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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465] 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59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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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1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61,561,200원(금육천일백오십육만일천이백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RMX2000(MCU) 2대, GROUP 700(Codex) 7대, HDMI MATRIX 1대
㈜미디테크

6)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09.(월)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이메일 전송(FAX : 043-220-265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220-2676)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043-220-2676)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통신융합팀(☎ 043-220-2676)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1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61,561,200원(금육천일백오십육만일천이백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원제작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RMX2000(MCU) 2대, GROUP 700(Codex) 7대, HDMI MATRIX 1대 ㈜미디테크
6)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금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09.(월)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이메일 전송(FAX : 043-220-265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220-2676)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043-220-2676)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
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통신융합팀(☎ 043-220-26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pdf =====

===== 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1. 용 역 명: 2027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용역기간: 2027. 1. 1. ~ 12. 31.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동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도의회의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용역사업의 계약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3. 용역목적
본 과업 지시서는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업체가 계약일로부터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충청북도는
유지관리업체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시스템”이란 영상회의장비 및 부대장비 일체를 말한다.
나. “유지관리”란 시스템이 정상동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
정비활동, 운용관리를 말한다.
다. “예방활동”이란 예방점검, 정기점검, 조명, 환경관리 등을 말한다.
라. “정비활동”이란 수리, 보수, 조정, 대체 장비 제공 등을 말한다.
마. “운용지원”이란 영상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 내에서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바. “S/W”란 시스템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자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
마. 최근 5년 이내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단일건으로

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유지관리업체는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유지관리계획서(유지관리체계도, 비상연락망, 예비장비 등) 1부.

나. 유지관리요원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각 1부.

단, 경력증명서는 폴리콤 영상회의장비 유지관리 경력을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전 제출해야 한다.

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 시 “원제작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사업자가 대상 장비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서” 체결함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 대상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착수계 1부.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서약서 각 1부.

바. 비밀유지계약서 1부.

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7. 유지관리인력
가.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요원을 지정할 때 유지관리업체의 재직자 중 시스템 유지관리 경력을 지닌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하여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유지관리요원은 본 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할 경우 필히 동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변경 10일 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요원은 충청북도의 요청 시 충청북도 영상회의실에서 운용지원을 하여야 하며 긴급한 작업 등 필요시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충청북도가 유지관리요원의 계약사항 불이행, 불성실, 기술수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계약 이행 중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유지관리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책임을 충청북도에 전가할 수 없다.

8. 인수인계
가.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용역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계약만료 후 충청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9. 유지관리 의무
가.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기술자(협력업체 및 원제작사)가 충청북도의 요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회의를 실시할 경우 충청북도 영상회의실에서 기술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정기점검 보고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시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장비 부품의 교환은 성능을 고려하여 동일한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보수)를 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야 하고, 2시간 이내에 정상 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예비 장비로 대체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소모품 일체를 유지관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철거된 부품은 유지관리업체의 소유로 한다.
사. 유지관리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준비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충청북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체가 파견한 유지관리 요원이 작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자. 유지관리업체는 H/W, S/W, Version Upgrade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충청북도에 제공하며 충청북도의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차. 충청북도가 영상회의장비 설치장소 변경, 신설, 증설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는 전문기술요원을 투입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10. 유지관리료 및 지급방법
가. 유지관리료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유지관리업체는 당월의 유지관리료 청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익월 초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충청북도는 해당 월의 말일 이내에 전월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의 유지관리료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 유지관리업체가 규정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당 월 유지관리료의 1/4을 공제한 후 유지관리업체에 월 유지관리료를 지급한다.

11. 손해배상 및 계약불이행
가. 유지관리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충청북도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손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액은 충청북도가 산출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청북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충청북도에서 산출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 대상 및 변경
가. 유지관리의 대상장비는 [붙임1]의 유지관리 내역과 같다.

※ 붙임1 :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세부내역 1부.
나. [붙임1]의 유지관리 세부내역 외 유지관리 대상을 증감할 경우에는 동 내용을 충청북도가 유지관리업체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효력이 발생하며, 증감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당해 연도 계약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 충청북도가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장비 전부 또는 일부를 신제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에 사전 계약변경을 통보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13. 계약보증금의 납부, 귀속
가. 유지관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hp:fwSpace/>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기간 총 유지관리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에 납부한다.
나. 유지관리업체가 납부한 보증금은 유지관리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충청북도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14. 보안책임
가. 유지관리업체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전·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hp:fwSpace/>충청북도의 기밀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15. 유지관리 책임의 특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충청북도가 유지관리업체에 수리를 요청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기술적 지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때 투입된 부품비용
등의 소요 경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키로 한다.

가. 충청북도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나. 유지관리업체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보수 및 개조
작업 시도에 따른 장애 발생의 경우

다.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라. 충청북도의 부대시설물(전기, 온도, 습도 등)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16.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충청북도와 유지관리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17. 계약의 변경 및 해약
가. 충청북도와 유지관리업체는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와 계약변경 사항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본 계약 기간 내 충청북도와 유지관리업체<hp:fwSpace/>중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충청북도 또는 유지관리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접수한 측에서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해당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시정을 요구한 측에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8.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충청북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9. 일반규정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충청북도와 유지관리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20. 개인정보 준수사항 이행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1. 안전보건 관리
가. 유지관리업체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붙임 2·3]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 활동 계획 및 교육 계획

3)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유지관리업체는 참여인력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 내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1]

순 번
구 분
모델 및 규격
단 위
수 량
1
L3 스위치
Catalyst 3750
대
1
2
다자간 영상회의 장비(MCU)
RMX2000
대
2
3
Codec
Group 700
대
7
4
Seamless Matrix Switcher
VSM-4X4A
대
1
5
영상회의용 카메라(2층)
EVI-HD7V소니(Full HD 1080p, 10X zoom, DVI)
대
4
6
영상회의용 카메라(1층)
Polycom eagleye4
대
1
7
HDMI Matrix Switcher
XTP II Crosspoint 3200
대
1
8
회의 저장 장치
LABY-IV
대
1
9
LED스크린
P1.5 4880mmx1373mm
식
1
10
영상회의실 모니터(1층)
LG전자 OLED55A1NNA
대
2
11
오디오믹서
Converge Pro 2 128
대
1
12
스피커(벽부형)
2-Way 100W(RMS) / 400W(PEAK) 출력
조
3
13
앰프
AC220v/50Hz, +/-10%. All Channels driven output power
대
1
14
마이크(2층)
D-Cerno F-DM
대
26
15
마이크(1층)
AEPEL FM-909
대
5
16
마이크 컨트롤러
D-Cerno CUR
식
1
17
앰프 및 스피커(1층)
CROWN XLi 1500
식
1
18
자동추적 Controller
NC 7000
대
1
19
12분할 듀얼모니터링 시스템
유비무환(영상제어부:12개이상)
식
1
20
PC 영상회의 접속장비
50호 동시처리 지원
식
1
21
영상회의 지원용 노트북
CPU i7/RAM 4GB,
CPU i5/ RAM 4GB
대
2
22
영상회의 제어용 데스크탑
CPU i5/RAM 4GB/HDD 1TB
대
4
23
모니터용 카메라
2M 픽셀/FULL HD
대
2
24
DVR
4CH/HD급
대
1
25
모니터
LG전자 24인치
대
12
26
전면 TV(매립형)
LG전자 45인치
대
1
27
중앙 TV
LG전자 65인치
대
1
28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NIPOS-1000S-10K-10H, 단상, 10kVA, 10분
대
1
29
에어컨
LG 에어컨(실내기, 실외기)
대
3
30
전원분배장치(PDU)
sega-PS80A
대
2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세부내역]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작업
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계 약 명 수급업체명 계약금액 작업기간 작업장소 사용장비 작업종류 작 업 자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관리 대책

안전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절연화 □절연장갑 □화학보호의 □기타(
)
안전
교육
교육내용

교육 참석부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현장
확인
확인일시:

기타 특이사항

사용장비 상세내역(해당 시 작성)
담당자(수급업체명)

장비명(규격) 가입 보험 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작업 내용 작업 위치도(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용역사업 보안특약 □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보안준수 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 [별표5] 보안확약서 [별표6] 비밀유지계약서 [별표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1] 보안준수 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hp:fwSpace/>시

○ 사업 수행<hp:fwSpace/>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hp:fwSpace/>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hp:fwSpace/>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hp:fwSpace/>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시스템 구조·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시스템 정보
나. 개인 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정보보호대책 부실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가. 운영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나. 개인정보 자료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책상 위 등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보안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용역자료 수발신
라. 보안대책 없이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수행
마. 저장된 비공개 자료 비밀번호 미부여
바. 인터넷 연결PC에 비공개자료 저장
사. 외부용 PC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계정관리 미흡·오남용으로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 키 책상 위 방치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보안관리 허술(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 노출, 화면보호기 미설정)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미
1. 진행·완료된 업무 서류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복사기·프린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인가·검증되지 않은 PC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위반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 교육
실시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4]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충청북도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정보
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충청북도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충청북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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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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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5]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충청북도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6]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안)

충청북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충청북도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별표4]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5]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청북도
계약상대자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주소 :

성명 : 충청북도지사 (인)
성명 :
(인)

[별표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충청북도(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영상회의 시스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hp:lineBreak/>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3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hp:lineBreak/>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hp:lineBreak/>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hp:lineBreak/>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hp:lineBreak/>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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