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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954] 2027년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위탁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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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입찰 공고문.hwp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2호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입찰 공고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7년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위탁 용역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 단가총액투찰 납품장소: 지정장소 입찰등록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1. 5.(목) 10:00 ~ 11. 5.(목) 15:00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 2026.11.6.(금) 10:00 ~ 2026.11.10(화) 10:00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2 전자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고 분석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

3) 전산시스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검사의뢰 및 결과연동 조회 등을 위한 전산코드를 본원의 전산시스템에 원활하게 업무를 제공
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완료 가능한 업체)

4)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S등급인 업체

5) 자체검사율 90%이상 (항목별 검사방식 확약서/수행계획서 첨부)-계약체결 시 제출

3 입찰방법

1) 일반경쟁입찰로서 투찰 시 단가총액(질가산료,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2조, 10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업체만 참여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검사항목 단가총액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예정단가 낙찰률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제출서류

: 위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1.5(목) 10:00 ~ 11.5.(목) 15:00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인정서, 특수건강진단 분석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2)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2025.12. 8.)」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그룹별 및 품목별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

단가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사양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관계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
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자 제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가에 적
용합니다.

5)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병원에서 요구한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사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결과를 제공하면 검사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용역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합
니다.(연간계약 체결 시 : 총 용역계약금액*2%)

8)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032­580­65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입찰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2호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입찰 공고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7년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위탁 용역
○ 일반경쟁입찰
입찰방법 ○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납품장소: 지정장소
○ 단가총액투찰
입찰등록서류 ○ 2026.11. 5.(목) 10:00 ~ 11. 5.(목) 15:00까지
제출기간 및 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입찰서 제출 ○ 2026.11.6.(금) 10:00 ~ 2026.11.10(화) 10:00
(투찰)기간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2 전자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고 분석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
3) 전산시스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검사의뢰 및 결과연동 조회 등을 위한 전산코드를 본원의 전산시스템에 원활하게 업무를 제공

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완료 가능한 업체)
4)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S등급인 업체
5) 자체검사율 90%이상 (항목별 검사방식 확약서/수행계획서 첨부)-계약체결 시 제출
3 입찰방법
1) 일반경쟁입찰로서 투찰 시 단가총액(질가산료,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2조, 10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업체
만 참여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검사항목 단가총액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예정단가 낙찰률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제출서류
: 위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1.5(목) 10:00 ~ 11.5.(목) 15:00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인정서, 특수건강진단 분석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2)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2025.12. 8.)」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그룹별 및 품목별 낙찰률을 본원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
단가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사양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관계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
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자 제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가에 적
용합니다.
5)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병원에서 요구한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사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결과를 제공하면 검사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용역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합
니다.(연간계약 체결 시 : 총 용역계약금액*2%)
8)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032580659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 입찰유의서.hwp ===== •••• 입 찰 유 의 서 ••••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2호

○ 입 찰 명 :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계약

○ 입찰품목 : O-Cresol외 14종

※ 상세내역 첨부파일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포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특수검진 검체 수탁검사 계약]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 및“특례규정”이라한다.)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자의 자격의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고 분석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

③ 전산시스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검사의뢰 및 결과연동 조회 등을 위한 전산코드를 본원의 전산시스템에 원활하게 업무를 제공
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완료 가능한 업체)

④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S등급인 업체 ⑤ 자체검사율 90%이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제4조 입찰서 작성 제4조 [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②항의
입찰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가 총액 입찰

  • 품목별 단가를 합산하여 원단위(부가세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

※ 투찰시 “원”은 생략한다. 예) 10,000원(X), 10,000(○)

③ 보험기준가는 ‘26. 01. 01일 기준이며, 고시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
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6조 입찰의 연기

①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낙찰자의 결정

제3조의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 계약단가 결정

① 계약체결 시 기준 상한가는 계약체결 일시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며, 본원 개별품목 예정단가
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② 상한가 변동에 따라 계약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8.12.31까지로 한다.

제1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타사항

①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검사항목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가에 적용한다.

④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당일 오후5시 이전) 계약담당자의 검체 수탁분을 당일 접수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탁의뢰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검체의뢰 및 수거 시 상호 의뢰 장부에 상호 확인 날인 한다.

⑥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의료원 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기술용역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hwp =====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기술용역 계약 일반․특수조건 인천광역시의료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1.“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5."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를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의 기술용역을 말한다.

6.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의 수행이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품목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채권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 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세입 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의료원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2.제1호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계약집행기준』

을 준용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16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제2항의 3조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제15조 단서에 따른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17조(특허권의 사용)

기술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대금의 지급은 의료원 사정에 의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
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
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
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 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1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2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였을 때

②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술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를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용역계약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 외에 기술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조건) 이 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검사위탁용역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른다.

제2조(계약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보험수가 대비 낙찰금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품목별 단가로 계약한다.

② 수량은 연간추정량이므로 본원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증감될 수 있다.

③ 계약당시 기준 상한가 파악에 오류가 있어, 계약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보험가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상한금액 개정 변동 시 변경 시행일 전까지 계약자는 해당 품목을 우리의료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 그 율만큼 계약에 적용 시킨다.

④ 추후 신규 검사항목이 추가 될 경우에도 동일방법을 적용한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 낙찰률(보험수가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각 품목에 적용한 단가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의 변경) 검사 의뢰항목은 “계약자”의 내규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추가 할 수 있
으며, 기존 검사 의뢰항목이라도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제
외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의뢰) ① “계약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검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위탁받은 검사항목을 원칙적으로 자체 검사시설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분기별 위탁 검사 건수(검사 코드 기준) 대비 직접 수행한 비율이 90% 이상 되어야 한다.

제5조(검체수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의뢰한 검사들을 “계약자”가 정한 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검사의뢰 대장을 비치하여 검체의뢰 및 수거 시 상호 날인함으로써 검사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응급으로 의뢰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의뢰하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용기 그리고 서류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결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Internet Web상에서 검사의 진행상황과 결과의 접수, 조회 및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관련System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시 FAX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및 검사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 받은 검사물의 분실, 손괴, 운반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검사결과의 지연, 오류, 누락 등으로 병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정도관리 등에 필요한 검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협조한다.

제8조(검사료 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초에 “계약자”에게 검사료를 청구하고 청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및 법률위반) “계약상대자”는 환경 및 기타 관련법률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해지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② “계약자”가 의뢰한 검사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진료과장이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때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계약자”가 최종 판정한때

④ “계약상대자”가 검사 실시기관 업무정지 또는 취소된 때

⑤ 재수탁이 금지된 품목에 대하여 재수탁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제11조(통지 등) 영업상에 중요한 변동(주소, 상호, 대표자,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시행에 있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 소액수의(전자견적제출) 단가배분율.xlsx =====

[시트: 소액수의견적(입찰)품목(최종)]
A: 2027년 특수건강검진 검체 수탁검사 입찰품목 내역서
A: (*질 가산료 포함)
A: 번호 B: 보험코드 C: 검사항목 D: 예정수량 E: 단가배분율
(%) F: 단가총액 G: 배분단가
G: -
A: 1 B: D542306HZ C: (특검)MA+PGA D: 300 E: 5.18282 G: -
A: 2 B: D542308HZ C: (특검)Methylhippuric acid D: 1,060 E: 5.18282 G: -
A: 3 B: D542311HZ C: (특검)N-Methylformamide(특검) D: 160 E: 5.18282 G: -
A: 4 B: D542301HZ C: (특검)2,5-Hexanedione(특검) D: 340 E: 5.18282 G: -
A: 5 B: D542318HZ C: (특검)TCA_TCE D: 280 E: 5.18282 G: -
A: 6 B: D542318HZ C: (특검)TCA_1,1,1-TCE(특검) D: 80 E: 5.18282 G: -
A: 7 B: D542318HZ C: (특검)TCA_PCE(특검) D: 100 E: 5.18282 G: -
A: 8 B: 비급여 C: (특검)1,2-Dichloropropane(1,2-DCP)(특검) D: 30 E: 9.46583 G: -
A: 9 B: D551104HZ C: (특검)Cadmium(Cd) D: 60 E: 6.62295 G: -
A: 10 B: 비급여 C: (특검)Indium(In) D: 140 E: 21.34166 G: -
A: 11 B: D551115HZ C: (특검)Lead(Pb) D: 360 E: 6.62295 G: -
A: 12 B: D551110HZ C: (특검)Mercury(Hg) D: 12 E: 6.62295 G: -
A: 13 B: D542312HZ C: (특검)o-cresol D: 1,300 E: 5.18282 G: -
A: 14 B: 비급여 C: (특검)N-Methylacetamide D: 12 E: 5.06836 G: -
A: 15 B: C5622008Z C: (특검)체액세포병리검사 D: 200 E: 2.79274 G: -

[시트: Sheet1]

===== 청렴계약이행계약서,특별유의서,특수조건,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hwp =====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
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계약)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
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
서의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
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9계약)에 참가할 수 있
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
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
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기간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
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이하”해당법률“이라
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
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
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호
(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호
(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호
(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호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
(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호
(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호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
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
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삭제 <2023.1.16.>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
표 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
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6.>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
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
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
정한다. <개정 2023.1.16.>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
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
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
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
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2023.1.16.>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
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6.>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
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개정 2023.1.16.>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
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1.18.>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
보의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9장제8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
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
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23.1.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484호, 2024.11.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
표 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88호, 2025.12.8.>
이 예규는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2.8.>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6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37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30
※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30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20 × ( - ) × 100 3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3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가) 100% 이상 3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 75% 이상~100% 미만 33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이행실적 다) 50% 이상~ 75% 미만 29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라) 25% 이상~ 50% 미만 25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 21
2) 경영상태: 3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8.0
6.9
5.8
4.7
6.0
5.2
4.4
3.6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30.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30.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30.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30.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29.7
BB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5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29.3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29.0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28.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28.0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25.0
CCC 에 준하는 등급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4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27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20
수행능력 ※ 입찰자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5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2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가) 100% 이상 2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 75% 이상~100% 미만 24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이행실적 다) 50% 이상~ 75% 미만 21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라) 25% 이상~ 50% 미만 18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 15
2) 경영상태: 2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5.0
4.3
3.8
3.0
5.0
4.3
3.8
3.0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20.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20.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20.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20.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9.7
BB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4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9.1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18.8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18.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18.2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15.0
CCC 에 준하는 등급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2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12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15
수행능력 ㆍ순이익율 ※ 입찰자
경영상태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7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12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가) 100% 이상 12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 75% 이상~100% 미만 11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이행실적 다) 50% 이상~ 75% 미만 10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라) 25% 이상~ 50% 미만 9
으로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 8
2) 경영상태: 15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4.0
3.5
3.0
2.5
3.0
2.6
2.2
1.8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5.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15.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5.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5.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4.7
BB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4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4.1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13.8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13.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13.2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10.0
CCC 에 준하는 등급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비고
계 100
1) 재무비율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경영상태 ㆍ최근년도 유동비율
1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특 별
+2
신인도 용역수행능력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에서
+4.25 합산 적용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12.0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자기자본/총자산) 대 비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최근년도 유동비율 기준비율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유동자산/유동부채) 대 비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0.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10.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0.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0.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9.7
BBB 에 준하는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9.4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9.1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8.8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8.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8.2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5.0
CCC 에 준하는 등급
2) 특별신인도: +2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특별신인도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2
않는다.
나)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25.12.8.>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비고
계 100
소계 6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
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
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4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 42
3) 50% 이상 ~ 75% 미만 37
4) 25% 이상 ~ 50% 미만 32
5) 25% 미만 27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해당용역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수행능력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용역수행
+4.25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한도에서
△9.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

입 찰 가 격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30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심사분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비고
야 한도
계 100
소계 4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2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 24
3) 50% 이상 ~ 75% 미만 21
4) 25% 이상 ~ 50% 미만 18
5) 25% 미만 15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해당용역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수행능력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4.25 용역수행
∼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한도에서
△9.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5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2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1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 15
3) 50% 이상 ~ 75% 미만 13
4) 25% 이상 ~ 50% 미만 11
5) 25% 미만 9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해당용역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4.5
수행능력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3.0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3.0
+4.25 용역수행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한도에서
△9.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7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10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용역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수행능력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규모
특 별
이상일 경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2 용역수행
신 인 도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능력배점
한도에서
+4.25 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9.0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3] <개정 2025.12.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신인도 평가기준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
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배점
심 사 항 목 단순노무
일반용역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0.5 +0.5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0.5 +0.5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 +0.5 +0.5
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0 +1.0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1.0 +1.0
인증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0.5
3)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1.0 +1.0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1.0 +1.0
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1.0 +1.0
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1.0 +1.0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0.5 +0.5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0.5 +0.5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
+0.25 +0.25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배점
심 사 항 목 단순노무
일반용역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ㅿ6.0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ㅿ3.0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ㅿ3.0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ㅿ2.0 -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ㅿ1.0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자. 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1.0 +1.0
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
2) 사망재해ㆍ산재은폐ㆍ중대ㆍ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4.0 △4.0

  •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 △2.0
  •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ㅿ2.0 ㅿ2.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비고]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
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 “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 “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삭제 <2024.11.18.>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인증에 한정함.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1) 40% 이상 3
지역업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2) 25% 이상~40% 미만 2
참 여 도
3) 10% 이상~25% 미만 1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3.1.1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평가점수(배점한도)
심 사 항 목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
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
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 ㅿ6.0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계 ㅿ6.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
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
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
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25.12.8.>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
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
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
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
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
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
도로 명시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준용 한다
라. 삭제 <2025.12.8.>
마. 삭제 <2025.12.8.>
바. 삭제 <2025.1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또는 단순노무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
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0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용 역 명
대 표 자
용역구분 일반( ), 폐기물( ), 단순노무(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자본비율
재무비율
경영상태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지 역 업 체 참 여 도
신 인 도
특 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0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신 청 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일 반 용 역 ( )
용 역 명 구분 폐기물처리 용역 ( )
단 순 노 무 용 역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이 행 실 적 비 고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공동도급
비율 실 적 여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
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06>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발 행 기 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확인기관)
별지 제1호 서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인 식
참 조
총 괄
별지 제2호 서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식
참 조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

사 당해공인회계 사
감사보고서 또는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당해세무사 확인

경영상태 3 및 입찰자선택
기업진단보고서
신용평가등급 발급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관
별지 제3호 서
이행실적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식
참 조
별지 제4호 서
근로조건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 신 청 인 식
이 행
참 조
신 인 도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 련 기 관
기 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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