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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422] 순천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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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hwp =====
순천의료원 공고 제2026-31호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소액수의 견적제출 유의사항 >

1. 본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며, 소액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공고합니다.

2. 견적 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특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기초금액

\50,000,000(오천만원) [VAT포함]

과업목적 및 종류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2.(목)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6:00 / 순천의료원 입찰 집행관 PC

계약(과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100일 이내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수의총액) 나. 총액입찰 다. 수의견적 제출방식으로 적격심사 미실시

라.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단독이행)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참여인력 자격

1) 책임연구원 : 해당 연구용역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인 자
  • 관련 분야(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건축학 등)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

2)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2인 이상)

  • 관련 분야(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건축학 등)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 본 입찰은 본원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또한 입찰공고의 부분으로 간주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함

4. 제출 서류 (미제출 시 개찰시 배제함)

가. (별첨서식)입찰 참가 및 등록 관련 해당 서류 각 1부

나. 제출기한 : 2026.11.06. 09:00 ~ 2026.11.12. 12:00 까지 도착분에 한 함

(기한 후 제출은 미제출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작성 날인 후 사본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순천시 서문성터길 2, 순천의료원 총무과 계약담당)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송신확인 및 제출자 정보기재 요망]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대표자 날인 후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의료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에 거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VAT 제외 20백원 이상 시)

라. 과업내용은 수요기관 사정상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순천의료원 총무과(☎061-759-9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전 라 남 도 순 천 의 료 원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g2b.go.kr)를 입찰정보 -기관별검색 “순천의료원”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 1. 공고문_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pdf =====
순천의료원 공고 제2026-31호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소액수의 견적제출 유의사항 >
1. 본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며, 소액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공고합니다.
2. 견적 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특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기초금액 \50,000,000(오천만원) [VAT포함]
과업목적 및 종류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2.(목)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6:00 / 순천의료원 입찰 집행관 PC
계약(과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100일 이내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수의총액)
나. 총액입찰
다. 수의견적 제출방식으로 적격심사 미실시
라.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단독이행)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
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참여인력 자격
1) 책임연구원 : 해당 연구용역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인 자
  • 관련 분야(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건축학 등)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
2)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2인 이상)
  • 관련 분야(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건축학 등)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
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 본 입찰은 본원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또한 입찰공고의 부분
으로 간주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함
4. 제출 서류 (미제출 시 개찰시 배제함)
가. (별첨서식)입찰 참가 및 등록 관련 해당 서류 각 1부
나. 제출기한 : 2026.11.06. 09:00 ~ 2026.11.12. 12:00 까지 도착분에 한 함
(기한 후 제출은 미제출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작성 날인 후 사본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순천시 서문성터길 2, 순천의료원 총무과 계약담당)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송신확인 및 제출자 정보기재 요망]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등록은 실시하
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
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대표자 날인 후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의료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에 거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VAT 제외 20백원 이상 시)
라. 과업내용은 수요기관 사정상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순천의료원 총무과(☎061-759-9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전 라 남 도 순 천 의 료 원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g2b.go.kr)를 입찰정보 -기관별검색 “순천의료원”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 2. 과업지시서_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hwpx =====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과 업 지 시 서

1 연구용역 개요

가. 용역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안)
다. 계약방법: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에 따라 결정
라. 과업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기존 시설 및 필수

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예정 부지
마. 주요내용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을 위한 의료환경 및 시설현황 분석
❍ 기존 기능보강사업계획서 의료 및 운영기획 자료 검토 및 보완
❍ 증축 시설의 적정 규모·배치 및 건축계획 기본방향 수립
❍ 의료·운영계획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전제로 하며, 본 과업은
기존 병원과 증축 시설 간 기능배치 및 공간 연계계획 수립에 한정
❍ 중장기 종합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및 사업비 산출

2 추진 배경 및 과업 목적

가. 추진 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은 순천·광양·구례·보성·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역주민의 필수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와 입원진료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응급·재활·정신건강 등 지역 내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진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계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의료시설의 공간적·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고 의료서비
스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병원과 신축 시설을 연계한 종합적인 시설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증축 시설의 규모와 배치뿐 아니라 기존 병원의 진료·
검사·병동·지원부서 재배치, 건물 간 연결체계, 환자 및 의료진
동선, 의료장비와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전략을 반영한 종합
시설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향후 설계·예산확보·행정
절차 및 단계별 시설확충에 활용하고자 함.

나. 과업 목적
❍ 기존 사업계획 및 지역의료 계획 자료 검토 및 특성화센터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필요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의료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증축 시설의 적정
규모·배치 및 기존 시설의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와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고려하여
기존 본관과 증축 시설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계획을 수립한다.
❍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종합시설계획 및 단계별
시설확충 로드맵을 마련한다.
❍ 증축사업의 개략 사업비, 건축 단계별 개략사업비 산출 수행
및 추진상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국고지원사업 신청, 관계기관
협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자료를
마련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기존 본관 및 부속시설 전반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예정 부지 및 주변 환경
❍ 기존 병원과 증축 시설의 연결부 및 환자·직원·물류 이동체계
❍ 향후 시설확충 가능 부지 및 의료원 전체의 중장기 시설계획
대상 공간

나. 내용적 범위
❍ 지역 의료환경 및 필수의료 수요 자료 검토
❍ 의료원 경영현황·진료기능·시설 및 설비 현황 분석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의 기능 설정 및 적정 규모 검토
❍ 증축 부지의 적정성 및 건축계획 기본방향 수립
❍ 기존 시설과 증축 시설의 기능 재배치 및 통합 기능배치계획 수립
❍ 대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및 건물 간 연결·동선계획 수립
❍ 의료장비·기계·전기·통신·소방·정보시스템 등 기반시설 검토
❍ 중장기 종합시설계획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개략 사업비·운영비 분석,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 향후 설계·예산확보·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책 제안
4

세부 과업 내용

가. 지역 의료환경 및 필수의료 수요 검토
❍ 기존 사업계획서 검토
❍ 관련 법령 검토
❍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의 공공의료, 필수의료 정책, 지역
보건의료계획 등 관련 계획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특성화센터의 핵심 기능,
우선순위 및 적정 서비스 범위 검토

나. 기존 의료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존 병원의 건축물별·층별 면적, 공간구성, 부서배치 및
시설 이용현황 조사
❍ 진료·검사·수술·응급·병동·재활·정신건강·공공의료·

행정지원 등 부문별 기능 및 공간 활용도 분석
❍ 의료진 및 직원, 환자, 보호자, 물류 등의 이동 동선과 부서 간
접근성 분석
❍ 기계·전기·통신·소방·공조·급배수 등 기반시설의 현황과
증축 수용 가능성 검토
❍ 의료법, 건축법, 소방 관계 법령,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의료
기관 인증기준 등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 최근 건립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유사 종합병원과의 시설
규모·공간구성·기능배치 비교 분석
❍ 의료원 경영자료와 시설현황을 연계하여 공간 부족, 기능 중복,
운영 비효율 및 시설 개선과제 도출
❍ 부서별 인터뷰, 사용자 의견수렴 및 필요시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 요구사항 조사
다. 필수의료 특성화센터의 기능 및 적정 규모 검토
❍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지역 필수의료 수요를 반영한
센터의 비전 및 핵심 기능 설정
❍ 응급의료, 재활의료, 정신건강의료 등 주요 기능별 기존 계획에
제시된 기능별 진료범위·운영방향에 따른 공간 요구사항
정리와 운영방향 검토
❍ 소아·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의료수요와 진료 연계
가능성 검토
❍ 진료·검사·치료·입원·재활·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등
기능별 공간 및 시설 수요 산정
❍ 병상 규모, 외래·입원 진료량, 예상 환자 수, 기존 사업계획서의
병상·진료량·인력·장비 계획을 전제로 적정 시설 규모 산정

  • 인력 운영계획 수립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

❍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따른 부문별 필요 면적과 공용면적 산출
❍ 증축 시설의 단계별 도입 가능 기능과 향후 확장 가능성 검토
❍ 적정 규모 산정의 전제조건, 산출근거 및 대안별 장단점 제시

라. 증축 부지의 적정성 및 건축계획 기본방향 수립
❍ 증축 예정 부지의 지형·지반·접근성·주변 환경 및 토지
이용 여건 조사
❍ 기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일조·채광, 소음, 환자 안전 및
공사 중 운영 영향을 고려한 배치 검토
❍ 건축물의 층수·규모·배치 및 수직·수평 확장 가능성 검토
❍ 건축물 배치 대안별 공간 활용도, 기능 연계성, 공사비 및
향후 확장성을 비교 분석
❍ 의료원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향후 시설확충을 고려한 최적
배치안 제시
❍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연결 방식, 층별 연결 가능성 및
연결부의 기능 검토
❍ 건축계획 기본방향과 공간구성 원칙, 부문별 면적계획 및 층별
배치계획 제시

마. 기존 병원과 증축 시설의 통합 기능 재배치 계획
❍ 기존 병원과 증축 시설의 기능 분담 및 부서별 재배치 기본
방향 수립
❍ 응급·진료·검사·치료·입원·재활 등 환자 진료 흐름을
고려한 기능 연계계획 수립
❍ 환자·보호자·의료진·직원·물류·폐기물 등의 동선을 구분
하고 이동 효율성을 높이는 동선계획 수립
❍ 외래·검사·치료부서 간 접근성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방안 제시
❍ 기존 병동 및 진료시설의 활용·재배치·리모델링 가능성 검토
❍ 기존 의료시설의 유휴공간 활용과 부서 간 기능 중복 해소
방안 제시
❍ 신축 시설로 이전하는 부서의 이전 후 공간 활용방안 및 기존
시설의 단계별 재편계획 수립
❍ 의료정보시스템, 통신, 전산, 진료지원 및 시설관리 체계의
통합 운영을 위한 공간 및 기반시설(전산실, 통신경로 등)
수용방안 검토

바. 의료시설 및 기반시설 계획
❍ 의료가스, 공조·환기, 전력, 비상전원, 급배수, 통신 및 소방
등 주요 설비의 증축 대응능력 검토
❍ 응급환자 진입 및 구급차 접근, 환자 이송, 병동 간 이동 등
의료 특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 감염관리, 환자안전, 장애인 접근성, 프라이버시 및 치유
환경을 고려한 공간계획 제시
❍ 의료장비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와 전기·통신·설비 요구
조건 검토
❍ 향후 의료기술 및 진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성과 확장성 확보방안 제시
❍ 에너지 효율, 유지관리 편의성 및 시설 운영비 절감방안 검토

사. 중장기 종합시설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전체 시설의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과 기존 시설 재배치·개선사업의
단계별 추진순서 설정
❍ 설계·인허가·재원확보·공사·시설 이전 및 운영 개시 등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 공사 중 기존 병원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별 공사
계획 및 환자 안전대책 수립
❍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분진·환자 이동 및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제시
❍ 향후 추가 증축 및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고려한 중장기
시설확충 로드맵 작성
❍ 주요 추진과제별 선행조건,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행정절차 정리
아. 사업비 및 운영비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 증축 시설의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 개략 사업비 산출
❍ 설계비·감리비·각종 용역비·의료장비비·이전비 등 부대
비용 검토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기능 재배치에 필요한 개략 사업비 산출
❍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과 총사업비 추계
❍ 증축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유지관리비 등
기존 사업계획서의 운영비 추계 인용·정리
❍ 국비·지방비 등 재원조달 가능성과 관련 지원사업 연계방안 검토
❍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개선효과와 기대효과를
시설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중심으로 제시

  • 의료서비스 개선의 정량적 효과는 기존 사업계획서 인용

❍ 공사비 상승, 사업 지연 등 건축사업추진 관련 위험요인으로
한정하고 인력 확보, 운영수지는 기존 사업계획서를 인용
❍ 향후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예산확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출근거와 적용기준 명시
※ 본 과업에서 산출하는 사업비는 마스터플랜 단계의 개략 추정액으로 하며, 적용
단가·산출기준·가격 기준시점 및 포함·제외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자. 종합시설계획의 실행 및 정책 활용방안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사업의 추진 논리와 정책적 필요성 정리
❍ 향후 국고지원사업 신청 및 관계기관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업계획 자료 작성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시 필요한 시설 규모·기능·면적·
배치 관련 기초자료 정리
❍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단계별 의사결정 사항 제시
❍ 의료원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종합시설계획 확정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참여인력 명단, 예정공정표, 인력
투입계획 및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책방향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원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건축·설비·공공의료·
재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의 출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 범위 내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
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기준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한다.
❍ 통계자료와 조사자료에는 출처, 기준연도 및 조사방법을 명시한다.
❍ 장래 의료수요 및 시설 규모는 인구전망, 의료이용 추세,
진료실적 및 정책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 주요 계획과 시설 규모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복수의 대안을 비교·분석한다.
❍ 관련 법령·시설기준·의료기관 인증기준 등은 과업 수행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 의료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수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발주기관과의 협의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 공식 보고회 외에도 과업 진행상황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2회 이상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 주요 시설 규모, 건축물 배치, 기능 재배치 및 사업비 등 중요한
사항은 대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 작성과
회의 결과 반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검토의견과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
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정부 정책 및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의료원 내부자료
및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자료의 무단 복제·반출·제공을 금지하며, 과업 종료 후 발주
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과업 추진일정 및 보고

가. 과업 추진일정(안)
구 분
추진시기
주요 내용
착 수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보고
착수 후 14일 이내
과업 범위, 조사방법 및 추진일정 보고
현황조사·분석
1개월 이내
기존 사업계획서, 현황자료 및
시설현황 조사
중간보고
착수 후 60일 이내
시설 규모, 배치 대안 및 기능
재배치계획 보고
종합계획 수립
2~3개월
마스터플랜, 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최종보고
착수 후 90일 이내
최종안 및 발주기관 의견 반영
성과품 제출
착수 후 100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 세부 일정은 계약일 및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고사항
❍ 착수보고: 과업수행 방향, 조사계획, 참여인력 및 추진일정
❍ 중간보고: 의료환경 분석 결과, 시설현황 진단, 증축 규모·
배치 대안, 기능 재배치계획 및 주요 검토사항
❍ 최종보고: 종합시설계획, 최종 배치안, 단계별 추진계획, 개략
사업비 및 기존 사업계획서의 운영비·재원조달 방안 정리
❍ 수시보고: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7 용역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는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한다.
나. 인용자료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다. 시설 규모, 면적,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주요 수치는 산출근
거와 적용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라. 도면 및 배치계획은 기존 시설과 증축 시설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마. 최종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바. 성과품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제출시기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 조사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서
현황분석, 시설 규모 및 배치 대안, 기능
재배치 검토
중간보고 시
최종보고서(안)
종합시설계획 및 사업비 검토 결과
과업완료 7일 전
최종보고서
최종 마스터플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책 제안
과업완료 시

구 분
주요 내용
제출시기
도면 및 계획자료
대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안, 층별·기능별
공간계획, 동선계획
과업완료 시
사업비 산출자료
단계별 개략 사업비, 운영비(기존사업계획서
인용), 산출근거 및 적용기준
과업완료 시
전자파일
보고서, 발표자료, 도면 및 산출자료 원본
과업완료 시

※ 최종보고서는 책자 10부, 전자파일 3식 제출을 기본안으로 하되, 제출 부수와 파일
형식은 계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8 과업 성과품의 소유 및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도면, 산출자료
등 성과품의 소유권 및 이용권한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연구 결과가 향후 설계·예산확보·행정절차
및 시설확충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종합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건축물의
상세 설계도서 작성이나 인허가용 설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후속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 면적, 배치
및 공간구성에 관한 기본계획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계약특수조건 2026.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용역계약 특수조건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관련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순천의료원을 “위탁자”라 하고 용역계약자를 “수탁자”라 하여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의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수탁자”의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준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계약체결일) 부터 2027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위탁자”의 의무) 본 계약의 이행 기간 중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총괄 책임자, 실무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의뢰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허위나 형식적인 조사 등 불성실한 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신속히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가 진다.

2. “수탁자”는 용역 대상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외부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조사 등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시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는 과업지시서 및 수행계획서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검수 후 최종 완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부득이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 등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7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등 금지) “수탁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 및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그밖에 계약상의 제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검수․검사) ① “수탁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최종 과업수행 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최종 과업수행 결과물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담당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최종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보완의 의무이행 기간은 검수 완료 다음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정보의 귀속) “수탁자”가 용역 수행 중 취득 또는 작성된 자료, 보고서, 지식, 정보 등에 관한 소유 및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보안) “수탁자”는 본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된 자료, 보고서, 지식, 정보 등을 “위탁자”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수탁자”는 “위탁자”가 주장하는 모든 책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의 대가는 최종 과업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기관의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금액(₩000,000, VAT포함)으로 지급한다. 단,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용역대가 청구는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는 청구 내역을 확인 후 정산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탁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위탁자”는 계약체결 후 “수탁자”가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감액 조치에 “수탁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수탁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 “수탁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과업수행 결과물의 납품 지정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납품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일에 대하여 용역대가의 총지급 금액의 1,000분의 1.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추가 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변경사항 통지) “수탁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계약해제) ① 계약기간 중 “위탁자” 및 “수탁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 및 보고 의무를 지체한 경우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출한 과업 수행 보고서가 제2조의 용역범위 및 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4. “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과업을 양도 또는 대행하거나, “위탁자”의 동의 없이 타 법인에 합병된 경우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수탁자”가 본 계약사항의 일부라도 위배할 경우

③ “위탁자”가 경영상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조사의 지속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자”의 요청으로 “수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책임) ①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납품된 결과물의 미흡,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용역 업무 수행 중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시 “위탁자”는 “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상계 및 직접지급 할 수 있으며, 변제액 충당을 위해 “수탁자”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대가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즉시 용역 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제기는 “위탁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6. 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장

===== 4. (별첨서식)입찰 참가 및 등록 관련 서류.hwp =====

입찰 참가 및 등록 관련 서류 목록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비고

입
찰

등록서류 (각 1부) 표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 서식참조 별지 제4호 서식 확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사용시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자격 ○ 연구기관 일반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체계 별지 제13호 ~ 제16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작성 후 기관 날인하여 사본 이메일 또는 원본 우편 제출(송신 확인 및 제출자 정보 기재 필)

2)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3) 우편물 주소 :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2 순천의료원 총무과 계약담당

※ 계약체결 시 원본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26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제출기관(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2026-31호 입 찰 일 자 2026.11.12. 입찰(제안)

건
명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증권 및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31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입찰(제안)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결정한 선정 방식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접수번호: 2026 -

2. 입찰건명: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3. 제 출 자:

위 건 입찰 제안서 등 참가 등록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수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입찰집행관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입찰(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위 건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 등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발주한「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입찰)제안 참여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입찰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은「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요시),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 지참서류(대리인) : 신분증,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9호 서식】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기관ㆍ단체(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기관․단체(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00.00. 입찰(제안) 금 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 입찰(제안)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제안)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용 역 명 : 필수의료 특성화센터 증축 및 종합시설계획(Master Plan)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 .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노무비 (A)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원x 개월x 명x
%

연구원

원x
개월x 명x
%

연구보조원

원x
개월x
명x
%

보조원

원x
개월x
명x
%

경비 (B) ②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원x
개

⑤연구활동비 회의비

자문회의(수당):
원x
명x
회

자문회의(경비):
원x
명x
회

토론회 등(수당):
원x
명x
회

토론회 등(경비):
원x
명x
회

임차비

회의장소:
원x
회

기술정보 활동비

단기인력 노무비:
원x
명x
회

학회참가비:
원x
명x
회

논문 게재료:
원x
명x
회

유인물비

보고서:
원x
부x
회

토론회 자료집:
원x
부x
회

위탁정산 수수료 1억원 미만: ⑥연구과제추진비 (∑①~⑤ 5%이내)

사무용품비:
원x
회

회의경비:
원x
명x
회

우편료:
원x
회

총계(C) 노무비(A)+경비(B) 일반관리비(D) 총계(C)의 6% 이내 이윤(E) 총계(C)+일반관리비(D)의 10% 이내 → 비영리법인의 경우, 0원 총원가(F) 총계(C)+일반관리비(D)+이윤(E) 부가가치세(G) 총원가(F)의 10% 합계 총원가(F) + 부가가치세(G) 0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기관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보조연구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보조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력ㆍ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보조연구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보조연구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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