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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037]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1: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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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공학연구소 시설(전기, 기계분야) 용역 입찰공고문(공고용).hwp =====
우편번호 : 21417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번길26(구산동9-15)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3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홍숙기 (☎ 032-509-5302, FAX 032-512-9794)

○ 과업지시서 등 관련 문의: 수요부서

  • 운영지원부 팀장 조은정 (☎ 032-509-5301)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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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운영지원부

입 찰 건 명: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지역제한(용역 수행 장소가 속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품
명

(단위: 원) 구분 품명 인원 단위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비고(근무형태) 합계 2 137,408,520 1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분야) 1 명 72,984,600 주간 근무자 (특수조건 참조) 2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기계분야) 1 명 64,423,920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2026.12.01. ∼ 2027.11.30.(12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12.01. ~ 2027.11.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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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11.02. 11: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1.10. 15: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2026.11.10. 16:00 이후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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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 업종코드: 1260)」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용역 수행 장소가 속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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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적격심사 통보서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③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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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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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2026.12.01. ∼ 2027.11.30.(12개월)

2) 인
원: 2명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3)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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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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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 시행 2026.05.22.),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분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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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2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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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운영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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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후정산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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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호, 2026.1.2.)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호, 2026.1.2.) 제27조3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3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하며, 승인한 산출내역서의 각종수당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3)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2]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2]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같은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들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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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재활공학연구소 계약관 <붙임1>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1. 27.>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시설관리 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귀하 <붙임2>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재활공학연구소 시설(전기, 기계분야) 용역 입찰공고문(공고용).pdf =====
우편번호 : 21417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번길26(구산동9-15)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3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홍숙기 (☎ 032-509-5302, FAX 032-512-9794)

○ 과업지시서 등 관련 문의: 수요부서
  • 운영지원부 팀장 조은정 (☎ 032-509-5301)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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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운영지원부
입 찰 건 명: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지역제한(용역 수행 장소가 속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품 명
(단위: 원)
구분 품명 인원 단위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비고(근무형태)
합계 2 137,408,520
1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분야) 1 명 72,984,600 주간 근무자
2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기계분야) 1 명 64,423,920 (특수조건 참조)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2026.12.01. ∼ 2027.11.30.(12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12.01. ~ 2027.11.30.(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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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11.02. 11: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1.10. 15: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2026.11.10. 16:00 이후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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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 업종코드: 1260)」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용역 수행 장소가 속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
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4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찰은 단독계약으로 진행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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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적격심사 통보서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③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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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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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재활공학연구소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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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2026.12.01. ∼ 2027.11.30.(12개월)
2) 인 원: 2명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3)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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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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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 시행 2026.05.22.),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분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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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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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
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2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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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운영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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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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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후정산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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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호, 2026.1.2.)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호, 2026.1.2.) 제27조3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하며, 승인한 산출내역서의 각종수당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3)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2]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
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
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2]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같은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들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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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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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
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재활공학연구소 계약관
  • 9 -

<붙임1>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1. 27.>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시설관리 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계약
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
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
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 귀하

  • 10 -

<붙임2>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1 -

=====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공고용).hwp =====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건물의 유지, 보수, 운용관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0000(대표자:000)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발주기관”은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관리업무를 도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대상)

시설물관리용역의 대상은 전기, 기계분야로 다음과 같다.

※ 세부 시설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시설 현황은 [별표2, 3] 참조

구분 세부내용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번길 26

○ 일반현황

대
지

건물(연면적)

층
수

5,451.8㎡ 8,976.14㎡ 지하2층~지상4층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2026.12. 1. ∼ 2027.11.30.(12개월) 으로 한다.

※ 도급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계약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5조(대가 및 대가지급)

① 본 시설물관리용역의 도급금액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계산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4대보험 완납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출근부(계약상대자 양식), [붙임4] 일지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발주기관”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도급비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공구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요공구는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시설물관리용역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시설물관리용역 공구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교체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기관”은 시설물관리용역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용역 장비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7조(각종 물품의 공급과 사용)

① “발주기관”의 각종 시설물을 위해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은 “발주기관”이 공급한다.

② “발주기관”이 공급한 각종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물품은 “발주기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설비의 수명이 최대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의 및 조치)

①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물관리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①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 및 관련법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주간·월간·분기 및 년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에 대하여 주1회 재활공학연구소 전체 자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요하는 사안은 즉시 보수하며 보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및 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의 개시 시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작업계획서(인력투입계획서, 용역공정수행계획서, 자격증, 법정선임현황 등 포함)

나. 용역업체 관리자, 현장대리인, 용역근로자 등의 선임계 및 보안각서

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지[별표4], 보고서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물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시행하는 시설 개·보수 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운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발주기관”의 공사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보수공사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받아 관리한다. ※ 다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재활공학연구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시설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실근무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필요인원을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일체의 경비(예 :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추가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일체의 경비(예: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추가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 확인, 전등 소등 등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관리용역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사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한 적정인원을 배치·근무하게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정한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종 검사와 점검 등에 필요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를 확보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 및 보일러, 가스, 위험물취급 등 각 분야

제15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불법행위, 업무과실로 인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무요원의 교체 또는 신규임용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편의나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공개·복사할 수 없다.

제16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원·건강·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라.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마. 복리후생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

바. 종업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사.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등 일체의 책임

아.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

제18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의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또는 제30조에 해당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자격조건 외 업무상 부적합 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종업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를 대리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의 지휘·관리 감독

나.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근태 및 복무규율, 안전관리의 지휘·관리 감독

다. 본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계약상대자“와 업무 연락 및 조정, 협의

라. “발주기관”과 업무의 협의 및 조정, 연락, 용역계약업무 이행사항 확인

마. 시설물의 하자 및 유지 보수 관리, 쾌적환 환경, 위생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와 업무 협조

바. 기타 본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선·해임 사항을 서면으로“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및 근로조건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다음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나.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다.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④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인원의 정원)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별표1] 근무인원 및 자격조건 표와 같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증가·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역인원의 교육훈련, 공가, 연월차,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용역인원이 위 사항들 중 3일 이상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22조(결원의 충원, 도급비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8조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각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감액기준은 30분의 3일 초과일로부터 각 개개인의 30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원 발생 모두에 대하여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3조(일할지급)

계약종료 등으로 당해 월의 용역이행기간이 1월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1월은 30일로 한다)

제24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시설관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계획서를 문서로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시에 종업원에 대하여 퇴 직급여 및 월 급여가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사원들의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의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
종업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②항 내지 제③항에 의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④항에 대해 조치가 안 될 경우 “발주기관”은 월 용역비 지급 시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⑧ 제①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5조(제반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신규·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체결된 이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 법규를 상세하게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반 법령의 통보 의무는 본 용역계약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통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6조(종업원의 복장)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 종업원에게 작업에 적정한 복장을 지급, 착용하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년간 2회(동절기, 하절기 구분)에 걸쳐 근무복(상·하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및 색상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 퇴사하고 다른 종업원으로 신규 채용할 시에는 신규 채용 종업원에게 새로운 근무복(상·하복)을 지급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복리후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사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시설물이 업무 수행상 유해하거나 위험의 우려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되지 않은 위해시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종업원의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체육행사 참여허가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년 1회 이상 종업원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발주기관”에게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각종 설비의 운용을 위해 지침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 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교육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②항에 의한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출장비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발주기관”의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담당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시설 또는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마.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사.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아.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자.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30조(채권양도 및 재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31조(역무대체 및 조치)

“계약상대자”는 노사 분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33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용역계약기간 중 제4조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최소 1개월이상 업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라.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근무인원을 상당기간 충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 제28조에 의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물관리용역업체로서 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계약해지한 경우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34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환자 등이나 시설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관련하여 “발주기관”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은 면책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34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36조(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37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체결 후 시설물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인계인수)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의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5일전부터 충분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 시설물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시작 15일 이전에 도급관리 인수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존계약자(또는 공단)로 부터 도급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41조(경과조치)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및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성대가 청구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44조(정보공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46조(계약서의 보관)

본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하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

[별첨]

시설관리(전기, 기계분야)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 일반사항 1. 관리운영

본 과업 내용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재활공학연구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기술자 법정선임

가. 각 설비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을 법정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기술자 법정선임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전기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기계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나. 단, “발주기관”이 기계 요원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 요청하는 경우, 전기 요원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3. 점검 및 책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법정선임이 된 자는 당해 시설물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에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선임이 된 자가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시설관리(기계) 1. 시설관리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의 건물·공작물·구축물·기계와 기타 재활공학연구소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일체를 보수·운영한다.

나. 본 과업 내용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무형태 가. 시간외 및 휴일근로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출장 및 행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비 지급기준에 의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근무형태의 탄력적 조정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근무형태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분 인원 근 무 형 태 비고 기 계 1명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법정 공휴일 및 공단이 휴무하는 날은 근무하지 않음.

※ 재활공학연구소의 사정으로 근무 조정 필요 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재활공학연구소 실정 감안 인원 조정 가능.

3. 시설관리 범위 가. 기계계통 설비관리

①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온수기, 냉난방기(EHP), 휀코일 유니트, 냉각탑, 탱크류, 송배풍기, 환풍기,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화전설비, 배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지하수도 연결점까지의 하수도, 위생설비, 각종 펌프류, 각종 기계계통 전반([별표3]주요시설 현황 참고)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일상관리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 취급자(보일러, 열교환기 등)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정검사를 요하는 기계에 대해서 사전에 법정 검사일을 확인하여 적시에 법정 검사를 필해야 되며, 이에 수반되는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법정검사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벌금 또는 지체비용, 기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 시설관리(전기) 1. 시설관리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의 재활공학연구소 내·외에 설치된 모든 전기, 통신, 소방 설비일체를 보수·운영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무형태 가. 시간외 및 휴일근로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출장 및 행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비 지급기준에 의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근무형태의 탄력적 조정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근무형태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분 인원 근 무 형 태 비고 전기 1명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법정 공휴일 및 공단이 휴무하는 날은 근무하지 않음.

※ 재활공학연구소의 사정으로 근무 조정 필요 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재활공학연구소 실정 감안 인원 조정 가능.

3. 시설관리 범위 가. 전기계통 설비관리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발전설비, 승강기설비, 수변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약전설비(방송설비, 전화설비, 전기기계, 화재탐지설비, 전기공작물 보안점검, 청사관리)등 전기계통설비 전반에 대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전기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정검사를 요하는 소방, 전기설비, 기타 등에 대해서 사전에 법정 검사일을 확인하여 적시에 법정 검사를 필해야 되며, 이에 수반되는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법정검사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벌금 또는 지체비용, 기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 공통사항 1. 일일작업일지 기록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중의 업무 및 점검 사항을 “발주기관”의 제공서식[별표4]에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고처리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근무수칙 위반, 과실 등)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 유무는 법정 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사고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원만한 사고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벌금, 범칙금, 기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근무지침

가.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시설물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사다리 작업,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투입되어 1인은 작업, 1인은 감시 및 안전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4. 금지사항

가. 근무 중 음주,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다. 업무와 상관없이 출입통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5. 기타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별표4]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나. 시설내 기계실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마. “발주기관”의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기계 또는 전기 관리요원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소방, 기계, 전기설비, 기타설비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할 수 있으며,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근무요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에는 신규요원의 자격사항 및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는 용역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출·퇴근 시에 출근부에 날인하도록 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필요시 타 분야업무 또는 공동업무에 성실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별표 1] 분야별 자격요건 구 분 인원 자 격 요 건 계 2 시설 기계 1

  • 기계 또는 특정가스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격 요건인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가스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능사 2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관련해당 자격증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별도 요청 시)
  • 신체검사 상 이상이 없으며 용모 단정한 자

전기 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별도 요청 시)
  • 신체검사 상 이상이 없으며 용모 단정한 자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분야 인력은 상호 지원하여야 함.

※ 시설분야의 합산자격은 법정선임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용역업무 총괄관리자(현장대리인)를 1인 선임하여 기계, 전기 총괄 관리하여야 함.

[별표 2] 시설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분야 종류 주요 점검항목 기계 냉온수기

수동 및 자동 작동유무, 냉방 및 난방 전환 작동유무, 순환펌프, 연도 온도계, 댐퍼, 화염상태 및 기타

공조기

냉난방 밸브, 믹싱 댐퍼, 외기댐퍼, 배기댐퍼, 급기환기 온도 습도, V벨트, 구리스 주입상태, 휠터상태, 소음 및 풍량 상태 및 기타

전기 특고반

외함, 표시등, 각 계기판, 절체 개폐기, 시건장치, 접지선, 피뢰기, 진공차단기, 모선, 보호계전기, 계기류 및 기타

변압기반 건식 변압기, 전력용 저압콘덴서 및 기타 저압반

기중 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지시계기류, 모선 및 분기배선 및 기타

발전기

엔진오일, 냉각수 점검, 벨트상태, 호수 및 배관상태, 각종 연료 및 기타 누수(류) 여부, 축전지 충전여부, 소음 및 진동 상태, 각종 스위치 상태 및 기타

통신설비

방송설비, 전화설비, CCTV, 네트워크 및 통신설비

시설 자동제어

DDC 판넬 점검, 스팀보일러, 냉온수기, 휀코일, 공조기, 외기조화기, 냉각탑, 순환펌프 작동상태 확인, 타이머, 그래픽 운전확인, 각종 밸브확인, 펜 작동확인 및 기타

보일러

압력 차단기, 수면계, 안전밸브, 급수펌프, 약품주입기, 화염상태, 연도가스온도 확인 및 기타

승강기 승강기 유지 및 점검 소방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 확인 및 기타 오폐수 설비 오폐수설비

급기펌프, 배수펌프, 방류펌프, 친환경 시설물, 전기판넬, 각종 작동 스위치, 타이머 및 기타

정화조설비 배관 설비 냉온수/냉각수 /기타 배관

도면과 일치 여부, 누수 확인, 보온재 확인, 연결부분 조임 상태확인 및 기타

위생 설비 화장실/ 식당

소변기 센서(감지기) 작동 유무, 좌변기 소변기 파손상태, 좌변기 물의 량 및 기타, 주방 자동 세척기 작동유무, 주방내 각종 배관 이상유무

[별표 3] 주요 시설 현황 주요 시설 현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 대지면적 5,451.8㎡ 연면적 8,976.14㎡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2014. 1. 23. 구분 면적(㎡) 주요용도 재활공학 연구소 지상4층 991.91 실험실, 연구원실, 강당 지상3층 1,017.6 실험실, 연구원실 지상2층 1,017.6 회의실, 연구원실, 실험실, 운영지원부 지상1층 1,024.41 휠체어센터, 전시관, 상용화지원센터 지상층 계 4,051.52 지하1층 2,025.75 시험검사센터, 전기실 지하2층 2,805.15

장애인 건강증진센터, 주차장, 기계실, 실험실

지하층 계 4,830.9 소계 8,882.42 생활폐기물 보관함 지상 1층 93.72 주차장, 화단, 기타 등 합계 8,976.14 [별표 4] 분야별 일일점검 일지(전기) 전기실 근무 일지 근무일자:

전기실내 온도 :
℃

고압전력량계 현재역률 :
%

날씨: 전기 사용량(kWh)(x1800배수) 소모품 사용내역 금일지침

(
:
)

현재누적유효전력량(주간,중간) ④ 품 목 규 격 수량 현재누적유효전력량(저녁,최대) ⑤ 현재누적유효전력량(심야,경부하)⑥ 금일지침 합계(A) 전일지침 전일지침 합계(B) 사용량 (A – B) 변압기 상 태 용량 400KVA(TR1) 750KVA(TR2) 750KVA(TR3) 용도 전등, 전열 일반,비상동력 시험장비동력 이상유무,온도 ℃ ℃ ℃ 저압전압, 전류 V A V A V A 발전기 운 용 (400KVA) 운전 시각 시 분 시 분 특고압 및 저압기록 정지 시각 시 분 시 분 R-S (KV) S-T (KV) T-R (KV) 가동 시간 분 소 모 량 (ℓ) R(A) S(A) T(A) 재 고 량 (ℓ) 운전 사유 전 력 (kW) 작업 및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상태) 이상유무 (○,x) ▣ 점검 및 순찰사항 잠금 장치

1.수변전 주요설비 및 방재실 유지·운영, 한전일일검침, MDF실 점검

  • LBS,LA,MOF,VCB1~4,TR1~TR3,ACB,ATS,MCCB,발전기,복합수신반 점검

2.시설 순찰 이상 소음 전선 과열 단자 과열 전선 접속 부식 상태 ▣ 작업사항 누기,습기 접지 상태 청결 상태 이상 냄새 비 고 근무자 결 재 담당 (현장대리인) [별표 4] 분야별 일일점검 일지(기계) 기계실 근무 일지 결 재 담당 (현장대리인) 기계실

최고외기온도 :
℃

보일러 가 동 정 지 급탕입구 급탕출구 탱크온도 배기가스 가 스 계 량 계 금 일 전 일 사용량 냉온수기 가 스 계 량 계 금 일 전 일 사용량 지열시스템 장 비 점 검 사 항 ︵ ○,Ⅹ ︶ 스코럴콤프 내부가스관 가스조정기 근무자 작 업 사 항 EHP냉난방 배수펌프류 기계실펌프 자동제어반 배기휀설비

===== 원가산출내역서(공고용-2027).xlsx =====

[시트: 시설관리(전기 1명, 12개월)]
A: [붙임1-1]
A: 시설관리(전기분야) 위탁 용역 원가산출내역서(안)
A: * 시설관리(전기) 용역(1명), 계약기간: '26.12.1.~'27.11.30.(12개월간) H: (단위 :원)
A: 구
분 D: 시급 E: 1인 기준 F: 합계
(12개월) G: 구성비 H: 비
고
D: 19,845 E: 1 F: 19,845 H: 2026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단가)

  • 전기기사(158,759원/8시간=19,845원)

A: 노무비 B: 기
본
급 E: - F: - G: 시급*209시간((8시간*5+8시간)/7일*365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43조
B: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D: - E: - F: -
C: 휴일근로수당 D: - E: - F: -
C: 야간근로수당 D: - E: - F: - H: 근로기준법 제56조(월평균야간근로횟수)
C: 연차수당 E: - F: - G: 시중노임단가 일급 H: 근로기준법 제60조
C: 소
계 D: - E: - F: -
B: 퇴직 적립금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 E: - F: -
A: 경비 B: 산재보험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056%
(산재보험요율 0.9%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B: 국민연금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B: 건강보험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B: 고용보험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 0.25%) H: 고용보험법 제6조
B: 피복비 등 E: - F: - G: 100,000원*1명*2회 H: 근무복(2착(상, 하), 하복, 동복) 등
B: 소
계 D: - E: - F: -
A: 용역원가 D: - E: - F: - G: (노무비+경비)
A: 일반관리비 D: - E: - F: - G: (노무비+경비)*5%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D: - E: - F: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9%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 E: - F: -
A: 부가가치세(10%) D: - E: - F: -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총
계 D: - E: - F: -

[시트: 시설관리(기계 1명, 12개월)]
A: [붙임1-2]
A: 시설관리(기계분야) 위탁 용역 원가산출내역서(안)
A: * 시설관리(기계) 용역(1명), 계약기간: '26.12.1.~'27.11.30.(12개월간) H: (단위 :원)
A: 구
분 D: 시급 E: 1인 기준 F: 합계
(12개월) G: 구성비 H: 비
고
D: 17,493 E: 1 F: 17,493 H: 2026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단가)

  • 기계장치정비원(139,942원/8시간=17,493원)

A: 노무비 B: 기
본
급 E: - F: - G: 시급*209시간((8시간*5+8시간)/7일*365일/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43조
B: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D: - E: - F: -
C: 휴일근로수당 D: - E: - F: -
C: 야간근로수당 D: - E: - F: - H: 근로기준법 제56조(월평균야간근로횟수)
C: 연차수당 E: - F: - G: 시중노임단가 일급 H: 근로기준법 제60조
C: 소
계 D: - E: - F: -
B: 퇴직 적립금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12개월 H: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B: 소
계 D: - E: - F: -
A: 경비 B: 산재보험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056%
(산재보험요율 0.9%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B: 국민연금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B: 건강보험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건강보험)*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B: 고용보험 D: - E: - F: -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 0.25%) H: 고용보험법 제6조
B: 피복비 등 E: - F: - G: 100,000원*1명*2회 H: 근무복(2착(상, 하), 하복, 동복) 등
B: 소
계 D: - E: - F: -
A: 용역원가 D: - E: - F: - G: (노무비+경비)
A: 일반관리비 D: - E: - F: - G: (노무비+경비)*5%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E: - F: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9% H: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A: 합
계 D: - E: - F: -
A: 부가가치세(10%) D: - E: - F: - G: 합계*10% H: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총
계 D: - E: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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