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0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32,398,000원(금삼천이백삼십구만팔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IPTV 관리 CMS
주식회사 티노
6)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금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09.(월)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이메일 전송(FAX : 043-220-265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220-2674)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043-220-2674)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통신융합팀(☎ 043-220-2674)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0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32,398,000원(금삼천이백삼십구만팔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원제작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IPTV 관리 CMS 주식회사 티노
6)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금10,
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09.(월)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이메일 전송(FAX : 043-220-265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220-2674)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043-220-2674)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
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통신융합팀(☎ 043-220-26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1948" leader="3" type="2"/> 1
2. 과업기간<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 1
3. 과업목적<hp:tab width="31248" leader="3" type="2"/>1
4.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1
5. 과업범위 <hp:tab width="29848" leader="3" type="2"/> 2
6. 유지관리료<hp:tab width="29148" leader="3" type="2"/> 2
7.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3
Ⅱ. 과업내용<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 4
1.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4
2. 기술 및 교육지원<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5
Ⅲ. 일반사항<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 6
1. 보안책임<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 6
2.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hp:tab width="17948" leader="3" type="2"/> 7
3. 권리의무의 양도금지<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 7
4. 계약의 해지<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7
5. 위험부담 <hp:tab width="29848" leader="3" type="2"/> 8
6. 손해배상책임<hp:tab width="27748" leader="3" type="2"/> 8
7. 계약 불이행<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8
8. 해석 및 분쟁해결<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8
9. 준용규정<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 9
10.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26976" leader="3" type="2"/> 9
11. 기타사항<hp:tab width="29776" leader="3" type="2"/> 9
Ⅳ. 유지관리 대상 및 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15216" leader="3" type="2"/>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유지관리 용역 대가는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동 유지관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도의회의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약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3.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설치된 IPTV 행정방송시스템에 대하여 유지관리업체가 계약일로부터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충청북도는 유지관리업체에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유지관리 대상
IPTV 행정방송시스템의 각종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등 일체로 대상내역은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과 같다.
5. 과업범위
과업의 범위는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예방점검, 정기점검, 긴급복구지원(장애 발생 통보 시 즉시 출장하여 점검 실시), 대상장비 및 시스템 전반의 수리·부품교체, 교육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다.
6. 유지관리료
가. 유지관리료란 IPTV 행정방송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일체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유지관리 내역을 기재한 [붙임2] 유지관리 점검일지및 산출물을 매월 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료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당월의 유지관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초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충청북도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월의 말일 이내에 전월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라. 계약체결, 계약해지 등 사유로 업무 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보고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개월 유지관리료/30일×해당일)
- 단, 당월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당월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료는 인상할 수 없다.
7.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가. 자격요건
1)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이내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단일건으로
1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업체.
나. 제출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유지관리계획서(유지관리체계도, 비상연락망, 예비장비 내역 등) 1부.
2) 유지관리요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3)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유지관리요원) 각 1부.
4)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서” 체결함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 대상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착수계 1부.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1부.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Ⅱ 과업내용 1.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모든 유지관리 및 점검은 직접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용역 기간 중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즉각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붙임2] 유지관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외에 장비 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발주처인 충청북도는 수시점검(유지관리)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충청북도 요구에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붙임3] 장애보수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보수)를 해야 하며 장비 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 판단 시 별도의 동종 기기(S/W 포함)로 임시 대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성능상 동일한 부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비용일체(부품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 장애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2. 기술 및 교육지원
❍ 계약자는 시스템의 버전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패치작업 등을 무상으로 제공(실시)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 자문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 시 최대한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 증설 시 무상으로 이와 관련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보안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하고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충청북도의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 교육방법, 장소 및 교재 등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IPTV 행정방송시스템 및 부대장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자는 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기술관계 협의, 회의, 기술교육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키는 등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효율적인 영상송출 및 저장, 편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IPTV 행정방송시스템에 사용 중인 영상편집 소프트웨어를 지속 지원 한다.
❍ 계약자는 IPTV 행정방송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실무경력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기술자 1명이상을 지정, 지원해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청 시 계약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보안책임
❍ ‘보안 준수사항(별표 1,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 용역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충청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2.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 계약서의 내용 중 장비의 증가, 불용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충청북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어 계약 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을경우 계약기간 내는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3.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충청북도와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충청북도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자의 업무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내부 환경변화로 유지관리 용역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충청북도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유지관리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위험부담
계약자는 계약이행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인 충청북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손해배상책임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충청북도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손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액은 충청북도가 산출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 불이행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청북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충청북도에서 산출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충청북도와 계약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충청북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9. 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하고 그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0. 안전보건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표13)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표14)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 내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통보,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기 계약업체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요구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 충청북도의 조직(기구)변경으로 인한 조직명칭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본 계약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Ⅳ
유지관리 대상 및 사업 보안특약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순번
구
분
모델 및 규격
단위
수량
도입일자
하드웨어 부분
1
릴레이 중계 서버
IP방송 재전송, Intel Xeon E-2244G 3.8GHz
EA
13
‘20. 6.
2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네트워크 스위치 기가허브 8Port, 16Gbps
EA
60
‘20. 6.
3
RF HD 8VSB 디코더
CATV → IPTV 방송 변환
EA
10
‘20. 6.
4
RF 8VSB 신호 분배기
HD 8VSB 분배기 12채널
식
1
‘20. 6.
5
RF 양방향 증폭기
RF 양방향 증폭기
식
1
‘20. 6.
6
IP HD 방송 인코딩 시스템
IP 영상 실시간 생성 변환, 1080p 60 Full HD
식
11
‘20. 6.
7
HD IPTV 셋탑박스 시스템
실시간 HD 수신 셋탑
식
102
‘20. 6.
8
서버용 내부 디스크
서버용 내부 디스크
식
4
‘20. 6.
9
홍보방송 자동 프로그램 편성시스템
홍보방송 솔루션 운영 하드웨어
식
1
‘20. 6.
10
영상 편집용 시스템
영상 편집용 시스템
식
1
‘20. 6.
11
CMS서버 및 셋탑박스 관리
Gen10, Intel Xeon Gold 6128(3.4Gz)x2, 12core
식
3
‘20. 6.
12
모니터
엘지전자, CN/24ML600SW
EA
1
‘20. 6.
13
멀티뷰 모니터링
멀티뷰 모니터링, 엘지전자, 55UM7820KNA
EA
3
‘20. 6.
14
네트워크 스위치(폐쇄망)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US/WS-C2960+24TC-L
EA
2
‘20. 6.
순번
구
분
모델 및 규격
단위
수량
도입일자
소프트웨어 부분
1
인코딩 통합 제어
인코딩 통합 제어
식
1
‘20. 6.
2
실시간 영상 멀티뷰 모니터링
실시간 영상 멀티뷰 모니터링 솔루션
식
1
‘20. 6.
3
IPTV 관리 CMS
IPTV 콘텐츠 관리 서버
식
1
‘20. 6.
4
내부 인터넷방송 CMS
HD 통합 방송 콘텐츠관리 솔루션 XCASTER CMS V7.0
식
2
‘20. 6.
5
홍보 스케줄 전송 솔루션
통신소프트웨어, APC 홍보방송 자동 스케줄링 전송 솔루션
식
1
‘20. 6.
[붙임2]
유지관리 점검일지
점 검 일
점검 장비명 점검시간
부터
까지
□ 시스템 현황
□ 점검 및 조치사항
업체점검자
(인)
확인자
(인) [붙임3]
장 애 보 수 일 지
장애일시
장애장비명
복구일시
복구시작시간
보 수 자 복구완료시간 □ 장애내용
□ 복구내용
년 월 일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유지관리 사업 보안특약
[별표1]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표6]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별표7] 보안 확약서 [별표8]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별표9] 유지관리 용역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10]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1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표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표 1]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유지관리 용역 업체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시
- 사업 수행 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처리기준,
보안 위규 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2.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정보보호대책 부실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가. 운영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나. 개인정보 자료 유출 사고 발생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유지관리 용역 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행정통신실 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충청북도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충청북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자료
[별표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 유지관리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6]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8]
유지관리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표 9]
유지관리 용역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유지관리 용역 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유지관리 용역 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유지관리 용역 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유지관리 용역 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hp:fwSpace/>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유지관리 용역 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유지관리 용역 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유지관리 용역 업체 정보시스템 접근<hp:fwSpace/>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유지관리 용역 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유지관리 용역 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유지관리 용역 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유지관리 용역 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유지관리 용역 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유지관리 용역 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10] 비밀유지 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수행자는 충청북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3조 2항
2.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북도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북도에 반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수행자 대표)
<hp:fwSpace/> <hp:fwSpace/>직
위 :
<hp:fwSpace/>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11]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충청북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영상, 음성, 연락처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충청북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 참여자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기간 중 참여인력 현황 관리
- 상기 사업수행 중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일 부터 6개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상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hp:lineBreak/>단, 별도의 법령 및 규정, 또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해당 서류의 보존을 명하는 경우 보존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동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27년 IPTV 행정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상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별표 12]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표준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IPTV 행정방송시스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3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작업
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계 약 명 수급업체명 계약금액 작업기간 작업장소 사용장비 작업종류 작 업 자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관리 대책
안전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절연화 □절연장갑 □화학보호의 □기타(
)
안전
교육
교육내용
교육 참석부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현장
확인
확인일시:
기타 특이사항
사용장비 상세내역(해당 시 작성)
담당자(수급업체명)
장비명(규격) 가입 보험 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작업 내용 작업 위치도(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별표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