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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939]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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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67 수의계약 견적공고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hwp =====
제2026-C06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특수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194,963,637 19,496,363 214,460,000 0 214,460,000 0

바. 공사구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공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A값 세부항목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필수)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848,740 2,084,344 1,577,519 207,285 1,009,261 3,970,331 0 0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 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체 참가: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는 공종에 해당하는 위 업종을 등록한 자로 구성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5. 공동계약

가. 이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내용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가설·마감·클린판넬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자

2) 기계설비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 모두 3-나-2)의 소재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로 선임하되, 이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05.(목)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공사에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며, 대가는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이행부분, 투입 인원·장비 등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2-아항 표의 합계(A)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구성원별 업종 등록증 포함)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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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제출 시 변경)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67 수의계약 견적공고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pdf =====
제2026-C06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특수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비고
(a) (b) (c)=(a)+(b) 관급자재(d) (e)=(c)+(d) 관급자재
194,963,637 19,496,363 214,460,000 0 214,460,000 0
바. 공사구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공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A값 세부항목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필수)
(단위: 원)
합계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8,848,740 2,084,344 1,577,519 207,285 1,009,261 3,970,331 0 0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 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기계설
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체 참가: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는 공종에 해당하는 위 업종을 등록한 자로
구성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5. 공동계약
가. 이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내용 및 자
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가설·마감·클린판넬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
립공사업 등록자
2) 기계설비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 모두 3-나-2)의 소
재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로 선임하되, 이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05.(목)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공사에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도 견적
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며, 대가는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이행부분, 투입 인원·장비 등을 포함한 공동계약이
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2-아항 표의 합계(A)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
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구성원별 업종 등록증 포함)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제출 시 변경)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소방서 119
수 도 관
급 현장책임자 000-0000-0000 급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공 을지대병원 042-259-1119
인 인 서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내역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J D: 석 면 분 담 금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건 설 폐 기 물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마 감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클린 판넬 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201 ◈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2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A: 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A: 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A: 0204 배기덕트공사 B: C: D: 1 M:
A: 0205 급기덕트공사 B: C: D: 1 M:
A: 0206 부대설치공사 B: C: D: 1 M:
A: 0207 냉난방기설치공사 C: D: 1 M:
A: 020701 냉난방장비 B: C: D: 1 M:
A: 020702 냉난방기설치 B: C: D: 1 M:
A: 0208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F01948C15625A546A0096FC3F55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1948C15625A546A0096FC3F551D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5F01948C15625A546A0096FFF3DB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1948C15625A546A0096FFF3DBF4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 D: 158 N: 5F0194894509EB515FE097B7241A6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0194894509EB515FE097B7241A6D AV: 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54 N: 5F0194894536C855FF209976DCED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194894536C855FF209976DCED90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마 감 공 사 B: Q: 010102
A: BACK-PANEL(창문) B: T3.0알루미늄백판(불소수지코팅)+그라스울보드30mm C: M2 D: 8 N: 5F014402C517665AEC5097048D1D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14402C517665AEC5097048D1D23 AV: 39
A: 하지철물설치/크린판넬용 B: ㅁ50x50x2.3t@600*@600 C: M2 D: 121 N: 5F0174448582BE59E69098FB3136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174448582BE59E69098FB31363F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클린 판넬 공사 B: Q: 010103
A: 1. 내부패널공사 B: C: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B AV: 44
A: - 천장공사 B: C: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8 AV: 45
A: 천장패널 B: PIR 50T (0.5T) C: M2 D: 16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9 AV: 46
A: 천장패널부자재 B: AL.T-BAR外/도장 C: M2 D: 16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E AV: 47
A: 설치비 B: 3인*3일 C: 인 D: 9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F AV: 48
A: - 내벽공사 B: C: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C AV: 49
A: 내벽패널 B: PIR 100T (0.5T) C: M2 D: 19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D AV: 50
A: 내벽패널 B: PIR 50T (0.5T) C: M2 D: 12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2 AV: 51
A: 기둥패널 B: PIR 50T (0.5T) C: M2 D: 3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0A3 AV: 52
A: 내벽패널부자재 B: AL.높은베이스外/도장 C: M2 D: 34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1 AV: 53
A: 설치비 B: 3인*4일 C: 인 D: 12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0 AV: 54
A: - 도어공사 B: C: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3 AV: 55
A: 논리벳 / 편개 B: 1100*2200 C: SET D: 7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2 AV: 56
A: 논리벳 / 반양개 B: 1500*2200 C: SET D: 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5 AV: 57
A: 논리벳 / 양개 B: 2000*2200 C: SET D: 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4 AV: 58
A: - 하드웨어 B: C: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7 AV: 59
A: AUTO HINGE B: FS50M C: SET D: 1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6 AV: 60
A: DOOR LOCKSET B: 정화 #2000 C: SET D: 1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9 AV: 61
A: AUTO DROP SILL B: SI 3000 C: SET D: 1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1B8 AV: 62
A: - 기타공사 B: C: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8 AV: 63
A: 점검구 B: 600*600 C: SET D: 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9 AV: 64
A: 전선관매립 B: D16, D22 C: M D: 10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A AV: 65
A: 타공공사 B: 1M2미만,마감포함 C: EA D: 50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B AV: 66
A: 코킹공사 B: 실리콘비초산 C: M D: 2475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C AV: 67
A: 운반비 B: C: 식 D: 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D AV: 68
A: 장비비 B: C: 식 D: 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E AV: 69
A: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N: 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974A3B56338529C709844A28467EC81725F AV: 70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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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2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시로코휀 B: 60CMM*40MMAQ*1.5KW, #2 C: 대 D: 1 N: 5B83D3CA607EC002B968862A8A1DEFAE84417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83D3CA607EC002B968862A8A1DEFAE844177 AV: 360
A: 필터박스 B: DR-3000FB C: 개소 D: 1 N: 5B83D3CA607EC002B968862A8A148F057F30B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83D3CA607EC002B968862A8A148F057F30B5 AV: 4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AV: 39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1D5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1D5 AV: 39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AV: 41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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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0mm C: M D: 66 N: 5B83D3CA60370502E9D17E245524EADF9CC59E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E9D17E245524EADF9CC59E AV: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K형, ∮25mm C: M D: 19 N: 5B83D3CA60370502E9D17E245524EADF9CC59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E9D17E245524EADF9CC591 AV: 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AV: 41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9 N: 5C16E3BD6D55990289920D91C61F0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6E3BD6D55990289920D91C61F04 AV: 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63 N: 5C16E3BD6D55AA0219B138ECCA47C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6E3BD6D55AA0219B138ECCA47CE AV: 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8 N: 5C16E3BD6D55B402A9E95D2A26739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6E3BD6D55B402A9E95D2A267392 AV: 1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6 N: 5C16236F64639902F996434CAA711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6236F64639902F996434CAA7115 AV: 11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42 N: 5C16236F64639902F996434F7ED0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6236F64639902F996434F7ED054 AV: 1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9 N: 5C16236F64639902F996434E57C68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6236F64639902F996434E57C68B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8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14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14E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23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14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14F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4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1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148 AV: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6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EF7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EF79F AV: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SP C: 개 D: 2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EF79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EF798 AV: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티, SP C: 개 D: 2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EF79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EF79B AV: 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SP C: 개 D: 2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DD8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DD8CB AV: 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4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A02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A02F4 AV: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6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B298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B2987 AV: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SP C: 개 D: 4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B298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B2986 AV: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SP C: 개 D: 1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52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52D AV: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SP C: 개 D: 2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5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52E AV: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6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37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37F AV: 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3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8537E AV: 27
A: 볼밸브 B: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6 N: 5B83D3CA60373102596BD8FD15CDE1E560C20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3102596BD8FD15CDE1E560C20D AV: 28
A: 볼밸브 B: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4 N: 5B83D3CA60373102596BD8FD15CDE1E560C20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3102596BD8FD15CDE1E560C20C AV: 29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20 C: EA D: 16 N: 5B83D3CA60370502A97563FB21FAF658BFF92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A97563FB21FAF658BFF926 AV: 30
A: 절연크램프 B: D20 C: EA D: 16 N: 5B83D3CA60370502A97563FB21FAF658BFF9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83D3CA60370502A97563FB21FAF658BFF92E AV: 3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AV: 7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1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774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774 AV: 7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7002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5DCD0386605BA50259501EA66D87002 AV: 41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80*3mm C: M D: 24 N: 5B83D3CA60370502E9D17E245524EADF9A10C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E9D17E245524EADF9A10C9 AV: 37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3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AV: 420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1 N: 5C16236F64639902F99643457A9C6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6236F64639902F99643457A9C61 AV: 3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0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2CA5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2CA53 AV: 3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8F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0D3D8F8 AV: 3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4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C318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C3187 AV: 3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C318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C3188 AV: 3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용접식, 캡 C: 개 D: 2 N: 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A003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C92B12A72F21D4D3AA0037 AV: 367
A: 배수용주철이형관 B: 사각바닥배수구, ∮50mm, F.D., KS C: 개 D: 1 N: 5B83D3CA60370502C92A0D63343C1CEA0996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83D3CA60370502C92A0D63343C1CEA099676 AV: 36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47 N: 5C1683D66E964A028983612A4C4C7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683D66E964A028983612A4C4C72 AV: 36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N: 5C16031F6E03A8025904358F4AE76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6031F6E03A8025904358F4AE764 AV: 37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AV: 39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774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774 AV: 39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7002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35DCD0386605BA50259501EA66D87002 AV: 42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204 배기덕트공사 B: Q: 0104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5T C: ㎡ D: 19.05 N: 5C16933B6D644B0239A4AD56AF5F8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6933B6D644B0239A4AD56AF5F8C AV: 372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75.06 N: 5C16933B6D644B0239A4AD5588B5A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6933B6D644B0239A4AD5588B5AB AV: 373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100*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6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B AV: 374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125*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11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8 AV: 375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250*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13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D AV: 37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300*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9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3 AV: 37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12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16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16C AV: 37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25mm C: 개 D: 6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16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163 AV: 37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6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7 AV: 38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300mm C: 개 D: 4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1 AV: 381
A: 디퓨저 B: 사각, ∮125mm, 알루미늄 C: 개 D: 3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D AV: 382
A: 디퓨저 B: 사각, ∮200mm, 알루미늄 C: 개 D: 3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0 AV: 383
A: 디퓨저 B: 사각, ∮250mm, 알루미늄 C: 개 D: 3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FE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FEF AV: 384
A: 디퓨저 B: 디퓨저, 사각, ∮300mm, 알루미늄 C: 개 D: 2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FE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FED AV: 385
A: F.V.D B: 600*300 C: D: 1 N: 5D6553296E409F02C9D9AF4B3B732D0A2AD4E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6553296E409F02C9D9AF4B3B732D0A2AD4E9 AV: 386
A: 스트롱앵커(너트포함)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24 N: 5BF6C3986CF6150249364C283423F89C8331B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F6C3986CF6150249364C283423F89C8331B4 AV: 387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5mm C: kg D: 26.58 N: 5BF6D3A16E885F02D9DD02A84BA0F8F517630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F6D3A16E885F02D9DD02A84BA0F8F517630D AV: 388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62 N: 5CDB53586CB2110289F878680D5FE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DB53586CB2110289F878680D5FE1 AV: 389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62 N: 5CDB53586CB2110289F8790FF5C18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DB53586CB2110289F8790FF5C186 AV: 390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320 C: 개소 D: 2 N: 5C16933B6D5BDE0219C5BB25864BA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6933B6D5BDE0219C5BB25864BA3 AV: 39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27 N: 5C1633226FE59F02F91C9C8AE6422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633226FE59F02F91C9C8AE6422E AV: 392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6 N: 5C16031C62E6240299718829FD2DB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6031C62E6240299718829FD2DBF AV: 393
A: 디퓨저 철거 B: C: 개 D: 3 N: 5C16933E6AFA670259E18FFA87EB5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6933E6AFA670259E18FFA87EB5B AV: 249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7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0C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0CD AV: 39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4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AV: 42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205 급기덕트공사 B: Q: 0105
A: 디퓨저 B: 사각, ∮125mm, 알루미늄 C: 개 D: 3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D AV: 62
A: 디퓨저 B: 사각, ∮200mm, 알루미늄 C: 개 D: 3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EC0 AV: 63
A: 디퓨저 B: 사각, ∮250mm, 알루미늄 C: 개 D: 2 N: 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F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7EC00289942C689789B3C5D3DFEF AV: 64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125*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15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8 AV: 65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200*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13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F AV: 66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250*t0.02mm, 보온, 알루미늄포일2p C: M D: 8 N: 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373102A9E4F5C5BEF5BA5435483D AV: 6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25mm C: 개 D: 6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16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163 AV: 6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6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5 AV: 6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4 N: 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83D3CA60373102A9EDD9A2D0E87616D46047 AV: 70
A: 후렉시블덕트 타공연결 B: C: 개 D: 8 N: 5C16933E6AFA670259E18FFA87EB5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16933E6AFA670259E18FFA87EB58 AV: 259
A: 디퓨저 철거 B: C: 개 D: 3 N: 5C16933E6AFA670259E18FFA87EB5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16933E6AFA670259E18FFA87EB5B AV: 25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5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0CD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0CD AV: 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O: P: Q: 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5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AV: 42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206 부대설치공사 B: Q: 0106
A: 천장점검구 설치 B: 450*450mm C: 개소 D: 6 N: 5CDB13376054640229BB0C74A34B1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DB13376054640229BB0C74A34B1A AV: 19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50*100A C: 개소 D: 1 N: 5C1603186B5C730279DD5DF7F944E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86B5C730279DD5DF7F944E5 AV: 225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100*200A C: 개소 D: 3 N: 5C1603186B5C730279DD5DF7F944E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86B5C730279DD5DF7F944E8 AV: 226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B: D50*100A C: 개소 D: 1 N: 5C1603186B5C730279DD5DF7F946A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86B5C730279DD5DF7F946AE AV: 227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B: D100*200A C: 개소 D: 2 N: 5C1603186B5C730279DD5DF7F946A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86B5C730279DD5DF7F946AD AV: 228
A: 덕트관통부내화채움구조(바닥용) B: 비보온 C: M D: 6.6 N: 5C1603186B5C730279DD5DF7F9412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86B5C730279DD5DF7F9412D AV: 229
A: 덕트관통부내화채움구조(벽체용) B: 비보온 (양면시공기준) C: M D: 4.4 N: 5C1603186B5C730279DD5DF7F9412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86B5C730279DD5DF7F9412E AV: 23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N: 5C16031F6E03A8025904358F4AE76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F6E03A8025904358F4AE764 AV: 22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N: 5C16031F6E03F00269B7C450CC5D6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F6E03F00269B7C450CC5D62 AV: 23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N: 5C16031F6E03A8025904358CF6A81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F6E03A8025904358CF6A81D AV: 22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N: 5C16031F6E03F00269B7C453812B6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F6E03F00269B7C453812B62 AV: 237
A: 덕트설치용구멍뚫기 B: 700*400 C: 개소 D: 6 N: 5C16031F6E03D50299E28E07CB5C7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6031F6E03D50299E28E07CB5C71 AV: 39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20701 냉난방장비 B: Q: 010701
A: 실외기(14.0HP) DVM-S2 프라임 B: 냉방40.6kW / 난방45.7kW C: 대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4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4 AV: 263
A: 실내기(3.0HP) 무풍 4-WAY-WIFI B: 냉방8.3kW / 난방9.3kW C: 대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5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5 AV: 264
A: 실내기(2.0HP) 2-WAY B: 냉방6.0kW / 난방6.8kW C: 대 D: 3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6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6 AV: 265
A: 실내기(1.8HP) 2-WAY B: 냉방5.2kW / 난방6.0kW C: 대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7 AV: 266
A: 무풍 4-WAY PANNEL-WIFI B: PC4NUFK1NW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8 AV: 267
A: 2-WAY PANNEL B: PC2NWSK1N C: EA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9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E29 AV: 268
A: 유선리모콘 B: AWR-WE13N C: EA D: 6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7 AV: 269
A: Y분기관 B: 29kW초과~46.4kW이하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6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6 AV: 270
A: Y분기관 B: 15kW초과~29kW이하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5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5 AV: 271
A: Y분기관 B: 15kW이하 C: EA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4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4 AV: 272
A: 실내기 유연호스 B: C: EA D: 6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3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3 AV: 273
A: 방진가대(평치형 中)-신형 B: 1295W x 765D C: EA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2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2 AV: 274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20702 냉난방기설치 B: Q: 010702
A: 동
관(직관) B: 28.58Φx1.1t C: M D: 5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F AV: 275
A: 동
관(직관) B: 22.23Φx0.9t C: M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FCE AV: 276
A: 동
관(직관) B: 19.05Φx0.9t C: M D: 7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2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2 AV: 277
A: 동
관(직관) B: 15.88Φx0.8t C: M D: 5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3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3 AV: 278
A: 동
관(직관) B: 12.7Φx0.8t C: M D: 5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0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0 AV: 279
A: 동
관(직관) B: 9.52Φx0.7t C: M D: 15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1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1 AV: 280
A: 동
관(연관) B: 15.88Φx1.0t C: M D: 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6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6 AV: 281
A: 동
관(연관) B: 12.7Φx0.8t C: M D: 1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7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7 AV: 282
A: 동
관(연관) B: 9.52Φx0.7t C: M D: 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4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4 AV: 283
A: 동
관(연관) B: 6.35Φx0.7t C: M D: 1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5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5 AV: 284
A: 동관 보온재(EPDM) B: 28.58Φx19T C: M D: 5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A AV: 285
A: 동관 보온재(EPDM) B: 22.23Φx19T C: M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B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C7B AV: 286
A: 동관 보온재(EPDM) B: 19.05Φx19T C: M D: 7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9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9 AV: 287
A: 동관 보온재(EPDM) B: 15.88Φx19T C: M D: 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8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8 AV: 288
A: 동관 보온재(EPDM) B: 15.88Φx13T C: M D: 5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B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B AV: 289
A: 동관 보온재(EPDM) B: 12.7Φx19T C: M D: 1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A AV: 290
A: 동관 보온재(EPDM) B: 12.7Φx13T C: M D: 5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D AV: 291
A: 동관 보온재(EPDM) B: 9.52Φx13T C: M D: 2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C AV: 292
A: 동관 보온재(EPDM) B: 6.35Φx13T C: M D: 1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F AV: 293
A: 마감냉동테이프 B: 30M*75L C: 롤 D: 13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E AV: 294
A: 고무발포 본드 B: C: KG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1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1 AV: 295
A: EPDM 보강테이프 B: C: M D: 1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0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D10 AV: 296
A: 동 엘 보 B: 28.58Φ C: EA D: 1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5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5 AV: 297
A: 동 엘 보 B: 22.23Φ C: EA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4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4 AV: 298
A: 동 엘 보 B: 19.05Φ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7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7 AV: 299
A: 동 엘 보 B: 15.88Φ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6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6 AV: 300
A: 동 엘 보 B: 12.7Φ C: EA D: 1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1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1 AV: 301
A: 동 엘 보 B: 9.52Φ C: EA D: 5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0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0 AV: 302
A: 동 소 켓 B: 28.58Φ C: EA D: 7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3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3 AV: 303
A: 동 소 켓 B: 19.05Φ C: EA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2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2 AV: 304
A: 동 소 켓 B: 15.88Φ C: EA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D AV: 305
A: 동 소 켓 B: 12.7Φ C: EA D: 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A4C AV: 306
A: 동 소 켓 B: 9.52Φ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C AV: 307
A: PVC 파이프(VG1) B: 40Φ C: M D: 3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D AV: 308
A: PVC 파이프(VG1) B: 25Φ C: M D: 23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E AV: 309
A: PVC 보온재 B: 40Φx10t C: M D: 3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F AV: 310
A: PVC 보온재 B: 25Φx10t C: M D: 23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8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8 AV: 311
A: 알루미늄테이프 B: 50mm x 50m C: ROL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9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9 AV: 312
A: PVC 엘보 B: 40Φ C: EA D: 6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A AV: 313
A: PVC 엘보 B: 25Φ C: EA D: 37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B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B AV: 314
A: PVC 소켓 B: 40Φ C: EA D: 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4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4 AV: 315
A: PVC 소켓 B: 25Φ C: EA D: 5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5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B65 AV: 316
A: PVC 정티 B: 40Φ C: EA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7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7 AV: 317
A: PVC 정티 B: 25Φ C: EA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6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6 AV: 318
A: PVC 이경티 B: 40*25Φ C: EA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5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5 AV: 319
A: PVC용 본드 B: C: KG D: 0.9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4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4 AV: 320
A: 원터치 행거 B: 100Φ C: EA D: 4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3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3 AV: 321
A: 원터치 행거 B: 80Φ C: EA D: 1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2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2 AV: 322
A: 원터치 행거 B: 65Φ C: EA D: 49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1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1 AV: 323
A: 원터치 행거 B: 50Φ C: EA D: 18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0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0 AV: 324
A: 배관 트레이(본체+커버) B: 200Wx150H(1.5M) C: 조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F AV: 325
A: 배관 트레이 Leg B: 200Wx400H C: EA D: 5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89E AV: 326
A: 배관 슬라이드 B: 200Wx150H C: EA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E AV: 327
A: 노출 배관 커버 B: 200W C: M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F AV: 328
A: 압력게이지(R-410) B: 70KG/㎠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C AV: 329
A: 차지니쁠(R-410) B: 1/4" C: EA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D AV: 330
A: 후레어너트 B: 1/4" C: EA D: 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A AV: 331
A: 전산볼트 B: 3/8" C: M D: 149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B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B AV: 332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149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8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8 AV: 333
A: 셋트앙카 B: 3/8" C: EA D: 6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9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9 AV: 334
A: 후레온 가스 B: R-410 C: KG D: 14.3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6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6 AV: 335
A: 산 소 B: 120kg/㎠ C: 병 D: 0.4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7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9B7 AV: 336
A: L.P.G B: 20Kg C: 병 D: 0.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A AV: 337
A: 용 접 봉 B: Ag B Cup(3%) C: KG D: 0.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B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B AV: 338
A: 질
소 B: 120kg/㎠ C: 병 D: 0.6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8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8 AV: 339
A: 케이블600V B: VCTF0.75x2C C: M D: 16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9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9 AV: 340
A: SF 플렉시블 전선관 B: 16C (불연) C: M D: 16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E AV: 341
A: 장비사용료 B: 0 C: 식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F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F AV: 342
A: 잡 자 재 B: 재료비의 5% C: 식 D: 1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C AV: 343
A: 노 무 비 B: 기계설비공 C: 人 D: 2 N: 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D4063EF60D35E025981568E7285AC32F806ED AV: 34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1D5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1D5 AV: 35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774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774 AV: 353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0CA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0CA AV: 354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54D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54D AV: 35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38A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38A AV: 35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7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387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387 AV: 3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 N: 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C07338B6A66E302B9D2316E5052EB7194F4AA AV: 35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O: P: Q: 0107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7025DCD0386605BA50259501EA66D84001 AV: 424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208 폐기물처리비 B: Q: 010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072 N: 5C950335690BA50269E1CB3BC28CB6872C8A36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950335690BA50269E1CB3BC28CB6872C8A36 AV: 23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072 N: 5C950335690BA50269E1CB3BC28D5F3F12DA2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950335690BA50269E1CB3BC28D5F3F12DA2F AV: 24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072 N: 5C950335690BA50269E1CB3BC28D5F3F12DB3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C950335690BA50269E1CB3BC28D5F3F12DB34 AV: 241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기계).zip =====

===== (시방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건축).hwp =====

건 축 시 방 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2026. 09. 기초과학연구원

  • 목

차 -

공 사 개 요 --------------------------------------------------- 03

제 1 장 총
칙 ----------------------------------------------- 04

제 2 장 가설공사 ----------------------------------------------- 11

제 3 장 금속공사 ----------------------------------------------- 16

제 4 장 창호공사 ----------------------------------------------- 22

제 5 장 클린판넬공사 -------------------------------------------- 27

제 6 장 폐기물처리공사 ------------------------------------------ 32

제 7 장 안전.보건관리 -------------------------------------------- 34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1-5구역

연구실험동 A동 대 지 면 적 194,040.60 ㎡ 지 역/지 구

준공업지역, 대전엑스포 사후활용 지구단위계획구역

3.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단계부지 층별위치 지상1층 연구실험동 A동 공사부분 연구동(A동)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 주 의 사 항

  • 관리자(감독관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연구원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직’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특이사항 8.1 동절기 안전대책

가. 난방·전열기구, 용접 작업에 대한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여부 확인

나. 화재발생에 대비한 근로자 화재 예방교육 실시여부 확인(소화시설 사용법, 대피로 인지 등)

다.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시 통풍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확인

마. 동절기 빈번히 사용하는 방동제 등의 유해물질관리(MSDS)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및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사. 폭설·강풍 시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의 변형 및 붕괴 예상여부 확인

아.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8.2 용접 및 절단에 따른 화재 예방대책

가.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에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한다.

나. 천정 부근 용접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불티비산 방지덮게,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한다.

라.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환기팬을 가동한다.

마. 용접, 절단 등 불티비산 작업 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치로폼 등)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바. 착화 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8.3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사 있는 장소

8.4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관 사전 신고제도

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수작업제외)

※ 굴착공사란 굴삭기(포크레인) 작업(땅파기, 도로파쇄 등), 보링, 그라우팅, 파일박기, 오거작업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된다.

다. 전화 1644-0001(상담사가 안내) 인터넷(eocs.or.kr) 모바일(m.eocs.or.kr)

진행절차: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도시가스사) ‣ 안전조치

(도시가스사) ‣ 굴착개시통보(센터) ‣ 입회요청(굴착자→도시가스사) ‣ 공사개시

※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또는 신규건축허가)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한다.

※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

※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하에 배관위치를 안내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2.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2.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공통설치공법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6) 종류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금속제작품 4.1 죠인트비드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죠인트비드는 높이가 16mm 규격품을 사용 시공한다.

(2)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고 수직되게 설치 바탕면에 고정시킨다.

(3) 미장 마감면을 죠인트비드 상단에 맞춰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4) 죠인트비드 홈 속은 시멘트물등이 묻지 않토록 하고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제작설치 (1) 사용자재

건물의외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스텐레스 27종으로 두께는 내벽,외벽, 천정은 1.5를, 바닥은 2.0t를 사용한다

(2) 내부바닥죠인트(W=130)

내부바닥죠인트는 도면치수에 의하여 스텐각관(60*40-1.2t)을 앙카철물(M9) @900 간격으로 고정하고, 상부에 스텐판(2.0t)을 ㄱ자로 절곡을하여 6mm나사못을 이용하여 스텐 각관에 @450간격으로 고정한다.

(3) 외부벽체 죠인트(W=130)

연결죠인트부분에 고무씨트를 부착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4) 내부벽체 죠인트(W=130)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5) 천장죠인트(W=130)

복도상부 텍스연결부분에 스텐판(1.5t)를 Z자로 절곡을 하여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 한다.

4.알미늄 판넬 마감재 4.1 판넬마감재 : 접합 AL. SHEET

1) 표면처리: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2) Thckness:3.0mm 3) 원산지: 국산 4.2 부자재 - 고정재 1) SET ANCHOR (1) 재질 :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 12.7×100m/m 등 2) 하지 철골재 (KSD 3503)

(1) 재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2) 규격 : □ - PIPE 50×50×2.3T

(3) 도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도장

3) BITS (1) 재질 :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 Ø4×16m/m 등 (3) PITCH : 400m/m 이하 4) CAULKING

(1)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2)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5)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3 가공 및 제작 1) PANEL 절단 가공

판넬을 성형할 시에 코너 드로잉은 최소 10MM이상균일하게 T 자 TYPE 형상제품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선도장 박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제품검사 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4.5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4.6 설치 시공

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4.7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4.8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4.9 현장 관리 1) 반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4.10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의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한다.

3) 창호제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4)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mm 두께의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5)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간격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

6)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mm 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7)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처리 해야한다.

8) 틀주위 몰탈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 : 2~1 : 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3 : 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9) 창호 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 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 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 해야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유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훼손 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훼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창호철물

내․외부 모든 출입문에 설치되는 창호금물의 발주,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설치방법은 본 시방서 및 DOOR AND HARDWARE SCHEDULE, 상세도 및 SHOP DRAWING상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 제출사항 (1)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조회사명 및 규격, 적용 공업규격, 카다록, 마감색 등이 표시되어 출입문별로 완전하게 표시된 HARDWARE 및 MASTER KEY SYSTEM SCHEDULE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전에 SAMPLE 및 기술 CATRLOGUE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층별, 구획별 ZO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감독관, 창호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하에 이루어져야하고, 매 LOCKSETS 마다 KEY는 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개별 KEY 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건물주가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KEY 분실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PIN 또는 실린더를 교환할 경우 기존 MASTER KEY SYSTEM에 포함될 수 있도록 EXPANSION SCHEDULE을 실린더 공급시 제출되어야 한다.

2) 납품 저장 및 취급

(1)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 그대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여야 한다.

(3)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갑종 방화문에 사용하는 창호철물

방화에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지정된 철물이 방화용 철물과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화용을 사용해야 한다.

4)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5)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 간 충분한 협의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리판의 표찰을 부착보관 관리하였다가 준공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3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6) TEMPLATES, FASTENINGS & FINISH

(1) 모든 문 내지 JAME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형판)은 납품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아래 색상표를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갈바/스테인레스 창호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에 사용하는 갈바.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자재 1) 재료 (1) 강판

갈바륨 강판은 KS D 3770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강판의 두께 강판의 두께는 아래 표에 의한다.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US 304 2.3 (강판) 1.6 (강판) (3) 표면마감

갈바륨 강판의 마감은 녹막이 페인트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3. 시공 1) 제작 (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갈바륨 강관은 녹막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②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③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④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5 1.0 0.75 0.5 1.2 1.6 2.1 ③ 기계가공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절곡가공 가능 치수 ④조립

  • 용접 :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본재와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핀 접합 :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 마감 :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4)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2)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1) 보양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②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③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2) 인도

①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클린판넬공사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IR패널(이하 패널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크린룸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PIR폼 보온재 KSM 3809 건축용 벽판(철강제) KSF 4724 1-2 용어의 정의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및 품질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은 클린판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장 패널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크린룸의 패널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 과

패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2 패널의 제원 용도

CLEAN ROOM WALL & CEILING

패널형태 연속식 평판 폭(㎜) 1,000 두께(㎜) 50,100 표면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두께0.5㎜ (실리콘 폴리에스터or무정전)

단열재

경질 Polyisocyanurate Foam (PIR폼)

2-3 패널의 물성 (1)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3 ~ 5㎛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5 ~ 20㎛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3 ~ 5㎛ (2) PIR 패널의 난연성능

성
능

관련규정 난연 KSF 2271

(3)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PIR폼 물 성 단 위 경질PIR폼 밀도 ㎏/㎥ 35 이상 흡수량 g/100㎤ 3.0 이하 굴곡강도 ㎏f/㎠ 2.5 이상 열전도율 ㎉/mh℃ 0.020 이하 압축강도 ㎏f/㎠ 1.0 이상 적용온도 ℃ 100/-118 2-4 패널의 제작

(1) 패널의 제원에 표기된 재료를 PIR폼 자체의 접착으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2)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5 조립 부자재 (1) 표준 조립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

종
류

규
격

AL.50T R-BASE(38R) 38R*100H*1.2T AL.CAP(75T용) 38*76*38*1.2T AL.양날베이스 38*51*38*1.2T 75T AL.FIX-BAR 37.5*22*1.5T AL.반쪽베이스 38*50*38*1.2T 힐티핀 & 공포탄 HILTI 450 AL.앵글 8*32*4T 힐티핀 & 공포탄 HILTI 600

(2)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는 패널표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가공하며, 그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제3장 패널의 조립시공 3-1 패널 조립상의 유의사항

(1) 패널조립은 크린룸 조립전문 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2) 패널조립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AIR LEAK의 방지를 위한 코킹 작업은 미려하게 시공되어져야 하며 패널 설치후

내부 청소를 철저히 한다.

(4) 패널과 부자재와의 연결부분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코킹 처리한다.

(5) 베이스찬넬 및 기타 고정용 형강재의 절단은 앵글 캇타와 줄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각도를 정확하게 가공토록 하고 재료의 접합시공 시 접합면이 일정하도록

시공해야한다.

(6) 패널 고정용 부자재와 패널의 고정 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리벳

또는 SCREW 노출이 가능한 없도록 하여야한다.

특이한 경우에는 VIS SCREW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시)

3-2 벽패널의 조립

(1) 베이스찬넬의 설치 전 바닥면이 평활한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바닥마감 시공 시

평활도가 3M당 ± 3mm 이내가 되도록 건축마감 시공업체에 의뢰토록하고

이를 사전 점검한다.

(2) 베이스찬넬의 고정은 스트롱앙카나 힐티핀을 이용토록하고 앙카의 고정피치는

1.2m 로 한다.

(3) 베이스찬넬은 도면 또는 CLEAN PANEL(BIOPANEL SYSTEM)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을 사용토록하며 벽패널의 조립은 찬넬설치 후 코너측부터 시행하여

패널 조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4) 벽패널의 고정용 형강재와 패널의 고정은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하게

고안된 부자재의 ASS'Y 구조를 활용하여 고정한다.

(5) 벽체와 벽체사이 L형 코너부분의 고정 및 마감은 AL 2-WAY POST를 사용하여

IN,OUT코너 모두 라운드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3-3 천정패널의 조립

(1) 벽패널 조립 후 천정패널의 조립은 다음의 요령으로 시공한다.

  • 외벽패널과 천정패널의 연결부는 반턱맞춤 또는 연귀맞춤으로 외부는 알미늄

또는 COLOR SHEET L형 앵글을 사용하고 내부는 알미늄 라운드몰드를 사용한다.

  • 특이한 경우 알미늄 라운드몰드 대신 직각 L형 앵글을 사용할 수 있다.
  • 천정패널의 설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점검구를 별도 제작 설치한다.

(2) 천정패널의 보강

  • 천정패널이 길게 시공된 경우 천정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표준상세도와 같이 보강을 해준다.

  • 천정패널의 고정은 T바를 이용토록 하고 천정면의 수평유지를 위해 턴버클을 사용하고

천정 설치 후 이를 조절토록 한다.

  • 천정고정을 위한 턴버클의 설치는 DUCT, PIPE등 장애물이 있을 시는 T바와의

연결을 응용토록하고 불가능할 시는 패널 보강재를 활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3-4 코너부분의 마감

2벽과 천정 또는 바닥과 2벽의 3방향으로 만나는 모서리부분은

덧붙이는 방식의 바가지몰드가 아닌 특수하게 고안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을 사용하여

3면의 몰드와 돌출되지 않도록 미려하게 마감한다.

3-5 고정창 시공

(1) 고정창은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표준상세도의 알미늄몰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창의 시공은 가공 및 조립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전문기능공이 시행토록 한다.

(3) 알미늄몰드와 패널 및 알미늄몰드와 유리의 접합부분은 제작 후 실런트 코킹 마감한다.

(4) 고정창 시공 시 리벳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6 출입문의 시공

(1) 크린룸과 관련된 특수한 출입문의 경우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은 별도 제작된

도아후렘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2) 도아록크의 선정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일반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3) 도어체크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도아의 설치 시 도아의 정첩고정은 고정 브라켓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체결용 나사로서는 접시머리 기계나사 또는 리벳을 사용토록 한다.

(5) 크린룸용 도아는 AIR LEAK의 요소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6) 크린룸도아 시공 시 리벳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4장 패널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1)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3)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1) 사용 부재는 가능한 한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 도장

처리한다.

(2)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자재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고 절곡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청 페인트로 도장 처리한다.

(3)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이 패널 표면에 부착되는 경우 표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발주처와 계약한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제5장 자재관리 5-1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6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기술직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반

(1)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7 장 안 전 • 보 건 관 리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적용범위

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⑴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⑵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⑵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⑶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⑷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⑸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⑹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⑺ 현장 정리정돈 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⑵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⑶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⑷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⑴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장비 사용작업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물체 투하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⑵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⑴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⑵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3. 전기사고 예방대책 ⑴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⑵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⑶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장갑,신발, 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 등으

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⑴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⑵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⑶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⑷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⑸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1.5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⑴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 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⑵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시방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공사(기계).hwp =====

기 계 시 방 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2026. 09. 기초과학연구원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2 시공 제 3 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2 재료 3.3 시공 제 4 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2 시공 제 5 장 닥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5.2 닥트용 재료 5.3 닥트의 부속품 5.4 닥트의 제작 및 설치 5.5 닥트 보강용 찬넬설치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위
치 :

건 물 규 모 :
층
수 : 지
하 :
층

지
상 :
층

옥
탑 :
층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급 탕 관 아티론보온재 25T 40T 50T 급 탕 관 아티론보온재 25T 40T 50T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수,급탕배관 유리솜보온통 + 슈퍼매직테이프 아티론보온재 급수 : 청 색 급탕 : 노랑색 정수 : 흰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기기 및 재료 2.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원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 공 2.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VG2관

2.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VG2관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 배수 횡지관과의 접속관 재질 : PVC-VG2관

2.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2.6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2.7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통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 3.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급수,급탕배관 프레스 접합 STS 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실험폐수배관 알곤용접 3.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STS밸브 STS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버터플라이밸브 주철제 KSB 2350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첵 크 밸 브

일
반

역 지 변 청동제 KSB 2315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3.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2.4 감압변(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3.2.5 안전밸브(연우/싸코동등품이상)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3.2.6 스테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3.2.8 증기트랩(연우/싸코동등품이상) 1) BUCKE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FLOAT형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강제, 플로우트는 동판이거나 횡동판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BELLOWS형 난방용 방열기 트랩에 사용 3.2.9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 기름배관 원칙적으로 1/250이상으로 한다. 3.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PVC관, 동관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엇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4.1 일 반 사 항 4.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4.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4.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2 시공 4.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4.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4.2.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3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4.2.4 배
관

4.2.4.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4.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4.2.4.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제5장 닥트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5.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5.3 덕트의 부속품 5.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5.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5.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5.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5.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5.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5.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5.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저 속 덕 트 장 변 (mm) 소 속 덕 트 단 변 (mm) 판 두 께 (mm) 450 이하 0.5 ( # 26 )

451
-
750

0.6 ( # 24 )

751

  • 1,500

450 이하 0.8 ( # 22 ) 1,501 - 2,250

450

  • 1,200

1.0 ( # 20 ) 2,251 이상 1,201 - 2,250 1.2 ( # 18 ) 5.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원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5.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5.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5.4.5. 덕트의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5.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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