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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33]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소방 공사

[공사] 발주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4851만원 입찰일시: 2026-10-31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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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소방 공사 -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소방 공사 - 공고문.pdf =====
새마을운동중앙회 공고 제2026-10-04호
시설 공사 입찰 공고(소방시설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소방 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라.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53,365,000원
(추정가격: 금48,513,637원 + 부가가치세: 금4,851,363원)
바. 기초금액: 금53,36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낙찰자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경기도)
마.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착공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버」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서, 현장 여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투찰기간: 2026년 10월 31일(토) 10:00 ~ 11월 9일(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년 11월 9일(월) 11:00
다. 개찰장소: 새마을운동중앙회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발주기관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항목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 공고에 명시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단위: 원)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045,793 871,109 1,150,978 114,463 - 909,243 - -
다. 위 항목은 관련 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나. 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상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조치를 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관계 법령,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설기획팀
(☎ 031-620-2353, 2361)
2026년 10월 30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직인생략]

===== 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 시방서.pdf =====
실시설계납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시 방 서
[ 소 방 ]
2026.10

제 1 장 소방설비 적용 범위
1.1 적용 범위
1.1.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 안전기준, 건축법,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화재보험협회 점검 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1.2 본 시방서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4개동)환경개선 설계용역와 관련된
소방공사 전반에 적용하며 공사가 최상에 품질 및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감독
관이 제시하는 도면, 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3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소방설비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조항만을 부분 적용할수
있다.
1.2 일반 사항
1.2.1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것이며 문구 해석상 의견의 차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1.2.2 공사에 앞서 공정표와 시공 요령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3 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을 변경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공자는 사유서와 변경시공 하고자 하는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2.4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본고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3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소방설비는 소방4분법, 건축법, 항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소방법에서 인준하는 해당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감독을
하도록 하며 안전수칙 교육 및 모든 사고재해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1.5 다음 주요자재 선정 기준은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령 검정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기기 및 부속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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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① 수신기
② 감지기
③ 발신기
④ 지구 음향 장치
⑤ 비상 경보 설비
⑥ 피난 유도등 설비
1.6 시공
1.6.1 방재 설비 등을 시공할 때에는 제반규정에 적합한 장소 및 타 공사에 간섭되는
장소를 피하고, 조작, 점검이 편리하며 방화 및 피난시 유효한 장소 등에
설치한다.
1.6.2 배선은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1.7.1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기술 기준 및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기기 및 재료중 KS 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7.2 현장 시험 및 검사
①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동작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검사한다.
② 절연 저항 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 설비 기술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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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제 2 장 자동화재 탐지 설비
2.1 경계구역
2.1.1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
는 1000m²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출물에 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 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⑤ 외기에 면하여 상시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m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2 수신기
2.2.1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방재실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할 것
②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각기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
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⑤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⑥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
치할 것.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
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2.3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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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표 *1] 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 * 1 ]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4미터 미만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1종
이온화식1종 또는2종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광전식1종 또는2종
열복합형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2종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광전식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이온화식1종또는 광전식1종
연기복합형1종
20미터 이상 향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2.3.2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 및 경사로(15m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② 복도(30m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2개층 이하로
완전히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④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미만의 장소
2.3.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20도 이상 높은 것으
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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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⑤ 차동식 스포트형, 분합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표 *2]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 표 * 2 ]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감지기의 수량(단위:m²)
감 지 기 의 종 류
부착높이및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소방대상물의구분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주 요 구 조 부 를
미 내 화 구 조 로 한 90 70 90 70 70 60 20
터 소 방 대 상 물
또는 그 부분
미
만 기 타 구 조 의
소 방 대 상 물 50 40 50 40 40 30 15
또는 그 부분
4
미
터
이
상
8
미
터
미
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한 45 35 45 35 35 30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30 25 25 15
또는 그 부분
2.3.4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3.5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①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표 *3]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것.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 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좁은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할 것.
④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표 * 3 ] 연기감지기의 수량(단위:m²)
감 지 기 의 종 류
부 착 높 이
1종 및 2종 3종
4m미만 150 50
4m이상 20m미만 75
2.3.6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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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제곱 미터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
⑨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 음향장치
2.4.1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m²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가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
향장치를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정격 전압의80% 저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를 중심으로부터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될것.
  •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5 발신기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②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③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2.6 전원
F404-04-016A A4(210×297)
  • 7 -

2.6.1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개폐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배선
2.7.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
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행정자
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동일 층 발신기 함 내부 또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전용함 안에 설치

할 것.
  •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
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그오옴이상
이 되도록 할 것.
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 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
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F404-04-016A A4(210×297)
  • 8 -

참고)
◈내화 배선
비상전원 공급 회로의 배선
사용 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6 0 0 볼 트 2 종 비 닐 절 연 전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선,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 25밀리미터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외장케이블,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아니한다.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닥트 또는 내무부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 피트,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닥트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엠아이 케이블
◈내열 전선
상용전원으로 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조작,
표시등 회로의 배선
사용 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600볼트2종비닐절연전선,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케이블(불연성 닥트에 설치하는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
외장케이블, 에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닥트 또는 내무부 가)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전선
나)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느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 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엠아이 케이블
F404-04-016A A4(210×297)

  • 9 -

제 3 장 유도등 설비
3.1 유도등 설치기준
3.1.1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구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인식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2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 통로유도등
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복도 통로유도등 또는 거실 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하고, 계단 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참마다)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⑤ 복도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⑦ 조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이어야 한다.
⑧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1.3 객석 유도등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
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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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설치개수 = - 1
4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통로 전체에 미
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
여 0.2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93.11.11)
3.2유도등의 전원
3.2.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2.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2.3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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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 4.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사-소방 E: 공사기간: 6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D: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A: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A: 공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I: 3.11 J: 1 K:
A: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 % I: 5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A:
B: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D: K:
B: ( 순 공 사 비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A: 배상책임공제료 I: 1 J: 1 K: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K:
A:
K:
A:
K:
A: ( 총
계 ) K:
I: 순계약금액 : J: 0
I: 순계약금액 적용구간 K: 기본요율 L: 초과일수(3년기본) M: 배상책임공제료
I: - J: 5억이하 K: 0.364% M: 0
I: 500,000,000 J: 5억초과~10억이하 K: 0.351% M: 0
I: 1,000,000,000 J: 10억초과~20억이하 K: 0.345% M: 0
I: 2,000,000,000 J: 20억초과~30억이하 K: 0.338% M: 0
I: 3,000,000,000 J: 30억초과~40억이하 K: 0.325% M: 0
I: 4,000,000,000 J: 40억초과~50억이하 K: 0.319% M: 0
I: 5,000,000,000 J: 50억초과~70억이하 K: 0.312% M: 0
I: 7,000,000,000 J: 70억초과~100억이하 K: 0.305% M: 0
I: 10,000,000,000 J: 100억초과~150억이하 K: 0.295% M: 0
J: ☜ 한전비 입력
J: ☜ 관급자관급 입력
J: ☜ 도급자관급 입력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B: 001 D: 1. 소방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
B: 00101 D: 1-1. 소방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C: 2.0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소방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0101 C: EDA12100010S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80 H: I: J: 180 K: L: M: N: P: AB: AC:
A: 5975A337003 B: 00101 C: EDA12100030S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38 H: I: J: 38 K: L: M: N: P: AB: AC:
A: 5975A337004 B: 00101 C: EDA12100040S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211 H: I: J: 111 K: L: M: N: P: AB: AC:
A: 5975D017003 B: 001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 H: I: J: 4 K: L: M: N: P: AC: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H: I: J: 8 K: L: M: N: P:
A: 59753767201 B: 0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 H: I: J: 6 K: L: M: N: P:
A: 56959000001 B: 00101 C: EMM48166962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004 H: I: J: 1,004 K: L: M: N: P: AC:
A: 56959000002 B: 00101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2 H: I: J: 22 K: L: M: N: P: AC:
A: E145A117505 B: 00101 C: EE1450117505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G: 20 H: I: J: 20 K: L: M: N: P: AC:
A: E145A117605 B: 00101 C: EE1450117605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G: 91 H: I: J: 91 K: L: M: N: P: AC:
A: 6350A197106 B: 0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5 H: I: J: 5 K: L: M: N: P:
A: 56959000003 B: 00101 C: EMM565742243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2 H: I: J: 2 K: L: M: N: P:
A: EKK21302002 B: 00101 C: EKK21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노출 F: 개 G: 6 H: I: J: 6 K: L: M: N: P:
A: EKL12323002 B: 00101 C: EKL123230002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천정 F: 개 G: 10 H: I: J: 10 K: L: M: N: P:
A: EKO40001002 B: 00101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80 H: I: J: 80 K: L: M: N: P:
A: EKO40003002 B: 001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25 H: I: J: 25 K: L: M: N: P:
A: EKO40004002 B: 001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118 H: I: J: 118 K: L: M: N: P:
A: 56959000004 B: 00101 C: EMM070815194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G: 1 H: I: J: 1 K: L: M: N: P:
A: 56959000005 B: 00101 C: EMM070815195 D: 피난유도등철거 F: EA G: 1 H: I: J: 1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EKK21302002 B: EKK213020002 C: 제 1호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노출 F: 개 H: I: K: L: M: N: P:
A: EKL12323002 B: EKL123230002 C: 제 2호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천정 F: 개 H: I: K: L: M: N: P:
A: EKO40001002 B: EKO400010002 C: 제 3호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H: I: K: L: M: N: P:
A: EKO40003002 B: EKO400030002 C: 제 4호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H: I: K: L: M: N: P:
A: EKO40004002 B: EKO400040002 C: 제 5호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H: I: K: L: M: N: P:
A: 5975A337001 B: EDA12100010S C: 제 6호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H: I: K: L: M: N: P:
A: 5975A337003 B: EDA12100030S C: 제 7호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H: I: K: L: M: N: P:
A: 5975A337004 B: EDA12100040S C: 제 8호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H: I: K: L: M: N: P:
A: 5975D017003 B: EDA13100010S C: 제 9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H: I: K: L: M: N: P:
A: 56959000001 B: EMM481669623 C: 제 10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H: I: K: L: M: N: P:
A: 56959000002 B: EMM481669624 C: 제 11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H: I: K: L: M: N: P:
A: E145A117505 B: EE1450117505 C: 제 12호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H: I: K: L: M: N: P:
A: E145A117605 B: EE1450117605 C: 제 13호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H: I: K: L: M: N: P:
A: 6350A197106 B: E63500197106 C: 제 14호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H: I: K: L: M: N: P:
A: 56959000003 B: EMM565742243 C: 제 15호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H: I: K: L: M: N: P:
A: 56959000004 B: EMM070815194 C: 제 16호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H: I: K: L: M: N: P:
A: 56959000005 B: EMM070815195 C: 제 17호 D: 피난유도등철거 F: EA H: I: K: L: M: N: P: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159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EKK21302002 B: 일목줄 C: EKK213020002 D: [제 1호] 아웃렛박스-ST 8각 54mm 노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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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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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Z: 노임계
A: EKL12323002 B: 일목줄 C: EKL123230002 D: [제 2호] 풀박스 150X150X100mm 노출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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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16 B: 제 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76 H: 0 I: J: 0.264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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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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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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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3060807023 B: 제 4호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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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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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A: EKO40004002 B: 일목줄 C: EKO400040002 D: [제 5호] 파이프행거 36C [개소]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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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3060327011 B: 제 5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3060807023 B: 제 5호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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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3100327011 B: 제 5호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2 H: 0 I: J: 2 K: 0 L: M: 0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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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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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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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337001 B: 제 6호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ST AB: 0 AC: 0
A: 59750337001 B: 제 6호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R: ST Z: 노임계
A: A05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0 I: J: 1 L: N: P: AB: 0
A: A01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2 H: 0 I: J: 0.08 K: 0 L: M: 0 N: P: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Z: 노임계
A: 5975A337003 B: 일목줄 C: EDA12100030S D: [제 7호] 강제전선관 아연도 28 mm [M.]
A: 59750337003 B: 제 7호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ST AB: 0 AC: 0
A: 59750337003 B: 제 7호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R: ST
A: A05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0 I: J: 1 L: N: P: AB: 0
A: A01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26 H: 0 I: J: 0.1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975A337004 B: 일목줄 C: EDA12100040S D: [제 8호] 강제전선관 아연도 36 mm [M.]
A: 59750337004 B: 제 8호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ST AB: 0 AC: 0
A: 59750337004 B: 제 8호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R: ST
A: A05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0 I: J: 1 L: N: P: AB: 0
A: A01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 H: 0 I: J: 0.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975D017003 B: 일목줄 C: EDA13100010S D: [제 9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일반-비방수 [M]
A: 59753017003 B: 제 9호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R: ST AC: 0
A: 59753017003 B: 제 9호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R: ST
A: A01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96 H: 0 I: J: 0.04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01 B: 일목줄 C: EMM481669623 D: [제 10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M]
A: MM481669623 B: 제 10호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MM481669623 B: 제 10호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1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0 I: J: 0.0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02 B: 일목줄 C: EMM481669624 D: [제 11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A: MM481669624 B: 제 11호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MM481669624 B: 제 11호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0.1 H: 0 I: J: 0.1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16 B: 제 1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0 I: J: 0.01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E145A117505 B: 일목줄 C: EE1450117505 D: [제 12호] 소방용내열전선(F-FR-8) 12C×1.5㎟ [M]
A: E1450117505 B: 제 12호 C: 2612164020694119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E1450117505 B: 제 12호 C: 2612164020694119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G: 0.05 H: 0 I: J: 0.05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12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86 H: 0 I: J: 0.054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E145A117605 B: 일목줄 C: EE1450117605 D: [제 13호] 소방용내열전선(F-FR-8) 16C×1.5㎟ [M]
A: E1450117605 B: 제 13호 C: 2612164020695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C: 0
A: E1450117605 B: 제 13호 C: 2612164020695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G: 0.05 H: 0 I: J: 0.05 K: 0 L: M: 0 N: P:
A: A01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AC: 0 AD: 0
A: 56900017076 B: 제 1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648 H: 0 I: J: 0.07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6350A197106 B: 일목줄 C: E63500197106 D: [제 14호]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A: 63500197106 B: 제 14호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7 H: 0 I: J: 0.13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03 B: 일목줄 C: EMM565742243 D: [제 15호] 고휘도유도등 소형, 60분용 단면 [개]
A: MM565742243 B: 제 15호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 H: 0 I: J: 0.2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04 B: 일목줄 C: EMM070815194 D: [제 16호] 감지기철거 차동식 [EA]
A: MM070815194 B: 제 16호 C: 391115ZZ701Z0001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51 H: 0 I: J: 0.039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I: L: N: P:
A: 56959000005 B: 일목줄 C: EMM070815195 D: [제 17호] 피난유도등철거 [EA]
A: MM070815195 B: 제 17호 C: 391115ZZ701Z0002 D: 피난유도등철거 F: EA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1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4 H: 0 I: J: 0.06 K: 0 L: M: 0 N: P: AE:
A: A0300000000 B: 제 1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0 I: 0 J: 1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AC: 0 AD: 0 AE: 0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55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아웃렛박스-ST 8각 54mm 노출 [개]
B: 800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2 N: 120 O: 0.144 S: 전기5-3 AA: 0.14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296 H: 90 I: 0.144 O: AA: 0.144
B: 공종줄 D: [ 제 2호 ] 풀박스 150X150X100mm 노출천정 [개]
B: 800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2 N: 120 O: 0.264 S: 전기5-4 AA: 0.26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76 H: 90 I: 0.264 O: AA: 0.264
B: 공종줄 D: [ 제 3호 ] 파이프행거 16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A: 0.054
B: 공종줄 D: [ 제 4호 ] 파이프행거 28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A: 0.054
B: 공종줄 D: [ 제 5호 ] 파이프행거 36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A: 0.054
B: 공종줄 D: [ 제 6호 ]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m [M.]
B: 800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8 N: 100 O: 0.08 S: 전기5-1 AA: 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2 H: 90 I: 0.08 O: AA: 0.08
B: 공종줄 D: [ 제 7호 ] 강제전선관 아연도 28 mm [M.]
B: 800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4 N: 100 O: 0.14 S: 전기5-1 AA: 0.1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26 H: 90 I: 0.14 O: AA: 0.14
B: 공종줄 D: [ 제 8호 ] 강제전선관 아연도 36 mm [M.]
B: 800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 N: 100 O: 0.2 S: 전기5-1 AA: 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 H: 90 I: 0.2 O: AA: 0.2
B: 공종줄 D: [ 제 9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일반-비방수 [M]
B: 800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44 N: 100 O: 0.044 S: 전기5-1 AA: 0.04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96 H: 90 I: 0.044 O: AA: 0.044
B: 공종줄 D: [ 제 10호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M]
B: 800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 N: 100 O: 0.01 S: 전기5-10 AA: 0.01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90 I: 0.01 O: AA: 0.01
B: 공종줄 D: [ 제 11호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B: 800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 N: 100 O: 0.01 S: 전기5-10 AA: 0.01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9 H: 90 I: 0.01 O: AA: 0.01
B: 공종줄 D: [ 제 12호 ] 소방용내열전선(F-FR-8) 12C×1.5㎟ [M]
B: 800 C: 2612164020694119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54 N: 100 O: 0.054 S: 전기5-13 AB: 0.054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86 H: 90 I: 0.054 O: AB: 0.054
B: 공종줄 D: [ 제 13호 ] 소방용내열전선(F-FR-8) 16C×1.5㎟ [M]
B: 800 C: 2612164020695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72 N: 100 O: 0.072 S: 전기5-13 AB: 0.07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648 H: 90 I: 0.072 O: AB: 0.072
B: 공종줄 D: [ 제 14호 ]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개]
B: 800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3 N: 100 O: 0.13 S: 전기10-2-1 AA: 0.1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7 H: 90 I: 0.13 O: AA: 0.13
B: 공종줄 D: [ 제 15호 ] 고휘도유도등 소형, 60분용 단면 [개]
B: 800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 N: 100 O: 0.2 S: 전기10-3-1 AA: 0.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 H: 90 I: 0.2 O: AA: 0.2
B: 공종줄 D: [ 제 16호 ] 감지기철거 차동식 [EA]
B: 800 C: 391115ZZ701Z0001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3 N: 30 O: 0.039 S: 전기10-2-1 AA: 0.039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51 H: 90 I: 0.039 O: AA: 0.039
B: 공종줄 D: [ 제 17호 ] 피난유도등철거 [EA]
B: 800 C: 391115ZZ701Z0002 D: 피난유도등철거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 N: 30 O: 0.06 S: 전기10-3-1 AA: 0.0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4 H: 90 I: 0.06 O: AA: 0.06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9 C: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98 H: L: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41.8 H: L: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22.1 H: L: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4 H: L: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H: L: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 H: L: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 H: L: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H: L: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80 H: L: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25 H: L:
C: 391317081003636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118 H: L: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G: 223 H: L: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223 H: L: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104.4 H: L: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4.2 H: L:
C: 2612164020694119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G: 21 H: L:
C: 2612164020695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G: 95.55 H: L: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5 H: L: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2 H: L: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446 H: L: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446 H: L:
C: 391115ZZ701Z0001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G: 1 H: L:
C: 391115ZZ701Z0002 D: 피난유도등철거 F: EA G: 1 H: L: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9.051 I: L: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7.632 I: L:
L: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33 D: [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생활관(4개동)환경개선공 ] - 단가조사서(1/3단가:2026년10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C: 391317081003636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 F: 개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C: 2612164020694119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1.5㎟ F: m
C: 2612164020695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6C×1.5㎟ F: m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C: 391115ZZ701Z0001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C: 391115ZZ701Z0002 D: 피난유도등철거 F: EA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90 C: 1 D: 0.9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90 C: 1 D: 0.9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소방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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