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_3073호)안내공고문_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307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나. 용 역 명: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다. 용역내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69,300,000원(금육천구백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 10:00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으로 등록한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관로시설팀(☎031-6193-9451)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6193-9312)
2026. 11. 4.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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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제품・서비스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1월 30일
계약서 상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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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1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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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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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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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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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_3073호)안내공고문_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3073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m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거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나. 용 역 명: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내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라. 위 치: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69,300,000원(금육천구백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용인시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2026. 11. 5. 10:00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입찰집행관 PC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 관로시설팀(☎031-6193-9451)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6193-9312)
2026. 11. 4.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수의계약 사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아니오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년 월 일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주 소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1 [ ] 예 [ ] 아니오
업 체 명 :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대 표 자 : (인)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설계내역서_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xlsx =====
[시트: 표지]
B: 설계자 G: 심사자 L: 팀장 Q: 과장
C:
2026년도
B: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B: 설계내역서
D: ○ 위 치 : H: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일산리 일원
D: ○ 내 용 : H: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E: 도급액 I: : J: 일금육천구백삼십만원정 R: (₩69,300,000)
[시트: 내역서(총괄)]
A: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A: 도급예정액 G: 69,300,000
A: 1. 순 용 역 비 C:
B: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B:
가) 직
접
인
건
비 C:
D: 1 E: 식
B:
나) 직
접
경
비 C:
D: 1 E: 식
B:
다)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B:
라)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20% D: 1 E: 식
A: 2. 손해배상보험료
A: 3. 공 급 가 액
A: 4. 부가가치세(VAT) C:
===== 과업지시서_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pdf =====
2026년도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용 인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의 내용 ········································································· 4
Ⅲ. 일반사항 ············································································ 15
Ⅳ. 성과품 납품 ······································································ 17
Ⅴ. 예정공정표 ········································································ 18
Ⅵ. 설계예산서 ········································································ 2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m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목적
m 본 과업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원 일산지구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 검토, 예측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협의기관 협의 및 협의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m 본 용역의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과업량 증가 등)
- 1 -
4. 과업범위
m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m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원
- 펌프장2개소 신설 Q1=850㎥/min (V1=39,000㎥),
Q2=350㎥/min (V2=6,000㎥)
- 배수로정비 1,481m
5. 과업의 주요내용
m 사업개요 작성
m 지역개황 조사
m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검토
m 대상지역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
m 환경 현황조사
m 입지의 타당성 검토
m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m 종합평가 및 결론
m 부록
- 2 -
6. 과업위치도
- 3 -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방향
m 본 과업 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m 본 평가서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
영향 및 그 저감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m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m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하수도법,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관련
기준ž규정에 대한 검토, 관련기관 및 발주처와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m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m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검토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설계 내용과 병행 검토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설계의
해당 항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에 대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업개요 작성
2.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m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충실히 기술한다.
m 계획의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 4 -
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m 평가대상 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2.3 추진경위
m 계획의 추진 배경과 관계법에 의한 추진 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 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m 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을 간략히 기술한다.
2.4 사업내용
m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의 변경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2.5 사업의 기대효과
m 사업시행 후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지역개황 조사
3.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m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m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 관리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m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 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m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식물의 서식 현황에 관한 사항
- 5 -
m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m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m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m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m 석유류 저장시설 및 유독물 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m 사업지역 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m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3.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검토
m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m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대상 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조사
m 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6 -
6. 환경현황 조사
6.1 자연생태환경
m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6.2 생활환경
m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6.3 사회·경제환경
m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7. 환경현황 조사
7.1 자연환경의 보전
1)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수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
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4)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5)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6)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7)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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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9)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10)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11)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12)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13)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14)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15)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7.2 자연환경의 보전
1)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2)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7.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2)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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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8.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1) 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
목을 선정하며,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 종이나 개체, 생태계의 자연성 등을 조사한다.
가) 식물상
(1)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2)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3)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4) 식물 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나) 육상동물상
(1)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2)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다) 육수생물상
(1) 수생식물군집
(2)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필요시)
(3)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4)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라)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마) 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
2)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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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 사업지구 내 하천 공사 구간이 있는 경우 육수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5)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2 대기질·악취
1)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4)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
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
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5)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악취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6)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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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질(지표·지하)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가) 대상 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나) 대상 수역의 유황 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다) 수역 이용상황 변화
라) 지하수 환경변화
마) 수자원 이용 상황
바) 사업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3)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 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 수역의 수질 영향과 관련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5)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
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8.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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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계획
다) 시설물 배치 계획
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마) 공원, 녹지 조성계획 등
3)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4)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1)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
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6 경관
1)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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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전파장해, 일조장해
1)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2)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3)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8 인구, 주거, 산업
m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8.9 환경현황 조사항목
m 환경현황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항목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조 사 항 목 지점 횟수 비고
대기질 SO2, CO, NO , PM-10, PM-2.5, O , Pb, 벤젠 3 1
2 3
지표수질 pH, BOD, C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유량 3 1
소음(주간4회, 야간2회) 3 1
소음진동
진동(주간2회, 야간1회)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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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평가 및 결론
m 각 검토 환경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된 결과를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종합적인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리성을 수반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10. 부록
10.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m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m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10.2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m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m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m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3 용어 해설 등
m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11.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보완
m 사업추진과 관련된 관련 법령과 내용을 기술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승인을 득한다.
m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를 충실히 실시하고 적정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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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m 본 과업지시서는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설계예산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m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m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2. 감독 및 보고
2.1 감독
m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2 보고
m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m 해외 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 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m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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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자문 포함)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필요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
기술인이 보고한다.
m 최종 준공은 검토기관 의뢰 및 조치결과에 따라 용역 중지 또는 준공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의 소유
m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
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m 과업 수행 중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m 주민 및 발주처의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재작성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5. 기 타
m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m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m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m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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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m 용역 수행 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 수록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m 용역 수행 시 상위법령 및 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 수록 및 변경된 사항에 맞게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지침 등이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지침 등에 따른다.
m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m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한다.
m 용역착수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용역손해보험 가입증서, 가입기간은
관련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준공 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 가입기간 변경시 가입증서 재제출
Ⅳ. 성과품 납품
m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과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이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A4) : 10부
2. 관련보고서 전산자료(USB) : 1개
3. 기타 협의관련 자료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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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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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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