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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234]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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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61104001호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하여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 용역
나. 입찰내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우선협상
제안평가일자 개찰일자 계약기간 사업예산
제출 기간 대상자 통보
2026.11.04.(수) ~
2026.12.17.(목) 2026.12.18.(금) 2026.12.21.(월) 계약체결일 ~ 250,000천원
2026.12.15.(화)
14:00 10:00 10:00 3개월 (VAT 포함)
10:00
※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외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제안서 및 입찰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첨부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1 -

바.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사업장 주소재지가 수도권인(서울, 경기) 업체
사.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2억원 (VAT 포함)
이상의 업무용 메신저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아.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후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안서(가격 제외)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4. 제안서 평가 일자 : 2026.12.17.(목) 14:00 ~
가.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
※ 발표 시간 : 발표(20분) 후 질의응답(10분)
나.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많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만 유선통보합니다.
6.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3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업무용 메신저 구축 실적이 2억원(VAT 포함) 이상 서식 제3호
(최대 5건,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5 서식 제6호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 2 -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9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0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날인)
제안서 원본(USB 제출)
11
제안서 요약본 8부(USB 제출)
12 신용평가등급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8 공동계약, 하도급 허용여부
공동계약,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협회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기술 관련] - 정보화혁신본부 사원 박명훈 (☎ 02-2600-018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 (☎ 02-2600-0130)
2026. 11. 04.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4 -

=====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구축사업_과업지시서.hwp =====

『업무용 메신저 구축 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및 목적 3 1. 개요 2. 사업 목적 3. 추진 배경 4. 사업 범위 Ⅱ. 추진 계획 5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 4. 추진 일정 Ⅲ. 제안 요청사항 9 1. 제안요청 개요 2. 요구사항 요약표 3.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4. 요구사항 상세 Ⅳ.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안내 46 1. 입찰 방식 2. 평가 방법 3. 기술성 평가기준 4. 제출서류 및 방법 Ⅴ.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52 1. 제안서 효력 2. 입찰 시 유의사항 3. 제안서 작성방법 4. 제안서 목차 및 설명 5. 기타 유의사항 ※ [붙임] 제안 관련 서식 1~6 57 1 사업 개요 및 목적 1. 개 요 ❍ (사 업 명) 업무용 메신저 구축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금액) 25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내부평가, 기술평가(80%) / 가격평가 (20%)

❍ (대금지급) 선금: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40% 지급

(선금 보증서 제출) 잔금: 최종 검수 완료 후 지급(선금 정산)

❍ (검수방법) 요구사항(TER-001~004) 기준 기능·성능·보안 확인 후 검수

❍ (검 수 자) 정보화혁신본부 정보운영과(차)장

❍ (무상유지보수) 최종 검수 완료일부터 1년

❍ (유상유지보수) 무상유지보수 종료 후 별도 계약으로 추진하며, 제안사는 연간 유지보수 요율(계약금액 대비 %)을 제안서에 제시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협회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용 메신저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 메신저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조직도 기반 사용자 관리 및 그룹웨어·인사시스템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보안이 강화된 업무용 메신저를 도입하여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 메신저 사용을 최소화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

❍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최소화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메신저 운영 정책을 적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3. 추진 배경

❍ 현재 협회에서 사용 중인 웹 기반 메신저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아 업무 연락 시 개인 메신저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비대면 업무 증가와 실시간 협업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PC와 모바일을 통합 지원하는 업무용 메신저 구축이 필요함.

❍ 조직도 기반의 사용자 관리, 공지사항 전파, 파일 공유 및 협업 기능을 제공하여 전국 본부 및 지부 간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업무용 메신저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업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사업 범위 ❍ 업무용 메신저 구축 [소프트웨어]

  • PC(Windows) 및 모바일(Android, iOS) 환경을 지원하는 업무용 메신저 구축
  • 1:1 채팅, 그룹채팅, 조직도 기반 사용자 검색 및 부서별 채팅 기능 제공
  • 그룹웨어 공지 연계 알림, 파일 검색 및 공유, 이미지 및 문서 전송 등 협업 기능 제공
  • 메시지 검색 및 읽음 확인, 즐겨찾기, Push 알림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 관리자 페이지 구축 및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 제공

- 접속로그 및 감사로그 관리 기능 제공

  •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 모바일 첨부 문서의 통합뷰어 변환 및 스마트폰 저장 제한, 접근통제, 감사 기능 등 제품에서 제공하는 보안 관리 기능 제공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 업무용 메신저 운영을 위한 서버 및 시스템 환경 구축
  • 데이터 저장 환경 및 DB를 NAS 등 지정 저장소로 백업하는 환경 구축
  •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운영 환경 구축
  • 본 사업은 협회 내부 전산환경에 구축하는 On-Premise 방식으로 한정한다.
  • 제안 방식에 따른 인프라 구성, 보안대책 및 운영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메시지, 첨부파일, 사용자·조직정보 및 로그를 외부

클라우드 또는 제3자 시스템에 저장·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모바일·외부 사용자 접속 및 iOS·Android 푸시 알림에 필요한 연계는 전송항목, 목적, 접속 경로, 개방 포트 및 방화벽 정책을 제시하고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

2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협회 임직원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소통을 지원하는 업무용 메신저 환경 구축

❍ PC 및 모바일 환경을 통합 지원하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마련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업무환경 조성

❍ 조직도 기반 사용자 관리 및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를 통한 협업 효율성 향상

❍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업무 소통 환경 마련

❍ 협회 정보보호 정책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구축·운영 기반 마련

2. 추진 전략 ❍ 업무환경 개선 전략

  • PC 및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통합 업무용 메신저 구축
  • 개인 메신저 중심의 업무 연락 방식을 개선하고 공식 업무 소통 채널 마련
  • 본부 및 전국 지부 간 실시간 협업 환경 구축

❍ 시스템 연계 전략

  • 인사시스템 및 그룹웨어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구조 설계
  • 조직정보 및 사용자 정보 자동 반영을 통한 사용자 관리 효율화
  • 업무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 구축

❍ 정보보호 강화 전략

  • 업무 메시지 및 첨부파일 보호를 위한 보안 기능 적용

- 사용자 접근제어 및 권한 관리 체계 구축

  • 접속 이력 및 감사로그 관리를 통한 업무자료 관리 체계 마련

- PC 및 모바일 환경별 보안 정책 적용

  • 협회 정보보호 정책을 반영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적용
  • 정보보호 위험 식별·평가, 외부자 보안관리, 보안취약점 관리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

❍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전략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및 시스템 환경 구축
  • DB를 NAS 등 지정 저장소로 백업하고 장애 시 DB 복구 절차 마련
  •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 총괄 사무총장 프로젝트 관리자 정보화혁신본부장 시스템 개발업체 사업수행자 ❍ 기능 및 역할 구분 역할 비고 사업총괄 프로젝트 방향성 결정 및 종합적인 의사결정 사무총장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구축 의사결정 사항 의결 및 조정 시스템 구축 총괄 사업수행 관리 및 감독 프로그램 요구 사항 반영 여부 확인 및 검수

정보화혁신
본부장

사업수행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인력 투입 및 운영관리

추진실적 보고, 운영 교육,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기타 사업수행에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수행사 4.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계약일로부터 3개월 추진 일정 세부활동 M M+1 M+2 1 2 3 4 1 2 3 4 1 2 3 4 착수 시스템 분석/설계 구현 및 테스트 품질 검증 및 최적화 오픈 및 안정화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정리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사업수행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3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일반사항

❍ 협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며 협회 요청 시,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 업체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협회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협회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만약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성실히 보완한다.

❍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나. 시스템구축 부문

❍ 협회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보증해야 한다.

❍ 제안서에 제안된 품목은 제품단종, 규격미달, 성능저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협회 요구 시 동급이상의 타 품목으로 교체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다. 인력 부문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능력 저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협회는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투입된 기술자가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 자격 및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한다.

❍ 패키지 구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참여인력, 역할, 투입기간 및 투입률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투입계획에 따라 사업 일정과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 부문

❍ 납품 장비에 대한 규격, 교육지원, 정비보수, 기술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 한다.

마. 기타 부문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하여 협회와 제안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프로그램 요구사항

4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기술 9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p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사용자·조직정보, 메시지, 첨부파일, 로그의 생성·저장·보존·복구에 관한 요구사항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FR(InterFace Requirement)

  •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정보 수집을 위해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유관 시스템에 대한 연동방안 기술 1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시스템 운영 시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부하 최소화를 위하여 요구하는 성능 지표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정보데이터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요건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능 구현, 하자담보 사항에 대한 기술 3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 시 지켜야 할 규정 및 명시되지 않은 계약사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제약조건 기술

5 사업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기술

7 검수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사업완료 전 검수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사업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4 합계 48 3.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1. 시스템 ECR-001 H/W 공통 요구사항 ECR-002 S/W 공통 요구사항 ECR-003 기존 운영환경 호환성 ECR-004 서버 및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SFR-001 사용자 관리 기능 SFR-002 조직도 연계 및 사용자 검색 기능 SFR-003 1:1 및 그룹 채팅 기능 SFR-004 파일 및 자료 공유기능 SFR-005 메시지 검색 및 관리기능 SFR-006 PC 및 모바일 서비스 지원 SFR-007 관리자 기능 SFR-008 정보보호 및 감사 관리 기능 SFR-009 기능 개발 및 개선 요구사항 3. 데이터 DAR-001 사용자 및 조직정보 데이터 관리 DAR-002 메시지 및 첨부파일 데이터 관리 DAR-003 데이터 무결성 및 안정성 보장 4. 인터페이스 IFR-001 내부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5. 성능 PER-001 성능 요구사항 PER-002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준수 6. 보안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데이터 암호화 SER-003 인원보안 SER-004 저장매체 및 시스템 보안 SER-005 정보보호 정책 및 외부자 보안관리 SER-006 침해사고 및 보안취약점 대응 7.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QUR-003 무상보증 및 유지관리 8.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책임이행 COR-003 지식재산권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COR-005 사용자 환경 호환성 지원 9. 사업 관리 PMR-001 사업관리 PMR-002 사업수행 관련 제출자료 관리 PMR-003 손해배상 책임 PMR-004 계약의 해지조건 PMR-005 안전 위험부담 PMR-006 분쟁의 해결 PMR-007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 10. 검수 TER-001 테스트 공통사항 TER-002 통합 테스트 TER-003 성능 테스트 TER-004 검수 및 검사 11. 사업 지원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 이전 PSR-002 하자보수 일반 PSR-003 재해 또는 피해 방지 대책 및 책임 PSR-004 백업 및 장애복구 4.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H/W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H/W 도입 시 공통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IT 환경 사전 검토 및 협의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의 IT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과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추가 조치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성능·품질 보장

  • 제안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모든 장비·부품은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조사 정품·완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품목 내 구성품은 원 제조사 동일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설치 및 비용 부담

  • 설치 장비와 부대 장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급·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설치 중 장비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제안사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품 보증 및 기술지원

  • 제안사가 H/W 또는 상용 S/W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별도의 제조사 확약서 대신 공급되는 상용솔루션의 보증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장비는 제조사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시스템 연계성 및 확장성

  • 납품 장비는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 신뢰성,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추가 설비 제공

  • 요구사항 만족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 시 제안요청서 외의 H/W·S/W를 보완 제안·제공할 수 있음

산출물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오픈소스 구성 시 상용솔루션 보증·기술지원 범위 포함), 납품 장비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S/W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시 공통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능 충족 및 커스터마이징

  • 제안 S/W는 제안요청서 기능요구사항(SFR)에 명시된 기능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별도 개발 또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메신저는 5,000명, 프로젝트 협업 기능은 본부 소속 지정 사용자 200명이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문서변환·통합뷰어 솔루션의 구매 및 연동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기능·성능·품질 미충족 시 조치

  • 제안 소프트웨어가 기능(SFR), 성능(PER), 품질(QUR) 등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라이선스 증설, 기능 보완을 위한 별도 솔루션 도입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오픈소스 활용 및 기술지원

  • Rocky Linux, Tomcat, MariaDB 등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적용 구성과 지원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보안패치는 해당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패치가 있는 경우 호환성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함
  • 라이선스 위반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짐

업그레이드 및 개선 범위 포함

  • S/W 개선 및 기능 확장 가능여부, 기술지원 범위, 버전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능 개발 및 분류

  • 제안 S/W에서 제공 가능한 기능과 커스터마이징 또는 신규 개발이 필요한 기능을 구분하여야 함
  • 사업비용 및 일정 내 구현이 어려운 기능은 우선협상 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S/W 구성 내역서, 라이선스 현황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운영환경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기타 IT 인프라 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H/W 증설 또는 운영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현행 인사 연계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직도를 구성하되, 연계 대상 항목, 원천 시스템, 동기화 주기, 오류 재처리 및 수동 보정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인사정보 및 조직정보의 변경,삭제,동기화 실패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함

산출물 시스템 구성도, 운영환경 호환성 검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및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시스템 구성

제안사는 업무용 메신저 운영에 적합한 서버 및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On-Premise(자체 구축)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 방식에 따른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과 데이터는 협회 전용 내부 전산환경에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관리권 및 접근권이 보장 되어야한다.

시스템 구성은 향후 사용자 증가 및 기능 확장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서버 및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운영 서버는 단일 서버 구성으로 제안하며 CPU·메모리·저장공간·OS·DBMS·상용 S/W·라이선스의 산정 근거와 개발·시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일 서버 장애 시 대응 방안과 DB 백업 대상·주기·보관기간·매체·복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AP 부하분산 및 DB 이중화는 기본 구축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일 서버 운영에 필요한 자원 점검 방법과 장애 접수·대응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안 이상징후 탐지·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데이터저장 및 백업

사용자 정보, 조직정보, 메시지 및 첨부파일 등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DB에 저장된 정보를 NAS 등 협회와 협의한 저장소로 정기 백업하고, 해당 백업본을 이용한 DB 복구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저장소는 본 사업의 백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데이터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및 보안

협회의 기존 네트워크·보안 환경을 활용하여 접속 경로 및 필요한 포트·방화벽 정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 보안장비 도입 및 네트워크 신규 구축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접근통제, 암호화, 로그 관리 등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정보보호 체계와 연계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대응 및 운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품에서 제공하는 운영 상태 확인 방법과 장애 접수·대응 및 DB 복구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서버 및 인프라 구성도, H/W, S/W 구성 내역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DB 백업 및 장애복구 계획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

나.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메신저 사용자의 계정 및 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 생성,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서비스 이용 권한 및 접근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 잠금, 초기화 등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 연계

  • 사용자 기본정보(성명, 사번, 연락처 등)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사시스템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 사용자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정보 변경 시 자동 또는 관리자 기능을 통한 갱신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 연계 방식(API, DB 연계 등)을 제안하여야 함

로그인 및 단말 정책

  • PC 메신저는 단일 로그인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다른 PC에서 동일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기존 PC 화면에 중복 로그인을 안내하여야 하며, 모바일은 Android·iOS·태블릿에서 동일 계정으로 동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디바이스별 로그인·로그아웃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사번 변경 및 외부사용자 관리

  • 인사발령 등에 따른 직원의 사번 변경 시 동일 사용자의 계정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경 전 메시지·쪽지·첨부파일 및 감사이력을 변경 후 계정에서 권한에 따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직도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사용자를 위한 사용 신청, 승인, 유효기간, 소속 책임자, 권한제한, 만료 및 회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외부사용자는 화면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승인기간 만료 시 자동 비활성화 되어야함

산출물

사용자 관리 기능 정의서,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방안,

시스템 연계 구성도(해당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도 연계 및 사용자 검색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조직정보 기반의 사용자 검색 및 부서 단위 업무 소통 환경 제공을 위한 조직도 연계 기능

세부 내용 ❍ 조직정보 연계

  • 인사시스템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 조직정보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조직, 부서, 직위, 직책 등 조직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직 변경 및 인사 이동 발생 시 변경된 조직정보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조직정보 연계 방식(API, DB 연계 등)을 제안하여야 함

❍ 사용자 검색

  • 조직도 기반 사용자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름, 부서명, 직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검색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1:1 대화 또는 그룹 대화 생성이 가능하여야 함

❍ 오픈대화방 기반 부서 협업

  • 오픈대화방 기능을 활용하여 부서 단위 대화방을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조직 구성원 변경 시 대화방 참여자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오픈대화방을 통해 부서 구성원에게 업무 안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1:1 및 그룹 채팅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1:1 및 그룹 메시징 기능

세부 내용 ❍ 기본 메시징 기능

  • 1:1 대화 및 그룹대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시지 예약 발송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대화방 생성, 초대, 참여, 나가기 등 대화방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시지 송수신 상태 및 전달 여부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긴급 쪽지 발송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대화 편의 기능 - 메시지 읽음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모티콘, 답장, 전달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중요 메시지 표시 또는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대화방별 참여자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오픈대화방 기반 업무 협업

  • 오픈대화방 기능을 활용하여 부서 및 업무 단위의 그룹 대화를 제공하여야 함
  • 오픈대화방 내 메시지를 통해 참여자에게 업무 안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대화 참여자 관리 및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협업 기능

  • 프로젝트 기반 즐겨찾기, 워크스페이스, 나의 업무 변경 이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협업 기능은 본부 소속 사용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200명에게 기본 패키지로 제공하며 해당 라이선스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200명을 초과하여 확대하는 경우 추가 라이선스 수량과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 이모티콘 운영관리

  • 운영관리자가 이모티콘 디자인 파일을 ZIP 형식으로 등록하고 배포 경로, 버전, 노출 대상 및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단일 서버 기반 메시지 처리

  • 제안한 단일 서버 구성에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함
  • 메시지 전달 장애 발생 시 재전송 등 안정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파일 및 자료 공유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파일 및 자료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파일 전송 및 공유

  • 사용자 간 파일 및 자료 전송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1:1 대화 및 그룹 대화방에서 파일 첨부 및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문서,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 공유가 가능하여야 함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되, 모바일 첨부 문서는 통합뷰어로 열람하고 스마트폰 저장을 제한하여야 함

❍ 파일 관리

  • 대화방 내 공유된 파일 목록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공유 파일의 다운로드 이력 또는 이용 현황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파일명, 등록일, 등록자 등 조건을 활용한 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채팅, 쪽지, 첨부파일은 데이터 유형별로 발주기관의 보관정책에 따라

보관기간과 삭제주기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첨부파일은 저장 시 AES-256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비인가자가 저장매체

또는 파일을 탈취하더라도 원문을 열람할 수 없어야 함

❍ 자료 활용 편의 기능

  • 대용량 파일 전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첨부 문서를 변환하여 통합뷰어에서 미리보기할 수 있도록 외부 문서변환·뷰어 솔루션 구매 및 연동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이미지 및 문서 등 첨부자료에 대한 편리한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 관리

  • 메시지 및 첨부파일의 외부 전송구간에는 TLS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며, DMZ와 내부 서버 간 통신은 SFR-006의 접속 경로 기준에 따른다.
  • 메신저 대화방 및 프로젝트 참여자 권한에 따라 공유 파일의 접근·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첨부 문서는 통합뷰어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검색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 대화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회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메시지 검색 기능

  • 사용자가 과거 대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검색어, 기간, 대화 상대, 대화방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시지 내용 및 첨부파일명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메시지 관리 기능

  • 사용자별 대화 목록 조회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자주 사용하는 대화방을 즐겨찾기 할 수 있어야 함
  • 중요 메시지 표시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메시지 삭제, 저장 등 사용자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활용 지원 기능

  • 대화 내용 및 첨부자료 검색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메시지 조회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검색 및 로컬 데이터 보호

  • 채팅 본문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 PC의 암호화된 로컬 캐시 또는

검색색인을 활용하여 검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로컬 PC에는 메시지 본문 및 첨부파일을 평문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체제 계정 및 메신저 사용자 권한과 연계된 암호화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 메시지 저장 정책 및 보관 기간 설정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메시지 데이터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검색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PC 및 모바일 서비스 지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 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모바일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모바일 서비스 지원

  • Android 및 iOS 환경을 지원하는 모바일 업무용 메신저를 제공하여야 함
  • PC와 모바일 간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모바일 환경에서 메시지 송수신, 대화방 조회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Push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PC-모바일 연계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대화 이력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PC에서 이용하던 대화방, 참여자 정보, 공유 자료 등을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환경에 관계없이 일관된 업무 소통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보안 기능

  •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자료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외부 문서변환·통합뷰어 솔루션을 연동하여 모바일 첨부 문서의 스마트폰 저장을 제한하여야 하며, 솔루션 구매 및 연동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Android 메신저 실행 화면의 캡처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iOS 화면 캡처 방지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함
  • 모바일 앱 접근 보호를 위한 추가 인증 또는 앱 잠금 기능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보안 접속 경로

  • 모바일 메신저의 외부 접속은 DMZ 구간의 전용 Proxy 또는 동등 이상의 보안 중계구간을 경유하여야 하며, 모바일 단말은 내부 업무망으로 직접 접속할 수 없어야 함
  • 외부 단말과 DMZ Proxy 간에는 TLS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고, DMZ Proxy와 내부 메신저 서버 간에는 평문 통신을 적용한다. 비정상 접근 차단 및 장애 모니터링 기능은 본 항목의 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

❍ 사용자 편의 기능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UX를 제공하여야 함
  • 메시지 알림 설정 및 방해금지 등 사용자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진, 이미지, 문서 등 모바일 기반 자료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근무환경 지원

  • 모바일 메신저는 PC와 별도로 근무시간 외 알림 허용·제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근무상태(업무중, 출장, 회의, 부재, 연차 등)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근무상태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메신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 화면 제공

  • 업무용 메신저 운영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 간 접근 가능한 관리 메뉴 권한은 동일하게 제공함
  • 감사관리자의 별도 감사관리자 페이지 접속 및 작업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 페이지 접속 이력은 제공 범위에서 제외함
  • 사용자 그룹별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일괄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강제·선택 배포, 배포일정, 버전 현황, 실패 재시도 및 롤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허용·차단 IP 대역을 등록하여 PC 메신저 접근을 통제하고 적용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업무시스템 연결을 위한 메뉴 버튼의 명칭, URL, 아이콘, 노출 대상,

권한 및 SSO 연계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부서·그룹·직급 등 조건에 따라 제품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기능 제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운영 관리

  • 사용자 접속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감사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부서, 대화방 등 운영 현황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정책(메시지 보관 기간, 파일 용량, 사용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그룹웨어의 전체 공지사항 등록 시 메신저 알림으로 전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메신저 자체 공지사항 등록 기능은 제공 범위에서 제외함

❍ 사용자 및 권한 관리

  • 사용자별 서비스 이용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 부여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부서 또는 사용자 그룹 단위의 정책 적용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사·알림·카운트 DB 연동 대상 서버와 테이블 조회 쿼리를 권한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DB 접속정보와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화면에 평문으로 노출하지 않아야하며, 쿼리 등록·변경·시험·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은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하며, 관리자 공용계정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함

  • 관리자가 사용자 권한을 부여·변경·회수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내 승인 절차 및 자동 권한 적정성 점검 기능은 제공 범위에서 제외함
  • 휴직·퇴직·부서이동 및 업무변경이 발생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권한을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운영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 상태 및 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서버 상태, 사용자 접속 현황 등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접속현황 및 접속이력에 사용자 이름, 부서, IP, 디바이스 유형,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버전,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각을 제공하여야 함
  • DB, 메시지, 쪽지 및 첨부파일의 삭제주기를 제품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정책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삭제 처리 이력은 제공 범위에서 제외함

❍ 통계 및 현황 관리

  • 사용자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사용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메시지, 파일 공유 등 주요 이용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별 채팅·쪽지 건수,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건수 및 용량 통계를 기간·부서·사용자 조건으로 조회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감사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메신저를 통한 안전한 업무자료 보호 및 업무 환경을 위한 보안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 및 접근 통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에 따른 서비스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조직별 서비스 이용 정책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인증체계(SSO, 인사시스템 등)와 연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시지 및 자료 보호

  • 메시지 및 첨부파일의 외부 전송구간에는 TLS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며, DMZ와 내부 서버 간 통신은 SFR-006의 접속 경로 기준에 따른다.
  • 모바일 첨부 문서는 문서변환·통합뷰어 솔루션을 통해 열람하고 스마트폰 저장을 제한하여야 함
  • Android 메신저 실행 화면의 캡처 방지 기능을 제공하며 iOS는 제외함. 모바일 첨부 문서 저장 제한은 외부 문서변환·통합뷰어 솔루션 연동으로 제공하여야 함

❍ 로그 및 감사 관리

  • 사용자 접속 이력 및 주요 서비스 이용 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메시지, 파일 전송 등 주요 활동에 대한 감사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감사관리자가 감사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로그 정보를 조회·분석할 수 있어야 함
  •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접속 및 감사관리자 로그는 협회 보안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고 비인가 접근·변경·삭제를 방지하여야 함
  • 서버, DB, 보안장비 및 메신저 시스템 간 로그 시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가 지정한 표준시각과 동기화하여야 함

  • 로그의 조회·다운로드·삭제 권한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련 작업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감사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

  • 운영관리자와 감사관리자의 역할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운영관리자 간 세부 메뉴 권한 구분은 제공 범위에서 제외함
  • 감사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채팅(일반·오픈), 쪽지 및 첨부파일을 보관정책에 따라 아카이브하여

기간과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감사자료 열람·검색·다운로드는 승인된 감사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사유, 접속, 메뉴 접근, 검색조건, 열람 및 반출 이력을 위·변조

방지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함

  • 감사·법적 보존 대상으로 지정된 자료는 일반 삭제정책보다 우선하여

보존하고, 보존 해제 후 승인된 절차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처리 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수행된 보안취약점 점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 환경에 대한 전문 취약점 진단은 기본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범위·비용·일정을 별도 협의한다.

❍ 보안 정책 운영

  • 운영 환경에 맞는 보안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PC 및 모바일 환경별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발 및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 기능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능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 제안사는 합의된 제안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능 개발 또는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기능 및 제품 구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구현 가능 여부, 비용 및 일정을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개발 기능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능 개선

  • 시스템 운영 중 확인된 오류 및 기능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변경 및 개선 시 기존 데이터의 무결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확장성 및 연계성

  •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 표준 API 등을 활용하여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품질관리

  • 개발 및 개선 기능은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능 변경 내역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기능 개발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개발보안

  • 공급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보안취약점 점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며, 본 사업에 대한 별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수행 범위·비용·일정을 별도 협의한다.
  • 개발·시험·배포 과정에서 사용된 계정, 임시파일, 시험데이터 및

불필요한 개발도구는 운영 전환 전에 제거하여야 함

  • 공급 제품의 금융권 구축사례 등 보안 적용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본 패키지 구조 변경이 필요한 요청사항은 구현 가능 여부와 범위를 별도 협의한다.

다.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조직정보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메신저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관리 및 연계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조직정보 관리

  • 사용자 계정, 소속 부서, 직위 등 조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인사시스템 등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 및 조직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정보 변경 시 시스템에 정상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및 첨부파일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메신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안정적인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메시지 데이터 관리

  • 사용자 간 송수신되는 메시지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함
  • 메시지 검색 및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첨부파일 관리

  • 문서, 이미지 등 첨부파일 데이터의 안정적인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주요 데이터의 유실 방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메시지, 사용자 정보, 첨부파일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한 누락 및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DB 백업 및 복구

  • 공급사는 DB에 저장된 정보를 NAS 등 지정 저장소로 백업하고 해당 백업본을 이용한 DB 복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백업 주기·보관기간·저장 위치는 협회와 협의하며, 첨부파일 저장소는 본 사업 백업 대상에서 제외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FR)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업무용 메신저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일반사항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업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 및 조직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시 기존 시스템 운영 및 성능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연계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API 및 인터페이스 제공

  •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API 또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인사·알림·쪽지·채팅·상태정보 연계를 위한 개방형 SDK 구조의 API를 제공하여야 함
  • API는 인증·권한, 요청·응답규격, 오류코드, 호출제한, 버전관리 및 예제코드를 포함한 개발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API 및 연계 쿼리 변경은 시험환경 검증과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운영환경에 적용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마.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능 관리 및 운영 환경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 관리

  • 제안사는 운영 기준 사용자 및 동시 사용자 접속 및 메시지 처리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운영 환경에 적합한 서버 자원 구성 및 성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PC·모바일 중복 접속, 운영·감사관리자 및 외부사용자 계정의 산정 기준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 중 성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및 성능 저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준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응답시간 관리

  • 사용자 요청에 대한 화면 조회 및 주요 기능 수행 시 동시접속자, 응답시간,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 메시지 송수신, 사용자 검색, 파일 전송 등 주요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성능 측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데이터 규모·동시접속자·네트워크 조건을 반영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처리 성능 관리

  • 동시 접속 사용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 관리체계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설계·구축·시험·전환 및 안정화 과정에서 협회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역할, 권한, 책임, 보고체계, 대체자 및

비상연락망을 보안관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보안교육, 접근권한, 정보자산, 보안사고 및

개선조치 현황을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협회의 정보 및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의무 및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 사용자 정보, 조직정보, 메시지 및 첨부파일 등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저장·전송 시 관련 법령 및 협회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접근통제 및 작업보안

  • 원격 접속 및 원격 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 서버 및 시스템 작업은 협회가 승인한 장비 및 접근 경로를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망 접속 시 협회의 보안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로그 및 감사관리

  • 디바이스별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정보와 감사관리자 페이지의 접속·작업 이력 등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로그를 관리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보호 관리계획서, 보안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

보안교육 및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메신저 데이터와 첨부파일의 저장·전송 시 암호화

세부 내용 ❍ 데이터 암호화

  • 메시지 데이터는 AES-256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별 난수 기반 고유

암호화키로 1차 암호화하고, 해당 암호화키는 마스터키를 이용한 키 래핑

방식으로 2차 보호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첨부파일은 저장 시 AES-256 방식으로 암호화하며, 외부 전송구간에는 TLS를 적용하고 DMZ와 내부 서버 간 통신은 SFR-006의 기준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 착수 시 협회 보안담당부서 양식에 따라 대표자 "보안확약서" 및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친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협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투입인력의 참여, 변경, 퇴직 또는 업무변경 시 계정, 출입권한, 시스템 접근권

한 및 자료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부여·변경·회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또는 철수 시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파일, 계정, 장비 및

저장매체를 반납하거나 안전하게 삭제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은 사업 착수 시와 인력 변경 시 실시하고, 장기간

수행되는 경우 협회 정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대상, 일자, 교육내용 및 참석내역을 기록·관

리하여야 함 산출물

투입인력 명단,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인력변경 및 접근권한 회수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버·단말·백업매체에 저장되는 메신저 데이터 보호

세부 내용 ❍ 저장 데이터 보호

  • 서버DB, 첨부파일 저장소, 백업본, 검색색인 및 로컬 PC 캐시에 저장되는

중요정보는 저장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로컬 PC에는 메시지와 첨부파일을 평문으로 저장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인

증 및 단말 정책과 연계하여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보안 검증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적용 여부, 비인가 파일 열람 차단 및 DB 백업복구 기능을 검수 전에 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장매체 및 자료 반출관리

  • 협회 정보가 저장된 장비와 저장매체는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 장비 및 저장매체의 반입·반출·교체·폐기 이력을 기록하고, 반출 시 암

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협회 자료와 복제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백업본과 임시파일, 로그, 검색색인 및 로컬 캐시도 반환·파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정책 및 외부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 위험관리 및 외부업체 보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호 정책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시 협회의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호 위험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후 시스템, 데이터, 연계, 인력, 장비 및 외부 서

비스와 관련된 정보보호 위험을 식별·평가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에 대해 회피·감소·이전·수용 등 처리방안을 포함한 위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험평가 결과, 조치계획, 조치결과 및 잔여위험을 문서화하고 사업 변경

또는 중요 보안사고 발생 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여야 함

❍ 정보자산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계정, 암호화키, 데이터, 문서 및 저장매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자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정보자산별 중요도, 보안등급, 관리책임자, 보관위치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여야 함
  • 정보자산의 신규 도입, 변경, 반출, 반환 및 폐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외부자 및 재위탁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및 협력업체에 대해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정

보보호 의무를 부과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

며, 불가피한 경우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재위탁이 승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수탁자의 보안관리 현황을 점검하

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 및 재수탁자의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업체 보안점검

  •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인력, 장비, 계정, 개발환경, 자료보관, 접근통제 및

보안절차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보안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조치하고 조치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및 협회 요청 시 협회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금지,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

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파기 및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 법령에서 정

한 위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와 계약상대자 간 별도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보호 관리계획서, 정보보호 위험평가서 및 위험처리계획서, 정보자산 목록, 외부자·재위탁 현황, 보안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및 보안취약점 대응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 이상징후, 침해사고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예방·보고·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침해사고 대응체계

  • 계약상대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비상

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함

  • 대응절차에는 사고 탐지, 초동조치, 보고, 증거보존, 원인분석, 복구, 재발

방지 및 사후보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사고보고 및 초동조치

  • 계약상대자는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한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최초 보고는 사고개요, 발견시각, 영향받은 시스템·정보, 예상 피해, 초동

조치 및 추가 대응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중대한 보안사고는 인지 후 1시간 이내에 협회에 최초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 조사결과는 협회와 협의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거보존 및 사고조사

  • 계약상대자는 사고 관련 로그, 시스템 이미지, 접속기록, 변경이력 및 기타

전자적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함

  • 협회 및 관계기관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원인분석과 복구

활동에 협조하여야 함

  • 임의로 로그 또는 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사고복구 및 재발방지

  • 사고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시스템 복구, 취약점 제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고처리 완료 후 사고개요, 원인, 영향범위, 대응경과, 복구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유사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정책, 설계,

운영절차 및 교육내용을 개선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관리

  • 공급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보안취약점 점검 자료를 제출하고 적용 제품의 보안패치 지원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조치계획과 조치기한을 수립하여야 함
  • 긴급 또는 중요 취약점은 운영 전환 전에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즉시 조치

가 곤란한 경우 보완통제와 조치일정을 마련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확인된 제품 취약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출하며, 본 사업 환경의 별도 전문 진단 및 재점검은 범위·비용·일정을 별도 협의한다.

❍ 보안패치 및 악성코드 대응

  • 서버, DBMS, 미들웨어, 클라이언트, 모바일 앱 및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안패치 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악성코드 감염 또는 의심 파일 발견 시 격리·차단·분석 및 복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비상연락망, 사고보고서(발생 시), 동일 제품 보안취약점 점검 자료 및 제품 조치내역, 재발방지 조치결과서(해당 시)

사.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이행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협회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능 구현에 대한 정확성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협회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무상보증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무상 보증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 설치완료 시점(검수일)부터 1년간 하자 발생 시 무상 처리하여야 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긴급연락체계 등

  • 무상보증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된 오류 및 경미한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아.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이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1) 협회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협회에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이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기준 준수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관련 문서는 계약 내용의

일부로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장애 및 책임 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환경 호환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호환성 지원 요구

세부 내용 ❍ 웹 환경 지원

  • 웹 기반 기능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

으로 동작하여야 함

  • Edge, Chrome, Safari 등 주요 최신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환경 지원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운영체제 및 단말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호환성 개선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자. 사업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1)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시스템 설치 및 납품 일정에 따라 제출・보고해야 함

2) “계약이행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련 제출 자료(착수계 및 산출물 등)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착수계 및 보고서 등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계약 후 7일 이내: 아래 내용 포함 착수계(계약부서에 공문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 기간 중 필요 시: 수시보고서 - 사업 종료(검수) 전: 완료보고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각 산출물은 종이출력물(A4)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추진전략

  • 사업추진 일정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구성현황(사업 참여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등)

  • 교육계획, 하자보수,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장애처리절차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가 지정한 사항 등

3) 산출물의 제출일정은 협회와 협의・확정 하여야 함

4)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계약이행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6) “계약이행자”(납품업체)는 납품・설치 및 정상가동 시험을 마치고 완료함과 동시에 납품 및 설치확인서와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납품확인서에는 부품별 단가가 포함된 상세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함)

  • 납품 및 설치확인서와 운영매뉴얼 각3부(제본 또는 전자문서)

※ “계약이행자”는 사업 완료 1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7)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1) “계약이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협회에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이행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이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다만, “계약이행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협회는 “계약이행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이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계약이행자”는 협회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협회가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지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협회와 “계약이행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이행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이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자”에게 있음.
  • “계약이행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계약이행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계약이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이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계약이행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제안사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이행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이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 위험부담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이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2)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이행자”는 협회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중 협회와 “계약이행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 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협회와 “계약이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구성 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의 투입 계획을 준수해야 함

2)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 제시

3) 착수와 동시에 업무에 대한 분석 진행이 가능하도록 수행 인력을 구성하여 투입하여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5)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6) 기타 투입인력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차. 검수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전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기준 정의

세부 내용

1)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및 성능시험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보안취약점 확인은 SFR-008·SFR-009 및 SER-006에 따른 동일 제품 점검 자료 제출 방식으로 수행함

수행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조직 및 역할), 데이터, 절차/방법(환경 등),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테스트 계획서대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미진 부분 조치사항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운영은 제안사가 담당함

4) 테스트의 방안(조직, 담당자 역할, 준비사항, 시나리오 등)은 사전 발주기관과 시기 및 일정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5) 실제 운영 전환 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6)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성능상의 문제점은 수행사의 책임하에 즉시 조치해야 함

7) 테스트는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여야 함

8) 본 사업 범위의 접근권한, 제공 로그, 암호화, 모바일 문서 저장 제한,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DB 백업복구 항목을 검수 대상에 포함함

9) 합의된 보안 요구사항의 시험결과 및 동일 제품 보안취약점 점검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확인된 중요 취약점의 조치·보완방안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 미검수 또는 조건부 검수 처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요소 및 연계 시스템 간 정상 동작 검증을 위한 테스트 기준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3)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4)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5)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6)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7)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테스트 수행 기준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성능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을 추진하여야 함

2) 요구 응답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3) 시스템 성능 저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4) 암호화 등 적용기술에 따른 성능저하 시 대응 방안 마련 후 적용

5) 기타 부하 테스트 및 성능저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검수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및 전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자료, 운영매

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검수는 제안요청서 및 협의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 성능, 연계, 보안

항목 등에 대해 수행한다.

  • 검수 과정에서 미비사항 및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 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 최종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업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이행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협회 정보화 관리부서에게 교육, 기술이전하여야 함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협회와 협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및 기술이전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등

-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등

- 비용 부담 조건(해당 시)

3)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회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4)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5) “계약이행자”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6) “계약이행자”는 서버 및 S/W운영에 필요한 각종 한글 매뉴얼 및 조작·취급설명서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설치완료 시점(검수일)부터 1년 간 하자 발생 시 무상 처리하여야 함

2) 해당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함

3) “계약이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지원내용

  • 장애발생 처리(Trouble Shooting)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이행자”는 납품 및 하자담보기간 중 장애발생 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재해 또는 피해 방지 대책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재해 또는 피해 방지 대책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이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자”는 “업무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2) “계약이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협회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완전복구(인적, 물적)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백업 및 장애복구 지원 세부 내용

1) 백업 대상은 DB에 저장된 정보로 한정하며, NAS 등 협회와 협의한 저장소로 백업한다. 첨부파일 저장소 및 기타 DB 외 파일은 본 사업의 백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2) DB 백업계획 및 장애복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백업·복구 매뉴얼 포함)

3) 검수 전 실제 DB 백업본으로 복구시험을 수행하고 DB 데이터 정합성, 서비스 기동, 사용자 로그인 및 DB에 저장된 정보의 조회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4) DB 백업 주기 및 복구 절차에 따른 목표복구시간(RTO)과 목표복구시점(RPO)을 제안하고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5) 백업본에 대해서도 운영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의 암호화, 접근통제, 반출통제 및 보관기간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6) 복구시험 및 훈련 결과 확인된 미비사항은 개선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안내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

나. 사업자 선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입찰 참가 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재지가 수도권인(서울, 경기)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2억원 이상 업무용 메신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 인정 기준

  •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상 사업명·과업내용에 업무용(사내) 메신저 구축이 명시된 사업으로, 메신저(채팅) 기능을 포함하여 기관 내부에 설치·구성한 경우
  • 그룹웨어·협업툴 사업은 메신저 기능 구축이 과업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외: 유지보수 단독 계약, 라이선스 단순 공급
  • 복합 사업은 산출내역서상 메신저 구축 해당 금액만 인정

❍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다.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협상순위 결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3.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적용기준 배점 기 술 평 가 (80) 정 량 평 가 (10)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 업무용 메신저 구축실적

참가자격 ※ 실적 인정 기준 적용 5개 이상 5 5 4개 이상 3개 이상 4.5 2개 이상 4 1개 이상 3.5 경영 상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별도 기준 [별첨1] 참조 5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계획 제안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제안방향의 우수성 및 타당성 매우우수 10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사업수행 능력 제안요청서 상의 기능 요구사항 충족 및 확장 여부 시스템 설계(하드웨어) 구성의 적정성 메신저의 기능·연계·성능·보안·운영 서비스 구현 방안의 적정성 매우우수 20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보안 이행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제약사항 충족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매우우수 10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사업관리 및 지원 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 투입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투입인력 전문성 수행 방법, 절차, 산출물 및 수행을 위한 기법, 점검, 분석 도구 보유의 적절성 유지보수 수행 및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과 전문성 매우우수 15 15 우수 13.5 보통 12 미흡 10.5 매우미흡 9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적정성 위험관리, 보안관리, 유지보수방안 전문성 매우우수 10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기타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등 사후 지원 계획의 실효성 교육, 기술이전 및 기타 지원사항 (교육 방법 제시 등)의 적절성 매우우수 5 5 우수 4.5 보통 4 미흡 3.5 매우미흡 3 합 계 80 4.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입찰 참가 등록 서류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3)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포함): 1부

❍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완료분):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필수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 제안서 원본(50쪽 이내, (서식 2)·(서식 4) 포함): USB 1개

❍ 요약본(발표자료, 20쪽 이내): 8부

❍ (서식 6) 가격제안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 가격산출근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나. 제출기한 및 제안 발표회 실시 ❍ 입찰공고 참고(발표 20분 이내) 다.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연락처 : 기술 관련(정보화혁신본부 박명훈 사원, 02-2600-0184)

입찰 관련(운영관리본부 고종훈 팀장, 02-2600-0130)

5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협회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협회의 의견이 우선한다.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협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마감 후 협회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일치 여부를 검토 후 “제안서 사전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며, 검토 결과 과업지시서와 부적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 제출)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해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요약본은 책자로 제작해야 한다.

❍ 제안서는 50쪽 이내, 요약본(발표자료)은 20쪽 이내로 작성하며, 제출 부수는 Ⅳ.4.나에 따른다.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수행실적 제출
  •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 끝부분에 표기하여 제안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설명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수행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분야 사업경험 4. 제안업체 업무수행 범위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경험, 유사 사업경험,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2.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3. 품질보증방안 4.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방안 5. 기술지원방안 6. 장애 대응 및 예방 점검

❍ 각 부문별 정보시스템의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 인력, 운영방안,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 사업수행의 특장점을 제시함

- 각 부문별 조직/인력구성 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 안정적인 수행 인력 운영 방안 등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제시

❍ 무상유지보수 기간(1년) 지원 방안 및 이후 연간 유상유지보수 요율 제시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 방안 제시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및 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2. 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5. 비상 시 대응 방안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협력업체관리, 산출물관리 및 품질보증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기간별 일정 계획을 제시

❍ 사업기간별 보고일정 수립 및 보고양식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 협회의 정보보호 정책 준수방안

  • 보안관리 책임자, 수행조직, 역할 및 비상연락체계
  • 본 사업 범위의 계정·접근권한, 데이터 암호화 및 사용자·감사관리자 로그 관리방안

- 협회 보안점검 지원방안

※ 세부사항은 보안 요구사항 SER-001부터 SER-006까지를 참조하여 작성

❍ 각종 위험 비상대응 방안 기술 Ⅴ. 사업지원 부문 1. 사업 인계ㆍ인수 방안 2. 근무환경조성 방안 3. 교육훈련 등 지원

❍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 제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무조건 지원 방안을 제시

❍ 상주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지원 내용을 제시

❍ 운영 / 개발 인력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Ⅵ. 기타 1. 추가제안 2. 별첨자료

❍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제안(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사업 실적,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소개, 참여인력

이력 등 주요 참조 자료를 첨부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협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협회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범위가 제안요청서에 누락됨이 확인 되었을 경우 또는 협회의 업무환경 상 부득이한 신규업무 등이 추가 될 경우, 이를 본 용역에 포함토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협회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은 금지한다. 다만, 제안서에 명시한 상용 솔루션(문서변환·통합뷰어 등)의 구매·공급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솔루션의 설치·연동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다.

❍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 하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에 따라 공동소유와 달리 할 수 있다.
  • 협회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협회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협회 직원 및 협회에서 지정한 유지관리 관련자를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발주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및 협회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회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협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회 양식에 따라 다음의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자필 서명)

※ 인력 변경 시: 신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반납·파기 확인서

  • 제안업체는 협회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별도제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제 안 사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명 업무용 메신저 구축 사업

당사는 협회가 추진하는 “업무용 메신저 구축사업”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결정된 평가내용, 방법 및 결과를 수용 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사항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제출되는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2]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제안서에 포함)

주) 인력보유현황 증빙자료 제출(건강보험, 국민연금 발행한 것 중 1건)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사명 회사명 기술용역 등록분야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 요 연 혁 회 사 의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서식 3] 실적증명서 양식(별도제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4]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자 현황 양식(제안서에 포함)

프로젝트 수행조직표 사업 책임자(총괄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조직 구성 부문(조직별) 주요역할 관련자료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도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중 [서식 6] 가격제안서 양식(별도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등록마감일

건
명

업무용 메신저 구축 사업

총
액

금
원정(₩
)부가세 포함

납 품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상기 금액으로 가격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첨 1]

제안사 신용등급 평가 지표(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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