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차).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936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차
공 사 개 요 포장 정비, 차선 도색, 시설물 정비 등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관내 공영주차장 181개소(노상 86개소, 노외 95개소)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공사금액(원)
50,000,000 45,454,546 4,545,454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주차행정과(☏ 042-288-412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4. ~ 2026. 11. 10.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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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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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130,939 590,286 77,563 779,933 683,157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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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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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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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주차행정과(☏ 042-288-4122)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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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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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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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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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차).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차로써 공영주차장 내 공공시설물(높이제한틀, 카스토퍼, 시선유도봉, 휀스, 차선도색, 노면 파손 등)의 파손으로인한 주민불편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1) 공사명 : 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181개소
3. 공사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포장정비
식
1
차선도색
식
1
시설물정비
식
1
부대공
식
1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
3) 골재원, 공급원의 운반조건 및 작업조건의 변경사항
4) 공사 위치 변경사항
5) 골재 고시가격 변경사항
6)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7) 공법 변경사항
8) 연약지반의 침하량 변경사항
9) 골재 매장량의 증ㆍ감 사항
10)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때
11) 잠정비용(P.S) 1식으로 계상된 공종은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을 개략 산정하였는 바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12)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본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정비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 표 준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hp:tab width="1196" leader="0" type="1"/>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규정한 사항이외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과 각종 규정에 준한다.
2. 공 사 시 행
<hp:tab width="2292" leader="0" type="1"/>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시공순위 및 공정계획
<hp:tab width="1196" leader="0" type="1"/>각 공사의 시공순위 및 방법은 공사 착수전에 전체 공사의 물량과 공사기<hp:tab width="328" leader="0" type="1"/>간을 참작하여 계획공정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4. 보고서 및 자료 수집
<hp:tab width="1196" leader="0" type="1"/>도급인의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내에 각종 보고서와 각종 일보를 소정양식<hp:tab width="324" leader="0" type="1"/>에 의거 제출할 것이며 감독관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공사실적 자료를 요<hp:tab width="304" leader="0" type="1"/>구할 시는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5. 기 록 사 진
<hp:tab width="1196" leader="0" type="1"/>가. 도급인은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전 전경, 시공광경, 준공후 광경 등을 촬영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 기록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사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96" leader="0" type="1"/> (착공전, 현장정리,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공사, 구조물의 구체, 검측장면, 시험장면, 준공장면 등)
6. 준 공 도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도급인은 준공과 동시에 감독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시에는 준공도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측 량 등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가. 공사시행상 필요한 모든 측량, 조명, 보안 기타 검사시험 등은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측량 후 야장 또는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나. 또한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8. 현 장 상 주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가. 도급인 또는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732" leader="0" type="1"/>나. 이 경우 도급인은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구청 감독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다. 도급인은 항상 본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경험 및 능력이 있는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는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행케 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라. 현장 대리인은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주재를 명받은 사람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9. 완성된 시설물의 보호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 사 정 지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당청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hp:tab width="732" leader="0" type="1"/>1) 당청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hp:tab width="732" leader="0" type="1"/>2)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미쳐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자 지시에 응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공사정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에 대한 소유자의 협의 불응시
4) 천재지변(강우, 혹서기, 기온급강하)등에 대한 공사 추진 불가시
11. 공사기간 연기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당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12. 부
담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도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제삼자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급인 책임하에 도<hp:tab width="144" leader="0" type="1"/>급인 부담으로 변상 및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13. 제 반 시 험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도급인은 공사 착수계 제출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부담으로 관리시험 및 제반검사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안 전 관 리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가. 도급인은 본공사 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표지판 경광등 야광(夜光)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hp:tab width="448" leader="0" type="1"/>며 공사 시공중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전화케이블, 수도, 송유관, 도시가스관, 전기케이블, 하수도등) 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732" leader="0" type="1"/>나. 부득이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 위 생 관 리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현장에는 구급치료에 필요한 의료약품을 준비 비치하여야 한다.
16. 유 류 취 급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유류 및 인화물질의 저장 및 취급은 인화물질 취급 관계규정에 준한다.
17. 배 수 처 리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도급인은 우수, 지하수 및 홍수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항상 이에 대비하여 적정량의 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18. 기
타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본 공사는 중요성 및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hp:tab width="144" leader="0" type="1"/>공사 진전에 따라 항상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 검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19. 재 료 수 급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가.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 자재중 중요 자재의 수급은 항상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수급시 도급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0. 폐기물처리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작업중 발생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hp:tab width="400" leader="0" type="1"/>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우리구청 환경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 후 폐기물처리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공사도급자는 계약내역서상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2.1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공사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2.14.))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작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명시된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2차).xlsx =====
[시트: 표지]
F: 2020년도
X: 2026년 AQ: 소규모 BJ: 공영주차장
W: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CI: 2차
AQ: 대전광역시 BD: 서구청 BL: 주차행정과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0년 1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0년도
X: 2026년 AQ: 소규모 BJ: 공영주차장
W: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 CI: 2차
AQ: 대전광역시 BD: 서구청 BL: 주차행정과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9% H: (B + C + E) ×0.1489
B: C: D: 폐
기
물
운
반 E: G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2차 D: F: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3. C: 도색공 D: F: H: 0 I: 0 J: 0 K:
B: 4.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5. C: 배수공 D: F: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7. C: 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89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긴급수선공사(연간단가)2차 D: F: O:
B: C: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인력(100%)-토질평균 E: 20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20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20 F: ㎥ O: 단산3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20 F: ㎥ O: 단산4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20 F: ㎥ O: 단산5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4㎥ E: 20 F: ㎥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0 F: ㎥ O: 단산7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0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0 F: ㎥ O: 단산9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20 F: ㎥ O: 단산10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20 F: ㎥ O: 단산1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1 F: ㎥ O: 단산1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90%+인력10% E: 1 F: ㎥ O: 단산1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1 F: ㎥ O: 단산1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1 F: ㎥ O: 단산1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2㎥(100%) E: 1 F: ㎥ O: 단산18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4㎥(100%) E: 1 F: ㎥ O: 단산1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1 F: ㎥ O: 단산20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 F: M O: 단산2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2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2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 F: M O: 단산2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O: 단산26참조
B: C: 콘크리트치핑 D: E: 1 F: ㎡ O: 단산2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1 F: ㎥ O: 단산28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O: 단산29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E: 1 F: ㎥ O: 단산3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3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2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1 F: ㎥ O: 단산33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3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5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E: 1 F: ㎥ O: 단산36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O: 단산37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8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9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미제거) D: 굴삭기+압쇄기(1.0㎥) E: 1 F: ㎥ O: 단산40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제거) D: 굴삭기+브레이커+압쇄기(1.0㎥) E: 1 F: ㎥ O: 단산4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1 F: ㎥ O: 단산4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O: 단산4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 F: ㎥ O: 단산4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O: 단산45참조
B: C: D: F: O:
B: 2. C: 포장공 D: F: O: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 F: ㎡ O: 단산46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O: 단산4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 F: ㎡ O: 단산4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 F: ㎡ O: 단산4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1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2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4참조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6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6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61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0㎡이하 E: 1 F: ㎡ O: 단산62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30㎡이하 E: 1 F: ㎡ O: 단산63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60㎡이하 E: 1 F: ㎡ O: 단산64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10㎡이하 E: 1 F: ㎡ O: 단산6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10㎡초과 E: 1 F: ㎡ O: 단산66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10㎡이하 E: 1 F: ㎡ O: 단산67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30㎡이하 E: 1 F: ㎡ O: 단산68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60㎡이하 E: 1 F: ㎡ O: 단산6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110㎡이하 E: 1 F: ㎡ O: 단산7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110㎡초과 E: 1 F: ㎡ O: 단산71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5 F: ㎥ O: 단산7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1 F: ㎥ O: 단산73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 F: ㎥ O: 단산74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O: 단산75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 F: ㎡ O: 단산76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O: 단산77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 F: ㎡ O: 단산78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2회) D: 소규모임시포설,t=15cm E: 1 F: ㎡ O: 단산79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O: 단산80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 F: ㎡ O: 단산81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 F: ㎡ O: 단산82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 F: ㎡ O: 단산83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8~10cm E: 1 F: ㎡ O: 단산84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1 F: ㎡ O: 단산85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1 F: ㎡ O: 단산86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O: 단산87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 F: ㎡ O: 단산88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 F: ㎡ O: 단산89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1 F: ㎡ O: 단산90참조
B: C: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 t=5~7cm E: 1 F: ㎡ O: 단산91참조
B: C: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cm E: 1 F: ㎡ O: 단산92참조
B: C: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cm E: 1 F: ㎡ O: 단산93참조
B: C: 투배수성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 t=5~7cm E: 1 F: ㎡ O: 단산94참조
B: C: 투배수성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cm E: 1 F: ㎡ O: 단산95참조
B: C: 투배수성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cm E: 1 F: ㎡ O: 단산96참조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1 F: ㎡ O: 단산97참조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 F: ㎡ O: 단산98참조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B=1.0m,T=5cm E: 1 F: a O: 단산99참조
B: C: 아스팔트노면절삭 D: B=2.0m,T=5cm E: 1 F: a O: 단산100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 F: ㎡ O: 단산10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 F: ㎡ O: 단산102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적살,1회포장) E: 1 F: ㎡ O: 단산103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2회절삭,2회포장) E: 1 F: ㎡ O: 단산10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거푸집 D: T=20cm E: 1 F: M O: 단산105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 F: ㎥ O: 단산10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 F: ㎥ O: 단산108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E: 1 F: ㎥ O: 단산109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대형장비,일반포장 E: 1 F: ㎥ O: 단산110참조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O: 단산111참조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O: 단산112참조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O: 단산113참조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O: 단산114참조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O: 단산115참조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E: 1 F: ㎥ O: 단산116참조
B: C: 신구콘크리트접합 D: E: 1 F: ㎡ O: 단산117참조
B: C: 콘크리트 바닥 마감 D: 기계마감(Power Trowel) E: 1 F: ㎡ O: 단산118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19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O: 단산120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121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12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2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O: 단산124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12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126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 F: ㎡ O: 단산127참조
B: C: 유로폼 D: 보통,0~7m E: 1 F: ㎡ O: 단산128참조
B: C: 유로폼 D: 복잡,0~7m E: 1 F: ㎡ O: 단산129참조
B: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E: 1 F: ㎡ O: 단산130참조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 F: ㎡ O: 단산131참조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1 F: ㎡ O: 단산132참조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1 F: ㎡ O: 단산133참조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A-Type E: 1 F: ㎡ O: 단산134참조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Type E: 1 F: ㎡ O: 단산135참조
B: C: 표면평탄작업 D: 일반 E: 50 F: ㎡ O: 단산136참조
B: C: D: F: O:
B: 3. C: 도색공 D: F: O: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O: 단산137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O: 단산138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O: 단산139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 F: ㎡ O: 단산140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 F: ㎡ O: 단산141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O: 단산142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백색실선 E: 1 F: ㎡ O: 단산143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황색실선 E: 1 F: ㎡ O: 단산144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백색파선 E: 1 F: ㎡ O: 단산145참조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기계식,황색파선 E: 1 F: ㎡ O: 단산146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O: 단산147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O: 단산148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O: 단산149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 F: ㎡ O: 단산150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 F: ㎡ O: 단산151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O: 단산15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O: 단산15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O: 단산15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O: 단산15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 F: ㎡ O: 단산15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 F: ㎡ O: 단산15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0 F: ㎡ O: 단산158참조
B: C: 차선도색제거 D: E: 20 F: ㎡ O: 단산159참조
B: C: 수성페인트칠(롤러칠) D: 내벽2회 E: 1 F: ㎡ O: 일위1참조
B: C: D: F: O:
B: 4. C: 구조물공 D: F: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0.01 F: Ton O: 단산160참조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0.01 F: Ton O: 단산161참조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01 F: Ton O: 단산162참조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E: 0.01 F: Ton O: 단산163참조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1 F: Ton O: 단산164참조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경량철재 E: 0.01 F: Ton O: 단산165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1 F: Ton O: 단산166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2 E: 0.01 F: Ton O: 단산167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0.01 F: Ton O: 단산168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1 F: Ton O: 단산16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Ⅲ E: 0.01 F: Ton O: 단산17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O: 단산17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6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7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O: 단산18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O: 단산185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6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8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O: 단산19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9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9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93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19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 F: M O: 단산195참조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 F: 개 O: 단산196참조
B: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 F: 개 O: 단산197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D: E: 1 F: EA O: 단산198참조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O: 단산199참조
B: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1 F: EA O: 단산200참조
B: C: 도로반사경교체 D: D=1000mm E: 1 F: EA O: 단산201참조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1 F: 개 O: 단산202참조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450 E: 1 F: 개 O: 단산203참조
B: C: L형 측구 D: TYPE-1, H=0.35m E: 1 F: M O: 단산204참조
B: C: L형 측구 D: TYPE-2, H=1.2m E: 1 F: M O: 단산208참조
B: C: L형 측구 D: TYPE-3, H=2.3m E: 1 F: M O: 단산212참조
B: C: L형 측구 D: TYPE-4, H=0.35m E: 1 F: M O: 단산213참조
B: C: U형 측구 D: TYPE-1, H=0.3m E: 1 F: M O: 단산214참조
B: C: U형 측구 D: TYPE-2, H=0.6m E: 1 F: M O: 단산215참조
B: C: U형 측구 D: TYPE-3, H=0.8m E: 1 F: M O: 단산216참조
B: C: U형 측구 D: TYPE-4, H=1.0m E: 1 F: M O: 단산217참조
B: C: 보강토옹벽 D: 블록식 E: 1 F: ㎡ O: 단산218참조
B: C: 보강토옹벽 D: 뒷채움 및 다짐 E: 1 F: ㎥ O: 단산219참조
B: C: 식생옹벽블록 설치 D: 1000×700×500 E: 1 F: ㎡ O: 단산220참조
B: C: 볼라드설치 D: 스텐 E: 1 F: 개 O: 단산222참조
B: C: 메쉬휀스(앙카형) D: H1.2×W2.0 E: 1 F: 경간 O: 일위2참조
B: C: 메쉬휀스(앙카형) D: H1.5×W2.0 E: 1 F: 경간 O: 일위3참조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2 F: EA O: 단산223참조
B: C: D: F: O:
B: 5. C: 배수공 D: F: O: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1 F: 개소 O: 단산224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O: 단산225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50mm E: 1 F: 개소 O: 단산226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 F: 개소 O: 단산227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50mm E: 1 F: 개소 O: 단산228참조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 E: 1 F: 개소 O: 단산229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O: 단산230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1 F: EA O: 단산231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O: 단산232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연직구체) E: 1 F: EA O: 단산233참조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234참조
B: C: 중기운반 D: 콘크리트포장 E: 1 F: 식 O: 단산235참조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O: 단산236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이상 E: 1 F: 일 O: 단산237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O: 단산238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 F: M O: 단산239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1 F: 개 O: 단산240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 F: M O: 단산241참조
B: C: 공사설명판 D: 대형(2.4×2.4m) E: 1 F: EA O: 단산243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일반구간 E: 1 F: 개소 O: 단산244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1 F: 개소 O: 단산245참조
B: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1 F: ㎡ O: 단산246참조
B: C: D: F: O:
B: 7. C: 자재대 D: F: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18-080 E: 1 F: ㎥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1 F: ㎥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150 E: 1 F: ㎥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4-150 E: 1 F: ㎥ O:
B: C: 아스콘(사급),대전 D: #467(기층용) E: 1 F: Ton O:
B: C: 아스콘(사급),대전 D: #78(표층용) E: 1 F: Ton O:
B: C: 칼라투수아스콘 D: 적 색 E: 1 F: Ton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1 F: ㎡ O:
B: C: 소형고압투수블록 D: T=60mm, 회색 E: 1 F: ㎡ O: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1 F: ㎡ O:
B: C: 시멘트, 대전 D: E: 1 F: kg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57, 25mm E: 1 F: ㎥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1 F: ㎥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1 F: ㎥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1 F: 개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1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1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 F: 개 O:
B: C: 콘크리트 경계석 D: 도로SC형(150*150*150) E: 1 F: M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4, 100×100 E: 1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메쉬휀스 D: Φ5×50×130 E: 1 F: ㎡ O:
B: C: 보강토블록 D: 500×450×250(보강토,무색) E: 1 F: EA O:
B: C: 보강토블록 D: 500×450×250(보강토,적색) E: 1 F: EA O:
B: C: 보강토마감블록 D: 500×310×125(캡블록,무색) E: 1 F: EA O:
B: C: 보강토마감블록 D: 500×310×125(캡블록,적색) E: 1 F: EA O:
B: C: 연결핀 D: 보강토옹벽용 E: 1 F: EA O: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795×500 E: 1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89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운반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8 F: Ton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3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수성페인트칠(롤러칠) D: 내벽2회 E: ㎡ G: 0 H: 0 I: 0 J: Z: 8,000 AA: 7,128 AB: 872
B: 제2호표 C: 메쉬휀스(앙카형) D: H1.2×W2.0 E: 경간 G: 0 H: 0 I: 0 J: 대일휀스 Z: 259,136 AA: 143,296 AB: 115,840
B: 제3호표 C: 메쉬휀스(앙카형) D: H1.5×W2.0 E: 경간 G: 0 H: 0 I: 0 J: 대일휀스 Z: 317,095 AA: 166,167 AB: 150,92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수성페인트칠(롤러칠) D: 내벽2회 F: ㎡ O:
B: C: 수성페인트 D: KSM-6010 2종1급(내부) E: 0.197 F: ℓ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24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2호표 C: 메쉬휀스(앙카형) D: H1.2×W2.0 F: 경간 O: 대일휀스
B: C: 주 주 D: 80×47×36×2.3T E: 1.6 F: M O: H.M.T
B: C: 메쉬휀스 D: Φ5×50×130 E: 2.4 F: ㎡ O: "
B: C: 주주캡 D: 80×47 E: 1 F: EA O: "
B: C: 연결밴드 D: 30×310×2T E: 6 F: EA O: "
B: C: 직선볼트너트 D: Φ8×60 E: 3 F: EA O: 스테인레스
B: C: 직선볼트너트 D: Φ8×25 E: 12 F: EA O: "
B: C: 와 샤 D: Φ8 E: 30 F: EA O: "
B: C: 특별인부 D: 설치비 E: 0.4 F: 인 O:
B: C: 보통인부 D: 설치비 E: 0.3 F: 인 O:
B: C: D: F: O:
B: 제3호표 C: 메쉬휀스(앙카형) D: H1.5×W2.0 F: 경간 O: 대일휀스
B: C: 주 주 D: 80×47×36×2.3T E: 2 F: M O: H.M.T
B: C: 지 주 D: 80×47×36×2.3T E: 0.3 F: M O: "
B: C: 메쉬휀스 D: Φ5×50×130 E: 3 F: ㎡ O: "
B: C: 주주캡 D: 80×47 E: 1 F: EA O: "
B: C: 연결밴드 D: 30×310×2T E: 8 F: EA O: "
B: C: 직선볼트너트 D: Φ8×60 E: 4 F: EA O: 스테인레스
B: C: 직선볼트너트 D: Φ8×25 E: 16 F: EA O: "
B: C: 지주볼트너트 D: Φ8×70 E: 0.2 F: EA O: "
B: C: 와 샤 D: Φ8 E: 40 F: EA O: "
B: C: 특별인부 D: 설치비 E: 0.5 F: 인 O:
B: C: 보통인부 D: 설치비 E: 0.3 F: 인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