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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643]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PACS 스토리지 구매 입찰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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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 (
역 등의 입찰 에) 의하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스토리지 구매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공고 입찰등록마감 서류 평가 입찰실시 비 고
‘26. 11. 11.(수 ) ‘26. 11. 12.(목 )
일시 ‘26. 11. 4.(수 )
11:00 11:00~
본회 홈페이지
장소
및 나라장터
별관 2층
운영지원과
별관 2층
운영지원과
‘26. 11. 13.(금 )

  • 입찰서류 현장 제출

14:00~
(우편 접수 불가 )
별관 2층
본부장실
  •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별관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36, 2층
※ 유찰 시 재입찰 일시는 `26. 11. 16.( 월 ) 14:00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며 재공고 하지 않음.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 관련 서류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접입찰,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 영업소재지가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
비스업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입찰 등록 시 납품시스템 세부 규격에 명시된 제품의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 지원확약서
반드시 제출
사.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80,000천원 이상의 관련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 별지 제 4호 >의 양식에 의거 실적증명 제출
  • 1 -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서류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 47조 제 항 제 호에 따름 1 5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다.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8천만원 이상의 서버 및 스토리지 하드웨어 납품 실적
라. 견적서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바. 제조사의 물품공급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사.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차.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신고확인서
카. 청렴계약 이행각서,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 인감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 분의 5 이상으로 이행보험증서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
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부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함
8. 공동계약 허용 여부 : 허용 불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나. 협회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

  • 2 -

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협회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함
라.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마. 협회에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협회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해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제출 서류 중 표준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kahp.or.kr) 를 참조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053-757-053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 3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장비별 세부 사양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 시 총액을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 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 낙찰업체는 낙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5. 납품 기한은 입찰공고문의 납품 기한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
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검수는 해당 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다.
7.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 일당 계약금액의 1,000 분의 0.75 로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
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설치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 시점까지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0. 납품, 설치된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1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 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에 따른다.
14.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4 -

===== 2. 과업지시서 및 입찰서식.pdf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구매
과 업 지 시 서
1 사업 개요
1. 사업명
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구매
2. 사업목적
가. 의료영상의 안정적인 저장 및 신속한 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스토리지 구매 · 증설
3. 설치장소 및 납품기한
가 . 설치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내 지정장소
나 .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이내
4.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 영업소재지가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 (
스업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입찰 등록 시 납품시스템 세부 규격에 명시된 제품의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 지원확약서 반
드시 제출
사.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80,000천원 이상의 관련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 별지 제 4호 >의 양식에 의거 실적증명 제출
5. 구매 및 설치의 범위
가 . PACS 스토리지 도입 및 설치
나. PACS 스토리지 구성, 테스트, 최적화 및 안정화 지원
다. PACS 스토리지 데이터 이관 및 재구성에 대한 기술 지원
라 . PACS 스토리지 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교육 및 기술 지원

2 물품 규격
1. PACS 스토리지
구분 항 목 규 격 수량 비고
○ 주요 컴포넌트 이중화 구현
아키텍처 (컨트롤러 , 캐시 , 전원 및 팬 , IO 인터페이스 등)
○ 최대 240 disks 확장성을 지원하는 모델 제공
○ Dual Controller (Active/Active) 구성 및 제공
컨트롤러
○ RAID 0, 1, 5, 6, MSA-DP+ 기술 지원 가능할 것
○ 32 Gbps FC Host port 4 port 이상 제공
인터페이스
(최대 8port 이상 확장 지원)
P 용량 및 ○ 캐쉬 - 48GB 이상 제공
A 디스크 ○ 24TB SAS 12G LFF HDD * 12ea 이상 제공
C
○ 관리기능 1식
S

  • 스토리지 관리 툴 및 히스토리컬 성능 모니터링 툴 제공
  •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및 3 년 24x7 서비스 제공

○ Multi-Path 기능
  •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FC Path 이중화를 위해 Multi-Path 솔루션 제공

스
○ OS 지원
토 기능
  • HP-UX, Window, Linux, VMware, Citrix, Hyper-V등 지원 가능할 것

리
○ 솔루션
지
  • 효율적인 스토리지 활용을 위해 Thin Provisioning 솔루션 기능 제공
  • 성능 향상을 위한 Flash Cache 기능 지원 가능할 것
  • 최대 볼륨 개수 512개 이상 지원

○ Pool 확장 시 Disk 1개 단위 증설 지원
기타
○ FC Card
  • HPE 16GB PCI-E Dual Port Fibre Channel HBA * 2

○ Memory
  • HPE 16GB Registered Smart Memory Kit * 2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
공통 ※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OEM/ODM 제외)
※ 효율적인 운영 및 시스템 호환성을 위하여 기존 서버 스토리지는 동일 제조사 제품

3 계약 일반조건
1. 구매 일반조건
가. 계약 업체 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칭한다 는 ” ) PACS 스토리지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 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 PACS 스토리지 구입 및 설치 후 시스템
운영 및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와 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 제품의 납품 , 설치 작업 ,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 있으며 ” , 납품 설치
및 시험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
는 “ 계약상대자 는 전액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
라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
령ㆍ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이하( “ 협회 라 칭한다 의 규정에” )
따른다.
마 .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을 “협회 의 소재를 ”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바 . 본 사업은 물품구매 사업으로 지체상금률은 “ 협회 의 규정에 따른다” .
2.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가. 본 시스템의 납품, 설치 결과가 요구되는 성능, 사양, 제출 서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협회 ”
가 판단할 시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 미달의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 “ 계약상대자 는” “ 협회 가 지정하는 장소 및 장비에 납품” ,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 하
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운반비( , 설치비 , 소모품비 등 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다. 제품의 운반ㆍ설치 시 “계약상대자 의 귀책 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 ”
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라 . “ 계약상대자 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협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의 출입 시 “협회 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
마 . “ 계약상대자 는” 장비 납품 시 “ 협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
기준 최신 기종 버전 을 납품해야 한다( ) .
바 . “계약상대자 는 납품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 , 정상 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사 . “계약상대자 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 , 기구축 완료된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 및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
아. “ 계약상대자 는 납품하는 장비의 구성 및 설치 방안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 구성 및 설
치는 “ 협회 의 허락을 득한 후 실시하며” ,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 ”
해야 한다.

자 . “계약상대자 는 장비 설치 ” ,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선로 포설과 관련하여 “협회 와 협의”
하여야 하며 ,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
3. 물품 검수
가 . 제품 규격의 확인은 계약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
대자 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나 . 검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다 . 검수는 협회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에서 “협회 가 지정하는 방법”
에 의해 실시한다.
4. 하자보증
가 . 납품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일로부터 3 년으로 한다.
나 . 하자보증기간 중 도입 장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 계약상대자 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 ”
교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검수 완료 후 “ 협회 가 요구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 계약상대자”
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라 . 하자보증기간 중 장애 처리는 장애를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응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48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마 . 도입되는 장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365 일 24 시간 상시 운영 체제의 정비 , 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 중에 PACS 스토리지의 관리 및 운영 등을 협회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5. 기술 및 교육지원
가 . “계약상대자 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 장애 발생 시 4 시간 이내 응대, 48 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나. “ 계약상대자 는” 서버 및 스토리지의 증설 , 확장 또는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할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 계약상대자 는”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 및 관리 기술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PACS
스토리지의 설치와 관련된 보고서 , 산출물 등은 본 협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6. 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 “ 계약상대자 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협회 의 내부 자료 및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의 비밀사항을 “협회 와 ” 무관하게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ㆍ노출하여서
는 아니 되며 ,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 계약상대자 는 행정처분과 함께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 협회 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
나 . “ 계약상대자 는 협회의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 서버실 등의 협회 주요 구역 출입 시 “협
회 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사업 시작 및 종료 시 참여 인력의

보안 서약서 및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 계약상대자 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또한 , 본 사업 및 하자담보 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 “ 계약상대자 의 사업 수행 장소는” “협회 ”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서 진행되
어야 하며 ,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지에서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서면 동의 , 지정
단말기 사용 , 단말기 접근통제 등의 “협회 의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 , “ 협회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 “협회 는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 30 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
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 불시( 점검 포함 을) 수행할 수 있으며 ,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조치하고 협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 “ 협회 는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 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보안 및 개인 ”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요 사업 참여 인력이 대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표로 교육받은 인원은 해당 내용을 기타 사업 참여 인원에게 자체
교육해야 한다.
사 . “ 계약상대자 는 협회의 보안정책을 우회하거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
며 , “ 계약상대자 의 사업 수행” PC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 백신 설치 등 보안조치를 실시
하여 전산망 침해 및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아 . “ 계약상대자 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
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
지하여야 한다.
자 . “ 계약상대자 는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에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
은 경우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필요시 협회의 승인을 거쳐 안전하게 보관
ㆍ관리하여야 한다.
차 . “계약상대자 는 사업 ” 종료 시 제공받은 정보 및 생성된 산출물은 모두 반납 및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카 . “ 계약상대자 는” 보호구역 내 노트북 ,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의 전산장비 반ㆍ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의 보안 점검을 거쳐야 하며,
협회 내부로 반입하여 사용 중인 노트북 ,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타 . “ 계약상대자 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 및” “협회 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 【 별표 1】의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 【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 별표 3 】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행정조치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파 . “계약상대자 는 사업 기간 중 ” “협회 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의 업무를 직 ”
접 수행하거나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의 실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련 정보보호
시스템의 개발 ,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식 6】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조직 및 인력투입조건
가 . “ 계약상대자 의 사업수행책임자” (PM) 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IT 및 정보보안 실무경
력이 5 년 이상인 인력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사업 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 의 소속으로 ”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하며 ,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참여 인력 또한 5 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고급기술자 2 명 및 초급기술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 본 사업의 투입 인력 경력 사항은 참여 인력 이력서로 증빙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 . “ 협회 의 인력 교체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 사직” ( , 장기 병가 등 가 없는 한 투입 인력의)
임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 계약상대자 는 투입 인력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
에는 동급 또는 기술 지원의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만 교체가 가능하고, 변경
10 일 이전에 "협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라 . " 계약상대자 는 사업 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인계 및 인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 "협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8. 제출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협회가 요구하는 추가
제출 산출물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미제출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가 .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 및 설치 일정 , 작업계획 및 세부 작업공정표

3) 납품물품 상세명세서(Information List) 1 부
4) 보안서약서 각 1 부 참여 인력 및 대표 명의( )
5) 참여 인력의 경력 사항 및 4 대 보험 가입자 명부 4 명 이상 입찰일 기준( )
  • 5 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고급기술자 2 명 및 초급기술자 2명
  • 서식 7, 서식 8 양식으로 작성

6)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제조사 발행( )
나 . 검수 시 납품 완료 시( ) 제출 서류
1) 납품완료계
2) 전담 기술 요원 현황표 비상연락망 포함( ) 1부
3) 납품 상세 내역서 세부 품목별 납품 가격 포함( ) 1부

4) 설치 완료 보고서 1부
가 ) 필수 기입 사항

  • 시스템 구성도 및 랙 실장도, 장비별 IP List
  • 시스템 설치 전ㆍ후 사진
  • 도입 제품 SW 라이선스

나 ) 그 외 협회의 요청에 따른 필요 정보를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운영 매뉴얼 1부
9. 기타사항
가 . 계약 불이행
1) “ 협회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의 일부 "
또는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가 ) “ 계약상대자 의 계약 불이행” , 계약조건 위반 , 서비스 품질 저하, 업무 태만 및 기술
적ㆍ관리적 문제 등으로 “협회 의 ”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나 ) “ 계약상대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협회 에게 ” 중대한 피해 심각한( 장애 복구
불능 , 자료 유실,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중대한 금액상의 피해 등 가 발생하였을 경우․ )
다 ) “ 계약상대자 가 부도” , 파산 , 화의 , 법정관리 등에 이르러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라 ) “ 협회 는 위 항목에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 “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 부정당 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 는 협회의 손해에 대한 피해 ”
보상의 책임을 진다.
나 .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 협회 와” " 계약상대자 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 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50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 조 제 항 제 호 1 2 , 제 호에 따른 사업내용3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계약상대자 는 ” “ 협회 에게 소프”
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근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 기타
1)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 는 " 시스템의 납품이나
기술 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 계약상대자 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 계약상대자 의 실수나 과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 가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 협회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의 검수일로 한다.
2. 장비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 시 , 기존의 PACS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해당 경비
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공급자는 최근 6 개월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납품된 장비의 설치 및 정
상 가동의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신제
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 비용포함( )
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
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행이 불성실할 때에는 추후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 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 계약업체( 포함 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안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장비에 대한 협회 입찰 시 배제한다.
8. 협회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9. 입찰 참가 시 업체 간에 상호 유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가 지며 이에 보상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본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10.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른다.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사업 참여 제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다.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중징계
심 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보안 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중 대 ◦ 재발 방지를 위한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교육 실시
다. 개발ㆍ하자담보책임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 위규자 및 직속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 /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경위서 징구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교육 실시
다. PC 를 켜놓거나 보조 기억 매체 (CD, USB 등 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 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 급 B 급 C 급 D급
위규 심각 1 건 중대 1 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약금
제76 조에 따라 500 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비중
부정당 업자로 등록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 침임방지시스템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7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 조 제 항에 따라1
8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 개인정보보호법 」 제 조 제 항의 개인정보2 1
10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서식 1>
보안 서약서
(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 을( )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서식 2>
보안 서약서
( 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대 표 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파기 확약서
( 대표자용)
업무 중 획득한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의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아래와 같이 파기하였음을 확약합니다.
구 분 내 용
계약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공받은 정보 □ 개인정보 □ 시스템 정보 □ 업무 관련 자료
정보종류 □ 종이문서 □ 전자문서
파기방법 □ 파쇄 □ 복구할 수 없는 전자적 방법
파기일자 년 월 일
위 내용과 다르게 협회의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 협회의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이며 협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및 복구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대 표 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서식 4>
보안 확약서
( 대표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일부터 2026 년 월 일까지
관련 사업 업무(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협회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사항 위규 시, 본 업체에게 법적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4.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업 참여제한, 민ㆍ
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대 표 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서식 5>
보안 확약서
( 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6 년 월 일부터 2026 년 월 일까지 관련
사업 업무(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서식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 과 ” ) ○○○(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 는 ” ) “위탁자 의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
제 조1 ( 목적) 이 계약은 “ 위탁자 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 수탁자 에게 위탁하고” , “ 수탁자 는 이를” 승낙
하여 “ 수탁자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2 (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 , 같은 법 시행령 개,「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 호 )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1 호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
제3 조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수탁자 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 조 (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 조5 ( 재위탁 제한) ➀ “ 수탁자 는” “ 위탁자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 위탁자 와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➁ “ 수탁자 가 다른 제 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3 “수탁자 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 7일 이
전에 “ 위탁자 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제6 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수탁자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 」 23조제 항 및 제 2 24 조제 3항 및 제
29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 조 및 제30 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시 제2021-2 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7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➀ “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
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➁ “수탁자 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 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 호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 위탁자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➂ 제 항에 따라2 “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 ,

제8 조 (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 ➀ “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
있으며, “ 수탁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➁ “ 위탁자 는” “ 수탁자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 1
으며 , “ 수탁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➂ “위탁자 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 · · · 되지 아니하도
록 1년에 2회 “수탁자 를 교육할 수 있으며 ” , “ 수탁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➃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1 “위탁자 는 ” “수탁자 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
제9 조 ( 정보주체 권리보장) ➀ “ 수탁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 정정 삭제· ,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 조 ( 개인정보의 파기) ➀ “ 수탁자 는 제” 4 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 위탁자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제11 조 ( 손해배상) ➀ “ 수탁자” 또는 “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수탁자 ” 또는 “수
탁자 의 임직원 기타” “ 수탁자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 또는 개
인정보주체 기타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수탁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➁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1 3 “위탁자 가 전부 ”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 는 이를 ” “ 수탁자 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 “ 위탁자 와” “ 수탁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
2026. . .
수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1-2 호 ) 및 「개인정보 보호법 」 제26 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서식 7>
[ 사업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PM)
업체명, 직위, 성명 등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업체명, 직위, 성명 등 업체명, 직위, 성명 등 업체명, 직위, 성명 등 업체명, 직위, 성명 등
※ 1. 부문별 담당자 정( ), 담당자 부( ) 명시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만 세
해당분야
최종학교 대학교 전공 년 월
근무경력
(학위 )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기간
경 력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 월 . . - 년 월. )
※ 해당 양식은 본 항목을 포함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경력사항은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업 순으로 기재합니다 .
※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하며, 개인별 자격, 경력증명 등은 요청 시 추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 목적1 ( )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 본부에서 집행하는 「PACS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2 ( ) 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➁ 입찰등록 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➂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
다.
제3 조 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 ) ➀ 청렴계약 대상 공사 기술 및 학술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 청렴계약 이행각서 에 업체대표자가 서”
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
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➁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➁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1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➂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
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➃ 제 항 내지 제1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 계약해지 등5 ( ) 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 공사성격 ,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1 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 조 기타사항( ) ➀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➁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 조 목적1 ( )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PACS 스토리지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청렴계약이행2 ( 준수의무) ➀ 공사 기술․ 및 학술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
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3 ( ) ➀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➁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1 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➂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 ․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➃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1 3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해지 등( ) ➀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1 3 ․ .
제 5 조 기타사항( ) ➀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➁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 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
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집행 중 또는 입찰 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중지 , 입찰 무효 ,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
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➀ 입찰 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➁ 입찰 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
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
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 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 5%(입찰자
의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 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라. 전 ‘ 나’, ‘ 다 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
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 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
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ㆍ제공하지 않겠습( )
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 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약속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 ·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 호 입찰 담합 1 ( )” 또는 “ 제 호 금품 향응 약속 제공2 ( ․ · )”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76조
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약속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ㆍ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요구 수(
수 ) 시 부조리 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건강관리
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부 재무원 귀하

[ 별지 제 호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명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지명 번호 )
입찰
입 찰 건 명 PACS 스토리지 구매
개요
응 찰 품 목

  • 보 증 금 률 : 5 %

입 · 보 증 액 : 금 원 금( 원)
납 부
찰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 ※ 여러 품목 입찰시 입찰참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증 · 사 유 :
납부면제 및
금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급확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 성 명:
감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 끝.
2026. . .
신 청 인 (인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별지 제 호2 ]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 대표( : 위임자 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 다 음 -

「PACS 스토리지 구매」 업체 선정의 입찰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
2026년 월 일
대 표 : (인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별지 제 호3 ]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정한 ) 입찰참가내용 및 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 사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운영지원
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ㆍ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본인은 (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정한 상기 입찰참가유의서의 제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 ,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년 월 일
(입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별지 제 호4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 원)
( 이행기간)
이행실적 금액( )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인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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