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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417]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4664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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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844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나. 위
치 :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21-4 외 13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지하수사후관리 14개소
마. 기초금액 : 금5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1. 05.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7:00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지하수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수도과 상수도시설팀(041-339-830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4.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844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나. 위 치 :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21-4 외 13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지하수사후관리 14개소
마. 기초금액 : 금5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1. 05.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7:00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지하수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
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
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기타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수도과 상수도시설팀(041-339-830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4.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내역서(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xlsx =====

[시트: 표지 및 개요]
A: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설계서
A: 2026. 10.
A: 예 산 군
A: 1. 용역개요 E:
A:
가. 용 역 명 : B: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A:
나. 목
적 : B: 예산군 내 소규모수도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시행
B: -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거『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B: -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제9조의7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시행
B: -
A:
다. 사업량 및 사업비
B: 공
종
별 D: 사업량(지구) E: 사업비(원) F: 비고
B: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관리 C: 합 계 E: 51,300,000 F: 만원이하절사
C: 지하수영향조사 D: 0 E: -
C: 지하수사후관리 D: 14 E: 51,300,000
A:
라. 위
치 : B: 삽교읍 방아리 121-4 외 13개소
A:
마. 용역기간 : B: 착수일로부터 180일
A:
바. 기타사항 : B: ·추정사업량에 따른 설계이므로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B: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용역량에 대하여 시행처에서 직접 시행 할 수 있음.

[시트: 수지예산서]
A: 농업용 지하수관리사업 수지예산서
A: 수 입(총괄) G: (단위 : 천 원)
A: 구
분 C: 인 가 액 D: 년 도 별 검 정 내 역 G: 비 고
D: 2020년 까지 E: 2021년 시행 F: 2021년 이후
A: 국 비 C: - D: - E: - F: -
A: 지방비 B: 도 비 C: - D: - E: - F: -
B: 군 비 C: 350,000 D: - E: 350,000 F: -
A: 합 계 C: 350,000 D: - E: 350,000 F: -
A: 지 출(총괄) G: (단위:천 원)
A: 구
분 C: 인 가 액 D: 년 도 별 검 정 내 역 G: 비 고
D: 2020년 까지 E: 2021년 시행 F: 2021년 이후
A: 합
계 C: #REF! D: - E: #REF! F: -
A: ○ 공
사
비 C: #REF! D: - E: #REF! F: -
A:

  • 순 공

사 비 C: #REF! D: - E: #REF! F: -
A:
  • 지 급 자 재 대 C: - D: - E: - F: -

A: ○ 기
타 C: #REF! D: - E: #REF! F: - I: #REF!
A:
  • 측 량 설 계 비 C: #REF! D: - E: #REF! F: -

A:
  • 공 사 감 리 비 C: #REF! D: - E: #REF! F: -

A:
  • 사 업 관 리 비 C: #REF! D: - E: #REF! F: -

[시트: 시방서]
A: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2026년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 및 사후관리"에 적용하여, 일반 표준시방서 관련 제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A: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2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A:
제 3조 : 과업의 착수 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 해야 하며, 지하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확인자료등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4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도급자 비용으로 한다.
A: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A: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A:
제 5조 : 도급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단시킬 수 있다.
A:
제 6조 : 본 과업이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제 7조 :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A:
제 8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계산 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 중에라도

조정 감액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A:
제 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A:
제10조 : 관정심도까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내의 이물질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에어써징을 실시한다.
A: 2. 일반시방서
A: 2-1. 일 반 사 항
A:
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2026년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 및 사후관리”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A: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과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A: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2-2. 과 업 의 착 수
A:
도급자의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A:
1)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A:
2)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A:
3)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과업 착수이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 순서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A:
4) 현장내의 반입 과업용 제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3. 도 급 자 재 관 리
A:
1)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검수를 받

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진다.
A:
2)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간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실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A: 2-4. 노 무 관 리
A: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도급자가 한다.
A: 2-5. 과 업 장 관 리
A:
1)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A:
2)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A:
3)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A:
4)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A:
5) 과업 시행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A: 2-6. 공 사
기 록
A: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공 현황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

(3"*5")을 촬영하여 2부를 제출한다.
A: 2-7. 철 거 재
및
발 생 재
A: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

를 보고해야 한다.
A: 2-8. 도
면
관
계
A:
1) 본 과업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행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행에 임해야 한다.
A:
2) 도급인은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

하게 하여야 한다.
A:
3) 도급인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별도 보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A:
4) 도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A:
5) 본 과업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업을 시행한다.
A: 2-9. 시 험 및 검 사
A:
1) 도급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A: 2-10. 과 업 변 경
A:
본 용역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

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A: 2-11. 과 업 의 중 지
A: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A:
1) 도급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A:
2)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A:
3)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A: 2-12. 설 계 변 경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1)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A:
2)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A:
3)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A: 2-13. 기 타 사 항
A:
1) 감독관의 검사 승인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A:
2)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 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다.
A:
3)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A:
4)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A:
(2) 각종 검사 및 시행
A: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A: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A:
5)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A: 3. 특 별 시 방 서
A: 3-1. 적 용 범 위
A: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

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본 과업을 시행 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우선한다.
A:
3)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A: 3-2 지하수 관정 청소(사후관리) 시방서
A:
1) 적
용
A:
본 시방서는 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 및 사후관리”에 적용한다.
A:
2) 시 행 범 위
A:
본 과업의 시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A:
가. 지하수공 양수시설물 인양 및 재설치
A:
나. 지하수공 내부·세정작업
A:
다. 양수시설물(수중모타·펌프·동력전선·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A:
라. 지하수공 제원측정(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A:
마.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및 지하수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A:
3) 시행순서와 방법
A:
가. 양수시설물 인양작업
A:
① 안전사고 예방조치후, 양수시설물을 인양한다.
A:
②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A:

A:
나. 지하수공 에어써징작업
A:
①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녹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A:
②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A:
다. 양수시설물 정비 및 세척작업
A:
①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A:
② 수중동럭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A:
③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A:
④ 수위전극봉을 교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A:
라. 이용시설물 재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A:
정비된 양수시설물을 지하수공에 재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A:
마. 시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A: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A: 3-3 지하수 영향조사
A:
1. 목
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 받아 심의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1일 적정

채수량을 산출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A: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A:
1) 공간적 범위
A:
지하수영향조사범위 - 지하수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의 범위
A:
2) 내용적 범위
A:

  • 잠재오염원 조사

A:
  • 원수의 사용가능량 및 산출상태

A:
  • 1일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A:
  • 수질상태

A:
3. 과업수행일반지침
A:
가. 본 과업수행은 지하수법 [별표1] 과 [별표2] 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중 특이한 변동이나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을 원칙

으로 하고, 과업지시서상의 누락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감독 및 보고
A:
본 과업은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본 과업수행중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교체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작업진도 및 차기작업계획

A:
  •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A: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및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A:
라.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와 관련한 제반서류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A:
4. 과업수행 세부지침
A: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A:
①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A:
2) 우물 및 샘 현황
A:
3) 잠재오염원
A:
4) 10년간 기상 (강수량, 일조량, 증발산량, 기온 등 ) 및 수문
A:
5)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특성
A:
② 기존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부존량 및 산출가능량을 조사한다.
A:
③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A:
(1) 양수시험
A:
ㄱ) 시험시추공내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동양수율 조건에서 양수량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A:
ㄴ) 측정 시간
A:
수위강하 자료를 통해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계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 및 지하수함양율

등을 결정한다.
A:
ㄷ) 시험시간은 2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 - 회복수위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 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

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현상을 해석한

다.
A:
ㄹ) 양수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아래와 같다.
A:

  • 시험시작후 5분까지

: 1분 간격
A:
  • 시험시작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A:
  • 시험시작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A:
  • 시험시작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A:
  • 시험시작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A:
(2) 수위회복시험
A:
ㄱ)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A:
ㄴ) 측정된 시간 - 회복수위자료를 통해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A:
5.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A: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시에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와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 제시한다.
A:
6. 수
질
A: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농업용수 사용에 적합여부를 의뢰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용 역 명: B: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G: 용역기간 : 180일
A: 공기 B: 보 할% C: 용
역
공
정
A: 공종 C: 30일 D: 60일 E: 90일 F: 120일 G: 180일
A: 기존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 B: 10 C: 10
A: 기계기구설치
수중펌프설치인양 B: 20 D: 10 E: 10
A: 에어써징 B: 50 E: 25 F: 25
A: 검사및정비 B: 20 F: 10 G: 10
A: 소
계 B: 100
C: 10 D: 10 E: 35 F: 35 G: 10
A: 누
계
C: 10 D: 20 E: 55 F: 90 G: 100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B:
C: 팀
장 E: 검 산 자 H: 설 계 자
A:
2 0 2 6 년 E: 위 치: F: 삽교읍 방아리 121-4 외 13개소
A: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B:
O 용 역 개 요 : D: 지하수사후관리(에어써징 및 청소) 14개소
B: 용
역
비 : D: 금오천일백삼십만원 F: (금51,300,000원)
B: 관급자재대

[시트: 2.위치사업량(사후관리)]
A: 2. 위치 및 사업량 R: 180
A: <지하수 사후관리>
A: 순번 B: 수도시설명 C: 위치 G: 허가신고번호 H: 굴착심도 I: 동력장치 J: 취수계획량 K: 양수능력 L: 지하수 사후관리
C: 시군 D: 읍면 E: 동리 F: 지번 L: 기계기구설치 M: 펌프설치인양 N: 에어써징 O: 검사및정비 P: 운반비
H: (m) I: (HP) J: (㎥/일) K: (㎥/일) L: (회) M: (회) N: (m) O: (회) P: (회)
A: 계 L: 14 M: 14 N: 1,117 O: 14 P: 14
A: 1 B: 방아리 C: 예산군 D: 삽교읍 E: 방아리 F: 121-4 G: 2199600005 H: 135 I: 5 J: 150 K: 150 L: 1 M: 1 N: 135 O: 1 P: 1
A: 2 B: 신리 C: 예산군 D: 삽교읍 E: 신리 F: 387-1 G: 1201200030 H: 66 I: 5 J: 100 K: 205 L: 1 M: 1 N: 66 O: 1 P: 1
A: 3 B: 농리 C: 예산군 D: 대술면 E: 농리 F: 90 G: 1200600005 H: 84 I: 2 J: 123 K: 185 L: 1 M: 1 N: 84 O: 1 P: 1
A: 4 B: 농리(원농리) C: 예산군 D: 대술면 E: 농리 F: 254-1 G: 2200000010 H: 60 I: 3 J: 150 K: 150 L: 1 M: 1 N: 60 O: 1 P: 1
A: 5 B: 마전1리(중삼) C: 예산군 D: 대술면 E: 마전리 F: 762 G: 1200600007 H: 72 I: 3 J: 150 K: 157 L: 1 M: 1 N: 72 O: 1 P: 1
A: 6 B: 이티1리 C: 예산군 D: 대술면 E: 이티리 F: 산43-1 G: 1201000004 H: 72 I: 5 J: 100 K: 150 L: 1 M: 1 N: 72 O: 1 P: 1
A: 7 B: 이티2리 C: 예산군 D: 대술면 E: 이티리 F: 123-1 G: 1200800026 H: 70 I: 5 J: 120 K: 172 L: 1 M: 1 N: 70 O: 1 P: 1
A: 8 B: 장복1리(당나무뜰) C: 예산군 D: 대술면 E: 장복리 F: 285 G: 1200200016 H: 78 I: 5 J: 150 K: 163 L: 1 M: 1 N: 78 O: 1 P: 1
A: 9 B: 녹문리 C: 예산군 D: 신양면 E: 녹문리 F: 674 G: 1201600008 H: 72 I: 5 J: 100 K: 205 L: 1 M: 1 N: 72 O: 1 P: 1
A: 10 B: 신양1리 C: 예산군 D: 신양면 E: 신양리 F: 571-1 G: 2200000009 H: 132 I: 10 J: 100 K: 107 L: 1 M: 1 N: 132 O: 1 P: 1
A: 11 B: 여래미리 C: 예산군 D: 신양면 E: 여래미리 F: 694 G: 1201100011 H: 54 I: 5 J: 150 K: 185 L: 1 M: 1 N: 54 O: 1 P: 1
A: 12 B: 광시1리(2리) C: 예산군 D: 광시면 E: 광시리 F: 758 G: 1201400019 H: 72 I: 1.5 J: 100 K: 146 L: 1 M: 1 N: 72 O: 1 P: 1
A: 13 B: 광시1리 C: 예산군 D: 광시면 E: 광시리 F: 116 G: 2200100084 H: 60 I: 7.5 J: 110 K: 120 L: 1 M: 1 N: 60 O: 1 P: 1
A: 14 B: 서초정1리(마전) C: 예산군 D: 광시면 E: 서초정리 F: 511 G: 2200100184 H: 90 I: 3 J: 100 K: 110 L: 1 M: 1 N: 90 O: 1 P: 1

[시트: 영향조사참고]
B: 허가신고번호 C: 시설구분 D: 상호또는성명 E: 대표자또는상호 F: 실지번 G: 시군 H: 읍면 I: 동리 J: 지번 K: 용도 L: 세부용도 M: 음용여부 N: 허가유효종료일 O: 준공일자 P: 굴착깊이 Q: 굴착지름 R: 취수계획량 S: 동력장치마력 T: 토출관직경 U: 설치심도 V: 양수능력
A: 1 B: 1199600009 G: 홍성 H: 갈산 I: 부기 J: 378(371-3) N: 20181122 O: 19960621 P: 100 R: 250 S: 10 V: 250
A: 2 B: 1201100013 G: 홍성 H: 갈산 I: 부기 J: 799-16 N: 20201130 O: 20110714 P: 150 R: 150 S: 3 V: 150
A: 3 B: 1200500012 G: 홍성 H: 구항 I: 내현 J: 696 N: 20201130 O: 20050928 P: 90 R: 150 S: 3 V: 150
A: 4 B: 1201100015 G: 홍성 H: 구항 I: 대정 J: 87-2 N: 20201130 O: 20110831 P: 100 R: 150 S: 3 V: 150
A: 5 B: 1201100016 G: 홍성 H: 구항 I: 마온 J: 412 N: 20201130 O: 20110831 P: 100 R: 150 S: 3 V: 150
A: 6 B: 1201100019 G: 홍성 H: 구항 I: 청광 J: 327-5 N: 20201130 O: 20110831 P: 120 R: 150 S: 3 V: 150
A: 7 B: 1201100003 G: 홍성 H: 구항 I: 황곡 J: 532-4 N: 20201130 O: 20110601 P: 100 R: 150 S: 3 V: 150
A: 8 B: 1201200016 G: 홍성 H: 서부 I: 거차 J: 189 N: 20221107 O: 20120806 P: 120 R: 150 S: 3 V: 151
A: 9 B: 1201200020 G: 홍성 H: 서부 I: 양곡 J: 382-15 N: 20221107 O: 20120923 P: 103 R: 151 S: 5 V: 220
A: 10 B: 1201100004 G: 홍성 H: 은하 I: 대천 J: 289-1 N: 20201130 O: 20110705 P: 100 R: 150 S: 3 V: 150
A: 11 B: 1201200003 G: 홍성 H: 은하 I: 유송 J: 263-3 N: 20221107 O: 20120612 P: 100 R: 150 S: 3 V: 150
A: 12 B: 1190100084 G: 홍성 H: 장곡 I: 광성 J: 59 N: 20191111 O: 19980414 P: 200 R: 200 S: 7.5 V: 200
A: 13 B: 1190100009 G: 홍성 H: 장곡 I: 신동 J: 433-1 N: 2018 O: 19981102 P: 150 R: 276 S: 7.5 V: 276
A: 14 B: 1201100005 G: 홍성 H: 홍동 I: 신기 J: 1066-2 N: 20160518 O: 20110831 P: 100 R: 150 S: 3 V: 150
A: 15 B: 1200500002 G: 홍성 H: 홍동 I: 홍원 J: 1048-4 N: 20201130 O: 20050802 P: 150 R: 150 S: 3 V: 185
A: 16 B: 1201100007 G: 홍성 H: 홍북 I: 내덕 J: 81-2 N: 20160518 O: 20110705 P: 112 R: 150 S: 3 V: 150
A: 17 B: 1200900014 G: 홍성 H: 홍북 I: 용산 J: 364-10 N: 20191111 O: 20090427 P: 100 R: 150 S: 3 V: 150
A: 18 B: 1199600018 G: 홍성 H: 홍북 I: 중계 J: 479 N: 20130516 O: 19961217 P: 70 R: 200 S: 5 V: 200
A: 19 B: 1200900008 G: 홍성 H: 홍성 I: 학계2 J: 416-3 N: 20191111 O: 20090427 P: 100 R: 150 S: 3 V: 150
A: 20 B: 1201400001 G: 홍성 H: 은하 I: 장곡 J: 705-3 N: 20190127 O: 20140331 P: 100 R: 90 S: 3 V: 150
A: 21 B: 1201400002 G: 홍성 H: 서부 I: 중 J: 318 N: 20190210 O: 20140430 P: 100 R: 151 S: 3 V: 151
A: 22 B: 1201400006 G: 홍성 H: 서부 I: 중 J: 104-1 N: 20190419 O: 20140418 P: 100 R: 150 S: 3 V: 150
A: 23 B: 1201400010 G: 홍성 H: 구항 I: 내현 J: 170-3 N: 20191111 O: 20141231 P: 100 R: 170 S: 5 V: 170
A: 24 B: 1201400011 G: 홍성 H: 구항 I: 내현 J: 179 N: 20191111 O: 20141231 P: 100 R: 160 S: 3 V: 160
A: 25 B: 1200500003 G: 홍성 H: 갈산 I: 부기 J: 799-2 O: 2005 P: 150 R: 150 S: 5 V: 180
A: 26 B: 1199500007 G: 홍성 H: 홍북 I: 중계 J: 7-2 O: 19950524 P: 200 R: 253 S: 10 V: 253
A: 27 B: 1200100008 G: 홍성 H: 서부 I: 광 J: 291-3 O: 20020404 P: 150 R: 150 S: 3 V: 150

[시트: 사후관리참고]
B: 허가신고번호 C: 시설구분 D: 상호또는성명 E: 대표자또는상호 F: 실지번 G: 시군 H: 읍면 I: 동리 J: 지번 K: 용도 L: 세부용도 M: 음용여부 N: 허가유효종료일 O: 준공일자 P: 굴착깊이 Q: 굴착지름 R: 취수계획량 S: 동력장치마력 T: 토출관직경 U: 설치심도 V: 양수능력
A: 1 B: 1199600009 G: 홍성 H: 갈산 I: 부기 J: 378(371-3) N: 20181122 O: 19960621 P: 100 R: 250 S: 10 V: 250
A: 2 B: 1201100013 G: 홍성 H: 갈산 I: 부기 J: 799-16 N: 20201130 O: 20110714 P: 150 R: 150 S: 3 V: 150
A: 3 B: 1201200014 G: 홍성 H: 결성 I: 성곡 J: 88-1 N: 20221107 O: 20120831 P: 100 R: 150 S: 3 V: 810
A: 4 B: 1202000004 G: 홍성 H: 결성 I: 형산 J: 37-7 N: O: 20120824 P: 100 R: 90 S: 3 V: 657
A: 5 B: 1200500013 G: 홍성 H: 광천 I: 매현 J: 490 N: 20201130 O: 20051028 P: 90 R: 150 S: 10 V: 939
A: 6 B: 1201200018 G: 홍성 H: 광천 I: 상정 J: 429-6 N: 20231122 O: 20120806 P: 120 R: 150 S: 5 V: 993
A: 7 B: 1200500012 G: 홍성 H: 구항 I: 내현 J: 696 N: 20201130 O: 20050928 P: 90 R: 150 S: 3 V: 150
A: 8 B: 1201100016 G: 홍성 H: 구항 I: 마온 J: 412 N: 20201130 O: 20110831 P: 100 R: 150 S: 3 V: 150
A: 9 B: 1201100019 G: 홍성 H: 구항 I: 청광 J: 327-5 N: 20201130 O: 20110831 P: 120 R: 150 S: 3 V: 150
A: 10 B: 1201100003 G: 홍성 H: 구항 I: 황곡 J: 532-4 N: 20201130 O: 20110601 P: 100 R: 150 S: 3 V: 150
A: 11 B: 1200500015 G: 홍성 H: 금마 I: 송암 J: 5 N: 20201130 O: 20051010 P: 125 R: 150 S: 3 V: 190
A: 12 B: 1201200001 G: 홍성 H: 금마 I: 화양 J: 311-7 N: 20231122 O: 20120630 P: 105 R: 150 S: 3 V: 150
A: 13 B: 1201200016 G: 홍성 H: 서부 I: 거차 J: 189 N: 20221107 O: 20120806 P: 120 R: 150 S: 3 V: 151
A: 14 B: 1201200020 G: 홍성 H: 서부 I: 양곡 J: 382-15 N: 20221107 O: 20120923 P: 103 R: 151 S: 5 V: 220
A: 15 B: 1201100004 G: 홍성 H: 은하 I: 대천 J: 289-1 N: 20201130 O: 20110705 P: 100 R: 150 S: 3 V: 150
A: 16 B: 1201200003 G: 홍성 H: 은하 I: 유송 J: 263-3 N: 20221107 O: 20120612 P: 100 R: 150 S: 3 V: 150
A: 17 B: 1190100015 G: 홍성 H: 장곡 I: 광성 J: 93-1 N: 20191111 O: 19981102 P: 200 R: 293 S: 15 V: 993
A: 18 B: 1190100084 G: 홍성 H: 장곡 I: 광성 J: 59 N: 20191111 O: 19980414 P: 200 R: 200 S: 7.5 V: 200
A: 19 B: 1201200015 G: 홍성 H: 장곡 I: 상송 J: 산71-1 N: 20231122 O: 20120806 P: 120 R: 150 S: 3 V: 151
A: 20 B: 1190100009 G: 홍성 H: 장곡 I: 신동 J: 433-1 N: 2018 O: 19981102 P: 150 R: 276 S: 7.5 V: 276
A: 21 B: 1200500014 G: 홍성 H: 홍동 I: 수란 J: 301-2 N: 20201130 O: 20051010 P: 150 R: 162 S: 3 V: 162
A: 22 B: 1201100005 G: 홍성 H: 홍동 I: 신기 J: 1066-2 N: 20160518 O: 20110831 P: 100 R: 150 S: 3 V: 150
A: 23 B: 1200500002 G: 홍성 H: 홍동 I: 홍원 J: 1048-4 N: 20201130 O: 20050802 P: 150 R: 150 S: 3 V: 185
A: 24 B: 1201100007 G: 홍성 H: 홍북 I: 내덕 J: 81-2 N: 20160518 O: 20110705 P: 112 R: 150 S: 3 V: 150
A: 25 B: 1200900014 G: 홍성 H: 홍북 I: 용산 J: 364-10 N: 20191111 O: 20090427 P: 100 R: 150 S: 3 V: 150
A: 26 B: 1199600018 G: 홍성 H: 홍북 I: 중계 J: 479 N: 20130516 O: 19961217 P: 70 R: 200 S: 5 V: 200
A: 27 B: 1201200002 G: 홍성 H: 홍성 I: 월산1 J: 543-2 N: 20231122 O: 20120612 P: 100 R: 150 S: 3 V: 150
A: 28 B: 1200900008 G: 홍성 H: 홍성 I: 학계2 J: 416-3 N: 20191111 O: 20090427 P: 100 R: 150 S: 3 V: 150
A: 29 B: 1201400001 G: 홍성 H: 은하 I: 장곡 J: 705-3 N: 20190127 O: 20140331 P: 100 R: 90 S: 3 V: 150
A: 30 B: 1201400002 G: 홍성 H: 서부 I: 중 J: 318 N: 20190210 O: 20140430 P: 100 R: 151 S: 3 V: 151
A: 31 B: 1201400006 G: 홍성 H: 서부 I: 중 J: 104-1 N: 20190419 O: 20140418 P: 100 R: 150 S: 3 V: 150
A: 32 B: 1201400010 G: 홍성 H: 구항 I: 내현 J: 170-3 N: 20191111 O: 20141231 P: 100 R: 170 S: 5 V: 170
A: 33 B: 1201400011 G: 홍성 H: 구항 I: 내현 J: 179 N: 20191111 O: 20141231 P: 100 R: 160 S: 3 V: 160
A: 34 B: 1200500003 G: 홍성 H: 갈산 I: 부기 J: 799-2 O: 2005 P: 150 R: 150 S: 5 V: 180
A: 35 B: 1199500007 G: 홍성 H: 홍북 I: 중계 J: 7-2 O: 19950524 P: 200 R: 253 S: 10 V: 253
A: 36 B: 1200100008 G: 홍성 H: 서부 I: 광 J: 291-3 O: 20020404 P: 150 R: 150 S: 3 V: 150

[시트: 2-3 정기수질검사]
B: 2-3. 정기수질검사
B: 순번 C: 지구명 D: 위치 H: 허가신고번호 I: 시설구분 J: 굴착심도 K: 동력장치 L: 취수계획량 M: 양수능력 N: 수질검사
D: 시군 E: 읍면 F: 동리 G: 지번
J: (m) K: (HP) L: (㎥/일) M: (㎥/일) N: (회)
B: 계 N: 0

[시트: 수질검사참고]
B: 2022년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지
B: 관리번호 C: 시설구분 D: 허가신고일 E: 구분 F: 법인_사업자_생년월일 G: 상호또는성명 H: 대표자또는상호 I: 개발위치 N: 용도 O: 세부용도 P: 음용여부 Q: 준공일자 R: 굴착깊이 S: 굴착지름 T: 취수계획량 U: 소요수량 V: 동력장치마력 W: 토출관직경 X: 설치심도 Y: 양수능력 Z: 수질검사일자 AA: 수질검사도래일 AB: 수질검사대상여부
C: 계 I: 실지번 J: 시군 K: 읍면 L: 동리 M: 지번
A: 1 B: 2201200406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교항 M: 157-10 Q: 20120909 R: 90 T: 90 V: 3 Y: 137
A: 2 B: '2201200319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교항 M: 1016 Q: 20120831 R: 92 T: 90 V: 3 Y: 100
A: 3 B: 2190100545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성남 M: 731 Q: 19980328 R: 100 T: 130 V: 7.5 Y: 150
A: 4 B: 2201200239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성남 M: 1195-5 Q: 20120821 R: 110 T: 90 V: 3 Y: 110
A: 5 B: 1190100076 C: 허가시설 J: 홍성 K: 구항 L: 공 M: 151 Q: 20001107 R: 82 T: 248 V: 3 Y: 288
A: 6 B: 2200700036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공 M: 170-4 Q: 20070403 R: 90 T: 90 V: 3 Y: 100
A: 7 B: 2200700026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공 M: 183-5 Q: 20070403 R: 90 T: 90 V: 3 Y: 100
A: 8 B: 1200800010 C: 허가시설 J: 홍성 K: 구항 L: 내현 M: 102 Q: 20081110 R: 100 T: 150 V: 3 Y: 150
A: 9 B: 2201200248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내현 M: 700 Q: 20120819 R: 250 T: 90 V: 5 Y: 100
A: 10 B: 1200300007 C: 허가시설 J: 홍성 K: 구항 L: 내현 M: 690 Q: 20030501 R: 80 T: 165 V: 3 Y: 244
A: 11 B: 2201200339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마온 M: 285-2 Q: 20121102 R: 35 T: 30 V: 1 Y: 129
A: 12 B: 1190100081 C: 허가시설 J: 홍성 K: 구항 L: 신곡 M: 703-1(222-1) Q: 19980513 R: 90 T: 200 V: 7.5 Y: 300
A: 13 B: 2201200394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태봉 M: 444-13 Q: 20121109 R: 35 T: 30 V: 1 Y: 129
A: 14 B: 2201200192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황곡 M: 448-1 Q: 20120806 R: 110 T: 90 V: 3 Y: 145
A: 15 B: 2201200459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덕정 M: 166-2 Q: 20130628 R: 90 T: 90 V: 3 Y: 110
A: 16 B: 2200100056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봉서 M: 87 Q: 20010720 R: 60 T: 90 V: 2 Y: 100
A: 17 B: 2201200345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부평 M: 164 Q: 20121102 R: 35 T: 30 V: 1 Y: 129
A: 18 B: 2201200346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송암 M: 227 Q: 20121102 R: 35 T: 30 V: 1 Y: 129
A: 19 B: 2201200464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용흥 M: 63-1 Q: 20120909 R: 90 T: 30 V: 3 Y: 100
A: 20 B: 2200100049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월암 M: 765-1 Q: 20010721 R: 60 T: 90 V: 2 Y: 100
A: 21 B: 2201200251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월암 M: 691 Q: 20120819 R: 90 T: 90 V: 3 Y: 137
A: 22 B: 2201200344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화양 M: 105 Q: 20121102 R: 35 T: 30 V: 1 Y: 129
A: 23 B: 2200100052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신 M: 590 Q: 20010721 R: 60 T: 90 V: 2 Y: 100
A: 24 B: 1200800008 C: 허가시설 J: 홍성 K: 서부 L: 신 M: 119 Q: 20081110 R: 100 T: 150 V: 3 Y: 150
A: 25 B: 1200300004 C: 허가시설 J: 홍성 K: 서부 L: 양곡 M: 152-12 Q: 20030406 R: 150 T: 156 V: 5 Y: 156
A: 26 B: 2201200244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어사 M: 5-2 Q: 20120812 R: 90 T: 90 V: 3 Y: 145
A: 27 B: 1200800011 C: 허가시설 J: 홍성 K: 서부 L: 어사 M: 605 Q: 20081110 R: 150 T: 150 V: 3 Y: 150
A: 28 B: 1200800001 C: 허가시설 J: 홍성 K: 은하 L: 금국 M: 304-1 Q: 20080501 R: 100 T: 150 V: 3 Y: 150
A: 29 B: 2201200322 C: 신고시설 J: 홍성 K: 은하 L: 덕실 M: 275 Q: 20120909 R: 180 T: 90 V: 3 Y: 100
A: 30 B: 1190100080 C: 허가시설 J: 홍성 K: 은하 L: 유송 M: 242-7 Q: 19981102 R: 200 T: 240 V: 7.5 Y: 240
A: 31 B: 1190100042 C: 허가시설 J: 홍성 K: 은하 L: 화봉 M: 37-2 Q: 19990805 R: 100 T: 253 V: 7.5 Y: 275
A: 32 B: 1200300005 C: 허가시설 J: 홍성 K: 장곡 L: 광성 M: 1020-4 Q: 20030501 R: 80 T: 160 V: 3 Y: 244
A: 33 B: 1190100018 C: 허가시설 J: 홍성 K: 장곡 L: 광성 M: 893 Q: 19981102 R: 159 T: 205 V: 7.5 Y: 205
A: 34 B: 1190100057 C: 허가시설 J: 홍성 K: 장곡 L: 도산 M: 299-2 Q: 20001229 R: 80 T: 172 V: 3 Y: 195
A: 35 B: 1190100017 C: 허가시설 J: 홍성 K: 장곡 L: 오성 M: 산32-2 Q: 19981102 R: 168 T: 284 V: 7.5 Y: 284
A: 36 B: 1190100016 C: 허가시설 J: 홍성 K: 장곡 L: 오성 M: 84 Q: 19981102 R: 150 T: 276 V: 10 Y: 276
A: 37 B: 2201200391 C: 신고시설 J: 홍성 K: 장곡 L: 월계 M: 743-4 Q: 20120914 R: 90 T: 30 V: 3 Y: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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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9 B: 2200100048 C: 신고시설 J: 홍성 K: 장곡 L: 행정 M: 387 Q: 20010720 R: 60 T: 90 V: 2 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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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2 B: 2201900031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광리 M: '129-5 Q: 20190311 R: 100 T: 120 V: 3 Y: 143
A: 143 B: 2201900032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성 L: 월산 M: '194-2 Q: 20190328 R: 100 T: 120 V: 3 Y: 143
A: 144 B: 2201900033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궁리 M: '241-6 Q: 20190311 R: 100 T: 120 V: 3 Y: 143
A: 145 B: 2201900034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성호 M: 1192 Q: 20190410 R: 90 T: 120 V: 3 Y: 120
A: 146 B: 2201900035 C: 신고시설 J: 홍성 K: 갈산 L: 동성 M: '418-2 Q: 20190408 R: 90 T: 120 V: 3 Y: 143
A: 147 B: 2201900036 C: 신고시설 J: 홍성 K: 장곡 L: 월계 M: 811 Q: 20190510 R: 90 T: 120 V: 3 Y: 120
A: 148 B: 2201900043 C: 신고시설 J: 홍성 K: 은하 L: 화봉 M: '978-7 Q: 20190418 R: 90 T: 120 V: 3 Y: 143
A: 149 B: 2201900047 C: 신고시설 J: 홍성 K: 갈산 L: 운곡 M: 288 Q: 20190404 R: 90 T: 120 V: 3 Y: 120
A: 150 B: 2201900048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월림 M: '802-4 Q: 20190404 R: 90 T: 120 V: 3 Y: 104
A: 151 B: 2201900049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용흥 M: '60-2 Q: 20190315 R: 100 T: 120 V: 3 Y: 143
A: 152 B: 2201900050 C: 신고시설 J: 홍성 K: 장곡 L: 가송 M: '420-12 Q: 20190415 R: 90 T: 120 V: 3 Y: 104
A: 153 B: 2201900055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담산 M: '939-8 Q: 20190531 R: 90 T: 120 V: 3 Y: 104
A: 154 B: 2201900056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북 L: 중계 M: '8-3 Q: 20190531 R: 90 T: 120 V: 3 Y: 104
A: 155 B: 2201900058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남산 M: 339 Q: 20190531 R: 90 T: 120 V: 3 Y: 124
A: 156 B: 2201900144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내현 M: 707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24
A: 157 B: 2201900152 C: 신고시설 J: 홍성 K: 은하 L: 유송 M: '216-5 Q: 20190531 R: 90 T: 120 V: 3 Y: 143
A: 158 B: 2201900153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금곡 M: '812-1 Q: 20190726 R: 100 T: 120 V: 3 Y: 143
A: 159 B: 2201900154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동 L: 신기 M: 910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44
A: 160 B: 2201900155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동 L: 문당 M: 11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20
A: 161 B: 2201900156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동 L: 수란 M: '810-5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04
A: 162 B: 2201900157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운용 M: 636 Q: 20190531 R: 90 T: 120 V: 3 Y: 104
A: 163 B: 2201900158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북 L: 노은 M: '665-6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04
A: 164 B: 2201900159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북 L: 용산 M: '242-2 Q: 20190731 R: 100 T: 120 V: 3 Y: 143
A: 165 B: 2201900160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동 L: 팔괘 M: '31-2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24
A: 166 B: 2201900161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성 L: 송월 M: 135 Q: 20190611 R: 90 T: 120 V: 3 Y: 124
A: 167 B: 2201900163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동 L: 대영 M: 583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30
A: 168 B: 2201900164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중리 M: 654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04
A: 169 B: 2201900165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성 L: 내법 M: '119-1 Q: 20190614 R: 90 T: 120 V: 3 Y: 120
A: 170 B: 2201900166 C: 신고시설 J: 홍성 K: 장곡 L: 광성 M: '24-1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20
A: 171 B: 2201900167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가정 M: 643 Q: 20190731 R: 90 T: 120 V: 3 Y: 120
A: 172 B: 2201900168 C: 신고시설 J: 홍성 K: 갈산 L: 동산 M: '10-3 Q: 20190731 R: 100 T: 120 V: 3 Y: 143
A: 173 B: 2201900169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신곡 M: 673 Q: 20190611 R: 100 T: 120 V: 3 Y: 143
A: 174 B: 2201900172 C: 신고시설 J: 홍성 K: 금마 L: 송강 M: '252-3 Q: 20190611 R: 100 T: 120 V: 3 Y: 143
A: 175 B: 2201900218 C: 신고시설 J: 홍성 K: 은하 L: 학산 M: 907 Q: 20190830 R: 100 T: 120 V: 3 Y: 143
A: 176 B: 2201900220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광천 M: '460-3 Q: 20190830 R: 90 T: 120 V: 3 Y: 144
A: 177 B: '2201900221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가정 M: 454 Q: 20190830 R: 90 T: 120 V: 3 Y: 124
A: 178 B: 2201900240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청광 M: 280 Q: 20190719 R: 90 T: 120 V: 3 Y: 104
A: 179 B: 2201900266 C: 신고시설 J: 홍성 K: 갈산 L: 와리 M: 609 Q: 20191031 R: 90 T: 100 V: 3 Y: 112
A: 180 B: 2201900305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광리 M: '697-8 Q: 20200131 R: 90 T: 120 V: 3 Y: 144
A: 181 B: 2201900306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궁리 M: 214 Q: 20200131 R: 90 T: 120 V: 3 Y: 124
A: 182 B: 2201900322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상황 M: 955 Q: 20191231 R: 100 T: 120 V: 3 Y: 143
A: 183 B: 2201900323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교항 M: 986 Q: 20191231 R: 100 T: 120 V: 3 Y: 143
A: 184 B: 2201900324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용호 M: '674-7 Q: 20191231 R: 90 T: 120 V: 3 Y: 143
A: 185 B: '2201900325 C: 신고시설 J: 홍성 K: 광천 L: 상정 M: '440-8 Q: 20191231 R: 90 T: 120 V: 3 Y: 143
A: 186 B: 2201900341 C: 신고시설 J: 홍성 K: 서부 L: 남당 M: '127-1 Q: 20191209 R: 100 T: 120 V: 3 Y: 143
A: 187 B: 2201900347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성 L: 고암 M: '831-3 Q: 20191226 R: 90 T: 120 V: 3 Y: 120
A: 188 B: 2201900051 C: 신고시설 J: 홍성 K: 구항 L: 마온 M: 487-1 R: 100 T: 120 V: 3 Y: 120
A: 189 B: 2201900170 C: 신고시설 J: 홍성 K: 홍북 L: 산수 M: 258 R: 100 T: 120 V: 3 Y: 143
A: 190 B: 2201900171 C: 신고시설 J: 홍성 K: 결성 L: 금곡 M: 808 R: 100 T: 120 V: 3 Y: 143

[시트: 3.소요일수산출]
A: 3. 소요일수 산출
A: 구분 B: 공정별 D: 사업량 F: 조사 소요일수 H: 비고
F: 지구당 G: 소요일수
A: 조사 준비 B:
D: 14 E: 지구 F: 1.0 G: 7.0 H: 2지구 동시시행
A: 지하수
사후관리 B: 기계기구설치 D: 14 E: 지구 F: 0.0 G: 0.0 H: 병행시행
B: 수중모터펌프설치인양 D: 14 E: 회 F: 1.0 G: 7.0 H: 2개조 동시시행
B: 에어써징 D: 1,117 E: m F: 0.0 G: 4.5 H: "
B: 검사및정비 D: 14 E: 회 F: 0.5 G: 3.5 H: "
B: 운반비 D: 14 E: 회 F: 1.0 G: 7.0 H: "
B: 소
계 F:
G: 21.0
A: 준공 처리 G: 20.0 H: 허가기간 포함
A: 합
계 G: 180.0 H: 여유일수 추가 132일

[시트: 4.사업비총괄표]
A: 4. 사업비 총괄표
A: 사업명 : B: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사후관리용역
A: 구
분 C: 총
액 D: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F: 비 고 H: 용역비 산출방식
D: 영향조사 E: 사후관리
A: 사업비 C: 46,666,546 D: - E: 46,666,546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A: 부가가치세 C: 4,666,655 D: - E: 4,666,655 H: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A: 계 C: 51,333,201 D: - E: 51,333,201
A: 총
계 C: 51,300,000
D: -

[시트: 인용자료참고]
A: 지하수영향조사 B: <제1호표>
A: <제1호표>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A: -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220페이지
A:
3.6.1. 신규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출근거 1.기존자료 수집 및 현장답사에서
A:
나. 투입인력에서 현장답사 부분만 적용
A: <제2호표> 정천현황 및 오염원조사
A: - 지하수영향조사 실무지침(한국농어촌공사, 1998) 33페이지
A:
기초조사 지표지질조사 부분 300ha기준 적용
A:
정천현황조사 및 잠재오염원조사 면적을 300ha를 기준으로 할때 각각 2일씩 이므로
A:
조사반경이 500m 일때 조사면적은 78.5ha이므로 300:2=78.5:X, X=0.5233x2(정천1+오염원1)=1.0466이므로 1.04적용
A: <제3호표> 연속대수성 시험
A: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개발 부분 일률에서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보통인부만 적용
A: - 양수시간은 지하수법정 시간인 12시간 적용
A: <제4호표> 수위회복시험
A: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개발 부분 일률에서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보통인부 적용
A: - 양수시간은 지하수법정 시간인 2시간 적용
A: <제5호표> 수질검사비
A: - 수질검사비는 음용수 기준 법정 수수료 적용
A: <제6호표>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A: - 국토교통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215페이지
A:
3.6.1. 신규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출근거 2.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A:
나. 투입인력에서 중급기술자의 5인의 60%만 적용
A: 지하수사후관리
A: <제7호표> 기계기구설치
A: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6.06) 적용
A: <제8호표> 수중모터펌프 설치 인양(압상파이프)
A: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요령(2009.11.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A: - 표준품셈(2014. p1064), 1-5.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의 Pump 및 Fan류, 6.펌프설치 [1]펌프설치의 4)우물속의 수중펌프
A: <제9호표> 수중모터펌프 설치 인양(PE파이프)
A: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6.06) 적용(착정기 사용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인양)
A: <제10호표> 에어써징
A: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6.06) 적용
A: <제11호표> 검사 및 정비
A: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6.06) 적용

[시트: 관련자료] [시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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