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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843]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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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809843_000_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809843-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오현정 ☎ : 031-920-0697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9843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물탱크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320,174,000 원
○ 납품기한 :
2026/12/31
○ 추정가격 :
291,067,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국립암센터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국립암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809843 - 000
참조번호

공고명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
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 또는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탱크(241118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 또는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탱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1181001, 필수특이사항: 패널형물탱크 또는 원통형물탱크)]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16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1/16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13 10:00:00
2026/11/17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1/17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320,174,000 원
배정예산
322,917,320 원
추정가격
291,067,273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546,708 원), 국민연금보험료(
3,364,913 원), 노인장기보험료(
334,637 원), 퇴직공제부금(
1,629,326 원)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집행관
김준한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오현정

031-920-0697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4181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국립암센터
물탱크
0
국립암센터
1
식
320,174,000
2411181001

W8,000 x
L20,000 x
H4,000, 640
TON
2026/12/31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0.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809843_000_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809843-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오현정 ☎ : 031-920-0697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9843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물탱크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320,174,000 원
○ 납품기한 : 2026/12/31
○ 추정가격 : 291,067,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국립암센터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국립암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809843 - 000 참조번호
공고명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관급자재(기계-저수조)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
낙찰방법세부기준 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 또는
업종제한사항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탱크(241118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 또는[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탱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1181001, 필수특이사항: 패널형물탱크 또는 원통형물탱크)]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1 공고게시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16 18:00:00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1/16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13 10:00:00 2026/11/17 10: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5 개찰 2026/11/17 11:00:00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320,174,000 원
가세)
배정예산 322,917,320 원추정가격 291,067,273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보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546,708 원), 국민연금보험료( 3,364,913 원), 노인장기보험료(
334,637 원), 퇴직공제부금( 1,629,326 원)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집행관 김준한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오현정 031-920-0697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4181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국립암센터 물탱크 0 국립암센터
1 1 W8,000 x
1 식 320,174,000 2411181001 L20,000 x 2026/12/31 현장설치도
H4,000, 640
TON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0.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2. 관급자재(물탱크) 시방서.hwpx =====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01 저수조

1. 일반사항
1.1 KCS 31 30 15 1.일반사항에 따른다.
1.2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의 물탱크에 적용하며, 설계·제작·납품·설치·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법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탱크의 재질 및 구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사항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를 따른다.

2. 제출물
2.1 제작도면(Shop Drawin):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항목별 번호 및 용도 (2) 내진 성능 검토 결과

(3) 기타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 사항
2.2 유지관리지침서

(1) 유지관리지침서는 물탱크에서 각 항목별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 조건 및 주요사항
3.1 특기 사항
(1) 물탱크의 구조
1) 스테인리스 강판을 프레스 및 롤링 가공한 판넬유닛, 보온판, 보온 마감 자켓으로 구성한다.
2) 각 판넬 유닛을 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부위는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3) 유입구, 유출구, 오버플로우, 배수구, 환기구 등의 접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의 통기를 위한 장치로 환기구의 끝에 방충망을 사용하여 벌레 및 곤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장 치한다.
5) 내부의 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6) 5㎥를 초과하는 물탱크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부분으로 구획하고, 한 쪽 탱크 청소시 수압에 의해 중간 칸막이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 사각형 맨홀 1개 이상 설치하여 작업 혹은 유지보수 시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및 기타 이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 이외의 일반인이 맨홀을 개 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8) 물탱크 내진성능인증 절차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물탱크의 건식패드는 내진성능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물탱크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사다리 및 전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물탱크 유지관리(청소,점검,보수)를 위해 내부 보강재가 없는 구조로 시공한다.

(2) 사용 재질 및 규격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이 된 것만을 사용하고 동질의 KS 규격품 일 지라도 지시된 재질과 다를 경우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 판넬 – 바닥판, 측판(STS PossHN1) / 측판상부, 천정(STS329LD)
2) 기초잔넬 -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외부 보강재 -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H형강 동등이상)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보강재 - STS304 상부보강재, 측판외부 보강재 (스테인리스 강판 및 동등이상)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5) 보온재 측면 아티론 35mm, / 바닥 및 상판 Poly Urethane Form 50mm
6) 마감재 - AL JCAKCET 0.7t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4. 자 재
4.1 현장 조립 설치
(1) BASE FRAME(기초잔넬)
1) 재질 : SS275
2) 재규격 : ㄷ찬넬, ㅁ형강, H형강
높<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이
바닥 내부
바닥 테두리
외부 수직보강
3.5m 이하
ㄷ찬넬 100x50x5tx7.5t
ㅁ형강 200x100x4.5t
H형강 100x100x6tx8t
6m 이하
H형강 200x100x5.5tx8t

3) 도장작업 - Channel 조립 후 용접 부위는 Touch Up Painting을 한다.
4) 설치작업 - Channel의 접합부위는 2면 용접을 실시한다. 설치 후 Channel의 흔들거림이 없어야 한다.
5) Channel과 Con'c Pad 사이에 이격 거리가 발생될 경우 Channel이 탱크하중으로 인해 휨이 발생 되지 않도록 CON'C Pad 위에 라이너 Plate(SS400) 50x50으로 보양하여 수평을 유지 한다.
6) 정사각형으로 배열된 Frame에 보온재 지지를 위한 절곡 아연 도금 강판 Bracket을 각 2개소 설치 한다.(보온여견에 따라 변경할수있다)
7) 측면 외부 수직보강재 H형강을 수직을 유지하도록 세운 후 바닥에 앙카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2) PANEL UNIT의 조립
1) SIDE PLATE UNIT (측판)
가. 재질 및 규격 : 측면판은 STS PossHN1, STS329LD를 사용하며 규격은 폭 1000mm, 길이 현장맞춤, 활꼴 성형판을 사용한다.
나. 구조 : 활꼴 성형유닛을 적층하여 전체 맞대기또는 겹치기 용접으로 실시한다.
2) ROOF PLATE UNIT(상판)
가. 재질 및 규격 : STS329LD를 사용하며 규격은1000mm x 2500mm 1000mm x 2000mm, 1000mm x 1000mm, 500mm x 1000mm 평판을 현장에 맞게 선별 사용한다.
나. 구조 : 맞대기 부분용접을 실시한다.
3) BOTTOM PLATE UNIT(바닥판)
가. 재질 및 규격 : STS 304 또는 STS PossHN1 을 사용하며 규격은1000mm x 2000mm, 1000mm x 1000mm, 500mm x 1000mm 을 현장에 맞게 선별 사용 한다.
나. 구조 : 맞대기 용접을 실시한다.
다. 설치 작업 : Channel 상부에 FLAT BAR(STS)를 밀착하여 가접을 실시한다. 가접 시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용접봉 ER308을 사용하며 가접은20mm 이내로 하며 간격을 300mm로 한다.
4) 내부 보강재 설치
가. 내부 수직보강재는 3m 간격으로 내부에서 상판을 지지하는 보강재로 STS304 재질의 각형강관을 설치한다.
나. 내부보강 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둘레 용접을 실시한다.
다. 상판 수평보강재는 최상부 외부보강재 H형강에 스테인리스 각형강관을 용접하여 시공한다.
라. 상판과 수직 보강재는 반드시 용접을 실시하며, 바닥판과 같이 틈새가 발생치 않도록 용접을
실시한다.
마. 수직 보강재는 수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Check선을 설치하여 수직상태를 유지한다.

5) ACCESSORY 조립
본체 작업 완료 후 Acc,y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토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소재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내, 외부 사다리) 외부사다리
재질 : STS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사용 규격 : STEP PIPE-ㅁ30x30, Ladder Pipe-ㅁ30x30
제작 규격 : 400mm(W) x 300mm(H)
설치위치 : 판넬과 판넬 이음부의 중간에 설치하며 이동 시 신체와 접촉이 안 되는 범위에 서 탱크 외부에 200mm 이격 하여 설치한다. 사다리 지지 Bracket은 2000~2500mm 이내의 간 격으로 설치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사다리
재질 : STS304 각관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사용 규격 : STEP PIPE-ㅁ30x30, Ladder Pipe-ㅁ30x30
제작 규격 : 400mm(W) x 300mm(H)
설치위치 : 내부 점검구 맨홀 하부에 설치하며 경사를 가지도록 하며 버팀대를 설치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다. 환기구
재질 : STS304
규격 : Φ150 (원통형태)
설치위치 : 물탱크의 내부가 물의 유출에 의하여 기층부가 압축 혹은 진공이 되지 않도록 물탱크 면적 50㎡ 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노즐(배관접속구)
재질 : PIPE : STS304TP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FLANGE : STS304 (스테인리스 강판)
설치 위치 및 규격 :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수인입 배관은 탱크 내부 하단부까지 설치한다.)
플랜지부착 방식 :50A 미만은 소켓방식 50A 이상은 플랜지 부착방식으로 시공 마. 맨홀
재질 : 상판과 동일한 재질로 설치

  • 규격 : 950mm x 950mm x 1.5t

설치 위치 : 관리자, 작업자가 애동 및 내부 확인시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구조 : 슬라이딩 구조로 하며 이물질, 방수 및 해충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5. 시 공
5.1 보온, 마감제 조립
(1) 보온재는 성형 STS Panel 과 동일한 Size로 Foaming 가공된 Urethane, 아티론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hp:tab width="368" leader="0" type="1"/>품질을 가진 것으로 물탱크의 표면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2) 외부의 Jacket은 Panel과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하며 Al Sheet을 사용한다. Corner부는 Al Sheet 을 <hp:tab width="372" leader="0" type="1"/><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절곡하여 보강 한다.
(3) 물탱크 표면에 Jacket 및 보온재를 볼트를 시용히여 고정한다.

5.2 용접
스테인리스강의 용접과 스테인리스강과 다른 재질과의 용접은 그 재료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ER308,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다른 재질의 용접은 ER309 용접봉을 사용한다. 용접방법은 TIG용접을 하며 Sealing에는 99.9% 이상의 Ar Gas KS M 1122 (아르곤가스공업용)을 사용한다.

(1) 용접일반 : 용접작업장은 먼지 철분 및 습도가 적고 청결한 것이 바람직하며 용접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어스의 접속 상태, 기계, 기구, 게이지류 등의 정확한 작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용접시 주의사항
1) 용접부위 모재는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 때에는 Crack, Blow Hole, 모재의 조직변화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 므로 주의 한다.
3) Slag Inclusion, Overlap, 용입 불량 등 불량 부분처리는 모재나 용입금속이 손상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완전히 제거시켜 재 용접 한다.
4)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그, 고정구를 사용할 수 있다.
5)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의 용접 시 보강재 및 판 사이의 결함이 없 도록 주위 하여 용접한다.
6) 접지선은 직접 피 용접물에 나사, Clip등으로 확실히 부착시키도록 한다.

(3) 가접
1) 가접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주위를 해🅓 하며,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되 충분 히 건조 된 것을 사용한다.
2) 가접의 어긋남이나 비틀림은 Hammer등으로 고정하고 가접의 최대 길이는 20mm 이내로 한다.
3) 가접에 생기는 산화피막 등의 부착물 및 유해한 결함은 충분히 제거시키고, 본 용접을 하도록 한 다.

5.3 검 사
(1) 재료 검사 - 표면상태 및 치수 등에 대한 검사.
(2) 제품 검사 절단, 절곡, 프레스 가공 제품 확인검사 및 각 부제의 치수 및 상태검사.
(3) 용접 검사 - 완료 후 용접부 육안검사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Oil Checking Test를 실행하도 록 <hp:tab width="336" leader="0" type="1"/><hp:tab width="1600" leader="0" type="1"/>한다.
(4) 만수시험 -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에 탱크의 누수 상태를 Check하여 결함 상태 및 <hp:tab width="336" leader="0" type="1"/>이상 유무를 검사 한다.
(5) 외관 검사(종합검사) - 보온검사 완료 후 외부표면 상태 변형 유무 등을 종합 검사토록 한다.

5.4 자재의 운반 적치
(1) 자재의 운반 시 부품의 기호,수량 등을 확인하여, 시공순서를 적합한 현장에 적치토록 하며 운반 중 <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1600" leader="0" type="1"/>표면의 Scratch 홈 등의 결함을 방지토록 하고, 제품을 밟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수송 중 발생한 <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1600" leader="0" type="1"/>변형, 손상 개소는 취부에 앞서 현장 감독 확인 후 수정토록 한다.

6. 납품 조건

6.1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028. 6. 28까지 저수조를 제작, 납품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6.2 납품은 현장 여건 및 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단)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7.1 모든 제작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칭함)에 따른다.

7.2 공급자는 본 장치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증기간에는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각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한 하자보증은 공급계약서 일반조항의 내용에 따른다.

7.3 공급자는 무상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비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7.4 공급자는 본 용역 수행자의 요구 시 무상하자보증기간에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저수조의 제작·운반·현장 설치·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자의 법령상 의무 범위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고, 현장 내 다른
공종과의 작업 간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2 납품현장 특이사항

(1) 본 저수조는 640톤 규모의 현장 조립식 STS 물탱크로서, 공장 제작 부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보강재
설치, 패널 조립·용접, 보온·마감 및 수밀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 자재 반입 및 양중 시에는 반입 경로, 장비 설치공간, 중량물 취급조건 및 주변 작업자의
접근통제 등 안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와 저수조 설치작업이 병행되는 경우 작업구역, 공정 간섭, 장비 사용 및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관계자 간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8.3 수요기관 안전·보건 요구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 시에는 적합한 작업발판, 추락방호시설 및 개인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예방 조치, 소화설비 비치, 불티 비산방지 및 필요한 화재감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임시전기 사용 시에는 누전차단기, 접지 및 전기설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저수조 내부작업 시에는 작업환경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출입통제, 감시 및
비상구조계획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수요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8.4 안전 관련 법정 경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 경비는 실제 계약목적물의 성격, 설치공종 및 관계법령상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2) 법정 경비의 적용 대상, 산정기준 및 금액은 계약내역서에 구분하여 명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안전 관련 경비를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다.

===== 3.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저수조 (공)내역서(261103)-수정.xlsx =====

[시트: 원가계산사(물탱크)]
B: 공사 원가 총괄표 I: 제잡비율 자동계산
G: 감독관 :
(인) I: 공사 구분 : J: 전문공사 K: 공사기간 : L: 12개월 미만
B: □ 건 명: C: 국립암센터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물탱크) I: 직접공사비 : J: 0 K: 면세비율 : L: 90.00%
B: 구
분 D: 요율
(%) E: 제조·납품비 F: 설치비 G: 적용 I: 순공사원가 : J: 0 K: 과세비율 : L: 10.00%
I: 공사예정금액 : J: 20,857,109
B: 재
료
비 C:
1. 재
료
비 E: - F: - I: 금액 조정 : J: 원단위
C:
2. 간접재료비 E: - F: -
C: 재료비 소계 E: - F: -
B: 노
무
비 C:
1. 직접 노무비 E: - F: -
C:
2. 간접 노무비 D: 15.20% E: - F: - G:
직접노무비 x 요율 I: 15.20% J: 직접노무비 x 요율, 순공사원가 기준
C: 노무비 소계 E: - F: -
B: 경
비 C:
1. 직접 경비 E: - F: -
C:
2. 퇴직공제부금 D: 2.30% E: - F: 1,629,326 G:
직접노무비 x 요율 I: 2.30% J: 직접노무비 x 요율, 공사예정금액 기준
C:
3. 고용보험료 D: 1.01% E: - F: - G:
노무비소계 x 요율 I: 1.01% J: 노무비(직.노+간.노) x 요율
C:
4. 국민건강보험 D: 3.595% E: - F: 2,546,708 G:
직접노무비 x 요율 I: 3.595% J: 직접노무비 x 요율
C:
5. 노인장기요양보험 D: 13.14% E: - F: 334,637 G:
건강보험료 x 요율 I: 13.14% J: 건강보험료 x 요율
C:
6. 국민연금보험 D: 4.75% E: - F: 3,364,913 G:
직접노무비 x 요율 I: 4.75% J: 직접노무비 x 요율
C:
7. 산재보험료 D: 3.56% E: - F: - G:
노무비소계 x 요율 I: 3.56% J: 노무비(직.노+간.노) x 요율
C: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1% E: - F: 6,936,700 G: ② (재료비+직.노) x 요율 x 1.2 I: 3.11% J: ① (재료비+직.노+지급자재or완제품) x 요율 M: - N: ①,② 중 적은 금액 적용 O: *완제품 = 제조·납품비의 재료비
I: 3.11% J: ② (재료비+직.노) x 요율 x 1.2 M: -
C:
9. 환경보전비 D: 0.30% E: - F: 695,527 G:
(재료비+직.노+경비) x 요율 I: 0.30% J:
(재료비+직.노+경비) x 요율
C:
10. 기타 경비 D: 4.70% E: - F: - G: (재료비+노무비소계) x 요율 I: 4.70% J: (직접재료비+노무비) x 요율, 순공사원가 기준
C: 경비 소계 E: - F: 15,507,811
B:
일반 관리비 D: 8.00% E: - F: 1,240,624 I: 8.00% J: 순공사원가 x 요율, 순공사원가 기준
B:
이
윤 D: 13.32% E: - F: 2,212,574 I: 15.00%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요율
B: 공급가액 E: - F: 18,961,009
B:
부가 가치세 D: 10.00% E: - F: 1,896,100 G: 설치비
부가세(과세)=계*10%(면세대상 사후차감) I: 10.00% J: 국민주택규모이하 : 면세, 초과 : 과세
B: 총 원 가 E: - F: 20,857,109 G: 20,857,109 I: 1000단위 조정 :
J: 일반건설공사 L: 12개월 미만
J: 전문공사 L: 12-24개월 미만
J: 천단위 L: 24개월 이상
J: 원단위

[시트: 집계표]
A: 공사명 : 국립암센터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E: 노무비 F: 외주비 G: 합계 H: 비고
A: 탱크 류 D: E: F:
A: 물탱크(W8,000 X L20,000 X H4,000, 640TON) B: 조 C: 1 D: E: F: G:
A: 소계 D: E: F: G: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공사명 : 국립암센터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A: 물탱크(W8,000 X L20,000 X H4,000, 640TON) C:
D: E: F:
A: STS 329LD PANEL(TOP) - 코너 B: 1.5t x 1080 x 1080 C: SHT D: 4 E: F: G: H: K: L:
A: STS 329LD PANEL(TOP) - 외부 B: 1.5t x 1080 x 1000 C: SHT D: 48 E: F: G: H: K: L:
A: STS 329LD PANEL(TOP) - 내부 B: 1.5t x 1000 x 1000 C: SHT D: 108 E: F: G: H: K: L:
A: STS 329LD PANEL(SIDE) - 코너 B: 1.5t x 1000 x 1000 C: SHT D: 4 E: F: G: H: K: L:
A: STS 329LD PANEL(SIDE) - 대 B: 1.5t x 1100 x 1000 C: SHT D: 4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SIDE) - 코너 B: 1.5t x 1000 x 1000 C: SHT D: 4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SIDE) - 대 B: 1.5t x 1100 x 1000 C: SHT D: 4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SIDE) - 코너 B: 2.5t x 1000 x 2000 C: SHT D: 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SIDE) - 대 B: 2.5t x 1100 x 2000 C: SHT D: 4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BOTTOM) - 코너 B: 3.0t x 1080 x 1080 C: SHT D: 4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BOTTOM) - 외부 B: 3.0t x 1080 x 1000 C: SHT D: 4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BOTTOM) - 내부 B: 3.0t x 1000 x 1000 C: SHT D: 108 E: F: G: H: K: L:
A: STS 329LD PANEL(SIDE) - 칸막이(3) B: 1.5t x 1100 x 1000 C: SHT D: 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SIDE) - 칸막이(2) B: 1.5t x 1100 x 1000 C: SHT D: 8 E: F: G: H: K: L:
A: STS PossHN1 PANEL(SIDE) - 칸막이(1) B: 2.5t x 1100 x 2000 C: SHT D: 8 E: F: G: H: K: L:
A: 칸막이 기둥 B: 300 x 50 x 3.0t x 4000 C: SHT D: 7 E: F: G: H: K: L:
A: 기둥 라이닝 B: 500 x 500 x 4000 x 3.0t C: SHT D: 4 E: F: G: H: K: L:
A: URETHANE BOARD - 내부대 B: 950 x 950 x 50mm C: SHT D: 216 E: F: G: H: K: L:
A: URETHANE BOARD - 외부대 B: 1080 x 950 x 50mm C: SHT D: 104 E: F: G: H: K: L:
A: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B: 1000 x 1000 x 35mm C: M2 D: 224 E: F: G: H: K: L:
A: AL JACKET B: 1000 x 1000 x 0.7t C: SHT D: 384 E: F: G: H: K: L:
A: AL JACKET - 상부테두리 B: 0.7t C: SHT D: 20 E: F: G: H: K: L:
A: AL JACKET - 상부테두리2 B: 0.7t C: SHT D: 20 E: F: G: H: K: L:
A: CHANNEL B: ㄷ-100x50x5x7.5t C: KG D: 2,782 E: F: G: H: K: L:
A: SQ PIPE B: ㅁ-200x100x4.5t C: KG D: 1,126 E: F: G: H: K: L:
A: H-BEAM B: H-200x100x5.5x8t C: KG D: 4,873 E: F: G: H: K: L:
A: 기둥 SQ PIPE B: STS304, ㅁ50 x 2t C: M D: 37 E: F: G: H: K: L:
A: 상부 SQ PIPE B: STS304, ㅁ50 x 2t C: M D: 297 E: F: G: H: K: L:
A: MAN HOLE B: 1000 x 125H x 3.0t C: SET D: 2 E: F: G: H: K: L:
A: FLAT BAR B: 30W C: M D: 633 E: F: G: H: K: L:
A: LADDER PIPE - 내부 B: H=3800 C: SET D: 2 E: F: G: H: K: L:
A: LADDER PIPE - 외부 B: H=4000 C: SET D: 1 E: F: G: H: K: L:
A: RUST PAINT B: 형강류 C: M2 D: 221 E: F: G: H: K: L:
A: TANK NOZZLE B: FLANGE+PIPE C: SET D: 8 E: F: G: H: K: L:
A: LEVEL GAUGE B: 4000H C: SET D: 2 E: F: G: H: K: L:
A: 사각 AIRVENT B: 950x200H C: SET D: 4 E: F: G: H: K: L:
A: 용접봉 B: ER308L,E2209 C: KG D: 32 E: F: G: H: K: L:
A: AR-GAS B: 47ℓ C: B/T D: 34 E: F: G: H: K: L:
A: 체크플레이트 C: SHT D: 6 E: F: G: H: K: L:
A: HAND RAIL B: 30x30x1.5t C: 경간 D: 6 E: F: G: H: K: L:
A: 부식방지코팅 C: M2 D: 672 E: F: G: H: K: L:
A: 운반비 C: TON D: 640 E: F: G: H: J: K: L:
A: 장비비 C: TON D: 640 E: F: G: H: J: K: L: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5% C: 식 D: 1.0 E: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0 E: F: G: H: J: K: L:
A: 청소비 B: 청소필증 포함 C: TON D: 640 E: F: G: H: J: K: L:
A: 내진구조검토 B: 구조계산서 C: 식 D: 1.0 E: F: G: H: J: K: L:
K:
A: 계 F: H: J: L:

[시트: 수량산출서]
A: 물탱크(내진성능) 수량산출서
A: 공사명 : 국립암센터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대구국가산단 행복주택
D: 저수조실 G: 합계
A: 스테인리스 물탱크 B: 물탱크(W8,000 X L20,000 X H4,000, 640TON) C: 조 D: 1 G: 1

[시트: 적용기준]
B: ※ 적용시기 : 2026. 03.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건축 AH: 산업
설비
(건축) AL: 건축 AQ: 산업
설비
(건축) AU: (추정가격) BE: 건축,
산업설비(건축)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0 AH: 15.0 AL: 4.6 AQ: 4.6 AU: 5억 미만 BE: 8.0 BK: 8.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5.2 AH: 15.2 AL: 4.7 AQ: 4.7
M: 13~36개월 (1095일) AC: 15.4 AH: 15.4 AL: 5.0 AQ: 5.0 BY: 건축공사 CH: 0.07 CM: 비계·구조물해체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2 AH: 16.2 AL: 5.5 AQ: 5.5 AU: 5억 -
30억 미만 BK: 6.5 EA: 토목공사 ER: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7 AH: 14.7 AL: 4.7 AQ: 4.7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4.9 AH: 14.9 AL: 4.8 AQ: 4.8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D: 0.32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5.1 AH: 15.1 AL: 5.1 AQ: 5.1 AU: 30억 -
50억 미만 BK: 5.0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0 AH: 16.0 AL: 5.6 AQ: 5.6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8 AH: 14.8 AL: 5.1 AQ: 5.1 AU: 50억 -
100억 미만 BE: 6.5 BR: 12.0 CM: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5.0 AH: 15.0 AL: 5.2 AQ: 5.2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5.2 AH: 15.2 AL: 5.5 AQ: 5.5 AU: 100억 -
300억 미만 BK: 4.5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CM: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D: 0.10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0 AH: 16.0 AL: 6.1 AQ: 6.1 EA: 토목공사 ER: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3 AH: 14.3 AL: 5.3 AQ: 5.3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4.5 AH: 14.5 AL: 5.4 AQ: 5.4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4.7 AH: 14.7 AL: 5.7 AQ: 5.7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5.6 AH: 15.6 AL: 6.2 AQ: 6.2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2 AH: 14.2 AL: 5.6 AQ: 5.6 AU: [건강보험료] B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Q: [연금보험료] BY: [산재보험료] EA: 중건설공사 ER: 3.39
M: 7~12개월 (365일) AC: 14.4 AH: 14.4 AL: 5.7 AQ: 5.7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4.6 AH: 14.6 AL: 6.0 AQ: 6.0 AU: (직노) x 3.595 BC: (건강보험료) x 13.14 BQ: (직노) x 4.75 BY: (노) x 3.56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5.5 AH: 15.5 AL: 6.5 AQ: 6.5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Y: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구분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AU: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지하철 BT: 0.5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AU: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AU: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BT: 1.8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H: 1.01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T: 0.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H: #REF!
AU: 댐 BT: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U: 택지개발 BT: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기타 토목(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주택(재개발, 재건축) BT: 0.7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주택(신축) BT: 0.3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U: 주택 외 건축 BT: 0.5 BY: [법정부담금]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U: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BT: 0.3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노) x 0.006 CR: (노) x 0.09
B: 70억이상~120억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이상~250억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Y: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250억이상~500억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Y: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Y: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관급자재(물탱크) 시방서.pdf =====
0 1 저 수 조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1. 일반사항
1.1 KCS 31 30 15 1.일반사항에 따른다.
1.2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의 물탱크에 적용하며, 설계·제작·납품·설치·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법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탱크의 재질 및 구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사항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를 따른다.
2. 제출물
2.1 제작도면(Shop Drawin):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항목별 번호 및 용도
(2) 내진 성능 검토 결과
(3) 기타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 사항
2.2 유지관리지침서
(1) 유지관리지침서는 물탱크에서 각 항목별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 조건 및 주요사항
3.1 특기 사항
(1) 물탱크의 구조
1) 스테인리스 강판을 프레스 및 롤링 가공한 판넬유닛, 보온판, 보온 마감 자켓으로 구성한다.
2) 각 판넬 유닛을 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부위는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3) 유입구, 유출구, 오버플로우, 배수구, 환기구 등의 접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의 통기를 위한 장치로 환기구의 끝에 방충망을 사용하여 벌레 및 곤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장 치한다.
5) 내부의 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6) 5㎥를 초과하는 물탱크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부분으로 구획하고, 한 쪽 탱크
청소시 수압에 의해 중간 칸막이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 사각형 맨홀 1개 이상 설치하여 작업 혹은 유지보수 시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및 기타 이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 이외의 일반인이 맨홀을 개 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8) 물탱크 내진성능인증 절차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물탱크의 건식패드는 내진성능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물탱크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사다리 및 전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물탱크 유지관리(청소,점검,보수)를 위해 내부 보강재가 없는 구조로 시공한다.
(2) 사용 재질 및 규격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이 된 것만을 사용하고 동질의 KS 규격품 일 지라도 지시된 재질과 다를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 판넬 – 바닥판, 측판(STS PossHN1) / 측판상부, 천정(STS329LD)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2) 기초잔넬 -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외부 보강재 -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H형강 동등이상)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보강재 - STS304 상부보강재, 측판외부 보강재 (스테인리스 강판 및 동등이상)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5) 보온재 측면 아티론 35mm, / 바닥 및 상판 Poly Urethane Form 50mm
6) 마감재 - AL JCAKCET 0.7t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4. 자 재
4.1 현장 조립 설치
(1) BASE FRAME(기초잔넬)
1) 재질 : SS275
2) 재규격 : ㄷ찬넬, ㅁ형강, H형강
높 이 바닥 내부 바닥 테두리 외부 수직보강
3.5m 이하 ㄷ찬넬 ㅁ형강 H 형강 100x100x6tx8t
100x50x5tx7.5t 200x100x4.5t
6m 이하 H 형강 200x100x5.5tx8t
3) 도장작업 - Channel 조립 후 용접 부위는 Touch Up Painting을 한다.
4) 설치작업 - Channel의 접합부위는 2면 용접을 실시한다. 설치 후 Channel의 흔들거림이 없어야 한다.
5) Channel과 Con'c Pad 사이에 이격 거리가 발생될 경우 Channel이 탱크하중으로 인해 휨이 발생 되지
않도록 CON'C Pad 위에 라이너 Plate(SS400) 50x50으로 보양하여 수평을 유지 한다.
6) 정사각형으로 배열된 Frame에 보온재 지지를 위한 절곡 아연 도금 강판 Bracket을 각 2개소 설치
한다.(보온여견에 따라 변경할수있다)
7) 측면 외부 수직보강재 H형강을 수직을 유지하도록 세운 후 바닥에 앙카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2) PANEL UNIT의 조립
1) SIDE PLATE UNIT (측판)
가. 재질 및 규격 : 측면판은 STS PossHN1, STS329LD를 사용하며 규격은 폭 1000mm, 길이
현장맞춤, 활꼴 성형판을 사용한다.
나. 구조 : 활꼴 성형유닛을 적층하여 전체 맞대기또는 겹치기 용접으로 실시한다.
2) ROOF PLATE UNIT(상판)
가. 재질 및 규격 : STS329LD를 사용하며 규격은1000mm x 2500mm 1000mm x 2000mm, 1000mm x
1000mm, 500mm x 1000mm 평판을 현장에 맞게 선별 사용한다.
나. 구조 : 맞대기 부분용접을 실시한다.
3) BOTTOM PLATE UNIT(바닥판)
가. 재질 및 규격 : STS 304 또는 STS PossHN1 을 사용하며 규격은1000mm x 2000mm, 1000mm x 1000mm,
500mm x 1000mm 을 현장에 맞게 선별 사용 한다.
나. 구조 : 맞대기 용접을 실시한다.
다. 설치 작업 : Channel 상부에 FLAT BAR(STS)를 밀착하여 가접을 실시한다. 가접 시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용접봉 ER308을 사용하며 가접은20mm 이내로 하며 간격을 300mm로 한다.
4) 내부 보강재 설치
가. 내부 수직보강재는 3m 간격으로 내부에서 상판을 지지하는 보강재로 STS304 재질의
각형강관을 설치한다.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나. 내부보강 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둘레 용접을 실시한다.
다. 상판 수평보강재는 최상부 외부보강재 H형강에 스테인리스 각형강관을 용접하여 시공한다.
라. 상판과 수직 보강재는 반드시 용접을 실시하며, 바닥판과 같이 틈새가 발생치 않도록 용접을
실시한다.
마. 수직 보강재는 수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Check선을 설치하여 수직상태를 유지한다.
5) ACCESSORY 조립
본체 작업 완료 후 Acc,y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토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소재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내, 외부 사다리) 외부사다리

  • 재질 : STS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사용 규격 : STEP PIPE-ㅁ30x30, Ladder Pipe-ㅁ30x30
  • 제작 규격 : 400mm(W) x 300mm(H)
  • 설치위치 : 판넬과 판넬 이음부의 중간에 설치하며 이동 시 신체와 접촉이 안 되는 범위에

서 탱크 외부에 200mm 이격 하여 설치한다. 사다리 지지 Bracket은 2000~2500mm 이내의 간
격으로 설치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사다리
  • 재질 : STS304 각관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사용 규격 : STEP PIPE-ㅁ30x30, Ladder Pipe-ㅁ30x30
  • 제작 규격 : 400mm(W) x 300mm(H)
  • 설치위치 : 내부 점검구 맨홀 하부에 설치하며 경사를 가지도록 하며 버팀대를 설치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다. 환기구
  • 재질 : STS304
  • 규격 : Φ150 (원통형태)
  • 설치위치 : 물탱크의 내부가 물의 유출에 의하여 기층부가 압축 혹은 진공이 되지 않도록

물탱크 면적 50㎡ 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노즐(배관접속구)
  • 재질 : PIPE : STS304TP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FLANGE : STS304 (스테인리스 강판)
  • 설치 위치 및 규격 :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수인입 배관은

탱크 내부 하단부까지 설치한다.)
  • 플랜지부착 방식 :50A 미만은 소켓방식 50A 이상은 플랜지 부착방식으로 시공

마. 맨홀
  • 재질 : 상판과 동일한 재질로 설치
  • 규격 : 950mm x 950mm x 1.5t
  • 설치 위치 : 관리자, 작업자가 애동 및 내부 확인시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구조 : 슬라이딩 구조로 하며 이물질, 방수 및 해충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5. 시 공
5.1 보온, 마감제 조립
(1) 보온재는 성형 STS Panel 과 동일한 Size로 Foaming 가공된 Urethane, 아티론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물탱크의 표면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2) 외부의 Jacket은 Panel과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하며 Al Sheet을 사용한다. Corner부는 Al Sheet 을
절곡하여 보강 한다.
(3) 물탱크 표면에 Jacket 및 보온재를 볼트를 시용히여 고정한다.
5.2 용접
스테인리스강의 용접과 스테인리스강과 다른 재질과의 용접은 그 재료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ER308,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다른 재질의 용접은
ER309 용접봉을 사용한다. 용접방법은 TIG용접을 하며 Sealing에는 99.9% 이상의 Ar Gas KS M 1122
(아르곤가스공업용)을 사용한다.
(1) 용접일반 : 용접작업장은 먼지 철분 및 습도가 적고 청결한 것이 바람직하며 용접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어스의 접속 상태, 기계, 기구, 게이지류 등의 정확한 작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용접시 주의사항
1) 용접부위 모재는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 때에는 Crack, Blow Hole, 모재의 조직변화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 므로
주의 한다.
3) Slag Inclusion, Overlap, 용입 불량 등 불량 부분처리는 모재나 용입금속이 손상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완전히 제거시켜 재 용접 한다.
4)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그, 고정구를 사용할 수 있다.
5)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의 용접 시 보강재 및 판 사이의 결함이 없 도록
주위 하여 용접한다.
6) 접지선은 직접 피 용접물에 나사, Clip등으로 확실히 부착시키도록 한다.
(3) 가접
1) 가접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주위를 해 하며,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되 충분 히 건조
된 것을 사용한다.
2) 가접의 어긋남이나 비틀림은 Hammer등으로 고정하고 가접의 최대 길이는 20mm 이내로 한다.
3) 가접에 생기는 산화피막 등의 부착물 및 유해한 결함은 충분히 제거시키고, 본 용접을 하도록 한 다.
5.3 검 사
(1) 재료 검사 - 표면상태 및 치수 등에 대한 검사.
(2) 제품 검사 절단, 절곡, 프레스 가공 제품 확인검사 및 각 부제의 치수 및 상태검사.
(3) 용접 검사 - 완료 후 용접부 육안검사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Oil Checking Test를 실행하도 록
한다.
(4) 만수시험 -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에 탱크의 누수 상태를 Check하여 결함 상태 및
이상 유무를 검사 한다.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5) 외관 검사(종합검사) - 보온검사 완료 후 외부표면 상태 변형 유무 등을 종합 검사토록 한다.
5.4 자재의 운반 적치
(1) 자재의 운반 시 부품의 기호,수량 등을 확인하여, 시공순서를 적합한 현장에 적치토록 하며 운반 중
표면의 Scratch 홈 등의 결함을 방지토록 하고, 제품을 밟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수송 중 발생한
변형, 손상 개소는 취부에 앞서 현장 감독 확인 후 수정토록 한다.
6. 납품 조건
6.1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028. 6. 28까지 저수조를 제작, 납품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6.2 납품은 현장 여건 및 공사 일정에 따라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단)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7.1 모든 제작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칭함)에 따른다.
7.2 공급자는 본 장치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증기간에는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각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한 하자보증은 공급계약서
일반조항의 내용에 따른다.
7.3 공급자는 무상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비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7.4 공급자는 본 용역 수행자의 요구 시 무상하자보증기간에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저수조의 제작·운반·현장 설치·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자의 법령상 의무 범위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고, 현장 내 다른
공종과의 작업 간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2 납품현장 특이사항
(1) 본 저수조는 640톤 규모의 현장 조립식 STS 물탱크로서, 공장 제작 부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보강재
설치, 패널 조립·용접, 보온·마감 및 수밀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 자재 반입 및 양중 시에는 반입 경로, 장비 설치공간, 중량물 취급조건 및 주변 작업자의
접근통제 등 안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공사와 저수조 설치작업이 병행되는 경우 작업구역, 공정 간섭, 장비 사용 및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관계자 간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8.3 수요기관 안전·보건 요구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 시에는 적합한 작업발판, 추락방호시설 및 개인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예방 조치, 소화설비 비치, 불티 비산방지 및 필요한 화재감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임시전기 사용 시에는 누전차단기, 접지 및 전기설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저수조 내부작업 시에는 작업환경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출입통제, 감시 및
비상구조계획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독립형 양성자치료기 도입 건축사업 설계용역
(6) 수요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8.4 안전 관련 법정 경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 경비는 실제 계약목적물의 성격, 설치공종 및 관계법령상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2) 법정 경비의 적용 대상, 산정기준 및 금액은 계약내역서에 구분하여 명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안전 관련 경비를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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