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1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99,706,000원(금구천구백칠십만육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장비의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7개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스마트시티 서비스 통합플랫폼
메타빌드(주)
2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 라이센스
(사)스마트도시협회
3
Web GIS 엔진
㈜지오멕스소프트
4
침입방지시스템
태광네트웍정보
5
웹방화벽
대신정보통신(주)
6
망연계장비
㈜휴네시온
7
보안장비(VPN/방화벽)
㈜윈스테크넷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통신융합팀(☎ 043-220-2673)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1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99,706,000원(금구천구백칠십만육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장비의 원제작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7개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스마트시티 서비스 통합플랫폼 메타빌드(주)
2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 라이센스 (사)스마트도시협회
3 Web GIS 엔진 ㈜지오멕스소프트
4 침입방지시스템 태광네트웍정보
5 웹방화벽 대신정보통신(주)
6 망연계장비 ㈜휴네시온
7 보안장비(VPN/방화벽) ㈜윈스테크넷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
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통신융합팀(☎ 043-220-2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사본 각 1부.pdf =====
===== 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충 청 북 도
정보통신과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건
명 : 2027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과업기간 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용역비 지급
사 업 비 : 99,706천원(VAT 포함)
※ 본 공고는 충북도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내용 확인
2. 과업 목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최적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H/W, S/W, N/W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3. 과업 범위 과업대상 : [붙임1] 참조 - 하드웨어 : 10종 49대
- 소프트웨어(상용소프트웨어 포함) : 9종 33식
주요 과업내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로 24시간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 주 1회 이상 과업수행자는 행정통신실에 상주하여 유지관리 업무수행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연계서비스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 최적의 운영환경 구현
- 사용자 요구사항(신규 스마트서비스 추가, 장비 추가설치 및 이전 등)을 즉시 반영하여 최상의 시스템 운영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 지원 등
4. 기대효과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복구
Ⅱ. 유지관리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건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대상 및 일반사항
5
MAR-002
하드웨어 유지관리 일반
MAR-003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일반
MAR-004
점검 실시
MAR-005
장애복구 실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인력 구성
2
MHR-002
인수 인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시스템 가용성 확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고서 및 산출물
3
PMR-002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PMR-003
안전보건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1
합
계
13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대상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유지관리대상은 [붙임 1]과 같다.
○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활동은 충청북도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장소를 옮겨야 할 경우 충청북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충청북도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일반사항 및 범위
세부
내용
○ 하드웨어 유지관리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의 하드웨어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반드시 대체물량을 제공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의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서버 보안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일반사항 및 범위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상용 소프트웨어(DBMS 등)와 응용 소프트웨어(통합플랫폼, 5대연계 S/W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 및 장애발생 시 복구지원을 해야 한다.
○ 장애조치, 예방 및 기능개선 필요 시 분석된 오류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환경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패치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재설치 지원을 해야 한다.
○ 운용중인 시스템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충청북도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장은 용역업체에서 책임진다.
○ 서비스 정상작동 상태점검, S/W 장애발생 시 방문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통합플랫폼 시설물 추가 및 시스템연계 작업 시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점검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된 장소에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정기점검은 업무시간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결과를 제출한다.
○ 1주일에 1일 이상 과업수행자는 행정통신실에 상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기능보완이나 기타 업그레이드 등으로 담당자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방문 기술지원을 한다.
※ 점검 완료 후 2일 이내 결과 보고
○ 충청북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체계와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장애처리 완료 후 처리결과를 2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야별 장애처리 절차 수립 및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하며, 복구 이후 24시간 이내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시에는 장애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장애발생 시 완전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에 불편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 장애복구를 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후 복구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장애처리는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최단시간에 도착하여 최대한 빨리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지체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단, 충청북도가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합의에 따름
○ 충청북도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장비의 증설, 성능개선,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발생 시 관련 시스템의 분석 및 대응조치를 위해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유지관리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내용은 관리하고, 충청북도의 요구 시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
내용
○ 본 유지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할 경우 필히 동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변경 14일 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는 유지관리요원의 불성실 또는 자격기준미달 등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계약 이행 중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책임을 충청북도에 전가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개시 및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용역업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계약만료 후 충청북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관리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충청북도의 시스템 특성에 맞는 보안유지와 보안활동을 실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유지관리 완료 후 용역업체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용역업체는 행정통신실 출입 시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관련 [붙임5]의 보안특약을 적용한다.
○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를 유출 시 부정당업체 등록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시간 등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로부터 3시간 이내 도착, 5시간 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장비의 심각한 고장으로 인해 즉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를 가동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항시 유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보고서 및 장애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산출물
제출시기
수시
매월
사업완료
1
점검보고서
○
○
2
장애결과보고서
○
3
SW 기능 및 오류수정 보고서
○
4
시스템 현황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시 유지관리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장애조치 이후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용역업체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의 책임을 면제한다.
○ 충청북도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용역업체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관리서 수립 및 관리 방안 확보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6]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용역업체는 참여인력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내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처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충청북도에서 요청 시 회의방문 및 현장교육을 수시 실시
-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술자료(사용자매뉴얼, 교육정보,
최신 업그레이드 정보 등) 요구 시 제공
○ 유지관리 대상 관련 시스템의 구성변경(증설, 교체 등)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보안 이슈 발생 시, 해당 시스템의 정보분석 및 대응, 재발방지 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Ⅲ.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계약기간 및 계약방법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과업기간 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계약 또는 1분기 대가지급 시 정산처리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제한, 수의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적용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 을 두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3호)”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물품분류번호: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유지관리 사업자가 대상 장비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와 제조사(공급사)간“기술지원협약서”체결함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 대상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제출서류 계약 시 즉시 제출
- 기술지원확약서(제출대상 [붙임1] 참고, 미제출 시 계약불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착수계 1부 - 과업수행계획서 1부 - 참여인력 명단 1부 -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전체) 각 1부 - 보안관리계획([붙임5] 참고) 1부
- 개인정보위탁 계약서([별표5] 서식) 1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7]
-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사업완료 시 제출 - 완료계 1부 - 보안확약서(대표자) 1부 4.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매 분기 익월 초에 충청북도에 서면으로 청구하며, 충청북도는 제출된 보고서로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검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 검수서류 미비 및 지체상금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변경 발생 시는 정산하여 지급
유지관리비는 분기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으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보아 일할계산(1개월을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일수 / 30)하여 지급한다.
5.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충청북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지정된 시간 내 장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가 요구한 배상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해당 시스템의 장애 복구시간이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지 관리료에서 공제한다.
※ 지체상금 공제금액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단,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3 / 1000)
6. 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충청북도의 서명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운영체제(OS), S/W 등의 성능개선 중단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비를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은 문서로 교환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충청북도가 결정한 경우, 이에 계약상대자가 충청북도의 판정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의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지연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충청북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는 계약해지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충청북도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8. 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충청북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처리
유지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유지관리대상 세부내역
품
명
모델명
단위
수량
비고
NPT서버
LANTIME M200
대
1
KVM스위치
CL-5716M
대
1
통합플랫폼 패키지
MESIM 스마트시티 서비스 통합플랫폼
식
1
기술지원
협약 체결
5대연계서비스 라이센스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 패키지
식
1
기술지원
협약 체결
보안장비(VPN/방화벽)
SNIPER NGFW 3100
대
6
기술지원
협약 체결
서버장비
NM-R2I208S-A1
대
5
L3 스위치
C3650
대
10
SFP 모듈
GLC-SX-MMD
대
22
L2 스위치
C2960X
대
1
보안장비(IPS)
AIPS2000
대
1
기술지원
협약 체결
보안장비(WAF)
WAPPLES-700
대
1
기술지원
협약 체결
Web GIS 엔진
Webv4.0
대
1
기술지원
협약 체결
VMS 영상중계 1
XEUS GATE v2.0 연계통합미들웨어
대
1
기술지원
협약 체결
도청영상중계 5
XEUS GATE v2.0 연계통합미들웨어
대
5
기술지원
협약 체결
망연계장비
I-oneNet
식
5
기술지원
협약 체결
서버보안
Secuve TOS
대
5
시스템관리 SW
JOB-PaSS Server
식
1
에이전트용
JOB-PaSS Server
식
13
일체형 PC
DA231-978210-PW
대
1
[붙임2]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충청북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붙임3]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4]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붙임5]
보안특약
① 계약자는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에 납부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별표3]의‘누출금지 대상정보’및 [별표4]의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1] 계약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사항
[별표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작업
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계 약 명 수급업체명 계약금액 작업기간 작업장소 사용장비 작업종류 작 업 자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관리 대책
안전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절연화 □절연장갑 □화학보호의 □기타(
)
안전
교육
교육내용
교육 참석부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현장
확인
확인일시:
기타 특이사항
사용장비 상세내역(해당 시 작성)
담당자(수급업체명)
장비명(규격) 가입 보험 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작업 내용 작업 위치도(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계약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직원대기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제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다. 사업수행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통신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요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통신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행정통신실 모든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행정통신실 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행정통신실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충청북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자료
[별표 4]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1-1. <hp:fwSpace/>시스템실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 신분을 확인받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담당공무원의 안내 하에 출입
❍ 시스템 내 작업자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에 기재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 2-1. 누출금지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hp:fwSpace/>열람·제공자료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요청 사업책임자가 서명 후 제공
❍<hp:fwSpace/>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삭제 처리
❍<hp:fwSpace/>사업책임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제공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2-2. 사업 관련 산출물 관리
❍<hp:fwSpace/>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hp:fwSpace/>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hp:fwSpace/>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금지
3. 사업수행 장소·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 3-1.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PC, 필요장비)보안 관리
❍<hp:fwSpace/>정보시스템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저장매체 제어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
❍<hp:fwSpace/>사업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
- 반입 시 :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메신저 등 불필요한 S/W 설치 여부 확인
- 반출 시 : 담당공무원의 확인 하에 비밀자료는 3회, 공개자료는 1회 이상 포맷하여 반출
3-2. 계약업체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hp:fwSpace/>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hp:fwSpace/>담당공무원 또는 사업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에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hp:fwSpace/>불가피하게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사업 책임자 명의로 발급하되,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본과 보안각서를 담당공무원 명의로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4. 네트워크 사용시 보안관리
<hp:fwSpace/>4-1. 네트워크 주소 관리
❍<hp:fwSpace/>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
<hp:fwSpace/> 4-2. 네트워크 사용 제한
❍<hp:fwSpace/>사업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hp:fwSpace/>업체 사용 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
❍<hp:fwSpace/>사업 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
❍<hp:fwSpace/>정보보안담당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
<hp:fwSpace/> 4-3.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hp:fwSpace/>정보시스템 접근 인원은 1~2인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
❍<hp:fwSpace/> 관리로그인페이지 SSL적용
❍<hp:fwSpace/> 패스워드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구성
<hp:fwSpace/> 4-4.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hp:fwSpace/>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용역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 내역도 기록
❍<hp:fwSpace/>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용역책임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
❍<hp:fwSpace/>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이벤트 최소 1년 이상 저장
❍<hp:fwSpace/>정보통신망 보안암호화 장비의 펌웨어 최신 버전 유지
[별표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표준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스마트 통합플랫폼 시스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3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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