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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26-5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1. 4.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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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
2) 과 업 내 용: 보상업무 1식
3)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4) 현 장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구와리, 수계리, 신탁리 일원
5) 사 업 예 산: 금28,035,000원(2026년: 금5,000,000원)
6) 기 초 금 액: 금28,035,000원(추정가격 금25,486,364원, 부가가치세 금2,548,636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동도급 불허
8) 용 역 기 간: 계약일 ~ 2029. 12. 20. (2026년: 계약일 ~ 2026. 12. 20.까지)
9)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기 타 사 항: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70-0515)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3-270-055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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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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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6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상전문업체(보상관리사 자격자 1인 또는 「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 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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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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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1.(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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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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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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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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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당해용역 과업설명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공고문(안)_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26-5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1. 4.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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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
2) 과 업 내 용: 보상업무 1식
3)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4) 현 장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구와리, 수계리, 신탁리 일원
5) 사 업 예 산: 금28,035,000원(2026년: 금5,000,000원)
6) 기 초 금 액: 금28,035,000원(추정가격 금25,486,364원, 부가가치세 금2,548,636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동도급 불허
8) 용 역 기 간: 계약일 ~ 2029. 12. 20. (2026년: 계약일 ~ 2026. 12. 20.까지)
9)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기 타 사 항: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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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70-0515)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3-270-055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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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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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6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상전문업체(보상관리사 자격자 1인 또는 「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 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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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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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1.(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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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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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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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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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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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당해
용역 과업설명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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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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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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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hwp =====
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목
차
I. 용역개요 1 II. 과업지시서 3
1. 과업개요
3
2.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 3. 과업 세부내용 4 4. 과업수행 지침 4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7 6.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8 7. 보안대책 8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2029. 12. 20.까지(금차분 – 2026.12.20.까지)
(단, 용역기간 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기초금액 : 금28,035,000원(금차분 – 금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보상협의) 보상액 산정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
◦ (손실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및 구비서류 등 확인
-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철거동의서 징구 확인 및 검토
◦ (손실보상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 재결 결정 후 물건소유자 등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자료 정리,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 (기타 업무)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기타업무
□ 기타 일반사항
◦ 보상업무 전문인력(보상관리사 1인 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봉동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용역
□ 과업기간: 용역계약일부터 2029. 12. 20.까지(금차분 – 2026.12.20.까지)
(단, 용역기간 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과업목적 : 용역을 통해 손실보상 및 재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과업의 범위
◦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재결업무, 법률검토 등
◦ 특히, 사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업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 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업무
◦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 정산을 위한 관계 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3.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 업무 제외)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 이의재결업무 발생 시 지원 및 행정소송시 필요 자료제공
◦ 발주처가 지시하는 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서류 등) 및 협의취득 관련 모든일체 관련업무
4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설계변경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변경)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 책임은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용역성과보고서 보상협의경위 및 일지 1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6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붙임
보상업무 단계별 용역사 최소투입 인원 및 업무 소요기간
보상업무 용역 수행계획 수립 기본조사 (조서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개별통지 감정평가 및 검토 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신청 최소 투입 인원 현장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지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1 (초급연구원) 처리 소요기간 2개월 1개월 5개월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