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0197]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14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지정장소 하차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LED 패널
※세부사항 및 수량은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며, 견적제출(투찰) 전 붙임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열람 후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1151403)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체결한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공급<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시기 : 계약 체결 이전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버스운영과 김윤석(☎055-225-532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과 이민주(☎055-225-2865)

2026년 11월 4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14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지정장소 하차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LED 패널
구매내역
※세부사항 및 수량은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견적서 접수
2026. 11. 6.(금) 10:00 2026. 11. 10.(화) 10:00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며, 견적제출(투찰) 전 붙임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열람 후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1151403)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체결한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시기 : 계약 체결 이전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버스운영과 김윤석(☎055-225-532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과 이민주(☎055-225-2865)

2026년 11월 4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
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최종시방서)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hwpx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
시 방 서

2026. 10.

창원특례시
(버스운영과)

I. 사업설명서
<hp:titleMark ignore="1"/>
1. 사업명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2. 목 적
본 사업은 창원시 관내에 설치운영중인 내용연수가 도래한 버스정보안내기(BIT)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입찰 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4321151403)]를 소지한 자로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체결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물품공급<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시기 : 계약 체결 이전)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5. 인도조건
1) 지정장소 하차도
6. 사업 범위
1) 정성적 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및 납품
나) 기 구축된 시스템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 및 연동
다)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hp:fwSpace/>/<hp:fwSpace/>정상운용 확인
라) 수요기관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마)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수
2) 정량적 범위
가) 납품물량품 명
납품유형
수 량
단 위
비 고
LED 패널형
LED 10단 6열(패널형)
16
대
일체형제작
LED 컨트롤러
16
대
LED용 파워서플라이
16
대

나) 성과물 제출서류
품 명
일반서류
필수서류
수 량
단 위
비 고
LED 10단 6열 (패널형)

착수시
산출내역서
2
부
기타 감독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
상세 예정공정표
승인도서(기자재승인원, 제작도면, 디자인시안)
보안서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납품완료시
준공내역서
사진대지(공급기자재, 제작 전‧중‧후, 시험운전 등)
준공도면(납품된 제품의 CAD도면)
시험성적서
납품물량 리스트(거치브래킷 포함)
보안확약서
기타 상기 내용을 포함한 사업관련 자료일체

II.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및 지켜야 하는 규범 등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및 납품
2) 기 구축된 시스템(BIS)과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 및 연동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hp:fwSpace/>/<hp:fwSpace/>정상운용 확인
4) 수요기관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속한 하자보수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발주처)"란 『창원시 버스운영과』를 의미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른 공급자재,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다) 구매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특기사항을 포함한 과업지시서를 의미하며, 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사항 및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5)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물품) 계약상대자의 시공(제작‧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물품) 계약 시 발주자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로, 공사(제작‧납품)현장에 상주(입회)시켜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자이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승인서(KC인증)
▪ 한국 산업 규격(KS)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SO, IEEE, ITU-T
▪ 전기통신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제작‧납품에 따른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제작‧납품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설계제작 관련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 제시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제작 전에 설계서 등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납품장비와 일치하는지 여부
다)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마) KC인증 제품의 여부 및 기타 관급자재의 제작‧납품과 관련된 사항

6. 보
안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제작·운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작·운반 도중 자재 또는 제3자의 시설물을 파괴<hp:fwSpace/>‧<hp:fwSpace/>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창원시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지정한 시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제작 및 납품
1) 관급자재 제작물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완료하여 운용시험을 거쳐 정상 운용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특별시방서”에서 제시된 규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규격을 판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발주처는 반품 및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의 납품 시, 파손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기능시험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험평가 진행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5) 모든 제작품은 시스템별, 하우징별로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립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재조립하여야 한다.
6) 모든 제작 물품은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작납품시 관계법령에 의거 제반법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 협조 등을 구한다.
8) 제작‧납품하는 단말기는 기존 발주처의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연동이 가능하고, 지정하는 사양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단말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발주처 승인하에 제작 및 제공한다.
9) 단말기의 부품 제작·설치는 시방서에서 제시한 규격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작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제품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각각의 사용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8. 검
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에 운용 및 기능 시험 준비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운용 및 기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운용 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 운용 시험 동안에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
4) 물품 규격 확인은 「물품 세부 규격서」에 따르며,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련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식적인 검수 절차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납품된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고, 단말기 운영에 문제가 있을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9. 운용교육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과 장애 처리를 위하여 발주처에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운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2)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지적소유권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품하는 장비, 자재 및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정 등에 대하여 특허나 저작권 등이 적용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 시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하자보증 기간 및 조치
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월 2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2회 발생을 의미한다.
2) 하자보수는 관리 및 운영기관에 원인 및 조치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판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자가 투입되어 하자처리를 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차후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판단 및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한 장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 즉시 장애복구가 곤란하거나, 빈번한 장애발생이 예상되며, 교체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수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을 작성하여 납품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납품되는 제품은 기존 발주처의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도입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과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필요사항 및 필요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납품 장비에 대한 각종 기술적인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계약예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III. 특별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발주처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과 관련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설계, 제작, 검사, 시운전 등 납품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납품물품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재의 세부규격과 기능 등을 제시한다.

2. 적용범위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성능 및 규격은 “5. 품목별 세부규격서”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한다.
2) BIT 운영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창원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표준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환경제어시스템은 창원시의 BIT 운영 프로그램 및 BIT의 주제어부와 완벽히 연동되어야 한다.
  • BIT 프로그램은 BIS 관련 서버와 연동되어 업데이트 등 모든 정보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BIT 상태제어부(제어보드)에 대한 제어는 창원시 BIT 프로토콜 정의서를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6. 예비품 제공물량”에 제시된 납품제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특기사항
1) 본 사항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모니터 패널 LED 교체 공사 관급자재-LED패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항을 제시한다.
2) 제작 및 납품하는 물품은 발주처의 기 구축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완벽한 정보제공의 호환성이 가능하여야 하며,「5. 품목품 세부규격서」에서 기술한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의 신품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제작 전 납품자재의 디자인, 색상, 설치높이, 설치방향 등을 반드시 발주처 및 타공정 계약자와 사전협의하여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4.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ED 패널 요구 성능
1) 시스템 구축 배경 및 목적
○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버스의 출발, 진행, 도착 상황을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시스템 구축 일반사항
○ 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는 기존 발주처의 시설 및 추가되는 시설, 범위, 기능, 업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 현황을 분석하여 설치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을 진행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안시스템과 보안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설치 여건에 맞는 단말기 내 브래킷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다..
○ 모든 장비는 한글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하며, 운영 프로그램 조작을 위한 메뉴는 한글로 작성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 기 구축되어 있는 창원시의 버스정보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발주처가 운영중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기능들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 요구기능
○ 화면표출은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3500cd/㎡ 이상의 휘도를 확보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브래킷에 사용하는 도료는 방수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함체 내부에 장치가 들어갈 적정한 공간을 배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브래킷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버스도착정보 표출 기능
○ 단말기의 표출화면에 한글, 한문, 영문, 숫자 등 다양한 문자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정보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센터에서 반복 전송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문자 또는 이미지 등을 단말기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장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 출퇴근 시간 등과 같이 표출할 메시지가 많을 때와 표출할 메시지가 적을 때를 구분하여 정보표출 시간 등을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보가 표출될 때 표출부에서 화면 표시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표출정보를 강조 또는 소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납품되는 단말기의 표출화면은 발주처가 기존에 운영 중인 단말기의 표출화면 이미지와 동등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5) 시스템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 및 시공(제작 및 납품)은 창원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맞는 최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내구성능

  • 현장장비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시설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적 요인 하중ㆍ열ㆍ광선ㆍ자외선ㆍ물ㆍ습기ㆍ불ㆍ화학물질ㆍ해충 ․ 먼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비의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 등은 부위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 중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성 자재(볼트 포함) 등은 도금 또는 방청도료 도장 처리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성
  •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 단말기에 의한 추락ㆍ전도ㆍ부딪힘ㆍ끼임ㆍ화상ㆍ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착물은 방수 유지, 탈락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환경성

  • 단말기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말기는 물이나 기타 유류의 침투 등으로 부식되거나 기기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설비는 외부충격, 진동, 온도 등에 의해 기기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 신뢰도
  • 기기는 장기간 운영시에도 성능의 저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산업용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체성
  • 사용된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동일한 명칭과 번호를 갖는 모든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은 상호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세부 규격서
1) LED TYPE(BIT)
구
분
세 부 규 격
비
고
화면 표출부
(디스플레이)
Full-Color, 32*16 Pixel, 128mm(W)*64mm(H) 모듈, 4mm 피치, 3500cd/㎡이상, 10단 6열

주 제어부
P4 LED Controller
DP Size : P4 128x64 Module 3X12
Input : DVI*1, HDMI*1
Out : HDMI*1
Data Port : HUB75*12, RS232 Control
입력전원 : DC 5V

전원공급부
5V / 300W, LED 모듈 전원공급용

6. 예비품 납품(제공) 내역
구 분
유 형
세 부 규 격
수 량
LED 컨트로러
LED형
납품제품과 동일 규격
(5. 품목별 세부 규격서 참조)
1식
전원공급부
LED형
1EA

7. 외형도 및 상세도(예시)_10단 6열

LED 패널 제작 외형도
브라켓 상세도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