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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93]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459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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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68 수의계약 견적공고문-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소방공사.hwp =====
제2026-C068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E동) 특수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45,947,273 4,594,727 50,542,000 0 50,542,000 0 바. 공사구분: 소방공사

소방공사이므로 소방공사 진행가능 업체 외 참여할 수 없음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370,963 758,924 574,385 75,474 0 962,180 0 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동시보유)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2-아항 표의 합계(A)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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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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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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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제출 시 변경)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68 수의계약 견적공고문-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소방공사.pdf =====
제2026-C068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E동) 특수실험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비고
(a) (b) (c)=(a)+(b) 관급자재(d) (e)=(c)+(d) 관급자재
45,947,273 4,594,727 50,542,000 0 50,542,000 0
바. 공사구분: 소방공사
소방공사이므로 소방공사 진행가능 업체 외 참여할 수 없음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370,963 758,924 574,385 75,474 0 962,180 0 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동시보유)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4:00 ~ 2026. 11. 06.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2-아항 표의 합계(A)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박중경(042-878-8229)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예시, 제출 시 변경)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소방서 119
수 도 관
급 현장책임자 000-0000-0000 급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공 을지대병원 042-259-1119
인 인 서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방서_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소방).hwp =====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소방)

시 방 서 ( 소 방 )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제 2 장 특기시방서 제 3 장 법규검토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위성동물실 구축공사(소방)”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 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 중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공포 즉시 변경, 보완사항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마. 본 공사 시행 중 소방서의 보완요구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하에 그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공사의 범위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 증설,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증설 , 비상방송설비 – 철거 후 재설치, 유도등 – 증설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기계, 건축, 전기에 관한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리자 검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적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라. 공사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4.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5.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 중 기계, 건축, 전기공사 등과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분야의 감리자 및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할 때는 관계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의 관계 설비 계통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제반설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나. 공사 중 감리자 및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감리자 및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시행 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특기 사항이 있거나 감리자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 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리자 및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리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계약 상대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단, 시공도 또는 승인도는 승인되어 설치된 이후라도 잘못이 발견될 때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으며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품이 없을 때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리자를 거쳐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리자 및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사. 계약 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대관청 수속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을 사전 조사하여 타 공정과의 간섭사항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장비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래 시공도서 4부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공사는 감리자 및 감독관의 시공도서 승인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시공도(배관도, 설치도, 기구배치도 등)

3) 시공자재리스트(규격, 수량, 제조회사 등), 공인기관시험성적서

4) 주요자재 검사․시험 계획서, 시운전계획서, 사용자교육훈련 계획서

5) 주요부품 카타로그 나. 도면 승인 후 변경

1) 감리자 및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승인 이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감리자 및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10. 착공계 제출(현장 대리인 선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소방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여,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장소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작업 등 포함) 소형 및 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카.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해체 시 발생된 폐자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리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 경비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리자 및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공사보고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소방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 상대자는 모든 배관 등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 입회 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운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 감지기 등의 커버 등을 제거하는 등 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 등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예비준공검사 전 감독관에게 승인은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수정 정리 하여야 하며, 도면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도면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아래와 같이 준공 도서을 제출한다.

1) 준공도면 : 반책 A3 5부/ 준공내역서(시방서 포함) 5부

2) 유지관리지침서 5부

  • 준공필증 (소방완공필증),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수압시험 등), 사진대지(공정별 순서대로 정리), 장비제작도서, 업체연락처 등 포함

3) CD ROM (도면, 준공내역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사진대지) 5조

4) 기타 시설물에 필요한 사항 17.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8. 화재감시자

“화재 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19.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20.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21.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제2장 특기시방서 1. 가설공사 1) 가설건물

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불을 사용하거나 고온이 되는 장소에는 불연 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라)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부하설비에는 인체 및 재해에 대한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마) 가설건물은 공사 준공 전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2. 배관공사 적용범위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국가화재안전기준 등 기타 소방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배관재료 가) KS D 3507 배관 이음쇠류

가) KS D 3507 호칭구경 50A이하 - 나사식 이음쇠류

나) KS D 3507 호칭구경 65A이상 - 그루브조인트식 이음쇠류 및 커플링,

(단, 용접합플랜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용접접합으로 할 수 있다.)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이상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 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강관 a) 나사 이음

  •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 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b)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 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c) 플랜지 접합

  •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 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 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d)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다) 관의 용접 접합 ㄱ) 강관

용접은 건축 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a) 홈 내기 가공

  •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 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 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b) 용접 시공

  •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 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 을 행한다.
  •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 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 웰도렛(Weldolets) 65mm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행거 지지 간격은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따른다.

배 관

적
요

수직관 배관용 탄소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관경 20㎜ 이하 1.8m 이내 관경 25~40㎜ 2.0m 이내 관경 50~80㎜ 3.0m 이내 관경 100~150㎜ 4.0m 이내 관경 200㎜ 5.0m 이내 마)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 소 압 력 1.75㎫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 펌프양정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30kPa 만수 34.3kPa 계 통 최소 유지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소화 물용 소화관 연경송수관 O*9 O*8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 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 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 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 보온공사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보온 재료

가)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소화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하되, 난연성능이 있는 보온재로 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동파방지열선: 제조사 시방서 참고하여 작업할 것.

보온 두께 가) 배 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종
류

보 온 재 소화배관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소화배관 적 색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4. 옥내배선공사 가. 일반사항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금속관공사 가) 전선

ㄱ)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나) 금속관 및 부속품

ㄱ)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ㄷ)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공사 가) 전선

ㄱ)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ㄱ)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ㄷ)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 전선

ㄱ)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ㄱ)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케이블공사

가)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나)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시공 1) 일반시설조건 가) 전선의 접속

ㄱ)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ㄴ)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ㄷ)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ㄹ)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 내부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마)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4)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5)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금속제의 부식(녹) 방지

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다)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마)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바)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8) 금속관공사 가) 전선

ㄱ)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ㄴ)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관

ㄱ)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ㄴ)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ㄷ)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ㄱ)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ㄴ)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ㄷ)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라) 관의 굴곡

ㄱ)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ㄴ)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ㄷ)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ㄱ)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ㄴ)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ㄷ)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 한다.

ㄹ)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ㅁ)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바)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ㄱ)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ㄴ)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ㄷ)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ㄹ)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ㅁ)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사)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ㄱ)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ㄴ)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ㄷ)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아)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ㄱ)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ㄴ)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ㄷ)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ㄹ)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ㅁ)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관공사 가)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

ㄱ)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ㄴ)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ㄷ)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a)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 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b)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c)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d)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ㄱ)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ㄴ)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ㄷ)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 한다.

ㄹ)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b)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ㅁ)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라)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ㄱ) 화재감지기 등 소방기구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한다.

ㄴ)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ㄷ)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 한다.

마)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및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의 규정을 준용할 것. 10)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가)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

ㄱ)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ㄴ)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ㄹ)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a)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b)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ㅁ)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ㄱ)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ㄴ)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ㄷ)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및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의 규정을 준용할 것. 11) 케이블공사 가) 시설방법

ㄱ)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ㄴ)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ㄷ)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ㄹ)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 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ㅁ)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ㅂ)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ㅅ)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

ㄱ)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ㄴ)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ㄷ)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ㄹ)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b)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ㅁ)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a)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b)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①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②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③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할 것.

ㅂ)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라) 케이블의 접속

ㄱ)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 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b)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c)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d)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a)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e)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f)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 한다.

ㄴ)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ㄷ)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ㄹ)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ㅁ)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소방기계설비공사 가. 공통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ㄱ)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 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ㄴ)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ㄷ)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ㄹ)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나) 적용기준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7501 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기기 및 재료 가) 기동용 압력탱크

ㄱ)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ㄴ)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ㄷ)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

KS B 7501(소형 볼류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B 6318(양쪽 흡입 볼류트 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그 외에 소화펌프의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메커니컬 씰을 장착하도록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펌프의 임펠러는 부식에 강한 재질로 설치한다.

3) 시공 가) 펌프 ㄱ)소화수 급수용 원심펌프

a)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여야 한다.

b)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c)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d)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e)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나) 전동기

ㄱ)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ㄴ)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력제어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성능시험장치

ㄱ)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 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야야 한다.

ㄴ)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배관 ㄱ) 일반배관

a)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b)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ㄴ)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 여야 한다.

ㄷ)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a)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b)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ㄹ)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a)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b)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소화전의 부착

ㄱ)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ㄴ)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전원

ㄱ)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 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 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소화전의 부착

ㄱ)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ㄴ)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원

ㄱ)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 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 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ㄱ) 현장시험 및 검사

a)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 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 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 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 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b)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0.7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1.2MPa 이하이고, 방수 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기구를 사용하여 방수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6. 소화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시공 가) 설치

ㄱ)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ㄴ)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 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ㄷ)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 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ㄹ)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ㅁ)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ㅂ)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헤드 ㄱ) 스프링클러 헤드

a)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39℃이상~64℃미만 64℃이상~106℃미만 106℃이상 79℃미만 79℃이상~121℃미만 1 21℃이상~162℃미만 162℃이상

b)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 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ㄴ)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유수검지장치 ㄱ) 자동경보밸브(습식용)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 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 야 한다.

b)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압력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 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 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c)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 야 한다.

ㄴ) 자동경보밸브(준비작동식용)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a)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 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 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b) 전자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 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c)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d)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f)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ㄷ) 일제개방밸브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 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 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배관 ㄱ) 일반배관

a)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c)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 준에 따른다.

d)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 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 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 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 배관 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f)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 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g)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h)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 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j)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단위 : ㎜)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나 2 4 7 15 30 60 100 160 161이상 다 1 2 5 8 15 27 55 90 91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 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k)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나)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a) 음향장치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 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 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b) 펌프의 작동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 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쇄형의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 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라) 관말시험밸브

a)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소화설비내진공사 1) 수원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하도록 할 것.

2) 가압송수장치

가)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a)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b)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a)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가)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Fpw = 0.5 Wp (Fpw :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Wp : 배관의 중량)

b)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d)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f)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이상 커야 한다.

b)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정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팽창성 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Fpw)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4) 지진분리이음

가)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b)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c)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흔들림방지 버팀대

가) 세장비(L/r)은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 반경이다.

나) 배관에는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한다.

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b)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c)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c)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c)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d)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버팀대 고정장치

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7) 헤드

가)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나)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다)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제어반

가)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나)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유수검지장치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0) 함

가)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11) 비상전원

가)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가압송수장치 고정방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제어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소방전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a) 배관 및 배선 4.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a) 수신기

①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②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b) 중계기

①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c) 감지기

①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②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③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④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사용한다.

d) 발신기

①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②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③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 방지 처리를 한다.

e)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배선

①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 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및 MI케이블 등이다.

②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 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내열전선 및 MI케이블 등이 있다.

③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상방송설비

a) 5층(지하층 제외)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게 한다.

b)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그 직상층 4개층에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고,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게 한다.

c)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d)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되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유도등설비

a)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b)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c)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d)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e)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비상조명등설비

a)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바) 비상전원

a)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b) 비상전원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신기용,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용, 가스누설경보 기용, 중계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용, 유도등용, 비상조명등용,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으로 구분한다.

c) 비상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③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착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커버를 말한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한다.

⑥ 비상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오 접속 방지조치를 한다.

⑦ 충전장치의 이상 등에 의하여 내부 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⑧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폿 용접 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한다.

⑨ 비상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⑩ 겉모양이 현저한 오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⑪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한다.

d) 비상전원의 용량은 비상전원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3) 시공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a) 수신기

①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 도를 비치한다.

②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③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 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b) 중계기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②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c)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②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와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③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고천정(15 m 이상 20 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④ 높이 20 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d) 발신기

①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②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 m 이내에 설치한다.

e)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③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⑤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

⑥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

⑦ 시각경보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f) 배선

①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 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용되는 경우 15 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 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②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 (불연덕트 사용 시)을 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용되는 경우 1.5 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 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③ 내화전선(FR), MI케이블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나) 비상방송설비

a)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b)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b)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b)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b)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b)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b)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

a)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 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b)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유도등은 직하에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1 lx 이상으로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a) 제품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기기는 규격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b)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①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② 절연저항 시험 ③ 절연내력 시험

④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 인지 확인한다.

⑤ 동작시험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⑥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감지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⑦ 식별도 시험

㉠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 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 에서 1.2 의 범위 내를 말한다)에 의하여 표시면 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 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 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 면의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⑧ 소음시험

상용전원 점등 또는 비상전원 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 m 의 거리에서 40 dB 이하로 한다. 다만,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 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 점등으로서 정격전압 ±20 % 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⑨ 자동 전환장치 등의 동작시험

㉠ 유도등의 자동 전환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이하인 범위 내에서 동작하여야 하 고, 유도등에 정격전압 ±10 % 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 작동을 반복하여 10 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 % 의 전압일 때 축전지 의 충전전류는 0.05 C 이하(C는 전지의 공칭용량)로 한다. 다만, 과충전로방지장 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시한충전장치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와 당해 장치의 설정시간의 ±10 % 로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경우 과 충전상태가 되어서 는 안된다. 그리고 보상 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에서 당해 장치에 가 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 %일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 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 자동 과방전 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 % 의 전압 또는 설정시간이 설정시간의 ±10 % 로 되었을 경우 축전지가 과 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3장 법규검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건축물의 개요 건 물 명 기초과학연구원 소 재 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5 건축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약 35,482.15㎡

공사종류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공사 소방시설설치검토 1.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인 것. 2.옥내소화전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1천5백㎡이상인 것. 금회 공사 분 없음. 3.스프링클러

4층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천㎡이상인 경우.

금회 노출천장 > 반자 설치로 하향식 헤드 변경 및 가지배관 추가, 헤드 증설

4.옥외소화전

지상 1층, 2층의 바닥면적 합산이 9천㎡이상인 것.

금회 공사 분 없음. 5.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천5백㎡이상인 것. 금회 벽체 공사로 철거 후 재설치 6.자동화재탐지설비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2천㎡이상인 것. 추가 된 구획에 감지기 증설 9.피난기구(완강기) 3~10층에 설치할 것. 금회 공사 분 없음. 10.유도등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것. 추가 된 구획에 따라 유도등 증설 11.비상조명등설비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이상인 것.

전기 공사분(발전기를 통한 동력공급 조명) 13.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이상인 것. 금회 공사 분 없음. 14.연결송수관설비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금회 공사 분 없음.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대상 관련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착공신고대상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2020. 12. 29., 2023. 5. 9., 2023. 11. 28., 2025. 1. 2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금회 공사의 아날로그감지기 회로증설 및 가지배관 증설의 경우, 관할소방서에서 경계구역 및 방호구역의 증설로 보지않는다고 함.

따라서,

4조2호 나목의 경계구역 및 방호구역 증설, 개설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으로 포함 되지 않음.

2. 감리지정대상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11. 29.>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금회 공사의 아날로그감지기 회로증설 및 가지배관 증설의 경우, 관할소방서에서 경계구역 및 방호구역의 증설 또는 개설로 보지않는다고 함.

따라서,

10조2항2호, 5호의 경계구역 및 방호구역 증설, 개설에 따른 감리지정 대상으로 포함 되지 않음.

===== (공내역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 구축 소방공사_0.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위성동물 구축 소방공사
B: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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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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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6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A2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A28 AV: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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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3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BC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BCD AV: 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3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BC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BCC AV: 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3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BC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26BCB AV: 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C8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C89 AV: 2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C8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C8F AV: 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소켓, 나사 C: 개 D: 4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2 AV: 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3 AV: 3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소켓, 나사 C: 개 D: 3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0 AV: 3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D0931 AV: 3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C: 개 D: 4 N: 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C650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815B1DE710C6507 AV: 34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90˚백엘보(GROOVED 10K), D80 C: EA D: 28 N: 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3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3D5 AV: 35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 C: EA D: 1 N: 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6A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6A2 AV: 36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80*50 C: EA D: 3 N: 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58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581 AV: 37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티(GROOVED 10K), D150*80 C: EA D: 1 N: 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4F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574FF AV: 38
A: 배관용일반그루브드관이음쇠 B: 백레듀샤(GROOVED 10K), D80 C: EA D: 1 N: 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721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AD16D93C58688157214A AV: 39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 D80 C: EA D: 82 N: 3366D7D069C8F6AFBE1357F448476016C8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BE1357F448476016C80E AV: 4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 D150 C: EA D: 2 N: 3366D7D069C8F6AFBE1357F448476016C80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7D069C8F6AFBE1357F448476016C803 AV: 4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8 N: 3366D14809D9F8110B1AE5D6E7D1D61842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14809D9F8110B1AE5D6E7D1D6184241 AV: 43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8 N: 3366D14809D9F8118F198674B832DE5517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66D14809D9F8118F198674B832DE551713 AV: 44
A: 고정용 내진앵커볼트 B: M16/25 C: 개 D: 16 N: 33064DDE391795E1A4166930C1BEF70FE97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064DDE391795E1A4166930C1BEF70FE97D AV: 45
A: 강관용접(아크용접) B: D150mm, 고소작업대 미사용 C: 개소 D: 2 N: 34F63276797F461BAF1717B80E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4F63276797F461BAF1717B80ECF AV: 57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백관(SCH40), D25, 버팀대지지대용 C: M D: 14 N: 34F63266E9ED2E670314975C07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266E9ED2E670314975C07C2 AV: 69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 N: 34F63B00F906566BAB167C9C1E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B00F906566BAB167C9C1E39 AV: 70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 N: 34F63688B9BF7219511ABC0840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688B9BF7219511ABC08406F AV: 71
A: 강관절단(sch 20~40) B: D150 C: 개소 D: 2 N: 34F63D21396FA54A821F0F11BA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D21396FA54A821F0F11BAF9 AV: 72
A: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B: 스프링클러용, 보온, 3000L*0.3T, D25 C: 개 D: 20 N: 34F6368A69684ED77A10B72B9C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68A69684ED77A10B72B9C02 AV: 73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하향)72°C C: 개 D: 20 N: 34F63B0AF9541E93B9173D5934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B0AF9541E93B9173D593465 AV: 74
A: 횡방향 버팀대 설치 B: 80A C: 개 D: 6 N: 34F6359A3901F7A5AD16B9893C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59A3901F7A5AD16B9893CDD AV: 53
A: 종방향 버팀대 설치 B: 80A C: 개 D: 3 N: 34F6359A3901CA6FC71D76AD4E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59A3901CA6FC71D76AD4EBE AV: 54
A: 가지관 말단 버팀대 설치 B: 25A C: 개 D: 4 N: 34F6359A3901B80F9815EE9E5F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59A3901B80F9815EE9E5F6A AV: 55
A: 가지관 말단 버팀대 설치 B: 40A C: 개 D: 3 N: 34F6359A3901B80F9815EE9E5F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59A3901B80F9815EE9E5F68 AV: 56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4 N: 34F63A1FD9CE9EB6AA123F04CE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F63A1FD9CE9EB6AA123F04CE56 AV: 75
A: 방화폼설치 B: C: 개소 D: 14 N: 34767F3999DFD4D84F1BCCF784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767F3999DFD4D84F1BCCF78496 AV: 7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C: 대 D: 1 N: 3436DE50B92850F6F314B951BD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6DE50B92850F6F314B951BD29 AV: 10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N: 3436DE50B92850F6F314BB1E2B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6DE50B92850F6F314BB1E2BF9 AV: 10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임시소방시설설치공사 B: Q: 01010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4 N: 3366D14809D9F8110B1AE5D6E7D1D61842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6D14809D9F8110B1AE5D6E7D1D6184241 AV: 60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N: 3366D14809D9F8110B1AE5D6E7D1D61842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6D14809D9F8110B1AE5D6E7D1D618424E AV: 61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4 N: 3366D14809D9F8118F198674B832DE5517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6D14809D9F8118F198674B832DE551713 AV: 62
A: 방화포 B: C: 개 D: 1 N: 3366D14809D9F8118F17D43E2677BA2F31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66D14809D9F8118F17D43E2677BA2F31A7 AV: 6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소방경보설비공사 B: Q: 010201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1.5㎟ C: M D: 51 N: 34767F3B4942BAD8F51F7C552F4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B4942BAD8F51F7C552F43 AV: 7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24 N: 3566FCBB39EA021B2D1F989BFC4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566FCBB39EA021B2D1F989BFC44 AV: 8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22mm, 비방수 C: M D: 27 N: 34767F3B496D719206115FF6633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B496D719206115FF6633E AV: 81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아날로그 C: 개 D: 7 N: 34767F38F971A0E1D81047062F0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8F971A0E1D81047062F06 AV: 82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아날로그 C: 개 D: 1 N: 34767F38F971A0E1D81047062F0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8F971A0E1D81047062F05 AV: 83
A: 화재감지기 -철거후재사용 B: 감지기 재배치 C: 개 D: 1 N: 34767F38F971A0E1D81047062CB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8F971A0E1D81047062CB2 AV: 84
A: 스피커 -철거후재사용 B: 스피커 재설치(벽부형) C: 개 D: 2 N: 34767F38F971A0E1D81047062CB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8F971A0E1D81047062CB7 AV: 85
A: 음향조절기 -철거후재사용 B: 음향조절기 재설치(벽부형) C: 개 D: 1 N: 3476781FD982D35E6814B1FD3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81FD982D35E6814B1FD38 AV: 86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00*100*50mm C: 개 D: 1 N: 34767F3B49E2D346E418E899367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B49E2D346E418E8993671 AV: 87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8 N: 34767F3B49E2D346E4198F0300D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767F3B49E2D346E4198F0300D9 AV: 8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8 N: 33165C0689E37414361A69E3C0068814FAA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3165C0689E37414361A69E3C0068814FAA5 AV: 89
A: 수신기 프로그램 기본 설정비 B: 아날로그 증축분 C: 식 D: 1 N: 3366D1480939AAA2791E25FA99E1DC0C114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366D1480939AAA2791E25FA99E1DC0C1147 AV: 90
A: 프로그램 증설 및 심벌수정비 B: 아날로그 증축분 C: POINT D: 8 N: 3366D1480939AAA2791E25FA99E1DC0C114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366D1480939AAA2791E25FA99E1DC0C1146 AV: 91
A: 화면 수정비 B: 아날로그 중축분 C: 면 D: 1 N: 3366D1480939AAA2791E25FA99E1DC0C114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366D1480939AAA2791E25FA99E1DC0C1145 AV: 9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피난구조설비공사 B: Q: 01020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58 N: 34767F3B49530D2DBD17BC5EA8D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B49530D2DBD17BC5EA8D3 AV: 94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 mm C: M D: 46 N: 34767F3B496D71819713631B320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B496D71819713631B3207 AV: 9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 mm 비방수 C: M D: 33 N: 34767F3B496D719206115FF664C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B496D719206115FF664C5 AV: 96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소형(단면)60분용 C: 개 D: 9 N: 34767F38F971A0E1D8131BE58B1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8F971A0E1D8131BE58B16 AV: 97
A: 거실 통로 유도등(고휘도) B: 60분용, 단면 C: 개 D: 1 N: 34767F38F971A0E1D8131BE58D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8F971A0E1D8131BE58DC2 AV: 98
A: 유도등 -철거 B: C: 개 D: 1 N: 34767F38F971A0E1D8131BE4E5B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8F971A0E1D8131BE4E5B3 AV: 99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00*100*50mm C: 개 D: 2 N: 34767F3B49E2D346E418E899367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B49E2D346E418E8993671 AV: 100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10 N: 34767F3B49E2D346E4198F0301F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767F3B49E2D346E4198F0301FF AV: 10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0 N: 33165C0689E37414361A69E3C0068814FAA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33165C0689E37414361A69E3C0068814FAA6 AV: 1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 B: Q: 010203
A: 비상경보장치 B: 일체형 C: 조 D: 1 N: 347674DC09AC647FF419722C463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7674DC09AC647FF419722C4633 AV: 10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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