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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385]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915만원 입찰일시: 2026-10-31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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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통신 공사 -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통신 공사 - 공고문.pdf =====
새마을운동중앙회 공고 제2026-10-03호
시설 공사 입찰 공고(정보통신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통신 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라.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65,070,000원
(추정가격: 금59,154,546원 + 부가가치세: 금5,915,454원)
바. 기초금액: 금65,07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낙찰자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경기도)
마.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착공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서, 현장 여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투찰기간: 2026년 10월 31일(토) 10:00 ~ 11월 9일(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년 11월 9일(월) 11:00
다. 개찰장소: 새마을운동중앙회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발주기관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항목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 공고에 명시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단위: 원)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770,710 1,087,229 1,436,534 142,861 - 1,104,086 - -
다. 위 항목은 관련 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제한 또는 범위·승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상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조치를 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관계 법령,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설기획팀
(☎ 031-620-2353, 2361)
2026년 10월 30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직인생략]

===== 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 시방서.pdf =====
실시설계납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시 방 서
[ 통 신 ]
2026.10

목 차
제 1 장 통신 일반 사항
제 2 장 옥외 통신 관로
제 3 장 주배선반 및 단자함
제 4 장 TV공청설비
제 5 장 방송설비

제1장 통신 일 반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다.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내선규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라.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마. 배관, 배선 및 접지 등은 전기공사의 해당절을 적용한다.
바.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통신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시설
2) TV 공청시설
3) 방송시설
4) CCTV 시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3.2 현장기술자
가. 통신기술자 (통신공사업법 제 24 조 관련)
1) 수급인은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통신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자재관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자재품질시험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이라도 자체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성적표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품목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본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품 목 규 격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수량
TV 공청 안테나
시설용 분배기
분기기
혼합기
증폭기
제작자
자체시험
전 량
TV 공청 고주파동축
시설용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공구별소요
수량의 5%
TV 아웃렛 제작자
자체시험
공구별소요
수량의 5%
UTP 케이블 category 5e 제작자 ISO 또는 EIA/TIA
자체시험 기준에 의한

  • 특성임피던스
  • 감쇄량
  • 반사손실

공구별소요
수량의 5%
다.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테스터
4)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
1.4.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
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리
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1.5 준공서류
통신공사 준공시에는 다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

제2장 옥외 통 신관 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외통신관로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대지내의 인공은 한국통신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대지내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전화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인공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자 재
2.1 인 공
가. 인공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공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에 따른다.
다. 인공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각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공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핸드홀
가.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핸드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에 따른다.
다. 핸드홀 뚜껑은 두께 9㎜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지중관로
가. 접 속
1)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로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나. 상호간격
관로포설시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상￿하 관로의 중심간격 : 11.8㎝(80㎜이하는 제외)
2) 좌￿우 관로의 중심간격 : 15㎝
다. 곡률반경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라. 흙 되메우기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
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통검사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바. 매설깊이
관로 포설상세는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중량물 압력 받는 장소 기타 장소
직접매설식 1.0m 0.6m
관로식 1.0m 0.6m
암거식 견고하고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것
3.1.2 인공 및 핸드홀
가. 제작
인공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축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어 나가지 않 도 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나. 관통부위
인공 및 핸드홀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파운드로 밀 실 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확인
인공 제작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주배 선 반 및 단자 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배선반 및 단자함의 제작ㆍ설치에 적용한다.
1.2 품질조건(자격)
전화용 콘센트 및 전화단자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1.3 시공전협의
국선인입 위치는 한국통신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 선
UTP CAT-5e 4P를 사용한다.
2.2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매입형
①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② 전비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2) 국선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으로 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4)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국선 단자함 전면(커버)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철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
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3 주배선반(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나. 주배선반의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라.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격리 절연하여야 한다.
마. 피뢰탄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격리 절연한다.
바.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하여야 한다.
아. 전￿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자.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4 전화아웃렛
통신공사 검정품 8핀 모듈라잭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2 강전류 선과의 이격거리
가.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3 배관의 굴곡
옥내 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3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내로 한다.
3.1.4 기기의 설치
가. 전화 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 없는 경우는
300㎜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 높이로 설치한다.
다.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라.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이 부식되거나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3.1.5 배 선
전화선 및 약전배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3.1.6 가입자 보호기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7 MDF 설치
MDF실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각 단자반까지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3.1.8 결로방지
국선단자함은 케이블 포설 후 배관구(예비공간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3.1.9 함보양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전화단자함은 합판 두께 3㎜ 이상으로 보양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3.1.10 회로명판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절연저항 측정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
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3.2.2 접지저항 측정
주배선반(MDF), 국선단자함 및 전화단자함은 해당 접지 값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운전
3.3.1 통화시험
수급인은 주배선반(MDF) 및 국선단자함에서 개별 전화콘센트간의 통화시험을 하여야
한다.
3.4 청 소
단자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 4장 TV공청 설 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시설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품질확인
1.2.1 품질조건(자격)
가. TV공청설비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어어야 한다.
나. TV공청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
(케이블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 지역의 TV방송수신 상태조사를 골조공사 착공전과 옥탑층 골조
공사 완료 직후에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라. TV 방송수신상태 조사는 KBS 1,2, MBC, EBS, TBS 등 각 채널별로 수신전계 강도 및
화질평가, 화면컬러사진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마. 당해지역이 가시청 지역으로서 화질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정에
맞는 공청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다.
바. 당해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일 경우에는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주택 등에 TV난시청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착공전 및 골조 완성시기까지 해당지역의 TV수신 변동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당해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후 난시청 발생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시공전협의
전기공사수급인과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공청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TV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 ~ 806 ㎒) 및 종합유선방송(상향 : 5.75㎒ ~ 41.75㎒,
하향: 54㎒ ~ 1002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안테나
2.2.1 지역별 안테나 형태
가.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채널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지구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2.2 재 질
가.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경량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2.3 안테나 지지장치
가. 지지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및 아연도 강관으로 구성한다.
나. 앵커 및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는 C종으로 건축공사에 따른다.
2.3 혼합기
2.3.1 특 성
특 성 입출력
삽입손실 정재파비 비 고
구 분 임피던스
HIGE - HIGE
HIGE - LOW
VHF - UHF
7.5 Ω 3.5 이하 1.5 이하
7.5 Ω 1.5 이하 1.5 이하
7.5 Ω 2 이하 1.5 이하
2.4 증폭기
2.4.1 공중파수신용 증폭기
공청용 수신안테나로부터 오는 신호를 LOWㆍHIGH-VHF 및 UHF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5 분배기
분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분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분 배 수 2분배 3분배 4분배 6분배 8분배
삽 입 손 실 ㏈이하 4.4 6.2 8 10.5 12
단자결합손실 ㏈이상 20
반 사 손 실 ㏈이상 16
주파수응답 ㏈이내 ±0.5

3. 시 공
3.1 안테나 설치
가. 본 공사에는 일반 TV공청안테나,디지털방송용안테나 및 위성안테나을 설치한다.
나. 지역 CATV업자로부터 인입받을수 있도록 공배관을 설치한다.
3.2 증폭기 장치함 설치
가.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 증폭기함내에는 9㎜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고주파 동축케이블 시공
가.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3중차폐을 사용한다.
가.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의 공사잔재나 물기 등을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나. 관내입선시 꼬임 등으로 인한 변형으로 케이블 특성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F형 커넥터(F-CRIMP형)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을 부속기기와 연결시 전문공구를 사용하여 접속에 충실하여야 한다.
3.4 유니트
가. 동축케이블을 아웃렛에 연결할 때 케이블심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아웃렛의 사용하지 않는 단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니트는 종단저항 내장형을 사용한다.
라. 유니트는 쌍방향형을 사용한다.
3.5 배 선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7 접 지
증폭기 장치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화질 및 전계강도
가. 화질 및 수신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나. TV 유닛에서의 수신전계강도는 68㏈-73㏈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라.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3.9 청 소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공사잔재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 5장 방 송 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방송설비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품질확인
1.2.1 품질조건(자격)
가. 메인앰프, 믹서앰프 및 비상전원장치는 전기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메인앰프, 믹서앰프, 비상전원장치 및 스피커는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3 시공전협의
가. 자탐수신기와 방송시스템의 연동관계를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방송앰프의 설치위치 확정시 콘센트 위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방송구역은 A와 B로 나뉘며 부분통제가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방송은 A에서 전역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시스템가동
납품자는 이 제품의 납품설치시 관리 담당자에게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1.5 보 관
방송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메인앰프
2.1.1 제 원
가. 전원은 AC 220V, DC 24V
나.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램프, 퓨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회로의 절단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믹서앰프(프리앰프)
2.2.1 제 원
가. 전원은 AC 220V, DC 24V
나.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램프 및 톤 컨트롤, 마스터 볼륨을 취부한다.
2.3 AM/FM 튜너
2.3.1 제 원
가. 전원은 AC 220V, DC 24V

나. 튜닝선택스위치, 밴드 선택스위치, 튜닝미터, 전원스위치 및 전원램프를 취부한다.
2.4 전자차임 및 사이렌
2.4.1 제 원
가. 전원 : AC 220V, DC 24V
나. 사이렌은 경계 공습경보를 발하는 스위치 및 발신도중 정지시키는 정지스위치를 취부
한다.
2.4.2 특 성
가. 전자 차임 : 4단계(440, 554, 659, 880㎐) 차임벨로서 차임 멜로디를 구성한다.
나. 전자사이렌 : 민방위 규격 사이렌으로 경계(1분간 연속) 및 공습(3분간 4초-2초 파상)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5 마이크로폰
2.5.1 제 원
가. 다이나믹형
나. 벽걸이형
2.5.2 특 성
가. 주파수특성 : 50-15,000㎐
나. 출 력 레 벨 : -60㏈
2.6 카세트테크
2.6.1 제 원
가. 전원은 AC 220V, DC 24V
나. 전원스위치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2.7 비상 MATRIX 반
2.7.1 기 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표시
2.7.2 제 원
가. 화재발생시 자동경보외 수동 동작장치
나.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및 시험장치
다. 화재발생시 동작상태 및 출력확인장치
라. 전원 : DC 24V
2.8 주전원장치
2.8.1 기 능
가. 래크 시스템의 전원 종합제어기능
나. 정전시 자동으로 축전지전원으로 전환 기능
2.8.2 제 원

가. 전원 : AC 220V, 60㎐
나. AC 전압계
다. 축전지 입력 출력단자 (정전대비)
라. AC 출력단자 및 DC 전원공급단자
2.9 스피커 선택반
2.9.1 기 능
전체 및 선택방송기능
2.10 비상전원장치
2.10.1 기 능
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복구가 되었을 때
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나. 축전지의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
어져야 한다.
2.10.2 축전지
가. 축전지 형식 : 밀폐고정형
나. 축전지 충전 종지전압 : DC 28V± 0.5
다. 축전지 방전 종지전압 : DC 21V± 0.5
2.11 스피커
2.11.1 옥내 스피커
가. 스피커는 KSC 602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다. 스피커함내에는 매칭트랜스를 내장한다.
라. 천정형스피커 (매입형) 모양은 자재승인시 변경이 가능하다.
2.12 앰프래크
가. 앰프래크는 도면에 따른다.
나. 전면판은 알루미늄 두께 2.5㎜ DOTTED-LINE 마감하고 기타는 철판두께 1.6㎜ 이상
이어야 한다.
다. PANEL 배면에는 열방산을 위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표시램프는 LED LAMP이어야 한다.
마. AMP UNIT PANEL 계기 및 FUSE는 PANEL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공사
가.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전선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옥내스피커 배선은 HFIX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앰프설치
앰프래크는 도면을 참고하여 운영이 편리한 장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스피커설치
가. 천정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정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는 도면을 참조한다.
라. 모니터 스피커는 방송설비의 구성품으로 래크 상단에 설치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검 사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과 소방시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이상이어야 한다.
3.5 시운전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소방시설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조 정
가. 방송시험 후 음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과 연동시험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수급인과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

제 6장 CCTV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CCTV SYSTEM 설비의 구성, 기능 및 기기특성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 환경조건 및 사용전원
1) 온 도 : -15℃ - 60℃
2) 습 도 : 30% - 80%
3) 사용전원 : AC 110V or 220V, 60Hz
1.3 적용법령 및 규격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격 최근판에 따르되 본 사양서와 표준 규격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감독관의 질의 후 결정 하여야 한다.
1) KSC(전기 및 통신, 전자기기 부품 분야)
2)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3) 정보 통신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 통신공사업법
4) 기타 관련 규격
2. 구성 및 기능
1) CCTV 설비

  • CCD COLOR CAMERA

본 CAMERA는 CCD를 채용한 CAMERA로서, DSP(Digital Single Process) IC에 의해 DIGITAL
신호 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화질을 구현하며, BLC 기능으로 보다 폭 넓은 장소와
어떠한 상황에서도CCTV SYSTEM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 V/F AUTO IRIS LENS

본 렌즈는 고정형 카메라에 장착하여 일정범위 내에 피사체의 상을 카메라에 전달하는
광학기기로 높은광량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리개 제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정밀성은
물론 안전성, 견고성이 우수하며,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6-12m/m까지 화각조절이 가능한
LENS이어야 한다.
  • CAMERA HOUSING (INDOOR)

본 기기는 실내 줌 하우징으로 외관이 깔끔하고 방진효과가 뛰어난 카메라 보호 케이스이며,
알루미늄으로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하여야 한다.
  • OMNISCAN HOUSING

OMNISCAN은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고급건물과 보안을 중시하는 중요 건물에 주로 사용되며
주변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DOME 형태의 장치이어야 한다
  • CAMERA BRACKET (벽부형)

본 기구는 CCTV CAMERA HOUSING을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기 위한 카메라 스텐드로서, 벽면 등에
카메라를취부하기 위한 지지기구이어야 한다.
  • DIGITAL VIDEO RECORDER

본 기기는 CCD CAMERA로 부터 입력된 ANALOG 영상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환, 압축하여 HDD
(하드디스크)매체에 저장하여 필요시 고해상도 영상으로 복원하여 모니터 할 수 있는 첨단
녹화장치이며, 녹화 재생시 화질의노화를 방지하고 반복 녹화시에도 원래의 선명한 화질을
영구보존 할 수 있는 기기이어야 한다.

  • CRT MONITOR

본 기기는 CAMERA에서 온 영상신호를 받아 본래의 모습대로 브라운관에 재현하는 기기로서, 장시간 사
용하여도 특성이나 성능이 변하지 않는 고해상도 기기이어야 한다.
  • POWER CONTROLLER

본 기기는 여러 대의 CAMERA나 기기에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원공급용 기기이어야
한다. 전원 조작은 전면의 SWITCH에 의하여 동작되어야 한다.
  • CONSOLE DESK

본 기구는 운용자가 상황을 중앙 감시반(CONSOLE DESK)에서 확인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의 능률
및 효과적인 감시 운영을 위하여 SYSTEM의 종합 통제 DESK TYPE이어야 한다.

제7장 접 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통신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접지선
가. 600V 비닐절연전선(GV)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제1,3종 접지공사 : 지름 19㎜, 2,400㎜×3개
2) 접지시험봉 : 지름 19㎜ 1,000㎜×1개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나.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3.2 접지대상기기
가.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1) 통 신
접지대상기기 접지종류
￿주배선반(MDF)
￿국선단자함(100회선 초과)
￿국선단자함(100회선 이하)
￿MDF 설치기구의 각 동 주전화단자함
￿보안기용 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통합 접지
통합 접지
통합 접지
통합 접지
통합 접지
통합 접지
3.3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
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
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4.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사-통신 E: 공사기간: 6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D: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A:
C: 기 계 경 비 D: J: 1 K: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I: 3.11 J: 1 K: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 % I: 5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D: K:
B: ( 순 공 사 비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K:
A:
K:
A:
K:
A: ( 총
계 ) K: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B: 001 D: 1.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 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 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033I001 B: 00101 C: TCA71200001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323 H: I: J: 323 K: L: M: N: P: AB: AC:
A: 5975033I002 B: 00101 C: TCA71300001S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91 H: I: J: 91 K: L: M: N: P: AB: AC:
A: MM318075001 B: 00101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58 H: I: J: 58 K: L: M: N: P:
A: MM318075002 B: 00101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45 H: I: J: 45 K: L: M: N: P:
A: MM318075101 B: 00101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26 H: I: J: 26 K: L: M: N: P:
A: MM318075102 B: 00101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2 H: I: J: 12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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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0170111 B: 00101 C: EAA110610000 D: EPS SUPPORT E: W100-1단 F: 식 G: 56 H: I: J: 56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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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KL12323002 B: 00101 C: EKL123230002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천정 F: 개 G: 5 H: I: J: 5 K: L: M: N: P:
A: EKO40001002 B: 00101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94 H: I: J: 94 K: L: M: N: P:
A: EKO40002002 B: 00101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거 E: 22C F: 개소 G: 94 H: I: J: 94 K: L: M: N: P:
A: ERP42100002 B: 00101 C: ERP421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2 H: I: J: 2 K: L: M: N: P:
A: ERP42200002 B: 00101 C: ERP42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H: I: J: 1 K: L: M: N: P:
A: ERP44200002 B: 00101 C: ERP44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바닥¢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H: I: J: 1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CCTV설비공사
A: 5975033I001 B: 00102 C: TCA71200001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61 H: I: J: 161 K: L: M: N: P: AB: AC:
A: 5975033I002 B: 00102 C: TCA71300001S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103 H: I: J: 103 K: L: M: N: P: AB: AC:
A: MM318075001 B: 00102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44 H: I: J: 44 K: L: M: N: P:
A: MM318075002 B: 00102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27 H: I: J: 27 K: L: M: N: P:
A: MM318075101 B: 00102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14 H: I: J: 14 K: L: M: N: P:
A: MM318075102 B: 00102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0 H: I: J: 10 K: L: M: N: P:
A: 6145216H502 B: 00102 C: T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677 H: I: J: 677 K: L: M: N: P: AC:
A: 56950170111 B: 00102 C: EAA110610000 D: EPS SUPPORT E: W100-1단 F: 식 G: 37 H: I: J: 37 K: L: M: N: P:
A: EKL12323002 B: 00102 C: EKL123230002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천정 F: 개 G: 11 H: I: J: 11 K: L: M: N: P:
A: EKO40001002 B: 00102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69 H: I: J: 69 K: L: M: N: P:
A: EKO40002002 B: 00102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거 E: 22C F: 개소 G: 58 H: I: J: 58 K: L: M: N: P:
A: EKO40003002 B: 00102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8 H: I: J: 8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0170111 B: EAA110610000 C: 제 1호 D: EPS SUPPORT E: W100-1단 F: 식 H: I: K: L: M: N: P:
A: EKK33352002 B: EKK333520002 C: 제 2호 D: 스위치박스-ST E: 1개용 54mm 노출 F: 개 H: I: K: L: M: N: P:
A: EKL12323002 B: EKL123230002 C: 제 3호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천정 F: 개 H: I: K: L: M: N: P:
A: EKO40001002 B: EKO400010002 C: 제 4호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H: I: K: L: M: N: P:
A: EKO40002002 B: EKO400020002 C: 제 5호 D: 파이프행거 E: 22C F: 개소 H: I: K: L: M: N: P:
A: EKO40003002 B: EKO400030002 C: 제 6호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H: I: K: L: M: N: P:
A: ERP42100002 B: ERP421000002 C: 제 7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A: ERP42200002 B: ERP422000002 C: 제 8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A: ERP44200002 B: ERP442000002 C: 제 9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바닥¢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H: I: K: L: M: N: P:
A: 5975033I001 B: TCA71200001S C: 제 10호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H: I: K: L: M: N: P: Q: 통신공종
A: 5975033I002 B: TCA71300001S C: 제 11호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H: I: K: L: M: N: P: Q: 통신공종
A: 6145216H502 B: T61452167502 C: 제 12호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H: I: K: L: M: N: P: Q: 통신공종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107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50170111 B: 일목줄 C: EAA110610000 D: [제 1호] EPS SUPPORT W100-1단 [식]
A: 59754967601 B: 제 1호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0.2 H: 0 I: J: 0.2 K: 0 L: M: 0 N: P:
A: 53060807001 B: 제 1호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3100027003 B: 제 1호 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G: 4 H: 0 I: J: 4 K: 0 L: M: 0 N: P:
A: 52100327001 B: 제 1호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4 H: 0 I: J: 4 K: 0 L: M: 0 N: P:
A: 59754967571 B: 제 1호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9754967581 B: 제 1호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2 H: 0 I: J: 0.10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B: 일목줄
A: EKK33352002 B: 일목줄 C: EKK333520002 D: [제 2호] 스위치박스-ST 1개용 54mm 노출 [개] Z: 노임계
A: 59753777102 B: 제 2호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16 H: 0 I: J: 0.2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EKL12323002 B: 일목줄 C: EKL123230002 D: [제 3호] 풀박스 150X150X100mm 노출천정 [개] Z: 노임계
A: 59753857031 B: 제 3호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76 H: 0 I: J: 0.26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EKO40001002 B: 일목줄 C: EKO400010002 D: [제 4호] 파이프행거 16C [개소]
A: 59759017111 B: 제 4호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060327011 B: 제 4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060807023 B: 제 4호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3100028501 B: 제 4호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3100327011 B: 제 4호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0 I: J: 0.05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EKO40002002 B: 일목줄 C: EKO400020002 D: [제 5호] 파이프행거 22C [개소]
A: 59759017112 B: 제 5호 C: 391317081003635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060327011 B: 제 5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3060807023 B: 제 5호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100028501 B: 제 5호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3100327011 B: 제 5호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0 I: J: 0.05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Z: 노임계 AC: 0 AD: 0 AE: 0
I: L: N: P:
A: EKO40003002 B: 일목줄 C: EKO400030002 D: [제 6호] 파이프행거 28C [개소]
A: 59759017113 B: 제 6호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060327011 B: 제 6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060807023 B: 제 6호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100028501 B: 제 6호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3100327011 B: 제 6호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0 I: J: 0.05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ERP42100002 B: 일목줄 C: ERP421000002 D: [제 7호]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개소]
A: CA565826063 B: 제 7호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0.72 H: 0 I: J: 0.72 K: 0 L: M: 0 N: P: Q: 종합적산713 R: ild
A: 56900017041 B: 제 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944 H: 0 I: J: 0.216 K: 0 L: M: 0 N: P: AE:
A: 56900017098 B: 제 7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944 H: 0 I: J: 0.21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ERP42200002 B: 일목줄 C: ERP422000002 D: [제 8호]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50 Conc 두께 300mm이하 [개소]
A: CA565826063 B: 제 8호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1.1 H: 0 I: J: 1.1 K: 0 L: M: 0 N: P: Q: 종합적산713 R: ild
A: 56900017041 B: 제 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394 H: 0 I: J: 0.266 K: 0 L: M: 0 N: P: AE:
A: 56900017098 B: 제 8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2394 H: 0 I: J: 0.26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ERP44200002 B: 일목줄 C: ERP442000002 D: [제 9호]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바닥¢50 Conc 두께 300mm이하 [개소]
A: CA565826063 B: 제 9호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0.86 H: 0 I: J: 0.86 K: 0 L: M: 0 N: P: Q: 종합적산713 R: ild
A: 56900017041 B: 제 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872 H: 0 I: J: 0.208 K: 0 L: M: 0 N: P: AE:
A: 56900017098 B: 제 9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872 H: 0 I: J: 0.208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975033I001 B: 일목줄 C: TCA71200001S D: [제 10호] 나사없는전선관 E19 [M.]
A: 59750338001 B: 제 10호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HI AB: 0 AC: 0
A: 59750338001 B: 제 10호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R: HI
A: A05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H: 0 I: J: 1 L: N: P: AB: 0
A: A01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113 B: 제 10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45 H: 0 I: J: 0.0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975033I002 B: 일목줄 C: TCA71300001S D: [제 11호] 나사없는전선관 E25 [M.]
A: 59750338002 B: 제 11호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HI AB: 0 AC: 0
A: 59750338002 B: 제 11호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R: HI
A: A05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H: 0 I: J: 1 L: N: P: AB: 0
A: A01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113 B: 제 11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54 H: 0 I: J: 0.0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6145216H502 B: 일목줄 C: T61452167502 D: [제 12호] UTP 케이블 Cat.6 0.5mm 4P [M]
A: 61452167502 B: 제 12호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61452167502 B: 제 12호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0.075 H: 0 I: J: 0.075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116 B: 제 12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35 H: 0 I: J: 0.015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55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통신내선공 AC: 통신케이블공 AD: 보통인부 AE: 착암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EPS SUPPORT W100-1단 [식]
B: 800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2 H: 0 I: 2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108 S: 전기5-29 AA: 0.1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2 H: 90 I: 0.108 O: AA: 0.108
B: 공종줄 D: [ 제 2호 ] 스위치박스-ST 1개용 54mm 노출 [개]
B: 800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 N: 120 O: 0.24 S: 전기5-3 AA: 0.2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16 H: 90 I: 0.24 O: AA: 0.24
B: 공종줄 D: [ 제 3호 ] 풀박스 150X150X100mm 노출천정 [개]
B: 800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2 N: 120 O: 0.264 S: 전기5-4 AA: 0.26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76 H: 90 I: 0.264 O: AA: 0.264
B: 공종줄 D: [ 제 4호 ] 파이프행거 16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A: 0.054
B: 공종줄 D: [ 제 5호 ] 파이프행거 22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A: 0.054
B: 공종줄 D: [ 제 6호 ] 파이프행거 28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A: 0.054
B: 공종줄 D: [ 제 7호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02 D: 품셈 산출근거 E: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16 N: 100 O: 0.216 S: 전기5-29-1 AD: 0.216
B: 800 C: 391115ZZ701Z0002 G: 1 H: 0 I: 1 K: 56900017098 L: 착암공 M: 0.216 N: 100 O: 0.216 S: 전기5-29-1 AE: 0.21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944 H: 90 I: 0.216 O: AD: 0.216 AE: 0.216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944 H: 90 I: 0.216 O:
B: 공종줄 D: [ 제 8호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50 Conc 두께 300mm이하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03 D: 품셈 산출근거 E: 벽면¢50 Conc 두께 300mm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66 N: 100 O: 0.266 S: 전기5-29-1 AD: 0.266
B: 800 C: 391115ZZ701Z0003 G: 1 H: 0 I: 1 K: 56900017098 L: 착암공 M: 0.266 N: 100 O: 0.266 S: 전기5-29-1 AE: 0.266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394 H: 90 I: 0.266 O: AD: 0.266 AE: 0.266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2394 H: 90 I: 0.266 O:
B: 공종줄 D: [ 제 9호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바닥¢50 Conc 두께 300mm이하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01 D: 품셈 산출근거 E: 바닥¢50 Conc 두께 300mm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08 N: 100 O: 0.208 S: 전기5-29-1 AD: 0.208
B: 800 C: 391115ZZ701Z0001 G: 1 H: 0 I: 1 K: 56900017098 L: 착암공 M: 0.208 N: 100 O: 0.208 S: 전기5-29-1 AE: 0.20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872 H: 90 I: 0.208 O: AD: 0.208 AE: 0.208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872 H: 90 I: 0.208 O:
B: 공종줄 D: [ 제 10호 ] 나사없는전선관 E19 [M.]
B: 800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 H: 0 I: 1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5 N: 100 O: 0.05 S: 통신3-1-1 AB: 0.05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45 H: 90 I: 0.05 O: AB: 0.05
B: 공종줄 D: [ 제 11호 ] 나사없는전선관 E25 [M.]
B: 800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1 H: 0 I: 1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6 N: 100 O: 0.06 S: 통신3-1-1 AB: 0.06
B: 800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54 H: 90 I: 0.06 O: AB: 0.06
B: 공종줄 D: [ 제 12호 ] UTP 케이블 Cat.6 0.5mm 4P [M]
B: 800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 H: 0 I: 1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100 O: 0.015 S: 통신4-3-1 AC: 0.015
B: 800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35 H: 90 I: 0.015 O: AC: 0.015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532.4 H: L: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213.4 H: L: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102 H: L: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72 H: L: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40 H: L: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22 H: L: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4 H: L: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6 H: L: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186 H: L: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186 H: L: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8.6 H: L: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163 H: L:
C: 391317081003635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152 H: L: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8 H: L: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86 H: L: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323 H: L: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323 H: L: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908.125 H: L:
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G: 372 H: L: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646 H: L: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372 H: L: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646 H: L: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3.4 H: I: J: L: M: 종합적산71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5.07 I: L: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5.84 I: L: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6.625 I: L: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06 I: L: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906 I: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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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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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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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33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단가조사서(1/3단가:2026년10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C: 391317081003635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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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90 C: 1 D: 0.9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90 C: 1 D: 0.9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통합배선설비공사 B: 100 C: 3
A: 1-2. CCTV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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