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검체 및 조직 검사 위탁 계약 공고문.hwp =====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1호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년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용역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단가입찰(단가계약) - 적격심사(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납품장소: 지정장소 입찰등록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2026.11.5.(목) 10:00 ~ 11.5.(목) 16:00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2026.11.6.(금) 9:00 ~ 2026.11.10.(화) 10:00
개찰일시 2026.11.10.(화)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입찰대상품목 : 입찰품목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검체 및 조직 검사 위탁 계약 입찰 단가배분율 첨부 파일 공지
※ 아래.“3.제출서류”미제출자 입찰참가 제한함.
2 전자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
○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의료법 제33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학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
○ 진단검사 전문의 10인 이상, 해부병리 전문의 5인 이상,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기관이어야 하며, 검사실 신임인증 , ISO 인증,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중 Proficiency test의 Product
code수가 100개 이상인 기관
(Invoice 문서 반드시 첨부)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최근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
(기관장 직인 실적증명 첨부)
○ 전산시스템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검사의뢰 및 결과연동 조회 등을 위한 전산코드를 본원의 전산시스템에 원활하게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완료 가능한 업체)
○ 자체검사율 90%이상 (항목별 검사방식 확약서/수행계획서 첨부)-계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입찰등록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 한 업체
○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에 등록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업체 및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 정지 중인 업체는 참가 제한
3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임상병리검사 수탁기관 인증서 및 인증내역서 각 1부.
○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 증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진단검사 전문의, 해부병리 전문의 및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연말정산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용역 실적(공고 전 3년 이상) 증명서 1부.
○ ISO 인증서, CAP 인증서 사본 1부. (Invoice 문서 첨부)
○ 입찰유의서 1부. (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 외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해당서류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10억원 미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계)
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단가총액 낙찰률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 전자입찰서 제출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
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2025.12. 8.)」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계약시 검사 항목의 단가는 검사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내역서의 검사 품목 보험기준(상한가)금액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위탁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합니다.
○ 본원 검사 항목의 예정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
되는 연사용 예측수량이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상한금액 변동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가에 적용 시킵
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의료원 제반규정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의 전자입찰(www.g2b.go.kr) 홈페이지 입찰정
보 -「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연간계약체결 시 : 총 계약금액*2%)
○ 전자입찰·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3
물품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단검사의학팀 ☎032-580-6440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 2027년 검체 및 조직 검사 위탁 계약 공고문.pdf =====
복지인천을 선도하는복지인천을 선도하는선도하는 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 중심병원중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1호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년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용역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입찰방법 - 단가입찰(단가계약) 납품장소: 지정장소
- 적격심사(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찰등록서류 2026.11.5.(목) 10:00 ~ 11.5.(목) 16:00까지
제출기간 및 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입찰서 제출 2026.11.6.(금) 9:00 ~ 2026.11.10.(화) 10:00
(투찰)기간
개찰일시 2026.11.10.(화)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입찰대상품목 : 입찰품목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검체 및 조직 검사 위탁 계약 입찰 단가배분율 첨부 파일 공지
2 전자입찰 참가자격 ※ 아래.“3.제출서류”미제출자 입찰참가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
○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의료법 제33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학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
○ 진단검사 전문의 10인 이상, 해부병리 전문의 5인 이상,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기관이어야 하며, 검사실 신임인증 , ISO 인증,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중 Proficiency test의 Product
code수가 100개 이상인 기관
(Invoice 문서 반드시 첨부)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최근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
(기관장 직인 실적증명 첨부)
○ 전산시스템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검사의뢰 및 결과연동 조회 등을 위한 전산코드를 본원의 전산시스템에 원활하게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완료 가능한 업체)
○ 자체검사율 90%이상 (항목별 검사방식 확약서/수행계획서 첨부)-계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입찰등록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 한 업체
○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에 등록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업체 및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 정지 중인 업체는 참가 제한
3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임상병리검사 수탁기관 인증서 및 인증내역서 각 1부.
○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 증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진단검사 전문의, 해부병리 전문의 및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연말정산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용역 실적(공고 전 3년 이상) 증명서 1부.
○ ISO 인증서, CAP 인증서 사본 1부. (Invoice 문서 첨부)
○ 입찰유의서 1부. (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특수조건 외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해당서류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 전자 입찰 , 단가 입찰 , 적 격심사 대상 (10억 원 미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계)
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단가총액 낙찰률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 전자입찰서 제출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
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2025.12. 8.)」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계약시 검사 항목의 단가는 검사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내역서의 검사 품목 보험기준(상한가)금액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위탁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합니다.
○ 본원 검사 항목의 예정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
되는 연사용 예측수량이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상한금액 변동시 그 율(낙찰률)만큼 계약가에 적용 시킵
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의료원 제반규정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의 전자입찰(www.g2b.go.kr) 홈페이지 입찰정
보 -「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연간계약체결 시 : 총 계약금액*2%)
○ 전자입찰·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3
물품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단검사의학팀 ☎032-580-6440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1호
○ 입 찰 명 :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계약
○ 입찰품목 : ACTH(ECLIA) 외 308종
※ 상세내역 첨부파일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품목내역서” 참조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계약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 및“특례규정”이라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입찰등록제출기간일까지 발주기간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① 입찰참가신청서 1통 ②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청렴서약서 외 1통 ④ 그 밖에 공고․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입찰참가자의 자격의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의료법 제33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
③ 진단검사 전문의 10인 이상, 해부병리 전문의 5인 이상,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 기관이어야 하며, 검사실 신임인증, ISO 인증,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인증 중 Proficiency test의 Product code수가 100개 이상인
기관(Invoice 문서 반드시 첨부)
④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최근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
⑤ 전산시스템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검사의뢰 및 결과연동 조회 등을 위한 전산코드를 본원의 전산시스템에 원활하게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산시스템 완료 가능한 업체)
⑥ 기한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 및 면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 정지 중인 자가 아닌 자
⑧ 자체검사율 90%이상 제5조 [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②항
의 입찰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가 총액 입찰
- 품목별 단가를 합산하여 원단위(부가세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
※ 투찰시 “원”은 생략한다. 예) 10,000원(X), 10,000(○)
③ 보험기준가는 ‘26. 01. 01일 기준이며, 고시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
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7조 [입찰의 연기]
①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낙찰자의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5.49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
정 한다.
※ 적격심사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88호」
(2025.12. 8.)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제10조 [계약단가 결정]
① 계약체결 시 기준 상한가는 계약체결 일시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며, 본원 개별품목 예정단가
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② 상한가 변동에 따라 계약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여야 한다.
※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된다.
제12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2년)로 한다.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기타 사항]
①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검사항목의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시 비율만큼 계약가에 적용한다.
④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수탁
기관에서 수탁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당일 오후5시 이전) 계약담당자의 검체 수탁분을 당일
접수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탁의뢰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검체의뢰 및 수거 시 상호 의뢰 장부에 상호 확인 날인 한다.
⑥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의료원 회계규정 및 지방자
치단체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2026년
월
일
등 록 번 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입찰참가신청서.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인천의료원 공고 제2026-131호 개 찰 일 자 2026. 11. 10. 입찰건명 2027년 검체 및 조직 검사 위탁 계약 입찰보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 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 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11. 5.
2)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2) 신청인 란은 대표자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 2027년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계약 입찰 단가배분율 및 세부내역서.xlsx =====
[시트: 단가배분율표]
A: 2027년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계약 입찰 단가배분율
H: (단위: 원)
A: 번호 B: 품목구분 C: 보험코드 D: 검사항목 E: 총
예정수량 F: 단가배분율(%) G: 단가총액 H: 배분단가
A: 계 H: -
A: 1 B: 진단검사 C: D081200KZ외 D: Lymphocyte subset 4종 E: 100 F: 1.74658 H: -
A: 2 B: 진단검사 C: D081200KZ외 D: Lymphocyte subset 2종(CD4/CD8) E: 34 F: 0.87326 H: -
A: 3 B: 진단검사 C: D601100HZ외 D: AFB culture(고체+액체)Sputum E: 1,140 F: 0.37280 H: -
A: 4 B: 진단검사 C: D601100HZ외 D: AFB culture(고체+액체)Other E: 2 F: 0.37280 H: -
A: 5 B: 진단검사 C: D601100HZ외 D: AFB culture(고체+액체)Fluid E: 40 F: 0.37284 H: -
A: 6 B: 진단검사 C: D601100HZ외 D: AFB culture(고체+액체)Pus E: 2 F: 0.37280 H: -
A: 7 B: 진단검사 C: D229000HZ D: Acid phosphatase(분비물) E: 180 F: 0.01543 H: -
A: 8 B: 진단검사 C: D601100HZ외 D: AFB culture(고체+액체)Bronchial washing E: 14 F: 0.37280 H: -
A: 9 B: 진단검사 C: D351404KZ외 D: Metanephrine 2분획(24h U) E: 4 F: 0.81566 H: -
A: 10 B: 진단검사 C: D604203KZ외 D: M.tuberculosis MDR(RFP,INH) Sputum E: 4 F: 1.12665 H: -
A: 11 B: 진단검사 C: D604203KZ외 D: M.tuberculosis MDR(RFP,INH) Media E: 36 F: 1.12665 H: -
A: 12 B: 진단검사 C: D442104KZ외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S) E: 4 F: 0.73799 H: -
A: 13 B: 진단검사 C: D442103KZ외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RU) E: 2 F: 0.74357 H: -
A: 14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Fluid) E: 36 F: 0.55900 H: -
A: 15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Pus) E: 2 F: 0.55900 H: -
A: 16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Sputum) E: 260 F: 0.55900 H: -
A: 17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Tissue) E: 4 F: 0.55900 H: -
A: 18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Other) E: 8 F: 0.55900 H: -
A: 19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Bronchial washing) E: 10 F: 0.55900 H: -
A: 20 B: 진단검사 C: D081200KZ외 D: Lymphocyte subset 5종 E: 4 F: 0.87330 H: -
A: 21 B: 진단검사 C: D081200KZ외 D: Lymphocyte subset 4종 E: 4 F: 0.87328 H: -
A: 22 B: 진단검사 C: D744001HZ D: Specific IgE M3 (A.fumigatus:곰팡이류) E: 10 F: 0.16700 H: -
A: 23 B: 진단검사 C: C568000HZ D: 편광현미경검사_요산결정체 E: 2 F: 0.12138 H: -
A: 24 B: 진단검사 C: D490205HZ D: Vitamin B12 E: 900 F: 0.10411 H: -
A: 25 B: 진단검사 C: D305002HZ D: Insulin E: 180 F: 0.11258 H: -
A: 26 B: 진단검사 C: D350214HZ D: Cortisol E: 280 F: 0.13527 H: -
A: 27 B: 진단검사 C: D350213HZ D: Cortisol,free(24hrs) E: 8 F: 0.13527 H: -
A: 28 B: 진단검사 C: D743000HZ D: IgE total E: 580 F: 0.14222 H: -
A: 29 B: 진단검사 C: D013300HZ D: Calprotectin E: 6 F: 0.22121 H: -
A: 30 B: 진단검사 C: D254202KZ D: LDH isoenzyme E: 2 F: 0.15866 H: -
A: 31 B: 진단검사 C: D254201KZ D: ALP isoenzyme E: 4 F: 0.15862 H: -
A: 32 B: 진단검사 C: D254203KZ D: CPK isoenzyme E: 4 F: 0.15862 H: -
A: 33 B: 진단검사 C: D280005HZ D: Calcium (RU) E: 2 F: 0.01609 H: -
A: 34 B: 진단검사 C: D281002HZ D: Ca.ionized E: 76 F: 0.05713 H: -
A: 35 B: 진단검사 C: D084106KZ D: Iron stain (BM) E: 2 F: 0.14843 H: -
A: 36 B: 진단검사 C: D055001HZ D: G-6-PDH E: 2 F: 0.09627 H: -
A: 37 B: 진단검사 C: D551112HZ D: Lithium (Li) E: 66 F: 0.29707 H: -
A: 38 B: 진단검사 C: D533308HZ D: Carbamazepine E: 2 F: 0.16851 H: -
A: 39 B: 진단검사 C: D533345HZ D: Valproic acid E: 150 F: 0.16851 H: -
A: 40 B: 진단검사 C: D533315HZ D: Digoxin E: 18 F: 0.16851 H: -
A: 41 B: 진단검사 C: D533343HZ D: Theophylline E: 2 F: 0.16851 H: -
A: 42 B: 진단검사 C: D533302HZ D: Amikacin (Peak) E: 2 F: 0.17634 H: -
A: 43 B: 진단검사 C: D473101KZ D: Protein E.P (Serum) E: 10 F: 0.11394 H: -
A: 44 B: 진단검사 C: D473201KZ D: Protein E.P (RU) E: 4 F: 0.13597 H: -
A: 45 B: 진단검사 C: D533347HZ D: Vancomycin E: 180 F: 0.16851 H: -
A: 46 B: 진단검사 C: D533342HZ D: Tacrolimus (FK506) E: 4 F: 0.16851 H: -
A: 47 B: 진단검사 C: D475101KZ D: Immunofixation EP (S)_(G,A,M,k,λ) E: 4 F: 0.42954 H: -
A: 48 B: 진단검사 C: D475201KZ D: Immunofixation EP (RU)_(G,A,M,k,λ) E: 4 F: 0.47467 H: -
A: 49 B: 진단검사 C: D351407KZ D: VMA 정량 E: 10 F: 0.40055 H: -
A: 50 B: 진단검사 C: D350105HZ D: 17-OHCS E: 10 F: 0.04548 H: -
A: 51 B: 진단검사 C: D233000HZ D: Cystatin C E: 30 F: 0.06136 H: -
A: 52 B: 진단검사 C: D263002HZ D: Apolipoprotein A-I E: 10 F: 0.07135 H: -
A: 53 B: 진단검사 C: D263003HZ D: Apolipoprotein B E: 10 F: 0.07135 H: -
A: 54 B: 진단검사 C: D253000HZ D: ADA (Fluid) E: 110 F: 0.11561 H: -
A: 55 B: 진단검사 C: D490403KZ D: Vitamin B1 (EDTA W/B) E: 4 F: 0.48754 H: -
A: 56 B: 진단검사 C: D490406KZ D: Vitamin C E: 4 F: 0.48754 H: -
A: 57 B: 진단검사 C: D551107HZ D: Copper (S) E: 4 F: 0.29707 H: -
A: 58 B: 진단검사 C: D280001HZ D: Magnesium E: 160 F: 0.01609 H: -
A: 59 B: 진단검사 C: D5323184Z D: Alcohol E: 6 F: 0.12301 H: -
A: 60 B: 진단검사 C: D692300HZ D: TPLA 정밀 E: 20 F: 0.08321 H: -
A: 61 B: 진단검사 C: D742004HZ D: Subclass IgG4 E: 6 F: 0.08528 H: -
A: 62 B: 진단검사 C: D785205KZ D: Scl 70 Ab E: 20 F: 0.30121 H: -
A: 63 B: 진단검사 C: D263002HZ D: Apolipoprotein A-II E: 14 F: 0.07135 H: -
A: 64 B: 진단검사 D: 호흡기 바이러스 PCR E: 22 F: 1.53919 H: -
A: 65 B: 진단검사 C: D680104KZ D: 폐렴 원인균 선별검사(7종) E: 54 F: 0.71335 H: -
A: 66 B: 진단검사 C: D442104KZ D: Free kappa light chain(S) E: 2 F: 0.36891 H: -
A: 67 B: 진단검사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 E: 2 F: -
H: -
A: 68 B: 진단검사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 E: 2 F: -
H: -
A: 69 B: 진단검사 D: Silica E: 2 F: 0.66001 H: -
A: 70 B: 진단검사 C: D351408KZ D: Epinephrine (P) E: 10 F: 0.40055 H: -
A: 71 B: 진단검사 C: D351408KZ D: Epinephrine (24h U) E: 10 F: 0.40055 H: -
A: 72 B: 진단검사 C: D351405KZ D: Norepinephrine (P) E: 10 F: 0.40055 H: -
A: 73 B: 진단검사 C: D351405KZ D: Norepinephrine (24h U) E: 10 F: 0.40055 H: -
A: 74 B: 진단검사 C: D351402KZ D: Dopamine (24h U) E: 6 F: 0.40055 H: -
A: 75 B: 진단검사 C: D351404KZ D: Metanephrine(24h U) E: 10 F: 0.40055 H: -
A: 76 B: 진단검사 C: D351406KZ D: Normetanephrine(24h U) E: 10 F: 0.40055 H: -
A: 77 B: 진단검사 C: D351404KZ외 D: Metanephrine,2분획,free (P) E: 10 F: 0.81566 H: -
A: 78 B: 진단검사 C: D301100HZ D: Ketone 정성 (S) E: 160 F: 0.05027 H: -
A: 79 B: 진단검사 C: D083100KZ D: Bone marrow test (aspirate smear) E: 2 F: 0.65665 H: -
A: 80 B: 진단검사 C: D108300HZ D: FDP 정량 E: 20 F: 0.10069 H: -
A: 81 B: 진단검사 C: D791300KZ D: Platelet Ab E: 20 F: 0.20687 H: -
A: 82 B: 진단검사 C: D112100HZ D: Antithrombin III E: 2 F: 0.05943 H: -
A: 83 B: 진단검사 C: D032900KZ D: Body fluid analysis(Bronchial) E: 2 F: 0.07911 H: -
A: 84 B: 진단검사 C: D156200KZ D: Ab Identification Test E: 4 F: 0.24392 H: -
A: 85 B: 진단검사 C: D841302KZ D: HLA-B27 genotyping E: 6 F: 0.69346 H: -
A: 86 B: 진단검사 C: D642101KZ D: Malaria PCR 선별 E: 2 F: 0.35453 H: -
A: 87 B: 진단검사 C: C600500KZ D: 염색체검사(골수) E: 4 F: 1.84717 H: -
A: 88 B: 진단검사 C: D692400KZ D: FTA-ABS IgG E: 40 F: 0.15128 H: -
A: 89 B: 진단검사 C: D692400KZ D: FTA-ABS IgM E: 50 F: 0.15128 H: -
A: 90 B: 진단검사 C: D721200HZ D: HIV Ag/Ab E: 2 F: 0.10863 H: -
A: 91 B: 진단검사 C: D723202KZ D: HIV RNA 정량 E: 180 F: 1.21117 H: -
A: 92 B: 진단검사 C: D740000HZ D: CH50 E: 40 F: 0.11519 H: -
A: 93 B: 진단검사 C: D741004HZ D: IgG E: 4 F: 0.08502 H: -
A: 94 B: 진단검사 C: D741001HZ D: IgA E: 4 F: 0.08502 H: -
A: 95 B: 진단검사 C: D741005HZ D: IgM E: 4 F: 0.08502 H: -
A: 96 B: 진단검사 C: D741002HZ D: IgD E: 4 F: 0.08502 H: -
A: 97 B: 진단검사 C: D373000HZ D: Anti-Mullerian hormone (AMH) E: 4 F: 0.47641 H: -
A: 98 B: 진단검사 C: D470003HZ D: Haptoglobin E: 70 F: 0.07144 H: -
A: 99 B: 진단검사 C: D471001HZ D: Transferrin E: 26 F: 0.07494 H: -
A: 100 B: 진단검사 C: D701701HZ D: HBs Ag 정량 E: 2 F: 0.29243 H: -
A: 101 B: 진단검사 C: D470001HZ D: Ceruloplasmin E: 2 F: 0.07144 H: -
A: 102 B: 진단검사 C: D264202KZ D: C.sinensis Ab(간흡충)(S) E: 10 F: 0.20200 H: -
A: 103 B: 진단검사 C: D264203KZ D: Cysticercus Ab(낭미충)(S) E: 10 F: 0.20200 H: -
A: 104 B: 진단검사 C: D264207KZ D: P.westermani Ab(폐흡충)(S) E: 10 F: 0.20200 H: -
A: 105 B: 진단검사 C: D264209KZ D: Sparganum Ab(스파르가눔)(S) E: 10 F: 0.20200 H: -
A: 106 B: 진단검사 C: D784200KZ D: ANA 정성 E: 60 F: 0.15327 H: -
A: 107 B: 진단검사 C: D786200HZ D: dsDNA Ab IgG E: 16 F: 0.23100 H: -
A: 108 B: 진단검사 C: D158212HZ D: Leptospira Ab E: 4 F: 0.05374 H: -
A: 109 B: 진단검사 C: D653125HZ D: Hantaan virus Ab E: 4 F: 0.09146 H: -
A: 110 B: 진단검사 C: D797300HZ D: Mitochondrial Ab E: 18 F: 0.10363 H: -
A: 111 B: 진단검사 C: D158213HZ D: Mycoplasma Ab E: 84 F: 0.05374 H: -
A: 112 B: 진단검사 C: D799300HZ D: Smooth muscle Ab (SMA) E: 28 F: 0.08727 H: -
A: 113 B: 진단검사 C: D809000HZ D: Parietal cell Ab E: 10 F: 0.07464 H: -
A: 114 B: 진단검사 C: D805000HZ D: Intrinsic factor Ab E: 20 F: 0.09004 H: -
A: 115 B: 진단검사 C: D111100HZ D: Lupus anticoagulant screening E: 26 F: 0.12988 H: -
A: 116 B: 진단검사 C: D111200HZ D: Lupus anticoagulant confirm E: 2 F: 0.34054 H: -
A: 117 B: 진단검사 C: D747101HZ D: C3 E: 40 F: 0.06401 H: -
A: 118 B: 진단검사 C: D747102HZ D: C4 E: 40 F: 0.06401 H: -
A: 119 B: 진단검사 C: D785204KZ D: RNP Ab E: 10 F: 0.33286 H: -
A: 120 B: 진단검사 C: D622201KZ D: Aspergillus fumigatus Ab IgG E: 74 F: 0.15304 H: -
A: 121 B: 진단검사 C: D621201KZ D: Aspergillus 항원 E: 70 F: 0.21710 H: -
A: 122 B: 진단검사 C: D621201KZ D: Aspergillus 항원 (BAL) E: 4 F: 0.21710 H: -
A: 123 B: 진단검사 C: D158402HZ D: Pneumococcus Ag E: 100 F: 0.08943 H: -
A: 124 B: 진단검사 C: D158401HZ D: Legionella Ag E: 96 F: 0.08943 H: -
A: 125 B: 진단검사 C: D654218KZ D: Rubella IgG E: 2 F: 0.17877 H: -
A: 126 B: 진단검사 C: D654209KZ D: HSV IgG E: 2 F: 0.17877 H: -
A: 127 B: 진단검사 C: D654309KZ D: HSV IgM E: 2 F: 0.16050 H: -
A: 128 B: 진단검사 C: D652100KZ D: HSV rapid culture (Other) E: 2 F: 0.51816 H: -
A: 129 B: 진단검사 C: D658209KZ D: HSV type I PCR E: 2 F: 0.46608 H: -
A: 130 B: 진단검사/비급여 C: D658209KZ D: HSV type II PCR E: 2 F: 0.46608 H: -
A: 131 B: 진단검사 C: D654220KZ D: CMV IgG E: 2 F: 0.17877 H: -
A: 132 B: 진단검사 C: D654320KZ D: CMV IgM E: 2 F: 0.16042 H: -
A: 133 B: 진단검사 C: D654219KZ D: VZV IgG E: 60 F: 0.17877 H: -
A: 134 B: 진단검사 C: D654319KZ D: VZV IgM E: 50 F: 0.16042 H: -
A: 135 B: 진단검사 C: D658107KZ D: **VZV PCR (Blood) E: 50 F: 0.35453 H: -
A: 136 B: 진단검사 C: D658107KZ D: **VZV PCR (Other) E: 6 F: 0.35453 H: -
A: 137 B: 진단검사 C: D654208KZ D: EBV VCA IgG E: 4 F: 0.17877 H: -
A: 138 B: 진단검사 C: D654308KZ D: EBV VCA IgM E: 4 F: 0.16042 H: -
A: 139 B: 진단검사 C: D654212KZ D: Mumps IgG E: 10 F: 0.17877 H: -
A: 140 B: 진단검사 C: D654312KZ D: Mumps IgM E: 10 F: 0.16042 H: -
A: 141 B: 진단검사 C: D654211KZ D: Measles IgG (Rubeola) E: 200 F: 0.17877 H: -
A: 142 B: 진단검사 C: D264210KZ D: Toxoplasma IgG E: 2 F: 0.20200 H: -
A: 143 B: 진단검사 C: D016000HZ D: KL-6 E: 10 F: 0.53669 H: -
A: 144 B: 진단검사/비급여 C: D423000HZ D: β2-microglobulin (TIA) E: 6 F: 0.11595 H: -
A: 145 B: 진단검사/비급여 C: D811000HZ D: Anti-PLA2R IgG E: 4 F: 0.26656 H: -
A: 146 B: 진단검사/비급여 C: D533350HZ D: Infliximab 정량 E: 4 F: 0.16851 H: -
A: 147 B: 진단검사 C: D537000KZ D: Anti-Infliximab Ab E: 4 F: 0.37701 H: -
A: 148 B: 진단검사 C: D658107KZ D: VZV PCR (Plasma(EDTA) E: 10 F: 0.35453 H: -
A: 149 B: 진단검사 C: D658206KZ D: CMV PCR 정성 (Blood) E: 6 F: 0.46608 H: -
A: 150 B: 진단검사 C: D658503KZ D: CMV Real-time PCR 정량 E: 4 F: 0.70953 H: -
A: 151 B: 진단검사 C: D658103KZ D: EBV PCR 정성 (EDTA P) E: 4 F: 0.35453 H: -
A: 152 B: 진단검사 C: D654108KZ D: Norovirus Ag E: 4 F: 0.15200 H: -
A: 153 B: 진단검사/비급여 C: D262000HZ D: Lipoprotein (a) E: 10 F: 0.09959 H: -
A: 154 B: 진단검사/비급여 C: D426000HZ D: PIVKA-II E: 100 F: 0.14076 H: -
A: 155 B: 병리검사 C: D788202HZ D: Cardiolipin Ab IgG E: 6 F: 0.16886 H: -
A: 156 B: 병리검사 C: D788203HZ D: Cardiolipin Ab IgM E: 6 F: 0.16886 H: -
A: 157 B: 병리검사 C: D789203HZ D: Phospholipid IgM E: 6 F: 0.16881 H: -
A: 158 B: 병리검사 C: D789202HZ D: Phospholipid IgG E: 6 F: 0.16881 H: -
A: 159 B: 병리검사 C: D785207KZ D: SS-A/Ro Ab E: 30 F: 0.33286 H: -
A: 160 B: 병리검사 C: D785208KZ D: SS-B/La Ab E: 30 F: 0.33286 H: -
A: 161 B: 병리검사 C: D8031007Z D: GAD Ab E: 70 F: 0.45188 H: -
A: 162 B: 병리검사 C: D784300KZ D: ANA 정량 E: 136 F: 0.27089 H: -
A: 163 B: 병리검사 C: D796100HZ D: GBM Ab E: 50 F: 0.12696 H: -
A: 164 B: 병리검사 C: D798200HZ D: Liver kidney microsome 1 E: 4 F: 0.26771 H: -
A: 165 B: 병리검사 C: D749000HZ D: Interleukin 6 E: 4 F: 0.29476 H: -
A: 166 B: 병리검사 C: D751000HZ D: Tryptase E: 4 F: 0.54092 H: -
A: 167 B: 병리검사 C: D704701KZ D: HCV genotyping E: 30 F: 1.36368 H: -
A: 168 B: 병리검사 C: D081200KZ D: CD 4 E: 2 F: 0.45823 H: -
A: 169 B: 병리검사 C: D081200KZ D: CD 8 E: 2 F: 0.45823 H: -
A: 170 B: 병리검사 C: C567300FZ D: CD56 (IHC) E: 2 F: 0.67360 H: -
A: 171 B: 병리검사 C: D724101KZ D: HIV drug resistance mutation E: 6 F: 1.78814 H: -
A: 172 B: 병리검사 C: D658401KZ D: SFTS Virus Real time RT-PCR E: 4 F: 0.73024 H: -
A: 173 B: 병리검사/비급여 D: 결핵 퀴놀론 신속감수성 검사 E: 40 F: -
H: -
A: 174 B: 진단검사 C: D704502KZ D: HCV RNA 정량 E: 60 F: 1.21117 H: -
A: 175 B: 진단검사 C: CZ114 D: ECP E: 2 F: 1.42810 H: -
A: 176 B: 진단검사 C: D601400HZ D: 결핵 신약제 감수성검사(MGIT) E: 4 F: 0.26014 H: -
A: 177 B: 진단검사 C: D430001HZ D: Free PSA E: 80 F: 0.13339 H: -
A: 178 B: 진단검사 C: D703001HZ D: HEV Ab IgG E: 4 F: 0.07827 H: -
A: 179 B: 진단검사 C: D703002HZ D: HEV Ab IgM E: 4 F: 0.07827 H: -
A: 180 B: 진단검사 C: D795103KZ D: MPO Ab (P-ANCA) E: 30 F: 0.15677 H: -
A: 181 B: 진단검사 C: D795104KZ D: PR3 Ab (C-ANCA) E: 30 F: 0.15677 H: -
A: 182 B: 진단검사 C: D794100KZ D: ANCA 정성(IFA) E: 40 F: 0.11936 H: -
A: 183 B: 진단검사 C: D623102KZ D: Pneumocystis jirovecii(P.carinii) PCR E: 4 F: 0.35453 H: -
A: 184 B: 진단검사 C: D501001HZ D: C-Telopeptide (CTx) E: 16 F: 0.13555 H: -
A: 185 B: 진단검사 C: D680202KZ D: 급성설사 원인 세균 선별검사 E: 10 F: 0.80720 H: -
A: 186 B: 진단검사 C: D680101KZ D: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선별검사 E: 2 F: 0.68704 H: -
A: 187 B: 진단검사 C: D680208KZ D: STD 12 Multiplex Real-time PCR E: 720 F: 0.80114 H: -
A: 188 B: 진단검사 C: D620401KZ D: (1-3)β-D-Glucan E: 4 F: 0.34716 H: -
A: 189 B: 진단검사 C: D702002HZ D: HBc Ab IgM E: 10 F: 0.13932 H: -
A: 190 B: 진단검사 C: D324000HZ D: Thyroglobulin Ab E: 10 F: 0.15927 H: -
A: 191 B: 진단검사 C: D321204HZ D: Thyroid peroxidase Ab E: 100 F: 0.13491 H: -
A: 192 B: 진단검사 C: D514701HZ D: Homocysteine(S) E: 100 F: 0.16851 H: -
A: 193 B: 진단검사 C: D658604KZ D: HPV genotyping(Real-time PCR) E: 120 F: 0.53593 H: -
A: 194 B: 진단검사 C: D704301KZ D: HCV RNA 정성 E: 2 F: 0.54460 H: -
A: 195 B: 진단검사 C: D704403KZ D: HBV DNA 정량 E: 200 F: 0.70953 H: -
A: 196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고체배지)(Sputum) E: 2 F: 0.15768 H: -
A: 197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고체배지)(Other) E: 10 F: 0.15768 H: -
A: 198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RU) E: 10 F: 0.18866 H: -
A: 199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Bronchial) E: 10 F: 0.18866 H: -
A: 200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Sputum) E: 10 F: 0.18866 H: -
A: 201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Other) E: 4 F: 0.18866 H: -
A: 202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Media) E: 200 F: 0.18866 H: -
A: 203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Throat) E: 6 F: 0.18866 H: -
A: 204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Blood) E: 6 F: 0.18866 H: -
A: 205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Rectal) E: 10 F: 0.18866 H: -
A: 206 B: 진단검사 D: 혈액투석용수 배양검사 E: 120 F: 0.18448 H: -
A: 207 B: 진단검사 D: Endotoxin 정량 E: 40 F: 0.63492 H: -
A: 208 B: 진단검사 D: 혈액투석용수 미세물질검사 E: 10 F: 3.18677 H: -
A: 209 B: 진단검사 C: D640200HZ D: Ova & parasite(helminth egg, 분변 충란) E: 6 F: 0.03542 H: -
A: 210 B: 진단검사 C: D640800HZ D: Egg count (Stool) E: 2 F: 0.06654 H: -
A: 211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Culture & I.D (Fluid) E: 2 F: 0.18866 H: -
A: 212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Culture & I.D (Other) E: 30 F: 0.18866 H: -
A: 213 B: 진단검사 C: D585600HZ D: Blood culture 자동화 E: 2 F: 0.21848 H: -
A: 214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단일-Blood culture 자동화 E: 14 F: 0.18866 H: -
A: 215 B: 진단검사 C: D601500HZ D: 비결핵항산균(NTM)감수성 E: 14 F: 0.42804 H: -
A: 216 B: 진단검사 D: Antibiotic susceptibility,MIC E: 240 F: -
H: -
A: 217 B: 진단검사 D: Antibiotic susceptibility,disk E: 2 F: -
H: -
A: 218 B: 진단검사 C: D604102KZ D: 비결핵(NTM)동정검사 E: 20 F: 0.46608 H: -
A: 219 B: 진단검사 C: D601300HZ D: AFB susceptibility E: 76 F: 0.42804 H: -
A: 220 B: 진단검사 C: D580202HZ D: Gram stain (Other) E: 30 F: 0.02709 H: -
A: 221 B: 진단검사 C: D580300HZ D: Gram stain,cytospin (Fluid) E: 2 F: 0.02154 H: -
A: 222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VRE culture (Stool) E: 280 F: 0.18866 H: -
A: 223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CRE culture (Stool) E: 2 F: 0.18866 H: -
A: 224 B: 진단검사 D: 감염관리배양(일반) E: 2 F: 0.34556 H: -
A: 225 B: 진단검사 D: 미생물 배양 검출 시험 E: 10 F: 0.40642 H: -
A: 226 B: 진단검사 C: D604301KZ D: Xpert MTB/RIF E: 6 F: 0.73027 H: -
A: 227 B: 진단검사 D: Antifungal susceptibility (Media) E: 80 F: -
H: -
A: 228 B: 진단검사 C: D655111KZ D: RSV Ag (Other) E: 2 F: 0.15084 H: -
A: 229 B: 진단검사 C: D590300HZ D: C.difficile toxin A&B E: 80 F: 0.09434 H: -
A: 230 B: 진단검사 C: D582107HZ D: C.difficile culture E: 30 F: 0.35856 H: -
A: 231 B: 진단검사 C: D323004HZ D: T4 E: 4 F: 0.35850 H: -
A: 232 B: 진단검사 C: D425000HZ D: Thyroglobulin E: 10 F: 0.12623 H: -
A: 233 B: 진단검사 C: D323001HZ D: Free T3 E: 4 F: 0.10892 H: -
A: 234 B: 진단검사 C: D321201HZ D: TSH-receptor Ab E: 194 F: 0.13490 H: -
A: 235 B: 진단검사 C: D370202HZ D: FSH E: 16 F: 0.10807 H: -
A: 236 B: 진단검사 C: D134000HZ D: ADH (RIA) E: 4 F: 0.10263 H: -
A: 237 B: 진단검사 C: D371002HZ D: E2(Estradiol) E: 6 F: 0.12689 H: -
A: 238 B: 진단검사 C: D3541007Z D: Renin activity (RIA) E: 50 F: 0.15336 H: -
A: 239 B: 진단검사 C: D3503037Z D: Aldosterone (RIA) E: 260 F: 0.14040 H: -
A: 240 B: 진단검사 C: D3503027Z D: DHEA-s (RIA) E: 10 F: 0.14040 H: -
A: 241 B: 진단검사 C: D372000HZ D: hCG E: 80 F: 0.12094 H: -
A: 242 B: 진단검사 C: D434000HZ D: CA15-3 E: 2 F: 0.14986 H: -
A: 243 B: 진단검사 C: D587308kZ D: O.tsutsugamushi IgG(IFA) E: 2 F: 0.15391 H: -
A: 244 B: 진단검사 C: D438100HZ D: NSE E: 10 F: 0.19345 H: -
A: 245 B: 진단검사 C: D702200HZ D: HBe Ag E: 174 F: 0.16795 H: -
A: 246 B: 진단검사 C: D702400HZ D: HBe Ab E: 180 F: 0.16973 H: -
A: 247 B: 진단검사 C: D490214HZ D: Folate E: 900 F: 0.10411 H: -
A: 248 B: 진단검사 C: D801000HZ D: Insulin Ab E: 4 F: 0.12475 H: -
A: 249 B: 진단검사 C: D401200HZ D: Myoglobin E: 4 F: 0.14930 H: -
A: 250 B: 진단검사 C: D4903067Z D: 25-(OH) Vit.D3 (RIA) E: 8 F: 0.15430 H: -
A: 251 B: 진단검사 C: D490202HZ D: 25-(OH) Vitamin D E: 16 F: 0.10411 H: -
A: 252 B: 진단검사 C: D344001HZ D: IGF-1 E: 2 F: 0.18815 H: -
A: 253 B: 진단검사 C: D057001hZ D: Erythropoietin (EPO) E: 2 F: 0.18199 H: -
A: 254 B: 진단검사 C: D490201HZ D: 1,25(OH)2 Vit.D E: 320 F: 0.10411 H: -
A: 255 B: 진단검사 C: D3710057Z D: Free testosterone (RIA) E: 2 F: 0.12964 H: -
A: 256 B: 진단검사 C: D342000HZ D: Growth hormone E: 2 F: 0.11832 H: -
A: 257 B: 진단검사 C: D350214HZ D: Cortisol_30min E: 180 F: 0.13527 H: -
A: 258 B: 진단검사 C: D350214HZ D: Cortisol_60min E: 200 F: 0.13527 H: -
A: 259 B: 진단검사 C: D341000HZ D: Prolactin E: 220 F: 0.10769 H: -
A: 260 B: 진단검사 C: D702001HZ D: HBc Ab total E: 8 F: 0.13932 H: -
A: 261 B: 진단검사 C: D701102HZ D: HAV IgM E: 40 F: 0.15185 H: -
A: 262 B: 진단검사 C: D437000HZ D: HE4 E: 50 F: 0.20181 H: -
A: 263 B: 진단검사 C: D343000HZ D: ACTH E: 240 F: 0.14884 H: -
A: 264 B: 진단검사 C: D370203HZ D: LH E: 4 F: 0.10807 H: -
A: 265 B: 진단검사 C: D424000HZ D: Calcitonin E: 2 F: 0.13489 H: -
A: 266 B: 진단검사 C: D502001HZ D: PTH-intact(S) E: 540 F: 0.16370 H: -
A: 267 B: 진단검사 C: D503002HZ D: Procollagen 1 N-terminal
(P1NP) E: 20 F: 0.16370 H: -
A: 268 B: 진단검사 D: 기생충 검사 (성충) E: 4 F: 0.17324 H: -
A: 269 B: 진단검사 C: D746000KZ D: MAST 108종 E: 80 F: 1.05964 H: -
A: 270 B: 진단검사 C: D746000KZ D: MAST 161종 E: 60 F: 1.05964 H: -
A: 271 B: 진단검사 C: D746000KZ D: MAST 215종 E: 20 F: 1.05964 H: -
A: 272 B: 진단검사 D: Slide Preparation (대출용) E: 4 F: 0.09365 H: -
A: 273 B: 진단검사 D: Unstained slide 1(대출용) E: 4 F: 0.04682 H: -
A: 274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Napsin A(IHC) E: 4 F: 0.67360 H: -
A: 275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Synaptophysin (IHC) E: 4 F: 0.67360 H: -
A: 276 B: 진단검사 C: C5630008Z D: 특수염색 (Giemsa stain) E: 1,800 F: 0.17594 H: -
A: 277 B: 진단검사 C: C5630008Z D: 특수염색 (AFB stain) E: 2 F: 0.17594 H: -
A: 278 B: 진단검사 C: C5630008Z D: 특수염색 (PAS stain) E: 2 F: 0.17594 H: -
A: 279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ytokeratin(CK Pan)(AE1/AE3) (IHC) E: 2 F: 0.67360 H: -
A: 280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ytokeratin(CK) 20 (IHC) E: 2 F: 0.67360 H: -
A: 281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hromogranin A (IHC) E: 2 F: 0.67360 H: -
A: 282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DX2 (IHC) E: 2 F: 0.67360 H: -
A: 283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p63 (IHC) E: 2 F: 0.67360 H: -
A: 284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CSF) E: 2 F: 0.12907 H: -
A: 285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RU) E: 960 F: 0.12907 H: -
A: 286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Ascitic) E: 40 F: 0.12907 H: -
A: 287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Pleural) E: 60 F: 0.12907 H: -
A: 288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Bronchial) E: 12 F: 0.12907 H: -
A: 289 B: 진단검사 C: C5622008Z D: N-GY (Sputum) E: 100 F: 0.12388 H: -
A: 290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Synovial) E: 12 F: 0.12907 H: -
A: 291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Other) E: 8 F: 0.12907 H: -
A: 292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Ki-67 (IHC) E: 4 F: 0.67360 H: -
A: 293 B: 진단검사 C: C5621003 D: (공단)GY E: 3,500 F: 0.12164 H: -
A: 294 B: 진단검사 C: C5624008Z D: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E: 30 F: 0.41001 H: -
A: 295 B: 진단검사 C: C5626008Z D: 액상흡인세포검사(Thyroid) E: 70 F: 0.37706 H: -
A: 296 B: 진단검사 C: D813000HZ D: CCP Ab IgG E: 70 F: 0.16832 H: -
A: 297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TTF-1 (IHC) E: 2 F: 0.67360 H: -
A: 298 B: 진단검사 C: C5620008Z외 D: Cell block & 체액세포병리검사 E: 60 F: 0.20599 H: -
A: 299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ytokeratin(CK) 5/6 (IHC) E: 2 F: 0.67360 H: -
A: 300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EGFR (IHC) E: 2 F: 0.67360 H: -
A: 301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D138 (IHC) E: 2 F: 0.67360 H: -
A: 302 B: 진단검사 C: D534986kZ D: Teicoplanin E: 2 F: 0.53829 H: -
A: 303 B: 진단검사 C: C5602003 D: (공단)Level B E: 2 F: 0.39483 H: -
A: 304 B: 진단검사 C: C5601008Z D: Level A-비종양성 병변 E: 250 F: 0.22904 H: -
A: 305 B: 진단검사 C: C5602008Z D: Level B-대부분의 생검 E: 4,000 F: 0.34351 H: -
A: 306 B: 진단검사 C: C5603008Z D: Level C-양성종양절제(블록 1~9개) E: 1,720 F: 0.53434 H: -
A: 307 B: 진단검사 C: C5604008Z D: Level C-양성종양절제(블록 10개이상) E: 20 F: 0.68703 H: -
A: 308 B: 진단검사 C: C5605008Z D: Level D-악성종양절제(블록 1~9개) E: 2 F: 1.15661 H: -
A: 309 B: 진단검사 C: C5603008Z D: Level C-Bone marrow E: 2 F: 0.53434 H: -
[시트: 세부규격서]
A: 2027~2028년 검체 및 조직검사 위탁 품목 내역서
A: 번호 B: 품목구분 C: 보험코드 D: 검사항목 E: 총 예정수량 F: 27년 예정수량 G: 28년 예정수량
E: 27,008 F: 13,505 G: 13,503
A: 1 B: 진단검사 C: D081200KZ등 D: Lymphocyte subset 4종 E: 100 F: 50 G: 50
B: 진단검사 C: D081200KZ*4 D: B cell,CD 3,CD 4,CD 8 E: -
B: 진단검사 C: D000201HZ D: WBC E: -
B: 진단검사 C: D001300HZ D: Lymphocyte E: -
A: 2 B: 진단검사 C: D081200KZ등 D: Lymphocyte subset 2종(CD4/CD8) E: 34 F: 17 G: 17
B: 진단검사 C: D081200KZ*2 D: CD 4,CD 8 E: -
B: 진단검사 C: D000201HZ D: WBC E: -
B: 진단검사 C: D001300HZ D: Lymphocyte E: -
A: 3 B: 진단검사 C: D601100HZ등 D: AFB culture(고체+액체)Sputum E: 1,140 F: 570 G: 570
B: 진단검사 C: D601200HZ D: AFB culture(액체) E: -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 E: -
A: 4 B: 진단검사 C: D601100HZ등 D: AFB culture(고체+액체)Other E: 2 F: 1 G: 1
B: 진단검사 C: D601200HZ D: AFB culture(액체) E: -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 E: -
A: 5 B: 진단검사 C: D601100HZ등 D: AFB culture(고체+액체)Fluid E: 40 F: 20 G: 20
B: 진단검사 C: D601200HZ D: AFB culture(액체) E: -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 E: -
A: 6 B: 진단검사 C: D601100HZ등 D: AFB culture(고체+액체)Pus E: 2 F: 1 G: 1
B: 진단검사 C: D601200HZ D: AFB culture(액체) E: -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 E: -
A: 7 B: 진단검사 C: D229000HZ D: Acid phosphatase(분비물) E: 180 F: 90 G: 90
A: 8 B: 진단검사 C: D601100HZ등 D: AFB culture(고체+액체)Bronchial washing E: 14 F: 7 G: 7
B: 진단검사 C: D601200HZ D: AFB culture(액체) E: -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 E: -
A: 9 B: 진단검사 C: D351404KZ등 D: Metanephrine 2분획(24h U) E: 4 F: 2 G: 2
B: 진단검사 C: D351404KZ D: Metanephrine (24U) E: -
B: 진단검사 C: D351406KZ D: Normetanephri(24U) E: -
A: 10 B: 진단검사 C: D604203KZ등 D: M.tuberculosis MDR(RFP,INH) Sputum E: 4 F: 2 G: 2
B: 진단검사 C: D604204KZ D: M.tb MDR(R-Sputum) E: -
B: 진단검사 C: D604203KZ D: M.tb MDR(I-Sputum) E: -
A: 11 B: 진단검사 C: D604203KZ등 D: M.tuberculosis MDR(RFP,INH) Media E: 36 F: 18 G: 18
B: 진단검사 C: D604204KZ D: M.tb MDR(R-Media) E: -
B: 진단검사 C: D604203KZ D: M.tb MDR(I-Media) E: -
A: 12 B: 진단검사 C: D442104KZ등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S) E: 4 F: 2 G: 2
B: 진단검사 C: D442104KZ D: Free kappa(S) E: -
B: 진단검사 C: D442102KZ D: Free Lambda(S) E: -
A: 13 B: 진단검사 C: D442103KZ등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RU) E: 2 F: 1 G: 1
B: 진단검사 C: D442103KZ D: Free kappa(RU) E: -
B: 진단검사 C: D442101KZ D: Free Lambda(RU) E: -
A: 14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Fluid) E: 36 F: 18 G: 18
A: 15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Pus) E: 2 F: 1 G: 1
A: 16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Sputum) E: 260 F: 130 G: 130
A: 17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Tissue) E: 4 F: 2 G: 2
A: 18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Other) E: 8 F: 4 G: 4
A: 19 B: 진단검사 C: D604207KZ D: MTB & NTM PCR (Bronchial washing) E: 10 F: 5 G: 5
A: 20 B: 진단검사 C: D081200KZ등 D: Lymphocyte subset 5종 E: 4 F: 2 G: 2
B: 진단검사 C: D081200KZ*5 D: B cell,CD 3,CD 4,CD 8,NK cell
A: 21 B: 진단검사 C: D081200KZ등 D: Lymphocyte subset 4종 E: 4 F: 2 G: 2
B: 진단검사 C: D081200KZ*4 D: B cell,CD 3,CD 4,CD 8 E: -
B: 진단검사 C: D000201HZ D: WBC E: -
B: 진단검사 C: D001300HZ D: Lymphocyte E: -
A: 22 B: 진단검사 C: D744001HZ D: Specific IgE M3 (A.fumigatus:곰팡이류) E: 10 F: 5 G: 5
A: 23 B: 진단검사 C: C568000HZ D: 편광현미경검사_요산결정체 E: 2 F: 1 G: 1
A: 24 B: 진단검사 C: D490205HZ D: Vitamin B12 E: 900 F: 450 G: 450
A: 25 B: 진단검사 C: D305002HZ D: Insulin E: 180 F: 90 G: 90
A: 26 B: 진단검사 C: D350214HZ D: Cortisol E: 280 F: 140 G: 140
A: 27 B: 진단검사 C: D350213HZ D: Cortisol,free(24hrs) E: 8 F: 4 G: 4
A: 28 B: 진단검사 C: D743000HZ D: IgE total E: 580 F: 290 G: 290
A: 29 B: 진단검사 C: D013300HZ D: Calprotectin E: 6 F: 3 G: 3
A: 30 B: 진단검사 C: D254202KZ D: LDH isoenzyme E: 2 F: 1 G: 1
A: 31 B: 진단검사 C: D254201KZ D: ALP isoenzyme E: 4 F: 2 G: 2
A: 32 B: 진단검사 C: D254203KZ D: CPK isoenzyme E: 4 F: 2 G: 2
A: 33 B: 진단검사 C: D280005HZ D: Calcium (RU) E: 2 F: 1 G: 1
A: 34 B: 진단검사 C: D281002HZ D: Ca.ionized E: 76 F: 38 G: 38
A: 35 B: 진단검사 C: D084106KZ D: Iron stain (BM) E: 2 F: 1 G: 1
A: 36 B: 진단검사 C: D055001HZ D: G-6-PDH E: 2 F: 1 G: 1
A: 37 B: 진단검사 C: D551112HZ D: Lithium (Li) E: 66 F: 33 G: 33
A: 38 B: 진단검사 C: D533308HZ D: Carbamazepine E: 2 F: 1 G: 1
A: 39 B: 진단검사 C: D533345HZ D: Valproic acid E: 150 F: 75 G: 75
A: 40 B: 진단검사 C: D533315HZ D: Digoxin E: 18 F: 9 G: 9
A: 41 B: 진단검사 C: D533343HZ D: Theophylline E: 2 F: 1 G: 1
A: 42 B: 진단검사 C: D533302HZ D: Amikacin (Peak) E: 2 F: 1 G: 1
A: 43 B: 진단검사 C: D473101KZ D: Protein E.P (Serum) E: 10 F: 5 G: 5
A: 44 B: 진단검사 C: D473201KZ D: Protein E.P (RU) E: 4 F: 2 G: 2
A: 45 B: 진단검사 C: D533347HZ D: Vancomycin E: 180 F: 90 G: 90
A: 46 B: 진단검사 C: D533342HZ D: Tacrolimus (FK506) E: 4 F: 2 G: 2
A: 47 B: 진단검사 C: D475101KZ D: Immunofixation EP (S)_(G,A,M,k,λ) E: 4 F: 2 G: 2
A: 48 B: 진단검사 C: D475201KZ D: Immunofixation EP (RU)_(G,A,M,k,λ) E: 4 F: 2 G: 2
A: 49 B: 진단검사 C: D351407KZ D: VMA 정량 E: 10 F: 5 G: 5
A: 50 B: 진단검사 C: D350105HZ D: 17-OHCS E: 10 F: 5 G: 5
A: 51 B: 진단검사 C: D233000HZ D: Cystatin C E: 30 F: 15 G: 15
A: 52 B: 진단검사 C: D263002HZ D: Apolipoprotein A-I E: 10 F: 5 G: 5
A: 53 B: 진단검사 C: D263003HZ D: Apolipoprotein B E: 10 F: 5 G: 5
A: 54 B: 진단검사 C: D253000HZ D: ADA (Fluid) E: 110 F: 55 G: 55
A: 55 B: 진단검사 C: D490403KZ D: Vitamin B1 (EDTA W/B) E: 4 F: 2 G: 2
A: 56 B: 진단검사 C: D490406KZ D: Vitamin C E: 4 F: 2 G: 2
A: 57 B: 진단검사 C: D551107HZ D: Copper (S) E: 4 F: 2 G: 2
A: 58 B: 진단검사 C: D280001HZ D: Magnesium E: 160 F: 80 G: 80
A: 59 B: 진단검사 C: D5323184Z D: Alcohol E: 6 F: 3 G: 3
A: 60 B: 진단검사 C: D692300HZ D: TPLA 정밀 E: 20 F: 10 G: 10
A: 61 B: 진단검사 C: D742004HZ D: Subclass IgG4 E: 6 F: 3 G: 3
A: 62 B: 진단검사 C: D785205KZ D: Scl 70 Ab E: 20 F: 10 G: 10
A: 63 B: 진단검사 C: D263002HZ D: Apolipoprotein A-II E: 14 F: 7 G: 7
A: 64 B: 진단검사 D: 호흡기 바이러스 PCR E: 22 F: 11 G: 11
A: 65 B: 진단검사 C: D680104KZ D: 폐렴 원인균 선별검사(7종) E: 54 F: 27 G: 27
A: 66 B: 진단검사 C: D442104KZ D: Free kappa light chain(S) E: 2 F: 1 G: 1
A: 67 B: 진단검사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 E: 2 F: 1 G: 1
A: 68 B: 진단검사 D: Free Kappa/Free Lambda ratio E: 2 F: 1 G: 1
A: 69 B: 진단검사 D: Silica E: 2 F: 1 G: 1
A: 70 B: 진단검사 C: D351408KZ D: Epinephrine (P) E: 10 F: 5 G: 5
A: 71 B: 진단검사 C: D351408KZ D: Epinephrine (24h U) E: 10 F: 5 G: 5
A: 72 B: 진단검사 C: D351405KZ D: Norepinephrine (P) E: 10 F: 5 G: 5
A: 73 B: 진단검사 C: D351405KZ D: Norepinephrine (24h U) E: 10 F: 5 G: 5
A: 74 B: 진단검사 C: D351402KZ D: Dopamine (24h U) E: 6 F: 3 G: 3
A: 75 B: 진단검사 C: D351404KZ D: Metanephrine(24h U) E: 10 F: 5 G: 5
A: 76 B: 진단검사 C: D351406KZ D: Normetanephrine(24h U) E: 10 F: 5 G: 5
A: 77 B: 진단검사 C: D351404KZ등 D: Metanephrine,2분획,free (P) E: 10 F: 5 G: 5
B: 진단검사 C: D351404KZ D: Metanephrine, free, Plasma E: -
B: 진단검사 C: D351406KZ D: Normetanephrine, free, Plasma E: -
A: 78 B: 진단검사 C: D301100HZ D: Ketone 정성 (S) E: 160 F: 80 G: 80
A: 79 B: 진단검사 C: D083100KZ D: Bone marrow test (aspirate smear) E: 2 F: 1 G: 1
A: 80 B: 진단검사 C: D108300HZ D: FDP 정량 E: 20 F: 10 G: 10
A: 81 B: 진단검사 C: D791300KZ D: Platelet Ab E: 20 F: 10 G: 10
A: 82 B: 진단검사 C: D112100HZ D: Antithrombin III E: 2 F: 1 G: 1
A: 83 B: 진단검사 C: D032900KZ D: Body fluid analysis(Bronchial) E: 2 F: 1 G: 1
A: 84 B: 진단검사 C: D156200KZ D: Ab Identification Test E: 4 F: 2 G: 2
A: 85 B: 진단검사 C: D841302KZ D: HLA-B27 genotyping E: 6 F: 3 G: 3
A: 86 B: 진단검사 C: D642101KZ D: Malaria PCR 선별 E: 2 F: 1 G: 1
A: 87 B: 진단검사 C: C600500KZ D: 염색체검사(골수) E: 4 F: 2 G: 2
A: 88 B: 진단검사 C: D692400KZ D: FTA-ABS IgG E: 40 F: 20 G: 20
A: 89 B: 진단검사 C: D692400KZ D: FTA-ABS IgM E: 50 F: 25 G: 25
A: 90 B: 진단검사 C: D721200HZ D: HIV Ag/Ab E: 2 F: 1 G: 1
A: 91 B: 진단검사 C: D723202KZ D: HIV RNA 정량 E: 180 F: 90 G: 90
A: 92 B: 진단검사 C: D740000HZ D: CH50 E: 40 F: 20 G: 20
A: 93 B: 진단검사 C: D741004HZ D: IgG E: 4 F: 2 G: 2
A: 94 B: 진단검사 C: D741001HZ D: IgA E: 4 F: 2 G: 2
A: 95 B: 진단검사 C: D741005HZ D: IgM E: 4 F: 2 G: 2
A: 96 B: 진단검사 C: D741002HZ D: IgD E: 4 F: 2 G: 2
A: 97 B: 진단검사 C: D373000HZ D: Anti-Mullerian hormone (AMH) E: 4 F: 2 G: 2
A: 98 B: 진단검사 C: D470003HZ D: Haptoglobin E: 70 F: 35 G: 35
A: 99 B: 진단검사 C: D471001HZ D: Transferrin E: 26 F: 13 G: 13
A: 100 B: 진단검사 C: D701701HZ D: HBs Ag 정량 E: 2 F: 1 G: 1
A: 101 B: 진단검사 C: D470001HZ D: Ceruloplasmin E: 2 F: 1 G: 1
A: 102 B: 진단검사 C: D264202KZ D: C.sinensis Ab(간흡충)(S) E: 10 F: 5 G: 5
A: 103 B: 진단검사 C: D264203KZ D: Cysticercus Ab(낭미충)(S) E: 10 F: 5 G: 5
A: 104 B: 진단검사 C: D264207KZ D: P.westermani Ab(폐흡충)(S) E: 10 F: 5 G: 5
A: 105 B: 진단검사 C: D264209KZ D: Sparganum Ab(스파르가눔)(S) E: 10 F: 5 G: 5
A: 106 B: 진단검사 C: D784200KZ D: ANA 정성 E: 60 F: 30 G: 30
A: 107 B: 진단검사 C: D786200HZ D: dsDNA Ab IgG E: 16 F: 8 G: 8
A: 108 B: 진단검사 C: D158212HZ D: Leptospira Ab E: 4 F: 2 G: 2
A: 109 B: 진단검사 C: D653125HZ D: Hantaan virus Ab E: 4 F: 2 G: 2
A: 110 B: 진단검사 C: D797300HZ D: Mitochondrial Ab E: 18 F: 9 G: 9
A: 111 B: 진단검사 C: D158213HZ D: Mycoplasma Ab E: 84 F: 42 G: 42
A: 112 B: 진단검사 C: D799300HZ D: Smooth muscle Ab (SMA) E: 28 F: 14 G: 14
A: 113 B: 진단검사 C: D809000HZ D: Parietal cell Ab E: 10 F: 5 G: 5
A: 114 B: 진단검사 C: D805000HZ D: Intrinsic factor Ab E: 20 F: 10 G: 10
A: 115 B: 진단검사 C: D111100HZ D: Lupus anticoagulant screening E: 26 F: 13 G: 13
A: 116 B: 진단검사 C: D111200HZ D: Lupus anticoagulant confirm E: 2 F: 1 G: 1
A: 117 B: 진단검사 C: D747101HZ D: C3 E: 40 F: 20 G: 20
A: 118 B: 진단검사 C: D747102HZ D: C4 E: 40 F: 20 G: 20
A: 119 B: 진단검사 C: D785204KZ D: RNP Ab E: 10 F: 5 G: 5
A: 120 B: 진단검사 C: D622201KZ D: Aspergillus fumigatus Ab IgG E: 74 F: 37 G: 37
A: 121 B: 진단검사 C: D621201KZ D: Aspergillus 항원 E: 70 F: 35 G: 35
A: 122 B: 진단검사 C: D621201KZ D: Aspergillus 항원 (BAL) E: 4 F: 2 G: 2
A: 123 B: 진단검사 C: D158402HZ D: Pneumococcus Ag E: 100 F: 50 G: 50
A: 124 B: 진단검사 C: D158401HZ D: Legionella Ag E: 96 F: 48 G: 48
A: 125 B: 진단검사 C: D654218KZ D: Rubella IgG E: 2 F: 1 G: 1
A: 126 B: 진단검사 C: D654209KZ D: HSV IgG E: 2 F: 1 G: 1
A: 127 B: 진단검사 C: D654309KZ D: HSV IgM E: 2 F: 1 G: 1
A: 128 B: 진단검사 C: D652100KZ D: HSV rapid culture (Other) E: 2 F: 1 G: 1
A: 129 B: 진단검사 C: D658209KZ D: HSV type I PCR E: 2 F: 1 G: 1
A: 130 B: 진단검사/비급여 C: D658209KZ D: HSV type II PCR E: 2 F: 1 G: 1
A: 131 B: 진단검사 C: D654220KZ D: CMV IgG E: 2 F: 1 G: 1
A: 132 B: 진단검사 C: D654320KZ D: CMV IgM E: 2 F: 1 G: 1
A: 133 B: 진단검사 C: D654219KZ D: VZV IgG E: 60 F: 30 G: 30
A: 134 B: 진단검사 C: D654319KZ D: VZV IgM E: 50 F: 25 G: 25
A: 135 B: 진단검사 C: D658107KZ D: **VZV PCR (Blood) E: 50 F: 25 G: 25
A: 136 B: 진단검사 C: D658107KZ D: **VZV PCR (Other) E: 6 F: 3 G: 3
A: 137 B: 진단검사 C: D654208KZ D: EBV VCA IgG E: 4 F: 2 G: 2
A: 138 B: 진단검사 C: D654308KZ D: EBV VCA IgM E: 4 F: 2 G: 2
A: 139 B: 진단검사 C: D654212KZ D: Mumps IgG E: 10 F: 5 G: 5
A: 140 B: 진단검사 C: D654312KZ D: Mumps IgM E: 10 F: 5 G: 5
A: 141 B: 진단검사 C: D654211KZ D: Measles IgG (Rubeola) E: 200 F: 100 G: 100
A: 142 B: 진단검사 C: D264210KZ D: Toxoplasma IgG E: 2 F: 1 G: 1
A: 143 B: 진단검사 C: D016000HZ D: KL-6 E: 10 F: 5 G: 5
A: 144 B: 진단검사/비급여 C: D423000HZ D: β2-microglobulin (TIA) E: 6 F: 3 G: 3
A: 145 B: 진단검사/비급여 C: D811000HZ D: Anti-PLA2R IgG E: 4 F: 2 G: 2
A: 146 B: 진단검사/비급여 C: D533350HZ D: Infliximab 정량 E: 4 F: 2 G: 2
A: 147 B: 진단검사 C: D537000KZ D: Anti-Infliximab Ab E: 4 F: 2 G: 2
A: 148 B: 진단검사 C: D658107KZ D: VZV PCR (Plasma(EDTA) E: 10 F: 5 G: 5
A: 149 B: 진단검사 C: D658206KZ D: CMV PCR 정성 (Blood) E: 6 F: 3 G: 3
A: 150 B: 진단검사 C: D658503KZ D: CMV Real-time PCR 정량 E: 4 F: 2 G: 2
A: 151 B: 진단검사 C: D658103KZ D: EBV PCR 정성 (EDTA P) E: 4 F: 2 G: 2
A: 152 B: 진단검사 C: D654108KZ D: Norovirus Ag E: 4 F: 2 G: 2
A: 153 B: 진단검사/비급여 C: D262000HZ D: Lipoprotein (a) E: 10 F: 5 G: 5
A: 154 B: 진단검사/비급여 C: D426000HZ D: PIVKA-II E: 100 F: 50 G: 50
A: 155 B: 병리검사 C: D788202HZ D: Cardiolipin Ab IgG E: 6 F: 3 G: 3
A: 156 B: 병리검사 C: D788203HZ D: Cardiolipin Ab IgM E: 6 F: 3 G: 3
A: 157 B: 병리검사 C: D789203HZ D: Phospholipid IgM E: 6 F: 3 G: 3
A: 158 B: 병리검사 C: D789202HZ D: Phospholipid IgG E: 6 F: 3 G: 3
A: 159 B: 병리검사 C: D785207KZ D: SS-A/Ro Ab E: 30 F: 15 G: 15
A: 160 B: 병리검사 C: D785208KZ D: SS-B/La Ab E: 30 F: 15 G: 15
A: 161 B: 병리검사 C: D8031007Z D: GAD Ab E: 70 F: 35 G: 35
A: 162 B: 병리검사 C: D784300KZ D: ANA 정량 E: 136 F: 68 G: 68
A: 163 B: 병리검사 C: D796100HZ D: GBM Ab E: 50 F: 25 G: 25
A: 164 B: 병리검사 C: D798200HZ D: Liver kidney microsome 1 E: 4 F: 2 G: 2
A: 165 B: 병리검사 C: D749000HZ D: Interleukin 6 E: 4 F: 2 G: 2
A: 166 B: 병리검사 C: D751000HZ D: Tryptase E: 4 F: 2 G: 2
A: 167 B: 병리검사 C: D704701KZ D: HCV genotyping E: 30 F: 15 G: 15
A: 168 B: 병리검사 C: D081200KZ D: CD 4 E: 2 F: 1 G: 1
A: 169 B: 병리검사 C: D081200KZ D: CD 8 E: 2 F: 1 G: 1
A: 170 B: 병리검사 C: C567300FZ D: CD56 (IHC) E: 2 F: 1 G: 1
A: 171 B: 병리검사 C: D724101KZ D: HIV drug resistance mutation E: 6 F: 4 G: 2
A: 172 B: 병리검사 C: D658401KZ D: SFTS Virus Real time RT-PCR E: 4 F: 2 G: 2
A: 173 B: 병리검사/비급여 D: 결핵 퀴놀론 신속감수성 검사 E: 40 F: 20 G: 20
A: 174 B: 진단검사 C: D704502KZ D: HCV RNA 정량 E: 60 F: 30 G: 30
A: 175 B: 진단검사 C: CZ114 D: ECP E: 2 F: 1 G: 1
A: 176 B: 진단검사 C: D601400HZ D: 결핵 신약제 감수성검사(MGIT) E: 4 F: 2 G: 2
A: 177 B: 진단검사 C: D430001HZ D: Free PSA E: 80 F: 40 G: 40
A: 178 B: 진단검사 C: D703001HZ D: HEV Ab IgG E: 4 F: 2 G: 2
A: 179 B: 진단검사 C: D703002HZ D: HEV Ab IgM E: 4 F: 2 G: 2
A: 180 B: 진단검사 C: D795103KZ D: MPO Ab (P-ANCA) E: 30 F: 15 G: 15
A: 181 B: 진단검사 C: D795104KZ D: PR3 Ab (C-ANCA) E: 30 F: 15 G: 15
A: 182 B: 진단검사 C: D794100KZ D: ANCA 정성(IFA) E: 40 F: 20 G: 20
A: 183 B: 진단검사 C: D623102KZ D: Pneumocystis jirovecii(P.carinii) PCR E: 4 F: 2 G: 2
A: 184 B: 진단검사 C: D501001HZ D: C-Telopeptide (CTx) E: 16 F: 8 G: 8
A: 185 B: 진단검사 C: D680202KZ D: 급성설사 원인 세균 선별검사 E: 10 F: 5 G: 5
A: 186 B: 진단검사 C: D680101KZ D: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선별검사 E: 2 F: 1 G: 1
A: 187 B: 진단검사 C: D680208KZ D: STD 12 Multiplex Real-time PCR E: 720 F: 360 G: 360
A: 188 B: 진단검사 C: D620401KZ D: (1-3)β-D-Glucan E: 4 F: 2 G: 2
A: 189 B: 진단검사 C: D702002HZ D: HBc Ab IgM E: 10 F: 5 G: 5
A: 190 B: 진단검사 C: D324000HZ D: Thyroglobulin Ab E: 10 F: 5 G: 5
A: 191 B: 진단검사 C: D321204HZ D: Thyroid peroxidase Ab E: 100 F: 50 G: 50
A: 192 B: 진단검사 C: D514701HZ D: Homocysteine(S) E: 100 F: 50 G: 50
A: 193 B: 진단검사 C: D658604KZ D: HPV genotyping(Real-time PCR) E: 120 F: 60 G: 60
A: 194 B: 진단검사 C: D704301KZ D: HCV RNA 정성 E: 2 F: 1 G: 1
A: 195 B: 진단검사 C: D704403KZ D: HBV DNA 정량 E: 200 F: 100 G: 100
A: 196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고체배지)(Sputum) E: 2 F: 1 G: 1
A: 197 B: 진단검사 C: D601100HZ D: AFB culture(고체배지)(Other) E: 10 F: 5 G: 5
A: 198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RU) E: 10 F: 5 G: 5
A: 199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Bronchial) E: 10 F: 5 G: 5
A: 200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Sputum) E: 10 F: 5 G: 5
A: 201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Other) E: 4 F: 2 G: 2
A: 202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Media) E: 200 F: 100 G: 100
A: 203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Throat) E: 6 F: 3 G: 3
A: 204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Blood) E: 6 F: 3 G: 3
A: 205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Fungus culture (Rectal) E: 10 F: 5 G: 5
A: 206 B: 진단검사 D: 혈액투석용수 배양검사 E: 120 F: 60 G: 60
A: 207 B: 진단검사 D: Endotoxin 정량 E: 40 F: 20 G: 20
A: 208 B: 진단검사 D: 혈액투석용수 미세물질검사 E: 10 F: 5 G: 5
A: 209 B: 진단검사 C: D640200HZ D: Ova & parasite(helminth egg, 분변 충란) E: 6 F: 3 G: 3
A: 210 B: 진단검사 C: D640800HZ D: Egg count (Stool) E: 2 F: 1 G: 1
A: 211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Culture & I.D (Fluid) E: 2 F: 1 G: 1
A: 212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Culture & I.D (Other) E: 30 F: 15 G: 15
A: 213 B: 진단검사 C: D585600HZ D: Blood culture 자동화 E: 2 F: 1 G: 1
A: 214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단일-Blood culture 자동화 E: 14 F: 7 G: 7
A: 215 B: 진단검사 C: D601500HZ D: 비결핵항산균(NTM)감수성 E: 14 F: 7 G: 7
A: 216 B: 진단검사 D: Antibiotic susceptibility,MIC E: 240 F: 120 G: 120
A: 217 B: 진단검사 D: Antibiotic susceptibility,disk E: 2 F: 1 G: 1
A: 218 B: 진단검사 C: D604102KZ D: 비결핵(NTM)동정검사 E: 20 F: 10 G: 10
A: 219 B: 진단검사 C: D601300HZ D: AFB susceptibility E: 76 F: 38 G: 38
A: 220 B: 진단검사 C: D580202HZ D: Gram stain (Other) E: 30 F: 15 G: 15
A: 221 B: 진단검사 C: D580300HZ D: Gram stain,cytospin (Fluid) E: 2 F: 1 G: 1
A: 222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VRE culture (Stool) E: 280 F: 140 G: 140
A: 223 B: 진단검사 C: D585400HZ D: CRE culture (Stool) E: 2 F: 1 G: 1
A: 224 B: 진단검사 D: 감염관리배양(일반) E: 2 F: 1 G: 1
A: 225 B: 진단검사 D: 미생물 배양 검출 시험 E: 10 F: 5 G: 5
A: 226 B: 진단검사 C: D604301KZ D: Xpert MTB/RIF E: 6 F: 3 G: 3
A: 227 B: 진단검사 D: Antifungal susceptibility (Media) E: 80 F: 40 G: 40
A: 228 B: 진단검사 C: D655111KZ D: RSV Ag (Other) E: 2 F: 1 G: 1
A: 229 B: 진단검사 C: D590300HZ D: C.difficile toxin A&B E: 80 F: 40 G: 40
A: 230 B: 진단검사 C: D582107HZ D: C.difficile culture E: 30 F: 15 G: 15
A: 231 B: 진단검사 C: D323004HZ D: T4 E: 4 F: 2 G: 2
A: 232 B: 진단검사 C: D425000HZ D: Thyroglobulin E: 10 F: 5 G: 5
A: 233 B: 진단검사 C: D323001HZ D: Free T3 E: 4 F: 2 G: 2
A: 234 B: 진단검사 C: D321201HZ D: TSH-receptor Ab E: 194 F: 97 G: 97
A: 235 B: 진단검사 C: D370202HZ D: FSH E: 16 F: 8 G: 8
A: 236 B: 진단검사 C: D134000HZ D: ADH (RIA) E: 4 F: 2 G: 2
A: 237 B: 진단검사 C: D371002HZ D: E2(Estradiol) E: 6 F: 3 G: 3
A: 238 B: 진단검사 C: D3541007Z D: Renin activity (RIA) E: 50 F: 25 G: 25
A: 239 B: 진단검사 C: D3503037Z D: Aldosterone (RIA) E: 260 F: 130 G: 130
A: 240 B: 진단검사 C: D3503027Z D: DHEA-s (RIA) E: 10 F: 5 G: 5
A: 241 B: 진단검사 C: D372000HZ D: hCG E: 80 F: 40 G: 40
A: 242 B: 진단검사 C: D434000HZ D: CA15-3 E: 2 F: 1 G: 1
A: 243 B: 진단검사 C: D587308kZ D: O.tsutsugamushi IgG(IFA) E: 2 F: 1 G: 1
A: 244 B: 진단검사 C: D438100HZ D: NSE E: 10 F: 5 G: 5
A: 245 B: 진단검사 C: D702200HZ D: HBe Ag E: 174 F: 87 G: 87
A: 246 B: 진단검사 C: D702400HZ D: HBe Ab E: 180 F: 90 G: 90
A: 247 B: 진단검사 C: D490214HZ D: Folate E: 900 F: 450 G: 450
A: 248 B: 진단검사 C: D801000HZ D: Insulin Ab E: 4 F: 2 G: 2
A: 249 B: 진단검사 C: D401200HZ D: Myoglobin E: 4 F: 2 G: 2
A: 250 B: 진단검사 C: D4903067Z D: 25-(OH) Vit.D3 (RIA) E: 8 F: 4 G: 4
A: 251 B: 진단검사 C: D490202HZ D: 25-(OH) Vitamin D E: 16 F: 8 G: 8
A: 252 B: 진단검사 C: D344001HZ D: IGF-1 E: 2 F: 1 G: 1
A: 253 B: 진단검사 C: D057001hZ D: Erythropoietin (EPO) E: 2 F: 1 G: 1
A: 254 B: 진단검사 C: D490201HZ D: 1,25(OH)2 Vit.D E: 320 F: 160 G: 160
A: 255 B: 진단검사 C: D3710057Z D: Free testosterone (RIA) E: 2 F: 1 G: 1
A: 256 B: 진단검사 C: D342000HZ D: Growth hormone E: 2 F: 1 G: 1
A: 257 B: 진단검사 C: D350214HZ D: Cortisol_30min E: 180 F: 90 G: 90
A: 258 B: 진단검사 C: D350214HZ D: Cortisol_60min E: 200 F: 100 G: 100
A: 259 B: 진단검사 C: D341000HZ D: Prolactin E: 220 F: 110 G: 110
A: 260 B: 진단검사 C: D702001HZ D: HBc Ab total E: 8 F: 4 G: 4
A: 261 B: 진단검사 C: D701102HZ D: HAV IgM E: 40 F: 20 G: 20
A: 262 B: 진단검사 C: D437000HZ D: HE4 E: 50 F: 25 G: 25
A: 263 B: 진단검사 C: D343000HZ D: ACTH E: 240 F: 120 G: 120
A: 264 B: 진단검사 C: D370203HZ D: LH E: 4 F: 2 G: 2
A: 265 B: 진단검사 C: D424000HZ D: Calcitonin E: 2 F: 1 G: 1
A: 266 B: 진단검사 C: D502001HZ D: PTH-intact(S) E: 540 F: 270 G: 270
A: 267 B: 진단검사 C: D503002HZ D: Procollagen 1 N-terminal
(P1NP) E: 20 F: 10 G: 10
A: 268 B: 진단검사 D: 기생충 검사 (성충) E: 4 F: 2 G: 2
A: 269 B: 진단검사 C: D746000KZ D: MAST 108종 E: 80 F: 40 G: 40
A: 270 B: 진단검사 C: D746000KZ D: MAST 161종 E: 60 F: 30 G: 30
A: 271 B: 진단검사 C: D746000KZ D: MAST 215종 E: 20 F: 10 G: 10
A: 272 B: 진단검사 D: Slide Preparation (대출용) E: 4 F: 2 G: 2
A: 273 B: 진단검사 D: Unstained slide 1(대출용) E: 4 F: 2 G: 2
A: 274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Napsin A(IHC) E: 4 F: 2 G: 2
A: 275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Synaptophysin (IHC) E: 4 F: 2 G: 2
A: 276 B: 진단검사 C: C5630008Z D: 특수염색 (Giemsa stain) E: 1,800 F: 900 G: 900
A: 277 B: 진단검사 C: C5630008Z D: 특수염색 (AFB stain) E: 2 F: 1 G: 1
A: 278 B: 진단검사 C: C5630008Z D: 특수염색 (PAS stain) E: 2 F: 1 G: 1
A: 279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ytokeratin(CK Pan)(AE1/AE3) (IHC) E: 2 F: 1 G: 1
A: 280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ytokeratin(CK) 20 (IHC) E: 2 F: 1 G: 1
A: 281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hromogranin A (IHC) E: 2 F: 1 G: 1
A: 282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DX2 (IHC) E: 2 F: 1 G: 1
A: 283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p63 (IHC) E: 2 F: 1 G: 1
A: 284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CSF) E: 2 F: 1 G: 1
A: 285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RU) E: 960 F: 480 G: 480
A: 286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Ascitic) E: 40 F: 20 G: 20
A: 287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Pleural) E: 60 F: 30 G: 30
A: 288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Bronchial) E: 12 F: 6 G: 6
A: 289 B: 진단검사 C: C5622008Z D: N-GY (Sputum) E: 100 F: 50 G: 50
A: 290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Synovial) E: 12 F: 6 G: 6
A: 291 B: 진단검사 C: C5627008Z D: N-GY (Other) E: 8 F: 4 G: 4
A: 292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Ki-67 (IHC) E: 4 F: 2 G: 2
A: 293 B: 진단검사 C: C5621003 D: (공단)GY E: 3,500 F: 1,750 G: 1,750
A: 294 B: 진단검사 C: C5624008Z D: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E: 30 F: 15 G: 15
A: 295 B: 진단검사 C: C5626008Z D: 액상흡인세포검사(Thyroid) E: 70 F: 35 G: 35
A: 296 B: 진단검사 C: D813000HZ D: CCP Ab IgG E: 70 F: 35 G: 35
A: 297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TTF-1 (IHC) E: 2 F: 1 G: 1
A: 298 B: 진단검사 C: C5620008Z등 D: Cell block & 체액세포병리검사 E: 60 F: 30 G: 30
B: 진단검사 C: C5620008Z D: Cell block E: -
B: 진단검사 C: C5622008Z D: 체액세포병리검사 E: -
A: 299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ytokeratin(CK) 5/6 (IHC) E: 2 F: 1 G: 1
A: 300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EGFR (IHC) E: 2 F: 1 G: 1
A: 301 B: 진단검사 C: C567300FZ D: CD138 (IHC) E: 2 F: 1 G: 1
A: 302 B: 진단검사 C: D534986kZ D: Teicoplanin E: 2 F: 1 G: 1
A: 303 B: 진단검사 C: C5602003 D: (공단)Level B E: 2 F: 1 G: 1
A: 304 B: 진단검사 C: C5601008Z D: Level A-비종양성 병변 E: 250 F: 125 G: 125
A: 305 B: 진단검사 C: C5602008Z D: Level B-대부분의 생검 E: 4,000 F: 2,000 G: 2,000
A: 306 B: 진단검사 C: C5603008Z D: Level C-양성종양절제(블록 1~9개) E: 1,720 F: 860 G: 860
A: 307 B: 진단검사 C: C5604008Z D: Level C-양성종양절제(블록 10개이상) E: 20 F: 10 G: 10
A: 308 B: 진단검사 C: C5605008Z D: Level D-악성종양절제(블록 1~9개) E: 2 F: 1 G: 1
A: 309 B: 진단검사 C: C5603008Z D: Level C-Bone marrow E: 2 F: 1 G: 1
===== 청렴계약이행계약서,특별유의서,특수조건,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hwp =====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
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계약)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
공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
서의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
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9계약)에 참가할 수 있
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
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
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기간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
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이하”해당법률“이라
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
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
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호
(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호
(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호
(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호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
(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호
(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호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
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
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삭제 <2023.1.16.>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
표 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
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6.>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
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
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
정한다. <개정 2023.1.16.>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
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
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
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
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2023.1.16.>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
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6.>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
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개정 2023.1.16.>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
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1.18.>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
보의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9장제8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
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
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23.1.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484호, 2024.11.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
표 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88호, 2025.12.8.>
이 예규는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2.8.>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6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37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30
※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30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20 × ( - ) × 100 3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3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가) 100% 이상 3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 75% 이상~100% 미만 33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이행실적 다) 50% 이상~ 75% 미만 29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라) 25% 이상~ 50% 미만 25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 21
2) 경영상태: 3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8.0
6.9
5.8
4.7
6.0
5.2
4.4
3.6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30.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30.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30.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30.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29.7
BB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5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29.3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29.0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28.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28.0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25.0
CCC 에 준하는 등급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4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27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20
수행능력 ※ 입찰자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5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2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가) 100% 이상 2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 75% 이상~100% 미만 24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이행실적 다) 50% 이상~ 75% 미만 21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라) 25% 이상~ 50% 미만 18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 15
2) 경영상태: 2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5.0
4.3
3.8
3.0
5.0
4.3
3.8
3.0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20.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20.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20.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20.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9.7
BB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4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9.1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18.8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18.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18.2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15.0
CCC 에 준하는 등급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2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12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15
수행능력 ㆍ순이익율 ※ 입찰자
경영상태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7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12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가) 100% 이상 12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 75% 이상~100% 미만 11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이행실적 다) 50% 이상~ 75% 미만 10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라) 25% 이상~ 50% 미만 9
으로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 8
2) 경영상태: 15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4.0
3.5
3.0
2.5
3.0
2.6
2.2
1.8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5.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15.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5.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5.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4.7
BB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4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14.1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13.8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13.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13.2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10.0
CCC 에 준하는 등급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비고
계 100
1) 재무비율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경영상태 ㆍ최근년도 유동비율
1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특 별
+2
신인도 용역수행능력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에서
+4.25 합산 적용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12.0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자기자본/총자산) 대 비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최근년도 유동비율 기준비율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유동자산/유동부채) 대 비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0.0
AA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 A1 + - 10.0
AA , AA°, A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0.0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 10.0
A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9.7
BBB 에 준하는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9.4
BBB°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 9.1
BBB 에 준하는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 + 8.8
BB , BB°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 8.5
BB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 B B + - 8.2
B , B°, B 에 준하는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 5.0
CCC 에 준하는 등급
2) 특별신인도: +2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특별신인도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2
않는다.
나)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25.12.8.>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한도 비고
계 100
소계 6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
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
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4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 42
3) 50% 이상 ~ 75% 미만 37
4) 25% 이상 ~ 50% 미만 32
5) 25% 미만 27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해당용역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수행능력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용역수행
+4.25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한도에서
△9.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
입 찰 가 격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30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심사분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비고
야 한도
계 100
소계 4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2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 24
3) 50% 이상 ~ 75% 미만 21
4) 25% 이상 ~ 50% 미만 18
5) 25% 미만 15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해당용역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수행능력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9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8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7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6
+4.25 용역수행
∼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한도에서
△9.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5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2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1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 15
3) 50% 이상 ~ 75% 미만 13
4) 25% 이상 ~ 50% 미만 11
5) 25% 미만 9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해당용역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4.5
수행능력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3.0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3.0
+4.25 용역수행
능력배점
신인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한도에서
△9.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7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10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경영상태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용역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수행능력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규모
특 별
이상일 경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2 용역수행
신 인 도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능력배점
한도에서
+4.25 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9.0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입 찰 가 격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3] <개정 2025.12.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신인도 평가기준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
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배점
심 사 항 목 단순노무
일반용역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0.5 +0.5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0.5 +0.5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 +0.5 +0.5
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0 +1.0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1.0 +1.0
인증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0.5
3)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1.0 +1.0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1.0 +1.0
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1.0 +1.0
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1.0 +1.0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0.5 +0.5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0.5 +0.5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
+0.25 +0.25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배점
심 사 항 목 단순노무
일반용역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ㅿ6.0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ㅿ3.0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ㅿ3.0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ㅿ2.0 -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ㅿ1.0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자. 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1.0 +1.0
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
2) 사망재해ㆍ산재은폐ㆍ중대ㆍ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4.0 △4.0
-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 △2.0
-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ㅿ2.0 ㅿ2.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비고]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
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 “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 “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삭제 <2024.11.18.>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인증에 한정함.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1) 40% 이상 3
지역업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2) 25% 이상~40% 미만 2
참 여 도
3) 10% 이상~25% 미만 1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3.1.1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평가점수(배점한도)
심 사 항 목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
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
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 ㅿ6.0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계 ㅿ6.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
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
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
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25.12.8.>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
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
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
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
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
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
도로 명시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준용 한다
라. 삭제 <2025.12.8.>
마. 삭제 <2025.12.8.>
바. 삭제 <2025.1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또는 단순노무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
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0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용 역 명
대 표 자
용역구분 일반( ), 폐기물( ), 단순노무(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자본비율
재무비율
경영상태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지 역 업 체 참 여 도
신 인 도
특 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0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신 청 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일 반 용 역 ( )
용 역 명 구분 폐기물처리 용역 ( )
단 순 노 무 용 역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이 행 실 적 비 고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공동도급
비율 실 적 여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
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06>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발 행 기 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확인기관)
별지 제1호 서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인 식
참 조
총 괄
별지 제2호 서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식
참 조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
사 당해공인회계 사
감사보고서 또는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당해세무사 확인
경영상태 3 및 입찰자선택
기업진단보고서
신용평가등급 발급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관
별지 제3호 서
이행실적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식
참 조
별지 제4호 서
근로조건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 신 청 인 식
이 행
참 조
신 인 도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 련 기 관
기 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