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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362] 구덕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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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구덕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 공고문(10억미만 4억이상).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구덕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 공고문(10억미만 4억이상).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가. 공 사 명 : 구덕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단일전문공종) 야 합니다.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마. 공사개요 : 복도중창교체공사 1식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합니다.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1. 10:00 ~ 2026.11.13. 10:00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13.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자. 공사기초금액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A+B+C) 관급자재(C) (A+B)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557,975,000 507,250,000 50,725,000 0 557,975,000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115,103,00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507,250,000원(100%)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509,922 8,601,427 4,164,901 855,403 9,860,150 0 0 29,991,803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예상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항목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6,509,922 8,601,427 4,164,901 855,403 9,860,150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계
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에 게재되고,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
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강민서 (☎ 051-330-1373)

2026. 11. 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
역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붙임2】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내용 확인자: 대표자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제출일~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5년간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 약 자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주 소 :
업 체 명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이용 보유기간 대 표 자 : (인)
이용 목적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직위(급), 제출일~
및 5개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5년간
교육지원청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년 월 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5】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2.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REF! F: G:
A: D8 B: △철거공사-고재 E: #REF!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REF! F: 계+일반관리비+이윤-철거공사고재대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REF!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천단위미만절삭 G: 관급자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타일 및 석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3.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A: 철거공사-고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관급자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A: 관급자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9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547
A: 건축물현장정리 B: 간단 C: M2 D: 284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831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7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830
A: 집기및기타지장물보양 B: 책상,의자,사물함,수납장,창호,난간,표찰등 C: M2 D: 1088
A: 기타지장물철거후재설치 B: 특별인부 C: 인 D: 5
A: 전기배선배관및부속철거후재설치 B: 내선전공 C: 인 D: 5
A: 외부창호철거후 보양재설치및철거 B: 보통합판 4.8mm C: M2 D: 32
A: 공사용가설합판설치 B: 벽체틀+보통합판(4.8t),출입문포함 C: M2 D: 65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390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25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264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269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648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648
A: 벽돌 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08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1.3
A: [ 합
계 ]
A: 타일 및 석공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석기질외장타일붙임 B: 90*190*15T C: M2 D: 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1
A: [ 합
계 ]
A: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준불연금속패널설치(화이드보드) B: 589×2400×t10mm(칼라강판+방수석고보드) C: M2 D: 48
A: 준불연템바보드설치 B: MG12T*2800*2400+PVC시트 C: M2 D: 46
A: 목재파티션칸막이설치(휴게실-남),ㄱ-(2600+1500)*2100 B: 창(1000*200,1800*200),목재틀45*45@450(2겹)+석고보드2겹(양면)+두겁목 C: 개소 D: 1
A: 목재칸막이설치(위클래스) B: D=150,30*30,@450*450,석고보드9.5mm*2겹(양면) C: M2 D: 9
A: 칸막이도어철거후재설치(위클래스) B: C: 개소 D: 1
A: 목재바닥틀설치 B: H=130 ,미송50*50@450+내수합판2겹 C: M2 D: 2
A: 목재바닥틀설치 B: H=500 ,미송50*50@450+내수합판2겹 C: M2 D: 1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600,격자 C: M2 D: 212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100, @450*600,이중격자 C: M2 D: 11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250, @450*600,이중격자 C: M2 D: 13
A: 벽, 합판붙임 B: 일반 4.8mm C: M2 D: 143
A: 벽, 수장합판붙임 B: MDF 9.0mm+방염인테리어필름 C: M2 D: 49
A: 미송몰딩 B: 45*40,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91
A: MDF개구부주위몰딩 B: 150*30,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7
A: MDF개구부주위몰딩 B: 80*30,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6
A: MDF걸레받이 B: 100*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28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기존스라브용) C: M2 D: 72
A: AL몰딩설치 B: 19*19,L형 C: M D: 555
A: 커텐박스(철재,ㄱ자형) B: 100*100*1.2t,분체도장 C: M D: 37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1.5T C: M D: 2
A: 스텐사다리 B: W:400*5050, D38+22.3*2.0t C: 개소 D: 1
A: 점검사다리보호대 B: W:700*D:800 H:3500, SST D31.8+25.4*1.5t@300 C: 개소 D: 1
A: 폴리카보네이트차양(복도형)설치 B: 부자재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0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45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170
A: 몰탈바르기,외벽,벽돌바탕,품할증 B: T:24mm,초1:2,재1:3,정1:3 , 3.6m 이하 C: M2 D: 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5mm C: M2 D: 25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593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이중창용,양생포함 C: M D: 51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CAW01[관급자재] B: 3.050 x 2.050 = 6.252 C: EA D: 5
A: WD01[관급자재] B: 2.300 x 2.100 = 4.830 C: EA D: 1
A: WD01'1[관급자재] B: 1.820 x 2.840 = 5.168 C: EA D: 1
A: WD02[관급자재] B: 0.900 x 2.600 = 2.340 C: EA D: 1
A: WD03[관급자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WDW03[관급자재] B: 3.840 x 2.780 = 8.935 C: EA D: 4
A: WDW05[관급자재] B: 3.840 x 2.810 = 9.050 C: EA D: 34
A: ASD02[스텐후렘+자동문] B: 2.300 x 2.810 = 6.463 C: EA D: 2
A: ASD03[스텐후렘+자동문] B: 2.020 x 2.400 = 4.848 C: EA D: 1
A: SD01[스틸레자방음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SD02[스틸레자방음문] B: 1.820 x 2.100 = 3.822 C: EA D: 1
A: SSD01[스텐후렘+세이프도아] B: 2.020 x 2.100 = 4.242 C: EA D: 2
A: SSD02[스텐후렘+세이프도아] B: 1.800 x 2.100 = 3.780 C: EA D: 4
A: SSW01[스텐레스미서기창] B: (3.840 x 0.700 + 1.820 x 0.700) = 4.188 C: EA D: 1
A: SSW02[스텐레스미서기창] B: (3.840 x 0.860 + 1.820 x 0.860) = 6.265 C: EA D: 2
A: SSW03[스텐레고정창] B: (3.840 x 1.650 + 1.540 x 1.650) = 8.877 C: EA D: 2
A: 스텐레스방범창설치 B: 2.300*0.680+1.540*1.650=4.105,∮19-1.2T@100 C: 개소 D: 2
A: SST돌출형손잡이 B: 80x400mm,2조/1SET C: 개소 D: 39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1288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4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12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C: M2 D: 4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5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이하 C: M2 D: 44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16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 C: M2 D: 110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그래픽디자인필름) C: M2 D: 18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1회,기존바탕 C: M2 D: 5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47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GB면 2회(줄퍼티) C: M2 D: 7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500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136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4
A: 내부천장비닐페인트칠(친환경) B: 내천장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72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2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27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3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비닐무석면타일붙이기,중보행용 B: 450*450*3.0mm,VIP타일, 마블 C: M2 D: 7
A: PVC차음바닥재(중보행용)깔기 B: T=6.0mm*1830,전면접함+웰딩 C: M2 D: 76
A: O.A FL00R B: 600*600*3전도성타일(K.S) C: M2 D: 6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4
A: 비닐시트 깔기(경보행용) B: 3.0mm 경보행용비닐시트 C: M2 D: 7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83
A: 벽지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D: 28
A: 무석면천정텍스재설치(자재손료30%) B: 300*600*9.5mm C: M2 D: 222
A: 금속흡음천장판(준불연) B: 300*600*0.45T이상,현장설치도,천장틀(클립바)포함 C: M2 D: 139
A: 금속천장판(준불연,내풍압용,외부) B: 600*600*0.45T이상(볼캡,피스포함),현장설치도,천장틀(내진틀-클립바)포함 C: M2 D: 17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117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104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192
A: P.E흡음재설치(난연페브릭) B: 벽 T=25m/m C: M2 D: 11
A: 경량칸막이(200MM) B: ㅁ-40*40*1.6@450+방화GB12.5mm*2겹(양면) C: M2 D: 24
A: SGP칸막이철거 B: 재사용 C: M2 D: 4
A: SGP칸막이재설치 B: C: M2 D: 4
A: 명패철거후재설치 B: C: EA D: 35
A: 전기히팅패널철거후재설치 B: C: M2 D: 11
A: 블라인드설치 B: C: M2 D: 17
A: 스카시조각글자 B: 大,현장설치도 C: 자당 D: 31
A: AL 케이블트레이 B: t2*150*70mm C: M D: 6
A: 블라인드및커튼철거후재설치 B: C: EA D: 10
A: 벽부형선풍기철거후재설치 B: C: EA D: 17
A: 냉난방기설치 C: EA D: 2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7
A: 조적벽컷팅 B: C: M D: 55
A: 석재컷팅 B: C: M D: 37
A: 타일컷팅 B: C: M D: 26
A: 몰탈컷팅 B: C: M D: 1596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플라스틱 C: M2 D: 450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미서기문+창(건식벽) C: M2 D: 2
A: 창호철거(인력) B: 방범창 C: M2 D: 10
A: 창호철거(인력) B: 방음문 C: M2 D: 4
A: 창호철거(인력) B: 철재이중창 C: M2 D: 32
A: 스텐레스출입밑틀철거 B: C: M D: 113
A: 폴리카보네이트지붕철거 B: C: M2 D: 2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228
A: 천장철거(몰딩철거포함)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D: 211
A: 천장철거(몰딩철거포함) B: 알루미늄스팬드럴(철거재-미사용) C: M2 D: 17
A: 천장철거(몰딩철거포함) B: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C: M2 D: 227
A: 에어컨보양 B: 비닐보양(천정형) C: 개소 D: 34
A: 벽철거 B: 목재파티션 C: M2 D: 19
A: 벽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2
A: 트레이철거 B: C: M D: 6
A: 블라인드및커튼철거 B: C: EA D: 23
A: 벽철거 B: 외장타일 C: M2 D: 3
A: 벽철거 B: 암막커튼 C: M2 D: 9
A: 벽철거 B: 인테리어벽,바탕틀+바탕마감재+수장합판마감재 C: M2 D: 81
A: 벽철거 B: 인테리어벽,바탕틀+석고보드2겹 C: M2 D: 94
A: 벽철거 B: 크로마키판 C: M2 D: 6
A: 벽철거 B: 바탕틀+바탕합판+패브릭흡음보드 C: M2 D: 1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8
A: 벽철거 B: 몰탈 C: M2 D: 132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24
A: 바닥철거 B: H=130,바닥틀+내수합판2겹 C: M2 D: 2
A: 바닥철거 B: H=500,바닥틀+내수합판2겹 C: M2 D: 1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81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8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H:300기준 C: M2 D: 7
A: 바닥철거 B: 테라조 C: M2 D: 11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54
A: [ 합
계 ]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01.본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13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33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신관동포함 C: 회 D: 1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간단 C: M2 D: 274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274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8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741
A: 집기및기타지장물보양 B: 책상,의자,사물함,수납장,창호,난간,표찰등 C: M2 D: 418
A: 기타지장물철거후재설치 B: 특별인부 C: 인 D: 4
A: 전기배선배관및부속철거후재설치 B: 내선전공 C: 인 D: 4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4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0.3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043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0.02
A: [ 합
계 ]
A: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
A: [ 합
계 ]
A: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600,격자 C: M2 D: 41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41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93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5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5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5mm C: M2 D: 12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276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12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WDW01[관급자재] B: 3.810 x 2.630 = 8.330 C: EA D: 4
A: WDW02[관급자재] B: 3.810 x 2.650 = 8.391 C: EA D: 14
A: WDW03[관급자재] B: 3.810 x 2.620 = 8.276 C: EA D: 4
A: ASD01[스텐후렘+자동문] B: 2.500 x 2.650 = 6.625 C: EA D: 1
A: ASD02[스텐후렘+자동문] B: 2.300 x 2.650 = 6.095 C: EA D: 1
A: PW01[경량칸막이미서기창] B: 2.000 x 1.000 = 2.000 C: EA D: 1
A: PD01[합성수지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D02[철재여닫이문]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A: SD03[경량칸막이도아]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A: SSW03[스텐레고정창] B: (3.810 x 1.680 + 1.510 x 1.680) = 8.936 C: EA D: 1
A: SST돌출형손잡이 B: 80x400mm,2조/1SET C: 개소 D: 22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552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8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44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5mm C: M2 D: 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2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782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그래픽디자인필름) C: M2 D: 3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7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GB면 2회(줄퍼티) C: M2 D: 3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56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41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PVC차음바닥재(중보행용)깔기 B: T=6.0mm*1830,전면접함+웰딩 C: M2 D: 77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77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34
A: 무석면천정텍스재설치(자재손료30%) B: 300*600*9.5mm C: M2 D: 77
A: AL몰딩설치 B: 19*19,L형 C: M D: 268
A: SGP칸막이 B: 65MM,현장설치도 C: M2 D: 55
A: 명패철거후재설치 B: C: EA D: 14
A: 벽부형선풍기철거후재설치 B: C: EA D: 12
A: AL 케이블트레이 B: t2*150*70mm C: M D: 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3
A: 조적벽컷팅 B: C: M D: 29
A: 석재컷팅 B: C: M D: 7
A: 몰탈컷팅 B: C: M D: 682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플라스틱 C: M2 D: 197
A: 창호철거(인력) B: 철재여닫이문 C: M2 D: 2
A: 창호철거(인력) B: 방화셔터 C: M2 D: 6
A: 스텐레스출입밑틀철거 B: C: M D: 46
A: 천장철거(몰딩철거포함)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33
A: 천장철거(몰딩철거포함) B: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C: M2 D: 77
A: 에어컨보양 B: 비닐보양(천정형) C: 개소 D: 13
A: 벽철거 B: 인테리어벽,바탕틀+석고보드2겹 C: M2 D: 41
A: 벽철거 B: 몰탈 C: M2 D: 65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12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77
A: 바닥철거 B: 화강석 C: M2 D: 1
A: 바닥철거 B: 테라조 C: M2 D: 1
A: 트레이철거 B: C: M D: 6
A: 샌드위치패널철거 B: 벽 75MM C: M2 D: 55
A: 샌드위치패널철거 B: 벽 125MM C: M2 D: 18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27
A: [ 합
계 ]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02.신관동복도중창교체공사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4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2
A: [ 합
계 ]
A: 폐기물상차비 B: ■건 축 공 사 03.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34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47
A: [ 합
계 ]
A: 철거공사-고재대 B: ■철거공사-고재대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2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6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21
A: [ 합
계 ]
A: 관급자재대 B: ■관급자재대
A: 금속제창 B: 235mm, 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C: KG D: 871
A: 금속제창 B: 방충망창틀/불소수지2회 C: KG D: 27.1
A: 목제문세트 B: WDW01, 2000*2600*230mm,양개미닫이 C: M2 D: 388.95
A: 목제문세트 B: WD01, 1000*2600*230mm,편개여닫이 C: M2 D: 2.34
A: 목제문세트 B: WD02, 1000*2100*230mm,편개여닫이 C: M2 D: 1.89
A: 목재창 B: WW01, 1800×1500×230mm,중연창 C: M2 D: 148.3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34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톤 D: 8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70%이하) C: 톤 D: 39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34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47
A: [ 합
계 ]

===== 3.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건축시방서.hwp =====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 교체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4. 구덕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2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2

제 3 장
가 설 공 사 12

제 4 장
조 적 공 사 16

제 5 장
석
공
사 22

제 6 장
타 일 공 사 26

제 7 장
목
공
사 30

제 8 장
금 속 공 사 32

제 9 장
미 장 공 사 36

제 10 장 창 호 공 사 40 제 11 장 유 리 공 사 42 제 12 장 도 장 공 사 44 제 13 장 수 장 공 사 48 제 14 장 철 거 공 사 56 제1장 공사개요 가. 공사명 : 구덕고등학교 복도중창교체공사 구덕고등학교 복도중창 교체공사 나. 금회시공 범위 : 1)건축 시공범위

본관동: 복도중창교체, 1층복도및홀천정교체, 배면외부창호교체,

1층외부연결복도천정교체, 폴리카보네이트포치교체

신관동: 복도중창교체공사,1층시설과및창고내벽교체공사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구덕고등학교복도중창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특기시방서를 우선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2.2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부산북부교육청에 의해 임명된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자를 위임하는자 등을 말한다.

2.2.3 감리자 : 부산북부교육청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2.2.4 수급자 및 하도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 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2.2.5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내역서를 말한다.

2.2.6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7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2.8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2.3.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3.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3.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한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인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2.3.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3.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 사용자재의 승인

2.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5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선택 검토하여 사용하기 5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5.4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5.5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 견본제작 및 시공

2.6.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6.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자 승인

2.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감독관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4 감독관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8 자재반입 및 검사

2.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
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2.8.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9 시공검사

2.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9.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0 보고 등

2.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2.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1.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2 현장대리인

2.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3 현장조직

2.13.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한국해양대학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3.3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4 책임시공

2.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사용자재

2.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19.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19.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 안전관리 등

2.20.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0.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0.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20.7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2.21 관급자재 2.21.1 일 반

(1)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학교장(행정실장)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21.2 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2 수급자의 의무

2.22.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2.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2.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2.4 수급자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2.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2.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23 공사현장 관리

2.23.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3.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3.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3.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4 공정계획 준수

2.24.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4.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4.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4.4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사기간은 동절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25 공사의 구분

2.25.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제3장 가설공사 3.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

3.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
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그 위치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
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비계다리

3.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3.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필요시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낙하물방지망 및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3.9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합판(골함석,철
판등),천막 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10 가설건물

3.10.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
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 가설 건물 축조 시 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하며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필요시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 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 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적공사 4.1 벽돌공사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수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지시에 따른다.

4.1.3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보통) 1급 (압축강도 150kg/㎡, 흡수율 20%이하)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4.1.4 시공계획서

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4.1.5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콘크리트 벽돌 및 점토벽돌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멘트 4.1.6 시공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4.1.7 견본

벽돌과 신축 줄눈 자내,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확인

4.1.8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1.9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4.1.10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4.1.11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1.12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벽돌 190X90X57 각 층

KS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50kg/㎠이상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4.1.13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고령토벽돌을 사용한다.

(특기시방 참조) 4.1.14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4.1.15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4.1.16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1.17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4.1.18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때는 2.5 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4.2 시공 4.2.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4.2.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을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쌓을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1M 이상시)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2.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폭 및 연결철물등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등은 기성품을 사용한다.

2) 쌓기 순서는 안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저 3일 이상 경화후 단열재 설치와 바깥쌓기를 한다.

4.2.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2.5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조적재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에서 0℃일때는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2.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1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하고 높이는 1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4.2.7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10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2.9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4.2.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롤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4.2.11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2.12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제5장 석공사 5.1 공사준비 5.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1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산 및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국내.국외산)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치이상의 것으로 한다.

표 5-1-2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1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5.2 사용자재 5.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물 갈 기 내부 바닥 30

습
식

시멘트 (2~3mm) 5.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3 가 공

5.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촉,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5.4 시공방법

5.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자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5.5 양 생 5.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 청소 및 광내기

5.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5.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7 검 사

5.7.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타일공사 6.1 공사준비 6.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10일 전에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1.2 자재견본의 제출등

1) 수급자는 공사착수 1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사용자재 6.2.1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질감을 갖어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6.2.2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타일의 취급

6.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6.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6.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5 붙임공법 6.5.1 바닥 압착공법 1) 압착공법 시공방법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0일 이상,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사.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6.5.2 벽붙임 1) 발라 붙이기(떠붙이기)

가.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 700~900mm,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한다.

나.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한다.

다.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 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뒤에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후 줄눈고정을 한다.

2)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한다.

나. 미장 마감 바탕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8mm(타일두께 5~8mm)인 경우를 표준으로하고, 타일 두께에 따라 조정할수있다.(타일두께 1/2이상)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공구(바이보제타)로 좌,우, 중앙 또는 상,하,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화 했을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6.5.3 바닥 타일 붙이기

1)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채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6.5.4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6.6 시공검사등 6.6.1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6.6.3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목공사 7.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목재를 사용한 목조벽돌, 천정틀, 가구 및 기타 목공사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7.2. 공통 일반사항 7.1.1 목재의 수종, 재질,기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7.1.2 목재의 품종,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의 결점의 허용한도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한다.

7.1.3 목재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1.4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7.1.4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 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으로 해야 한다.

7.1.5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기준 및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7.1.6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부위 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부, 방충, 난연처리를 해야 한다.

7.2 목조 벽틀설치 7.2.1 기준선 먹매김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설계도면 및 합판류, 보드류 부착나누기에 따라 목조벽틀의 기준선을 바닥 및 천정 슬라브면에 먹매김 하고 각종 개구부의 위치, 전원콘센트 및 스위치, 기타 설비관련 매설물 등의 위치를 종합 고려하여 표시한다.

7.1.3 공법 및 시공

1) 목조벽틀의 기준선에 맞추어 밑막이, 윗막이, 틀재를 콘크리트 못 또는 AIR DRIVE 못으로 300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고정시킨다.

2) 샛기둥은 합판류,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소요간격 및 먹매김 선에 맞추어 밑막이, 윗막이 물재에 수직 바르고 수평면에 일치되게 견고히 못으로 고정시킨다.

3) 띠장은 샛기둥과 샛기둥 사이 소요간격대로 못을 고정 시킨다.

4) 밑막이, 윗막이 틀재 및 샛기둥, 띠장등과 바탕벽면과 틈서리는 적당한 간격으로 쐐기를 끼워 움직임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5) 개구부 주위 기타 부착물을 위하여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소요간격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에 보강 샛기둥 또는 보강 띠장을 설치해야 한다.

6) 벽틀의 설치 완료 후 각 부재간의 접합부에 단차가 생긴 부분이나 벽면 전체의 수직 및 수평면이 맞지 않은 부분은 대패질 혹은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다.

7.3 타공흡음판 1. 재품의 규격

① 홀크기 : 10Ø, 6Ø, 5Ø, 3Ø, / 홀간격 : 16P

② 두께 : 6T, 9T, 12T, 15T, 18T

2. 제 품

원목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CHIP) 으로 깍아 이를 화학약품 처리후 끓임하여
섬유질만을 뽑아낸 뒤 접착제와 섞어 압력을 가하여 만든 M.D.F면에 Sheet, 도장 또는
천연무늬목을 접착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재단한다. 6T, 9T, 12T, 15T, 18T MDF를
상하좌우 간격 16mm로 크기 10Ø, 6Ø, 5Ø, 3Ø지름으로 가공한다.

3. 시 공 1) 현장작업

① 조적 또는 콘크리트 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된 구조틀(목상,STUD)을 만든다. 구조들의 간격은 석고보드를 취부 할 경우 @450X450간격으로 하고 구조 틀에 직접 타공판을 설치

할 경우 크기에 맞추어 구조 틀을 설치한다.

② 타공판을 설치된 구조 틀 또는 석고보드 면에 설치한다.

③ 타공판을 타카 또는 피스로 고정한다.

④ 사이에 줄눈 또는 몰딩을 넣을 경우 줄눈 또는 몰딩의 치수를 미리 파악하여 벽면에 먹

메김 후 타공판을 설치한다. 제8장 금속공사 8.1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1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8.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8.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을 우선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

(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ㄱ.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ㄴ.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ㄱ.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ㄴ.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ㄱ.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ㄴ.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ㄷ.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ㄹ.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ㅁ.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8.2.2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종
류 :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3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2,000~3,000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2)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각 실 천정 : 도면에 의함 3) 재료분리대 4) 커 텐 박 스 8.3 시 공

규 격 과
품 질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조합페인트

시 공 부 위 : 도면에 의함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미장공사 9.1 바탕처리

9.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9.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9.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9.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9.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9.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9.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바탕재료 9.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9.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9.3 시멘트몰탈 바름 9.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30mm 나. 벽 체:9mm 다. 천 정:콘크리트 면처리

5) 초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각종 덕트, EPS등은 점검구 주변에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9.3.3 바닥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4)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5)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9.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6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벌 바름을 한다.

4) 정벌 바름 후 양생시킨다. 9.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9.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9.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9.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 바름두께 : 벽 :15mm, 천정 :9mm

- 바름회수 : 초벌, 정벌

9.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마감)

9.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9.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9.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10장 창호공사 10.1 강제창호

10.1.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45x150x1,6t 2) 문짝 : 0.8t 양면

10.1.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하니컴 충진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 으로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10.1.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10.2 하드웨어 10.2.1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0.2.2 특기사항

1) 하드웨어는 철물 리스트에 표기된 사항을 참조하여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착한다. 설치 후 휨이나 파손이 없도록 보강에 철저를 기한다.

2) 설치가 끝나면 노출된 METAL면을 청소하고 PAINT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3) 시공기간 중 파손 및 창호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3 방 음 문 본 시방서는 방음문에 적용한다. 10.3.1 제작시방

1) 문 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1.6T(내부1.0T이상 보강)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후레임과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3) 문은 냉강철판 1.6T로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1.6T철판을 사이에 두고 40T 그라스울을 충진 한다. 그 위에 양면으로 9T 합판, 3T 고무판, 20T 방음스폰지를 충진 시킨후 비닐제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4)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는 알미늄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고무스폰지를 1.6T 스틸카바로 마감 처리하여 차음토록 한다.

5) 문틀과 문의 접촉하는 부위에는 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6) 힌지는 피보트 힌지를 사용하며,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10.3.2 설치시방

1) 벽체의 철근이나 또는 벽체에 앵커볼트를 가설하여 문틀의 수평,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단이 1-2mm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여닫을 때 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어스톱을 하부에 설치한다.

제11장 유리공사 11.1 견본품의 제출

11.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1.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1.2.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주요자재 사양서에 준한다.

11.2.2 로이복층유리

1) KSL2003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9,28,42mm를 사용한다

2)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3) 복층유리의 공사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11.2.3 강화유리

1) KSL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5,8mm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11.2.4 투명유리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11.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사이에는 지정색으로한다.

11.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11.3.2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 판유리 끼우기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
게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나.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다. 무늬/에칭유리는 무늬/에칭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라. 목제창호의 유리 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 등으로 시공하고, 못을 사용한 부위는 눈메꿈 등으로 미려 시공한다.

마.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복층유리 끼우기

가.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호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목재창호의 복층유리 끼우기는 "판유리 끼우기"와 같다.

11.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관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제12장 도장공사 12.1 재료의 선정

12.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소부 도장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크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도면에 명시된 곳 친환경페인트(광택) - K.S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걸레받이 철재용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철재용) - 불소수지 - 도장회수 : 하도1회,중도1회,상도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250 - 희석제 : 지정 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도면에 명시된 곳 조합 페인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등 철을 마감으로 하는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목재

3회,철재인 경우 방청페인트 2회 포함하여 4회 마감을 원칙)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11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투명락카- KSM 5326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도면에 명시된 곳 바 니 쉬 - KSM 5601 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등급 : 1급 - 총도막두께(μ) : 12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도면에 명시된 곳

12.3 도장재료의 관리- KSM 5311표시품- 건조도막두께(μ) : 50- 희석재 : 지정신나-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장회수 : 하도1회,상도1회- 건조도막두께(μ) : 40- 희석재 : 물-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제거-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STEEL부재에 적용

12.3.1 수급자는 KS표시품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2.3.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2.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방법

12.4.1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2.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2.4.3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2.4.4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2.4.5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2.4.6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하게 칠한다.

12.4.7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12.5 검 사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도장회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장 수장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3.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1.3 재 료 (1)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2)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3.1.4 작업관리

(1)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2)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열공사에 따른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5)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13.1.5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3.1.6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3.2 바 탕 13.2.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2.2 재 료 (1)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⑤ 강재류는 제 15 장 (칠공사)에 의한 녹막이 칠 B류를 2회 칠한 것을 사용한다.

13.2.3 금속바탕 공법 (1)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2)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 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받이

㉮ 반자틀받이는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제14장 수장공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4.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4.1.3 재 료 (1)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2)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4.1.4 작업관리

(1)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2)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열공사에 따른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5)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14.1.5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4.1.6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4.2 바 탕 14.2.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2.2 재 료 (1) 금속재료

①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③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용접봉의 종명은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⑤ 강재류는 제 15 장 (칠공사)에 의한 녹막이 칠 B류를 2회 칠한 것을 사용한다.

14.2.3 금속바탕 공법 (1) 강제 칸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③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2) 강제천정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경량천정은 가로, 세로 1m이하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받이

㉮ 반자틀받이는 간격 1m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제15장 철거공사 15.1 철거공사 일반 15.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공동실험관 화장실 개량공사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15.2 철거공사계획 15.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ㆍ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ㆍ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및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ㆍ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ㆍ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5.2.2 철거시공계획

1)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철거시공업자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3 가설물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15.4 시 공 15.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5.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진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5.4.3 일반사항해체 및 철거

1)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6)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7)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8)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11)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철거공사 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석면 해체. 철거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금지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인력운반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운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5.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가설물 철거복원작업 및 정리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③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5.4.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에게 부담시킨다.

15.4.7 공사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15.5 환경 및 안전대책 15.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6)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5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5.5.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5.2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5.5.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5.5.4 철거 장비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15.5.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15.6 기타사항

15.6.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6.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15.6.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6.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6.5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다.

15.6.6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5.6.7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15.6.8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145.6.9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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