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63호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4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과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영업팀
☎ 064-780-3544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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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기초금액 :
금615,253,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2년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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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 접수방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1. 05. ~ 2026. 11. 25.
(마감일 16시까지) 서면 질의서
2026. 11. 05. ~ 2026. 11. 10.
(09:00 ~ 16: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23. ~ 2026. 11. 25.
(09:00 ~ 16:00) 우편 또는 방문접수 2026. 11. 25. ※ 16:00 접수마감(공사 도착분)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05. ~ 2026. 11. 25.
(마감일 16시까지) 전자(G2B) 투찰 반드시 전자투찰 제안서(정성) 발표 및 평가 2026. 12. 01.(예정) 제안사 발표 확정된 발표일정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내 공사 도착분(접수마감일 16시까지,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동일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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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를 소지한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업종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와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
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제안사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
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방법(가격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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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치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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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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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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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 : 비예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분야(정량 20점, 정성 70점 합계 90점)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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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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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 및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0%]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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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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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기간:
2026. 11. 05. ~ 2026. 11. 10.(09:00~16:00)
○ 질의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질의방법:
이메일(j-contract.co.kr)접수, 반드시 제안요청서[서식 11]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 회 신: 2026. 11. 13. 17:00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이전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사항은 필요시
공고기간 중 우리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계약과정공개시스템
https://www.jpdc.co.kr/contract/notice/proposal_qna.htm)에 게시하여 모든 참가
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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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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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 협상결과 반영된 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총용역부기금액의 10%)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비밀유지협약(NDA)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를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대금지급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협약이 안되면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6. 11. 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2차 이하 협력기업이 있을 경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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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63호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4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과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영업팀 ☎ 064-780-3544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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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금615,253,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 기초금액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
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2년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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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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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일정 접수방법 비 고
2026. 11. 05. ~ 2026. 11. 25.
입 찰 공 고
(마감일 16시까지)
2026. 11. 05. ~ 2026. 11. 10.
서면 질의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09:00 ~ 16:00)
입찰참가 서류 및 2026. 11. 23. ~ 2026. 11. 25. 우편 또는 2026. 11. 25.
제안서 제출 (09:00 ~ 16:00) 방문접수 ※ 16:00 접수마감(공사 도착분)
2026. 11. 05. ~ 2026. 11. 25. 전자(G2B)
가격제안서 제출 반드시 전자투찰
(마감일 16시까지) 투찰
확정된 발표일정
제안서(정성) 발표 및 평가 2026. 12. 01.(예정) 제안사 발표
별도 공지 예정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내 공사 도착분(접수마감일 16시까지,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동일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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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를 소지한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업종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와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
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제안사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
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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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방법(가격제안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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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
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치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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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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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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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 : 비예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분야
(정량 20점, 정성 70점 합계 90점)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
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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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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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의 경
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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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
서의 제출 및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0%]을 현금으로 징수
하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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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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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기간: 2026. 11. 05. ~ 2026. 11. 10.(09:00~16:00)
○ 질의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질의방법: 이메일(j-contract.co.kr)접수, 반드시 제안요청서[서식 11]로 질의하여야 하며, 유
선 또는 구두로 질의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
니다.
○ 회 신: 2026. 11. 13. 17:00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의자에게만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이전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사항은 필요시
공고기간 중 우리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계약과정공개시스템
https://www.jpdc.co.kr/contract/notice/proposal_qna.htm)에 게시하여 모든 참가
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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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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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 협상결과 반영된 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총
용역부기금액의 10%)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
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비밀유지협약(NDA)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를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
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대금지급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협약이 안되면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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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2차
이하 협력기업이 있을 경우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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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과업지시서_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hwp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2 Ⅱ. 과업 세부내용 3 1. 삼다수앱 시스템 구성 현황 3 2. 요구사항 총괄표 4 3. 요구사항 세부내역 6
가.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요구사항
6
나. 운영·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8 다. 기능 요구사항 9 라. 성능 요구사항 11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2 바. 데이터 요구사항 13 사. 보안 요구사항 15
아. 제약사항
22
자. 품질 요구사항
24
차. 테스트 요구사항
25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6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7 Ⅲ. 사업 및 계약 수행지침 29 1. 일반사항 29 2. 참여인력 30 3. 보안사항 30 4. 최종 성과품의 권리관계 31 5. 하자보수, 성능이행 보증 32 6.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32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2 8. 분쟁의 해결 33 Ⅳ. 별첨 34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2.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정적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 필요
- 단계적인 기능 개선으로 단순한 ‘생수몰’이 아닌 ‘브랜드 종합몰’로 도약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나. 목적
- 제주삼다수앱 시스템의 보안 환경에 최적화 된 인프라(CRM솔루션, 소비자 참여기능 등) 구성을 통한 판매활동 효율성 제고
- 예방 점검, 장애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3.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 (2년간)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2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예산 : 금615,253,000원 (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단위 : 원) 구 분 운영·유지 기능개선 합계 비고 1차년도 220,188,000 174,877,000 395,065,000 ※ 운영 유지 월액 비용 : 18,349,000원 ※ 1차년도 기능개선 완료 2차년도 220,188,000 - 220,188,000 월 액 18,349,000 - 615,253,000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사업내용 가. 사업 대상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시스템 내 구축된 기능(배송/관리자/프론트) 일체
-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시스템과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관리
(외부 배송업체, 결제대행사, 클라우드 시스템, 알림 메시지 등)
나.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시스템 운영 관리
다.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시스템 기능 개선 (※ 과업 세부 확인)
Ⅱ 과업 세부내용 1.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시스템 구성 현황 가. 운영 장비 구성 구 분 구 성 (운영) 서버 (sds-admin) 4vCPU 16GB
SSD 50GB + SSD 1000GB + NAS 3000GB
RHEL-8.10 (운영) DB #1 (sds-db01) 8vCPU 64GB
SSD 50GB + SSD 510GB + HDD 100GB
RHEL-8.10 (운영) DB #2 (sds-db02) 8vCPU 64GB SSD 50GB + SSD 510GB RHEL-8.10 (운영) 서버 (sds-retwas) 4vCPU 16GB
SSD 50GB + SSD 500GB + NAS 3000GB
RHEL-8.10 (운영) 서버 (sds-retweb) 4vCPU 16GB
SSD 50GB + SSD 500GB + NAS 3000GB
RHEL-8.10 (운영) 서버 (sds-valkey01) - 6.4GB - Rocky-Linux-8.10-64bit (운영) 서버 (sds-valkey02) - 6.4GB - Rocky-Linux-8.10-64bit (운영) WAS #1 (sds-was01) 8vCPU 16GB
SSD 50GB + SSD 1000GB + NAS 3000GB
RHEL-8.10 (운영) WAS #2 (sds-was02) 8vCPU 16GB
SSD 50GB + SSD 1000GB + NAS 3000GB
RHEL-8.10 (운영) WEB #1 (sds-web01) 8vCPU 16GB
SSD 50GB + SSD 500GB + NAS 3000GB
RHEL-8.10 (운영) WEB #2 (sds-web02) 8vCPU 16GB
SSD 50GB + SSD 500GB + NAS 3000GB
RHEL-8.10 (품질) 서버 (qas-admin)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품질) DB (qas-db) 4vCPU 16GB HDD 50GB + HDD 500GB RHEL-8.10 (품질) 서버 (qas-retwas)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품질) 서버 (qas-retweb)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품질) 서버 (qas-valkey01) - 3GB - Rocky-Linux-8.10-64bit (품질) WAS #1 (qas-was01)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품질) WAS #2 (qas-was02)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품질) WEB #1 (qas-web01)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품질) WEB #2 (qas-web02) 4vCPU 8GB
HDD 50GB + HDD 500GB + NAS 500GB
RHEL-8.10 (개발) APP (dev-app) 4vCPU 8GB
SSD 50GB + SSD 500GB + NAS 500GB
RHEL-8.10 (개발) DB (dev-db) 4vCPU 16GB SSD 50GB + SSD 500GB RHEL-8.10 (공통) 서버 (logmng) 4vCPU 16GB SSD 50GB + SSD 500GB Rocky-Linux-8.10-64bit (공통) 서버 (mgmtsecu) 8vCPU 32GB SSD 50GB + SSD 300GB windows-2022-std-64bit (공통) 서버 (pcre-isensor) 4vCPU 32GB HDD 100GB + HDD 1000GB Ubuntu-24.04-64bit
※ 상기 서버는 가상화서버 형태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보안SW 모델명은 보안상 비공개.
단,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나.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발주기관 내방 후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 17조에 의거,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단,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유지․위탁 운영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위탁 운영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4 MPR-002
SLA(Service-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지표관리
MPR-003 용역관리 및 지침 준수 MPR-004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유지․위탁 운영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 2 MHR-002 유지․위탁 운영 투입인력 기능 요구사항 SFR-001 CRM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연동 6 SFR-002 멤버십 등급 체계 세분화 및 고도화 SFR-003 UI/UX 리뉴얼 SFR-004
소비자 참여기능(물마시기 알림, 만보기 등) 개발
SFR-005 정기배송 체계 고도화 SFR-006 통계 기반 음용소비 분석 툴 개발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개발 및 운영지원에 대한 성능 2 PER-002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2 INR-002 외부 서비스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6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분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일반 보안요건 12 SER-002 개인정보보호 대책(인증 및 권한 보안) SER-003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ㆍ장비 보안관리 SER-005 전용 업무용 컴퓨터의 지급 및 보안관리 SER-006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7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SER-008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9 계약 종료 후 조치 보안사항 SER-010 웹 취약점 보안대책 SER-011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보안대책 SER-012
웹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암호화 조치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등 3 COR-002
권리권한 사용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COR-003 웹 호환성 유지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기준 5 QUR-002 신뢰성 QUR-003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QUR-004 가용성 보장 QUR-005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2 PMR-002 수행조직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4 PSR-002 시스템 장애 복구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 합 계 49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
3. 요구사항 세부내역
가.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고유번호 MP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위탁운영 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 유지 및 위탁 운영관리 대상 - 삼다수앱 시스템 내 구축된 기능 일체
- 삼다수앱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시스템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관리(결제대행사, 클라우드 서비스, 배송업체, 타 시스템 연계 등)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24H X 365D)
- 시스템 환경 설정, 가동 상태 및 자원 사용률 등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시스템 튜닝 및 관리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사용자 요구 시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보안 점검(매월)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 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운영상 장애 조치,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등 보고)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제공
❍ 시스템 유지
- 시스템의 정상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아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유형 활동내용
오류교정
(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기능개선
(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
(adaptive)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
(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 법·제도 및 정책 변경, 내부 운영 방침 변경, 기술 환경 변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용자 요구사항(민원) 등에 따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시 반영
산출정보
제안서, 장애 접수 및 처리 관리대장, 월간 보고서
고유번호 MP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LA(Service-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지표관리
상세 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패널티 조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고유번호 MP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관리 및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유지·위탁운영 관리 용역의 관리 및 수행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유지·위탁운영 관리 용역의 관리
- 유지관리 용역의 운영체계 및 인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장애 처리 절차, 비상 연락체계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지침 준수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규정 및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시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완하여 유지관리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운영관련 문서를 항상 최신 상태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 자료는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고유번호 MP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위탁운영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변화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활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존 산출물(ERD,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등)에 반영, 근거 산출물이 없을경우 신규 생성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 정상 작동 여부를 개발(테스트)환경에서 사전 검증을 마친 후 본 서버에 프로그램 등록 및 배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해 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및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운영환경 변화 발생시 적극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나. 운영·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고유번호 MH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위탁운영 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세부 내용
○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방안 및 협업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술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PM 중심으로 각 단위업무별 효율적인 협업 체계 제시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SW산업협회,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학위 취득일자 등 SW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 기재
○ 제안 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입 인력의 기술 등급, 수행경험 및 기간을 명시 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8. “제안사 보유 핵심인력 현황” 양식과 함께 제출)
※ 참여 인력의 역할 및 조건(권고사항) 구분 주요 역할 기술자 등급 일정 관리 · 업무지원 - 과업 전 과정의 일정 관리 발주기관 요청사항 접수 및 결과 보고 - 작동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사전예방점검
중급기술자
이상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 GO 언어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Node.js, Nginx, MySQL 처리
- DBMS 성능 및 장애 등 유지관리 관리 - DB 테이블 유지관리, 백업ㆍ복구관리
- 기타 솔루션 성능관리 및 작동상태, 사전예방 점검, 패치 등 유지관리 관리
- 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지원
고급기술자
이상
- GO 언어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서버, 스토리지 장비 유지관리 관리 - H/W 성능 관리 및 이력 등 유지관리 - 작동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사전예방점검 - H/W장애조치 및 OS 보안ㆍ패치 등
- 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ㆍ지원
중급기술자
이상
산출정보 제안서 고유번호 MH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위탁운영 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위탁운영 관리 투입인력 상세 설명 정의 유지·위탁운영 관리 투입인력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유지관리 용역 수행 전체 또는 부분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용역의 책임을 수행 하도록 하며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 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필수투입인력 (비상주 원격 기술지원) 구분 필수 투입인원 기술 등급 주요 역할 사업관리 PM 1인 중급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1인 고급 GO 언어 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개선 1인 중급 산출정보 제안서
다.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기능 요구사항의 수행기한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후 6개월 내로 하며,
입찰참여 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에 따른 개발 기간 단축 제안은 제안서 평가시 반영
고유번호 SF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CRM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상세 설명 정의 CRM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연동 세부 내용
❍ 고객 그룹별 타겟팅하여 통합 메시지(푸시, 알림톡, 문자) 연동 체계 구축
- CRM 솔루션(통합 메시지 발송 기능 포함) 라이선스 비용(월과금형)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발송 비용은 불포함으로 함
❍ 정교한 타겟 마케팅 데이터 인터페이스 구현
❍ 스마트 리오더(재주문) 푸시 및 인앱 알림 자동화
산출정보 우선순위 1 고유번호 SF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멤버십 등급 체계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멤버십 등급 체계 세분화 및 고도화 세부 내용
❍ 고객의 구매 실적 및 이용 패턴 분석 기반의 혜택 차등화 기능 개발
❍ 다각화된 충성 고객 우대 프로모션 룰 엔진 적용
산출정보 우선순위 3 고유번호 SF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 리뉴얼 상세 설명 정의
소비자 구매편의성 확대를 위한 UI 리뉴얼(1회)
세부 내용
❍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개발(안) 제안
❍ UI 리뉴얼 실시 산출정보 우선순위 6 고유번호 SF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비자 참여기능(물마시기 알림, 만보기 등) 개발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폰 연계 소비자 참여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매출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 참여기능(물마시기 알람, 만보기 등) 제안
❍ SNS 기능, 포토리뷰 챌린지 등 소비자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기능 제안
❍ 목표 달성시 제품 구매 사용 가능한 리워드 제공 등 건강 및 참여 연계 마케팅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우선순위 4 고유번호 SF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배송 체계 고도화 상세 설명 정의 현행 정기배송 체계 보완 세부 내용
❍ 소비자 편의 확대(품목 변경, 쉬운 카드 등록 등) 개선안 제안 및 개발
- 타사 사례를 반영한 추가 개선안 등 제안 산출정보 우선순위 2 고유번호 SF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기반 분석 기능 개발 상세 설명 정의 통계 기반 음용소비 분석 툴 개발 세부 내용
❍ 매출 데이터, 음용 패턴 변화, 프로모션 효과 등 다각도 분석 가능한 툴 구현
❍ 회원 카테고리별 음용 소비 시각화 리포트 제공
산출정보 우선순위 5
라.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지원에 대한 성능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삼다수앱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수행 중 보완된 수정 내역에 대해 충분한 안정성ㆍ성능 테스트를 수행 하여야 하며 성능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튜닝 후 운영서버에 적용 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시간 상세 설명 정의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세부 내용
❍ 모든 질의(Request)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Response)하여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분석 기능 수행이 10초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예외: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데이터 처리ㆍ응답속도가 느린 사항에 대해 튜닝 분석을 통해 속도 개선
산출정보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
고유번호 SI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상세 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SI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계 세부 내용 ❍ 외부 서비스 제공자 연계 적용
- 외부 서비스 제공자 신규/변경 시 변경된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함
- 마케팅 제휴사, 통합 알림(푸시, 문자 등), 본인 인증 등 판매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바.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DA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ㆍ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ㆍ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DA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고유번호 DA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ㆍ논리ㆍ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고유번호 DA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및 발주기관(현업 및 IT 담당자)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ㆍ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ERD 고유번호 DA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요건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이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사업 전반(착수, 수행, 완료 등)에 대한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 적용 가이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 적용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제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고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사업착수시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동안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개선 대책을 마련ㆍ제출ㆍ조치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정보통신보안업무 내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3]“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별첨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보고서, 보안책임자 선임계
고유번호 S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인증 및 권한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사용자 인증 정보, 연락처, 패스워드, IP 등은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한 방향 암호화(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DB 암호화 솔루션 활용) 하여 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보유 기간의 경과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조치 및 해당 내역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기능구현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 준수
❍ 제안사는 사업수행 내역에 개인정보처리업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통신구간 암호화를 적용(SSL 인증서 등)하여야 함.
❍ 시스템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시 마스킹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유를 작성하거나 패스워드를 작성하는 등을 통해 열람 하여야 함.
❍ 개인정보(엑셀 등)를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를 입력하여 기록을 남겨야 함.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업무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되어야 함.
❍ 테스트/개발 서버 내 기능 테스트 시 실제 개인정보(운영) 데이터를 사용하서는 안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고유번호 S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상세 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개발 프로그램은 반드시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시큐어 코딩 솔루션 활용)을 통해 취약점이 조치된 결과물 제출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 제안ㆍ적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및「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목표 시스템의 S/W 개발보안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행안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 진단 수행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도출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 비표준 문법의 인증 우회 기법 방지를 위한 표준문법으로 개선
❍ 해킹 등의 보안 침해 사례분석을 통한 시스템 침입 방지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 조치 수행해야 함
• 로그인 실패 시 원인 표시 제한 • 잘못된 패스워드 입력 횟수 제한(5회) • 최근 로그인 정보 표시
-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로그오프(10분)
• 로그인 상태 유지 시 세션 방식 적용
❍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제한
• 추측가능한 패스워드 사용통제
- 패스워드는 취약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예시, SHA-256)
• 분실된 비밀번호 찾기 기능 제공
- 패스워드 사용기간 및 기존 사용된 패스워드 사용횟수 제한
❍ 계정관리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추측 가능 및 디폴트 계정 사용 제한 • 계정별 사용기간 설정 기능 제공
- 신청자, 신청일시, 승인자, 발급 사유 등 관리 기능 제공
❍ 접근 권한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시스템 메뉴별, 버튼(조회, 수정, 삭제 등)별 권한 제한 기능 제공
• 동시접속 제한
- 사용자(관리자)의 IP에 따른 접속제한 기능 제공
❍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은 파일 암호화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연계 처리
❍ 페이지별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셸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및 배송기사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시, 기존 ID/PW 인증 외에 추가적인 다중인증(MFA)을 적용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ㆍ장비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매체ㆍ장비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 장소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 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사무실은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 사무실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보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각종 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PC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투입 조직이 상주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사업수행 사무실의 네트워크는 내부망으로 구성하고 외부망 접근 차단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 수행에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기타 사업장 및 장비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름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적용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 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고유번호 SE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용 업무용 컴퓨터의 지급 및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전용 업무용 컴퓨터의 지급 및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이 발주기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사업수행 전용 컴퓨터를 직접 확보하여 지급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용 컴퓨터는 발주기관 사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개인 소유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컴퓨터 사용 금지)
❍ 제안사는 전용 컴퓨터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정책 및 보안설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및 보안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및 접근권한의 적정한 설정ㆍ관리
- 백신, 매체제어, 자료유출방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SW 설치ㆍ운영
- 외부 저장매체,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불필요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
- 업무자료의 임의 복사ㆍ반출ㆍ전송 및 외부 클라우드 저장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취약점 조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 제안사는 전용 컴퓨터의 사용자, 자산번호, 장비 사양, 지급일자 및 회수일자 등을 포함한 장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인력의 변경ㆍ철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ㆍ해지 등으로 전용 컴퓨터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발주기관 관련 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ㆍ취득한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의 삭제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안전한 삭제 소프트웨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단순 파일 삭제 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정보 삭제 완료 후 삭제 대상 장비, 삭제일자, 삭제방법, 수행자 및 삭제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 삭제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삭제 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용 컴퓨터의 분실, 도난, 악성코드 감염, 정보유출 또는 기타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조사,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OS 및 업무 수행을 위한 SW의 라이선스 및 관리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장비관리대장, 정보삭제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SE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 및 관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 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재직증명서, ② 보안서약서, ③ 보안확약서, ④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PC 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 보안책임관 및 보안 담당자의 직무ㆍ역할
- 보안 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 보안 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 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청렴서약서, 보안교육보고서
고유번호 SE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생산되는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주기적으로 삭제ㆍ관리하여야 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 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고유번호 SE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세부 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고유번호 SE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조치 보안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ㆍ삭제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또는 물리적 파쇄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별첨1]“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고유번호 SE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보안대책 상세 설명 정의 웹 취약점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수정/개발 시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점검 등 S/W 개발보안 절차 준수
❍ 국제 웹보안표준(OWASP Top 10) 등을 참고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및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수행
산출정보 취약점조치보고서 고유번호 SER-0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보안대책 상세 설명 정의
웹/어플리케이션 서버환경 구현시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환경 설정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설치시 보안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네트워크 접속 차단
-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후 존재하는 샘플ㆍ매뉴얼 및 임시파일 삭제
- 자동 디렉터리 리스팅(Directory Listing) 기능 사용 중지
- 웹/어플리케이션서버 종류, 사용 OS, 사용자 계정 등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방지
산출정보 고유번호 SER-0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암호화 조치
상세 설명 정의
웹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암호화 조치 적용
세부 내용
❍ 웹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암호화 조치
- 사용자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의 소통·저장 시 암호화 조치
- 사용자가 웹 서버 접속 시 https로 접속(http접속 차단)
※암호화 장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도입요건(보안기능 확인서, CC인증 등)을 만족한 제품 도입
- 개인정보, 중요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산출정보 DB암호화결과서, 개인정보호보호 점검 결과서
아.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CO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등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공공 SW 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 사업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해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 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ㆍ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시(인수 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방침 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제안사가 짐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고유번호 CO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산출물은 관련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과(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SW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으로 귀속됨.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사용 보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공인된 임치기관에 임치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유지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 유지 세부 내용
❍ 웹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Opera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을 준수한 서비스 운영/유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하여 서비스 운영/유지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조치결과서
자.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QU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기준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추진 일정 계획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 일정 지연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서비스 오픈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 수행하여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설계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불편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타 연계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로그기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QU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세부 내용
❍ 본 제안서의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 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상호 협의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차.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고유번호 T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장애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제외), 개발환경 구축, PC, 사무기기, 소모품 등 과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제반 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 범위(사업 영역별 상세 요건)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조직과 단계별 투입계획(역할, 공정율 등)을 제시 하여야 하며, 조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조직의 비상연락망을 운영 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검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현행화하여 제공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실시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일반사용자 및 시스템 운영자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관련교재는 무상으로 제작ㆍ제공해야 함
❍ 매뉴얼을 단순 기능 설명 나열이 아닌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시스템 구성도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Application, DB 백업 및 복구 방법
- 대․내외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 방법 및 연계 상세내역(대상, 주기, 연계정보 등)
- 시스템 사용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사용자별 권한관리 방법
- 시스템이 운용중인 HW 정보(성능․문제․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시작․종료 방법 등) 확인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복구 세부 내용
❍ 제안사의 근무자는 삼다수앱 시스템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ㆍ지원 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시스템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개선한 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 등의 기준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을 제시
- 형태별 하자보수 방안 제시
- 지속적인 시스템 발전 및 안정성 유지 방안 제시 등
❍ 발주처와 계약해지 및 종료사유가 발생할 때 하자보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시점부터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차기 사업자 선정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포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산출정보 하자보수보증서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Ⅲ 사업 및 계약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공사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시행하여 공사와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에 앞서 착수보고회 1회, 진행사항 보고를 위한 중간보고회 1회, 리플릿 및 카달로그 디자인 및 내용 확정 등을 위한 최종보고회 1회를 개최한다. 리플릿 및 카달로그 표지 디자인은 각 3종 이상 제작하여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와 수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사업수행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과업 수행의 범위,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공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차. 촬영과 관련하여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를 득하여야 한다. 촬영 장소의 입장 금액 등 촬영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계약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품의 프로그램(서체, 라이센스 포함) 구입하여야 하고 보도자료 인용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의 업무 중 과실 등으로 인한 계약 수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가. 본 사업에 투입된 참여인력은 사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사업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문서로써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등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종사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완료와 동시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본 계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4. 최종 성과품의 권리관계
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최종 성과품(사용 서체,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각종 문구 등 일체)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는 성과품을 납품한 시점부터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최종 성과품을 2차 가공하거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상업적 사용 포함) 가능하도록 조치(이미지, 폰트 구입 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외부 이미지 등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공사에 제한없이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용 가능 범위를 최종성과품 납품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공사가 리플릿, 카달로그의 인쇄ㆍ온라인 게시 및 세부 내용 변경 후 인쇄ㆍ온라인 게시가 가능하도록 이미지 등의 사용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델의 초상권과 관련하여 공사가 제주삼다수를 광고ㆍ홍보함에 있어 모델 사진을 본 과업 결과물 뿐만 아니라 2차 가공하거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 이상, 사용 지역은 전세계가 되도록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델과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과정 및 최종 성과품 활용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성능이행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1년간 납품한 규격, 품질, 성능, 제반 권리가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1년간의 하자보수ㆍ성능이행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2%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증권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의 일부가 된다.
나.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단,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은 비록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① 계약서
② 협상서(세부 가격내역서, 협상서에 따른 부속서류)
③ 제안요청서 ④ 과업지시서 ⑤ 제안서 (기술제안서 정성) ⑥ 입찰공고문
⑦ 과업지서서 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른다.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본 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로부터 그 시정 조치를 받고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Ⅳ 별첨 [별첨1]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3] 참고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4] 보 안 서 약 서(참여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사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우리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우리 공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첨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첨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와 (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사”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공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사”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업체의 교육)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정되는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교육 2. 발주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3. 개인정보포탈지원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② “공사”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해지) 공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법원, 채권자 등으로부터 파산 또는 가처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경매처분, 청산 등의 처분을 당한 경우
3. 형사소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과실, 태만 또는 수행능력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사”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사”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사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7]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자”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관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3.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내부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자의 승인하에 사용
4.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자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 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26년
월
일
(발주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별첨8] 보 안 점 검 표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별첨9] 원격지 개발 보안 체크리스트 분야 점 검 항 목 증적 물리적 보안
1) 원격지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인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위한 보관함은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원격지 개발 시 사용하는 개발자 네크워크는 인터넷 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4) 개발서버가 설치된 전산실 등은 물리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가?
항목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기술적 보안
1) 개발지정 단말기 내부 네크워크 및 개발서버 등은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2) 개발지정 단말기는 최신 백신설치 및 국정원 내PC지킴이 보안항목에 따른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가?
3) 개발지정 단말기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등으로 자료 유출방지가 적용되어 있는가?
4) 개발지정 단말기는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이 가능한 장비(스마트폰 등)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5) 개발지정 단말기는 개발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인터넷 등)은 차단하고 있는가?
6) 산출물 관리를 위한 파일서버, 개발용 서버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어 있고 있는가?
7) 개발서버 대상 사용자 접근통제는 실시되고 있으며, 계정은 관리자 및 사용자 계정으로 분리 운영하는가?
항목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관리적 보안
1) 원격지 개발 산출물은 발주자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 관리되는가?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사용 IP는 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최신 현황으로 관리되는가?
3) 발주자와 개발업체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체메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상용 개인메일 인정 불가)
4) 시스템 접근을 위한 계정 및 패스워드는 관리대장에 작성되고, 승인되는가?
5) 휴대용 저장매체는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되는가?
5)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정책변경, 접근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6) 전산실 등 통제구역 출입 시 출입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7)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항목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종
합
평
가
결
과
점검일시 점검자(PM) (인) 확인자 (인) ※ 작성시 주의 사항
각 항목별 증적자료는 확인 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하고, 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문서는 인정 불가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사업수행 단계의 원격지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항목별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원격지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 반출 시는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S/W 구매 ․ 설치(불가피한 경우 발주사에 요청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네트워크 주소관리) 원격지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대장(대외비 분류)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사용제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 장소 내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별 접근허용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관 원격접근) 발주자 기관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발주자를 통하여 원격접근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용자 권한관리)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원격지 개발 인원은 1~2명으로 최소화하고,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되 계정별 접근권한(접근가능 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은 차등 부여해야 하며, 허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관리) 원격지 개발 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비밀번호는 원격지 개발 사업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 내역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발주자는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수기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의 작업 로그를 확인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허용 내역관리)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행위에 관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 금지대상 정보제공 시) 누출 금지대상정보를 원격지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원격지 개발 사업자가 서명 후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를 회수하고 삭제 처리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참여인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사유, 제공기한, 제공매체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퇴근 시에는 회수․확인하여 보관한다.
•(원격지 개발 산출물 관리) 원격지 개발 산출물은 발주자가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시켜야 하고, 발주자의 인가 없이는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원격지 개발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사 웹 메일을, 원격지 개발업체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하여 8자리 이상)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별첨10] 서비스수준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와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운영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서비스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수준협약(이하 “SLA”라 한다)을 체결한다.
본 SLA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주체별 작성·날인하고,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남조로 1717-35
대 표 자
(인)
<운영 업체>
주
소
대 표 자
(인)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와 개발유지보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이하 “유지보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유지보수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보장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이행 수준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① 이 협약을 적용하는 서비스 대상 및 범위는 [별첨 1] 서비스 명세서에 규정된 것으로 하며,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에 대한 결함(장애) 처리, 기능개선, 보안취약점 조치, 서비스 요청 대응 등 개발·유지보수 업무에 한정한다.
②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서버·네트워크 구성, VM 생성 및 자원변경, 인프라 보안관제, 인프라 가용성·백업 등) 및 이에 관한 서비스 수준 지표는 본 협약의 적용 범위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용기관과 별도의 클라우드 운영사업자 또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간 계약에 따른다.
제3조(협약 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 시 발효되며, 이 협약의 종료는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계약기간에 근거한다. 다만 이용기관과 사업자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제4조(협약 관리)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협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이 협약의 운영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조직 담당 역할과 책임 이용기관 서비스 수준 정책관리
- 서비스수준협약의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안 마련
서비스 수준 운영관리 ·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관리 · 서비스 수준 관리 활동 및 절차의 관리
-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검토, 확인, 성과관리 등
사업자 사업관리자 (PM) ·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관리 · 서비스 수준 관리 계획의 수립 · 이용기관과 사업자 간 업무 조정 등 서비스 수준 운영관리
- 서비스 수준의 모니터링 및 측정, 성과관리
- 서비스 수준의 관리 활동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 이용기관과 사업자 간 업무 협의 등 제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기관과 사업자 사이에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② 이 협약에서 정하는 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평가기준,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용역 계약서)에 동일한 사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우선한다.
제2장 서비스 수준의 관리 제6조(서비스 수준 지표)
①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는 서비스 명세서에서 규정된 범위에 따라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수준 지표 및 지표별 측정방법은 [별첨 2] 서비스 수준 지표 정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서비스 수준 지표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가중치는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항목 세부 지표 가중치 유지보수 대응
1. 서비스 요청 처리(응대 및 처리방안 안내)
15% 결함(장애) 관리 1.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2.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35% 기능개선 관리
1. 변경요청 적기처리율(이용기관 승인 납기 기준)
2.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검수완료 후 사업자 귀책 기준)
25% 보안관리 1. 보안 위규 건수 15% 서비스 만족도 1.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10% 합계 100% 제7조(목표수준 설정)
① 서비스 수준 지표에 대한 목표수준은 서비스 평가 항목별로 그 측정치에 대해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단계로 구분 관리하며, 목표수준은 “우수”, 최소수준은 “미흡”으로 정한다.
② 지표별 세부 목표수준 및 최소수준은 제9조 및 [별첨 3] 서비스 수준 평가등급 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서비스 수준의 관리운영 원칙)
①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서로 노력한다.
② 유지보수 대응(결함·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의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 결함(장애)의 경우 24시간×365일 접수 및 초동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③ 서비스 수준 측정시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미리 협의한 개발·점검·배포 등 계획된 작업시간
나. 자연재해 및 국가비상사태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하에 발생한 지연시간
다. 장애의 원인이 타사업자(클라우드 운영사업자, CSP, 3rd Party 연동사 등)에게 있어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하에 발생한 지연시간, 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시간
라. 이용기관의 사정(승인 지연, 운영환경 반영 일정 조정 요청 등)으로 운영환경 반영(배포)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연기간
※ 단, 유지보수 대응 지표는 서비스 요청 발생 시 제공하므로 요청 발생 시 측정한다.
제9조(서비스 수준 설정 및 평가)
이용기관에게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은 아래와 같은 수준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VM 생성·자원변경, 서비스 가용률, 백업 준수율, 인프라 보안관제 등)에 관한 지표는 본 협약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지보수 대응
1) 서비스 요청 처리(응대 및 처리방안 안내)
이용기관의 서비스 요청(오류신고, 문의 등) 접수 후 처리방안(조치계획 및 일정)을 안내하기까지의 소요시간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서비스 요청 접수 후 8시간 이내(당일) 처리방안 안내
100 우수
서비스 요청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처리방안 안내
90 보통
서비스 요청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처리방안 안내
80 미흡
서비스 요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방안 안내
70 불량 서비스 요청 접수 후 3영업일 초과 60 □ 결함(장애) 관리
결함(장애)은 심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며, 등급별 목표 복구시간을 달리 적용한다.
장애등급 정의 목표 복구시간 Critical (긴급)
서비스 전체 또는 핵심 기능(주문·결제·배송조회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
4시간 이내 Major (중요)
특정 기능의 이용 제한 또는 성능 저하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장애
1영업일 이내 Minor (경미)
서비스 이용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단순 오류
3영업일 이내 1)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한 결함(장애) 건수의 비율 = (등급별 목표시간 내 복구 완료 건수 ÷ 전체 결함(장애) 건수) × 100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95% 이상 100 우수 90% 이상 ~ 95% 미만 90 보통 85% 이상 ~ 90% 미만 80 미흡 80% 이상 ~ 85% 미만 70 불량 80% 미만 60
2)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분기 기준)
당해 평가기간(분기) 중 발생한 결함(장애) 가운데, 사업자의 개발·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누락 등 사업자 귀책으로 판명된 결함(장애)의 건수.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이용자 사용상 오류, 타사업자(클라우드 운영사업자, 3rd Party 연동사 등)의 귀책으로 발생한 결함은 제외한다.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0건 100 우수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3건 이하 90 보통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5건 이하 80 미흡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8건 이하 70 불량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8건 초과 60 □ 기능개선 관리 1)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사업자가 제시한 처리계획(일정)을 이용기관이 승인한 납기일 이내에 기능개선(변경) 요청이 처리 완료된 비율 = (이용기관 승인 납기일 내 처리 건수 ÷ 변경요청 접수 건수) × 100.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요청 등으로 승인 납기일이 재조정된 경우에는 재조정된 납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기관의 사정으로 운영환경 반영(배포)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연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95% 이상 100 우수 90% 이상 ~ 95% 미만 90 보통 85% 이상 ~ 90% 미만 80 미흡 80% 이상 ~ 85% 미만 70 불량 80% 미만 60 2)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
이용기관의 검수 완료(승인) 후 발견된 오류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판명된 오류의 비율 = (검수완료 후 사업자 귀책 오류 건수 ÷ 변경요청 처리 건수) × 100. 검수완료 전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수정된 오류 및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자체에 기인한 사항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5% 이하 100 우수 5% 초과 ~ 10% 이하 90 보통 10% 초과 ~ 15% 이하 80 미흡 15% 초과 ~ 20% 이하 70 불량 20% 초과 60 □ 보안관리 1) 보안 위규 건수 (분기 기준)
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보안정책 위반 건수(개발·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보안 위규 건수 0건 100 미흡 보안 위규 건수 1건 70 불량 보안 위규 건수 1건 초과 60 □ 서비스 만족도 1)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반기 설문)
이용기관 담당자가 사업자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등급 판정 기준 점수 비고 탁월 90점 이상 100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90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80 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70 불량 60점 미만 60 제3장 서비스 수준의 평가 제10조(서비스 수준의 평가 방법)
① 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서비스 수준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결정한다.
가. 환산점수 = (∑서비스 수준 지표 항목별 평가점수 ÷ 지표 수) × 가중치
나. 종합점수 = ∑(서비스 수준 지표 항목별 환산점수)
다. 지표가 측정되지 않는 항목은 서비스 수준 지표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② 종합점수에 대한 목표수준은 85점(우수) 이상, 최소수준은 60점(미흡) 이상으로 한다.
③ 서비스 수준 평가는 매 분기말 평가한다. 제11조(서비스 수준의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분기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후 [별첨 4] 서비스 수준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익월 시작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② 4분기에는 1, 2, 3분기의 평가결과를 4분기의 결과와 합산해서 제출한다.
③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일 경우 제1항의 서비스 수준 평가표 제출 후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내에 이용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자의 연간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이 “불량”일 경우, 사업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연간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은 제4항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차기 분기 평가 시 재평가하며, 재평가 결과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계약 조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
제4장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및 변경 제12조(협약의 개정 및 변경)
①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은 계약기간 내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변경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수준 지표별 목표수준과 최소수준의 조정
나. 서비스 수준 지표의 추가, 삭제, 변경 및 가중치 조정
다. 그 밖에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협약의 개정 및 변경 절차)
이 협약의 개정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기관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서비스수준협약 사항의 개정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4조(사업자 보안 위규 및 보안 위약금 처리 기준)
① 보안 위규 사항 및 처리 기준
1.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유출, 개인정보·비공개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개발·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및 결과물(소스코드 등)의 외부 유출
3.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4. 비공개 정보·개인정보의 관리 소홀(책상 방치, 부적절한 폐기 등) 및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5.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외부용 PC의 업무망 무단 연결 등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6.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7. 기타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등
* 세부 처리 기준은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사전 협의 후 확정한다.
② 위약금 산정 기준
가. 위규 등급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이용금액 정산 시 위약금 청구).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다. 보안 위약금 등 제재사항은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등급 제재기준 보안 위규 기준 보안 위규 지표감점 심각(A)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업에서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1건 이상 지표 10점 감점 중대(B)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1건 이상 지표 5점 감점 보통(C)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건 이상 지표 3점 감점 경미(D)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3건 이상 지표 1점 감점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개별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3.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6.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제3항에 따른 대외비
7. 그 밖에 이용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5조(서비스 수준 평가 위약금)
①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위약금은 본 계약에 지체상금·위약금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평가 등급별로 차등 부과하며,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위약금 비중은 정산금액의 2~5% 수준에서 아래 기준과 같이 적용하며, 사업 종료 시 배상비용은 이용기관에게 현금으로 제공한다.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 불량(F) 종합평점 100 90 80 70 / 60 위약금 비중 없음 없음 없음 정산금액의 2% / 정산금액의 5%
② 위약금 비중은 기관별 사업 규모 및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산금액은 해당 분기 개발유지보수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또는 인프라 운영사업자의 서비스수준 미충족으로 인해 서비스수준이 미달된 경우는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첨 1] 서비스 명세서 및 서비스 수준 지표 목록
[별첨 2] 서비스 수준 지표 정의서 [별첨 3] 서비스 수준 평가등급 기준표 [별첨 4] 서비스 수준 평가표
[별첨 1] 서비스 명세서 및 서비스 수준 지표 목록
서비스 명세서 구분 내용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서비스 정의
제주삼다수앱/웹 주문·배송 시스템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기본 서비스
○ 앱/관리시스템 결함(버그) 접수, 분석 및 수정
○ 이용기관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및 신규기능 개발
○ 애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서비스 요청(VOC 포함)에 대한 접수·분석·회신
제외 서비스
서버·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클라우드 자원 관리, 인프라 보안관제, 인프라 가용성·백업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서비스 수준 지표
유지보수 대응 / 결함(장애) 관리 / 기능개선 관리 / 보안관리 /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수준 지표 목록 구분 지표 산출식 측정 주기 목표수준 (우수) 유지보수 대응
서비스 요청 처리(응대 및 처리 방안 안내) 소요시간
처리방안 안내 완료 시각 - 요청 접수 시각 월 1영업일 이내 결함(장애) 관리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등급별 목표시간 내 복구 완 료 건수 ÷ 전체 결함(장애) 건수) × 100 월 90% 이상 결함(장애) 관리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평가기간(분기) 내 사업자 귀 책으로 판명된 결함(장애) 건 수 합계 분기 3건 이하 기능개선 관리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이용기관 승인 납기일 내 처 리 건수 ÷ 변경요청 접수 건 수) × 100 분기 90% 이상 기능개선 관리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 (검수완료 후 사업자 귀책 오 류 건수 ÷ 변경요청 처리 건 수) × 100 분기 10% 이하 보안관리 보안 위규 건수 평가기간(분기) 내 보안 위규 확인 건수 합계 분기 0건 서비스 만족도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설문 응답 점수의 평균(100점 만점) 반기 80점 이상 [별첨 2] 서비스 수준 지표 정의서
1. 서비스 요청 처리(응대 및 처리방안 안내)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서비스 요청 처리(응대 및 처리방안 안내) 정의
이용기관이 서비스 요청(오류신고, 문의 등)을 접수한 시점부터 사업자가 처리방안(조치
계획 및 일정)을 안내하기까지의 소요시간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1영업일 이내
/
최소수준(미흡): 3영업일 이내
측정방법
Σ(처리방안 안내 완료 시각 - 요청 접수 시각) ÷ 총 요청 건수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월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단순 문의는 별도 협의된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정의
결함(장애)을 Critical(긴급)·Major(중요)·Minor(경미)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목표
복구시간(Critical 4시간, Major 1영업일, Minor 3영업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한 비율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90% 이상
/
최소수준(미흡): 80% 이상
측정방법
(등급별 목표시간 내 복구 완료 건수 ÷ 전체 결함(장애) 건수) × 100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월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장애등급 구분 및 등급별 목표시간은 제9조 결함(장애) 관리 항목 참조.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사업자(클라우드 운영사업자, CSP 등)로 인한 장애, 천재지변·사변
등 불가항력,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는 제외
3.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정의
당해 평가기간(분기) 중 발생한 결함(장애) 가운데 사업자의 개발·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
정에서의 오류·누락 등 사업자 귀책으로 판명된 결함(장애)의 건수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3건 이하
/
최소수준(미흡): 8건 이하
측정방법
평가기간 내 사업자 귀책으로 판명된 결함(장애) 건수 합계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분기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이용자 사용상 오류, 타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결함은 제외
4.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정의
사업자가 제시한 처리계획(일정)을 이용기관이 승인한 납기일 이내에 기능개선(변경) 요
청이 처리 완료된 비율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90% 이상
/
최소수준(미흡): 80% 이상
측정방법
(이용기관 승인 납기일 내 처리 건수 ÷ 변경요청 접수 건수) × 100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분기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요청 등으로 승인 납기일이 재조정된 경우에는 재조정
된 납기일을 기준으로 함. 이용기관의 사정으로 운영환경 반영(배포)이 지연되는 경우 해
당 지연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5.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 정의
이용기관의 검수 완료(승인) 후 발견된 오류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판명된 오류의 비율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10% 이하
/
최소수준(미흡): 20% 이하
측정방법
(검수완료 후 사업자 귀책 오류 건수 ÷ 변경요청 처리 건수) × 100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분기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검수완료 전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수정된 오류 및 이용기관 요구사항 자체에 기인한 사
항은 제외 6. 보안 위규 건수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보안 위규 건수 정의
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보안정책 위반 건수(개발·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한 것에 한함)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0건
/
최소수준(미흡): 1건 이하
측정방법 평가기간 내 보안 위규 확인 건수 합계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분기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 7.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명칭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운영 용역
측정항목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정의
이용기관 담당자가 사업자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도 점수
대상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관리시스템(백오피스)의 개발·유지보수 서비스
목표수준 / 최소수준
목표수준(우수): 80점 이상
/
최소수준(미흡): 60점 이상
측정방법
설문 응답 점수의 평균(100점 만점, 만족도 배점은 협의를 통해 설정, 무응답은 제외)
측정주기 / 보고주기
측정주기: 반기
/
보고주기: 분기
특이사항 - [별첨 3] 서비스 수준 평가등급 기준표
서비스 수준 지표의 항목별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목표수준은 “우수”, 최소수준은 “미흡”으로 정한다.
서비스 수준 평가 등급이 목표수준(우수) 이상이면 준수한 성과 수준을 의미하며, 목표수준과 최소수준(보통) 사이에 있을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종합점수의 목표수준은 85점, 최소수준은 60점으로 한다.
구분 지표 가중치 목표 (우수) 최소 (미흡) 탁월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 유지보수 대응 서비스 요청 처리 (응대·처리방안 안내) 15% 1영업일 이내 3영업일 이내 8시간 이내 1영업일 이내 2영업일 이내 3영업일 이내 3영업일 초과 결함(장애) 관리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15% 90% 이상 80% 이상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80% 미만 결함(장애) 관리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20% 3건 이하 8건 이하 0건 3건 5건 8건 8건 초과 기능개선 관리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15% 90% 이상 80% 이상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80% 미만 기능개선 관리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 10% 10% 이하 20% 이하 5% 이하 5~10% 이하 10~15% 이하 15~20% 이하 20% 초과 보안관리 보안 위규 건수 15% 0건 1건 이하 0건 - - 1건 1건 초과 서비스 만족도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10% 80점 이상 60점 이상 90점 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60점 미만 [별첨 4] 서비스 수준 평가표
1. 평가기간 : 202X년
월
일 ~ 202X년
월
일
2. 종합평가 목표수준 최소수준 종합점수 종합등급 85 60 3. 서비스 수준 지표별 평가 구분 지표 목표수준 (우수) 측정치 평가등급 (점수) 유지보수 대응 서비스 요청 처리(응대·처리방안 안내) 1영업일 이내 결함(장애) 관리 장애등급별 목표 복구시간 준수율 90% 이상 결함(장애) 관리 사업자 귀책 결함(장애) 건수 3건 이하 기능개선 관리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90% 이상 기능개선 관리 변경적용 시 오류건수율 10% 이하 보안관리 보안 위규 건수 0건 서비스 만족도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80점 이상 종합점수(합계)
===== 2-2. 제안요청서_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hwp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용역 개요 2 1. 용역 개요 2 Ⅱ. 입찰 안내사항 2 1. 입찰 및 선정 방법 2 2. 입찰 참가 자격 2 3.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계약방법 3 4. 입찰 참가 신청 및 등록 4 5. 기술제안서 제출 6 6. 가격제안서 제출 7 7. 질의 답변사항 7 8. 제출시 유의사항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8 1. 제안서의 효력 8 2. 제안서의 작성 요령 9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9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10
5.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유의사항 10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1 Ⅳ. 제안서 평가 12 1. 제안서 발표 12 2. 제안서 평가 12 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5
1. 평가항목 및 배점
15
2.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16
3. 정성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 방법
19
4. 가격평가
21
Ⅵ. 붙임서식 22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건
명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2년간)
사업예산 : 금615,253,000원 (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단위 : 원) 구 분 운영·유지 기능개선 합계 비고 1차년도 220,188,000 174,877,000 395,065,000 ※ 운영 유지 월액 비용 : 18,349,000원 ※ 1차년도 기능개선 완료 2차년도 220,188,000 - 220,188,000 월 액 18,349,000 - 615,253,000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2년간)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및 선정 방법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2년간)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준용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을 소지한 자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제안사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 (소프트웨어 제안사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3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계약방법 사업자 선정방식(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순에 의한 기술 및 가격 협상 실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사업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순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유의사항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제출 제안서 심사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일정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4 입찰 참가 신청 및 등록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064-780-3414)
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상에서 입찰 참가 신청 및 가격 전자 투찰을 완료하더
도 이와 별도로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기술제안서는 지정된 기한 내 반드시 우리
공사에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무효처리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서식10】의 경우 타 제출서류들과 반드시 별도로
소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 부분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구매계약팀 (☎ 064-780-3414)
- 제안서 및 과업관련 : 영업팀 (☎ 064-780-3544)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대표자 성명, 인감날인) 1부 서식 1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2 3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 명단 (사업책임자) -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서식 12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1부 6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실과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1부 7
사용인감계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사용인감 사용시])
1부 서식 3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0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 5 11
제안서 제출 확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등)
1부 서식 4 1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소봉투 밀봉 후 밀봉부분 날인)
1부 서식 10 13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서 상에서 정한 서류 5 기술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에 의함
우편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064-780-3414)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가격제안서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투찰
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정량적 평가자료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1부 <서식 6>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2 실적증명서 1부
<서식 13>, <서식 14>
3 경영상태 평가 1부
※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제출용 4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 <서식 15>
※ 기술인력보유현황,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재직확인용, (3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빙
5 사회적 책임 1부
※ 사회적 책임 확약서 등 <서식 9>
※모든 정량적 평가 자료는‘사실과상위없음’기재 후 인감 날인
- 정성적 평가자료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기술제안서 원본 2부 <서식 7>
※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3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는 제외) ※ 표지 및 간지에는 쪽수 표시 금지 2 기술제안서 사본 2부 <서식 7> ※ 업체명 기재 및 인감 날인하지 않음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로고, 마크, 제안사 임직원 등) 사용 불가
※ 평가 당일 발표자료 교체 불가 3 제안서(원본/사본) 파일 각 1부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제안서 발표 시 기술제안서 사본 파일로 제안발표를 하게 되며, 평가 당일 발표자료 교체 불가
6 가격제안서 제출
가격투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로만 투찰가능하며, 가격개찰
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공사 집행관 PC로 개찰한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는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체결하게 됨)
※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이윤을 계상할 수 없으며, 낙찰 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또한 면세사업자가 낙찰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가격투찰 시 총액계약으로 입찰(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다. 투찰한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 총액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투찰금액을 우선 적용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투찰이 완료되더라
도 직접제출을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가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
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한다.
8 질의 답변사항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지정시간까지 해당 질의서 <서식
11> 에 의하여 작성 후 이메일로([email protected]) 접수해야 한다.
제안업체는 질의 접수 시 유선(064-780-3414)으로 접수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 또
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질의접수, 질의회신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고,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및 질의 기관 경과 후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제출시 유의사항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제출 가능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등 위법 조치될
수 있다.
업체 간 담합 협의나 본 사업(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될 경
우 해당 제안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이후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
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의 제안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발주처는 평가, 협상
시 필요할 경우 제아 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2 제안서의 작성 요령
평가자료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본 제안서 작성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본 사업에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
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상세 조건의 규격, 제안 사항, 참고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서 작성요령과 제안서 평가항목(배점)을 참고하여 각 요구조
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제안서 표지 양식 : <서식 6>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의 자료는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
평가 항목별 필요한 증빙자료는 각 양식별 작성 및 원본 제출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요령 제안서 표지 양식 : <서식 7>
제안서는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함(백색 A4지, 30페이지 이내, 컬러)
제안서는 4부 제출(원본 2부, 사본(발표본) 2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제안심사용 발표자료는 사본파일로 진행되면 사본의 경우 업체명·업체로고·대
표자명·투입인력 성명 등 제출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모두 금지한다.
제안서 제출시 원본 및 사본파일을 이메일로([email protected]) 함께 제출
하도록 한다. 최종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작 성 형 태 파워포인트 기본제안서표지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본 문 용 지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 쇄 방 법 단면, 흑백 또는 컬러 인쇄 쪽 번 호
하단 중앙에 표기(30페이지 이내, 표지/간지는 제외)
※ 표지 및 간지에는 쪽수 표시 금지
※제안서 책자 표지는 가급적 하드커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한다(표지 제외)
제안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등을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고려한다”,“가능하다”,“동의한다”,“고려하고 있다”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항목 중 해
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기술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자(기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 로고 등의 표기를 일절 금지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통계 및 각종 자료
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업체당 1개 안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제안서 제출 불가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공사는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안사항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증자료는 평가위원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 부적격 판단과 평
가 항목에서의 제외 여부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
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
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
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지자
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 : 공사 홈페이지 별도 공지
제안서 발표 방법 : 비대면(ZOOM 화상회의)
- 제안설명 : 제출된 제안서 사본을 해당 용역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사업책임자(PM)란 해당 용역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사업체별 참여자는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 및 평가 방식 : 비대면(ZOOM 화상회의) 진행
- 발표순서 : 제안서(정성)평가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 결정
- 발표시간 :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 업체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타 제안사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시 제출된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사본 파일
- 제안서 발표 참가 구비 서류 : 발표회 참가 명단 1,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발표자는 4대 보험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해야 함
※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며 발표 당일에는 발표자 변경이 불가하고 제안서 제출 기한은 공고된 일자 접수에 한함
2 제안서 평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70%)
-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로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 입찰참가 등록 신청 시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무기명) 21인 이상 중 7인을 추
첨하여야 하며 다빈도순으로 최종 7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출한다.
- 평가위원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제안서평가시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는 제안서 제출 시 <서식 12, 제안서평가 참가자 명단>에 명시한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
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
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
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
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 사항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별도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사 홈페
이지“계약과정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제안서(정성)평가 결과 및 제안서 평가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표별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참가자와 제안서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평가위원 선정 시부터 평가 완료 시까지) 상호 간 사전접촉(대면, 전화,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품 수수, 알선 · 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위원 또는 입찰참가자 등은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접촉이 발생하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2.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 · 물품 ·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으로부터 금품 · 물품 · 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안서에 기재된 핵심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 그 핵심인력 여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기관 고발 등 의법 조치 될 수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발주자의 관련 규정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 평가 전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참가자격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한다.
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최근 1년이내) 5 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용역 수행실적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사 보유 핵심기술인력 경력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대한 감점
3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체계
◦ 유지관리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15 수행계획
◦ 기능 개발, 유지관리 방안, 예방 점검 및 장애대응 복구 등
15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관리방법론의 적정성(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방안 등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관리역량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및 기밀/보안/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추가 제안 ◦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기타사항 제시 10 가격평가(10)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S/W사업 적용)
10 합 계 100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세부평가 기준 경영상태(5점)
-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자가 제출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같다)
용역 수행실적(6점) 구분 평가기준 평점 사업규모 수행실적 100% 이상 6점 85% 이상 ~ 100% 미만 5.4점 70% 이상 ~ 85% 미만 4.8점 70% 미만 4.2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 실적 인정 기준 (사업규모 : 615,253,000원 ※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온라인몰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이행 실적에 한함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서식 6>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서식 7>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
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
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
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
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
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방법 평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보유인원
(재직 인력) 기술상태
기술등급을 점수화 [합산점수기준] 15점 이상 6점 6점 12점 이상 ~ 15점 미만 5.4점 9점 이상 ~ 12점 미만 4.8점 9점 미만 4.2점
※ 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은 아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주]
※ ‘관련업무’ 범위 : 온라인몰 시스템 컨설팅/개발/유지관리 수행 이력에 한 함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점 수 기술자 특급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급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초급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1
1. 보유인원 기술상태 평가 대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상 제안사(소속회사)에 재
직 중인 자로 평가한다.
(예) 보유인원이 3명인 경우: 특급 1명 + 고급 1명 + 초급 1명 = 5+3+1 = 9점
※ 경력증빙 서류 미제출 시 최하위 점수로 배점
2. 정보통신기술자 기술등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분류
3. 등급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4. 기술자격 등급 중복 시 상위 기술등급만 배점 부여
(예) 가능장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경력 : 특급, 고급에 해당 => 특급 5점만 배점
5. 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은 아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기 술 사 : 정보통신,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 능 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
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사회적책임 (3점)
- 제출서류 :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서식 9>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해당있음 해당없음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0 1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0 1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0 1 [주]
1.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 방법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세부평가 기준 구분 내용 배점 정성적평가 (70) 전략 및 방법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사업추진 방법론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수행 계획 유지관리 방안 기능 요구사항 예방 및 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관리 방법론 관리역량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일정관리 교육훈련 기밀보안/위험관리 방안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추가 제안 추가 제안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기타 사항 제시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합계 70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04.17.)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가감 조정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항목 및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 보유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사 보유(재직)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 및 자격 사항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제시한 추진전략에 대한 수행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을 주요 적용기술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본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안사에서 실제 유지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
Ⅲ. 수행계획 1. 유지관리 방안
서버, 스토리지 및 부대장비, DBMS, 응용 및 상용SW 등 각 분야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제안사 또는 협력사 수행 여부, 각 부문 및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예방 및 점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예방 및 비상시 대응대책, 장애처리 프로세스, 백업 및 복구,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조직이 투입 되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 역량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에 대한 타 사업 실적 및 유사 사업 관리 경험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업무분장 등을 상세히 제시
4. 일정관리 프로젝트 수행 일정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본 사업의 성과물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2. 기밀보안
/위험관리방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및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방안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안사의 추가 제안 가능한 사항 제시
※ 본 기제사항 외 「전체평가 기준별 배점」표를 참조하여 작성할 것
4 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참고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참고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3)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작성일 2026. 0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5 (Living Standard)
O
o 동적표현
- Next.js 15
O - React 19 O - TypeScript 5.9 O - ASP.net O - PHP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GO O - TypeScript O - Bash O
- 기타 (
Node.js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REST API + JSON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O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ㆍ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ㆍ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Ⅵ 붙임서식 구 분 내 용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제안서 제출 확약서 서식 5 확약서 및 서약서 서식 6 기술제안서 전문(정량적 평가자료) 서식 7 기술제안서 전문(정성적 평가자료) 서식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9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서식 10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서식 11 질의서 서식 12 제안서평가 참가자 명단 서식 13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4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15 제안사 보유 핵심인력 현황 서식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신고)서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입찰일시
202 .
.
.
입찰건명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가격제안서 금액의 5/100(5%)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앞 7 자 리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자(기관)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 설립연월
년
월
해당분야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용역(입찰번호
)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당사(본인)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4 제안서 제출 확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상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확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관련 확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확약하고 제안서 제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향후 계약체결 시 낙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으로 본 제안서 제출 확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감 또는 사용인감의 날인이 없어도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 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입찰참여에 있어 청렴계약의지를 상호간에 합의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본 문서를 첨부하고 계약상대자의 날인은 제외하나, 실효력이 있는 것으로 상호간에 서약한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개발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개발공사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내지제114조관련)」,「최저임금법(제28조)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청소용역의 경우)「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관련 확약서
I. 사회적 책임 평가에 관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 동의 확약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등 확약 사항 확인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범죄경력사항 조회 등)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하기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미이행 사실 여부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실 여부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실 여부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실 여부
II. 성실성 평가에 관한 동의 확약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중 ‘성실성’ 평가와 관련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상에서 조회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에 따른 평가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5 확약서 및 서약서 확약서 및 서약서 제안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 ******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 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공사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귀 공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입찰참가 과정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나는 기밀을 누설한때에는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6 기술제안서 전문 (정량적 평가자료) 접수번호 발표번호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자료)
202 .
.
제 안 업 체 명 (상호 기재 후 인감 날인) 서식7 기술제안서 전문 (정성적 평가자료) 접수번호 발표번호 원본/사본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자료)
202 .
.
제 안 업 체 명
(원본에만 상호 기재 후 인감 날인 / 사본에는 상호를 기재하거나 날인하지 않음)
서식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건명 :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9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제안사 사회적 책임 확약서 �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실 여부
구분 해당사항이 있음 해당사실이 없음 비고 사실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등 확약 사항 확인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 조회(범죄경력사항 조회 등)에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고 적극 협력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안사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영업대표생년월일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개발공사 귀하 서식10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차수
추첨번호(각 차수별로 1번 ~ 21번까지 정수 중 7개를 마킹)
1분류 (차수별 3개 마킹) 2분류 (차수별 3개 마킹) 3분류 (차수별 1개 마킹) 1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3차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 주의사항
본 추첨 확인서는 반드시 타 제출서류와 별도로 소봉투(보통의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밀봉 부분에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차수에 따른 추첨번호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다른 차수의 추첨번호는 중복 가능)
표기상 오류가 있는 추첨차수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됩니다.
각 차수(1차, 2차, 3차)의 선택번호는 7개가 되어야하며, 분류별(1분류, 2분류, 3분류) 해당하는 수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각 차수별 선택 마킹수의 합은 7개이며,
모든 차수(1, 2, 3차) 마킹수의 합은 21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차수의 선택번호는 중복 가능하며, 선택번호가 분류별 배당된 수 미만일때는 선택된 번호만 반영되고, 초과할시 해당 분류별 배당된 수만큼 앞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추첨되며, 배당된 수에 초과 선택된 번호는 추첨 제외됩니다.
※ 참고사항
기본제안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21인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이 선정됩니다.
위와 같이『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서식11 질 의 서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용역
질 의 서 발송일시
202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자 :
)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질의내용 서식12 제안서 평가 참가자 명단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 명단 사업 책임자 (P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당사의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로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 1. 첨부서류 : 4대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증명서(재직확인용)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13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14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15 제안사 보유 핵심인력 현황 제안사 보유 핵심인력 현황 No. 이름 기술자 등급 자격종목(자격번호) 자격취득년월일 비고 최종학위 학위취득년월일 1 2 3 4 5 6 7 8
주 1)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상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평가한다.
2)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3) 1인의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해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서식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신고)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