 식 D: 1.00 K: -
L: M: 도급자(조달수수료) O: 1 P: 0 Q: AUTO
A: 총 공 사 비 K: 0 M: 한전수탁비 Q: ◀
A: 작
빨강①
▼
성
녹색②
▼
순
노랑③
▼
서
하늘④ B: 1. 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M: 안전공사검사 기준 O: 검사기준
B: 2. 녹색 네모안의 관급금액입력(관급자관급, 도급자관급), 안전관리비 계상시 도급자 관급금액이 적용되므로 도급자관급은 조달수수료 분류 M: EX), 저압 10kW증설, 고압 200신설, 용량변동없음, 별도
B: 3우측노란색 네모안의 제비율 적용 여부 입력 또는 수정 (적용시1, 미적용시0), 노란네모외는 자동 입력됨 M: EX), 휴일주간, 평일주간, 평일야간, 대상아님, 별도
B: 4. 하늘색 네모안의 전력량 및 사용전검사 기준 입력
B: 5. 비법적 제비율을 조정하여 금액조정이 필요 할때 귤색네모안의 %비율 일괄적용가능
B: 6. 내역서 수정시 변경전 금액과 변경후 금액을 비교해 보기를 원할경우 변경전란에 미리 기존금액을 입력후 변경후 원가계산서 작성
A: 주의사항 B: 검정색글씨는 자동입력및고정부분, 작성순서준수, 제비율은 6개월이하기준, 공사금액5억원미만기준. M: 2,263,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도급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통신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방송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철거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통신 설비공사 B: Q: 010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91 N: 467F8702EDCB7A85E357D05B254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DCB7A85E357D05B25498 AV: 157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mm 비방수 C: M D: 24 N: 467F8702EDCB7A85E357D05B224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DCB7A85E357D05B224C4 AV: 16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mm 비방수 C: M D: 23 N: 467F8702EDCB7A85E357D05B204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DCB7A85E357D05B20418 AV: 157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42 mm 비방수 C: M D: 43 N: 467F8702EDCB7A85E357D05B214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DCB7A85E357D05B2143E AV: 15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2 N: 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7 AV: 157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8 N: 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6 AV: 15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6 N: 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4 AV: 157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 C: 개 D: 8 N: 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B AV: 1580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1169 N: 467F87003CDC75D7524789CBE74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03CDC75D7524789CBE74F5 AV: 1493
A: 노출박스 B: 16mm-1방출 C: 개 D: 9 N: 467F8702E5F575555577A2A3894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5F575555577A2A389428 AV: 1602
A: 노출박스 B: 16mm-2방출 C: 개 D: 1 N: 467F8702E5F575555577A2A3844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5F575555577A2A3844A6 AV: 1603
A: 아웃렛박스(천정) B: C/T8각, 54mm C: 개 D: 4 N: 467F87003A2F7CD8F067560A614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03A2F7CD8F067560A614BA AV: 1581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 N: 467F87003A2F7CD8F067560A614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03A2F7CD8F067560A614BF AV: 1582
A: 박스커버 B: 평, KS C: 개 D: 1 N: 4111873504E37EA4DA3732ED2D4260DECC1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4E37EA4DA3732ED2D4260DECC162 AV: 1522
A: 박스커버 B: 오목, KS C: 개 D: 2 N: 4111873504E37EA4DA3732ED2D4260DECC1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4E37EA4DA3732ED2D4260DECC163 AV: 1583
A: 모듈러잭 설치 B: 2PORT C: 개 D: 12 N: 467F8702E5F575703337EB02124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5F575703337EB02124FC AV: 1550
A: 풀박스 B: 150X150X100, 1.2T C: 개 D: 7 N: 467F8702E5F5755555679C579C4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5F5755555679C579C4AD AV: 1585
A: 전선덕트 설치 B: AL, 50*35mm C: M D: 32 N: 467F87003A2F7CD8F0D786FB194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03A2F7CD8F0D786FB194D8 AV: 160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30cm이하 Ø50mm, 벽체 C: 개소 D: 3 N: 467F8702E5F57570339773A27D4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F8702E5F57570339773A27D45B AV: 160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크램프, 16C C: 개 D: 61 N: 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7 AV: 158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크램프, 22C C: 개 D: 1 N: 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6 AV: 158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크램프, 28 C C: 개 D: 1 N: 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5 AV: 1588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크램프, 36 C C: 개 D: 14 N: 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4 AV: 1608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크램프, 42 C C: 개 D: 25 N: 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B AV: 160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방송 설비공사 B: Q: 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19 N: 467F8702EDCB7A85E357D05B254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F8702EDCB7A85E357D05B25498 AV: 159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6 N: 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118735058974BFFB278DBB3E4A76BBE2697 AV: 159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HFIX, 1.38 ㎜(1.5 ㎜) C: m D: 38 N: 467F8702EED279EF1E178394E34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F8702EED279EF1E178394E349F AV: 1604
A: 아웃렛박스(천정) B: C/T8각, 54mm C: 개 D: 3 N: 467F87003A2F7CD8F067560A614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F87003A2F7CD8F067560A614BA AV: 1593
A: 박스커버 B: 평, KS C: 개 D: 7 N: 4111873504E37EA4DA3732ED2D4260DECC1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11873504E37EA4DA3732ED2D4260DECC162 AV: 1568
A: 스피커 설치 B: 천정형 3W,KS C: 개 D: 6 N: 467F8702E5F5750D42075867E64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F8702E5F5750D42075867E6497 AV: 1551
A: WIFI 기기 재설치 B: 천정형 C: 개소 D: 2 N: 467F8702E5F575555577A34FFA4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F8702E5F575555577A34FFA414 AV: 1590
A: CCTV 카메라 재설치 B: 천정형 C: 개소 D: 1 N: 467F8702E5F575555577A34FF94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F8702E5F575555577A34FF9407 AV: 1589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크램프, 16C C: 개 D: 5 N: 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118735058974BFFBC7F21DBD46F794E1F67 AV: 159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철거 설비공사 B: Q: 010103
A: 스피커 철거 B: 천정형 C: 개 D: 7 N: 467F8702E5F5750D42075867E44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F8702E5F5750D42075867E44E3 AV: 1599
A: WIFI기기 재사용철거 B: 천정형 C: 개소 D: 2 N: 467F8702E5F575555577A34FFA4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F8702E5F575555577A34FFA415 AV: 1598
A: CCTV 카메라 재사용철거 B: 천정형 C: 개소 D: 1 N: 467F8702E5F575555577A34FF84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F8702E5F575555577A34FF846B AV: 159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비방수 (호표 1) B: 100 D: 467F8702EDCB7A85E357D05B25498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DCB7A85E357D05B25498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 mm 비방수 (호표 2) B: 100 D: 467F8702EDCB7A85E357D05B224C4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DCB7A85E357D05B224C4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 mm 비방수 (호표 3) B: 100 D: 467F8702EDCB7A85E357D05B20418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DCB7A85E357D05B20418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42 mm 비방수 (호표 4) B: 100 D: 467F8702EDCB7A85E357D05B2143E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DCB7A85E357D05B2143E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UTP 케이블 UTP Cat.6, 4P (호표 5) B: 100 D: 467F87003CDC75D7524789CBE74F5
A:
통신케이블공 C: 3 D: 467F87003CDC75D7524789CBE74F5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F
A: 노출박스 16mm-1방출 (호표 6) B: 100 D: 467F8702E5F575555577A2A389428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5F575555577A2A389428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노출박스 16mm-2방출 (호표 7) B: 100 D: 467F8702E5F575555577A2A3844A6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5F575555577A2A3844A6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아웃렛박스(천정) C/T8각, 54mm (호표 8) B: 100 D: 467F87003A2F7CD8F067560A614BA
A:
통신내선공 C: 2 D: 467F87003A2F7CD8F067560A614BA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호표 9) B: 100 D: 467F87003A2F7CD8F067560A614BF
A:
통신내선공 C: 2 D: 467F87003A2F7CD8F067560A614BF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모듈러잭 설치 2PORT (호표 10) B: 100 D: 467F8702E5F575703337EB02124FC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5F575703337EB02124FC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풀박스 150X150X100, 1.2T (호표 11) B: 100 D: 467F8702E5F5755555679C579C4AD
A:
통신내선공 C: 2 D: 467F8702E5F5755555679C579C4AD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전선덕트 설치 AL, 50*35mm (호표 12) B: 100 D: 467F87003A2F7CD8F0D786FB194D8
A:
통신내선공 C: 2 D: 467F87003A2F7CD8F0D786FB194D8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30cm이하 Ø50mm, 벽체 (호표 13) B: 100 D: 467F8702E5F57570339773A27D45B
A:
착암공 C: 2 D: 467F8702E5F57570339773A27D45B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0BC
A:
보통인부 C: 2 D: 467F8702E5F57570339773A27D45B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14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HFIX, 1.38 ㎜(1.5 ㎜) (호표 14) B: 100 D: 467F8702EED279EF1E178394E349F
A:
통신케이블공 C: 3 D: 467F8702EED279EF1E178394E349F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F
A: 스피커 설치 천정형 3W,KS (호표 15) B: 100 D: 467F8702E5F5750D42075867E6497
A:
통신내선공 C: 2 D: 467F8702E5F5750D42075867E6497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WIFI 기기 재설치 천정형 (호표 16) B: 100 D: 467F8702E5F575555577A34FFA414
A:
통신설비공 C: 2 D: 467F8702E5F575555577A34FFA414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1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2 D: 467F8702E5F575555577A34FFA41446E3812D7DFE730EB07797435F4D7D44FCDAB
A: CCTV 카메라 재설치 천정형 (호표 17) B: 100 D: 467F8702E5F575555577A34FF9407
A:
특별인부 C: 2 D: 467F8702E5F575555577A34FF9407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143
A:
통신내선공 C: 2 D: 467F8702E5F575555577A34FF9407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스피커 철거 천정형 (호표 18) B: 100 D: 467F8702E5F5750D42075867E44E3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5F5750D42075867E44E3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WIFI기기 재사용철거 천정형 (호표 19) B: 100 D: 467F8702E5F575555577A34FFA415
A:
통신설비공 C: 3 D: 467F8702E5F575555577A34FFA415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1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3 D: 467F8702E5F575555577A34FFA41546E3812D7DFE730EB07797435F4D7D44FCDAB
A: CCTV 카메라 재사용철거 천정형 (호표 20) B: 100 D: 467F8702E5F575555577A34FF846B
A:
특별인부 C: 3 D: 467F8702E5F575555577A34FF846B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143
A:
통신내선공 C: 3 D: 467F8702E5F575555577A34FF846B46E3812D7DFE730EB0373C539643C9D342990
A: 코어드릴 15.24cm (호표 21) B: 100 D: 41228555855C76477FE733B8BC43C4BE118270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3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F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6 B: 도급자관급자재 C: DL
A: 7 B: 사용전검사수수료 C: DM
A: 8 B: 한전불입금 C: DN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2026. 11 (주) 강원랜드 시설관리실 시설안전환경팀
1. 과 업 명: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2. 과업범위: 본 과업은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 - 통신 설비공사 - 방송 설비공사 - 설비 철거공사 4. 과업의 개요
1) 작업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공사 진행시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힘들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현장주변의 작업과 관련한 폐자재 및 폐기물은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처리한다.
4) 타 공종과의 마찰 또는 간섭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상호 부조화에 따른 모든 업무와 책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6. 과업시행
1) 모든 작업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시방서, 과업내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 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 발 주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작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5) 현장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인을 득하고 현 장에 상주시켜 책임을 다하게 한다.
7. 계약문서
1) 제출 산출내역서는 기성부분 또는 완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와 설계변경을 할 때에 적용 할 단가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공사 진행 중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한 경우 우선순위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순으로 적용 할 수 있다.
3)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처에 지적통보하고 서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9. 작업현장관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3) 기타 감독원지시 사항 10.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또는 설치 후에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규격서 및 설계도서, 시스템 구축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 또는 구축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설치 또는 재구축하여야 한다.
3) 조명 설치 후 운영(빔프로젝트 및 기타 조명)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즉시 조치해야 한다.
11. 준 공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준공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 시공사진첩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일체 - 1부
3) 준공계 및 준공내역서 - 각 1부
12. 계약상대자는 서류를 감독 부서(시설담당)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서 류 명 부 수 제 출 기 한 1 착공계 1 착공과 동시 2 현장 대리인계 1 〃 3 작업공정 계획표 1 〃 4 산출내역서 1 〃 5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자격증사본 1 〃 7 준공계 1 준공시 8 준공사진 1 〃 9 준공내역서 1 〃 10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대지,지급확인서,입금확인서)
1 〃 11
기타 공사감독이 필요로 하는 서류 (산재․고용보험 등)
1 〃 12 하자보증보험증권 1 〃 13. 기타사항
1) 시방서, 설계도면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준공 시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 당사 기존 시설물 파손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4)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될시 계약금액에서 1일 기준 1000분의 0.5의 지체상금
을 차감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정표 기타 미리 정한 의무이행 예정 기간을 15% 이상 초과하는 등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 계약, 발주처의 내부규정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발주처의 임직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파산, 회생,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상 위험이 발생 하거나,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기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해지,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5. 손해배상
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동액 상당을 발주처의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주처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 벌을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발주러를 면책시켜야 하며, 발주처가 벌금 기타 과태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 제14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가로 8cm, 세로 13cm 크기의 법위반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손
해 배상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http://kosha,or.kr)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및 안전 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조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시방서/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공사일반시방서.hwp =====
목 차
1. 일 반 사 항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공사의 시행 1.4. 사용자재 및 기기 1.5. 설계변경 1.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2. 구 내 통 신 일 반 공 통 사 항 2.1. 옥내 통신공사 한계 2.2. 배선공사 2.3. 전화 단자함 2.4. 전화 아웃트렛트 2.5. 검사확인 3. 구 내 통 신 공 사 3.1. 일반사항 3.2. 구내통신 설비공사
4.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 일반사항
4.1. 기기 및 재료 4.2. 시 공 5. 구내 방송 설비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 “카지노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통신공사”의 건축 정보통신 설비 전반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계 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단,
지급자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기술 기준 * 산업 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기술 기준 * 정보 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 건축법 *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공업규격 * 공업표준화법 * 기타 관계법령
4) 본 공사 진행중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등을 보고하고 당 공사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
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
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
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이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0)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부득이 할 때는 설계를 변경
한다.
11) 전화요금등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12)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 성적서, 제 측정표( 절연저항, 접지
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 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1.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 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3) 통신 설비 공사는 통신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통신
공사의 준공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1.5.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1.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 K 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
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후 감독원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구 내 통 신 일 반 공 통 사 항 2.1. 옥내 통신공사 한계 1) 단지 경계에서부터 해당공사전반 2.2. 배선공사
1) 옥내 전화배선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품으로 UTP CAT-5E 0.5/4C를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 옥내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UTP CAT-5E 0.5/25P 이상의 케이블 (KSC-3603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3)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옥내통신선은 옥내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12cm 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30cm 이상)
5) 옥내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5개호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 이내로 한다.
6) 전화선 및 약전배선은 배관 또는 박스에서 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전화 단자함
1) 전화단자함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화단자함의 규격은 상세도에 준하되 한국통신에서 일부 규격 변경을 요구 시는 조정
할 수 있다.
3) 전화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전화 아웃트렛트
1) 전화 아웃트렛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검사확인
1) 전화단자함 및 전화 아웃트렛트, 가입자보호기 단자판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제한소자와 전류제한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여야 한다. 3. 구 내 통 신 공 사 3.1. 일반사항
1)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규및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동법 및 제 규정은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시방서를 우선 하여야 하며 최근에 공포된 것이라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따라 제반 착공신고와 공사 전 자재검사, 준공 검사등에 관계
기관의 입회 검사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의 승인 품목이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의한 자재검사에 합격된 품목이어야 한다.
4)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필하여야 한다.
5) 기타 전화공사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들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3.2. 구내통신 설비공사 1) 단 자 함
(1) M.D.F는 보안기가 취부된 단자를 사용 시공하며 DATA용 RACK을 별도로 시공한다.
(2) 층별 VOICE 및 DATA는 RACK TYPE을 사용한다.
(3) DATA MDF(FDF-M)의 SWITCHING HUB는 POE지원 장비로 하며 기타 HUB 장비는 별도구입장비로 한다.
2) 배 관
(1) 통신실 MAIN RACK에서 각 층별 IDF RACK까지 펀칭형 CABLE TRAY을 사용한다.
(2) IDF RACK에서 단말용 전화수구사이는 16 mm 이상의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3) 각종 배관은 시공시 접합개소의 소켓접속 방법 1방향으로 동일 시행하여 케이블 및
배선인출에 유리하게 하여야 하며 급한 만곡이 되어서는 안된다.
3) 배 선
(1) 인입용 배선은 0.5 mm 이상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주 단자함에서 중간 실내 단자함 사이의 차폐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사용한다.
4) 옥 외 설 비
(1) 인입용 배관은 일반시방서의 배관공사를 참조한다.
5) 관 로
(1) 관로시설 및 이에 무관된 시설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사전에 통신공사에 현장 확인을
받도록 한다. 6) 기 타
(1) 강전선류와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압 ( 600 V 이하의 교류전압 ) 의 경우 30 cm 이상으로 한다.
- 고압 ( 600 V 이상의 교류전압 ) 의 경우 60 cm 이상으로 한다.
(2) 지하관의 매설시 차도는 120 cm 이상 보통 개소 60 c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3) 각 배선은 단자함 내부에 선반장을 취부하여 선로 확인이 용이하게 선반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4) 시공후 제반 선로특성은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5) 기타 모든공사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4.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 일반사항
4.1.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
나고, 전선의 접속, 기기류의 보수, 점검 수리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사용설비 및 기술
기준) 및 정보통신부 령 구내통신선로 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 4장(종합 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시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레벨 조정기
(1) 수신 안테나로 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가 6dB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 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벨 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레벨 조정기의 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성 능 삽입손실 8 dB 이하 연속가변 감쇠량 10 dB 이상 대역내 편차 ±1 dB 이상 대역의 감쇠량 ±9MHz에서 20dB 이상 입.출력 임피던스 75 Ω 입.출력 전압정재파 비 1.5 이하 4) 주파수 변환기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아야 한다.
(2) 변환시키고자 하는 텔레비전방송신호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3) 주파수 변환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성 능 주파수 대역 VHFUHF 의 각지정대역 입력레벨 범위 55 ~ 65 dB 대역내 주파수 특성 1채널내에서 ±1 dB 주파수 편차 ± 1000 kHz 대역의 감쇠량 ± 6MHz에서30dB이상 잡음 지수 14 dB 이하 정재파비 입력1.5이하출력2.0 이하 혼 변 조 - 60 dB 이하 5) 증폭기
(1) 증폭기는 KSC 6812(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신 증폭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 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 저대역. 초단파 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채널용 전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신 증폭기는 (가), (나)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로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직접 동축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4)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분배기 및 분기기
(1)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나)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 할 것. 7) TV 아우트렛 및 혼합기
1) TV 아우트렛은 하이브리드형으로 사용주파수 50~770MHz에서 다음의 특성을 가지며, TV
피더 연결부분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동축케이블
(1) 동축케이블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4.2. 시 공 1) 일반사항
(1)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부싱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
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단자는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직경 2.0mm이상의 접지선을 접속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1) 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때에는 모든 채널의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 전용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자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
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수신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이상의 거리
를 두어야 한다.
(4)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안테나 지주는 도면이 특기없는 한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으로 하며, 용융아연 도금
을 한 것으로 한다. 3) 배관등의 설치방법
(1) 공동시청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배관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2) 종합유선방송 전송로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
관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유선방송 전송로설비 또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옥내 관로의
배관은 외부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 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며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장치함과 직렬단자간의 배관은 단독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배 선
(1) 장치함간 또는 장치함 및 직렬 단자간은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직렬유니트는 제외)등에는 동축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F형 플러그를 사용한다.
(4) 기기 수용함내의 케이블에는 플라스틱제, 섬유(fiber)제 등의 명찰 또는 마크밴드를
취부하고 계통 종별, 행선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에는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 시험을 실시
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는 상호 연계성을 갖는다.
5. 구내 방송 설비 일반사항 가. 기기 및 재료 (가) 증폭기
증폭기의 종류 및 특성은 특기시방에 의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증폭기는 동작레벨을 감시할수 있는 것으로한다. 다만, 정격출력이 20W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라디오 수신회로의 회로방식은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데스크형 증폭기에는 아나운스마이크 및 전용 입력회로를 설치한다.
4) 시보 차임 입력회로를 가진 증폭기는 외부신호에 의한 전원의 투입, 단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녹음 출력회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증폭기에 테이프레코더를 삽입한 출력회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력임피던스는 10 이하로 한다.
(나) 출력레벨은 증폭기의 정격출력에서 개방으로 100mV 이상으로 한다.
6) 증폭기에는 전원표시를 한다. (나) 마이크로폰
1) 마이크로폰은 KSC 5502(마이크로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마이크로폰은 탁상스탠드 또는 바닥위에 스탠드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마이크로폰 코드는 충분한 차폐효과를 가진 실드선으로 외측에 비닐 또는 고무등으로 시즈를 항 유연한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데스크형 증폭기등에 고정된 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아니하다.
4) 마이크로폰 스탠드는 형식, 중량에 따라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 구조로 한다.
(다) 가셋트테이프 레코더
1) 녹음,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녹음 및 재생의 경우에 테이프가 종료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구조로 한다.
2) 각종 조작 및 테이프의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통합(녹음.재생) 주파수 특성은 125Hz 1.5kHz, 편차 4dB 이내로 한다.
4) 그밖의 상세 성능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라) 스피커
1) 스피커에는 콘스피커와 혼스스피커가 있으며, 콘스피커는 KSC 6501(콘스피커), 혼스피커는 KSC 6306(혼스피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피커의 종류 및 특성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나. 시공 (가) 일반사항
1) 실드한 전선의 접속은 코넥터 또는 단자에 의하여 행하고, 확실하게 실드처리를 한다.
2) 박스 또는 단자함에서 증폭기로 인출한 배선의 노출부분은 모아서 보호한다.
3) 증폭기는 견고하게 취부한다.
4) 스피커의 취부는 다음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스피커는 그 종류 및 캐비닛의 형사등을 고려하여 잘 취부한다.
나) 동일 실내에 동일 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취부하는 경우에는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하여 접속한다.
다)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취부하고, 필요한 경우 취부대를 사용한다.
라) 천정 은폐 스피커 취부는 설계도에 의한다.
마) 캐비닛 래크형 증폭기의 전력증폭부분은 방열에 유의하여야하고, 서모스타트등에 의하여 동작하는 팬을 시설한다.
(나) 기기류의 설치
1) 외부배선과의 접속용단자, 코넥터, 잭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자는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배선 접촉측은 나사마감으로 하고, 부호 또는 명칭에 의한 표시를 행한다.
2)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강전류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0㎜ 이상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접지
1)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음, 혼선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유도에 의한 것이 있으며, 이와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에 그 편조를 접지하여야 한다.
2) 실드선으로는 트위스트쌍(twist pair)실드선을 사용하고, 1점 접지를 한다.
3) 방송설비의 접지는 2.12 및 9.14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방송설비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는 3.다항의 규정에 따른다.
===== 5. 계약관련서류.zip =====
===== 1. 공사계약 일반조건(202401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2024. 1. 1.]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8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개정 2020.11.3.>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 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5. 산출내역서 6. 유의서 7.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 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14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제16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공정·안전·규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2.25.>
③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원이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인원을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기재한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20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5호 각목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2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직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한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5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2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3.>
제26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7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22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2.25.>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착공준비기간, 제3자가 시공함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한 당초 공사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3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31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30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둥)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4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또는 하자보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9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8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2.25.>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2.25.>
제40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시공방법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완료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0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3조 제3항 및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2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직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0조 제2항 단서 및 제43조 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계약담당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2조 제3항 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니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중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50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5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7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7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요청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1.>
제50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직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5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4).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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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입찰・계약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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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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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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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