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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778] 2026년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단말기 교체 사업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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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단말기 교체 사업].hwpx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42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단말기 교체 사업
나. 구입물품 : 119현장지원시스템 단말기 165식
※ 규격서 참조
다.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대구광역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바. 추정금액 : 금229,680,000원(추정가격 208,800,000 + 부가가치세 20,880,000)
사. 기초금액 : 금229,680,000원(금이억이천구백육십팔만원)
※ 부가세 포함
아. 분할납품 : 불가
자. 하자보증기간 : 1년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10.(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이후 /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43191501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대표자와 투찰자가 상이한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의 유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투찰자(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을 우리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조치하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합니다.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에 의거 예정가격의 84.245% 이상(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서에는 조달물품번호(16자리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가 각 품목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수입사, 지역대리점 및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따라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규격 관련사항은 119종합상황실 박이섭(☎053-350-4049)

2) 계약 및 공고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김보승(☎053-350-401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재무관

===== 공고문[2026년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단말기 교체 사업].pdf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42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단말기 교체 사업
나. 구입물품 : 119현장지원시스템 단말기 165식 ※ 규격서 참조
다.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대구광역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바. 추정금액 : 금229,680,000원(추정가격 208,800,000 + 부가가치세 20,880,000)
사. 기초금액 : 금229,680,000원(금이억이천구백육십팔만원) ※ 부가세 포함
아. 분할납품 : 불가
자. 하자보증기간 : 1년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11. 4.(수) ~ 2026. 11. 10.(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이후 /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
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43191501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대표자와 투찰자가 상이한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의 유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투찰자(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을
우리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위 내역서에는 조달물품번호(16자리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가 각 품목별로 기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조치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하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합니다.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마.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
8. 입찰의 무효
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세부기준[별표 3]에 의거 예정가격의 84.245% 이상(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격으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하여야 합니다.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소방본부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0. 기타사항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규정에 의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본
7. 계약체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제조납품 또는
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수입사, 지역대리점 및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따라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규격 관련사항은 119종합상황실 박이섭(☎053-350-4049)
2) 계약 및 공고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김보승(☎053-350-401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재무관

===== 규격서(M119 단말기 교체).pdf =====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
규 격 서
2026. 10.

Ⅰ 설계설명서
본 규격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 구매」와 관
련하여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발주기관”라 한다)와 사업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이행사항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 업 명 :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노후 단말기 교체
2. 개 요

  • 국가단위 출동, 광역 간 현장 활동 협업, 대형 재난・재해 발생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119현장지원시스템(M119)에 사용되는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임
3. 목 적
  • 119현장지원시스템(M119)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구매
  • 대구소방안전본부의 모바일 보안인프라 적용 가능한 단말기 구매

4.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 구매에 필요한 장비의 기능, 규격,
용도 등 일체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
5. 납품수량 :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스마트폰) 165식(엠블럼 부착 및 보호케이스 포함)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7. 납품위치 : 대구소방안전본부 지정장소
8. 하자보수기간 : 물품검사(수) 완료 후 1년
9. 계약방식 : 제한경쟁
10. 입찰참가자격
  • 본 시스템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활한 운용 및

향후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납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사업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
4항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본점의 소재지
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시까지 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0101)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Ⅱ 일반설명서
1. 일반사항
가. 본 규격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 구매사업」에 적용하는
일반 사항으로 제반규정과 관련, 다음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구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나. 규격서, 설계서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구성도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일지라도 기능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
한다.
다. 사업수행 시 실제내역과 구성도 및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작업 시 누락, 오기 되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작업시공 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변경 및 해제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
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가 위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가. 계약상대자는 제반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품되는 H/W와 S/W일체에 대해 원제조자의 공
급증명서, 라이선스 증명서 등 정품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따라 생성된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한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업체는 저작권 및 사
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 중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
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의 책임이 있으며, 수요부서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4. 지연배상금
가. 본 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매 지체 일수마다 지연배상금
율 1,000분의 0.8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 지체일수 × (계약금액 × 0.8 / 1,000)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구축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사업 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설계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술기준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한 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7. 납품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내역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구매․ 완료 하여야 하며,

구매된 물품의 성능과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
나. 시스템 운용을 위한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실시하고, 시스템의 정상
적인 작동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연계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단말기의 사양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작업 중 단말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작업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보상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실 및 지정장소 출입 시 대구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 및 유지보수 기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대표명의 보안확약
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한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하며, 본 사
업 남품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9. 하자 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사(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
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나. 장애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물품을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
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장애처리 보장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무상) 기간에 납품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규 물품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24시간 이상)
“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를 동
급 이상의 물품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무상) 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
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진행사항을 납품계획과 비교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 만회대책
을 수립하여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납품방법
1) 계약상대자는 설명서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기기는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기기로 납품하여야 한다.
3) 구축 전ㆍ후 제반소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 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기와 기존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
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연동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고방지 대책
1)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 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
생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
고하여야 하며, 구축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시험 및 검사
1) 발주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제반절차의 검사 권리를 가진다.
2)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3) 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제작 납품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측정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5) 인수시험의 시험 항목들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
하여야 한다.
6) 인수시험에는 계약상대자측 인수시험 요원들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성능 확인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7) 인수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감독관
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 방안 및 구축 사항은 설계 설명서 및 설계 납품관련 문서 및
자료에 준하여야 한다.
2)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산출물의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산출물의 저작권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있다.

Ⅲ 특별설명서
1. 개 요
가. 본 설명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 구매 관련 납품·설치·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사항을 적용한다.
나. 단순 물품 납품이 아닌 납품된 물품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MDM 등) 및 현장 배부 · 통합 테스트
까지를 납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2. 장비내역
○ 물품내역 및 상세규격서 참조
Ⅳ 물품내역 및 상세규격서
1. 물품내역 및 상세규격
규 격 수량
사양
[프로세서]

  • 엑시노스 또는 스냅드래곤

[디스플레이]
  • 6.3인치(159.3mm) / FHD+ 이상

[메모리 / 스토리지]
  • 메모리 : 12GB / 스토리지 : 256GB 이상

[네트워크]
  • 2G GSM, 3G WCDMA, 4G LTE FDD, 4G LTE TDD, 5G Sub6 FDD, 5G Sub6 TDD

[연결] 165식
  • USB Type-C / USB / GPS, Wi-Fi / Bluetooth / NFC

[운영체제]
  • Android 15 이상

[센서]
  • 가속도 센서, 기압 센서, 지문 센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홀 센서, 조도 센서, 근접 센서

[배터리]
  • 용량 : 4300mAh / 비디오 재생 시간 : 최대 30시간 이상
  • 무선충전 지원
  • 위 성능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함
  • 기존 구성 환경에 변경 없이 기존 시스템과 호환 되어야 함

기타 - 액정 보호필름 부착 및 보호케이스 포함
  • 1년 무상 기술 지원
  • 색상 무관

2. 물품 기타사항
항 목 내 용
○ 본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운용단말기로 구매하는 장비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
마트폰으로 대구소방안전본부의 모바일 인프라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엠블럼 부착 및 보호케이스 포함
필수사항
예시)
3. 현장 설치(중요 사항)
항 목 내 용
목록작성 ○ 단말기 모델명 및 색상, 고유번호(IMEI, S/N 등)를 엑셀로 작성
○ 기존 USIM카드 활용
단말기 개통
○ 단말기 정보(단말기 고유번호 ↔ 전화번호) 엑셀로 작성 제출
지도라이선스 등록 ○ 지정된 지도라이선스 업체를 통해 새로운 단말기에 지도라이선스 등록
○ 대구소방안전본부 유지관리팀과 협업하여 보안인프라 및 119현장지원시스
시스템 설치
템(M119) 설치, 운용테스트 후 현장 설치

===== 긴급입찰사유서(M119 단말기 교체).pdf =====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노후 단말기 교체
○ 사업기간 : 2026. 10월 ~ 11월(계약일로부터 30일)
○ 사 업 비 : 229,680,000원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119현장지원시스템(M119) 노후 단말기 교체사업으로
재난 상황 발생시 119현장지원시스템 활용 소방동원력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임
○ 또한 구축 사업 지연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긴급 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35조 제4항 제2호, 제4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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