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4_입찰공고문_2027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적격).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10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추정(기초)금액 : 금116,602,000원(금일억일천육백육십만이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0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목록의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장 비 명
원제작사
1
Alteon 6024
Radware
2
Catalyst 9407R
Cisco Systems
3
Juniper EX9214
Juniper
4
Aruba CX6410
HPE Aruba
5
OS9907, OS6560, OS6360
Alcatel-Lucent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10.18.)의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적용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6. 낙찰통보 및 계약
가.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043-220-268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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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610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추정(기초)금액 : 금116,602,000원(금일억일천육백육십만이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0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
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
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목록의 원제작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장 비 명 원제작사
1 Alteon 6024 Radware
2 Catalyst 9407R Cisco Systems
3 Juniper EX9214 Juniper
4 Aruba CX6410 HPE Aruba
5 OS9907, OS6560, OS6360 Alcatel-Lucent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
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10.18.)의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를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적용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6. 낙찰통보 및 계약
가.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043-220-268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담당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정보통신과
2026. 10.
I. 개 요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북도 업무용 네트워크(이하 ‘인트라넷’이라 한다.)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 전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사 업 명 :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3. 계약기간 :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가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조정함.
4. 유지관리 대상
도입연도
장비명
제조사
수량(대)
비 고
2018
행정망 서버군 L2 스위치
Cisco Systems
1
인터넷 부하분산 L4 스위치
Radware
3
2019
인터넷 부하분산 L4 스위치
Radware
3
2020
메인 백본 스위치
Cisco Systems
2
행정망 서버군 L2 스위치
Cisco Systems
1
인터넷망 서버군 L2 스위치
Cisco Systems
1
2023
행정망 L3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2024
인터넷망 L3 스위치
HPE
2
2025
신청사 백본 스위치
Alcatel-Lucent
3
신청사 워크그룹 스위치(A형)
Alcatel-Lucent
3
신청사 워크그룹 스위치(B형)
Alcatel-Lucent
9
신청사 워크그룹 스위치(C형)
Alcatel-Lucent
13
신관 메인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2026
동관 메인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2027. 6월까지
무상 하자보수
서관 메인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모델명 등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은 보안 사항으로 비공개함.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열람 필요시 충청북도가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필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필요 서류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등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이 본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② 본점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사업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사업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
⑤ 아래의 유지관리 대상 제품 제조사(공급사)별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모두 체결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유지관리 대상
제조사
1
인터넷 부하분산 L4 스위치 등
Radware
2
메인 백본 스위치 등
Cisco Systems
3
행정망 L3 스위치 등
Juniper Networks
4
인터넷망 L3 스위치 등
HPE
5
신청사 백본 스위치 등
Alcatel-Lucent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낙찰 취소와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음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II. 과업의 내용
1. 유지관리 업무범위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운영체제
(OS)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한정), 마이그레이션 등
패 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대상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의 교체 시 기술지원
라이선스 유지
유지관리 대상의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기술지원 계약 갱신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유지관리 대상의 정기 점검 및 성능 조율
예방보수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장애복구
및
긴급변경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충청북도의 긴급 변경 요청 시 즉시 작업 수행
통합자원
할당/회수
유지관리 대상 자원의 물리적, 논리적 자원 할당 및 회수에 관한 업무 및 기술지원
일상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지원
보 안 관 리
유지관리 대상 기본 보안 강화 조치 및 신종 취약점 발견 시 긴급 패치·업그레이드 등
교육
관리자교육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기술이전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관리 기술이전에 대한 교육
관리 및
설치
인력배치
과업 장소 내 상주인력 배치 및 Help desk 운영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의 부품 보유·수리·공급
시스템 점검
유지관리 대상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유지관리 대상 이전(망 구성 변경 포함) 및 신규 장비 추가에 대한 지원
회선작업
5회선 미만의 인트라넷 회선 증설·이전·재배치·재포설 등 작업 지원
2.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개요
구
분
설
명
개 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OMR(Operational & Maintenance Req.)
적용기술 및 다양한 기능, 사업추진 방안 등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시스템(H/W 및 S/W)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 방안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추진계획, 이해관계자요구사항,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등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SR
(Training & Tech. Support Requirement)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조건을 기술한 것
3
합
계
24
❍ 상세 요구사항
1)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OMR)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은 1일(24시간) × 1년(365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평일‧휴일 관계없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무중단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에는 장애 예방점검, 장애 복구, 수리·이전·신설·재구성 등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적인 동작 유지 및 기능 수행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의 비정상 상태(장애) 발생 시 복구‧안정화 작업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일체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 등) 안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기능·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S/W 버전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트라넷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한 업무적·기술적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5회선 미만의 인트라넷 회선 증설·이전·재배치·재포설 작업 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2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입
연도
장비명
제조사
수량
(대)
비 고
2018
행정망 서버군 L2 스위치
Cisco Systems
1
인터넷 부하분산 L4 스위치
Radware
3
2019
인터넷 부하분산 L4 스위치
Radware
3
2020
메인 백본 스위치
Cisco Systems
2
행정망 서버군 L2 스위치
Cisco Systems
1
인터넷망 서버군 L2 스위치
Cisco Systems
1
2023
행정망 L3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2024
인터넷망 L3 스위치
HPE
2
2025
신청사 백본 스위치
Alcatel-Lucent
3
신청사 워크그룹 스위치(A형)
Alcatel-Lucent
3
신청사 워크그룹 스위치(B형)
Alcatel-Lucent
9
신청사 워크그룹 스위치(C형)
Alcatel-Lucent
13
신관 메인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2026
동관 메인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2027. 6월까지
무상 하자보수
서관 메인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모델명 등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은 보안 사항으로 비공개함.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열람 필요시 충청북도가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필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필요 서류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3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동작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은 계약상대자가 마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동작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제반 활동 수행
-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제반 업무 처리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화 조치
-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향상·추가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충청북도의 요구 시 유지관리 대상의 신규추가·증설·이전·재배치·설정변경 등의 작업 수행 및 안정화 조치
- 유지관리 대상의 맞춤화 작업(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등) 수행
- 유지관리 대상의 물리적·논리적 자원 관리(할당/회수) 수행
②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월 1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유지관리 대상의 동작 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장애 등 문제점 발견 시 해결
- 수시점검은 충청북도의 요구 시마다 정기점검과 동일하게 수행
- 정기/수시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출 및 승인 요청
③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관리 수행
- 시스템 보안관리(비정상 접속 및 이상 행위 점검, 비정상 네트워크 트래픽 점검 등)
- 계정 보안관리(불필요한 계정 정비, 비밀번호 변경, 권한 조정 등)
- 기타 보안관리(접근제어 설정, 보안 취약점 제거, 정기 백업(Backup) 수행 등)
④ 5회선 미만의 인트라넷 회선 증설·이전·재배치·재포설 등 지원
⑤ 기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제반 활동 수행
❍<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유지관리비) 안에 포괄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체제(OS)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이력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요구 시 문서 등의 산출물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 종류 및 서식은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완료 후 점검보고서를 충청북도에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노후화(내용연수 경과), 기술지원 종료(EOL, EOS), 등의 유지관리 제약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청북도에 보고하여야 하고 대응 방안 제시 등의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4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수행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제조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또는 장애를 유발하는 이상 현상 등) 인지 시 지체<hp:fwSpace/>없이 충청북도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복구 및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복구는 4시간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복구 지연 시 2시간마다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복구가 불가하거나 복구 시간이 1일(2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로 인하여 내부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 백업(Backup) 데이터를 활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로 인한 내부 데이터의 손상을 대비하여 정기적인 백업(Backup)을 수행하여야 하고, 백업 주기는 1개월(30일) 이내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원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품 고장으로 인한 교체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 및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고장‧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대체 장비‧부품 등을 일정 부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장애 발생 보고서와 장애 복구를 위한 작업계획서 및 조치결과서 등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원인 및 처리 내용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 장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장애 복구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정기/수시 점검 시 향후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충청북도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해킹 등 보안 침해 시도 또는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충청북도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복구 및 보안 조치와 더불어 충청북도 및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장애 발생을 인지하고도 충청북도에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장애 복구 과정 및 조치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충청북도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5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인트라넷 회선 작업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트라넷 회선 작업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무공간 신설·이전·재배치 및 불량 회선 교체 등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 5회선 미만의 인트라넷 회선 증설·이전·재배치·재포설 등의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5회선 이상 또는 작업 난이도의 무상범위 초과 시 충청북도와 협의
❍ 지원 범위는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충청북도 본청(청주시 소재)에 한한다.
❍ 인트라넷 회선의 배치 설계 및 작업 방안 등은 충청북도의 지시에 따른다.
❍ 인트라넷 회선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케이블, 커넥터, 몰딩, 스위치 등)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충북도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 등은 충청북도의 요구 시 제공되는 점검표 양식에 따라 점검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계획」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처리한다.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 제공 및 과업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인트라넷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정하는 장소에 상주인력 1명을 제공‧배치하고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 충청북도청 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상주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전무한 자여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충청북도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정규 근무시간을 적용하나, 장애 복구 등 충청북도의 정당한 요구 시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요구 시간 동안 무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근무시작 최소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유지관리 대상 이상 여부 점검
- 상주인력은 휴가, 외출 등의 부재 발생 시 반드시 충청북도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유지관리 대상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항시 충청북도의 연락에 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OMR-03, OMR-04에 명시된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 등 전반 수행
- 요구사항 OMR-05에 명시된 5회선 미만의 인트라넷 회선 작업 지원
- 요구사항 TSR-01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및 인트라넷 운영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수행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충청북도에 제출
-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수시점검 실시 및 보고
-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관리대장 작성·제출
-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관리
(보안정책 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계정 보안관리 기타 보안관리 등)
-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의 점검, 업데이트(패치)·업그레이드 및 장애 복구 등 유지관리 제반 활동에 대한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과업 수행에 대한 일일 근무상황 보고서(서식은 충청북도가 제공)를 작성하고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출 및 승인 요청
- 기타 충청북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 상주인력은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인트라넷 장비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 및 관리 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교체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충청북도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주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 희망날짜 15일 전까지 사유서 등을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교체할 수 있다.
❍ 근무태도 불량, 과업수행 능력 부족, 보안 위반 등으로 충청북도가 상주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충청북도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교체 시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기존 상주인력과 15일 이상 합동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휴가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단기간 부재 시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부재기간 동안 임시로 제공‧배치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확보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충청북도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진다.
❍ 위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는 본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 원본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표15]
②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13]
- 안전보건 관리 담당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기준[별표14]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책
③ (용역대리인 선임 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권리‧의무 위임장[별표16]
④ 기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 등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및 합동점검(분기 1회), 안전보건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종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업 단계별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산출물을 충청북도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항목 등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
고
계약체결
시
- 착수계
- 예정공정표
- 용역대리인계
(용역대리인 선임 시)
- 사업수행 책임자 보안각서
- 참여인력 연대보안각서
(참여인력명단 포함)
- 사업수행 계획서
- 요구사항 SER-01에 따른 보안관련 서류 일체
- 요구사항 MHR-03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서류 일체
- 기타 충청북도의 요구서류
계약체결 후
10일<hp:fwSpace/>이내
제출하기 전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
사업
수행
중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상주인력 일일 근무상황 보고서
- 시스템별 수시점검 보고서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인트라넷 회선작업 보고서
- 기타 충청북도의 요구서류
수시<hp:fwSpace/>점검시,
정기<hp:fwSpace/>점검시,
장애<hp:fwSpace/>발생시,
7일 이내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결정
계약종료
시
- 완료계
- 사업 완료보고서
- 사업 인계‧인수서
- 요구사항 SER-01에 따른 보안관련 서류 일체
- 기타 충청북도의 요구서류
계약종료 전
10일<hp:fwSpace/>이내
제출하기 전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정기 점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일일/주간/월간보고 등의 정기보고와 장애 발생에 대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10일<hp:fwSpace/>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와 인계‧인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열람토록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외부 유출 발생 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내용의 우선순위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과업지시서 ③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단,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정의 및 지급 방법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비는 충청북도가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서,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기성금 형태로 지급한다.
❍ 유지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 월 7일 이내에 청구서, 회계관련 서류 및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검수 후 지급받는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별표4] 및 요구사항 COR-02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 시 해당 금액을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에 대한 추가 합의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을 통하여 조정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으로 조정되는 계약금액은 유지관리 대상이 추가·삭제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가감한다.
- 신규 또는 교체된 장비는 도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 유지관리 실시
❍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용하여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 인계·인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와 계약종료 후 차기 수행 사업자가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사업자 간 업무 인계·인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인계·인수 비협조로 인한 차기 수행 사업자의 과업 수행 곤란 발생 시 충청북도는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인계·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하나, 기간 조정 필요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계약종료 전 과업 지침에 대하여 문서화 (매뉴얼 작성)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안정화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추가, 증설, 이전(네트워크 구성 변경 포함), 재배치, 설정 변경 등 충청북도의 요구 시 지원 범위 및 방안,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및 재배치 등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서비스 종료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운영 장소 내 장비 이동(망 구성 변경 포함)에 대하여 무상 지원하고,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5)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 서류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별표6], 비밀유지계약서[별표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표12]
- 계약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별표7], 자료미보유확약서[별표8]
❍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일지라도 충청북도의 요구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충청북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에 관하여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본점)에 대한 현장 보안점검
- 사업수행 중: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
- 계약종료 시: 계약상대자가 보유 중인 본 사업 관련 산출물에 대한 전량 회수‧삭제
❍ 보안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충청북도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보안 준수사항 이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 내 비인가 정보통신제품(개인 휴대전화 제외) 반입‧사용 금지
- 업무용 단말기(PC)의 외부 인터넷 연결 금지,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사용 금지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5], 내부 업무자료 등 산출물 전반 임의 반출 금지
- 본 사업 수행으로 지득한 비공개 대상정보 일체 누설 금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의 위규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일체 금지
- 기타 충청북도가 준수를 요구한 보안 사항 일체
❍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의 보안 위반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이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개인정보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관련 산출물의 반·출입, 사업 수행 장소 내 정보통신제품의 반·출입,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출입 등 충청북도의 보안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충청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절차 등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로부터 지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5] 등 기밀 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5]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본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위반 발생 시 충청북도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3]‧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4]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 준수사항[별표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별표12]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SR)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1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관리‧운영 및 장애 복구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의 요구 시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정기/수시 교육(대면 또는 비대면)
- 유지관리 대상의 동작 원리 및 최적의 운용 방안 제시 등 기술 자문
- 유지관리 대상의 지침서, 교육자료, 장애 복구 방법서 등 제작
- 최근 정보보안 동향을 반영한 유지관리 대상의 관리‧운영 방안 제시
- 기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교육 및 기술지원 등
❍ 계약상대자는 인트라넷 운영과 관련된 충청북도의 기술지원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인트라넷 구성 및 원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컴퓨터 장치(PC, 프린터,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인트라넷 연결 및 장애 복구 지원
- 인트라넷 이용·운영에 대한 업무적 지원(Help Desk)
- 기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교육 및 기술지원 등
❍ 교육 및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사항(비용, 장소 등)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 양방 모두 본 사업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의 계약 내용 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이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 충청북도는 계약상대자의 능력 부족으로 본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나 충청북도의 정보통신망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충청북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납부방식은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시점의 월 유지관리비에서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 지연배상금 산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1.3 ÷ 1000) } × 지체 일수
❍ 지연배상금의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충청북도로부터 과업 지시를 통보받고 과업 수행 조건에 따른 시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조건 시간 경과 시부터 지체 일수 1일을 적용하여 1일(24시간) 추가 경과 시마다 지체 일수 1일을 가산한다.
구분
수행 내용
과업 수행 조건
H/W
기계적 결함 및 고장 등의 장애 복구
4시간 이내
S/W
오작동(버그) 및 서비스 중단 등의 장애 복구
공통
대체 장비 설치 및 서비스 복구
24시간 이내
- 단, 요구사항 COR-005 ‘과업 이행의 특례’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과받지 아니한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위 지연배상금의 부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금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약사항
세부내용
❍ 과업 이행의 특례
-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부과받지 아니하나, 충청북도가 장애 복구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며, 장애 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충청북도 또는 유책자가 부담한다.
① 충청북도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 이외의 인가받지 아니한 인원에 의한 보수·개조 및 오조작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쟁, 재난·재해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권리ㆍ의무의 양도 금지
-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 및 과업 내용의 해석에 대한 우선순위
- 본 사업의 계약 및 과업 내용의 모호함으로 안한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의견을 우선한다.
❍ 변경사항 등의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본점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주요 사항 변경 발생 시 이를 지체없이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의 관계 없이 본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였음에도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발생한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본인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충청북도에 끼친 손해와 본 사업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충청북도의 시정조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충청북도에 끼친 손해 전반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정도나 절차 등은 관계법규를 따른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네트워크 장비 등 단순 H/W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님
별
표
[별표1]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5]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별표7] 보안확약서 [별표8] 자료미보유확약서
[별표9]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
[별표10]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11] 비밀유지계약서 [별표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표14]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기준 [별표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표16] 안전보건 권리 및 의무 위임장
[별표 1]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최초 보안교육: 사업계약 후 한달이내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작성)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충청북도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충청북도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충청북도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충청북도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hp:fwSpace/><hp:fwSpace/>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지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hp:fwSpace/><hp:fwSpace/>웹 하드<hp:fwSpace/>·<hp:fwSpace/>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hp:fwSpace/>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hp:fwSpace/><hp:fwSpace/>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지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지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hp:fwSpace/>위규자·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용역책임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hp:fwSpace/>·<hp:fwSpace/>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5]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충청북도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⑫ 그 밖에 충청북도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6-1]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6-2]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hp:tab width="1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생년월일 :<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hp:tab width="1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hp:tab width="1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담당공무원)
<hp:tab width="420" leader="0" type="1"/>생년월일 :<hp:tab width="1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hp:tab width="1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8]
자료미보유확약서
본인은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및 생산된 산출 결과물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후 본 사업 참여인력(하도급업체 포함)에 의한 자료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업무담당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9]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표 10]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hp:fwSpace/>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hp:fwSpace/>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11] 비밀유지계약서(안)
충청북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12. 그 밖의 충청북도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hp:fwSpace/>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별표6]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7] 보안확약서", "[별표8] 자료미보유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청북도
계약상대자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주소 :
대표자 : 충청북도지사
(인)
대표자 :
(인)
[별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충청북도(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보보호시스템 조직정보 처리를 위한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기관”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기관”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기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관”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기관”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기관”에게 [ 3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거나 “위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 또는 “을”의 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탁기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은 이를 “수탁기관”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위탁기관
위탁기관명<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충청북도
주
소<hp:tab width="1512" leader="0" type="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대 표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 충청북도지사
(인)
수탁기관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작업
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계 약 명 수급업체명 계약금액 작업기간 작업장소 사용장비 작업종류 작 업 자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관리 대책
안전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절연화 □절연장갑 □화학보호의 □기타(
)
안전
교육
교육내용
교육 참석부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현장
확인
확인일시:
기타 특이사항
사용장비 상세내역(해당 시 작성)
담당자(수급업체명)
장비명(규격) 가입 보험 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작업 내용 작업 위치도(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별표 14]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소 계
40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소 계
20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에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기준
-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상기 매뉴얼 참조
※ 평가기준과 절차는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추가‧보완 등 별도 평가체제 시행 가능
[별표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6]
위 임 장(수급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임하는
사람
소속
직책
대표자
성명
위임받는
사람
소속
직책 성명
위임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협의체 회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2027년 충청북도 인트라넷 장비 유지관리 용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